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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효녀들은 왜 상속세 더 낼까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효자·효녀들은 왜 상속세 더 낼까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점점 고령화와 평균 수명의 연장이 진행되면서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 때 효자 효녀들은 상속세를 더 많이 낸다. 병원비와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효자 효녀들은 자신의 통장에서 또는 카드비용으로 처리 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효자효녀가 아니더라도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병원비에 대해 자녀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상속세의 부담과 관련한 절세적인 측면에서의 병원비 생활비의 지출 방법은 다르다. 상속세는 부모가 돌아가신 재산에서 내는 세금이므로 간병비, 병원비, 각종 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 자녀의 비용으로 충당하게 되면, 부모님의 재산은 줄어들지 않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최대 5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의 관점에서 병원비나 간병비 생활비, 교육비 등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 보기로 한다. 첫째, 부모의 병원비, 간병비는 누가 결제할까. 상속세는 상속 개시시점(사망시점)의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상속시점에서의 재산은 통장잔고를 포함한 금융재산 및 부동산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상속 이전에 병원비를 부담하고 이를 돌려 받는 것에 대해 삼판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하는 판례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병원비나 간병비등에 대해서는 부모님 통장이나 카드에서 처리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부모님의 병원비를 자녀가 쓴 것을 돌려받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판례가 있으므로 돌려받더라도 증여세의 부담은 없다. 둘째, 생활비와 손자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할까. 부양 의무자인 부모와 어린 자녀간 관계의 생활비나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자녀가 소득이 충분하여도 생활비를 도와주는 것은 과세 될 수 있다. 부모 자식의 관계를 벗어난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된다. 손자의 교육비는 조부의 부양 의무자에 속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손자들이 국외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더라도 따라서 손자들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준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원래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에게 준 재산은 증여를 한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부모님의 재산 사용시 유의사항 부모님 명의의 재산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거나 역모기지 등을 통해 생활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상속을 대비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은 상속세 절세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이 때 부모님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한 이자비용들도 상속 재산을 줄이게 되므로 상속세의 부담 역시 줄어들을 수 있다.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사용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또한 현금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뽑아서 사용한 경우에는 입증이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 1년에 2억 2년내 5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입증되지 않은 현금인출 등은 유의하여야 나중에 상속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2017.12.31 I 김경은 기자
대출이 쉬워지는 재무제표 관리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대출이 쉬워지는 재무제표 관리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최근 대출이 쉽지 않은 것은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금리가 오르고 있다. 또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방지를 위해 정부 대책 또한 가계부채와 기업 부채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기 상황하에 법인들의 재무제표 관리 또한 중요한 이슈이다. 투자 및 운영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때 유의해야 할 재무 제표의 관리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1. 부채의 추가 부담 좋은 부채인가? 나쁜 부채인가? 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 부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 부채의 부담은 좋은 부채인가? 나쁜 부채인가?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나쁜 부채란? 자금의 운영상황이 어려워서 운영수익 대비 운영비용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금 부족에 대한 부채이다. 운영 현황이 어려워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면, 우선 수익을 더 낼 수 없는지 비용을 더 줄일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다. 수익구조의 개선이 없이 운영자금을 대출받는다면,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경기도 어려워 질 수 있고, 이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향후 더 어려운 사업 자금 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부채도 있다. 바로 운영비용을 절감시키는 부채이다. 예를 들어 공장이나 건물을 부채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 임대료의 절감 폭이 신규로 부담하는 이자비용보다 더 큰 경우 기업은 현금흐름상에서 더 유리해진다. 이러한 운영 현금흐름을 더 좋게 개선하는 부채는 기업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부채라고 볼 수 있다. 2. 대출심사기관에서 보는 유리한 매출구조신보나 기보 등 대출 심사기관에서 보는 매출의 종류에도 유리한 것이 있고 불리한 것이 있다. 유통의 도소매나 건설업 요식업종 등은 최근 연체율이 높아 업종에서도 대출 심사기관들이 선호하는 업종은 아니다. 컨설팅 업이나, 제조업, 등은 상대적으로 매출 구조에서 더 유리하다. 따라서 직접 인테리어에서 감리를 통한 매출의 종류변경, 유지 수익에서 물류의 도소매 수입에서 제조업의 수익으로 매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류유통의 구조에서 로열티의 구조로 바꾸게 되면 도소매업이 아니라 컨설팅 업으로 분류가 될 것이다. 최근 공정위의 몇몇 기업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도 필수물품의 쟁점이 계속되는 본사의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매출의 구조를 바꾸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3. 도소매업을 제조업으로 바꿔주는 무공장 제조방법많은 법인들이 제조를 하지 않고 물류 유통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공장이 없어서 제조를 못하기도 하지만, 세법에서는 무공장 제조의 형태를 통해 제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공장 제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가능하다. 사업자가 특정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②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③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④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가능하다.4. 당기순이익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익의 관리는 중요하다. 대출심사에서의 평가는 매출의 증가세도 중요하지만, 당기순이익이 없어도 매출이 견고히 잘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높다면 일정 부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당해 이익을 계속하여 내는 것은 중요하다. 이때 이익의 규모는 채무에 대해서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는 규모의 현금흐름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원의 채용이나, 사무공간 등 사업의 확장, 차량의 신규 구매나 고정비용의 증가되는 부분은 모두 영업이익에서 이자와 원리금을 빼고도 남을 정도로 비용을 통제하는 것이 고금리 시대를 대비한 건강한 재무구조를 가질 수 있다. 5. 재무 상태표에서 반드시 없애야 하는 가지급금법인의 재무제표상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항목들이 있다. 바로 재무 상태표에서 자산항목에 있는 가지급금 또는 주임종단기채권의 항목이다. 가지급금은 회사의 비용 없이 처리된 금액으로 재무 상태표에 남아있는 경우 심사기관에서 좋지 않게 평가하는 항목이다. 이 가지급금은 세법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가지급금은 장기적으로 없애야만 회사의 리스크도 줄어들게 된다.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은 자금을 회사로 입금시키거나, 급여 및 퇴직금, 배당을 통해서 상쇄 시키는 방법, 영업권이나 상표권 등을 회사로 평가하여 넘기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최근 세법의 개정으로 2018년 4월 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필요한 부분은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2017.12.25 I 김경은 기자
