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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건축 연한 단축 타당성 조사 나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허용 연한 단축의 타당성 조사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일부 자치구와 지역주민들이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성, 설비배관의 노후화 등을 이유로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관련 개정안은 시의회에서 5차례나 보류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가 전문가와 관계자들을 포함한 자문위를 만들어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의 타당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재건축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 현황을 정밀히 분석한 후 연말까지 정책 보완방향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공동주택건축 정책자문위원회 선임과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다음달부터 조사대상지 선정, 용역검토, 현황 분석 등을 할 계획이다.1985~1991년에 준공된 서울시내 186개 단지 중 주민의견과 준공연도를 고려해 5~10개의 표본단지를 선정해 조사할 예정이다. 구조성능, 설비성능, 주거환경,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주된 점검 사항이다. 서울시는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등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 G20정상회담 `첫걸음`..27~28일 재무차관회의 개최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청와대는 이달 27일~28일 양일간 인천 송도에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개최된다고 24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의제를 처음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데 의미가 있다.청와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금년의 G20 프로세스가 공식적으로 개시된다는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의장으로서 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를 비롯 G20 국가와 IMF, WB, OECD, FSB 등 7개 국제기구에서 150명 내외의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과 한국은행 이광주 부총재보가 공동의장을 맡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세계경제의 현황 및 방향을 진단하고, 그간 G20에서 다루어 온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갈 예정이다. 또 출구전략 공조와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Framework)의 정착방안, IMF·WB 등 국제금융기구의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 금융규제 개선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신흥국의 자본이동 변동성을 완화해 불필요하게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는 유인을 줄일 수 있도록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에너지 보조금, 금융소외계층 포용(Financial Inclusion), 기후변화 재원조성 등도 논의된다. 청와대는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는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각국의 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논의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실무적인 성격의 회의인 만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달리 별도의 성명서(Communique)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 직후(28일 오후)에는 재무차관 ‘Steering Group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여 주요 의제의 진행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조율하게 되며, 이번 회의결과는 4월(워싱턴)과 6월(부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에서 의제를 논의해 나가는 데 기초로 활용될 예정이다. Steering group 회의에는 G20 Troika 국가인 한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 직전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 그리고 차기 정상회의 개최국인 캐나다 등이 참석한다.
- "경기회복 불구 취업애로 증가"..정부, 구조적 대응키로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는 지난해 여성, 청년층 일자리가 가장 크게 악화되면서 취업애로 계층이 182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올해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애로를 겪을 것으로 판단, 실업자 뿐 아니라 `취업애로계층`을 별도로 분류해 일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고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 등을 포괄한 사실상 실업자인 취업애로계층은 지난해 182만명에서 올해 188만명으로 6만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취업애로계층 통계를 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했다"며 "전체적인 실업문제의 포괄적 접근을 위해선 노동시장 주변에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통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고용악화 정도는 정부의 희망근로, 일자리 나누기 대책 등으로 외환위기보다 양호했다"며 "비농림어업 취업자수 증가 등 일부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고용사정은 열악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해 공공행정분야에서 103만2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취업자수는 12월 현재 16만7000명 가량 줄어들었으며, 특히 여성과 청년층(15~29세)의 고용여건이 가장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30~40대로 고용악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일용직(-15만8000명)과 자영업주(-25만9000명)의 고용이 경제난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했다. 학력별로는 지난해 자영업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자영업에 많이 종사하는 고졸자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크게 전환됐다.나아가 현재 고용지표에선 두드러지지 않지만 은퇴시기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고용조정이 본격화할 경우 50~60대의 실업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했다. 베이비붐 세대로 분류되는 1955~1963년생은 총 713만9000명으로 1946~1954년생 443만2000명의 1.6배에 달한다. 이같은 상황하에 정부는 고용여건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경제, 사회구조의 선진화 관점에서 종합적 정책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경제운용에 있어 고용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단기적 고용안정 프로그램(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재정, 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해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업 규제 완화, 사회 서비스 육성을 통해 구조조정에 처한 자영업 종사자 등 유휴 인력을 흡수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취업자가 10만2000명이나 급감한 여성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단시간 근로, 재택근무 활성화, 보육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청년층에게는 청년 전용 취업지원 사이트 구축, 청년인턴제를, 60세이상에게는 임금피크제·고령자 종합인재은행 확충 등을 추진한다. 