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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상 주택도 8년 임대등록하면 양도세 줄어
  • [부동산 세금전쟁]6억 이상 주택도 8년 임대등록하면 양도세 줄어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를 포함해 집 두 채와 분양권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A씨. 아파트 매입 후 6000만원 오른 목동 집을 팔고 내년 입주하는 새 집으로 이사하려고 했으나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고민이 이마저만 아니다. A씨가 내년 4월 1일 이전에 목동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로 706만여원을 내면 되지만, 그 이후에 팔 경우 세금이 1576만여원으로 2배 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양도세 중과 때문에 A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다주택자(2채 이상 보유자)는 전국적으로 289만 3278가구(2016년 기준)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만 699만 1259가구에 달한다.다주택자를 옥죄는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양도세 중과 조치다. 다주택자들은 내년 4월 1일까지 집을 팔아 양도세를 아껴야 할지, 계속 주택을 보유할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만약 주택을 계속 보유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복잡한 세법(稅法) 탓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임대 등록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6억원 이상이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어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주겠다고 밝혔지만,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비수도권 기준 3억원)인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세제 혜택이 없다. 이처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적용받는 세제 혜택에는 지방세법, 소득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다양한 법이 적용되고 각각의 기준도 다르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 전용면적 85㎡ 이상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아무 것도 없다. 이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4년 또는 8년 이상 임대 의무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5%)만 제한받을 뿐이다.반면 공시가격 6억원이 넘더라도 전용 85㎡ 미만 주택은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없지만 준공공임대에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을 적용받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3주택자가 임대한 두 집이 8년 뒤 총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낼 경우 양도세가 절반에 가까운 2억 2000여만원인데, 준공공임대(8년 의무임대)로 등록하면 5000여만으로 1억 7000만원 가량 줄어든다.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뒤 10년 이상 세놓으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전용 85㎡ 이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을 받는 것과 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취득세와 재산세도 전용 85㎡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반면 공시가격이 6억원 미만이지만 전용 85㎡ 이상의 중대형 주택의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각각 8년, 10년 이상 임대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과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도 없다. 다만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지가가 6억원 미만이고 전용 85㎡ 미만의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취득세·재산세·소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모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주택자가 이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2채를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간 세놓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미등록자보다 연 935만원 정도 부담액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무임대기간(단기 4년, 준공공 8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제 혜택은 커녕 과태료 1000만원을 물 수 있는 만큼 양도 시점과 자금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임대수입 800만원 넘어가면 임대주택사업 등록 고민해야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임대수입 규모도 주택임대사업 등록의 유불리를 좌우하는 주요한 기준이다. 현재는 임대수입 연 200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자에게도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 소득세가 부과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당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 분리과세 방식에 따르면 연 800만원까지는 임대수입이 발생해도 소득이 없는 걸로 간주한다. 임대사업등록을 하면 필요경비율 공제비율이 50%에서 70%로 높아지기 때문에 연 1333만 3000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임대수입이 연 1333만 3000원을 초과해야 2020년 11월 이후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정부는 최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단기임대는 40%, 준공공임대는 8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혜택은 임대주택의 면적과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어진다.전문가들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내년 4월 1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조영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는 “ 내년 4월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며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만큼 빨리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17.12.28 I 정다슬 기자
'버티기' 나선 다주택자, 내년 稅폭탄도 견딜까
  • [부동산 세금전쟁]'버티기' 나선 다주택자, 내년 稅폭탄도 견딜까
  •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선 반포주공1단지 전경.[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시행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매물 부족 속에 호가(부르는 값)가 치솟고 있다. 늦어도 올 연말쯤에는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집값을 떨어뜨릴 것이라던 정부의 예측이 빗나간 셈이다. 매물은 씨가 말랐고 시장에서는 매도자가 주도권을 잡았다.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압박에도 아랑곳 않고 ‘버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많다.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고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는 내년에는 주택시장이 올해와 다를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면 다주택자들의 버티기가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과 강북을 막론하고 주요 아파트 단지에는 최근 매물들의 가격 조건조차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물 실종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직후 한동안 집값이 떨어지는 등 시장 안정 효과도 나타났지만 매물이 쑥 들어간 10월 추석 연휴 이후부터는 어쩌다 가끔 성사되는 거래에 집값만 오르고 있다.강남구에서는 개포주공1단지와 은마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물론 도곡렉슬, 반포리체 등 일반아파트 매매시장에서도 사려는 수요는 많은 매물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다. 송파구도 재건축 기대감이 큰 잠실주공5단지는 물론 엘스와 리센츠 등 지역 랜드마크 단지에 매수 문의는 꾸준하지만 매물은 귀하다. 이달 들어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안이 발표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단지 일대 역시 매물이 많지 않다. 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 도심권 주택시장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최소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 추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4월 1일을 넘겨 양도 차익이 3억원 발생했다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6000만~1억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그 이상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실제로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5㎡는 올해 초 대비 4억원 이상 오른 17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K공인 관계자는 “계약하고도 잔금일까지 통상 2~3개월 걸리는 일반적인 주택 거래 절차를 감안할 때 아직 매물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 증가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양도세는 ‘안팔면 그만’이고 정권에 따라 정책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학습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카드가 먹히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히든 카드로 ‘보유세 인상’을 꺼내들 태세다. 거래세인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인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동시에 강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오래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서다.과거 비슷한 정책 결정이 집값 상승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던 전례도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종합부동산세 도입)를 동시에 담았던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1년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55% 하락했다. 직전 1년간 6.8% 뛰었던 가격을 일시에 끌어내린 카운터펀치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대출 규제가 이미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함께 보유세 인상까지 겹칠 경우 주택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며 “이는 집값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2003년 10·29 대책 발표 전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자료: KB국민은행)
