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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70% 넘으면 대출 제한(종합)
  •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70% 넘으면 대출 제한(종합)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앞으로 은행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의 70%가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된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차주(借主)는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이자상환비율(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18일 내놨다. 이 방안은 이달 31일부터 은행권부터 시행하며 이날 이후 신규 가계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금융위는 DSR 70%를 ‘高DSR’ 기준으로 설정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총 금융부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때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대출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의 상환 원리금을 부채로 산정한다. 이렇게 계산한 비율이 70%를 넘는다면 고위험대출로 간주해 제한을 두겠다는 뜻이다. 현재 은행권에서 DSR 비율이 100%가 넘을 때 위험대출로 보고 자율적으로 관리했는데, 규제수위가 대폭 올라가는 셈이다.DSR 기준을 60% 이하로 묶으면 수도권 등에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범위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최소 소득의 30% 정도는 생계비로 써야 생활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DSR 비율이 70%를 넘어가는 대출은 신규대출의 일정 범위까지만 취급해야 한다. 하나의 기준만을 제시하면 고위험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 두 가지 기준을 두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사정이 달라 고DSR 초과대출의 허용범위는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은 총 15%, 90%가 넘는 대출은 1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지방은행 고DSR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 대출은 25%로 제시했다. 특수은행은 고DSR 70% 초과 대출은 25%, 90% 초과는 20% 이내여야 한다. 지난 6월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 9조8000억원을 분석해본 결과 은행권의 평균 DSR은 72% 수준이다. 신규 대출자 3분의 2의 DSR 50% 미만이며 100%를 넘는 차주는 17.6% 정도다.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은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 수준이다. 새 기준을 맞추려면 현재 시중은행은 DSR 초과대출을 5%포인트, 지방과 특수은행은 10%포인트가량 줄여야 한다.또 2021년까지 시중은행은 평균 DSR이 40%, 지방과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고위험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은행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를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같은 소득 미징구대출은 DSR 비중을 300%로 적용해 평균 DSR에 반영해야 한다. DSR 적용 범위도 확대하고 소득이나 부채 산정기준도 정교하게 다듬었다. 현재 DSR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 전세보증금이나 예·적금 담보대출도 차주의 순자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지금처럼 DSR 비율산정에서 제외하되, 다른 대출을 신청할 때 이자만 부채에 반영하기로 했다. 농어업인의 소득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소득을 제출할 땐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상환액만큼을 DSR에 반영한다. 갑자기 대출 문턱을 높이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숨통은 열어놨다. 지금도 새희망홀씨나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은 DSR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 범위를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과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전에 받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DSR을 산정하지 않는다.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을 줄이려 RTI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업의 경우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내주도록 했다. 예컨대 비주택임대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 이상이면, 적어도 연 임대소득은 1500만원은 돼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예외의 폭이 넓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규제 비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료 상승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다만 RTI 예외취급 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규제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경제성장률(GDP) 수준인 5%대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2018.10.18 I 장순원 기자
高DSR 기준 70%‥은행 3년내 평균 40%로 낮춰야
  • 高DSR 기준 70%‥은행 3년내 평균 40%로 낮춰야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가 넘는 대출은 고(高)위험 대출로 보고 단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DSR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과 기업·농협은행 같은 특수은행 대출을 확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이자상환비율(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18일 내놨다. 개선방안은 이달 31일부터 은행권부터 시행하며 이날 이후 신규 가계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금융위는 DSR 70%를 ‘高DSR’ 기준으로 설정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총 금융부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때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대출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의 상환 원리금을 부채로 산정한다. 