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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부모님과 살았다면 상속은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 은 법무법인 태승 김예니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씨는 혼인 후에도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명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이에 이상속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심 중이다. 이상속씨에게 맞는 상속세 절세안이 있을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자.동거주택 상속공제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상속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특히 올해부터 공제금액은 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했으므로, 공제한도 역시 큰 편이다. 다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보니,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첫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는데, 이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된다. 둘째,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셋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한다. 넷째, 상속주택은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따라서 이상속씨의 경우 아버지와 10년 이상 함께 살았으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이용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거기간 산입 방법,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에서 여러 논의들이 있을 수 있으니,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보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 고소득 개인사업자, 세금 걱정된다면 법인전환 고려해야
- [이데일리경영지원단 김동규 본부장] 김동규 이데일리경영지원단 본부장.최근 정부가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각종 세액·소득공제 등을 축소해 세부담이 늘어만 간다. 이에 따라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개인사업자는 소득구간에 따라 6~42%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또 과세형평을 위한 기타소득범위 및 필요경비율을 축소하고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대상이 61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확대됐을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돼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소득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세금절감효과이다.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기업은 대표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금 등으로 비용을 분산시켜 법인세율을 낮출 수 있다. 대표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모두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절감효과도 있다.이외에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기업대외신용도를 높여 자금조달, 사업제휴, 입찰 및 납품 등에 유리하다. 자녀나 배우자를 주주나 임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더욱이 사업상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인 반면, 법인은 출자 및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덜 수 있다.하지만 법인전환이 무조건 이득인 것은 아니다.현재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어떤 방법이 이익이 되는지, 회사의 업무 특성과 기업의 자금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개인사업자가 이윤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데 비해 법인의 대표는 급여나 배당 등을 통해서만 이윤을 가져갈 수 있어 가지급금 발생확률도 높다.법인전환은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하지만 방법마다 세금변화분이 다르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활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업장의 업종이나 매출규모,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치솟는 나스닥, 국내 ETF도 눈길…3개월새 천억 유입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가 훨훨 날면서 나스닥에 연동되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도 주목 받고 있다. 나스닥100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시리즈1(QQQ)’ 등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내 ETF는 환전 수수료 등 투자 비용이 덜 들고 환헤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TIGER 미국나스닥100’은 지난달 말 대비 2530원(4.70%) 오른 5만6345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거래일 장중에는 52주 최고가인 5만6885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3월 말과 비교하면 수익률은 더 극적이다. 31.48%에 달한다. 덕분에 같은 기간 1676억원이었던 순자산총액은 2648억원으로 972억원 늘어났다. 이 ETF는 나스닥 OMX그룹이 발표하는 ‘The NASDAQ 100 Index’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구성 종목은 애플, 마이크로소포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구글), 테슬라 등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이다. 덕분에 나스닥 지수는 지난달 1만선을 처음 뛰어넘었고, 지난 6일(현지시간)에는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인 1만443.65달러를 기록했다. 환율 흐름에 따라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 환노출인 ‘TIGER 미국나스닥100’은 달러 강세 시장에서, 환헤지 상품인 ‘KODEX 미국나스닥100선물(H)’은 원화 강세 시장에서 유리하다. ‘KODEX 미국나스닥100선물(H)’은 나스닥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을 기초로 산출되는 ‘Nasdaq 100 Price Return Index’를 기초지수로 삼는다. 환헤지로 지수 변동만 반영하고, 선물을 따라가기 때문에 분배금은 없다. 나스닥 내에서도 특정 업종에 집중할 수 있다. ‘TIGER 미국나스닥바이오’는 암젠, 버텍스 제약, 길리어드 등 나스닥 시장의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한다. ‘ARIRANG 미국나스닥기술주’는 대형주를 비롯해 전자계약 업체 도큐사인, 전자 설계 자동화 업체 시놉시스 등 특색있는 종목도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다. 나스닥 지수와 연동되지만 기초지수, 환헤지 여부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나는 이유다. 다만 금융소득이 25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투자 ETF가 비용 면에서 유리하지만 2000만원 이상이면 개인 소득과세율에 따라 22%가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과된다. 