2017.12.28 I 성문재 기자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챙겨야할 서류는?
  • [연말정산]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챙겨야할 서류는?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거나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이 많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국세청은 20일 홈택스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 중 연말정산과 관련해 근로자들이 많이 조회한 내용을 답변과 함께 공개했다.-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6년에 가입하였고 2017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7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7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하여 제공됩니다.-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장애인, 경력단절여성-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자녀세액공제액은 95만원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녀) 자녀수 2명인 경우 30만원 +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하는 1명당 15만 원) + (출산·입양자녀) 둘째 자녀는 50만 원.-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나요?△올해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학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제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금액 한도: 700만원, 공제율: 12%(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자는 15%).-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7.12.20 I 피용익 기자
임대등록해도 중간에 팔 수 있나요?
  • [좋아요 부동산]임대등록해도 중간에 팔 수 있나요?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 13일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를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안정 효과가 큰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8년 이상 임대의 경우로 한정했다. 그러나 임대등록으로 8년이나 매각이 제한되는 것과 비교해서는 혜택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급변하는 시장에서 8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집주인의 위험부담이 크다”며 “임대기간 동안 개인사정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에는 임대 의무기간 안에 원칙적으로 매각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매각할 경우 주택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는 가능하다. 이 경우 매수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게 되고 매도인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서 감면받은 취득세를 반환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경제적인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인에게도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예외에는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년 연속 마이너스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임대주택이 계속해 임대되지 않는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돼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가 해당한다. 이외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전대는 가능하다. 임차인은 사업자와 협의 후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고 다만 협의없이 무단으로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2017.12.16 I 원다연 기자
文정부 부동산규제 매듭…억눌렸던 건설株 기지개
  • 文정부 부동산규제 매듭…억눌렸던 건설株 기지개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꾀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새 정부 들어 꾸준히 내놓던 부동산 대책이 일단락됐다. 대출 규제, 세제 강화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부동산 시장 심리를 억누르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건설 관련주(株)의 밸류에이션 회복 기대감도 다시 높아질 기미다. 향후 임대차 시장 안정과 임대주택 공급 등이 맞물리면 건설사 또한 분양시장 정상화에 따른 수혜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임대차시장 안정화 효과는 아직 ‘미지수’정부는 지난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은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대책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8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취득·재산세 감면, 건강보험료 인하, 임대소득세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서민 주거안정 방안이 마련됐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윤석모 삼성증권 연구원은 “혜택 효과로 등록 임대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 세입자는 주거 불안 문제가 최소화되고 임대인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사회 전반으로는 등록 임대주택이 확대돼 임대차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반면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8년 이상 임대,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85㎡ 이하 소형주택, 6억원 이하 주택 등에 혜택이 집중돼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은 종합과세로 유지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소유 주택수별로 셈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체로 보유 목적이 자본 이득(capital gain)인 2주택자에게는 8년간 묶이는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이 적고 갭 투자자도 사업자 등록 시 전월세 가격을 크게 올리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모의 경제 효과로 절세폭이 커져 사업자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규제 리스크 벗어난 건설株, 회복세 기미주식시장에서는 이번 대책 발표를 끝으로 부동산 규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건설업지수는 지난 12일 0.68% 오른데 이어 대책이 나온 13일 2.70%나 올랐다. 이날도 오전 11시23분 현재 전일대비 0.97% 오른 104.05를 기록 중이다. 올해 상반기 120대를 유지하다가 규제 리스크로 100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다.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6·19대책부터 시작한 주택시장 정책은 사실상 종료됐고 8·2대책에서 규제 강도 정점을 찍은 후 현실적인 대안 찾기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내년 국내 건설사 실적이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가운데 턴어라운드 트리거가 작동하고 있어 건설업종 상승여력은 높다”고 강조했다.대출 규제나 공급물량 축소, 입주물량 증가, 양도세 중과, 금리 인상, 후분양제 검토 등 주택 조정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경우 대응력이 높은 대형사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브랜드와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청약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사가 시장점유율(MS)를 늘릴 기회”라며 “재정비, 자체개발, 일반도급 등 주택 공급 유형 선택지가 다양한 대형 건설사에게 유리한 국면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현재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성향을 감안하면 기초건자재 분야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경자 연구원은 “5년간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시 매매전환 수요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부터 시행될 다양한 규제로 주택 분양 속도도 조절될 것”이라며 “시멘트·유리·단열재 등 기초건자재를 사는 전략을 유효하고 건자재 중 한일시멘트(003300), 아세아시멘트(183190), KCC(002380)를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2017.12.14 I 이명철 기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 임대시장 안정성 확보 기대-삼성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 임대시장 안정성 확보 기대-삼성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삼성증권(016360)은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착륙할 경우 등록 임대주택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1월 이후 거래량을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건설주는 규제리스크 완화에 따라 밸류에이션 회복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건설업종 투자의견은 비중확대(Overweight)를 유지했다.윤석모 삼성증권 연구원은 14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추진 배경은 그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력에도 여전히 임차가구 70%가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해 주거불안에 노출됐기 때문”이라며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유인책이지만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분석했다.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했다.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분 중 인상분의 40~80%를 감면해준다.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등록사업자의 필요경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조정하는 등 부담을 완화시키며 감면기준도 현행 3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한다. 그는 “등록 임대주택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세입자는 주거 불안 문제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에 다주택자 반응이 관건으로 지목된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어 11~12월 거래량은 회복이 어렵겠지만 다주택자 선택에 따라 거래시장 반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다주택자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1월 이후의 거래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건설주와 관련해서는 규제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윤 연구원은 “올해 새정부 들어 여섯 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발표됐지만 이번 대책을 끝으로 예고된 규제는 모두 발표됐다”며 “올해 하반기 건설주는 다양한 규제리스크로 시장을 언더퍼폼했으나 규제 리스크 불확실성이 감소해 건설주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기대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말했다.