이렇게 계산한 비율이 가급적 7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하라는 뜻이다. DSR 기준을 60% 이하로 묶으면 수도권 등에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범위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최소 소득의 30% 정도는 생계비로 써야 생활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DSR 비율이 70%를 넘어가는 대출은 신규대출의 일정 범위까지만 취급해야 한다. 하나의 기준만을 제시하면 고위험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해 2가지 기준을 두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사정이 달라 고DSR 초과대출의 허용범위는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시중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 대출은 총 15%, 90%가 넘는 대출은 1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지방은행은 고DSR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 대출은 25%로 제시했다. 특수은행은 고DSR 70% 초과 대출은 25%, 90% 초과는 20% 이내여야 한다. 지난 6월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 9조8000억원 중 은행권의 평균 DSR은 72%이고, 신규대출자의 3분의 2는 DSR 50% 미만이며 100%를 넘는 차주는 17.6% 정도다.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은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 수준이다. 새 기준을 맞추려면 현재 시중은행은 DSR 초과대출을 5%포인트, 지방과 특수은행은 10%포인트가량 줄여야한다.또 2021년까지 시중은행은 평균 DSR이 40%, 지방과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고위험대출 비중을 줄이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같은 소득 미징구대출은 DSR 비중을 300%로 적용해 평균 DSR에 반영해야 한다. 은행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행계획을 반기별로 점검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DSR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DSR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 전세보증금이나 예·적금 담보대출도 차주의 순자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지금처럼 DSR 비율산정에서 제외하되, 다른 대출을 신청할 때 이자만 부채에 반영하기로 했다. 갑자기 대출 문턱을 높이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숨통은 열어놨다. 지금도 새희망홀씨나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은 DSR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 범위를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과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전에 받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DSR을 산정하지 않는다.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을 줄이려 RTI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원칙적으로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내주도록 했다. 예컨대 비주택임대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 이상이면, 적어도 연 임대소득은 1500만원은 돼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예외의 폭이 넓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규제 비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료 상승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다만 RTI 예외취급 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출처:금융위
2018.10.18 I 장순원 기자
  • 은행 주담대 막히니 2금융권으로..대형-중소 보험사 '희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 도입을 이달 말부터 전격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보험 등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SR 규제도 이달부터 시험 시행에 들어갔다. 2금융권에 대해 시차를 적용해 대출 규제에 들어간 셈인데 은행권에서 막힌 대출 수요자들이 2금융권으로 이동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보험사별로는 중소형 보험사들의 경우 DSR 적용에 따른 시스템 구축 등의 어려움 등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사업을 축소하고 있어 대형사들의 독식체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생명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7월 현재 주담대를 취급 잔액을 보유한 17개 생명보험사의 부동산 담보 대출 잔액은 40조4133억원으로 올들어 2조1703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한해 증가액 2조6945억원의 80% 수준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8.56% 늘어난 수치다. 하반기까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년 주담대 증가율 7.58%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은행 등 1금융권의 주담대 증가율이 주춤하는 사이 보험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DSR은 지난 3월 은행권의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실시돼 온 가계부채 관리 고강도 규제책이다. 오는 18일 금융위원회가 고DSR 기준 등 구체적 관리 기준을 확정·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에선 시범 운영기간 은행 자율 기준인 100%보다 낮은 70~8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이 고DSR 비율 조절을 통해 사실상 은행 대출의 총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DSR은 부채를 산정할 때 개인신용대출, 차 할부금,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을 합산한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한해 갚아야 할 부채 원리금이 4000만원이라면 DSR은 100%, 3000만원이면 75%인 식이다. 보험 등 2금융권은 내년 3월 전격 도입을 앞두고 지난달 30일부터 시범적용에 돌입한 상황이다. 현재는 은행 시범운영기간 처럼 자율 기준에 따라 지표 관리를 시작하는 단계다. 주담대는 은행들의 주력 사업이지만 생보사는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차원에서 대출 기간이 긴 주담대를 자산운용 측면에서 유리해 전체 대출채권 가운데 약 30% 수준으로 구성해왔다. DSR 규제로 보험사별 명암은 엇갈릴 전망이다. 중소 보험사들의 주력 영업이 아닌데다 위탁운영을 하는 곳들이 많아 사업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대형사들의 경우 중소형사 대출 수요에 은행권 규제 풍선효과까지 모두 흡수하는 형국이다. 7월 기준 삼성·한화·교보·농협생명 등 4개 대형사 합산 주담대 증가액은 2조1750억원으로 이 기간 생보사 잔액 증가액(2조1703억원)을 뛰어넘었다.