이민자의 증여 절세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이민자의 증여 절세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외국에 이민을 가거나 여러 이유로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될 때 한국의 재산에 대해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낸다. 그러나 거주자로부터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으면,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고 거주자와 비교해서 어떤 불리한 점이 있을까? 상담 중 많이 받는 질문은 영주권 및 시민권 등 여부와 관련해서 세법상 유불리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국내 세법에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의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로 판단을 한다. 이를 위해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과, 기존증여재산의 합산여부, 증여재산의 공제 및 상속과의 선택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거주자의 판단이 중요하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따라서 영주권이나 시민권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체류기간이 긴경우에 거주자로 판단된다.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판단기준은 어려울 수 있다. 세법에서는 주소의 경우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및 가족들의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을 하고, 거조의 경우에는 주소처럼 밀접한 생활관계는 아니라도 실제 주로 거주하는 장소로 판단한다. 양쪽 나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양국에 주거가 있거나, 없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 국가의 거주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일상적 거소국가의 거주자(Habitual Adove) △양국에 일상적 거소가 없다면, 시민권(Citizenship)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양국에 시민권이 있다면,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 된다. 둘째, 10년내 증여자산이 있다면?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국내에서 거주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이때 증여세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한다. 이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해당된다. 기존에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10년간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10년간 준 금액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는 내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부양자이다. 피부양자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조부모가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대준 교육비등은 금액이 큰 경우 과세 될 수 있다. 셋째,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을까? 비거주자가 받는 증여는 몇가지 불리한 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증여공제는 다음과 같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거주자는 공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거주자보다 더 큰 증여세금을 부담한다. 비거주자가 받는 불이익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증여공제 이다. 증여세율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차이는 없다. 넷째, 비거주자 증여 시기는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할까?최근 세법의 개정으로 증여는 좀 더 빨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는 증여를 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이때까지 신고를 하면 신고세액공제를 해주는데 2017년 현재 7%를 공제 해주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이후에는 세액공제를 5%로 2019년 3%로 줄이는데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증여의 시기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
2017.12.17 I 김경은 기자
"3층짜리 점포주택, 2층 주거용 전환시 비과세"
  • [재테크 트렌드쇼]"3층짜리 점포주택, 2층 주거용 전환시 비과세"
  • 최인용 가현텍스 대표세무사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 재테크 트렌드쇼 2018’에서 ‘절세의 모든 것’이란 주제로 세테크 특강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오피스텔 보유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재테크 트렌드쇼 2018’에서 ‘부동산 저금리 시대의 절세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오피스텔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절세 팁을 소개했다. 최 세무사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되지만, 사업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세입자로 등록이 돼 있어야만 상가로 보고 나머지는 거의 주택으로 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최 세무사는 점포 주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 전략을 설명했다. 최 세무사는 “점포 주택은 주택과 점포 부분 중 어느 비중이 높은지에 따라 과세 영역이 크게 달라진다”며 “총 3층짜리 주택에 1·2층이 상가면 3층만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2층을 주거용으로 용도 전환하면 전 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7.12.14 I 전상희 기자
"12억 아파트 부부공동명의하면 종부세 제외"
  • [재테크 트렌드쇼]"12억 아파트 부부공동명의하면 종부세 제외"
  • 최인용 가현텍스 대표세무사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 재테크 트렌드쇼 2018’에서 ‘절세의 모든 것’이란 주제로 세테크 특강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예를 들어 혼자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지만 배우자와 각각 6억원씩 보유하는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재테크 트렌드쇼 2018’에서 ‘부동산 저금리 시대의 절세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다주택자는 세대 분리를 통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이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하거나 비과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세무사는 “지난 2006년~2007년 종부세 위헌 청구소송을 하며 1만 세대의 종부세를 분석했다”며 “당시 가장 많이 발견된 사례가 이 같은 토지 용도 등록 문제다. 이같이 농지 등록을 통해 몇천만원까지 낸 세금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나대지에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농작을 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이라며 “비과세 요건을 챙기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최 세무사는 “나대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이후 그 땅에 누군가 고추나 고구마를 심는 등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하지만 농사를 짓는지 아닌지는 구청 공무원이 나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주인이 이를 챙기지 않으면 계속해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2017.12.14 I 전상희 기자
"부동산 취득·보유·처분..단계별 절세전략 짜라"
  • [재테크 트렌드쇼]"부동산 취득·보유·처분..단계별 절세전략 짜라"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 재테크 트렌드쇼 2018’를 찾은 청중들이 특강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원다연 전상희 기자] “다주택자 규제로 성과를 거두면 토지 보유 규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향방을 고려해 세금을 아끼는 것이 재테크의 시작입니다.”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 재테크 트렌드쇼 2018’ 제3세션에서 ‘부동산 저금리 시대의 절세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재테크 시작은 절세”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강연장에는 본격적인 금리인상기 부동산·금융·주식 투자의 새로운 전략을 찾고자 하는 350여명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최 세무사는 다주택자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추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하는 각 단계에 따라 맞춤형 절세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제1세션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법’ 강연에 나선 최진용 ‘미래를 읽다 투자자문컨설팅’ 대표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나 이론을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통찰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유망상품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 내 상가와 점포겸용 단독주택(상가주택)용지를 꼽았다.권영찬닷컴의 권영찬 대표는 ‘투자심리만 알면 개미도 대박날 수 있다‘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투자성향에 맞는 종목과 방법을 고르고, 보유 자금의 30%만 투자해 여유있는 투자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제4세션의 강연자로 나선 이희근 이데일리 ON전문가는 내년도 세계경제와 코스피지수의 방향성을 전망했다.
