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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靑보유세 인상 겨냥 “집가진 사람 벌칙금내라는 것”
  • 이종구, 靑보유세 인상 겨냥 “집가진 사람 벌칙금내라는 것”
  •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벌칙금을 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종부세는 부유세다. 문재인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냈는데 (종부세 개편안과)맥락을 같이한다”고 주장했다.‘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이중 과세”라며 “소득에서 세금내고 자동차나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시 중과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물론 소액을 과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일종의 부유세다. ‘너는 부유한 자니까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식의 이념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없고 부동산 정치만 있다. 부동산을 정치 도구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거래세·취득세는 지방세다. 우리나라가 지방재정이 워낙 약해서 이것을 내리려고 하면 지자체들이 다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이를 내리지 못한다”며 “정부가 (거래세를 내릴 것 처럼)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다음달 중순 국회로 넘어올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 여론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7월에 재산세가 나오고 12월에 종부세가 나오면 많은 국민들이 ‘표를 잘못 찍었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근 당내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전원 차기총선 불출마’가 거론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출마는)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치 생명인데 그걸 함부로(강제할 수 없다). 출마·불출마는 각 의원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한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2018.06.25 I 임현영 기자
보유세 부담 느는데…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이냐, 매도냐" 고민
  • 보유세 부담 느는데…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이냐, 매도냐" 고민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서울시)[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집을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갔던 다주택자들의 셈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번 보유세 인상 ‘폭탄’을 피하려면 내년 5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거나 집을 파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22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보유세 개편 초안을 보면 크게 4가지 시나리오가 담겨 있다. Δ토지·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최대 10%포인트씩 100%까지 상향 Δ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세율을 0.05%포인트~0.5%포인트 인상, 토지의 경우 최대 1.0% 포인트 인상 Δ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동시에 인상 Δ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차등과세 강화 등이다.이번 초안은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5월 전까지 주택 매각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선택지에 다시금 놓이게 됐다. 앞서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집주인들도 있지만, 보유세는 집을 갖고 있는 것 만으로도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집을 처분하기보다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가구 3주택자가 첫 집을 팔때 최고 양도세율이 62%에 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배제로 양도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집을 팔기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자녀 증여 등을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내년에는 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이 올해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유세 개편안과 맞물려 세금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 부과 대상이 된다.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만약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다면 이중 1채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특히 소위 고가 1주택인 ‘똘똘한 1채’를 갖고 있는 소유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명의를 분산하면 그만큼 세금이 줄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다솔 서민혜 세무사는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만약 서울 강남의 공시지가 12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보유하는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다만 이미 취득해 보유 중인 주택을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는 취득세가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비용을 고려해 절세가 얼마나 될지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만큼 단기간에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은 종전보다 줄어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간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762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5% 증가했다. 5월 등록한 임대주택 수도 1만8900채로 전월 대비 20.5% 늘었다. 지난달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4만채에 달한다.
2018.06.22 I 박민 기자
재건축 부담금 ‘충격파’에 보유세 인상까지..강남 주택시장 ‘휘청’
  • 재건축 부담금 ‘충격파’에 보유세 인상까지..강남 주택시장 ‘휘청’
  •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에 따른 예상 부담금이 1인당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되면서 시장에 충격파를 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통보받은 반포현대아파트의 부당금 예정액이 당초 조합 측 예상액(7000만원)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나면서 일대 시장에 충격파를 주고 있다.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에 이어 오는 6월에는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된 상황이어서 연이은 규제 압박에 주택시장은 말 그대로 ‘혼돈의 시기’에 빠져든 분위기다.서초구청이 지난 15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 측에 통보한 가구당 평균 부담 예정액은 1억 3569만원으로 지난 2일 조합이 구청에 제출한 금액(850만원)보다 16배가 높고, 이후 자료를 보완해 지난 11일 제출한 7157만원보다는 두 배 가까이 많다. 구청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정한 액수라고 설명했지만 예상보다 큰 금액에 재건축 시장은 패닉에 빠진 상태다.특히 예상보다 높은 부담금에 지난 1월 국토부가 밝힌 부담액이 ‘뻥튀기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수치에 가까울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재건축 추진 단지의 수익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추산 결과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 4000만원이라고 예측해 일대 재건축 시장을 술렁이게 한 바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반포현대아파트는 기존 80가구 1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의 부담 예정액이 1억 3000여만원인데, 이보다 규모가 큰 단지는 개발이익이 더 큰 만큼 부담액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에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 2차, 송파구 문정동 136 등 3곳도 재건축 부담금 체출 일정을 앞두고 있어 재건축 부담금의 충격파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해왔던 재건축 시장이 연이은 규제로 흔들리면서 하반기 시장 위축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이미 지난달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62%까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규제가 시행되면서 매수세가 끊기며 거래 절벽으로 치닫고 있는데다 핵폭탄급 규제로 일컫는 ‘보유세 인상안’도 다음달 예고하고 있어서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298건으로 전달 거래량(1만 3864건)에서 절반 넘게 뚝 떨어졌다. 올 들어 1월에서 3월까지 월평균 거래량(1만 1731건)과 비교해도 거래량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다. 거래량 감소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주(11일 기준) 0.02% 내리며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중과에 이어 이번 재건축 부담금 공개까지 겹치며 시장 충격이 추세적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는 경제 여건을 따져봐야 한다”며 “다만 재건축 시장에는 투자심리가 꺾이고, 실수요자들의 관망세가 당분간 짙어져 거래량은 추가로 더 줄어들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부 단지는 매물 품귀 현상도 이어지면서 국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도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특히 다음 달에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보유세 개편안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 비중을 낮추는 대신 과세지표 강화를 통해 보유세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향후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018.05.16 I 박민 기자