2018.10.17 I 김경은 기자
최종구 "가계빚 증가율, 명목GDP 수준 관리‥高DSR 기준 2개 제시"
  • 최종구 "가계빚 증가율, 명목GDP 수준 관리‥高DSR 기준 2개 제시"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만간 도입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기준 두 가지를 제시해 모두 충족토록 하고, 지방은행은 규제비율을 차등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15일 금융위 출입기자와 간담회에서 “가계부채의 적정성을 논의할 때 세계적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논의하는데, 우리 가계 빚이 높아 명목 GDP 성장률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작년 국내 명목GDP 성장률은 5.4%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가 8.1% 늘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한 핵심 규제수단으로 DSR을 거론하며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으로 규제비율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다. 현재 은행권 DSR 비율은 평균 72% 수준이다. 이르면 이달 말 은행권부터 DSR을 관리 지표로 활용하기로 하고, 오는 18일 구체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고 DSR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시하면 DSR 비율이 높은 대출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고 DSR 기준을 두가지 이상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고DSR 80%로 정하고 기준 이상 대출의 비중을 20%로 관리하도록 하면 은행별로 DSR 비율이 120%나 150%가 넘는 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규제의 실효성이 반감된다”며 “높은 쪽 기준을 하나 더 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의 DSR 편차가 커 지방은행이나 특수은행은 차별화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DSR이 도입되면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적인 DSR 비율을 준수한다면 개별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대출취급이 가능하다”면서 “현재도 새희망홀씨대출이나 바꿔드림론 같은 정책금융상품은 DSR에서 제외하는데, 제외하는 서민금융상품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또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RTI 비율이나 한도관리, 예외승인 기준이 적정한지 살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은 RTI가 1.25배(125%), 상가ㆍ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150%)를 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이 밖에도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지원하려 보증기관과 국책은행을 통해 특례보증과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은행이 자동차 부품업계 대출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10.16 I 장순원 기자
최종구 "성장률 웃도는 부채증가 방치하지 않을 것"
  • 최종구 "성장률 웃도는 부채증가 방치하지 않을 것"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계 빚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가능성이 커지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돈 적이 없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할 수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지적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자 최 위원장은 “은행권 평균 DSR이 71% 정도인데 어느 정도 수준을 고(高)DSR로 볼지, 고DSR 대출 비중을 얼마나 둘지 등을 금감원과 함께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출금리 부당 산정 문제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자 “부당하게 산정된 금리에 대한 환급 조치는 완료됐지만, 아직 금감원이 최종 조치를 낸 것은 아니다”면서 “궁극적으로 (금리 산정과 관련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은 제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신흥시장을 비롯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외 금리 차이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취약차주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은행의 건전성 문제도 있다”며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다. 현재 고용 등 지표는 좋지 않지만 아직은 수출이나 성장률 등 거시 측면에서 그렇게 안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11월까지 카드수수료 종합대책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산출작업을 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할 때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구조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명의로 들어온 다스 배당금 50억원에 차등과세해야 한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련 법상 차등과세 조항이 있다”며 “차등과세 문제는 국세청 소관이라 검찰 통보가 오면 국세청과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18.10.11 I 장순원 기자
9월 은행권 주택대출 3조6000억원 늘어…증가폭 확대
  • 9월 은행권 주택대출 3조6000억원 늘어…증가폭 확대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전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대출액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 대출은 한 달 새 4조4000억원 늘었다. 다만 대출 증가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1조7000억원, 지난 8월 대비로는 2조2000억원 축소됐다. 부문별로 은행권 가계 대출이 5조1000억원 증가했다. 대출 증가액이 한 달 전(5조9000억원)보다 줄었으나 작년 같은 달(4조9000억원)보다는 소폭 확대됐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중도금 집단 대출을 중심으로 3조6000억원 늘었다. 대출 증가 폭이 지난 8월(3조4000억원)은 물론 작년 같은 달(3조3000억원)보다도 커진 것이다. 집단 대출 증가액은 올해 8월 1조4000억원에서 9월 2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9·13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효과가 아직 숫자로 나타나진 않은 것이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은행권 기타 대출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대출 증가액은 한 달 전보다 1조1000억원, 작년 같은 달보다 3000억원 축소했다. 9월 중 은행권의 대출액 증가 규모가 확대했지만 전체 가계 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2금융권 대출이 대폭 줄어들어서다.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은 지난달 7000억원 감소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5000억원, 기타 대출이 2000억원 각각 줄었다. 업권별로 신용카드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8000억원,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 3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보험은 3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가계 대출 증가액은 50조2000억원으로 2015~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가장 작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가계 부채 증가세가 안정화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는 2금융권 가계 대출 증가 폭이 지난해 1~9월 23조3000억원에서 올해 1~9월 9조4000억원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이달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금융 업권에 관리 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DSR은 대출자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금융위는 앞으로 신규 가계 대출 취급액 중 DSR 비율이 높은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2018.10.11 I 박종오 기자