해외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로 22%를 내야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 절세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아니면 연금계좌를 통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투자에 앞서 규모와 기간, 투자자의 성향 등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상속재산 팔고자 한다면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씨는 아버지로부터 작은 상가를 하나 상속받았다. 이상속씨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가 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6억원에 신고했고, 그에 따라 약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이상속씨는 상속세 납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상가를 10억원에 매도했다. 이에 이상속씨는 상속세를 낸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도세율 40% 적용을 받아 양도세 1억 3300만원을 납부해야 할 처지가 됐다.즉, 이상속 씨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상가로 총 1억 43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보다 절세할 방법은 없었을까?◇상속재산 가액 산정 방법은?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의해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 시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다만, 평가 기간 중 상속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한 유사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다.그러나 토지와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유사한 다른 재산을 찾기 어렵다. 때문에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을, 상가의 경우 기준시가를 각각 이용해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한다. 통상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이 시가보다 낮다. 때문에 토지와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은 시가보다 많이 낮게 책정된다.이상속씨도 아버지가 상가를 물려줬기 때문에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에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가액을 산정한 것이다.◇상속재산을 매도할 것이라면, 감정을 하자그렇다면 이상속씨는 상가 가액을 기준시가로 밖에 산정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상속씨는 상가를 감정받아 시가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이상속씨가 상가 시가가 9억원이라고 감정받았다면, 상속세는 7000만원으로 감정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높아진다. 하지만 양도세는 양도세율 35% 적용을 받아 2000만원 가량으로 감정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낮아진다.즉, 이상속씨가 감정을 받았다면, 총 납부 세액이 9000만원으로 감정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약 5000만원을 절세할 수 있었다.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감정 등으로 취득가액을 높일 경우 양도세가 줄어든다.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속세 때문에 무조건 상속재산 가액을 낮추려고 하지 말고, 양도세를 고려해 상속재산 가액을 높이는 방향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 “지점 오지마세요” 언택트 넘어 ‘온택트’ 영업 나선 금융사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사들이 언택트(비대면)을 넘어 ‘온택트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19로 고객들을 마주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화상으로 재무상담을 진행하고, 유튜브를 통해 자산관리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온택트란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와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합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것을 말한다.영상 상담으로 실시간 재무설계7일 금융업계 따르면 금융사들은 고객들을 위한 화상 재무설계 서비스 시행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라이브톡 스튜디오에서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오경태 세무사(왼쪽)와 이지철 웰스매니저가 고객에게 화상 재무설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제공)교보생명은 최근 화상통화를 통해 재무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기존 교보생명에 구축된 라이브톡 앱을 통해 자사 웰스매니저(WM)들이 고객들의 화상통화로 재무설계 상담을 하는 방식이다. 라이브톡은 교보생명이 재무설계사(FP)들과 임직원의 교육 플랫폼으로 사용하던 화상프로그램을 말한다.화상 재무설계를 받기 위해서는 고객 전담 FP가 가지고 있는 전용단말기를 통해 라이브톡에 접속한 뒤 원하는 상담 분야를 선택하면 된다. 기존에는 고객이 WM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라이브톡을 통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문적인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코로나 19 사태로 대면 상담을 꺼리는 고객이나, 원거리에 있어 지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 등 다양한 고객층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하나은행은 종전 대면방식에 의존하던 프라이빗뱅킹 서비스를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부터는 프라이빗뱅킹(PB) 시장에 영상 상담 서비스를 대거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세무·부동산·법률 등 다양한 전문가와 화상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반기에는 투자상담과 상품가입 등을 연계한 영상상담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향후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Untact)가 주목받고 있으며 대면 중심 영업이 비대면 영업으로 급격히 전환 중”이라며 “영상상담과 상품가입 등을 연계한 언택트 금융서비스를 연내 진행하고 서비스 지역도 글로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통해 소통형 자산관리 세미나 개최국내 자산가 고객들의 영업점 발길이 끊기면서 유튜브를 활용한 자산관리 세미나도 확산되는 추세다.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KB골든라이프 라이브(Live) My연금 세미나’를 실시한다. KB골든라이프 라이브(Live) My연금 세미나는 KB국민은행 전문가와 함께 연금·은퇴설계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는 쌍방향 온라인 자산관리 세미나 프로그램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곽재혁 WM스타자문단 은퇴·노후 수석전문위원, 연금컨설팅부 대표 전문가 2명 등 총 3명이 강연에 나선다. 연금으로 절세하는 방법, 연금펀드 수익률 관리방법, 퇴직연금계좌 관리 등 전문가의 다양한 노하우를 알려주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신한 쏠(SOL), 인터넷뱅킹 등 디지털 채널을 이용하는 고자산 고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주식시황’을 주제로 웹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웹세미나에는 고객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신한은행 자산관리 전문가가 주식시장 현황과 전망, 투자 방향, 자산관리 노하우 등을 설명하고 고객들의 질문에 답변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금융사들은 지점 개수를 줄이면서 온라인 등을 통해 고객 소통 방법을 강구해왔다”며 “코로나19로 불필요한 만남이 줄어들면서 온택트 영업에 가속화가 붙은 것이다. 앞으로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금융사들은 다양한 방법의 온택트 영업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절세·투자유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
