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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세법개정]오너지분 3% 이상 영업익에 증여세
  • [이데일리 윤진섭 최정희 기자] 현대차그룹 내 대표적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086280). 2001년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각각 40%, 60%의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다. 이 회사는 정의선 부회장이(31.88%) 최대주주다. 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최근 해비치 재단에 주식 기부를 하기 전까지 18.11%의 지분을 보유했다. 글로비스 매출은 2001년 1985억원에서 지난해 5조8339억원으로 급증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2268억원에 달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 물량이다. 내년에도 현대글로비스가 현재와 같이 매출의 30%가 넘는 부분을 현대차그룹 계열사 거래에서 충당할 경우 최대주주인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글로비스 영업이익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대주주가 참여하는 특수 관계기업 사이에 벌어지는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라고 보고,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30%-3%룰`영업이익에 증여세 부과 방식 결정 과세 방식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아닌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부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영업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을 내놨다. 재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리, 비영리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과세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로 정해, 소급 논란을 피했다. 우선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기업 오너 가족(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지분이 3% 이상인 회사와 그룹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30%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 행위로 보고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현대글로비스 사례를 적용하면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글로비스 지분이 3%가 넘어서고 있어 과세 대상이 된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아들 3명이 지분 100%를 나눠 보유한 한화 S&C, 이호진 회장 아들이 49.98%를 소유한 태광그룹 IT 서비스 전문업체인 티시스 등 오너 가족이 대주주인 시스템 통합회사(SI)를 포함한 상당수 기업과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 오너일가 3% 이상, 거래비중 30% 이상이면 과세 한 회사가 자녀회사에 직접 출자할 뿐 아니라 다른 회사를 거쳐 간접 출자를 한 경우 과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갑`이 자녀회사에 2%를 직접 출자하고 `을’회사를 거쳐 15%를 간접 출자할 경우 이 둘을 합친 17%를 출자비율로 본다는 얘기다. 과세 시기는 막판 조율 끝에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익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선 소급 적용을 피했다는 점에서 위안이지만, 과세를 피하기 위해선 내년까지 오너 지분을 3% 이하 또는 거래 물량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증여세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 세후 영업이익(법인세법상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30% 공제), 주식보유비율(3% 공제)을 곱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금액별로 10~50%의 세율을 곱하면 기업에 부과될 증여세가 산출된다. 실례로 오너 일가(50%)가 소유한 A기업의 매출액 중 80%가 모 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해당연도 세후영업이익이 100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과세 표준금액은 235억원[1000억원×(80%-30%)×(오너지분 50%-3%)]이 된다. 과세 표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율은 50%가 적용되고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빼면, 결국 A기업의 증여세는 대략 112억9000만원 가량이 되는 셈이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내년 이후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증여세를 낸 후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 등이 해당 주식을 매각할 경우엔 주식양도차익에서 증여이익을 뺀 나머지만 양도소득세로 내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낸 부분이 이중적으로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 여전히 논란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을 내놨지만 논란거리는 남아 있다. 우선 기업 영업이익과 대주주 개인 이익을 구분할 수 있느냐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영업이익에 대주주 주식보유분만큼을 계산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이익을 곧 주주의 이익으로 본 것”이라며 “기업과 주주는 별개의 실체인데, 이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량 몰아주기와 영업이익 사이에 상관관계를 따지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즉 특수 관계 기업과의 거래비율이 30%를 넘어섰지만, 타 기업과의 정상거래를 통해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가정할 때 영업이익 역시 물량 몰아주기와 상관관계를 따지기 쉽지 않다.  정부 방안은 특수 관계 기업과의 거래 비율이 30%를 넘어서면 예외 없이 일감몰아주기로 판단해 과세하는데, 타 기업과 정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이야기다.