강남 고가주택 다주택자 '준공공임대' 등록땐 세금 감면 혜택
  • 강남 고가주택 다주택자 '준공공임대' 등록땐 세금 감면 혜택
  •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강남의 고가주택은 가액 기준이 없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임대료를 연 5% 넘게 올릴 수 없는 상한 제한을 지키고 3개월 안에 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 2018’에서 “다주택자 규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임대사업자”라고 강조한 후 임대사업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각각의 요건과 세제 혜택을 정확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대주택 유형별 등록 요건 등 따져야안 세무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따라오는 단점이 크게 다섯 가지”라며 투자 여력을 따라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의무임대기간 준수 탓에 양도시기 조절이 어렵고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며 △임대료 인상률 5%를 지켜야 하고 △건보료 부담이 늘고 △행정협조사항이 많아지는 것 등이다.그는 “3주택 이상 월세와 전세금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하고 세금은 약 연 30만원”이라며 “종합소득세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연간임대료 상한 5%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5%를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갭투자자는 5% 상한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니 각자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현행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준공공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과 등록 가능한 주택의 면적 기준, 가액 기준 등은 물론 세제 혜택도 제각각이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사들여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은 가액(수도권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기준)이 6억원 이하이고 10년을 임대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준공공 임대주택은 별도의 가액 기준이 없는 대신 주택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한다. 이런 요건을 만족하는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70%를 깎아준다. 내년부터는 8년 이상 임대해도 양도세 70%를 감면하도록 공제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땅 투자는 3·3·3 법칙”이날 첫 강연자로 나선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은 ‘토지투자 3·3·3 법칙과 2018 투자 유망지역’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땅 투자는 3·3·3 법칙을 기본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전 소장이 강조한 3·3·3 법칙은 △3년 이내 수익이 나고 △3km 이내 호재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30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전 소장은 “토지 투자를 시작한다면 지나친 단기와 장기 투자를 피하라”며 운을 뗐다.전 소장은 “토지 투자는 3년 안에 수익이 날 만한 지역을 찾아야 한다. 만약 2년 미만 투자를 계획한다면 중과세 부담이 커져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소장이 중요하게 살피는 점은 ‘투자지역의 3km 이내 국책사업의 호재가 있는가’다. 전 소장은 “아무리 좋은 땅을 갖고 있어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라며 “이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주변에 국책 사업이 있는 지역을 추천한다”고 말했다.만약 역세권을 투자한다면 대형역사는 3km 이내, 간이역은 1km 이내로 도로 투자 시에는 나들목(IC) 인근 3km 이내라고 설명했다. 토지 매수 방법으로는 경매와 공매, 급매의 장단점을 고려해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그가 올해 유망 투자처로 꼽은 지역은 안성·용인·새만금·당진·제주 등 총 5곳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 연구소 소장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 Tour(웰스 투어) 2018’에서 ‘토지투자 3·3·3법칙과 2018 투자 유망지역’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 Tour(웰스 투어)’는 2014년 첫 막을 올린 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재테크의 오아시스’ 역할을 해 온 대국민 재테크 강연회로 올해는 11일 서울, 18일 부산에서 주식·부동산·절세 등 실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8명의 분야별 투자고수가 그들만의 비법을 공유하며 투자의 나침반을 제시한다.◇“3년 후 부동산 상승장 온다”“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승이 어렵지만 2020년부터 2022년 다시 상승세가 올 것입니다.”세 번째 강연자로 나선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2008년 고점을 찍은 이후 10년을 맞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고점을 찍고 추세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지만 2~3년 후 다시 상승장이 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부산이 2009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2009~2011년 오르다가 12년에 꺾인 뒤 2013~2016년이 다시 상승하고 최근에 와서 주춤한 형태”라며 “기복이 약간 있지만 상승장이 거의 7~8년 정도 유지된다”고 말했다. 경기주기가 바뀔 것이라 보는 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다. 곽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정책 입안 민간 전문가로 참여한 바 있다.곽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지방선거다. 상반기 이뤄졌어야 할 대규모 분양이나 재건축 이주시기, 개발계획 발표들이 지방선거 이슈에 묶여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곽 대표는 “현재 강남권 전세가 떨어진 이유는 재건축 이주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서초구나 송파구 등은 상반기 이주 물량이 하반기로 몰렸다. 서초나 송파의 전셋값 하락세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부터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아울러 5~6년 동안 수요가 증가할 부동산으로 비역세권·구축·중대형·재개발 부동산으로 꼽았다. 현재 역세권·신축·소형·재건축 중심의 형성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정반대로 옮겨갈 것이라는 예측이다.◇‘5G·가상화폐’에 투자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명현진 이데일리ON 전문가는 “정보통신(IT) 혁신주로 ‘5세대 이동통신(5G)’과 ‘가상화폐(암호화폐)’에 투자하라”고 강조했다.명 전문가는 IT 혁신주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5G를 우선 꼽았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기존 4세대 이동통신(4G)으로는 용량이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서비스를 위해서는 결국 5G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그는 “올해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키워드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스마트홈, 로봇 등이 제시됐다”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5G”라고 강조했다.그는 5G 시대를 앞두고 IT 혁신주로 △다산네트웍스 △코위버 △케이엠더블유 등 세 종목을 추천했다. 아울러 가상화폐를 대표하는 IT 혁신주로는 △드림시큐리티 △씨티엘 △위지트 등 세 종목을 제시했다.※특별취재팀 금융부 문승관 차장, 김경은 박일경 박종오 전재욱 전상희 기자, 사진부 방인권 기자
2018.05.14 I 전재욱 기자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내린다(종합)