2017.12.14 I 전상희 기자
"부동산 재테크, 개정 세법에 맞춘 전략 짜야"
  • [재테크 트렌드쇼]"부동산 재테크, 개정 세법에 맞춘 전략 짜야"
  • 최인용 가현텍스 대표세무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 재테크 트렌드쇼 2018’에서 ‘절세의 모든 것’이란 주제로 세테크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득의 20~30%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결국 세테크가 재테크의 가장 첫 단계입니다.”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재테크 트렌드쇼 2018’에서 ‘부동산 저금리 시대의 절세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재테크 시작은 절세”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최 세무사는 지난 2012년 폐지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부활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규제 정책이 이어짐에 따라 부동산 재테크의 절세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화하는 부동산 세법…“1세대 1주택 비과세 , 실거주 2년 채워야”이날 최 세무사는 다주택자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추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최 세무사는 “세무 상담을 하면서 종종 배우자 간 주택 보유 상황이 공유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가장 제1원칙은 세대원간 주택 보유나 취급, 증여 등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세법 개정에서 달라진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추가됐다는 것”이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겨놓는 꼼수는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이 전기세 납부자, 카드 사용처 등을 확인해 비거주상태를 입증하는 경우도 있다”고 당부했다.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세무사는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고가부동산 증여 시 공동 명의로 종부세 부담 ↓최 세무사는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하는 각 단계에 따라 맞춤형 절세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 △인지세 △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취득시기와 공동명의 여부 등이 중요하다. 최 세무사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며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6월 1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면 해당년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세무사는 “다운계약서를 써서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부담을 피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추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실거래가 신고가 원칙”이라고 조언했다.최 세무사는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단독 명의보다 자녀와 배우자의 공동 명의를 추천했다. 최 세무사는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을 분산해 나눠놓으면 유리하다”며 “공동 명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태료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 최 세무사는 “다주택자는 자녀에게 증여하라”고 강조했다. 세대 분리를 통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이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하거나 비과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최 세무사는 “예를 들어 혼자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만 배우자와 각각 6억원씩 보유하는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임대사업자 등록, 소득세는 ‘불리’ 양도소득세는 ‘유리’아울러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사업 등록을 고려해볼 것을 강조했다. 임대주택법상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거주하고 있는 1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최 세무사는 “최근 정책 방향이 다주택자 규제에 맞춰지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임대주택사업자는 양도소득세면에서 유리하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2일 이후 중과세가 되지만 임대주택사업자는 실거주용 주택 외 나머지 주택들은 임대주택사업으로 묶어두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각 케이스별로 비교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주택 임대사업을 있다고 사업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임대사업자는 구청에 별도로 등록해 세무서에서 별도의 사업자 번호가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새집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3년 내 양도 △집을 가진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5년 내 양도 △농어촌 주택 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부동산 처분시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중심으로 절세 전략을 짜야 한다. 그는 “상속 시 1세대 1주택으로 자산을 재배치하고 2주택을 보유했다면 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2017.12.14 I 전상희 기자
오피스텔의 취득·보유·양도시 절세방법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오피스텔의 취득·보유·양도시 절세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오피스텔은 부동산중 소액으로 투자가 유리한 자산이다. 오피스텔은 월수입이 매달이 나오기도 하지만, 관련된 세금이 매우 복잡한 편이다.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어떤 세금이 나올까?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므로 취득과 보유 양도시에 관련된 세금이 존재한다. 오피스텔은 특히 사용의 용도가 중요한데, 사무실 용도로 쓰는지 주택용도로 쓰는지에 따라 건물과 주택으로 각각 판단을 달리하여 다양한 세금과 절세방법이 존재한다. 오피스텔의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 따른 세금과 절세방법을 알아보자. ① 오피스텔 취득시 절세방법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구입하는지 사무용으로 쓰이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오피스텔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등록 시기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잔금이후 늦게 하게 늦게 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은 분양계약과 동시에 하여 조기환급 신청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주택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면세 재화이므로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환급받은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환급액을 다시 납부해야 함에 유의한다. ② 오피스텔 보유시 유의사항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쓰는 경우에는 건물 임대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 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내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사무실로 쓰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된다. 근로소득이나 다른 임대소득이 있다면 다른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세가 높게 나올 수 있다.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구입 시에 배우자나 자녀등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방법도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형 오피스텔은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다. 다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게 된다. 오피스텔을 사무실용도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전환 하는 경우에는 주의 하여야 한다. 이경우 오피스텔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구입시에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한다. 최근 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오피스텔의 임차인 현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임차인이 주소 이전을 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게 되므로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 사업자등록을 내서 건물 취득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위어 있는데,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오피스텔 보유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영향이 없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산의 규모가 고려대상 이므로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③ 오피스텔 처분시의 유의사항 업무용 오피스텔의 매매 시에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건물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포괄양수도등의 방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시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한다. 다른 주택이 없다면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이 되어 9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배우자나 가족 세대원 중에 다른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과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기존주택이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법의 개정으로 2018년 부터는 다주택자 중과세에 해당 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2017.12.09 I 김경은 기자