2011.09.07 I 최정희 기자
장기보유 10억원 집팔 때 양도세 1억 감소
  • [2011세법개정]장기보유 10억원 집팔 때 양도세 1억 감소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2주택 이상 보유자들도 내년부터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면 양도세 부담이 최고 30%가량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일반주택은 3년 보유시 양도차익의 10%를 과세 대상 표준액(과표)에서 공제하고 4년 보유는 12%, 그 다음부터는 1년마다 3%포인트씩 확대해 최대 30%까지 공제해준다. 1주택 보유자는 3년 이상 보유시 24%,그 다음부터 1년마다 8%포인트씩 늘어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재정부는 집값이 안정된 상황에서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적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부활했다고 설명했다. &nbsp;◇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내년부터 혜택가령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서울 강북에 위치한 주택을 2억 원에 매입해 내년(10년이상 보유)에 10억 원에 판다고 가정한다면 양도차익은 8억원(필요 경비는 제외)이다. 현재는 과표를 산정할 때 기본공제(250만원)만 받을 수 있어, 과세 표준액은 7억9750만원이다. &nbsp;여기에 세율 6~35%를 적용하면 2억6422만원의 양도세가 나온다. 지방소득세(10%)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양도세 부담은 2억9064만원 가량이다.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중과(1가구 2주택 50%,1가구 3주택 60%)가 내년 말까지 유예돼 있어 1가구 3주택자도 같은 양도세 부담을 진다. &nbsp;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면 세금은 크게 준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8억원)의 30%인 2억4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5억5750만원으로 줄고 여기에 세율 35%를 적용하면 지방세 포함 총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1억9824만7500원이 된다. 즉 양도세 부담이 32%(9240만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 임대사업자 기존주택 2년 거주요건 신설 정부는 지난 8.1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주택 1채를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 수도권 1주택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제혜택> &nbsp;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편법 절세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거주요건을 신설했다. &nbsp;실례로 8.18 대책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주택에 살지 않고 세를 놓은 뒤 3년 보유 요건만 채워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돼, 편법 절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3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실제거주' 의무를 추가했다. <관련기사 : 다주택 임대사업자 거주요건 신설된다>또 거주용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등록된 임대주택도 5년 의무임대기간 종료와 함께 등록을 해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직전 거주용 자가 주택을 판 뒤 발생한 임대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nbsp;올해 말로 끝나는 아파트관리용역(국민주택규모 85㎡초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11.09.07 I 황수연 기자
  • 말문 트인 금융투자사 CEO들 "규제좀 풀어주세요"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오늘은 제가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입니다"7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는 평소와 달랐다. 조례시간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은 당부는 확 줄고, 각계를 대표하는 CEO들의 발언이 끝없이 이어졌다. 9시로 예정됐던 종료시간은 20여분을 훌쩍 넘겨 끝났다. 간담회장을 빠져나오는 CEO들의 표정에는 할말은 하고 나왔다는 만족감마저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25명의 CEO들이 모두 한마디씩은 했다. 말문이 트이자 온갖 주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중소사들도 `프라임브로커`로 활동할 수 있게 기존 업무단위 인가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등장했다. 또 해외법인의 지분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현행 NCR(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를 완화, NCR를 개별이 아닌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형 기업공개(IPO)는 주관사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이어 올해 최대 히트상품인 자문형랩에 대한 비판과 방어가 오갔다. 자문형랩 등 집합투자상품은 펀드로 통일해 동일 규제하자는 목소리와 개인의 추종매매 방지를 위해 자문형 랩의 운용결과 실시간 공개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8월 대폭락 이후 맥을 못추고 있는 증시활성화를 위한 방안에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장기투자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해 MSCI지수 편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다수 CEO들이 공감을 표했다. 특히 권 원장은 장기투자자 육성을 위해 중장기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박원호 금감원 부원장은 "말하기 위한 간담회가 아닌 듣기 위한 간담회가 목적이었다"며 " 업계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 많이 들었다. 풀수 있는 문제는 업계와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2011.09.07 I 김정민 기자
  • 소득·법인세 감세철회 왜?..`재정건전성·여당압박`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의 감세 철회 요구와 재정건전성 강화가 철회의 배경으로 꼽힌다. 현행 세법대로라면 내년부터 소득세 8800만원초과구간의 세율은 35%에서 33%로, 법인세 2억 원 초과구간은 22%에서 20%로 인하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감세 방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내년에 추가감세가 이뤄진다. ◇ 이 대통령 "2013년 균형재정 달성"..재정건전성 강조당정이 합의한 내용은 소득세는 8800만원 이상 구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감세하지 않기로 했다. 법인세는 현재의 과세표준 구간(2억 원 추가)외 별도 최고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500억 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이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감세를 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은 야당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구간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추가공제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가 현행 2~3%에서 3~4%로 늘어나고, 추가공제는 3%에서 2%로 줄어든다.