2017.12.14 I 이명철 기자
8년 이상 임대사업자, 양도세·종부세 감면 혜택
  • [임대등록 활성화]8년 이상 임대사업자, 양도세·종부세 감면 혜택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8년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으로 절세 목적의 임대사업자 등록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반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공시가 6억원 이하’ 기준 완화가 빠지면서 서울 도심과 강남권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13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또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은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준공공 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시 처음에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허용했다.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경우 잔여기간 동안은 8년 등록임대주택 기준에 따라 재산세,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다만 이미 임대주택을 등록해 임대하고 있거나 내년 3월말까지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5년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에서 제외됐지만 취득세, 재산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다”면서 “때문에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도 임대등록 유인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지금도 6억원 초과, 지방 3억원 초과 임대등록 주택이 있다”고 말했다.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2017.12.13 I 이진철 기자
정부 출범 후 부동산대책만 6번…'미친 집값' 잡힐까
  • [임대등록 활성화]정부 출범 후 부동산대책만 6번…'미친 집값' 잡힐까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13일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올해 부동산 대책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출범 이후 약 7개월 동안 무려 6번이나 대책이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집값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실제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강남 집값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범 후 한달여만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첫 규제책이 나온 지 40여일만에 고강도의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으로 2011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마지막으로 해제된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다시 부활했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내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와 함께 청약 가점제 비율도 상향됐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한 달 후에는 8·2대책의 후속조치인 9·5대책이 나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것이다.10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내넌 1월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을 담았다. 신DTI가 도입되면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투기 세력 방지와 다주택자들의 돈줄 막기에 전념한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담은 ‘11·29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나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의 ‘집값 잡기 종합 세트’가 완성된 것이다.정부가 올해 발표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내년이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고 신DTI가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이 50% 부과된다. 4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내야하는 양도세가 10~20%포인트 늘어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빚 규모와 이를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금을 정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된다.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정·발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도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1.01% 하락하며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위한 1차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전문가들은 내년도 아파트 시장은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수석부동산컨설턴트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 역시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집값 약세가 문재인 정부가 강남 집값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똘똘한 한 채’로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로 향후 강남권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재건축 호재 등이 있는 강남권 일부 단지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뛰고 있다. 청약시장 쏠림 현상도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현수 부동산114 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시세 차익을 노린 일부 수요가 청약시장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곳은 청약 경쟁도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13 I 정다슬 기자
내년 부동산 대출 더 깐깐해진다…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 내년 부동산 대출 더 깐깐해진다…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내년부터 바뀌거나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적지 않다. 재건축 시장을 비롯해 대출·세제·청약 등 주택시장 전반에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다주택자나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들은 바뀐 제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권 전매 양도세 50%,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이 시행된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재건축 아파트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과 준공일의 주택 가격을 비교해 조합원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주택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이 한시적으로 중단됐지만 내년 1월 부활을 앞두고 있다. 새해부터는 세율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등으로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내년 1월 1일 이후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즉 양도 차익이 5000만원이면 2500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이다.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2주택자는 내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소득·부채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 DTI보다 차주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 다주택자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신DTI는 연소득 대비 상환액을 계산할 때 보유한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반영한다. 기존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담보대출 이자만 반영했던 것과 비교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르면 내년 4분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DSR는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청약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아파트 규제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은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또 지역 거주자에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하도록 해 외부 투기 수요로 인한 시장 과열을 막기로 했다. 규모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청약 과대 포장 방지 등을 위해 인터넷청약이 의무화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내년부터 전방위적으로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되고 입주 증가 및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똘똘한 한 채에 안착하려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부동산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07 I 김기덕 기자