12월은 종합부동산세의 달…절세 전략 미리 세워라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12월은 종합부동산세의 달…절세 전략 미리 세워라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12월은 종합부동산세 신고서가 나오는 달이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듯한 분위기를 내고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특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보유세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소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주체가 국가인 국세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6월 1일 이전에 증여나 재산 처분등을 통해 재산을 분리해 나가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하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이다.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해 개인별로 부동산들이 합산되어 과세된다.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6억(단독명의1주택자는 9억)원이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 과세된다. 매년 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30일에 공시된다. 공시전에는 열람과 의견진술이 있고, 공시후 한달 후에는 공시한 가격에 대한 의견진술권이 있다. 따라서 의견진술기간과 이의신청기간에 주택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갔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등 합리적인 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 주택종합부동산세 절세 방안 1주택자들의 경우 단독명의 9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6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시가 9억이 넘는 주택이라면 12억이 안되는 주택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나 부분 양도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간의 증여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증여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간 증여시 유의해야 할점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통상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판단하지만, 증여시에는 아파트등의 경우 시가로 판단하므로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액이 높게 나올 수 있어 증여비율의 판단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절세 측면에서 본다면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 시가보다 적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의 등록이 유리하다. 또 부동산의 구성요건에 있어 주택보다는 일반 임대용 건물이 종합부동산세에는 유리하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및 토지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3. 토지 보유자의 경우에는 별도 합산되는 토지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보유 종류를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건물과·토지이다. 과세 유형별로 합산하여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건물이나 토지라 하더라도 합산되지 않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 종류의 부동산보다는 여러 종류의 부동산으로 나누는 경우 절세 방법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지인지 실지 확인이 안 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과세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자산의 배분이 적절한지 확인하면 수년간의 절세효과가 있다.
2017.12.02 I 김경은 기자
증여세 신고ㆍ납부시 3가지 주의사항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증여세 신고ㆍ납부시 3가지 주의사항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증여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준 것을 말한다. 증여자는 재산을 준 사람이고 받은 사람은 수증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그 의미대로라면 재산을 준 사람이 납부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 증여세는 의미와 달리 증여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세를 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내지 않고 증여자가 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증여세의 납부시 주의햐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증여세는 3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증여세는 즉 수증자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를 한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를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하루 3/10000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재 7%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찍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다. 신고세액공제는 2018년 개정예정인 세법에 의하면 5%로 낮아질 수 있다.둘째,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증여세가 추가로 나온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할 때 재산이 많은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준 금액도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세 만큼 계산된 증여세를 한번 더 내야한다. 따라서 증여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에는 자녀가 증여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녀의 소득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자녀의 소득이나 증여세 납부할 재산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산을 준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을 받은 사람 곧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비거주자인 경우 이 경우 연대하여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증여로 재계산 되지 않는다. 넷째, 증여세를 내기위해 채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한다.증여세를 내기 위해 해당자산을 담보로 채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의하여야 한다. 채무를 얻을 때 해당자산에 감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 감정가, 공시가액의 순서로 이뤄 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약 9천만원의 세금을 준비할 수 있지만, 채무를 통해 증여세를 준비하는 경우 감정을 받아 7억원의 평가액이 잡힌다면, 추가된 2억만큼 증여세가 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최대 6천 만원 가까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증여시에는 채무부담등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017.12.01 I 김경은 기자
기부금 얼마까지 비용인정이 가능할까?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기부금 얼마까지 비용인정이 가능할까?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기부금을 쉽게 표현한다면 관계없는 다른 사람에게 사업적인 목적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공익성이 있는 기부를 하는 것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잘 활용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기업의 선행에 대한 광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금중 비지정기부금은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부를 잘못하면 비용인정이 되지 않거나 증여세로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부금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 따라 또 기부금의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되니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기부금은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별 종류별로 세금혜택이 다르다. 기부금의 종류에는 4가지로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이 있으며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각각 다르며 비용이 인정되는 순서도 나열한 순서대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자체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소득 중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액의 50%(개인은100%)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은 법인의 경우 위 일정기준소득에서 선순위 기부금들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공제받는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 기부금은 추가로 20%를 더 공제해 주고 있다. 기부할 대상과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르다.2. 기부금을 낸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자로서 기부금 세액공제가 추가로 가능하다. 기부금은 이익이 있을 때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기부금을 내는 것보다 대표의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으므로 유리하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지출하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3. 기부금 지출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좋은일을 하려다 세금폭탄을 맞게 되면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지정기부금은 공제가 되며 특히 기부금은 한도를 넘게 되면 5년간 이월공제가 된다. 기부금 중 공익재단의 기부에 대해서는 유의하여야 한다. 재벌의 편법증여를 막기 위한 제도를 위해 공익재단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재단 기부 시에는 현금으로 기부할 것과 부득이하게 주식으로 기부해야 하는 경우 발행 주식 총수의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최근 기부금은 인적사항 등에 대해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고액의 기부에는 비용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는 것이 필요하다.