&nbsp;◇ 한나라당 감세 철회요구도 부담 &nbsp;정부가 감세 인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데는 이명박 대통령이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 균형 재정 달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과 함께 세입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nbsp;하지만 세입을 늘릴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감세 조정은 정부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맞춤형 서민 복지 예산에 대해 메스를 대기 힘들다는 점 역시 감세 철회의 이유다.이 대통령의 2013년 균형 재정 조기 달성과 함께 한나라당이 추가 감세 철회를 꾸준히 요구해왔다는 점 역시 청와대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줬다. 한나라당은 부자 감세로 비춰지는 감세에 대해 부담을 가져왔고, 감세 철회가 필요하다는 정서가 강한 상태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위장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은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것을 당의 기본 입장으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1.09.07 I 윤진섭 기자
  • `박명기 뇌물 논란`…세금은 어떻게 매기나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최근 구속된 박명기 교수가 곽노현 교육감 측으로부터 받은 2억원의 성격을 놓고 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뇌물에도 과세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새삼 제기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위공무원 등이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 2005년 개정된 소득세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고 뇌물로 인정돼 몰수당하더라도 세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 결국 법원에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보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실제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을 지낸 김 모(68)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1억원의 뇌물에 대한 추징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며, 김씨가 사례명목으로 받은 뇌물이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진 것은 아니다"라며 "소득을 얻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김씨는 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를 별개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뇌물에 대한 과세여부는 시기가 중요하다. 동일한 소득세 과세기간 중(1월1일-12월31일)에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줄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과세기간을 지나 돌려준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극단적인 예로, 1월1일 뇌물을 받고 12월 31일 되돌려주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 하지만 12월 31일 뇌물을 받고 1월1일 돌려줬다면 과세된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박 교수의 경우 받은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소득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최고 35%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11.09.07 I 이숙현 기자
  • 권혁세 금감원장 "장기 투자자에 세제혜택 부여 검토"
  • [이데일리 김정민 김자영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7일 장기 투자자 육성을 위해 비과세 펀드 확대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권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강당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25개 주요 금융투자회사 CEO들이 참석, 업계 현안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과도한 NCR규제로 인해 해외진출에 애로가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펀드시장에 기관자금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신용융자 축소 등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권 원장의 요청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중견 증권사 CEO는 "이미 내부적으로 신용융자를 관리해 오고 있다"며 "일부 증권사들이 앞장섰다고 하지만 비슷한 대책을 내놓은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 수준"이라며 "자율적으로 각사가 판단해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2011.09.07 I 김정민 기자
  • 박재완 "친기업 정책기조 변함 없다"(종합)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친기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3차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에서 "기업은 경영자, 근로자, 협력업체, 자영업자를 다 포함한 개념"이라며 "정부의 친기업 정책기조가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를 늘리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이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세정책, 규제개혁,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창출 등 기업환경 개선을 노력했고, 성과도 거뒀지만 아직 갈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국회와 협조를 통해 남은 개혁과제를 해결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기업과 정부는 서로 합심 협력해 일자리 창출과 내수기반을 확충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우선 오는 7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 기업측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에 "소급, 중복과세 등을 지양하고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와 기업 측은 물가 안정 노력을 위한 협력 의지도 내비쳤다. 정부는 "임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불가피한 요인으로 기업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데 대해 수급조절과 공공요금 안정 등 단기적 노력과 유통구조 개선, 해외자원 확보 등 중장기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평소 지론으로 강조했던 자율적 규제 방법인 '하이로드 (high road)'접근법에 대해서도 기업측은 "기업의 자율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박 장관도 "공생발전이 법, 제도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율적으로 양보하고 협력해 상생풍토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대내적으로는 물가상승, 서민들 체감경기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 수출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30대 그룹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정부의 경제주무장관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1.09.05 I 황수연 기자