국회, 양도세 중과 내년 4월부터 확정.. 다주택자 매물 나올까
  • 국회, 양도세 중과 내년 4월부터 확정.. 다주택자 매물 나올까
  • △(왼쪽부터) 정우택 자유한국당·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정다슬 기자]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확정됐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이어 세금 중과까지 겹치면서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소득세법을 정부안대로 처리하도록 합의했다.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내년 4월 1일부터 투기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0%)에 추가세율(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추가)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된다. 현행 분양권 소득세율은 분양권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팔면 양도 차익의 5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한 뒤 전매하면 6~40%를 부과한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 1일까지 매수자를 찾고 잔금까지 받아 계약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이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다주택자들은 매도를 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중 하나를 서둘러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미 시장에 알려져있었던 내용인 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양도세 중과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추가 구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8·2대책의 핵심은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며 “금리인상, 대출 규제에 세금 중과까지 겹치면서 주택 구매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주택가격 상승폭도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서둘러 주택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시 인센티브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주거복지로드맵에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방안이 담기지 않아 다주택자들이 보유, 처분, 임대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정부는 예고한대로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빨리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2017.12.04 I 정다슬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내년 4월부터 확정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내년 4월부터 확정
  • △(왼쪽부터) 정우택 자유한국당·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을 정부안대로 처리하도록 합의했다.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가 내년 4월 1일부터 투기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0%)에 추가세율(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추가)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된다. 현행 분양권 소득세율은 분양권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팔면 양도 차익의 5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한 뒤 전매하면 6~40%를 부과한다.
2017.12.04 I 정다슬 기자
임대주택 인센티브 방안, 석달째 준비만..다주택자 혼란
  • 임대주택 인센티브 방안, 석달째 준비만..다주택자 혼란
  • 국토교통부가 오는 29일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 내용(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29일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빠지면서 주택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내년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보유 주택을 처분할지, 그대로 보유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의사결정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당정협의 직후 서민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세입자 보호 방안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고 12월 중에 공개하겠다는 뜻이다.김 장관은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자발적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혜택을 주겠다”며 “그밖의 세제, 기금 등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9월에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추석 연휴 이후로 한차례 연기한 뒤 10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는 이유로 또 한차례 발표를 미뤄 11월로 넘어왔지만 결국 12월로 석달째 연기된 것이다. 이는 내년 세법개정안과 8·2 대책의 후속조치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세제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 현안이 상충하면서 국회와 정부부처 간 협의가 순탄치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장 다주택자들이 난감해졌다. 정부의 발표만 계속 기다리다가 어느덧 양도세 중과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지만 주택을 처분하기에는 결코 넉넉하지 않은 시간이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수석부동산컨설턴트는 “양도세 중과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임대주택 등록 인센티브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주택자들의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갈림길에 서 있는 다주택자들이 아직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매물이 나오지 않으니 한두명만 매수에 나서도 가격이 오르는 이상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12월에 임대주택 등록 인센티브가 발표돼도 문제다. 다주택자들이 계속 보유하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포기하고 시장에 내다파는 물건이 한꺼번에 몰리면 매매가격 등 주택시장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다주택자들이 우선 내놓는 물건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비인기지역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물이 쏟아질 경우 거래 성사도 쉽지 않고 가격이 급락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서울 강남권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로 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는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퇴로까지도 봉쇄한 셈”이라며 “인센티브 발표시기가 의도치 않게 늦어진 것이라면 양도세 중과 시행 시기도 늦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2017.11.28 I 성문재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달 13일 국회 테이블 오른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달 13일 국회 테이블 오른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를 통해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곧 국회 테이블에 오른다.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세법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안에는 다주택자가 내년 4월 1일부터 보유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0%)에 추가세율(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추가)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법 개정안이 있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는 내용 역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현행 분양권 소득세율은 분양권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팔면 양도 차익의 5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한 뒤 전매하면 6~40%를 부과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토씨 하나의 수정 없이 국회의 관문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밀고 당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토 후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역시 아직 국회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다. 지난 8월 23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연내 법안 처리가 난망하다.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국당 의원들이 과잉 규제라며 반대한 때문이다.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법안들을 심의하는 제2법안소위원회로 넘어가면 해당 법안이 다시 상정돼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 이 개정안에는 불법 전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액은 3000만원 이하다.한편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되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재개발 단지와 도시환경정비사업까지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내년 1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되는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서도 전매 제한(1년 이내)을 하는 건축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11.08 I 정다슬 기자
