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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에도 세금폭탄…소득 없는 퇴직자 어쩌나
  • '똘똘한 한 채'에도 세금폭탄…소득 없는 퇴직자 어쩌나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열고 세법을 비롯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증세 방안을 금주에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강화하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라고 강조했지만 소득이 없는 퇴직자들이 ‘세금폭탄’을 맞거나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與 “이번 주에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 하에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녹실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놓고 선택할 것이다. 대책이 곧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주중에는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거래세를 강화해 세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 고가의 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일정 정도 강화된 종부세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3종 세트를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대책이 확정되면 ‘똘똘한 한 채’도 예외 없이 증세 대상에 오른다. 앞서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0.8~4.0%로 높이기로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래세 강화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율(현행 1~4%)을 취득가액의 최대 15%, 부동산 개발법인에는 30%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는 싱가포르 세법을 참조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2주택자부터는 싱가포르처럼 취득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도 강화된다.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채 안 돼 주택을 팔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양도소득의 40%까지 부과된다. 앞으로는 양도세가 최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학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호해야”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대출 대책도 검토 중이다. 앞서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내기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잇따랐고 정부는 구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취득세 인하는 지방재정 감소와 맞물려 있어 파격적인 실수요자 지원책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올해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방재정이 녹록지 않는데 취득세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투기를 근절하되 실수요자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규제를 급격하게 강화하면 풍선 효과가 커지고 세금 폭탄을 맞는 피해자가 양산된다”며 “1가구 1주택은 특별히 배려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2020.07.08 I 최훈길 기자
금융세제 개편안 두고 이견…“거래세 폐지” Vs “부작용 우려”
  • 금융세제 개편안 두고 이견…“거래세 폐지” Vs “부작용 우려”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펀드 양도소득세에도 일정 규모의 기본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00만원까지 공제하는 주식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부작용이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주식도 부동산처럼 장기 보유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7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명철 기자◇ 펀드 역차별 공론화, 개선 검토할 듯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정부는 지난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복잡한 금융투자시장의 과세 체계를 정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면서도 펀드(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양도세 공제 적용과 거래세 폐지, 장기보유 혜택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양도세의 경우 주식 직접투자는 연간 2000만원까지 공제를 적용하지만 펀드는 1원만 이익을 봐도 과세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왔다.강동익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금융상품별 기본공제가 다른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 제도의 연속성이나 세수 등을 고려한 것은 이해하지만 기본공제를 축소하더라도 상품간 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직접투자에만 공제를 적용할 경우) 간접투자보다 위험성이 높은 직접투자에 몰릴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기본공제의 폭넓은 적용을 제안했다. 그는 “상장주식 뿐 아니라 상장채권, 적격 집합투자기구(공모형 펀드) 등도 묶어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다”고 전했다.업계 대표로 참석한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펀드는 중산층과 서민이 애용하는 대표 간접투자 수단이고 선진국에서도 간접투자 세제가 직접투자보다 불리하게 설계된 곳이 별로 없다”며 “펀드도 상장주식과 동일한 수준의 기본공제를 하고 과세 시행 시기도 상장주식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기본적으로 간접투자와 직접투자간 과세에 차이를 두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제 적용 등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는 투자 성격이 다르고 펀드는 저축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신중하게 더 검토해 최종안을 발표할 때 (개선) 내용을 말하겠다”고 밝혔다.금융튜자소득 도입에 따른 소득 구분 변경.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거래세 폐지 난색 “시장 왜곡”거래세 폐지 여부는 의견이 나뉘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 0.23%, 2023년 0.15%로 단계적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도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거래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오 본부장은 “최초 거래세 법안을 보면 소득 과세의 대체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밝혀 투자자들도 그렇게 알고 양도세 대신 거래세를 부담했다”며 “거래세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폐지에 대한 로드맵이라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세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폐지할 경우 세수 부족의 문제만 남는다는 의견도 있다. 강 부연구위원은 “거래세에 대한 실증 분서 결과 거래세 변화에 따른 (시장) 변화 유인은 크지 않고 유동성 지표에서도 거래세가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약하다”며 “세원 확보와 형평성 측면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거래세를 폐지 또는 축소할 경우 해당 재원을 마련할 노력이 필요해 오히려 관련 비용과 비효율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국장도 “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의 국내 주식 과세를 할 수 없고 고빈도매매 같은 시장 왜곡을 제어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며 “거래세를 폐지하면 (거래세에 포함되는) 농어촌특별세의 50% 정도를 걷지 못하는데 그러면 다른 세수에서 걷어야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증권거래세 인하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장기보유 혜택·대주주 양도세 유예 제안도주식을 오랫동안 갖고 있을 경우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오 본부장은 “돈이 자본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는 “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도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오종문 동국대 교수는 현재 단일세율(20%)이 이미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을 감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 교수는 “미국이나 프랑스를 보면 단일세율 자체가 장기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이미 내재하고 있다”며 “기간별로 세율을 달리할 경우 장단기 투자손익의 상계나 분할매수 시 선입선출 적용 등 실무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고 국장은 “금융자산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달리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장기보유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지 않다”며 “재벌 오너 등 경영권자들은 대부분 장기 투자자인데 이럴 때 추가 인센티브를 주면 과세 불형평이 심화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주식 양도세가 전면 과세하는 만큼 현재 대주주에게 적용하는 양도세 과세는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정부는 종목별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억원으로 강화된다.황 연구위원은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2017년과 2019년 (과세를 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가 급증한 사례가 있다”며 “대주주 양도세 강화는 세수 확보보다 오히려 조세 회피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양도세가 전면 과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박종상 숙명여대 교수도 “소득이 아닌 보유액에 따라 과세 기준을 따지다보니 포트폴리오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왜곡 문제도 있다”며 “(대주주 양도세 강화) 로드맵을 정할 때와 달리 지금은 상장주식 전면 과세가 나온 상황이니 유예해도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0.07.07 I 이명철 기자