2017.11.19 I 김경은 기자
부동산 구입시 유의할 자금 출처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부동산 구입시 유의할 자금 출처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최근 8.2 대책 이후로 서울 전역과 과천 및 세종시등의 투기 과열지구에서 3억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과 입주 계획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취득할 수 있다. 자금 조달 계획은 자기자본에 대한 내용과 차입금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는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와는 다른 것 이다. 편법 증여나 불분명한 취득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자금출처조사 및 배제기준 국세청에서는 취득자금 조달계획과는 별도로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자금출처 조사는 소득신고가 적은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고액의 전세자금에도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가이드 라인을 두고 있는 자금출처 조사 배제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배제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배제기준이내의 금액이더라도 증여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대부분 근로소득이 수년간 있으면 자금출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자금출처 조사는 통장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전세자금도 유의하자자녀에 대한 전세자금 증여는 현재 세법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금액적인 기준은 성인 의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증여세는 1억 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등으로 최대 50%까지 금액구간별로 올라가는 누진세율로 되어있다.따라서 3억의 전세자금을 받았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2억 5천만 원에 대해 약 3천6백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관련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살펴보면 직업과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만약 혼자 힘으로 재산취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 할 수도 있으므로 전세자금의 출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채무변제시 유의사항자금출처에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채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채무에 대해서도 변제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본인이 채무를 상환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배우자나 부모님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면 증여에 해당된다. 국세청에서는 채무 변제를 어떻게 했는지도 사후 관리 하므로 여부를 사후 관리한다. 주택과 관련한 재산의 세금은 절세상담을 통해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득이나 처분이후에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017.11.11 I 김경은 기자
부담부증여의 절세 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부담부증여의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자산을 증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한다. 부담부증여란 부채를 부담하여 증여한다는 것이다. 부채를 부담한다는 것은 의무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대가관계가 없는 증여는 증여세를 내게 되지만,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부담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1.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차이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세금부담의 측면에서 부담부증여는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고,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증여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는 것과 채무를 부담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이 내는 것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다. 결국 둘 중에 낮은 세금으로 절세가 가능 하다. 2. 부담부증여가 되는 요건부담부증여는 절세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편법적으로 부담부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필요하다. △채무부담이 당초 증여자의 것일 것 △증여일 현재 담보된 채무가 있을 것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그 채무를 갚을 것 등이다. 당초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그 배우자의 것이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담보된 채무가 증여일 이후에 발생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채무를 증여받은 사람이 인수하더라도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갚아주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3.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 부동산은?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도 부담부 증여가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증여를 하기 전에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지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채무의 부담이 큰 경우이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이 인정되고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질 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낮다면 유리한 경우가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자산을 증여할 때에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로 하는 것보다 부담부증여로 한다면,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양도차익이 큰 자산이거나 증여세율이 낮은 자산은 부담부증여가 불리할 수 있다. 4. 부담부 증여의 사후관리 부담부 증여는 채무의 실질 이전이 전제가 된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가 인정이 되지 않은 대부분의 판례들은 실질 채무이전이 입증이 안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형식적으로 채무를 넣어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에 대해 과세관청은 엄격하게 사후관리 하고 있으므로 채무의 부담과 변제에 실질적인 이전이 되는지의 검토가 중요하다.