  • 손보협회장 "고령화 대비 위해 규제완화 필요"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5일 손보사들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후의 질병과 소득보장을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을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손보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령화는 앞으로 손보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시대적 메가트랜드"라며 "보험사들은 고령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노후의 질병 및 소득보장 등 소비자니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상품을 시장에 제공해 사회 안전망으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손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성장과 기회의 모멘텀을 발굴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손보업계는 그동안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규제를 생명보험사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저축성보험의 기간제한(15년) 폐지 ▲질병사망한도(80세 만기·2억원 한도) 규제완화 ▲세제비적격연금보험(10년 이상 계약 유지시 비과세) 취급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문 회장은 자칫 업권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날 구체적인 규제완화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호보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하는 것이 맞지만 특정한 상품과 관련한 규제는 산업간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완화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해 손보업계 전체의 원수보험료 규모는 50조원으로 세계 10위권에 들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매년 13% 정도의 성장으로 2020년까지 170조원, 세계 8위규모의 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경상환자 입원기준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대책이 마련된 이후 자기부담금 비례형 전환, 사전견적제도 시행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과잉진료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정되지 않아 '경상환자 입원기준'을 제도화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경상환자 입원기준 제도화란 무조건 적인 입원치료를 막기 위해 일단 사고자를 응급치료 한 후 48시간 뒤에 담당의사가 입원치료를 계속할지 통원치료할 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나이롱환자와 같은 과잉진료와 보험금 과당청구를 막기 위한 방법이다.문 회장은 또 자동차보험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보험의 투명성 확보와 비용절감을 위해 보험정보(보험사)와 차량 이력정보(국토해양부), 교통사고정보(경찰청), 의료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차량 사고 접수와 초기 조사를 위한 조직을 공동 통합·운영하고 사고차량을 통합관리하는 등의 보상시스템 관리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제의 감독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에만 4개의 공제가 신설돼 공제 수가 60개에 이른다”며 "사실상 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보험업법의 적용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받지 않고 있어 공정경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1.09.05 I 김보경 기자
  • ECB "국채매입 멈출수도"..伊 긴축후퇴에 `직격탄`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최근 부유층에 대한 연대세 도입을 포기하는 등 재정긴축 의지가 약화된 이탈리아에 대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직격탄을 날렸다. 긴축을 더 강화하라고 직접 주문했다. 또 일각에서는 상황에 따라 ECB가 이탈리아 국채 매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현지 유력 일간지인 코리에레 델라 세라(Corriere della Sera)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ECB가 최근 이탈리아의 재정긴축안이 후퇴함에 따라 이탈리아 국채 매입 중단 유혹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프랑코 플라티니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ECB의 지속적인 국채 매입을 요구하고 있고, ECB도 시장 안정을 위해 매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긴 했지만, ECB가 이탈리아의 행보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도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이탈리아는 국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긴축안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5일에 이탈리아 정부가 발표한 긴축안은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서만 이탈리아 경제의 유연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이탈리아의 국가 신뢰도와 전략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여건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조치"라고도 했다. 당초 이탈리아는 지난달 455억유로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놨지만 의회와 여론에 떠밀려 부유층에 대한 연대세 과세와 부가가치세 증액, 대학 졸업생들의 퇴직을 연기하는 퇴직연금 개혁안 등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 탓에 40억~60억유로의 재정이 부족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ECB의 직매입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이탈리아의 10년만기 국채금리는 다시 상승하고 있다. 전날에는 13bp(0.13%포인트)나 뛰며 다시 5.28%까지 올라왔다. 이는 한 달새 가장 높은 금리다.
2011.09.03 I 이정훈 기자
  • 中企 취업청년에 3년간 소득세 전액면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 저소득 근로자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지원대상과 지원액이 늘어난다. 당정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2011년 세제개편방안`에 대해 1차 실무협의를 한 결과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이 1일 밝혔다. 우선 20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15~29세)에는 3년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는 지난 6월말 종료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 것이다.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못한 청년이 6월말까지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를 월 100만원씩 비과세하는 제도가 시행됐었다. 또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현행 근로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1700만원미만인 가구에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왔다. 당정은 지원요건을 완화해 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지원액도 15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 연말 일몰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제도를 2013년까지 연장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90%)제도와 아파트 관리용역 및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제도를 각각 2년, 3년 연장키로 했다. 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세유의 적용시기도 3년 연장된다.