홍남기 “다주택자 부담 강화”…‘증세 3종세트’ 검토
  • 홍남기 “다주택자 부담 강화”…‘증세 3종세트’ 검토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증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강화하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 하에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녹실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0.8~4.0%로 높이기로 했다.최근 정부·여당은 기존 대책을 강화하고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총망라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1주택자 과세 강화도 검토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인사들은 1주택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고 재권고했다.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2020.07.07 I 최훈길 기자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는 文정부…전방위 증세 속도전
  •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는 文정부…전방위 증세 속도전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가 전방위 증세를 앞세워 부동산과의 전면전에 나선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안이 이르면 금주에 공개된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도 열외 없이 증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는 보유하기로 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부동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투기를 잡으려다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홍남기 녹실회의…“모든 방안 검토”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녹실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6.17 대책 발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일 당·정·청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한 뒤 7일에는 관계부처 장관급 대책회의가 진행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12.16 대책 및 6.17대책에 대한 보완 대책과 세제 대책을 볼 것”이라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놓고 검토하고 있고, 녹실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총망라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앞서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0.8~4.0%로 높이기로 했다.정부는 이같은 기존안을 보다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과표 12억~50억원, 50억~94억원 구간의 상한선을 낮추거나 쪼개 세부담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시세 30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4.0%보다 높이는 방안,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혜택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세도 강화된다.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채 안 돼 주택을 팔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양도소득의 40%까지 부과된다. 앞으로는 양도세가 최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기준을 3년 보유·2년 실거주에서 3년 보유·3년 실거주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현행 20%포인트)을 30%포인트로 높이는 안도 검토된다.여당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 취득세·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1주택까지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실수요자 세금 면제하고 대출 규제 풀어야”특히 여당은 문재인정부에서 도입한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을 과표 합산 대상의 예외로 두는 조항 삭제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시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항 삭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조항 삭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전방위 증세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에 타격을 주고 1주택 퇴직자 등 실수요자까지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전방위 증세에도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투기는 막되 실수요자들의 숨통은 터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일부 투기 세력을 잡으려다 전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해선 부동산 세금을 면제하고 각종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2020.07.07 I 최훈길 기자
부동산 과세 강화 임박…홍남기, 내일 장관급 대책회의
  • 부동산 과세 강화 임박…홍남기, 내일 장관급 대책회의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주택자 부동산 등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이르면 7일 윤곽을 보일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인상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12.16 대책 및 6.17대책에 대한 보완대책과 세제대책을 봐야 할 것”이라며 “내일 녹실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0.8~4.0%로 높이기로 했다. 여당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도 검토되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예외로 두는 조항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시 세액을 감면하는 조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규정하는 조항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는 조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인사들은 1주택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고 재권고했다.
2020.07.06 I 최훈길 기자
'종부세 신호탄' 쏜 文…부동산 입법전쟁 본격화
  • '종부세 신호탄' 쏜 文…부동산 입법전쟁 본격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1대 국회 첫 해부터 여야의 부동산 관련 입법 전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법안 처리 지시를 신호탄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여당과 완화로 맞서는 야당간 격전이 본격화됐다.종부세법안은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최대 쟁점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지난해 12·16대책 후속조치를 올해 반드시 마무리하겠단 태세다. 문 대통령이 나서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을 주문한 까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5일 “정부에서 12·16대책의 보강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주 초 논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할지 정부입법으로 할지 형식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세제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12·16대책에선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0.8~4.0%로 올리도록 했다. 6·17대책에서 대폭 늘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여기에 법인을 정조준하는 6·17대책 규제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4%로 인상하는 동시에 기본 6억원 공제 혜택을 없애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부세를 매기는 내용이다.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역시 과세표준 합산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현재는 임대주택 세부담 경감을 위해 종부세 산정 때에 주택에서 제외한다.반면 미래통합당에선 배현진, 태영호, 박성중, 유경준 의원 등 강남3구 의원들이 앞다퉈 종부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내걸고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장기보유자·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공통적이다. 올해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돌파한 점을 들어 과표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제액을 늘리는 법안도 각각 발의했다.종부세법 외에도 여당은 소득세법, 지방세제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의 개정도 재추진한단 방침이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단기보유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다. 규제를 강화해 꿈틀대는 집값을 잡겠단 기조다.야권 반격도 만만찮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통합당 의원들이 함께 들고 나온 ‘부동산 규제 철폐 3법’이 대표적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2025년까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ㆍ재건축 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를 관철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종부세법안의 경우 이미 올해 과세기준일(6월1일)이 지나, 내년 기준일 전에만 처리하면 내년 세금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여당은 문 대통령 지시를 따라 당장 이달 중에라도 종부세법안부터 차례로 처리한단 계획이다. 야당의 반발로 대치 국면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야당 한 관계자는 “의석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리니 규제 완화까진 어렵겠지만 최소한 여당의 부동산규제 강화법안을 저지하는 데엔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주 중 국회에 복귀해 대응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0.07.05 I 김미영 기자