규제 비껴갔던 전세대출, 1년 새 40%↑
  • 규제 비껴갔던 전세대출, 1년 새 40%↑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잇단 부동산 규제책에서 비껴났던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1년 새 40% 넘게 급증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9월 말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57조953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9월 말보다 42.8% 늘어났을 뿐 아니라 2년 전에 견줘서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6년 9월 3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4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 4월 50조원을 웃돌며 점차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올해 들어 월 평균 3% 안팎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연내 60조원까지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의 ‘풍선효과’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집값을 잡고자 각종 규제책을 내놨지만 전세자금대출만큼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조였지만 그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으로 한정됐다. 올 1월 도입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고려한 조치였다. 3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실시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전세자금대출 이자만 반영됐다. 은행 입장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이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보증을 받았기에 위험 부담이 적어 적극적으로 판매가 가능했다. 다만 오는 15일부터 공공·민간보증사가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키로 하면서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증가세도 주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8.10.09 I 경계영 기자
"주택대출 깐깐히 보겠다"는 은행, 3분기 만에 가장 많아졌다
  • "주택대출 깐깐히 보겠다"는 은행, 3분기 만에 가장 많아졌다
  • 시민들이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는 은행이 더 많아졌다. 주택담보대출과 일반대출 모두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조사를 보면, 올해 4분기 ‘가계주택’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마이너스(-) 30을 기록했다. 지난 1분기(-3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답한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고 응답한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최근 정부가 ‘집값 잡기’ 의지를 내보이자, 은행들의 대출 의지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은행들의 ‘가계일반’에 대한 대출태도도 악화됐다는 점이다. 가계일반은 주로 신용대출 등을 말한다. 4분기 가계일반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0을 기록해 1분기(-10) 이후 가장 낮았다.이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일반대출 규제도 강화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달 중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DSR은 3월 시범 도입된 이후 은행들이 고(高)DSR 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을 은행들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문제는 가계의 대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4분기 은행의 가계일반 대출수요지수 전망치는 17로, 지난해 2분기(20) 이후 가장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의 주택대출 수요는 소폭 감소하겠으나, 일반대출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며 “생활자금 때문”이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가계의 신용위험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대출을 깐깐하게 하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실제 4분기 국내은행의 차주별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27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27)를 제외하면 2013년 1분기(28) 이후 가장 높았다.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은행 15개, 상호저축은행 16개, 신용카드사 8개, 생명보험사 10개, 상호금융조합 150개 등 총 199개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24일~9월7일 실시됐다.자료=한국은행
2018.10.08 I 김정현 기자
  • [2018국감]LTV 60% 넘는 ‘위험대출’ 150조원 육박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60%를 넘는 위험 대출이 150조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약 2.2배 급증한 것이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139조원이었다. 은행 대출 계정의 약 10%를 차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양도분을 포함하면 LTV 60% 초과 대출은 153조원으로 추정된다.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470조원의 약 3분의 1 규모다. 이 같은 고(高) LTV 대출 규모는 2010년 말 43조원에서 2012년 말 60조원, 2013년 말 67조원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6년 말 160조원으로 급증했다. 5년 전인 2012년 말과 비교하면 고 LTV 대출 규모가 2.55배가 된 것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 LTV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2013년 10% 대에서 2014년 25.3%, 2015년 34.7%, 2016년 35.9%, 2017년 32.5% 등으로 올라갔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 역시 2010년 말 43.6%에서 2013년 말 46.5%, 2015년 말 53.5%, 2017년 말 53.4%로 상승했다. 지난 정부의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 여파로 이제 어지간한 대출자는 집값의 절반 넘게 대출을 끌어쓰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LTV가 60%를 넘으면 고 LTV로 분류하고 2020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LTV 60% 초과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일 방침이다. 집값 대비 대출액이 많아 부실 위험이 큰 만큼 자본을 더 쌓으라는 취지다. 고 LTV 대출 153조원 중 LTV가 70%를 넘는 대출도 16조원에 달했다. 다만 연체율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0.7%, LTV 70% 초과 대출이 2.06%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향후 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작년 은행이 새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중 DTI를 적용한 대출은 28조원(주택금융공사 양도분 제외)으로 조사됐다. 이중 DTI가 50%를 넘는 대출은 4~5조원이었다. 대출자가 연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쓴다는 의미다. 제윤경 의원은 “LTV는 경기 부양이 아닌 금융 규제 수단으로 금융 당국이 LTV뿐 아니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계 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10.07 I 박종오 기자
'대출규제 끝판왕' DSR…뭐가 달라질까?