 “올바른 부동산투자, 정부정책부터 잘 파악해야”
  • [웰스투어2017] “올바른 부동산투자, 정부정책부터 잘 파악해야”
  • 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제8회 이데일리 웰스투어’에서 참가자들이 재테크 전문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올바른 부동산 투자는 정부 정책부터 잘 파악하는 자세에서 시작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현재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성을 잘 이해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충고다.이강재 부동산원스톱 대표는 3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Tour) 2017’에서 ‘8·2 부동산 정책을 통해 본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투자 트랜드의 변화’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8·2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양도소득세 강화다.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 지역에 적용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기본으로 한다.다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되는데,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이 다주택자에게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인당 기준도 세대당 기준으로 강화하고 2주택 이상에 조합원입주권도 포함된다.강화된 지역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비율(일반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경우 각각 LTV 40%, DTI 40%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외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LTV 60%, DTI 50%다.예외를 두고 있는데, 질병치료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주택구입 목적 이외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강화된 LTV, DTI 적용 예외를 인정한다. 즉 LTV 50%, DTI 50%를 각각 적용한다.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도 제한하고 있다.주택금융공사의 주택도시기금(HUG) 중도금 대출보증에 있어 주태가격을 9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1인당 통합 2건을 세대당 통합 2건으로 강화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도 세대당 1건으로 강화했다.이 대표는 “중도금 대출을 옥죄는 조치는 투자자의 심장에 못을 박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다만 다주택자에게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퇴로를 열었다. 세제, 기금, 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필요시 등록 의무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고 미등록 시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채찍을 통해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자가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대신 등록 시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당근책도 함께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기금 등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난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했다.이 대표는 “주택보급량이 더 이상 국내에서 필요하지 않는다면 국내 건설사들은 이제 더 이상 내수에 만족하지 말고 외국 등으로 수주를 해야 한다”면서 “건설사들의 재정 악화, 건설사 수의 축소, 독점식 체계의 붕괴, 경쟁 우위를 위한 가격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7.11.03 I 박일경 기자
 "8.2대책으로 2년간 부동산 침체기..2020년부터 상승"(종합)
  • [웰스투어2017] "8.2대책으로 2년간 부동산 침체기..2020년부터 상승"(종합)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2017’에서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전상희 기자] “침체 기간이 다시 길어져 향후 2년 간 아파트 집값은 하락할 거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다시 상승장이 시작된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제8회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 에서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곽 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늘 좋지도 않고 늘 나쁘지도 않다. 흐름을 탄다”며 “과거 통계를 보면 한국 집값은 17, 18년 정도의 흐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값은 꼭지점에 도달하면 10년 침체되고 그 후에 7.8년 상승장을 타는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얘기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세계경기 흐름과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에 따르면 국내 수도권은 2008년까지 집값의 상승장이었고 그 이후는 침체기라는 것. 이에 따라 2018년 올해는 2008년 이후 집값 하락 사이클의 끝단이라는 설명이다.곽 대표는 하지만 “8.2 대책을 통해서 (장기 하락 사이클의) 침체기간이 다시 길어질 것”이라며 “집값은 올해 연말에 상당폭 빠져 연초까지는 하락하고 내년 중반에 일부 회복됐다 연말에 다시 빠지면서 2019년까지 향후 2년간은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단기적으로는 내년 4월 양도세 중과세 부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8.2 대책 이후 (양도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 풀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내년 4월부터는 반대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4월 이후 서울 전역 등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가중 부과된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20%포인트’의 중과세를 한다. 현재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기본세율(6~40%)만 적용하고 있다.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도 적용해주지 않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2017’에서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중장기적 집값은 2020년부터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곽 대표는 “(집값 하락기에)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꼭 (정부가) 개입을 한다”며 “정부 개입으로 후반전을 잉태해서 주택 투자자에게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8.2대책은 겉으로는 다주택자를 잡자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도금 대출 옥죄기 등으로 주택 공급물량을 줄여 향후 집값 상승의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얘기다. 곽 대표는 “8.2 대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2020년이다. 아파트 입주에도 3년이 걸려 정책의 시차는 3년”이라며 “2020년은 8.2대책의 여파로 다시 아파트 거래량이 10만가구 언저리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인구 및 가구, 소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에는 15, 16만채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때 전세난이나 역전세난이 일어나지 않는 적정 수준인데 8.2 대책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는 전망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2017’에서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곽 대표는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서는 미분양된 지역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모든 집값은 기준가에 의해 가격이 매겨진다”며 “서울 반포 한강변에 있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가장 최근에 신축됐고 가격도 높다. 이를 기준으로 한동안 기준가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평가가 생겨나는 경우는 미분양이 나는 경우”라며 “미분양인 상태에서는 가격 바닥을 알 수 없으니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분양된 지역은 분양가에서 많게는 50%까지 할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변 시세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이에 따라 부동산의 저평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곽 대표는 경기도 용인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곽 대표는 “경기도 용인에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2008년 가격에 비해 현재 30% 정도 가격이 떨어져 있으나, 미분양이 끝나가고 있어 예전 가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주택 보유 상황별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무주택자에게는 전세 탈출을 목표로 올해 말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내놓은 물건을 구입할 것을 권했다. 1주택자에게는 주택 규모 확대를 추천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중대형 물량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나 1970년대 초반 인구 비중이 높아 수요는 많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 추가 구입을 권했다.