  • [단독]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내린다(종합)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위원들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 개편안을 짜는 민관 위원회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말에 개편안이 공개돼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지고 지자체 세수가 줄어들 우려도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3일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깎아 세수증대 효과가 제로가 되는 안으로 갈 것”이라며 “논의 시각이 촉박해 6월까지는 보유세 개편안만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위는 보유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거래세로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를 살펴보고 있다.지난달 9일 출범한 특위는 조세소위를 매주 열면서 구체적인 방식을 조율 중이다. 보유세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지만,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큰 방향은 가닥을 잡은 셈이다. 특위는 6월 말까지 보유세 권고안을 낼 계획이다. 내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기획재정부는 7~8월에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를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단기 과제로 보유세를 설정했고 중장기 과제로는 임대소득·주식양도차익 과세 등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 이외의 재산과세는 올해가 지난 뒤 바꾸겠다는 뜻이다.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학계선 공감재정개혁특위가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조세정의·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 풀이된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되 투기는 잡겠다는 이유에서다. 특위 측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해외보다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 편이다.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특위의 생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최승문 부연구위원·2016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로, OECD 평균(1.1%)보다 낮다. 반면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 평균(0.4%)보다 높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선화 연구위원·2015년 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시가총액(민간보유 기준) 대비 보유세 비율도 0.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35%)보다 낮았다. 반면 거래세 비율은 0.21%로 OECD 평균(0.113%)보다 높았다. 이 같은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개편 방향은 학계에서 바람직한 조세개편 방식으로 주로 거론됐던 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 3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9%가 ‘보유세 상향-거래세 인하 동시 검토’, 응답자 36.8%가 ‘다주택 부동산 소유자 과세 강화’ 입장을 밝혔다.이 때문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바람직한 거래는 활성화하고 투기는 억제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며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는 지대개혁·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도 “부동산 보유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대신 취득세율을 대폭 낮추는 식으로 세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로, OECD 평균(1.1%)보다 낮다. 반면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 평균(0.4%)보다 높다. [출처=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현실적으론 난항..1주택자·지자체 난색하지만 이 방식이 이론적으론 공감을 얻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움이 적지 않다. 첫째, 보유세 중 종부세를 올릴 경우 강남을 중심으로 조세조항이 불가피하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초과일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초과일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이하 2015년 기준), 1주택자의 0.5%가 종부세를 납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주로 해당된다. 둘째, 1주택 실소유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9일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 다주택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열어 놓고 보겠다는 뜻이다. 셋째, 보유세 중 재산세까지 개편하면 전국적인 집값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게다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올릴 경우 파장은 더 커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기자들과 만나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며 전방위 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넷째,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후유증이 우려된다. 거래세 중 취득세·등록세는 지방세다. 특히 지방세 수입 대비 취득세는 29.3%(2015년 기준)나 차지한다. 취득세를 대폭 낮추면 지방세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물론 지방세가 아니라 거래세 중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에 엇갈린 정책 신호를 줄 수 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대책도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6일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기재부는 국세·지방세 관련 ‘지방분권 종합대책’을 지난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이견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좁혀지는 분야도 일부 있지만 좁혀지지 않는 것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지난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지방 소비세율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자, 김 부총리는 국감에서 “(그렇게 하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생긴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해 “여론조사,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 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기재부 제공]◇“지자체 지원하고 1주택자 부담 줄여야”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문제도 신중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재산세·종부세까지 무작정 올리면 후유증이 크다. 보유세를 올리기 전에 조세 전가 가능성, 1주택 실수요자 부담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거래세를 낮출 경우 지방세가 줄 수 있어 지자체 세수펑크 문제도 살펴야 한다. 지자체 세수부족분을 메워주는 대안도 6월에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유세는 조세저항이 심한 제도이므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저소득·고자산 고령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지적이다. 한국은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 2016년 기준, 단위=%.[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부연구위원]한국은 GDP 대비 거래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 거래세에는 증권거래세 등도 포함돼 있어 순수 부동산 거래세는 이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기준, 단위=%, [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부연구위원]
2018.05.04 I 최훈길 기자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투기 억제" Vs "1주택자 부담"
  •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투기 억제" Vs "1주택자 부담"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해 “여론조사,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 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조세정의·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 풀이된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되 투기는 잡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보유세를 대폭 올릴 경우 1주택자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조세저항이 빗발칠 수 있다. 거래세를 대폭 낮추면 지자체 세수가 구멍이 나는 후유증이 우려된다.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학계선 공감3일 재정개혁특위가 검토 중인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개편 방향은 학계에서 바람직한 조세개편 방식으로 주로 거론됐던 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 3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9%가 ‘보유세 상향-거래세 인하 동시 검토’, 응답자 36.8%가 ‘다주택 부동산 소유자 과세 강화’ 입장을 밝혔다.(참조 이데일리 5월3일자<[단독]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내린다>) 이같이 응답한 것은 해외 국가와 비교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선화 연구위원·2015년 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시가총액(민간보유 기준) 대비 보유세 비율은 0.