  • '대출규제 끝판왕' DSR…뭐가 달라질까?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은행권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느슨한 규제의 틀을 한층 강화해 갚을 능력만큼 대출을 받는 선진국형 대출관행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나치게 부푼 가계대출을 묶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당장 소득보다 많은 빚을 졌던 대출자들은 상환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첫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지방에서는 규제 수위에 따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촘촘한 대출규제 DSR…은행권부터 순차 적용DSR 규제는 금융권이 대출자의 종합적인 빚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을 실행하라는 제도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DSR 기존 대출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견줘 광범위하고 훨씬 촘촘한 규제라는 게 특징이다. 기존 대출규제는 지방이나 주택보유 유무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일부 대출은 아예 규제에서 비껴나있다. 반면 DSR은 지역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전체에 신용대출 원리금이나 집단대출 이자까지 합쳐 심사해 영향력이 훨씬 크다. 금융당국은 자율운영 중인 DSR을 은행권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별 간섭을 하지 않아 규제로서 큰 영향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은 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고DSR 기준을 100% 안팎에서 설정해 관리 중이다. 가령 연봉이 5000만원이면 연 원리금 상환액이 5000만원 범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이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인식이다. 연소득을 전부 빚 갚는 데 써야 할 정도의 대출은 비정상적이란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은 DSR이 40%가 넘어가면 고위험 대출로 본다. ◇고위험 대출 어디까지 허용할 지가 관건금융당국인 고DSR 기준을 70~80%까지 낮춰 이 기준을 벗어나는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보고 고위험대출을 신규대출의 일정수준까지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현재 은행이 지난 6개월간 DSR을 참고 지표로 사용하며 확보한 실제 대출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고DSR 기준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고DSR을 넘어서는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지다. 가령 DSR 비율이 70~80%를 넘어서는 대출을 신규대출의 일정부분까지 허용한다고 하면, 금융기관은 이 기준을 넘어서는 대출을 서서히 줄여야 한다. 새로운 대출부터 DSR이 적용되고 이 기준을 맞추려면 신규 고위험대출이나 만기가 돌아온 위험대출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 자산이 많이도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차주(借主)들은 빚 상환에 내몰릴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너무 느슨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규제로서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시장충격을 주지 않을 수준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은 사실상 첫 대출규제‥취약계층 문턱 더 높아질 듯DSR은 지방에 도입되는 첫 대출 규제다. 현행 대출규제의 핵심인 DTI나 LTV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지역(조정·투기과열·투기지역)에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방은 빠져 있는 셈이다. 지방은 DTI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DSR이 높은 편이다. DSR이 도입되면 지방은행과 해당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도 이런 지방은행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시중은행과 차별화한 DSR 지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DSR은 은행권부터 차례로 적용할 계획이다.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물론 최근에는 보험회사, 저축은행,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최근 DSR을 도입해 트랙 레코드가 없다. 시범운영을 해서 적정한 규제비율을 찾은 뒤 적용하겠다는 게 당국의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전 금융권에 DSR이 적용되기 전까지 대출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부터 1금융권의 빡빡한 대출규제에 걸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2018.10.07 I 장순원 기자
S&P "한국 신용등급 'AA, 안정적' 유지"
  • S&P "한국 신용등급 'AA, 안정적' 유지"
  •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국제신용 평가사 S&P가 2일(현지시각)한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S&P는 “지난 6개월 동안 남북, 북미관계가 개선되면서 한반도 내 긴장이 완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적인 북한의 안보위협 가능성이 등급상향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 자유화를 진전시킬 경우 지정학정 위험도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S&P는 “과거 남북 갈등은 종종 한국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쳤지만 한국의 제도적 강점으로 지속가능한 국가재정과 균형잡힌 경제성장 달성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의 성장세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견조하다”며 “특정 산업이나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 돼있다”고 평가했다. 양호한 세계경제와 확장 재정정책, 임금인상에 따른 소비 증가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GDP 성장률은 평균 2.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S&P는 “한국이 2010년 이후 나타난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 교역이 고부가가치화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미중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의 단기성장을 다소 둔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중 75%가 중국의 내수 소비용이고 미국으로 최종재가 수출되는 비중이 5%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한국의 대외건전성도 높이 평가했다. 국내 은행부문이 순대외채권자로 전환되고 은행권 총외채의 평균만기가 길어진 점, 단기외채 비중이 감소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S&P는 “외환시장의 깊이와 환율의 유연성이 한국 경제의 강력한 대외 버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평균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GDP 대비 3.5% 수준으로 전망했다.재정건전성 부문은 “200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며 “국가 채무도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S&P는 “사회적 혜택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 재정정책으로 한국의 재정흑자는 감소할 전망”이라면서도 “세수증가로 인해 적자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비금융공기업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가능성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 붕괴 시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할 상당 수준의 통일비용이 한국 신용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짚었다.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S&P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와 기대인플레이션 관리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적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했다. 다만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이라며 “주택담보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으로 위험성은 다소 완화됐고 DSR 도입으로 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했다.S&P는 “한국 경제 성과는 그동안의 경제성장, 고령화, 중국 성장세 약화로 다른 선진국의 평균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다”며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할 경우 등급 상향 요인”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2년 내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 확대로 한국의 경제·재정·대외지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 등급 하향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2018.10.03 I 조진영 기자
규제 앞두고 막차타자…9월 주담대·전세대출 '급증'
  • 규제 앞두고 막차타자…9월 주담대·전세대출 '급증'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지난 9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10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행 규제를 앞두고 막판 대출 신청이 몰린 영향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9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잔액은 394조90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92조2794억원이었던 지난 8월 말보다 2조6277억원 증가한 수치다. 증가 폭을 봐도 지난 1~8월 전월 대비 주택담보대출 증가분 평균인 1조8103억원을 웃돌았다.같은 기간 전세대출 역시 크게 불어났다. KEB하나은행을 제외한 이들 4개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세대출잔액은 전월(48조3185억원)보다 1조463억원 늘어난 49조3648억원을 기록했다.은행권은 9·13 대책 직후 일정 기간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였고 사흘간의 추석연휴까지 겹쳤음에도 이처럼 대출 잔액이 급증한 원인으로 규제 직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보고 있다. 9·13 대책과 10월 DSR 본격 시행이 줄줄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길이 막히기 전에 서둘러 약정을 실행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았다”며 “잇단 대출규제를 앞두고 고객이 한발 먼저 움직였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작년 말과 올 초 가상화폐 투자로 옮겨간 자금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인 올여름부터 점차 부동산으로 다시 쏠린 게 뒤늦게 반영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한편 5대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8월 말 103조5070억원에서 9월 말 103조6752억원으로 1682억원이 늘었다.