2017.10.27 I 노희준 기자
 "8.2대책으로 2년간 부동산 침체기..2020년부터 상승"
  • [웰스투어2017] "8.2대책으로 2년간 부동산 침체기..2020년부터 상승"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2017’에서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침체 기간이 다시 길어져 향후 2년 간 아파트 집값은 하락할 거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다시 상승장이 시작된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제8회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 에서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곽 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늘 좋지도 않고 늘 나쁘지도 않다. 흐름을 탄다”며 “과거 통계를 보면 한국 집값은 17, 18년 정도의 흐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값은 꼭지점에 도달하면 10년 침체되고 그 후에 7.8년 상승장을 타는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얘기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세계경기 흐름과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에 따르면 국내 수도권은 2008년까지 집값의 상승장이었고 그 이후는 침체기라는 것. 이에 따라 2018년 올해는 2008년 이후 집값 하락 사이클의 끝단이라는 설명이다.곽 대표는 하지만 “8.2 대책을 통해서 (장기 하락 사이클의) 침체기간이 다시 길어질 것”이라며 “집값은 올해 연말에 상당폭 빠져 연초까지는 하락하고 내년 중반에 일부 회복됐다 연말에 다시 빠지면서 2019년까지 향후 2년간은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단기적으로는 내년 4월 양도세 중과세 부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8.2 대책 이후 (양도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 풀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내년 4월부터는 반대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4월 이후 서울 전역 등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가중 부과된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20%포인트’의 중과세를 한다. 현재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기본세율(6~40%)만 적용하고 있다.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도 적용해주지 않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2017’에서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중장기적 집값은 2020년부터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곽 대표는 “(집값 하락기에)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꼭 (정부가) 개입을 한다”며 “정부 개입으로 후반전을 잉태해서 주택 투자자에게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8.2대책은 겉으로는 다주택자를 잡자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도금 대출 옥죄기 등으로 주택 공급물량을 줄여 향후 집값 상승의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얘기다. 곽 대표는 “8.2 대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2020년이다. 아파트 입주에도 3년이 걸려 정책의 시차는 3년”이라며 “2020년은 8.2대책의 여파로 다시 아파트 거래량이 10만가구 언저리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인구 및 가구, 소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에는 15, 16만채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때 전세난이나 역전세난이 일어나지 않는 적정 수준인데 8.2 대책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는 전망이다.
2017.10.27 I 노희준 기자
다주택자 세금폭탄 피하려면 중과대상인지 확인부터(종합)
  • [웰스투어2017]다주택자 세금폭탄 피하려면 중과대상인지 확인부터(종합)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2017’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양도소득세 절세)’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2017’는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가운데 투자할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여전히 관심이 높은 부동산은 어디에 투자해야할지, 다주택자 중과세한다는데 절세할 방법은 없는지, 요새 뜨거운 투자대상인 가상화폐는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8·2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중과세 대상 주택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조언이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제8회 웰스투어’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8·2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소득세는 연 단위로위로 과세하지만 30년간 소득이 발생해도 한꺼번에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로 세부담이 아주 크다”며 “하지만 부동산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매매하기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세금폭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한다. 이 같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번 8·2부동산대책 역시 다주택자 중과규정의 특징만 알면 충분히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안 회계사는 강조했다. 안 세무사는 “중과세 대상 주택이 어디인지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간 것인지만 파악하고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이번 대책은 주택에 한정해 과세강화 대책을 세웠고, 적용대상이 전국이 아니라 투기가 우려되는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모든 주택이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중과세 적용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준공공임대주택 면제규정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한 것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안 세무사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은 모두 중과 대상이고 지방은 3억원 넘는 것만 중과세대상이고, 그 대상 중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중과세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명확히 하더라도 세금폭탄은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기준에 대해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주택으로 판단하라고 조언했다. 겸용주택에서 주택 수의 원칙은 주택과 상가의 크기를 불문하고 주택은 주택, 기타건물은 기타건물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에는 주택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설명이다.또 오피스텔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 용도대로 판정한다. 세입자가 아닌 오피스텔 주인 또는 그 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안 세무사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배제되는 황당한 과세 사례 빈도가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무허가 주택은 허가 여부, 주택 규모를 불문하고 주택에 해당한다.