2011.09.01 I 최정희 기자
  • 정부 2013년 균형재정..재정지출 관리강화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정부가 2013년까지 균형재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3%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같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0%초반대로 끌어내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2015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방향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예산과 기금을 합한 재정수입은 2011~2015년 연평균 7% 내외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7~8%대보다 다소 높은 8%대 수준 증가를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을 같은 기간 19%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세입확충 노력 등을 통해 매년 조세부담률이 점차 높아져 2015년까지 19% 중후반 수준으로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일몰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실효성이 미미하거나 국제 기준에 배치되는 비과세와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다만 서민·중산층·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세 정상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유재산과 국가채권의 관리를 효율화 해 조세수입도 확대한다.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 성과중심의 재정도 운용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이하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감액 조정한다. 보조사업은 별도의 민간전문평가단을 구성해 재정지원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폐지와 감액 등 구조조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사·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중복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며 예산이 급증했거나 낭비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 재정과 공공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2011.09.01 I 신상건 기자
"대기업 세금에 溫情은 없다"
  • [마켓in][피플]"대기업 세금에 溫情은 없다"
  • 마켓in | 이 기사는 09월 01일 08시 3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임명규 박보희 기자] 김낙회 조세심판원장은 정부과천청사 공무원 사이에서 가장 닮고 싶은 상사로 통한다. 기획재정부 근무 당시 온화한 성품과 남다른 친화력을 바탕으로 직원들로부터 인기가 높았고, 역대 재정부 간부 가운데 이 부문 최다 수상자로 이름을 날렸다.그가 오랜 과천 생활을 접고 지난 달&nbsp;16일 기관장으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세금을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납세자, 로펌, 회계법인들이 치열하게 생존경쟁을 펼치는 세계(稅界)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조세심판원의 최고 책임자다.기존의 부드러운 이미지보다는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고 때론 악역을 맡아야 하는 자리지만, 특유의 밝은 표정은 여전하다. 김 원장은 "공직 생활하면서 항상 시장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대리인이든 직원이든 언제든 찾아와 얘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을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지난 해부터 부쩍 늘어난 국세청의 대기업 세무조사로 인해 심판원이 처리해야 할 거액 불복사건도 많아졌다. 그는 "대기업 고액사건은 사실확인과 적법성에 초점을 맞춰 철저히 살펴야 한다"며 "납세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보다는 냉철한 판단력이 더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금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선 조금은 다른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납세자가 돌려받을 세금이 3000만원 미만인 소액 심판청구에 대해선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연간 1000여 건의 소액사건은 납세자가 영세하고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증빙이 부족해도 사실이 인정되면 최대한 풀어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 오후 2시쯤에는 어김없이 외부와 소통 시간을 갖고 있다는 김 원장을 마켓in이 서울 공평동 조세심판원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 세무조사가 재개됐고 요즘 불복사건이 많아진 것 같다.▲많이 들어온다. 대기업 고액사건은 유명 로펌이나 회계법인 대리인이 법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심판원은 치열하게 보고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법리를 철저히 봐야 한다. 단순한 증빙사실보다는 사실확인과 법적용의 적법성 여부가 중요하다. -대기업 세금문제를 보는 심판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납세자에게 따뜻한 마음을 적용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냉철한 판단력이 훨씬 더 작용한다고 봐야 한다. -유명 로펌이나 회계법인이 공직 선배를 통해 부탁해오는 경우도 있을텐데.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다. 어떤 방식으로 소통에 나서야 할지 많이 고민했다. 그들과 완전히 담을 쌓는 방법도 있지만, 시장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리인과도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는 의미인지. ▲직원이든 대리인이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만나서 듣겠다. 항상 문을 열어 놓을 생각이다. 그래야 혹시 생길 수도 있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다만 사건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누구에게나 문을 열어놓겠다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로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으로 보이는데.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면 분명히 서운한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 자리가 누구에게나 환영받기 어렵다는 점은 감수하겠다. 세법이 규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겠다. -소액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나. ▲연간 5000건 정도 사건이 접수되는데 1000~1500건이 3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이다. 