2017.11.05 I 김경은 기자
임대주택 등록 '신의 한수?' 정부, '6억원 초과'도 세제혜택 검토
  • 임대주택 등록 '신의 한수?' 정부, '6억원 초과'도 세제혜택 검토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미흡했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당근(인센티브)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해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서울 아파트값 평균 6억8000만원…정부, 세제 혜택 대상 기준 상향 검토1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과 함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 중으로, 확정되는 대로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과 관련) 부처간 의견을 조율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와 연계해 세입자 주거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주택 가격과 규모에 따라 예외가 있다. 공시가가 6억원을 넘거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할 경우 이같은 세금 감면 또는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 굳이 등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시 임대소득이 노출되고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도 등록은 부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임대주택은 750만가구에 달하지만 등록된 임대주택은 46만가구(6.1%)에 불과하다. 최소 700만가구에서 임대인(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세제 혜택 기준도 2011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후 가파르게 오른 집값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1년 말 약 5억7000만원이었지만 지난달 말 6억8000만원에 육박했다. 8·2 대책 직후(6억6370만원)보다도 평균 1300만원 이상 뛰었다.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는 세제 지원 기준을 완화해야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고 월 임차료 수준도 높은 서울 지역의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수 있다. ◇면적 기준·건보료 부과 체계도 손질…일각에선 “추가 혜택 부적절”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면적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에 비해 아파트 가격대가 낮은 지방의 경우는 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부산·광주·대전·대구 등 지방 대도시들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3억원에 불과하고 중소도시들은 더 낮기 때문에 6억원 초과 주택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으로는 전국적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전용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줘야 의미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뿐만 아니라 전용 85㎡ 초과 주택에도 세제 지원을 주는 방안을 꺼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소득세 부과가 유예되지만 이후 소득세 부과 시점이 되면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 경우 소득세보다 건보료 부담이 더 크게 늘어 과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김현미 장관도 이와 관련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여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더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장 상가 임대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상가나 주택이나 똑같이 임대소득이 발생하지만 상가 임대인들은 세입자가 사업자여서 경비 인정 과정에서 임차료가 드러나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내고 있지만 주택 임대인들은 그동안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자산이 많은 사람인데다 정부가 지목한 집값 상승의 원인 제공자라는 점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려주는 것은 모순된다는 의견이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지금도 국세청이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해 충분히 집주인들에게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주택 임대인에게 이미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7.11.01 I 성문재 기자
‘증여’를 통한 10가지 절세법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증여’를 통한 10가지 절세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8.2 대책과 10.23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대출의 규제가 이뤄지게 되었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이전에 주택을 팔 수 도 있지만,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여 1세대 1주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증여는 나눌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받는 사람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증여세를 줄이려면 자녀한명에게 주는 것보다 자녀와 배우자, 또는 자녀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 하는 방법이 절세가 된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부부간 6억원, 자녀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재산형성에 같이 기여한 것으로 보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자녀의 경우에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는 범위 이내에서의 증여는 차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자녀 등의 주택 구입등 재산 형성에 낮은 세율로 도와줄 수 있다. 3. 증여는 10년간 합산되어 계산된다. 증여는 10년간 합산되어 계산한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증여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증여공제금액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나오도록 신고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한 6억 증여재산공제도 10년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4. 증여세도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추가된다.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나 취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증여세가 한번 더 과세 될 수 있으니 유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나 자녀의 증여세 재원을 미리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5. 증여 후 5년내 양도는 주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이후 5년 이내에 해당자산을 팔게 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이월과세는 증여를 해준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경비로 인정이 된다. 6. 상속을 대비한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한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따라서 증여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 손자녀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까지만 합산된다. 7. 증여가액은 평가할 수 있다.증여자산은 시가, 감정가액, 공시가액을 순서로 평가한다. 따라서 시가가 없는 토지나 일반주택, 상가건물등은 공시가액을 적용한다. 증여 전후로 비슷한 물건이 3개월이내에 매각하거나 감정을 받게 되면, 감정가액이 생기게 되므로 증여세가 더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하자. 공시가액이 매년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5월31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8. 주식은 하락기에 증여하라 상장주식은 주가가 하락할 때 증여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에는 증여취소도 가능하므로 최적의 시기에 증여가 가능하다. 상장이 아닌 대부분 기업의 주식은 가급적 창업 초기나 손실이 나는 시기에 증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회사가 연수가 증가할수록 이익이 많아지면 주식평가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9.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가 유리하다.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이나 아파트는 팔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므로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 보유 주택 수에서 감소된다. 배우자는 세대가 합산되므로 증여해도 주택수는 감소되지 않는다. 10.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유리할 수 있다. 재산을 줄 때 채무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채무부담이 없는 부분은 증여세를 내게 되고, 채무부분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채무나 전세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절세 될 수 있다. 각각의 재산의 증여는 상속과 양도와 함께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증여나 양도 전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2017.10.28 I 김경은 기자
법인 대표이사 보수 책정, 절세 꿀팁은?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법인 대표이사 보수 책정, 절세 꿀팁은?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법인의 대표이사는 급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급여를 적게 책정할 때의 문제점은은 없는지, 나아가 급여 수준별로 세제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지, 많이 책정 할 때에도 모두 비용인정이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법인의 대표의 급여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대표이사의 급여는 회사의 자체적인 정관에 의해 급여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등 소규모 회사는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대표의 결정으로 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정관을 통하여 이사회 등에서 정할 수 있는 한도를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급여를 적게 책정을 하게 되면, 가정의 교육비나 생활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어 회사의 자금을 더 사용하게 된다. 이것은 비용의 처리가 되지 않는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직원이 있다면 가장 많이 받는 직원이나 임원 이상으로 하한을 정하는 것이 최저한의 기준이 된다. 둘째, 급여수준별로 세제 혜택은 어느것이 있을까?개인기업의 대표와 달리 법인기업의 대표는 근로소득이 인정된다.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되어 근로자가 아니므로 소득공제 면에서 법인기업의 대표보다 불리한 점이 있다. 근로소득자는 5000만원 이하의 경우 국민통장으로 불리우는 ISA계좌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고 납입 한도인 2천만원 까지는 적립이익에 대해 일정금액을 한도로 세금을 한푼도 안낼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연봉6천만원인 대표이사가 매달 10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12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내년 부터는 도서 공연 지출에 관한 소득공제도 신설되어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이러한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셋째, 대표이사의 급여는 많이 책정하여도 모두 비용인정이 될까? 