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35%)보다 낮았다. 반면 거래세 비율은 0.21%로 OECD 평균(0.113%)보다 높았다. 이 때문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바람직한 거래는 활성화하고 투기는 억제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며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는 지대개혁·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도 “부동산 보유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대신 취득세율을 대폭 낮추는 식으로 세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현실적으론 난항..1주택자·지자체 난색하지만 이 방식이 이론적으론 공감을 얻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움이 적지 않다. 첫째, 보유세 중 종부세를 올릴 경우 강남을 중심으로 조세조항이 불가피하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초과일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초과일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이하 2015년 기준), 1주택자의 0.5%가 종부세를 납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주로 해당된다. 둘째, 1주택 실소유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9일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 다주택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열어 놓고 보겠다는 뜻이다. 셋째, 보유세 중 재산세까지 개편하면 전국적인 집값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게다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올릴 경우 파장은 더 커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기자들과 만나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며 전방위 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넷째,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후유증이 우려된다. 거래세 중 취득세·등록세는 지방세다. 특히 지방세 수입 대비 취득세는 29.3%(2015년 기준)나 차지한다. 취득세를 대폭 낮추면 지방세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물론 지방세가 아니라 거래세 중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에 엇갈린 정책 신호를 줄 수 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대책도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6일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기재부는 국세·지방세 관련 ‘지방분권 종합대책’을 지난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이견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좁혀지는 분야도 일부 있지만 좁혀지지 않는 것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지난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지방 소비세율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자, 김 부총리는 국감에서 “(그렇게 하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생긴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자체 지원하고 1주택자 부담 줄여야”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문제도 신중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산세·종부세까지 무작정 올리면 후유증이 크다”며 “증세 수위를 신중하게 보고 지자체 세수부족분을 메워주는 대안도 6월에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유세는 조세저항이 심한 제도이므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저소득·고자산 고령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지적이다. 한국은 GDP 대비 거래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 거래세에는 증권거래세 등도 포함돼 있어 순수 부동산 거래세는 이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기준, 단위=%, [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부연구위원]한국은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 2016년 기준, 단위=%.[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부연구위원]
2018.05.03 I 최훈길 기자
 주택임대사업자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주택임대사업자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이데일리TV 이율주PD]지난해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만든 ‘양도소득세 중과’가 4월부터 시행되면서 다주택자들은 과중한 세금부과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한 달 동안 무려 3만 5천여 명이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4월 들어 주택시장의 매물이 사라지고 거래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을 검토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구체적인 혜택과 등록 여부에 대한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이에 이데일리TV에서는 오는 4월 29일 일요일 저녁 9시에 방송되는 전격 부동산 토크 프로그램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의 ‘부동산 재개발 투자 길잡이‘ 시간에서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제경 소장과 오영미 실장이 ‘주택임대사업자 총정리’ 란 주제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장기의무기간을 지켜야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해본다.그리고 이후에는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인 김제경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재개발 지역 분석’에서는 ‘왕십리뉴타운’과 ‘흑석뉴타운’의 사업진행 현황과 투자 포인트, 그리고 지역 호재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 분석이 공개된다.또한 ‘재개발 투자 용어 정리’ 시간을 통해 재개발 사업에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에 대해 정리해보면서 아울러 재개발 지역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팁들이 제공될 예정이다.[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는 매주 일요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며 이데일리TV 홈페이지 및 케이블 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방송 종료 후에도 이데일리TV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
2018.04.26 I 이율주 기자
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할까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할까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임대주택 등록사업자로하는 것과 사업자 등록없이 주택 임대를 하는것 어느것이 유리할까? 이를 위해 대부분 주택임대시장은 아파트나 다세대 다가구등의 주택등을 가지고 임대 소득을 구성 해왔다. 임대사업자는 세법상으로 보면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사업자 등록이나 구청의 등록 없이 임대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청의 임대사업 등록을 통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세금상의 혜택을 크게 주고 있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이 유리해졌다. 어떤점이 유리한지 취득과 보유 처분의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자1. 주택 임대사업자의 취득시 유리한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로 분양된 공동주택에 한한다. 임대사업자는 단기임대와 준공공(기업)임대의 경우에 따라 의무 임대 기간이 다르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취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2021년까지 3년 연장 됨)유의해야 할 점은 기존주택의 매입을 통해 임대사업을 한다면 취득세 감면은 해당이 안된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단독주택(다가구포함)은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임대주택으로 사용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현재4년)에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도 추징될 뿐더러 과태료의 규정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급하게 매각할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도나 파산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 2. 보유시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도 절세 가능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2호이상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자는 보유시 내게 되는 재산세를 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는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 보유시 다음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등록사업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중요하다. 주택가격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으로 합산되지 않는다. 