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아파트 분양권은 신축공사가 완료되고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주택에 해당한다. 극히 소액잔금을 남긴 분양권을 주의해야 하는데, 잔금을 거의 다 납부하고 극히 일부만 남겨 둔 경우 아파트로 취급한다. 안 세무사는 “10%가량 남기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언했다.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지만, 세법상은 공동주택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다가구주택 요건에 맞게 건축된 주택으로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취급된다.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는 3층 이하로서 19세대 미만, 660㎡ 이하일 것이 요구되는데, 따라서 층수나 세대수, 면적 중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동주택에 해당된다.안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폭탄을 막기 위해 1세대 1주택 세대분리는 확실하게 하고 절대로 위장으로 세대분리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전문가들로 다른 분야 공무원들에 비해 숙련도가 높다는 것이다.안 세무사는 “세금을 조금 덜 내려고 얄팍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도 높고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거래가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증빙을 잘 갖추어두는 지혜가 필요하며, 거래 전에 미리미리 양도예정인 자산에 대해 절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2017.10.27 I 김경은 기자
다주택자 세금폭탄 피하려면 중과대상인지 확인부터
  • [웰스투어2017]다주택자 세금폭탄 피하려면 중과대상인지 확인부터
  • 이데일리 ‘제8회 웰스투어’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WealthTour2017-제1세션’ 안수남 다솔 대표세무사의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양도소득세 절세)’란 주제의 강연을 듣고있다.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2017’는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가운데 투자할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여전히 관심이 높은 부동산은 어디에 투자해야할지, 다주택자 중과세한다는데 절세할 방법은 없는지, 요새 뜨거운 투자대상인 가상화폐는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8·2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중과세 대상 주택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조언이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제8회 웰스투어’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8·2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소득세는 연 단위로위로 과세하지만 30년간 소득이 발생해도 한꺼번에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로 세부담이 아주 크다”며 “하지만 부동산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매매하기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세금폭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한다. 이 같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번 8·2부동산대책 역시 다주택자 중과규정의 특징만 알면 충분히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안 회계사는 강조했다. 안 세무사는 “중과세 대상 주택이 어디인지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간 것인지만 파악하고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이번 대책은 주택에 한정해 과세강화 대책을 세웠고, 적용대상이 전국이 아니라 투기가 우려되는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모든 주택이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중과세 적용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준공공임대주택 면제규정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한 것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안 세무사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은 모두 중과 대상이고 지방은 3억원 넘는 것만 중과세대상이고, 그 대상 중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중과세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명확히 하더라도 세금폭탄은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27 I 김경은 기자
끝내 빛 못본 참여정부 조세개혁안…‘부동산 보유세·거래세’ 패키지 개편안 있었다
  • 끝내 빛 못본 참여정부 조세개혁안…‘부동산 보유세·거래세’ 패키지 개편안 있었다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참여정부가 중장기 조세 개혁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확정,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주식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정부의 조세 개혁안은 당시 거센 증세(增稅) 논란을 부르며 끝내 외부에 발표하지 못했다. 이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도 참여정부처럼 중장기 조세 개혁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터라, 과거의 경험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참여정부 조세특위, 재산세·거래세 패키지 개편안 마련△한덕수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에서 둘째)과 김광림 재경부 차관(첫째),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왼쪽에서 첫째),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둘째)이 지난 2005년 3월 22일 재경부 세제실에서 조세개혁실무기획단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8일 참여정부 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이하 조세특위)에서 활동했던 고위 관계자는 “당시 위원회가 마련한 조세 개혁 방안에 부동산 재산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붙는 세금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로 나뉜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대가로 내고, 거래세는 부동산을 사고팔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관계자 말은 참여정부 조세특위가 부동산 보유세 중 재산세 과세 강화, 거래세 과세 완화라는 ‘부동산 세제 패키지 개편’을 추진하려 했다는 것이다. ◇주식 양도세·거래세 패키지 개편안도 담겨이 관계자는 또 “당시 조세 개혁안에는 주식 거래로 얻은 차익에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주식 투자로 손해를 봐도 매도금액의 0.3%(유가증권 시장은 농어촌특별세 포함 세율)를 세금으로 뗀다. 반면 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물리는 양도소득세는 상장 법인의 경우 세법상 대주주에게만 과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세법을 개정해 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는 등 주식 양도세 과세를 강화할 예정인데, 과거 참여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증권거래세를 함께 낮춰 자본시장 과세를 아예 자본이득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려 했다는 것이다. 세수 증가에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는 부가가치세 세율(현재 10%) 인상은 참여정부 조세 개혁안에도 담기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부가세 인상은 어떤 정권도 정치적으로 절대 선택할 수 없는 카드”라고 잘라 말했다. ◇조세개혁 보고서, 증세 반발에 발표조차 못해하지만 이런 내용을 두루 담은 당시 조세특위의 중장기 조세 개혁 안은 빛을 보지 못한 채 묻혀버렸다. 