- [한영옥 이데일리경영지원단 팀장]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비상장기업이 많다. 과거에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익규모가 적을 때에는 액면가로 거래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하지만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경영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준다.우선 가업승계 과정에서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큰 영향을 미친다. 배당이나 상여보다 낮은 세금으로 이익금을 환원하거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정리,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 취득, 감자를 통한 절세, 초과배당을 활용한 과세단계 축소 등의 절세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하지만 매매, 증여 등 주식의 이동을 아무 전략없이 진행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특히 부모자식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자끼리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해 양도자에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시가와 대가 차이가 3억 이상 시 특수관계자를 제외 증여세가 추가 발생한다.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으로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거나 동자산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혹은 높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특정 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타 직원보다 인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특히 주식이동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식의 가치평가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많지 않아 평가가 까다롭고 높게 평가된다. 현재부터 직전 3년간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 비율로 가중평가해 가치를 산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이외에도 주가관리와 주식거래 시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 과세당국에서는 주식이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관리강화, 관련 모든 내용을 전산화 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상법과 세법에 부합하는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자칫 잘못하면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비상장주식 이동 전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재주식가치를 파악, 적정거래가액 산정, 자금출저소명, 세금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 "코로나 사태로 덩치 커진 비대면 경제..온라인·5G 관련주 주목하라"(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전선형 김인경 기자] “내년에는 지금보다 경제가 더 회복돼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감염과 같은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자산포트폴리오를 짜야합니다.” (황정하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부장)25일 서울 서대문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에서는 국내 손꼽히는 제태크 전문가들이 나와 코로나19 이후의 투자 전략을 공유했다. 높아진 변동성에 대응하면서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노하우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5G 관련 통신소비주에 주목하라는 조언은 청중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제 회복된다..온라인·소비주 주목”이날(25일) 황정하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부장은 지난 5개월 간의 글로벌 경제를 진단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가 처음으로 든 예는 미국 주식 시장이었다. 지난해 2월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미국 주식 시장은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하던 지난 3월 고꾸라졌다. 황 부장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봉쇄인데, 이 방법을 쓰면 경제 활동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내리고 시장에 유동성을 푸는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 경제가 차츰 안정을 찾아갔다. 각국이 정책적으로 시장에 돈을 풀면서 기업들의 연쇄도산 사태도 막을 수 있게 됐다. 황 부장은 “5월이 되면서 중국 등 각국의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다”면서 “이젠 좋아지겠구나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 이것에 투자포커스를 맞추면 된다”고 단언했다. 특히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게 황 부장의 조언이다. 그는 최근의 주식 장세를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했다. 시장에 돈이 넘치고 그 돈이 주식 시장에 흘러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종목이 좋아질지 궁금해하고 있고, 언제든 투자할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주목받을 업종으로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된 IT업종, 경기소비재, 헬스통신소비재 등을 거론했다. 특히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마켓 플랫폼으로 50~60대 중장년층의 유입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을 황 부장은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들 중장년층이 온라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온라인 경제를 가속화시켰다는 얘기가 된다. 황 부장은 “지수를 전체 통으로 보는 것보다 오를 만한 것에 접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 유망 주식 종목에 대해 강연한 황주성 이데일리맵 전문가도 ‘5G’와 ‘언택트’를 주식 투자에 있어 유념할 주요 키워드로 지목했다. 언택트 소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각 IT업체들이 인프라 확충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예상이 깔려 있다.