‘슈퍼개미’에 양도·거래세 물린다…“이중과세·증세” Vs “과세 선진화”
  • ‘슈퍼개미’에 양도·거래세 물린다…“이중과세·증세” Vs “과세 선진화”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개편안을 놓고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과세 방식을 개선했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폐지 없이 양도세를 강화하는 이중과세·증세라며 반발했다. 대선을 앞둔 여당은 투자자 쪽 입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여서, 이달 말 발표하는 정부안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여당도 “정부안 보완 입법 추진할 것”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오는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상무, 오종문 동국대 교수, 강동익 조세연 부연구위원, 조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개편안은 양도세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를 도입하고,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2000만원 이하면 양도소득 공제를 통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같은 개편안을 발표하자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 의원)도 “정부안을 보완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쟁점은 크게 5가지다. 첫째, 이중과세 문제다. 주식 양도세는 전면과세를 하면서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지 않는 게 쟁점이다. 손실이 나도 증권거래세를 내는 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둘째, 증세 우려다. 2023년부터는 주식에서 연간 2000만원 넘게 벌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동학개미’들이 증시 투자에 나서자, 정부가 부랴부랴 세수 확보에 나섰다는 비판이다. 셋째, 부동산 세제와의 형평성 논란이다.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라 오래 보유할수록 세제 혜택을 받는다. 홍 부총리는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이같은 공제 혜택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식은 오래 보유해도 이같은 세제 혜택이 없다. 넷째, 국내 투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다. 거래세가 유지되는데 양도세까지 전면 과세되면 국내 투자자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역차별 때문에 해외 투자가 앞으로는 더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다.다섯째, 펀드 투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다. 국내주식 투자에는 2000만원 양도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내 펀드 투자에는 이같은 수준의 기본공제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안에 증권거래세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며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수립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 △대주주 범위를 내년부터 보유금액 3억원으로 강화하는 계획의 유예를 촉구했다. 이를 두고 기재부는 “증세·이중과세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선진국보다 낙후돼 있다고 평가받는 우리 세제를 선진화하는 것”이라며 “세제개편은 중립적으로 하며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7일 공청회 내용 등을 반영해 이달 말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7일 증권거래세 등 세수 현황 발표한편, 기재부는 7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7월호를 발표한다. 1~5월 세수 상황 등이 확정돼 공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1~5월 증권거래세는 2조6375억원(국고수납기준 국세 수입)으로 전년동기(2조266억원)보다 6110억원(30.1%)이나 급증했다. 국고수납 결과에 환급, 과오납까지 반영한 증권거래세 공식 결과가 주목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등 8개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김용범 1차관은 6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등을, 안일환 2차관은 6일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주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KDI 경제동향 7월호를 발간한다. KDI는 경제동향 6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경기 위축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7월호에서 KDI의 하반기 경기를 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들 및 업계 비판과 기획재정부 해명 내용. [출처=각 입장 종합]◇주간 주요일정△6일(월)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김용범 1차관, 정부서울청사)15:00 연합뉴스TV ‘뉴스큐브’ 생방송 출연(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TV)16:00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정부세종청사)△7일(화)08:00 KBS 라디오 최강시사 출연(안일환 2차관, 전화 인터뷰)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15:00 한-우즈벡 부총리 회의(부총리, 비공개)△8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사회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지출구조조정 전문가 간담회(2차관, 서울청사)21:00 G20/파리포럼 고위급 컨퍼런스(화상회의)(부총리, 비공개)△9일(목)소통라운드테이블(부총리, 미정)16:00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4차 회의△10일(금)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주재)(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30 자원봉사진흥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4: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6일(월)10:00 2020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14:00 KIEP-전경련,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 개최(KIEP)16:00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7일(화)10:00 최근 대중국 수출 급감의 원인과 과제(KIEP)10:0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7월호 발간16:00 한-우즈벡 부총리 회의△8일(수)12:00 KDI 경제동향(2020년 7월호)14:00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홍보대사 위촉식15:00 지출구조조정 간담회△9일(목)08:00 G20/파리포럼 고위급 컨퍼런스 참석 결과10:00 중국 ‘신시대 서부대개발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KIEP)
2020.07.04 I 최훈길 기자
홍남기·민주당, 증권거래세 격돌…“단계적 인하” Vs “폐지해야”(종합)