합산배제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 (3억원) 이하여야만 적용된다. 특히 2018년 4월1일 이후 단기 임대로 등록하여 임대하다 준공공 임대 등으로 등록 변경 시에는 준공공 임대등으로서 임대하는 기간에 대해 합산 배제된다. 임대 중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사업완료 후 새로 취득한 주택 등록 종전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 임대기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납세자가 임대기간 합산 신청시에는 적용할 수 있다.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이므로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보유주택이 1채인 경우에는 고가주택(9억원이상)이 아니면 소득세가 과세 되지않는다. 보유주택의 경우 2채이상의 주택이 있다면 월세 소득이 2천 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3. 건강보험료 감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 보유시 다음에 따른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해당 감면혜택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된다.4.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임대등록사업자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임대주택4채와 거주하는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면 거주주택을 팔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이경우 거주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임대주택을 팔게 되면 과세되며 임대의무기간내 양도시 과태료의 규정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국세인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방세와는 별도로 5년을 판단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2018년 4월 1일 이후의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조정지역등에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경우에도 임대주택 사업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유리할 수 있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장기 임대의 경우에는 감면규정등이 있다. 특히 임대주택중 한 주택을 거주로 등록하였다가 파는 경우에도 그 기간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추가적으로 여러 절세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오랫 동안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 준공공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하고, 올해 취득한 부분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준공공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하고, 올해 취득한 부분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8.04.22 I 김경은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돈되는’ 절세 비법 있다
  •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돈되는’ 절세 비법 있다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1. 서울 도심권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던 40대 직장인 A씨는 작년 1월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전용면적 66㎡짜리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4억원에 샀다. 이후 집값이 1년여 만에 1억원 이상 올랐다. 5년 안에는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없는 A씨는 이촌동 아파트값이 6억원이 넘기 전에 배우자 B씨에게 증여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2.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분양받아 직접 거주 중인 자영업자 C씨는 작년 인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억원대 아파트를 각각 사들여 3주택자가 됐다. 이후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예고하면서 C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안심했다. 서울 아파트를 먼저 팔지만 않으면 양도세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세무사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절세 전략이 중요해졌다. 이전보다 세금 부담은 커졌지만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합법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피할 수도, 이전보다 2~3배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①당장 팔 것 아니라면 부부간 증여 또는 임대주택 등록앞으로 최소 5년 동안은 목돈 들어갈 일이 없어 집을 팔 계획이 없다면 부부간 증여를 고려할 만 하다.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세금(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다. 이 방법은 최근 1~2년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지우는 효과가 있다. A씨가 이촌동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취득가액이 4억원이지만 5억 5000만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넘기면 취득가액이 5억 5000만원으로 바뀐다. 다만 이 경우 증여에 의한 취득세(4%)는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수도권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의무기간(3월 31일 이전 등록 시 5년 이상, 4월 1일 이후 8년 이상)을 채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된다.②규제 대상 아닌 주택부터 팔면 중과 회피투자용 주택을 처분할 생각이 있다면 처분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모든 주택이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2채 이상이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지 않다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과천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 기장군이다. 처분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이밖의 지역이라면 규모와 금액에 상관없이 중과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을 먼저 처분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 돈 들이지 않고 중과 부담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도 조건에 따라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는다.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요양 등의 사유가 해소된 뒤 3년 안에 팔면 된다.미혼 시절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혼인으로 다주택자가 됐다면 혼인일로부터 5년 안에 둘 중 1채를 팔면 역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하면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는 10년까지 처분 유예기간을 줘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 그밖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미분양·신축주택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가 중과 부과되지 않는다.③처분 순서·기간 조절해 양도차익 최소화차익이 작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붙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1주택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매각하는 것이 양도세를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다.처분 기간을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양도세는 1년 단위로 그 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를 적용한다.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그해 합산되는 차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해에 몰아서 처분하기보다는 해를 넘겨가며 1채씩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그밖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꼼꼼하게 챙길 필요도 있다. 인테리어나 추가공사비 등의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양도차익도 줄어 그만큼 세금 지출을 아낄 수 있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 매도인이 부담부 증여(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승계하는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절감 효과보다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사전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4.03 I 성문재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3주택자 세부담 2~3배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3주택자 세부담 2~3배 ↑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작년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책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집을 팔아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이전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적용한다. 