주로 납세자가 영세하니까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세법 지식이 부족해 제대로 주장을 펼치지 못하거나 법적 증빙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구제할 생각이다. -적극적인 구제란 어떤 의미인가. ▲규모가 큰 사건은 대부분 대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지만, 소액사건은 납세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직권조사할 때 증빙이 빠져 있어도 실제 사실이 맞는지를 보고 최대한 풀어주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법정처리기한을 넘기는 일은 심판청구의 고질적 문제다. 해결방안이 있나. ▲심판청구를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것은 심판원의 임무다. 1~2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겠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단기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차선으로 고액과 소액사건을 나눠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사안이 단순한 소액사건은 최대한 90일 이내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과거에는 심판원장 권한으로 결정을 뒤집는 경우가 있었다.▲심판원은 납세자의 불복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심판부와 내부감사기능을 하는 행정실로 나뉜다. 두 조직은 서로 견제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간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조정해주는 것이 심판원장의 역할이다. 원장이 외부에서 부탁을 받았다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바꾸는 일은 없다. 양심에 따라 신뢰받는 결정을 내리겠다. 김낙회 조세심판원장은?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세금 분야에서 보낸 조세전문가다. 1960년 충북 증평에서 태어나 청주고와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일선세무서에서 세무행정 경험을 쌓은 뒤, 1993년 재무부 세제실로 옮겨 부가가치세 소비세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 다양한 세목의 정책을 입안했다. 2006년부터 조세정책과장 조세기획관 조세정책관을 거치면서 세제개편의 조율 업무를 담당했다. 최근 5년간 정부의 모든 세금정책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09.01 I 임명규 기자
"대기업 세금에 溫情은 없다"
  • [마켓in][피플]"대기업 세금에 溫情은 없다"
  • [이데일리 임명규 박보희 기자] 김낙회 조세심판원장은 정부과천청사 공무원 사이에서 가장 닮고 싶은 상사로 통한다. 기획재정부 근무 당시 온화한 성품과 남다른 친화력을 바탕으로 직원들로부터&nbsp;인기가 높았고, 역대 재정부 간부 가운데 이 부문 최다 수상자로 이름을 날렸다.&nbsp;그가 오랜 과천 생활을 접고 지난 달&nbsp;16일 기관장으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세금을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납세자, 로펌, 회계법인들이 치열하게 생존경쟁을 펼치는 세계(稅界)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조세심판원의 최고 책임자다.기존의 부드러운 이미지보다는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고 때론 악역을 맡아야 하는 자리지만, 특유의 밝은 표정은 여전하다.&nbsp;김 원장은 "공직 생활하면서 항상 시장과&nbsp;소통하기 위해&nbsp;노력했다"며&nbsp;"대리인이든 직원이든 언제든 찾아와 얘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을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nbsp;지난 해부터 부쩍 늘어난 국세청의 대기업 세무조사로 인해 심판원이 처리해야 할 거액 불복사건도 많아졌다. 그는 "대기업 고액사건은 사실확인과 적법성에 초점을 맞춰 철저히 살펴야 한다"며 "납세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보다는 냉철한 판단력이&nbsp;더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nbsp;세금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선 조금은 다른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납세자가 돌려받을 세금이 3000만원 미만인 소액 심판청구에 대해선&nbsp;신속하고 적극적인&nbsp;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연간 1000여 건의 소액사건은&nbsp;납세자가 영세하고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증빙이 부족해도 사실이 인정되면 최대한 풀어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 오후 2시쯤에는 어김없이 외부와 소통 시간을 갖고 있다는 김 원장을&nbsp;마켓in이 서울 공평동 조세심판원장 집무실에서&nbsp;만났다.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 세무조사가 재개됐고&nbsp;요즘 불복사건이 많아진 것 같다.▲많이 들어온다. 대기업 고액사건은 유명 로펌이나 회계법인 대리인이 법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심판원은 치열하게 보고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법리를 철저히 봐야 한다. 단순한 증빙사실보다는 사실확인과 법적용의 적법성 여부가 중요하다. -대기업 세금문제를 보는 심판원의&nbsp;입장은 무엇인가. ▲납세자에게 따뜻한 마음을 적용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냉철한 판단력이 훨씬 더 작용한다고 봐야 한다. -유명 로펌이나 회계법인이 공직 선배를&nbsp;통해 부탁해오는 경우도 있을텐데.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다. 어떤 방식으로 소통에 나서야 할지 많이 고민했다. 그들과 완전히 담을 쌓는 방법도 있지만, 시장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nbsp;내렸다. -대리인과도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는 의미인지. ▲직원이든 대리인이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만나서 듣겠다. 항상 문을 열어 놓을 생각이다. 그래야 혹시 생길 수도 있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다만 사건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nbsp;-누구에게나 문을 열어놓겠다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로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으로 보이는데.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면 분명히 서운한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 자리가 누구에게나 환영받기 어렵다는 점은 감수하겠다. 세법이 규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겠다. -소액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나. ▲연간 5000건 정도 사건이 접수되는데 1000~1500건이 3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이다. 주로 납세자가 영세하니까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세법 지식이 부족해&nbsp;제대로 주장을 펼치지 못하거나 법적 증빙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은&nbsp;적극적으로 구제할 생각이다. -적극적인 구제란&nbsp;어떤 의미인가. ▲규모가 큰 사건은 대부분 대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지만, 소액사건은 납세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직권조사할 때 증빙이 빠져 있어도 실제 사실이 맞는지를 보고 최대한 풀어주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법정처리기한을 넘기는 일은 심판청구의 고질적 문제다. 