  • 홍남기·민주당, 증권거래세 격돌…“단계적 인하” Vs “폐지해야”(종합)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증권거래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되 증권거래세는 폐지 없이 인하만 하기로 했다. 국가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증권거래세 폐지는 불가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양도세 전면과세 시점을 늦추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앞으로 기재부는 △공청회 및 금융업계 설명회(7월 초) △내년도 세법 개정안 정부 최종안 발표(7월 말) △국회에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제출(9월 초)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이 9월 국회에 그대로 제출되면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병욱·최운열·유동수, 미래통합당 조경태·추경호)과 주요 내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들은 증권거래세를 2023년~2025년에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만 하기로 했다. 내년까지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거래세를 줄여나가겠지만 완전히 폐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폐지 요구에 선을 그었다. 정부는 상장주식에 붙는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는 시점은 명확히 했다. 기재부는 2022년에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를 하기로 했다. 다만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2000만원 이하면 양도소득 공제를 통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등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의 주요 내용이 적용되는 시점은 빨라야 2022년부터다. 문재인정부에서는 큰 변동은 없는 셈이다. 21대 국회에서 이 내용이 올해 처리되면 2022년 5월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대부분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등에 신중한 것은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그 정도의 세수를 충당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4조4733억원 걷혔다. 대선을 앞둔 국회에서는 세 부담을 더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며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수립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 △대주주 범위를 내년부터 보유금액 3억원으로 강화하는 계획의 유예를 촉구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2025년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투자 손실을 입었는데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시장에 풀려 있는 자금을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재부안은 올해 6월25일 발표된 내용,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안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안은 각각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 유동수 민주당 의원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이다. [자료=국회, 기획재정부]올해 1~4월 증권거래세가 1조9219억원 걷혔다. 증시가 회복되는 현 추세로 가면 작년보다 세수가 늘 전망이다. 연도별 현황은 징수된 액수를 집계한 것이다. 납부해야 할 세금과 추가로 자동적으로 붙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실제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더 많을 전망이다. 2013~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결과,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2020.06.25 I 최훈길 기자
김병욱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언급 없는 정부 아쉽다”
  • 김병욱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언급 없는 정부 아쉽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정부가 밝힌 금융투자 활성화·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김 의원은 이날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과 관련해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시장 역시 빠르게 변화하지만 금융 과세체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금융시장 과세체계 개편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며 정부안을 보완해 금융과세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고려할 시점이고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증권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번 발표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은 되지 않았다”며 “소득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세수만을 이유로 유지할 경우 전면과세에 대한 설득 논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의 문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전면적인 확대시행 이전에 반드시 폐지에 대한 일정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에 쏠린 국민 자산을 증권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식 장기보유자를 위한 특별 공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증권시장으로 흘러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증권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현재 부동산에 쏠려있는 여유자금이 증권시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올해 연말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되는 것에도 의견을 냈다. 그는 “주식양도소득세 부과는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긴 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 및 손익통산과 이월공제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채 급격히 대주주 요건만 완화시킨다면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심해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양도소득 전면과세가 자연스레 연착륙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06.25 I 이정현 기자
年2000만원 버는 '슈퍼 개미'에 과세…與 “거래세 폐지해야” 쓴소리(종합)
  • 年2000만원 버는 '슈퍼 개미'에 과세…與 “거래세 폐지해야” 쓴소리(종합)
  • 금융 투자 업계 전문가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박종오 기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금융 투자 세제 개편안에 쓴소리를 했다. 주식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개미(개인 투자자)에게 소득세를 더 걷기로 한 만큼 주식 거래세를 폐지하라는 것이다.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 與 “양도세 과세 대신 거래세 폐지해야” 한목소리김병욱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에서 “정부안을 보니 상당한 아쉬움이 남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증권 거래세 폐지가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이었다”며 “정부안에 증권 거래세 세율 인하 스케줄(일정)만 나와 있고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은 개인이 1년간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서 얻은 소득을 ‘금융 투자 소득’으로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기준이 제각각인 기존 과세 제도를 정리한다는 취지다. 오는 2022년부터 금융 투자 소득이 연간 3억원 미만이면 20%, 3억원이 넘으면 초과액에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과는 별개다. 은행 예·적금, 저축성 보험 이자 등은 금융 투자 소득에 더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자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자·배당 소득은 연 2000만원이 넘을 때만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특히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연 2000만원 넘게 번 개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연 소득 2000만원까지는 공제해주고 초과액을 금융 투자 소득에 합쳐서 세금을 물린다는 의미다. 현재는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포함)만 양도세를 낸다. 개미·대주주 모두 세율 20%를 적용받는 외국 주식 양도세는 앞으로 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합쳐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대신 정부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 거래세를 현재 0.25%에서 오는 2022년 0.23%, 2023년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특정 해에 금융 투자 소득이 마이너스(-)인 손실이 나면 향후 3년간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기 전에 전산과 법령의 완비 여부를 점점하고 그 일정에 맞춰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그는 또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투자자에게 일정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정부 방안에 빠져 있다‘며 장기 주식 보유자 세제 지원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기재부 발표를 보면 증권 거래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부동산·주식·펀드 투자 등의 과세 체계를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예산과 재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투자 손실을 보는 투자자에게 거래세를 매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양도세와 거래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 전문가도 “거래세 폐지 검토”…세수 감소 우려도이날 발제에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크게 내리고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히 하향 추세를 이어온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현재 0.25%인 증권 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는 대주주 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되 탄력세율 적용과 면세 범위 설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도세 과세를 위한 정부안에 찬성하면서도 거래세 폐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증권 거래세는 연간 6조원(2018년 기준) 가량이 걷히고 세수 예측 가능성도 높은 비교적 안정적인 세수”라며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거래세를 폐기해야 하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송두한 농협금융지주 NH금융연구소 소장은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증권 거래세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내놨다. 손영철 금융조세포럼 세무사는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려면 주가 상승 뿐 아니라 하락으로 인해 얻은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공매도 차익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양도세는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등 세수의 변동성이 크다”며 “증권 거래세 세수가 올해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도세 세수로 이를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세수 감소 우려 때문에 증권 거래세 폐지 카드를 꺼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전성준 기재부 사무관은 “이번에 발표한 정부안은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음달 초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5 I 박종오 기자