증세안이 담겼으리라는 여론 반발에 떠밀려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기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당시 보고서는 이미 완성한 상태였다”면서 “그러나 (사실상 세수 효과를 따져보면 전체적으로는 증세가 아닌데도) 언론에서 증세 쪽 내용만 부각해 보도하는 통에 난리를 치르다가 보고서를 끝내 발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조세특위는 2005년 1월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세 제도 전반의 개혁을 목적으로 그해 3월 공식 출범했다. 애초 2006년 2월 공청회를 개최해 개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고서 유출, 위원장 사퇴, 지방선거와 차기 대통령 선거를 고려한 발표 연기 등 갖은 내홍을 겪다가 정권이 바뀌며 중장기 조세 개혁 추진은 전혀 없던 일이 됐다. ◇文정부도 ‘조세특위 2’ 연내 가동…이번엔 잘 될까?△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당시 미공개된 조세특위 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는 연내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위가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부동산 보유세 과세 강화, 경유세 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조세 개혁 로드맵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특위 설치 방안과 역할, 과제 등이 참여정부의 복사판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과거와의 차이는 문재인 정부 특위가 정권 출범 첫해부터 가동한다는 것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증세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이전보다 확산했다는 점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초(超)고소득자와 초고소득 법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 등 증세 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론 반발을 고려해서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과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반대의 거래세 인하 얘기는 쏙 빼놓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과거 흐지부지됐던 특위의 논의 내용과 경험이 향후 새 정부의 증세 등 세제 개혁 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참여정부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1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로부터 ‘세제 개혁 방안’을 보고받으며 조세 개혁 추진 체계를 만들라고 지시해 설립한 기구. 2005년 3월 혁신위 내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고, 재정경제부 안에 실무를 뒷받침할 사무처 역할의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이 설치됐다. 특위는 당초 2006년 2월 공청회를 열고 중장기 조세 개혁 방안을 공개해 여론 의견을 수렴하려 했다. 하지만 보고서 사전 유출로 담당 국장이 보직 해임되고, 2006년 4월 초대 위원장이었던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석연찮은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위원회도 공회전하기 시작했다. 이미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같은 해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 폐지’ 방침에 따른 반발,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한 ‘비전 2030’ 공개 후 불붙은 추가 증세 논란 등으로 정부의 조세 정책을 향한 여론이 나빠질 데로 나빠진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특위의 중장기 조세 개혁 보고서 발표 시기도 2006년 2월에서 그해 5·31 지방선거 이후, 9월 정기국회, 2006년 말, 2007년 3월 등으로 계속 연기됐다. 결국에는 참여정부와 정반대인 ‘감세’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들어서면서 조세 개혁 정부안은 ‘용두사미’로 끝났다. 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임인 유일호 전 부총리가 2006년 곽태원 교수 뒤를 이어 후임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참여정부 당시 재정경제부 기획단에서 실무를 맡았던 이상길 서기관이 현재 기재부 조세정책과장으로 다시 문재인 정부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2017.10.08 I 박종오 기자
"부동산 수익률 높이는 양도세 절세 방법은 있다"
  • [전문가 투자팁]"부동산 수익률 높이는 양도세 절세 방법은 있다"
  •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투자에서 세금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떠올랐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세금을 줄이는 것”이라며 다양한 절세 팁(tip)을 소개한다. 우선 이번 8·2 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 다주택자는 주택 처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8·2 대책에 따라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내년 4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도 일반세율(6~40%)의 10~20% 가산된다. 조 세무사는 주택 처분을 계획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가장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 세무사는 “현재 갖고 있는 주택의 시세 차익과 보유 기간을 따져 세금이 적게 나오는 주택 순으로 처분해야 세 부담이 가장 큰 주택을 1주택자인 상태에서 팔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 세무사는 “다주택자가 거주 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거주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둘 다 해야 등록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부동산 투자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부부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다. 조 세무사는 “과거에 값이 많이 오른 부동산을 조만간 매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를 고려해볼만 하다”면서 “증여분 만큼은 증여 시점부터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로 증여되는 부채만큼은 증여세 산정에서 제외되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로 돌아오게 된다. 조 세무사는 “예를 들어 3억원의 담보대출이 있는 5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대출과 함께 증여하는 경우, 5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2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3억원에 대한 양도세로 전환된다”며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양도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만으로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조 세무사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중개사무소 수수료, 법무사 등기 수수료, 인테리어 공사비 등 부동산에 소요된 비용도 차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지출 사실을 서류로 증명할 수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영수증을 절세 도구로 생각하고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10.05 I 원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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