법인세법 시행령 43조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비용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에 비추어 너무 높게 책정된다던지,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2017대법원_2015두60884)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현저히 높은 대표이사의 급여는 인정이 되지 않았다. ① 위 보수금 차감 전 법인의 전체 영업이익 대비 약 38%에서 95%에 이르는 점, ② 다른 임원 보수의 50배에 달하고, 동종업체 중 보수금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평균 연봉과도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점, ③ 최초로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갑자기 10배가 인상된 점, ④ 주주에게 공식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⑤ 법인 내부 문건에서 법인세를 절약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높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대표이사의 보수를 전액 법인세의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뚜렷해 보이는 점에 의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인의 대표이사급여를 정할 때 상한이 되는 판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표이사의 급여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잘 활용하게 되면, 적정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책정이 된다면, 부당한 법인세 감소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017.10.22 I 김경은 기자
성공하는 동업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성공하는 동업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옛말에 동업은 아버지와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부족문제, 기술의 부족 등으로 동업을 한다. 최근 스타트업들은 부족한 부분을 동업을 통해 초기 자본을 모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동업을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고 면밀한 동업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업기업의 시작 마무리까지 유의해야할 사항을 살펴본다. 1. 지분의 결정 자본과 기술 또는 자본과 운영 등이 결합할 때, 지분이나 이익분배비율의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지분의 결정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사업에 열정과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 더 많은 지분이나 이익분배비율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지분 등은 한번 정해지면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익의 크기나 기간등을 정해 일정 조건의 경우 변동 조건을 달아 놓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동업 기업은 같은 업무를 하는 것보다 다른 업무를 하는 업무의 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 놓는 것이 좋다. 이는 사업의 상황에 따라 수시 변동할 수 있으므로 계약으로 하는 것보다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대주주에 의해 동업관계에 있는 CTO, CMO, COO등의 의사결정권이 흔들리고 소통이 안 된다면, 동업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3. 지분관계의 변동조건 지분관계가 변동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의논을 하여 계약을 확실히 해 놓는 것이 좋다. 겸업금지 의무에 관한 사항, 동업의 지속기간 및 근속기간과 연장의 조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금지 조항, 회사를 떠날 때에 주식회수 조건 등은 동업계약서 내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투명회계와 성과의 배분 투명한 회계와 성과의 배분은 동업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투명한 회계와 성과의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동업은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다. 성과의 배분은 지분의 비율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정요건의 핵심 직원에 대한 성과의 배분 등은 지분과 관계 없이도 할 수 있다. 특히 실적이 예상한 기준수익의 이상과 이하일 때 추가적인 수익배분 조건이 있다면 운영동업자의 노력을 더 이끌어 낼 수 도 있다. 5. 동업계약의 종료와 정리 동업계약은 종료될 수 있다. 협의에 의한 계약 종료도 있지만 우발적인 사고로 종료가 되기도 한다. 계약의 종료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잔여재산의 분배이다. 동업의 정리도 자금이 있어야 가능하다. 자금마련을 하는 방법은 영업을 정리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동업자중 한명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나가는 동업자의 투자 자금등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사업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법인전환 등을 통한 영업권의 평가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를 금융자산 등으로 미리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마련해 주는 방법 등을 준비할 수 있다.
2017.10.14 I 김경은 기자
"부동산 수익률 높이는 양도세 절세 방법은 있다"
  • [전문가 투자팁]"부동산 수익률 높이는 양도세 절세 방법은 있다"
  •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투자에서 세금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떠올랐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세금을 줄이는 것”이라며 다양한 절세 팁(tip)을 소개한다. 우선 이번 8·2 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 다주택자는 주택 처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8·2 대책에 따라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내년 4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도 일반세율(6~40%)의 10~20% 가산된다. 조 세무사는 주택 처분을 계획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가장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 세무사는 “현재 갖고 있는 주택의 시세 차익과 보유 기간을 따져 세금이 적게 나오는 주택 순으로 처분해야 세 부담이 가장 큰 주택을 1주택자인 상태에서 팔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 세무사는 “다주택자가 거주 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거주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둘 다 해야 등록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부동산 투자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부부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다. 조 세무사는 “과거에 값이 많이 오른 부동산을 조만간 매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를 고려해볼만 하다”면서 “증여분 만큼은 증여 시점부터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로 증여되는 부채만큼은 증여세 산정에서 제외되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로 돌아오게 된다. 조 세무사는 “예를 들어 3억원의 담보대출이 있는 5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대출과 함께 증여하는 경우, 5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2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3억원에 대한 양도세로 전환된다”며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양도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만으로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조 세무사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중개사무소 수수료, 법무사 등기 수수료, 인테리어 공사비 등 부동산에 소요된 비용도 차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지출 사실을 서류로 증명할 수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영수증을 절세 도구로 생각하고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10.05 I 원다연 기자
손자ㆍ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손자ㆍ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손자, 손녀에게 증여를 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한세대를 넘어서 조부모 세대에서 손자 손녀세대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세대생략증여’라고 한다.세대생략 증여는 세법상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세대 생략 증여는 한세대를 건너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세대 생략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불이익일지 아니면 이익이 있을지 살펴보기로 하자. 세대 생략증여시의 유의할 사항도 알아보기로 하자.첫째, 세대생략 증여는 유리할까? 세대를 생략하여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세대생략 할증의 가산세를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30%를 더 내야 한다. 일반적인 상속증여세법상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30억의 재산이 있는 조부가 5억을 자녀에게 증여 하는 것과 성인인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 얼마나 절세효과가 있을지 살펴보기로 하자.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5억을 증여받더라도 4억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금을 계산한다. 일반적인 증여세율은 1억까지 10%가 과세되고 나머지 1억을 초과하는 3억5000만원 부분은 20%로 과세된다. 아래 계산처럼 일반적인 증여보다 세대생략증여가 세액이 더 많다. 둘째, 상속세를 고려한 세대생략 증여의 유리한점 판단 세대생략으로 인한 증여세는 높게 나오게 되지만, 조부모의 기본 재산이 많은 경우 세대생략증여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먼저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조부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준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에 합산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아닌 손주가 증여받는 재산은 5년 이내에 합산이 될 수 있다. 이를 계산해보면 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상속세를 두 번 내는 것을 한번만 내게 되므로 증여세를 조금 더 내는 것보다 더 많은 절세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세대 생략 증여는 일반 증여보다 자녀세대의 재산이 많은 경우 유리하다. 셋째, 세대생략 증여의 유의사항 세대 생략 증여는 상속보다 불리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속 과표가 10억이 안되는 경우 상속세가 없을 수 있으므로 미리 세금을 내면서 세대 생략 증여를 할 이유는 크지 않다. 다만 상속의 특성상 가족의 불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세대생략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세대생략 증여는 증여후 5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이월과세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어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급하게 팔게 되면 불리할 수 있다. 최근 세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2018년 이후의 차등배당에 대해서는 손자녀의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되는것도 유의해야 한다.