2018.10.02 I 유현욱 기자
'대출 규제 끝판왕' DSR 본격 시행…규제 비율 70%? 80%?
  • '대출 규제 끝판왕' DSR 본격 시행…규제 비율 70%? 80%?
  • 한 방문객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에서 대출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역대 가장 깐깐한 대출 규제가 시작된다.”이달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빚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해주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본격 도입해 시행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 소득을 심사하는 기존 총부채상환능력(DTI)보다 훨씬 포괄적인 규제여서 금융 당국의 실제 규제 강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권 이달부터 DSR 본격 시행…빚 많으면 대출 거절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 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관리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다. DTI가 서울·수도권과 세종시, 대구·부산 일부 지역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주택 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하는 것과 다르게 전국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등 모든 대출에 적용하는 가장 폭넓은 금융 규제다. 예를 들어 연봉 3500만원인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연 이자율 4%에 빌려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고 매달 이자 약 67만원(연 800만원)을 갚고 있다면 DSR은 80%다. 실제 부담하는 이자 연 800만원과 10년간 나눠 갚는다고 가정한 원금 연 2000만원을 더한 후 연 소득 3500만원으로 나눈 값이다. 2000만원 한도인 마이너스통장을 함께 사용하며 월 이자 약 6만7000원(연 80만원)을 부담한다면 DSR 비율은 88%로 훌쩍 올라간다. 대출 한도인 2000만원을 10년간 분할 상환한다고 가정하고 대출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지난 3월부터 DSR을 도입해 6개월간 시범 운용해 왔다. 이달부터는 가계 대출 심사 때 실제 관리 지표로 활용한다. 금융 당국이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고(高)DSR’ 비율을 정하면 은행이 신규 가계 대출 취급액 중 고DSR 대출액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일종의 고부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위험 대출 총량 규제다. ◇한국 DSR 공식 통계없어…국제기구는 12%, 통계청은 25% 추정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당국이 제시할 고DSR 기준과 금융기관별 고DSR 대출의 허용치다. 은행권은 시범 운용 기간 중 고DSR 기준을 100% 정도로 느슨하게 적용해 왔다. 현재 거론하는 새 기준은 70~80% 수준이지만, 이 역시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금융 분야 국제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 부문 DSR 비율은 올해 1분기 현재 12.2%다. 2011년 4분기(12.2%) 이후 6년여 만에 최고치이지만 70~80%에는 크게 못 미친다. 다만 금융 당국은 BIS 통계를 정책 수립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본다. BIS의 자체 추정치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BIS 통계는 단순 가계부채 총액에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금리 등을 모두 가정해 추정한 것”이라며 “전체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추이를 보는 것 이외에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국내 약 100만가구의 신용 거래 정보를 담은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를 외부에 공표하진 않고 분석 자료로만 활용한다. 현재로선 실제와 가장 가까운 통계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정도다. 통계청 설문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전체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등을 가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작년 3월 말 기준 25%였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이런 통계 수치 대신 은행이 지난 6개월간 DSR을 참고 지표로 사용하며 확보한 실제 대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고DSR 기준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이달 중 국내 은행권 대출자의 DSR 현황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내 가계의 DSR 실태 분석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고DSR 규제비율 ‘딜레마’…자영업자 돈줄 막힐 우려도당국이 고DSR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면 실효성 논란이 일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엄격하게 설정할 경우 영세 저소득층이 대출 거절 등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국내 가구 중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장 큰 것은 자영업자 가구(DSR 34.8%)였다. DSR은 은행 뿐 아니라 지난 7월부터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물론 최근에는 보험회사, 저축은행,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도 시범 도입을 시작했다. 과당 경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자칫 1·2금융권 ‘돈줄’까지 모두 막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 관계자는 “고DSR 기준을 느슨하게 정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일단 각 은행이 DSR 시범 운영 중 확보한 개별 대출자 정보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도 “우리나라는 신용대출 한도가 대출자 연봉에 가까울 정도로 외국과 비교하면 너무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DSR이 40~5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이 정도로 규제 비율을 적용하면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 국내 현황에 맞게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8.10.01 I 박종오 기자
보험업권도 이달말부터 가계대출 심사때 DSR 도입