해결방안이 있나. ▲심판청구를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것은 심판원의 임무다. 1~2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겠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단기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차선으로 고액과 소액사건을 나눠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nbsp;사안이 단순한 소액사건은 최대한 90일 이내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과거에는 심판원장 권한으로 결정을 뒤집는 경우가 있었다.▲심판원은 납세자의 불복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심판부와 내부감사기능을 하는 행정실로 나뉜다. 두 조직은&nbsp;서로 견제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간다. 이 과정에서&nbsp;갈등이 생기면 조정해주는 것이 심판원장의 역할이다. 원장이 외부에서 부탁을 받았다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바꾸는 일은 없다. 양심에 따라 신뢰받는 결정을 내리겠다. 김낙회 조세심판원장은?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세금 분야에서 보낸 조세전문가다. 1960년 충북 증평에서 태어나 청주고와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일선세무서에서 세무행정 경험을 쌓은 뒤, 1993년 재무부 세제실로 옮겨 부가가치세 소비세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 다양한 세목의 정책을 입안했다. 2006년부터 조세정책과장 조세기획관 조세정책관을 거치면서 세제개편의 조율 업무를 담당했다. 최근 5년간 정부의 모든 세금정책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09.01 I 임명규 기자
  • [수익형 부동산이 뜬다]왜 수익형에 주목하나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한때는 아파트 한 채만 잘 사도 이른바 대박이 나곤 했다.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가격에 부동산은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집값 상승세는 지지부진하고, 일각에선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이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주목받는 것이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다. 시세차익이 아닌 임대수입을 노린다면 부동산은 여전히 유효한 재테크 수단이라는 것이다. 최근 불어닥치고 있는 세계 경제 위기와 주식시장 하락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1~2인 가구의 증가로 임대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무엇보다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들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왔으며 지난 8.18대책은 그 결정판이라 할 만 하다. 주택을 1가구만 사서 세를 놓더라도 임대사업자로 인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또 오피스텔도 주택처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유앤알컨설팅은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곳을 우선 투자대상으로 꼽았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경우 자기 자본이 적게 드는데다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먼저 오르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가 인근이나 역세권 등 실수요자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임대수익률이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곳이 적지라는 분석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매입 비용을 최대한 낮춰야 임대수익률이 올라가고, 역세권이나 기업체, 공단 수요 등이 뒷받침되는 곳이 좋다"면서 "아무래도 소형이 낫고 관리비 부담이 어느정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이어 "임대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잊어선 안 된다"면서 "보유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받았던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물어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08.31 I 박철응 기자
  • 세금 폭탄 떨어질라···반반 쪼개진 정몽구의 5000억
  •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5000억원짜리(현대글로비스 지분 7.02%)&nbsp;통 큰 기부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반반으로 쪼개졌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는 정 회장의 의지도 막대한 증여세 앞에선 둘러갈 수 밖에 없었다.지난 29일 정몽구 회장은 약속을 지켰다. 정 회장은 해비치사회공헌 문화재단에 현대글로비스(086280) 지분 3.51%(131만5790주)를 증여한다고 공시했다.&nbsp;이날 정 회장측이 공시한 지분은 약속한 지분의 절반 정도.&nbsp;&nbsp;기부금 5000억원이 지나가기엔 증여세법의 `길`이 너무 좁았다. 현재 상속 및 증여세법은 기업주식총수의 5%가 넘는 기부 주식은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변칙 증여로 보고, 최대 60%의 증여세를 물린다.그래서 이날 지분 증여는 5%를 넘지 않기 위한&nbsp;고육지책으로 단행됐다.&nbsp; 2007년 재단 설립 이후 정 회장은&nbsp;1500억원대의&nbsp;현대글로비스 지분을 재단에 내놓았다. 재단은 이 중 상당 부분을&nbsp;현금화 해 복지활동에 사용했다. 그리고 현재 남은 지분은&nbsp;1.37%(51만2821주)정도.&nbsp; &nbsp;이날 정 회장이 새로 출연한 주식 3.51%과 재단이 보유한 잔여분 1.37%를 합하면 4.88%로, 5%선을 넘지 않았다.&nbsp; 만약 정 회장이 약속한 지분 7.02%를 한꺼번에 재단에 증여하거나 3.63% 이상을 증여한다면,&nbsp; 절반 이상이 사회공헌활동에 쓰이지도 못한 채 세금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nbsp;지분 분산 증여에는&nbsp;시장 충격 완화란 요소도 작용했다.&nbsp; 재단으로 넘어간 글로비스 주식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면, 주가가 떨어져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증여세 부과 문제와 시장충격 완화 등의 문제 때문에 지분을 나눠서 증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으로 나머지 지분도 순차적으로 증여할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해비치 문화재단은 우선 보유한 글로비스 지분 중 최소 3.51%를 팔 가능성이 높다. 그 뒤 다시 정 회장으로부터 나머지 지분 3.51%를 넘겨받아, 세금 폭탄을 피한다는 수다.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경우 총 발행주식의 5%가 초과하는 지분 증여는 일단 최대 60%가 과세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성실공익법인에 지정되면 지분 10%까지 과세하지 않는다"며 "또 올해부터는 성실공익법인이 10%를 넘는 지분을 갖더라도 상호출자제한집단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 3년 내에 지분을 매각하면 과세하지 않는 조항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성실공익법인의 지정 요건이 까다롭다는 것. ▲운영소득의 80%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이사회의 5분의 1 이상을 특수관계자로 둘 수 없고 ▲공인회계사 등 외부 감사를 두고 ▲전용계좌와 ▲결산소득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관련기사 ◀☞현대글로비스, MK 주식증여로 오버행 우려는 `기우`-한국☞글로비스,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 후원사로 참여☞정몽구 회장 `통큰 기부`..글로비스에 호재?