與 “금융세제 개편 정부안 상당히 아쉬워…증권거래세 폐지해야”
  • 與 “금융세제 개편 정부안 상당히 아쉬워…증권거래세 폐지해야”
  • 금융 투자 업계 전문가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박종오 기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병욱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정부안을 보니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증권거래세 폐지는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이었다”면서 “정부안에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스케줄만 나와 있고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금융 투자 상품의 이익·손실 합산 과세(손익 통산), 손실 이월 공제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지금은 A상품에서 이익이 나고 B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만 계산해 세금을 물린다. 투자 손실을 보고도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기는 셈이다. 투자 손실액을 향후 소득 발생액에서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이 주식 보유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라며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기 전에 손익 통산과 이월 공제 적용, 이를 위한 전산·법령의 완비 여부를 점검하고 그 일정에 맞춰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납세자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투자자에게 일정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정부 방안에 빠져 있는데, 장기 주식 보유자 세제 지원도 반드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는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기존 대주주에서 소액주주까지 전면 확대한다. 투자 주식을 처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기본 공제액 2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20~25%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금은 개별 상장 종목의 주식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만 양도세를 매긴다. 현재 비과세 대상인 채권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 아울러 주식·채권·파생상품·펀드 등 개인이 투자한 모든 금융 상품의 소득과 손실을 합쳐서 과세하는 손익 통산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 손실액 이월 공제도 3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의 모든 금융 투자 소득은 오는 2022년부터 ‘금융 투자 소득’으로 한데 묶어서 과세하기로 했다. 주식·채권·파생상품·펀드 등 금융 상품 투자 소득을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과 구분해 별도로 세율 20~25%를 적용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말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기재부 발표를 보면 증권거래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부동산·주식·펀드 투자 등의 과세 체계를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투자 손실을 보는 투자자에게 거래세를 매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과세하고, 손실 난 투자자도 세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과세 체계 때문에 자본시장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혁신 기업으로의 자금 공급 기능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국제적 적합성에 맞지 않고 우리 자본시장의 저평가를 초래하는 과세 체계를 개편하고 개인 투자 자금이 자본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장기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06.25 I 박종오 기자
규제 폭탄에도 집값 들썩이자…당정, ‘똘똘한 한 채도 중과세’ 만지작
  • 규제 폭탄에도 집값 들썩이자…당정, ‘똘똘한 한 채도 중과세’ 만지작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던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이 이번에는 부동산 세제 강화를 놓고 신중론과 강화론으로 대비되는 양상이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액 1주택 보유자에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똘똘한 한 채’로 수억대의 불로소득을 얻는 등 규제 강화에도 부동산 투기가 계속되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4월 총선 때까지만 해도 과세 완화를 공언했던 만큼 ‘말 바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소득이 없는 고령층 퇴직자나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살아나는 경기가 또다시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 “보유세 실효세율 1% 재추진해야”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은 통화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란 입장은 확고하다”며 “을지로위원회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도 당에서 충분히 검토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을지로위원회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축소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확대(최대 70→80%) 계획 철회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강화 등을 제안했다.정 교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기준을 현행 보유 기간에서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1주택자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안으론 미흡하다. 참여정부 당시 캐치프레이즈였던 ‘보유세 실효세율 1%’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재 민간 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은 0.16%,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율은 0.8%로 1% 미만 수준이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론회에서 △프랑스처럼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해 단기보유 주택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싱가포르처럼 단기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양도세 중과 △영국처럼 주택 취득 이후 계속 거주한 경우 등에 한정해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에선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고영인·김경만·노웅래·박성준·송영길·오영환·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 같은 방안은 기재부가 올해 추진하는 종부세 개정안보다 세 부담을 강화한 것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작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종부세율을 높이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공제율을 늘려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공시지가 10억원(시가 14억300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연간 1만원 덜 내고, 공시지가 20억원(합산 시가 26억7000만원)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42만원을 더 내야 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대로 ‘앞으로 조금이라도 투기 소지가 있다면 다 잡겠다’는 게 정부 의중”이라며 “다주택자를 비롯해 1주택자까지 과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보면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취득세 인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받자 “국토연구원이 다른 나라의 부동산 세제에 대한 연구 리포트를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는 보다 더 다양하고 촘촘한 주택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홍남기 신중론…기재부 “세금은 신중하게”그러나 세법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이같이 부동산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로선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부터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내달 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6.17 대책 발표 이후 기재부 차원에서 추가로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은 현재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놓고 온도 차를 보이던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이 이번에는 부동산 세제 강화를 놓고 신중론과 강화론으로 대비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대책에 따른 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파를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2%, 한국은행은 -0.2%, 기재부는 0.1%로 올해 성장률을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이후 최저치로 전망했다.