황 전문가는 “지금은 주식시장 하락에 대한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면서 “지금은 개별적으로 우려될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재감염 위험 여전..“변동성 헤지해야” 문제는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든 지역사회 내에서 재감염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 게다가 소비심리 회복 속도는 공급망의 회복과 비교하면 뒤늦은 편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하다. 오를만한 주식에 투자를 하되 급작스러운 변동성에 대비한 위험회피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황정하 부장은 채권,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은 안정적인 이자를 제공한다는 점, 금은 저금리 상황에서 환영받는 자산이란 게 매력이라고 그는 전했다. 주식을 위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채권과 금 등에도 분산투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때는 투자자의 위험 선호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짜야한다고 제안했다. 황 부장은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가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긴 미래를 봤을 때 우리 경제는 분명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유념한 투자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절세 강연, 청중들의 높은 관심행사 중반 이후에는 부동산과 절세 방법 등에 대한 강연이 펼쳐졌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가 나와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안을,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코로나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을 강연했다. 웰스투어에 참석했던 청중들은 강연이 끝나고도 질문 세례를 강연자에 쏟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똘똘한 한 채를 오래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감면이 늘어난다”면서 “고가 1주택자는 공정시가 6억원 이하로 자산을 나누라”고 조언했다. 법인을 만들어 종부세 한도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최 세무사는 종부세로 인해 당분간 주택 매매시장이 경색될 것이라 전망했다. 저금리 시대에 유동자금이 풀리고 있긴 하지만 주택시장보다는 증시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최 세무사는 “종부세가 있으면 강남 아파트가 상승할 수 없다. 주식시장에서 대장주가 올라야 코스피가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집값이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겠지만, 당장 과세 고지서가 올해 12월부터 날라오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현금이 시장에 풀렸다”면서 “오갈 데 없는 이들 부동자금 향방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2013년 이후 집값이 2배 가까이 늘어난만큼 집값 조정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2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웰스투어2020’에는 사전에 등록한 참가자 100여명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연장에 입장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웰스투어2020]“쪼개기·비과세 자산 활용.. 종부세 부담 줄여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굉장히 무서운 세금이고 반드시 신경을 써야합니다. 매년 2~3%의 세금을 내는데 50년간 집값이 안오른다면요? 그건 집이 날라가는 셈입니다”종부세 납부 기준일인 6월 1일이 가까워지며 다주택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에 25일 서울 서대문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에서는 최인용 가현텍스 세무사가 종합부동산 절세방안을 소개했다. 종부세법은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 하나다. 특히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이들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에 대해 세 부담을 강화하고 있다.최 세무사는 종부세는 세금의 성격 자체가 한 번 내고 끝내는 취득세와 달라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종부세는 갈수록 오를 개연성이 크다. 현재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세수가 필요한데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만큼, 당분간 ‘부동산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종부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돼도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수년 뒤”라며 “2020년 이후 집값이 당장 보합 수준이라 해도 내후년, 그 뒤가 더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며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정부는 그동안 공시가격에 공정시가 비율 80%를 곱해 과세 표준을 낮춰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정시가에 대한 적용률을 2020년 90%, 2021년 85%, 2022년 100%로 끌어올려 과세를 강화한다. 그렇다면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는 먼저 똘똘한 한채를 오래 보유하면 종부세 감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에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 일정 공제율을 주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비록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영국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는 고율 과세를 하지 않는 만큼 이같은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크다. 또 고가 1주택자는 시가 6억원 이하로 자산을 나누는 것도 대안이다. 만일 공시가 12억원의 건물을 1인이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증여와 일부 매매, 소위 ‘쪼개기’ 등으로 2인으로 나눌 경우, 한 사람당 6억원씩 공제가 되며 종부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과세 대상 자산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별장이나 일정한 미분양 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토지 역시 일부 농지나 임야, 목장용지 등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며 분리과세도 적용된다. 최 세무사는 종부세로 인해 당분간 주택 매매시장이 경색될 것이라 전망했다. 저금리 시대에 유동자금이 풀리고 있긴 하지만 주택시장보다는 증시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최 세무사는 “종부세가 있으면 강남 아파트가 상승할 수 없다. 주식시장에서 대장주가 올라야 코스피가 오르는 것과 마찬기자”라면서 “집값이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겠지만, 당장 과세 고지서가 올해 12월부터 날라오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 Tour 2020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가 ‘종합부동산세 절세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