또 학력별 취업난 해소를 위해 경쟁력없는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한편 전문인턴제, 실용형 인재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일용직과 자영업주 등의 고용 회복을 위해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사회적기업 활성화, 혁신형 기업 창업지원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월 1회 열고, 고용·사회안전망TF, 실물경제TF, 교육·인력양성 TF 등 차관급 TF를 구성해 일자리 정책의 전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일문일답)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논의 더 필요하다"☞한국전력, 자산재평가 차액 22조원☞"스마트그리드,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이 될 겁니다"
- "경기회복 불구 취업애로 증가"..정부, 구조적 대응키로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는 지난해 여성, 청년층 일자리가 가장 크게 악화된 가운데 취업애로 계층이 182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올해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애로를 겪을 것으로 판단, 실업자 뿐 아니라 취업애로계층까지 고용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장, 단기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1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 등을 포괄한 취업애로계층은 지난해 182만명에서 올해 188만명으로 6만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취업애로계층 통계를 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했다"며 "전체적인 실업문제의 포괄적 접근을 위해선 노동시장 주변에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통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정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악화 정도는 정부의 희망근로, 일자리 나누기 대책 등으로 외환위기보다 양호했다"며 "비농림어업 취업자수 증가 등 일부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고용사정은 열악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해 공공행정분야에서 103만2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취업자수는 12월 현재 16만7000명 가량 줄어들었으며, 특히 여성과 청년층(15~29세)의 고용여건이 가장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30~40대로 고용악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일용직(-15만8000명)과 자영업주(-25만9000명)의 고용이 경제난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했다. 학력별로는 지난해 자영업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자영업에 많이 종사하는 고졸이 비경제활동인구로 크게 전환됐다.나아가 현재 고용지표에선 두드러지지 않지만 은퇴시기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고용조정이 본격화할 경우 50~60대의 실업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했다. 베이비붐 세대로 분류되는 1955~1963년생은 총 713만9000명으로 1946~1954년생 443만2000명의 1.6배에 달한다. 이같은 상황하에 정부는 고용여건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경제, 사회구조의 선진화 관점에서 종합적 정책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경제운용에 있어 고용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단기적 고용안정 프로그램(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재정, 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해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업 규제 완화, 사회 서비스 육성을 통해 구조조정에 처한 자영업 종사자 등 유휴 인력을 흡수할 방침이다.또 청년층의 높은 대학진학률, 군복무 등으로 노동시장 미진입자가 많고, 생산 가능인구가 2020년에는 28만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등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여성, 청년, 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산업계 수요에 맞춰 대학 입학인원, 학과 등을 구조조정해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이 과보호되는 현상도 있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기간제 근로자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없애고 고용형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000~2008년 평균 취업자 증감대비 지난해 취업자가 급감한 여성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단시간 근로, 재택근무 활성화, 보육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청년층에게는 청년 전용 취업지원 사이트 구축, 청년인턴제를, 60세이상에게는 임금피크제·고령자 종합인재은행 확충 등을 추진한다. 또 학력별 취업난 해소를 위해 경쟁력없는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한편 전문인턴제, 실용형 인재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일용직과 자영업주 등의 고용 회복을 위해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사회적기업 활성화, 혁신형 기업 창업지원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월 1회 열고, 고용·사회안전망TF, 실물경제TF, 교육·인력양성 TF 등 차관급 TF를 구성해 일자리 정책의 전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 새해 부동산 월별 체크포인트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부동산은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올해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가 의외로 많은 만큼 꼼꼼히 챙겨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올해도 정부 정책과 세제가 부동산시장의 큰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월, 양도세율 하향조정 = 이달부터 양도세 기본세율이 지난해 6~35%에서 6~33%로 하향 조정된다. 양도차익이 1200만~8800만원일 경우 1%포인트, 8800만원을 초과하면 2%포인트 낮아진다. 또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된다. 다만 과표 4600만원 이하와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된다. 지난 10월 안전진단 용역이 발주된 강남권 대표 재건축단지 은마아파트는 이르면 이달중 재건축 실시여부가 결정된다. 세종시 수정 최종안은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 2월, 양도세 감면혜택 종료 = 미분양을 줄이고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2월 도입했던 양도세 한시 감면혜택이 다음달 11일에 끝난다. 