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과세를 무리하게 강화하면 경기에 미칠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앞으로 코로나19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1주택자 등 부동산 과세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며 “일부 투기 세력을 막으려다 전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해선 부동산 세금을 면제하고 각종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과세 강화안. [출처=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2020.06.25 I 최훈길 기자
집값 급등 자인한 문 정부 21번째 대책 발표
  • [6·17대책]집값 급등 자인한 문 정부 21번째 대책 발표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역대급 규제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크게 부동산 규제지역의 확대와 대출규제를 통해 집값 급등의 배후로 지목한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오는 19일부터 확대되는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도(사진=국토부)우선 최근 부동산 값이 과열되고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인천 전체와 일부 읍·면 지역 제외한 청주 지역, 대전지역으로 넓힌다. 인천·대전 등은 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한다. 이와 함께 주요 개발호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더 까다롭게 했다. 또한 최근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의 부동산 거래시 세재를 강화하고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대출도 옥죄기로 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 종부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도 인상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규제도 정비해 정비사업 과열을 막을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한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 규제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12·16대책과 지난 5월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ㆍ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다”며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해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7 I 김용운 기자
"계약금 내러 왔습니다"…부동산 대책 ‘전날 밤’ 투자자 몰렸다
  • "계약금 내러 왔습니다"…부동산 대책 ‘전날 밤’ 투자자 몰렸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해모로’ 아파트 매수를 고민했던 A씨는 지난 16일 밤 급하게 계약금을 내기로 했다. A씨가 구매를 결정한 단지(전용 84㎡)의 가격은 5억 4500만원. A씨는 당초 이달 말에 아파트를 살 계획이었으나, 인천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결정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로 계약을 결심했다.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이 나올 것 같자, 당장 계약을 하겠다고 했다”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다 보니, 그 전에 계약을 하려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가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 확대 등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면서,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매수자가 끊이지 않았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마쳐, 조정지역에서 적용되는 대출 제한과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의 규제를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더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교통 호재 등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 거론되자 오히려 급매수 릴레이 …문의만 2배↑16일 국토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송도글로벌파크베르디움 아파트는 지난 15일 신고가를 찍었다. 앞서 11일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 등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을 지적, 추가 규제를 예고한 뒤였다. 당시 이 아파트 전용 63㎡이 5억 9000만원에 손바뀜하면서, 직전 거래가보다 6000만원 높은 가격에 팔렸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예고가 나온 뒤 오히려 매수가 더 늘었다”며 “살까 말까 고민하던 고객들도 규제 시작 전에 아예 계약금을 넣어두려고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실제 이데일리가 부동산 정보업체 ‘호갱노노’에 방문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책 예고(11일)가 나온 이후 전주 대비 검색량이 늘어난 상위 20개 지역 중 하나로 인천 남동구·중구, 오산시 등이 이름을 올렸다. 모두 이번에 조정지역 편입이 유력한 지역들이다. 특히 부동산대책 발표(17일)가 예고된 이후, 전날부터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업소 매수 문의는 전주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특히 인천, 군포, 안산 등이 대표적이다. 안산 상록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규제로 묶인다니까, 오전 내내 괜찮은 매물이 있는지 묻는 문의 전화가 계속 왔다”고 말했다. ◇“빨리 계약해야 규제 피해”…“성급한 매매가 발목 잡을 수도”매수자들이 계약을 서두르는 이유로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계약을 끝내, 조정지역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매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50%로 강화되고, 9억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를 30%로 적용된다. 또 양도세 감면 조건도 강화돼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1주택자 기준)한 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매수자들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막차’를 노리는 셈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여기에 더해 조정지역으로 지정 된다해도 교통 호재 등으로 추후 아파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인천은 GTX-B, 군포는 GTX-C 노선이 각각 계획돼 있다. 안산 또한 지난해 착공한 신안산선이 지나가면서, 인근 아파트 호가가 올 초 대비 1억원 오른 상황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교통 호재 등 굵직한 사업이 예정된 지역들의 타격은 장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초강도 대책이 예고된 만큼 규제 전 성급한 매매는 조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거나 조정지역 내 양도세 감면 조건이 더 강화될 여지도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주택을 구입했다가는 자신이 계획한 투자·거주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순히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한 성급한 주택 매매는 조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2020.06.17 I 황현규 기자
'고가'가 더 팔렸네…15억초과 아파트 5월 거래량 76% ↑