지난 2014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기됐던 양도세 중과가 4년만에 부활했다. 이달부터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 양도소득세율(6~42%)을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추가 적용받는다. 또한 다주택자는 집을 오래 보유하는 만큼 양도 차익을 최고 3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10~30%를 공제했다.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2주택자가 서울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를 13억7500만원에 취득한 뒤 5년 보유하고 17억30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지난달 31일까지는 약 1억400만원의 양도세를 내면 됐지만 이달부터는 약 1억7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3주택자 이상이라면 약 2억500만원으로 더 늘어난다. 양도 차익이 6000만원 정도라면 이전에는 7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2주택자는 1600만원, 3주택자 이상은 220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3주택자는 경우에 따라 3배 이상의 양도세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그래픽= 이동훈 기자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을 판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8·2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시행 전 처분이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한 이유다.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개인)가 전년 대비 급증했다. 등록자는 지난 1월 9313명, 2월은 9199명이었다. 영업일수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 평균 1월 423명, 2월 511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이다. 2월 수치만 놓고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4배 늘어났다.이달 2일에는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이 문을 연다. 인터넷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관련 정보와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다.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것도 용이해진다.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과 변경신고 등이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해졌다.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연계된다. 한편 주택 처분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원하지 않는 다주택자도 여전히 적지 않다.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규제가 다시 완화되는 시점까지 버티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주택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일대 아파트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2018.04.01 I 성문재 기자
고민 깊은 일시적 2주택자…임대등록? 3년내 매도?
  • 고민 깊은 일시적 2주택자…임대등록? 3년내 매도?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에서 전용면적 59㎡짜리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김모씨는 얼마 전 전용 114㎡짜리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다. 소형 아파트인 기존 주택은 10년 이상 실거주한 집이라 3년 안에만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나 김씨는 장기 보유하고픈 생각도 있어 고민 중이다. 4월 이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혜택을 받기 위한 보유 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팔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장기보유할 지 의사 결정을 끝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들의 고민은 여전하다. 먼저 매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인지를 두고 주판알 튕기기에 바쁘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9199명이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작년 12월 7348명에서 1월 9313명까지 늘었다가 소폭 감소한 것이다. 임대등록주택수도 1만8600채로 전월 2만7000채에 비해 줄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 이외의 주택을 매도할 것인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거의 마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기다리던 이들이 작년 12월 확정된 1월에 대거 등록하면서 많았다”며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들은 여전히 고민 중이다.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후 3년 이내에 먼저 산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처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하루에도 일시적 2주택자들의 고민 상담이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이거나 규모가 커서 임대등록을 통한 세제 혜택이 크지 않다면 정리하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소득세법상 서울·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여야 5년 보유하면 보유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소득세도 깎아준다.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보유시 양도세 70%를 감면해주고 10년을 채우면 100% 면제해준다. 다만 농특세는 20% 내야 하고 취득 후 3개월 내에 등록해야 한다. 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연내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전용 85㎡ 초과이면서 시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매도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주택 매도가가 9억원 넘을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를 받기로 했다면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작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한 주택은 2년 보유에 2년 실거주 조건도 추가됐다. 매도를 고려 중인 주택을 8·2 대책 이전에 샀더라도 3주택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조정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A와 8·2대책 이후 매수한 주택 B와 C를 갖고 있어 B와 C 중에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A를 매도할 경우 A에 대해 거주 2년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는 “전용 85㎡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 한 채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세제 면에서 유리하다”며 “세대 분리돼 있는 가족에게 사전증여하거나 부담부증여를 하려면 4월 이전에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18.03.12 I 권소현 기자
2월 주택임대사업자 9199명 등록…전년비 2.4배↑
  • 2월 주택임대사업자 9199명 등록…전년비 2.4배↑
  • △개인 기준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달 9199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 등록했다.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오는 4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이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9199명으로 지난해 2월(3861명)에 비해 2.4배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월(9313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월은 설연휴가 껴 등록 가능한 근무일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평균 등록자는 1월 423명에서 2월 511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4월 이후부터는 그 혜택이 크게 줄어들어 4월 제도 시행 이전 서둘러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3598명, 3016명으로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477명)·대구(298명)·인천(292명)·강원(240명)·경남(196명)·광주(166명)·대전(155명)·충남(126명)·경북(118명)·충북(103명)·울산(90명)·세종(83명)·전남(77명)·제주(73명) 순이다.2월 한 달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개인)는 1만 8600가구다. 국토부가 지역별 임대등록 주택 수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177가구, 경기도 6347가구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1077가구)·인천(608가구)·대구(438가구)·경남(405가구)·강원(379가구)·충남(337가구)·대전(336가구)·광주(307가구)·전북(216가구)·경북(174가구)·세종(159가구)·전남(155가구)·울산(135가구)·제주(106가구) 순이다. 이에 따라 2월 말 기준 전국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7만 700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02만 5000가구로 집계됐다.