2017.09.30 I 김경은 기자
"기다릴 때 아니다" 8·2 대책 맞선 고수들의 조언(종합)
  • [부동산 투자포럼]"기다릴 때 아니다" 8·2 대책 맞선 고수들의 조언(종합)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부동산 전문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임대수익률에 기댄 월세 수익을 따져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의 입지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다주택자라면 시세 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라.”(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경매 물건 유찰 기다릴 시점 아니다. 경매 입찰 타이밍을 빠르게 잡아야 한다.”(이영진 이월에셋 대표)“올 하반기는 투자가치가 낮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미래가치가 높은 부동산으로 갈아타야 할 자산교체 적기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26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 주최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포럼’에는 부동산 투자 고수들의 조언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참석자들의 열기로 가득찼다. 강연 내용을 일일이 메모하는 것은 물론, 강연자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이날 포럼 시작 1시간 전부터 현장접수 창구에는 줄이 늘어섰다. 강연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앉기 위해 서둘러 점심식사를 하고 포럼장으로 발길을 옮긴 것이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바뀐 주택시장 제도와 규정을 알아보고, 재테크로서 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는 300여명이 달하는 투자자들이 몰려 강연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수익형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과 부동산 절세 기법, 경매 시장 전망 등 각 섹션이 끝난 뒤 휴식 시간에도 질문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전체 강연 스케줄이 늦춰질 지경이었다. 제1세션 강사로 나선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와 관련, “최근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익형부동산 시장에 대한 풍선효과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정작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금리와 경제성장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라며 “무엇보다 수익형 부동산은 공급 경쟁에 따른 매입가 상승을 고려해 투자에 나서야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세션 강연을 맡은 조중식 세무사에게는 강연 도중에도 절세 방법 등 질문이 쏟아지면서 예정 시간이 초과되기도 했다.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독립세대로 만들 수 있는지, 토지 구입 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집을 지었는데 공사업체에서 공사비를 온전히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양도차익을 인정받을 방법은 없는지, 상가주택을 보유해 다주택자인데 어떻게 정리해야 1주택자가 될 수 있는지 등 저마다의 사연들이 쏟아졌다.서울 영등포구에서 온 50대 이모씨는 “자녀에게 5000만원 이하의 상속을 하면 어차피 세금이 비과세되는 데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 세무사는 “향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를 묻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증여시점에 확실히 신고해두는 편이 낫다”고 답했다.이어 ‘경매 투자 전략’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영진 이월에셋 대표는 “지금은 경매 물건이 한번 이상 유찰되기를 기다릴 시점은 아니다”라며 경매 입찰 타이밍을 빠르게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대표는 “시장이 좋지 않으면 경매 물건 수가 늘어나는 게 정상이지만 현재는 디커플링 현상으로 가고 있다”며 “작년 전국 경매 물건은 사상 최저물량을 기록했고 지방보다 수도권에서의 경매 물건 급감 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경매 물건은 14만 7812건으로 전년(18만 2158건)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마지막 강연자로 단상에 오른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부동산경기·성장지역·미래가치의 투자3박자 법칙을 강조하며 “실수요가 보장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잠실·용산·종로·중구와 문재인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중인 도시재생 사업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참석자들은 행사 내내 강연자와 프레젼테이션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는 화면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서울 동작구에서 온 60대 여성은 “향후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대책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 대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감을 잡기 위해 강연을 들으러 오게 됐다”며 “평소에 기사들로만 접하던 내용으로는 전반적인 흐름이 잡히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짚어줘 좋았다”고 말했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서 온 참석자도 있었다. 경기 평택에서 온 이영희씨(가명)는 “강의가 오후에 있어 망설여졌는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 일부러 짬을 내 찾아왔다”며 “절세, 경매 등 생각지도 않은 많은 정보를 동시에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대원(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상가정보연구소장,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이영진 이월에셋 대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2017.09.26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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