  • 보험업권도 이달말부터 가계대출 심사때 DSR 도입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달 말부터 은행에 이어 보험업권에도 강화한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를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보험업권에 DSR을 자율 규제 형식으로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자기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준다는 취지다. 보험사가 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 대출에 DSR을 적용한다. 다만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 금융 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을 신규 취급할 때는 DSR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대출 등 다른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DSR을 산정할 때만 이를 부채에 포함한다. 보험 계약 대출·유가 증권 담보 대출 등 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규 대출 취급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의 DSR을 산정할 때도 부채에서 제외한다. DSR 지표의 분모인 소득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 소득 자료 등으로 산정한다. 증빙 소득 자료 제출 없이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인정소득이나 임대 및 금융소득·매출액·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확인해 소득(한도 5000만원)을 계산하거나 소득 자료 제출 없이 고(高)DSR 대출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다. 분자인 부채의 경우 원금은 상환 방식에 따라 실제 상환액이나 전체 대출액을 특정 기간으로 나눠 계산하고, 여기에 실제 이자 상환액을 더해 대출자의 전체 빚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원금 일시 상환 방식의 주택담보·잔금대출은 대출 총액을 최장 10년으로 나눈 원금과 실제 이자 부담액을 더하고, 신용·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 방법과 무관하게 대출 총액을 10년으로 나눈 원금과 실제 이자 부담액을 합해 부채를 구하는 것이다.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적정 DSR 비율을 넘는 고DSR 대출을 취급할 때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하고 조기 경보 대상 등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당분간은 제도 시범 운영 기간인 만큼 대출 거절 등 규제를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사가 신규 가계 대출 취급액 중 고DSR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간접적인 위험 관리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앞서 지난 3월 말부터 DSR 규제를 시범 도입해 6개월간 시범 운영해 왔다. 은행 대부분이 DSR 100%를 기준선으로 정해놓고 이를 넘어가는 대출을 고DSR로 분류했었다. 금융 당국은 다음달 중 고DSR 기준과 고DSR 취급 허용치 등 DSR 규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2018.09.28 I 박종오 기자
가계대출 막히자 中企대출로 눈돌린 은행권…출혈경쟁 시작되나
  • 가계대출 막히자 中企대출로 눈돌린 은행권…출혈경쟁 시작되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 확대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 창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경쟁과열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포함)은 전월보다 5조원, 전년대비 29조5000억원(4.7%) 늘어난 66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의존도가 높았던 시중은행들이 정부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등에 제동이 걸리자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로 돌파구를 찾은 결과로 해석된다. 은행 업계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위주 대출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집값 잡기’와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라 연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9·13 대책으로 주담대 대출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에 우량 중소기업을 포섭하려는 대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문제는 중소기업대출 수요가 한정적인 만큼 고객 유치를 위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은행들의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또 무리한 유치경쟁의 결과 연체율 상승과 부실 채권 증가 가능성 등도 우려되는 요인이다. 실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7월 말 0.58%를 기록, 1개월 새 0.1%포인트 상승하는 등 부실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 은행의 기업대출 전문가는 “주담대 등 가계대출은 확실한 담보가 있어 관리가 쉽지만, 중기대출의 경우 자산가치와 지속경영가능성 등 평가가 까다로워 대출심사·사후관리 모두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중은행들의 중기대출 경쟁이 심해지면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비용률 상승과 대출금리 인하 등에 따른 수반 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은행들은 중기 고객 확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능력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9.27 I 김범준 기자
市銀 주담대 14兆 늘 때 지방銀 1000억↑…서울 미친 집값에 양극화 심화
  • 市銀 주담대 14兆 늘 때 지방銀 1000억↑…서울 미친 집값에 양극화 심화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유현욱 기자] 올들어 8개월 만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약 14조5000억원 늘어날 때 지방은행 주담대는 1000억원가량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중은행에 대출 수요가 몰린 반면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는 등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지방은행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6일 이데일리가 집계한 지난달 말 기준 BNK부산·경남·DGB대구·JB전북·광주 등 5대 지방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35조3615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0.33%(1147억원)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3.8%(14조4822억원)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주담대를 포함한 지방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 역시 46조9928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5%(7058억원) 성장하는데 머물렀다. 이 기간 시중은행은 4.6%(24조842억원) 증가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지방 주택시장 침체·지역경기 둔화 ‘二重苦’‘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담대 등 가계대출이 꽉 막힌 상태에서 다음 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본격 시행될 경우 지방은행의 영업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추석 명절과 국토교통부의 ‘9·21 부동산 공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주택시장은 지난 2016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으며 최근 비(非)강남권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지방은 조선·해양 등의 업황부진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울산·경남·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시각이다.