  • '고가'가 더 팔렸네…15억초과 아파트 5월 거래량 76% ↑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달 서울에서 15억원 초과 고가아파트 거래량이 전월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부담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임박에 따른 ‘절세용 매물’이 일시적으로 쏟아진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15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5월 서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062건으로 4월(3020건)에 비해 34.5%가 증가했다. 아직 신고 기간(계약 체결 후 30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5월 거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금액대별 거래량을 보면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전월 대비 75.82%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에서 63.3%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에서 37.61%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에서 21.65% △3억원 이하에서 19.55% 순으로 증가했다. 직방 관계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단지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다”며 “보유세 부담을 느낀 매도자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서둘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는 최근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보유세도 이에 따라 껑충 뛰었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매에 나섰다는 얘기다. 여기에 정부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팔지 못하고 주택을 쥐고만 있던 다주택자의 매물이 풀렸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박윤태 직방 매니저는 “올해 초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중저가 아파트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2.20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3~4월 거래량이 급감했다”며 “5월 들어 거래량이 반짝 늘었지만,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택수요가 급증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2020.06.15 I 박민 기자
종부세 올리고 소비세 깎고…‘부자증세·서민감세’ 시동
  • 종부세 올리고 소비세 깎고…‘부자증세·서민감세’ 시동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 안정공급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윤태식 정책조정국장,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방 차관보,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과세가 강화된다. 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인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확대한다. 자산가에 대한 과세는 강화되지만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종부세법·소득세법 등 시장 안정화 입법 사항과 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한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12·16대책’에 포함된 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은 과표별로 0.1~0.3%포인트 오른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 2주택자는 세율이 0.2~0.8%포인트로 더 오른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커진다.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이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보유 시 양도소득세율을 10%포인트 인상하고,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반면 소비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부담은 낮춘다. 기재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소세를 5.0%에서 3.5%로 한시적으로 30% 인하할 계획이다. 개소세 인하 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자동차 업계, 소비자를 고려해 인하 기간을 연장하되 세수 감소, 국가재정을 고려해 현재(70%)보다 인하 폭을 줄였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조정한다. 현행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은 연간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연간 200만원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소득공제율은 7월까지 80%로 확대됐다. 방기선 차관보는 “(올렸던 소득공제율을 원위치로) 환원하는 대신에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적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라며 “소득공제 한도 범위는 세법 개정을 할 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된다. 방 차관보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 안정공급을 병행할 것”이라며 “재정·세제의 적극적 지원으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주택 가격을 올릴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주택매매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주택가격 추이 등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동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2020.06.01 I 최훈길 기자
대출 옥좨 투기수요 누르고 실수요자 보호한다
  • 대출 옥좨 투기수요 누르고 실수요자 보호한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하반기에도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규제 등 현행 부동산규제 정책을 한결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을 한결같이 유지,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 안정공급을 병행해 주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종부세법 등 시장 안정화 입법사항과 관련해 국회입법을 재추진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조사 등을 통해 이상 투기거래에 엄중 대응한다.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금융감독원은 현재 합동으로 법인과 미성년자, 외지인 등의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입법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종부세법은 종부세율을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올린다.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을 10%포인트 올린다.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는 분양권도 포함된다. 주택법에선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청약제한이 없었지만 10년간 제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임차인 보증금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기거래 규제와 함께 수도권 30만호, 도심 7만호 공급을 빨리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병행한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지난 2월20일 내놓은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규제를 차질없이 진행한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수준 및 단계별 규제 이행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상환능력에 기반한 심사관행을 정착시키고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업권별, 유형별 증가동향, 리스크 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2020.06.01 I 강신우 기자
증권거래세 깎고 양도세 증세 늦춘다…증시 세제개편 2라운드
  • 증권거래세 깎고 양도세 증세 늦춘다…증시 세제개편 2라운드
  •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3월21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 왼쪽 두번째)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참석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계획은 속도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식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까지 적극적으로 개편을 하자는 입장이어서 세수감소를 우려한 재정당국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6월 말에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손익과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당정은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이상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를 내년 4월부터 보유금액 3억원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당정, 거래세 감세-양도세 속도조절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는 법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 시장이 안정을 취할 때까지 양도세 대주주 확대 계획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수를 우려해 증권거래세 폐지보다는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증권거래세 0.05%포인트 인하, 주식 양도세 강화 유예는 가능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5월30일 증권거래세를 내렸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및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했다. 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에 의뢰한 ‘주식시장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6월 말 발표된다. 당정이 합의안을 확정하면 국회 의결이 없어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다.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기재부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5조)만 개정하면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시기도 소득세법 시행령(157조)만 개정하면 늦출 수 있다. 확대 시기를 늦추면 현행 대주주 기준(보유금액 10억원)이 유지된다.중장기 개편 로드맵은 7월에 발표되는 내년도 개정안이나 21대 국회 중에 반영될 전망이다. 당정은 중장기 방안으로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한 손익통산(손해·이익 합산 결과로 과세) △양도손실 이월공제(손실 부분을 다음 해 양도세에서 감면)도 검토 중이다. 