2018.03.12 I 정다슬 기자
내 집 사고팔 때 세금 얼마?…이제 ‘KB부동산 Liiv ON’으로
  • 내 집 사고팔 때 세금 얼마?…이제 ‘KB부동산 Liiv ON’으로
  • 고창영(왼쪽) KB국민은행 부동산금융부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세우빌딩에서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와 함께 업무제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KB국민은행은 부동산세금 정보제공 업체인 아티웰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KB부동산 Liiv ON(리브온)’에 양도세·증여세·취득세 관련 부동산세금 콘텐츠를 오는 7일부터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국민은행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세우빌딩에서 고창영 국민은행 부동산금융부장과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제휴 협약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고 부장은 “투기지역 선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세금에 대한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최소한의 입력사항으로 양도세율 변경 전·후의 납부 세액과 이에 대한 상세내역을 기간별로 비교·분석해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부동산 콘텐츠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피력했다.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KB부동산 Liiv ON(리브온)’ 브랜드 론칭 기념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KB금융그룹은 지난해 10월 ‘KB부동산 Liiv ON’ 론칭 행사를 갖고 그룹 차원에서 부동산 콘텐츠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KB부동산 Liiv ON’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고객에게는 편리하고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를, 회원 중개업소에게는 무료 매물등록과 홍보의 기회를 각각 제공하는 개방형 오픈 플랫폼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한편, 아티웰스가 운영하고 있는 셀리몬에서는 주소입력만으로 전국 부동산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상속증여세법상 자산평가를 자동화했다. 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세금계산기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들도 편하게 세금계산을 할 수 있도록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2018.03.06 I 박일경 기자
김현미 장관, 연천집 매각…"다주택자 꼬리표 뗐다"
  • 김현미 장관, 연천집 매각…"다주택자 꼬리표 뗐다"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행복연합기숙사에서 열린 대학기숙사 확충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경기도 연천의 주택을 처분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뗀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 꼬리표’를 스스로 떼면서 시장을 향해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정리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23일 김 장관이 공직자 재산내역에 신고한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단독주택은 지난 8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거래가액은 1억 4000만원이다.김 장관의 남편 백모씨는 2012년 연천 일대 토지 2483㎡를 1억 8000만원에 매입했다가 2015년 단독주택을 지었다. 2016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김 장관은 건물(단독주택) 취득으로 재산이 1억 209만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김 장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전용면적 146.61㎡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 이에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살지 않은 집은 임대로 내놓거나 파시라”고 권고한 그가 정작 다주택자인 것은 맞지 않다는 여론이 불거졌다. 김 장관은 “연천 집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남편이 집필 활동을 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장만한 집”이라고 해명했으나 결국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제 문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처분의사를 밝힌 바 있다.김 장관은 사석에서 집 문제와 관련해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02.23 I 정다슬 기자
팔기는 아깝고 세금 걱정되면 임대사업자 등록
  • [세모뉴스]팔기는 아깝고 세금 걱정되면 임대사업자 등록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4월부터 시작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팔기는 싫고 세금 걱정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방법.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뭐가 좋을까. 일단 세제혜택.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받으면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전용 60~85㎥는 50% 감면.재산세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입해 2채 이상 임대시 전용 40㎥ 이하는 면제, 40㎥ 이상은 임대기간에 따라 최대 75% 감면.내년부터는 전용 40㎥ 이하 소형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하면 한채라도 재산세 감면 헤택.양도세는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게다가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배제라는 매력적인 혜택. 임대사업자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1가구 이상 갖고 있다면 등록 가능. 살고 있는 시군구청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통해 신청. 다만, 내가 사는 주택(다가구 제외)·무허가 주택·비거주용 오피스텔은 제외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내야 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게 단점. 중간에 임대조건이 바뀌거나 임차인이 변경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안 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2018.02.16 I 권소현 기자
  • "이노비즈기업, 올해부터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수도권 내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면제된다.22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작년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에 이노비즈기업의 수도권 중과 면제 방안을 담고,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 했다.수도권 취득세 중과제도는 수도권의 인구 유입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경기 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에게 기준세율보다 3배 높은 중과 세율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중과 면제 제도 시행과 관련, 조장연 해솔세무회계 조장연 회계사는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 50억원 규모의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이노비즈기업은 일반 중소기업 대비 2억원(4%)의 세금을 절감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용도를 불문하고 부과됐던 중과도 면제 되어 수도권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법인의 본점 등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는 중과 면제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국 1만8100여개 이노비즈기업 중 수도권 소재 1만3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성명기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은 지난 8년 간 매년 3만개 이상, 26만7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군으로, 정부에서도 우리기업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라며 “이번 중과세 면제 제도를 통해 신규 이노비즈기업은 더욱 많이 발굴되고 기존 이노비즈기업은 성장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18.01.22 I 정태선 기자
개정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준 알고가자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개정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준 알고가자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재산제세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말한다. 최근 2018년의 개정세법이 확정되어 재산과 관련한 세금의 방향이 바뀌었다. 주택과 관련한 중과세 제도와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가 확정이 되고 비거주자의 주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확대 되었다. 몇 가지 주요한 사항에 대해 개정된 세법을 위주로 알아보자. ① 양도소득세율의 인상올해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5억 이상은 42%로 인상된다. 또 3억이상은 40%세율로 40%로 인상되었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의 인상분을 즉시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많은 부동산은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②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일 부동산 실수요자들에 대한 강화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 취득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를 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추가 하였다. 기존의 1세대가 1주택(9억이하)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하였으나, 여기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도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2년 거주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된다③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에 가정어린이집 범위 확대 1세대 1주택의 거주주택 이외에 장기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정어린이집의 적용 요건은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으로 요건(시·군·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④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기간 연장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부모님과 집을 합치게 되는 경우 부모님의 집과 자녀의 주택이 합산되어 다주택으로 비과세를 못 받는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다. 