따라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을 다음달 1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2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우선공급을 없애는 대신 특별공급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청약일정도 공급유형에 따라 통합조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임신부부도 포함돼 임신진단서만 받으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 1순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종전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또 지역수요에 맞게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청약가점제 적용 등 입주자 선정권한이 각 지자체장에게 이양된다. ◇ 3월, 3호선 연장선 개통 = 수서~오금간 지하철3호선 연장선이 개통된다. ◇ 4월, 보금자리·위례신도시 사전예약 = 4월에는 내곡, 세곡2, 옥실, 은계, 갈매, 진건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분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이 때 위례신도시내 보금자리 2400가구와 2차보금자리주택 1만5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4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들에게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 5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본격화 = 국토부는 5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시형생활주택 2만가구를 본격 공급하고 공급유형을 연립주택(단지형 연립)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6월,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종료 = 올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던 미분양 아파트 취득·등록세 50% 추가 감면혜택도 오는 6월30일이면 종료된다. 2일에는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국토부는 6월 주택법을 개정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노인복지시설 등도 이른바 `준주택`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 7월, 에버라인 개통 = 7월에는 용인 구갈~에버랜드 구간의 용인경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다. ◇ 11월, 종부세 폐지 추진 =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 12월, 양도세 중과규제 완화 연말까지 적용 = 양도세 중과세 규제 완화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므로 다주택자라면 올해 안에 집을 파는 게 좋다. 2011년부터는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새로 산 주택은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또 12월에는 경춘선복선전철(망우~춘천), 인천국제공항철도 2차 구간(김포공항~서울역), 제2자유로(파주 운정~서울 상암) 등이 개통예정이다. ▲ 2010년 부동산캘린더(부동산써브 제공)
- 2010년 `보건의료분야` 이렇게 달라져요
-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2010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로 인해 국민은 물론 관련 업계 사람들은 `경인년(庚寅年)`을 새로운 환경에서 맞을 수밖에 없다. 새해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TV광고가 제한된다. 병원 한 곳에서 양방·한방·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 전에 미리 진료비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심장·뇌혈관 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환자들의 정보보호와 알권리가 강화된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될 새로운 제도들이 2010년을 기다리고 있다. ◇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올해부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표시 광고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표시광고를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돼 단속되며, 1차위반시 시정명령에 이어 재차 위반시 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등을 발견해 업체에 신고한 경우, 해당 업체는 그 사실을 식약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물혼입 불만사항을 소비자와 영업자끼리 음성적인 뒷거래로 무마하려다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안전수준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제조업소 평가제도가 실시된다. 이밖에 예비군시설 내 음식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경미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했다. 또,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시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 성형수술·임플란트 비용 공개 모든 의료기관들은 오는 31일부터 성형수술비나 임플란트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증명수수료를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해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비용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수수료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일단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그 후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한 병원에서 한·의·치과 모두 진료 가능 이달 말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오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환자들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중풍특화병원(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 등이 개설돼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 환자 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이달 말부터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1월부터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된다.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인 임신부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이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며,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함으로써, 부정이나 중복 지원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 누락된 서비스가 없도록 하고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 1일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초수급자 중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한 후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근로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통상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해 민원인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 난임부부지원 확대 임신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 시행된다. 인공수정시술비 정부 지원이 신설돼 1회당 50만원 범위내 3회까지 지원된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을 개선해 맞벌이 가정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개선된다. ◇ 만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만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 역시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3회)로 늘어난다. 