김병욱 의원은 “손익통산 확대, 손실이월 공제 방안을 마련해야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실에 과세 불공평” Vs “증권업계 배불리기”그러나 각론을 놓고 당정이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최운열 민주당 전 의원(민주당 전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은 5년에 걸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특위는 “투자 손실을 입었는데도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양도세까지 이중과세 하는 문제가 있다”며 투자자 세 부담 완화 및 투자심리 제고, 공평과세 측면에서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선을 긋는 상황이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세수 부담이 크고 투기성 단타 매매가 기승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4조4733억원 걷혔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2019년 6월 이전과 이후의 거래량 차이가 없어 증시 활성화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거래세가 폐지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거래량이 많은 증권업계라는 지적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정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21대 국회 시작부터 증권거래세 폐지 등 금융세제 개편을 놓고 지난해에 이어 2라운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증시 활성화 로드맵을 세워 장단기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은 “증권거래세부터 인하해 시장에 풀려 있는 자금을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며 “세수 감소, 단타 매매로 인한 증권시장 왜곡 문제 등을 고려해 증권거래세 폐지는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이 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소득으로 전환하는데 15년이 걸렸다”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확실한 계획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가 작년에 4조4733억원 걷혔다. 증권거래세 인하, 증시 부진으로 증권거래세는 2018년보다 줄어들었다. 연도별 현황은 징수된 액수를 집계한 것이다. 납부해야 할 세금과 추가로 자동적으로 붙는 농어촌특별세(0.15%)를 포함하면 실제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더 많을 전망이다. 2013~2018년 국세통계연보, 2019년 결산 결과, 단위=억원 [자료=기획재정부, 국세청]증권거래세 폐지를 놓고 정부와 업계 시각이 엇갈린다. [자료=기획재정부, 금융투자협회,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정부는 작년 6월부터 증권거래세를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0.05%포인트, 코넥스 시장에서 0.2%포인트 인하했다. 작년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비상장거래시장의 증권거래세도 0.05%포인트 인하됐다. [자료=기획재정부]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는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20~30%다.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잇따라 확대돼 2021년부터는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금액 3억원 이상이 되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 과세 확대가 유예되면 현행 기준(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이 유지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6.01 I 최훈길 기자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3월 대비 30% 뚝↓
  •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3월 대비 30% 뚝↓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4월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에 비해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0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수원·용인·의왕시도 전월에 비해 거래량이 줄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강남구 아파트 일대 모습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실계약 기준)는 3001건으로 확인됐다. 3월 신고 건수 4410건보다 32% 감소한 것이다. 실거래 신고는 1달(30일) 이내에 해야하기때문에, 이날 확인한 4월 신고 건수는 실제 거래 건수와 같다고 볼 수 있다.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한 데는 12·16 대책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12월 거래 신고 건수는 1만 건을 넘었다가 올 1월 6474건으로 반 가까이 줄었다. 이후 학군 수요 등의 반영으로 2월(8279건) 반등한 뒤 다시 3월(4110건), 4월(3001건)거래가 크게 줄었다. 코로나19는 3월 초 수도권과 대구 등에서 크게 발병했다.지역별로 보면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의 거래량 하락이 눈에 띈다. 마포구와 성동구는 각각 3월 대비 43%, 49% 감소했다. 용산구도 16% 줄었다.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경우, 강남구의 거래량이 9%늘었으나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21%, 14% 줄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한 부동산 앞에 매물이 게시돼 있다.서울 뿐 아니라 경기 주요 지역의 거래량도 감소했다. 4월 경기도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1만 2328건으로 3월 1만 6450건 대비 25% 줄었다. 특히 12·16 대책으로 풍선효과를 누리던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시)과 의왕·안양시 등은 2월 말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뒤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월별 거래 건수는 △수원 3675건(2월)→ 809건(3월)→ 733건(4월) △용인 3951건(2월)→ 1186건(3월)→ 974건(4월) △성남 1057건(2월)→ 399건(3월)→ 250건(4월)으로 나타났다. 안양시도 1581건(2월)→ 604건(3월)→466건(4월), 의왕시도 534건(2월)→176건(3월)→113건(4월)으로 급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0일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대출(LTV·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주택 시장 전반적으로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됐다.
2020.05.31 I 황현규 기자
쏟아진 급매에..서울 아파트 매매 2배 늘었다
  • 쏟아진 급매에..서울 아파트 매매 2배 늘었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의 고강도 대출·세제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며 거래가 끊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차원 급매물’이 쏟아지며 ‘반짝 거래 특수’를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27일)까지 누적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2만3880건(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892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5월 계약 건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이데일리 김다은]올해 매매거래가 늘어난 것은 ‘절세 매물’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집을 팔자’는 사람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최근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보유세도 이에 따라 껑충 뛰었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매에 나섰다는 얘기다.여기에 정부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팔지 못하고 손에 쥐고만 있던 다주택자의 매물이 풀리도록 단초를 제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절세 매물 특징과 함께 주택 가격도 거래량에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강북구가 254건에서 875건으로 3.5배나 급증하며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매매거래가 늘었다. 이어 성북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강서구, 은평구, 동작구, 동대문구도 모두 전년 보다 두배 이상 거래가 늘었다.이들 지역의 공통된 특징은 시가 9억원 이하 매물이 많아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에 불과하고,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이 전면 금지돼 빚내서 집을 살수 없는 구조다.대출 규제탓에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는 주택거래량이 줄어들거나 한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강남구의 올해 매매거래건수는 746건으로 전년(891건)보다 100건 넘게 줄었고, 송파구도 전년 1059건에서 올해 944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549건→561건으로 단 2건 늘어나는데 그쳤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절세를 노렸던 특수한 조건의 급매들이 6월 이후 없어지면 다시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새 아파트 분양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수억원 가량 싼 ‘로또 분양’이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수를 미루는 수요자들도 늘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5.28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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