개정된 세법은 이 비과세 규정의적용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된다. 합리적으로 변경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⑤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 불이익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는 서울 지역 및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일부, 세종과 부산7개구가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 전까지 증여나 양도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2018.01.21 I 김경은 기자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 자료: 기획재정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주택은 보유주택 수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주택을 급하게 내놓은 다주택자들로서는 자신의 보유주택이 이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42%라는 점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는 최고 6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에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역시나 세종시에 소속된 군 및 읍·면 지역에 위치한 주택도 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또한 준공공임대 등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점이 오는 3월31일 이전이라면 5년 이상만 임대해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그밖에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문화재주택 등도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나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3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중과와 무관하다.2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주택이 좀더 추가된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고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뒤 3년 안에 양도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이나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도 2주택자에 한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또한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 경우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2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양도세가 중과된다.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 신태현 기자.
2018.01.07 I 성문재 기자
②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부담 커진다
  • [세법개정]②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부담 커진다
  •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들어서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지난 2003년부터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양도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세금을 무겁게 부과했던 주택투기지역 제도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중과제도 신설에 따라 15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청와대에 설치되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3주택 이상자 양도세, 최고 62%의 세율 적용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각각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2%(양도차익 1억5000만원 초과 시 38%, 3억원 초과 시 40%, 5억원 초과 시 42%)라는 것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2%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3년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배제된다. 가령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팔아 2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기본 세율 38%에 중과세 10%포인트와 주민세까지 총 52.8%, 1억5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에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율도 적용된다. 무주택세대주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분양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해 5년 이상 임대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오는 4월 이후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정어린이집 보유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세무당국의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의 수집 근거도 명확하게 마련했다. 국세청장은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해 주택 등 분양관련 부동산 거래의 신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양 입주자 매매계약을 비롯해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실제 거래가격 등을 수집할 수 있게 된다.올해 시행되는 개정된 세법의 시행령에서는 투자목적이 아닌 경우 2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했다. 그동안은 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해선 양도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을 감안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판단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특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 다주택자 보유세·주택임대소득 인상 논의 본격화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를 포함해 거래세(취등록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제 전반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세개혁 방안에 담길 핵심 과제로 ‘보유세 적정화’와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포함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은 공평과세와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거래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를 낮추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세수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전체 지방세 75조5000억원 가운데 주택 관련 취득세는 약 7조원(10%)를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을 본격 논의하려면 지자체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행정안전부 등 부처간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기획재정부 제공
2018.01.07 I 이진철 기자
보유세 인상 카드에..다주택자 "나 떨고 있니?"
  • [부동산 세금전쟁]보유세 인상 카드에..다주택자 "나 떨고 있니?"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인상’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보유세 인상에 대한 제반 검토를 마치고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중과에도 ‘안팔고 버티면 그만’이라며 아랑곳 않는 다주택자가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도세는 말 그대로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한 차익(취득가격에서 매도가격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물리는 세금인 만큼 팔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는다.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조세개혁특위를 꾸려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지금과 같은 상승장인 주택시장도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들도 보유세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대선 기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0.7~0.8%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임기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보유세 강화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최근 밝혔다. 예상 가능한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그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의 70~80%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이를 현실화하면 자연스럽게 재산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는 1주택자까지도 똑같이 적용받는 부분이어서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만을 타깃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방법이다.그런 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하 공정가율) 조정은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 재산세는 그대로 둔 채 종부세만 공정가율 조정이 가능하고 절차상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현재 보유세를 매길 때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 종부세는 그보다 높은 80%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비율이 공정가율이다. 종부세의 공정가율을 높이면 자동적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과 8억원짜리 집을 보유한 K씨의 종부세 과세표준은 6억원 초과분인 7억원의 80%에 해당하는 5억6000만원이다. 공정가율을 100%까지 상향조정하면 K씨의 종부세 과세표준은 7억원으로 바뀐다. 이 경우 K씨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280만원에서 52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공정가율은 종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국회에서 다툴 필요도 없다.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양도세는 안 팔고 버티면 그만이지만 보유세는 다주택자를 당장 불편하게 만든다”며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비과세 범위를 넓혀주는 대신 보유주택 가액이 일정액을 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높은 세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다 보유세까지 오르면 집값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7.12.28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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