만4세 검진프로그램은 다른 주기와 비슷하게 문진·진찰·신체계측·상담·발달평가·보호자건강교육(영양, 안전사고, 개인위생)으로 이루어지며,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검진결과, `발달장애 정밀평가`를 받은 영유아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인당 40만원 이내에 확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 ◇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 노인들의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해 실시된다. 60세 이상 노인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인지기능이 저하돼 치매가 의심되는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치매선별검사 결과 치매위험이 높은 노인은 관할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적절한 치매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60세 이상 치매 노인 중 약값 등이 부담이 돼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월 3만원(상한)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 장애등록제도 대폭 손질 장애인 등록을 위한 기준인 장애등급판정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기법 보완, 계량화 등을 통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한, 장애유형구분을 합리화된다. 관절장애 일부가 지체기능장애로 분류돼 있던 것을 관절장애로 분류된다. 척추장애의 3·4급 및 호흡기장애의 5급이 신설되며, 간질 및 심장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소아청소년 등급판정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해 뇌병변장애 등급판정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했다. ◇ 제2차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2차 사범사업을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 목욕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차 시범사업은 1차 사업 평가 결과를 종합해 올해 안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사업지역을 8~10개로 확대하고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사항이 4월 11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등에서 제공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위생시설·안내시설·관람석·열람석·음료대·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가 설치된다.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이 배치된다.
- 지자체 `일자리 공시제` 도입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내년부터 기초·광역지자체에서 일자리를 얼마나 마련했는지 성과를 측정하는 `일자리 공시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14일 내년 업무보고에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초·광역지자체에서 주기적으로 일자리 수를 조사·공표하고, 일자리마련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는 청년, 근로빈곤층, 여성, 퇴직을 앞두고 있는 베이붐 세대를 4대 고객으로 삼아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업무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노동부는 우선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150여개 대학에 `취업지원관(가칭)`을 배치, 취업상담나 매칭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특히 취업지원관은 대기업 등에서 실제 인사·노무관리 경험이 풍부한 퇴직자를 파트타임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또 손쉽게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중개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 구인·구직의 미스미치를 해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교과부·중기청과 협조해 취업정보망 `워크넷(Work-Net)`에 대졸자 및 전문계고 80만명, 우수중소기업 6만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구직자와 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내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고, 인턴경험을 할 수 있도록 패키지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근로빈곤층을 위해서는 1:1 취업맞춤서비스 등으로 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노동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지원규모를 1만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확대하고, `취업주치의`를 지정해 진단부터 취업시까지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200여개에 머물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2012년까지 1000여개까지 육성키로 했다. 대기업들이 `1사 1사회적 기업`을 육성토록 유도하는 등 수익성있는 분야를 발굴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여성 일자리 확대방안으로는 파트타임이나 재택 근무 등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 여성들이 출산·육아기에 겪는 경력 단절 등의 애로사항을 우선 해결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콜센터 등 민원상담업무, 휴일·야간개장이 필요한 국공립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부문의 단시간 근로모델을 발굴해 확대해 적용하고, 민간기업이 동참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이나 전직을 위한 지원책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는 712만명으로 향후 9년내 노동시장을 대거 이탈할 것을 예상되고 있어 이들의 퇴직이후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요건 등을 완화하고, 기업간 일자리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령자 종합인재은행을 보다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노동부는 일자리 중개서비스 기관을 대폭 정비해 공신력을 높이고, 서비스 표준화 및 대형화를 유도키로 했다. 한편 일자리창출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대통령이 월 1회이상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신설·운영된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234개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효과성을 감안해 통·폐합을 진행하는 한편 정책이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내년이 `선진적 노사문화 정착`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내년 도입되는 전임자·복수노조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노사문·파업관행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법테두리내 노사자율 해결 원칙을 지키면서 사업장 불법점거·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국가보훈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내년 업무보고회에서는 `서민일자리 창출방안`과 `사회안전망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함께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