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세제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자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똘똘한 한 채’를 위한 수요가 커지면서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실적이 증가했다”며 “반대로 지방 집값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며 지방은행의 주담대 증가폭은 크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지방은행은 주담대 등 가계대출뿐 아니라 지역경기 침체에 따라 기업여신 확대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지방은행 관계자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 사정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계기업 수는 3112개사로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법인(이하 외감기업) 2만2798곳의 13.7%에 달한다. 이 중 장기존속 한계기업 수는 942개사로 한계기업 중 30.3%를 차지한다. 영업적자, 이자부담 등이 누적되면서 장기존속 한계기업 중 자본잠식 기업 비중이 60.9%(574개)이며 33.3%(314개)가 완전잠식에 빠졌다.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대출 가운데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은 29.4%에 이른다.한은 금통위는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이 계속 증가할 경우 기업부실 등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한계기업이 늘고 있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잠재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中企대출 의존도 상당히 높아…위기 시 연체율 ‘비상’이에 따라 지방은행의 중기대출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인 40.83%(원화대출금 총액 1619조8325억원·중기대출 금액 661조3189억원)와 견주면 지방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위기 시 연체율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지엠(GM) 군산공장도 문을 닫아 호남경제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전북은행의 경우 원화대출금 13조8000억원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은 48.4%를 차지한다. 2분기 대출성장률은 0.7%로 작년 4분기 3.6%의 5분의1 수준에 그친다. 광주은행도 전체 여신(18조1000억원)에서 중기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4.5%다. 하지만 지난해 1분기 3.5%였던 대출성장률이 올 1분기 -0.2%에서 2분기 -1.5%로 주저앉았다.BNK부산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원화대출금은 37조694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했다. 이 중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23조2927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61.8%를 차지한다. BNK경남은행도 29조2729억원의 대출금 중 중기대출이 17조49억원으로 58.1%이며 DGB대구은행의 원화대출금 34조7171억원 중 기업대출 비중은 69.7%에 달한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지역 경기 둔화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방은행의 특성을 배려한 규제완화 내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지방은행 고위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제1금융권 은행으로 대형은행과 동일한 잣대 아래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지역 특이사정을 봐주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에서 탈피해 융통성 있는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용어설명▶한계기업 :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x100)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장기존속 한계기업 : 5년 이상 연속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7년 이상 연속 100% 미만)
2018.09.27 I 박일경 기자
실수요자 공략 나서는 비규제지역 분양단지 ‘눈길’
  • 실수요자 공략 나서는 비규제지역 분양단지 ‘눈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에 세금과 대출 규제가 더욱 강력해 짐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규제 영향에서 자유로운 지역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부산7개구(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기장군), 세종시 등이다.이들 지역들은 2017년 6.19대책부터 2018년 9.13대책까지 발표된 여러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를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1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신DTI, DSR, 전매제한 기간 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면서, 주택 거래와 보유 모두 어렵게 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실수요층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하반기 비규제지역에서는 전국 79개단지 9만6297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에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 1만380가구 △대구 8,168가구(남구, 북구, 동구 등) △경기 6956가구(수원, 김포, 부천, 안양, 의왕, 양주, 화성, 평택 등) 순이다.이들 지역의 물량은 청약규제와 대출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 실수요들 입장에서는 주택을 구입하기가 비교적 수월할 전망이다.먼저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오는 10월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675번지 일원에 ‘병점역 아이파크캐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6층, 27개 동, 전용면적 59~134㎡, 총 2666가구로 조성되며 지하철 1호선 병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KTX·1호선·분당선의 환승역인 수원역까지 두 정거장만에 도달이 가능하다.같은 달 호반산업도 인천 검단신도시 Ab15-2블록에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14개동, 총 1168가구로 지어진다. 이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신설역(개통 예정)과 서울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와 원당-태리간 광역도로도 추진 중에 있다. 우미건설도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택지지구 A2블록에서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3층, 6개동, 전용면적 84~113㎡, 총 737가구로 구성되며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역이 2021년말 개통 예정이다.
2018.09.25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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