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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처리될까..한국당 기재위원 전원 반대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최훈길 김미영 조진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여당은 “종부세 강화 없이는 집값을 못 잡는다”며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연 “종부세 개정안, 조속한 국회 논의”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여당과 협의가 된 만큼 의원입법 형식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를 내린 뒤 10년 만에 이뤄진 증세 개편안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정부안 대신에 이날 발표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세법 개정안은 정부안을 기준으로 논의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 정부안을 수정한 개정안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비이성적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이 발의되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관문은 기재위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후속 논의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야당의 입장이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기재위는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이다. 조세소위는 민주당 6명(김정우·강병원·박영선·유승희·윤후덕·조정식), 한국당 5명(권성동·김광림·나경원·이종구·추경호), 바른미래당 1명(유승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다. ◇“보유세 확 올려야” Vs “임차인에 전가”이데일리가 지난 7~10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당 기재위원 전원이 종부세 인상에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세금 갖고 자꾸 장난쳐서 (부동산 안정화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최교일 의원은 “결국 전·월세에 사는 임차인들에게 세금이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광림 의원은 “1000조원 이상의 유동자금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고 금융을 쪼이면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여당은 종부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확 올리지 않으면 부동산을 못 잡는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장관이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부동산 정책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난 것”이라며 “다주택자 대출을 우선 조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도 “기재부가 발표한 종부세 증세가 너무 적었다”며 “장단기 대책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안보다 강화된 안이 13일 발표됐기 때문에 여야의 입장 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연말까지 합의를 이룰지 불투명하다. 정성호 기재위원장(민주당)은 “국회에서 그야말로 험난한 입법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야당 설득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만약 상임위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문희상) 직권으로 종부세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 통과 절차 없이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강행하면 연말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다. 김 부총리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증세분은 서민 주거안정 쪽으로 돈을 쓰겠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는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 [9.13 부동산 대책]다주택자 대출 원천봉쇄…"실효성은 두고봐야"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한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게 원천 봉쇄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를 새로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1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되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동대문, 동작, 중구 15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한다. LTV를 0%로 적용하는 것이다. 1주택 세대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무지 이동, 이사나 부모봉양 같은 실수요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규제 지역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단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이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나 1주택자가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키로 했다. 다주택자가 생활자금을 빌리는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때도 규제수위를 높인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의료비나 교육비를 포함해 생활자금으로 쓰려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1주택세대는 지금과 같은 LTV나 DTI 규제를 적용하고 2주택 이상 세대는 10%포인트 강화된 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때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맺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주택구매는 묶되 생활자금을 빌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다.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다. 현재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는 것도 막기로 했다. 임대업대출 용도 외 유용점검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쓰지 못하도록 점검도 강화한다. 전세자금 보증요건도 강화한다.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대출을 사실상 막는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보증요율을 상향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보증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부터 적용하며 SGI서울보증 협조를 요청해 사실상 모든 보증기관이 이런 방침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책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미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유동성이 풀려있는 데다 실질적인 투기 수요는 자금력이 높은 자산가 중심이어서 대출을 막는 것으론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등 ‘핀셋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이 원인인데 정부 정책은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금융 규제는 투기를 막기보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이번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사후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9·13 부동산 대책]김동연 "유동성 풍부한데 매물 적고 투기수요 가세하니 급등"
- 전국 및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된 것은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서울 아파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일부 서울 인근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지난 5월 -0.03%, 6월 -0.02%, 7월 -0.02%, 8월 0.02%로 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서울은 5월 0.21%, 6월 0.23%, 7월 0.32%, 8월 0.63%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다. 9월 첫째주에는 경기도 과천시(1.38%), 광명시(1.01%), 성남시 분당구(0.79%), 구리시(0.69%) 등에서도 집값이 껑충 뛰었다. 김 부총리는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이 지속됐다”며 “최근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투기수요가 가세하고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불안감 등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주택매수건 가운데 해당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 매수한 비중을 뜻하는 보증금 승계비율은 지난 4월 49.1%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 7월에는 56.6%를 기록했다. 2014년 795조원이던 단기부동자금은 지난 6월말 기준 1117조원으로 불어났다. KB국민은행 매수자-매도자 지수는 9월 첫째주 171.6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로 최고치를 찍었다.김 부총리는 이어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 위협,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한다”며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증금 승계비율(단위: %, 자료: 정부합동)*주택매수건 중 해당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 매수한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