2011.08.30 I 안준형 기자
  • 민주당 "증세없이 매년 33조 만든다"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민주당이 재정지출·복지·조세 등 3대 개혁을 통해 매년 33조원의 재원을 마련, 보편적복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채발행이나 세금 신설 등 같은 과도한 세금 부담은 배제키로 했다.민주당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편적복지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재정지출과 복지, 조세 등 3개 분야의 개혁을 통해 매년 33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대형국책 사업 재검토, 불필요한 예산 절감 등 재정지출 개혁(12조3000억원), ▲건강보험 부과기반 확대, 건강보험료율 조정 등 복지 개혁(6조4000억원), ▲추가감세 철회와 비합리적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조세 개혁(14조3000억원)으로 조달한다.33조원 가운데 17조원은 민주당의 이른바 `3+1 정책(무상급식·의료·보육+반값등록금)`에 쓰고, 나머지 16조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주거 복지에 활용한다.민주당 측은 이렇게 되면 조세부담률은 현재 19.4%에서 2017년엔 21.5%로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조세부담률(21%)보다는 0.5%p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기준 OECD국가 평균 조세부담률은 25.8%다. 민주당은 앞으로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 의원총회, 최고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 방안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은 복지국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면서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용섭 당 보편적복지기획단장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가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5년 집권 프로그램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1.08.29 I 나원식 기자
  • 뜨거운 금값..은행권 골드뱅킹 경쟁도 다시 후끈(상보)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일제히 골드뱅킹(금 적립통장) 시장에 뛰어든다.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달부터 골드뱅킹 신규판매에 들어간다. 기존부터 골드뱅킹을 취급한 신한은행도 새롭게 승인을 받아 판매를 계속한다. 당초 골드뱅킹은 국민, 신한, 기업은행에서 꾸준히 판매돼오다 지난해 말 신한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정부가 비과세 상품인 골드뱅킹을 뒤늦게 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으로 분류, 과세 대상으로 지정했기 대문이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곧바로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홀로 골드뱅킹을 취급했다. 그 사이 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며, 골드뱅킹은 신한은행의 수익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국민은행도 신규 판매 재개 방침을 밝혔고, 우리은행 역시 골드뱅킹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신규 판매 재개를 포기했다. 일부 은행에선 허겁지겁 골드뱅킹 신규 판매를 준비하면서 취급 한도를 너무 크게 설정한 나머지 그룹 이사회에서 퇴짜를 맞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골드뱅킹은 원화로 입금을 하면 국제 금 시세와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아직까진 금값이 상승 추세에 있긴 하지만 금값이 떨어지거나 환율이 하락하면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골드뱅킹 상품 그자체는 예금자보호 저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금값이 오르면서 고객들이 몰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롤러코스터처럼 금값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생길 경우엔 고객들이 등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신한·기업 등 기존 판매 은행들은 정부의 소급 과세 방침에 반발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이들 은행은 심판청구 기각 통보를 받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1.08.26 I 이준기 기자
  • [마켓in]4대 정유사 1천억 관세 돌려받는다
  • 마켓in | 이 기사는 08월 24일 14시 42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4대 정유사가 과세당국과 벌인 1000억원대 관세 분쟁에서 승리해 100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24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SK에너지(096770)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010950) 등 4대 정유사가 과세당국으로부터 관세 포탈 명목으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지난 2009년 말 4대 정유사가 수입 원유에 대해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할당관세 혜택을 과도하게 받았다고 판단해 총 1000억원에 이르는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었다. 정유사들이 수입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3%의 기본 관세율에서 할당관세를 적용 받아 0%의 세율이 매겨지는데, 관세청이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빼고 특혜를 받는 관세를 다시 계산해 추징했었다. 관세청은 "정유사들이 정제 과정에서 나온 프로판과 부탄을 할당관세 추천대상 나프타 공급물량에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는 등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유사들은 "정부와 석유협회가 승인한 산식에 따라 생산물량 등 기초 데이터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 왔다"며 "적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를 과다하게 적용받지는 않았다"고 맞서왔다.이에 조세심판원은 지난 8일 관세청이 무리하게 과세했다고 정리하고 정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검찰의 수사결과와 지경부의 유권해석 등을 감안할 때 정유사가 관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관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특징주]화학株, 경기 부양책 기대+수급호조에 강세☞`기관이 산다`..코스피, 대형주 강세☞[마켓 클린업] 화학株 '들쑥날쑥'…왜? [TV]
2011.08.25 I 임명규 기자
  • 현대글로비스, 호재가 겹쳤다..목표가↑-KTB
  •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KTB투자증권은 25일 현대글로비스(086280)에 대해 "재벌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과세리스크가 축소되고 해보비법인의 실적도 호조세"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2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신지윤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당정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재벌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은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당초 검토했던 2004년부터 소급적용도 하지 않기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현실적으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 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련 리스크는 당초 우려했던 수준에 비하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과세관련 논란이 끝나면 자원개발사업 등 비즈니스 확대를 표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신 애널리스트는 "2분기 종속법인의 매출액이 전기비 26%, 당기순이익이 전기비 64% 증가하는 등 해외법인의 외형과 이익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차량 운행대수가 증가하면 후행적으로 AS부품수요가 증가하듯, 해외법인의 물류수요는 차량판매나 이와 직결되는 CKD판매를 후행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같은 측면에서 현재 미국법인 매출액과 순이익의 20% 수준인 중국법인의 향후 성장 잠재력은 무궁하다고 볼 수 있다"며 "별도기준 추정치에 배제된 지분법이익이 포함될 연결기준 실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車 리서치 16년 전문가 "해외발 충격에도 완성차는 괜찮다"☞[마켓 클린업] 매출 1위 현대글로비스…불안장 대안될까? [TV]
2011.08.25 I 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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