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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언제까지 내야하나…안낼때 불이익은?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상속세 언제까지 내야하나…안낼때 불이익은?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돌아가신 부모님이 몰래 남겨주신 재산이 뒤늦게 발견됐다. 이런 경우 상속세를 추가로 신고해야 하나? 반대로 부모님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언제까지 과세 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나에게 까지 불이익이 있을까? 상속세의 기본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자 먼저 상속세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과세를 확정하는 정부부과 과세제도이다. 상속세는 신고와 납부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신고과세제도와 구분 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는 일정기간까지 상속세를 추가로 확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또 돌아가신 분이 내지 않은 체납 세금에 대해 납세의무가 승계되기도 하고,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갖기도 한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첫째, 상속세는 제척기간이 다른 세금보다 비교적 길다. 상속증여세는 세 가지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제척기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일반적인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부정 행위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이나 누락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15년으로 확장된다. 또한 상속세는 10년과 15년 이외에 무제한의 특례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바로 포탈세액이 50억 이상인 자산을 3자 명의로 숨기거나, 국외로 돌리는 경우 또는 등기나 등록이 필요없는 서화 골동품 등으로 빼돌린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자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모님이 남모르게 남겨준 재산의 경우에는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최소 15년, 그 금액이 50억 이상이라면 국가는 언제든지 안날로부터 1년이내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금액이 크게 누락되면 추후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내게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하다. 둘째, 상속세는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돌아가신 분이 세금을 안내고 돌아가시면 이미 돌아가신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소멸할까? 그렇지 않다. 세법은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 상속으로 받은 금액에서 상속세를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승계된다. 상속인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배우자1.5, 자녀1의 지분율로 계산함) 나누어 계산한다. 따라서 부모닙이 내지 않은 세금이지만 세금도 상속되어 사망으로 미납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포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상속세는 받은 사람들끼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이므로 자산 규모가 크면 세금도 크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연대 납세의무는 상속인 여러명이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는 제도이며, 그중 1인이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세금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 있고 상속세 10억원이 있는 경우 자녀 2명이 각각 5억씩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납세 의무가 적용되는 상속세 에서는 자녀가 여러명이어도 각각 나눠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각각 10억씩 청구한다. 바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하는 취지이다. 이중 한명이 내게 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내게 된다. 그리고 증여세를 내준 금액 또한 증여이므로 증여세가 추가로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017.04.01 I 김경은 기자
배당을 활용한 절세 방법과 주주가치 높이기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배당을 활용한 절세 방법과 주주가치 높이기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법인은 이익을 내고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다.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으로 발생시킨 이익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배당이라 한다.배당으로 절세가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세는 소득세보다 낮으며 분리 과세되므로 절세에 유리하다. 또한 배당은 기업가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향후 증여시의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배당을 통한 절세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1. 지속적인 저액의 배당은 급여보다 절세효과가 크다. 상장주식에서도 지속적인 배당주식이 인기가 높듯이, 비상장 주식에서도 지속적인 배당은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다. 배당소득세는 2천만원이하는 분리과세 된다.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 하는 것으로 15.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주주가 소득구간이 4600만원을 넘는경우에 24%이상의 세율을 부담하므로 배당의 세율이 유리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2천만원 초과의 배당은 저율분리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 소득으로 합산 된다. 다른 소득과 합한 금액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를 낸 이후의 소득금액이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배당은 각 법인의 사정에 맞게 규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가치의 절세 효과 면에서도 배당은 유리하다. 배당은 기업의 외부로 현금을 유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떨어뜨린다. 이는 향후 지분을 증여할 때의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이는 데 있어서 배당을 적극 활용 하는 것이 유리하다. 2. 배당 지분은 분산될 수록 절세효과가 크다.소득세는 6%에서 최고 5억이상의 소득의 경우 40%의 세율로 누진과세된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당을 위해서도 배당의 지분은 분산될수록 절세효과가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작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게 되면, 자금의 출처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결손이 난 비상장 법인의 경우 기업가치가 감소되어 있으므로 지분 분산을 하기 적절한 시기 이다. 3. 중간배당을 활용하여 여유자금을 마련 법인에 자금이 부족하여 배당이 불가능 한 사정이 있다면, 중간배당이 유리하다. 중간배당은 회사가 유리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정관에 중간 배당의 규정이 있으면 굳이 정기주주총회의 시기가 아니더라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법인에 여유자금이 생기는 시기에 맞추어 배당을 할 수 있다. 4. 차등배당으로도 증여세 등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있다 배당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그러나 증여세의 문제가 따른다. 그러나 세법은 배당으로 인해 납부하는 소득세가 증여세보다 큰 경우 소득세만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유의 할 점은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는 경우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에 합산되어 계산 된다는 것이다.
2017.03.25 I 김경은 기자
 봄은 증여 하기 좋은 시기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 봄은 증여 하기 좋은 시기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만물이 상생하는 봄이다. 봄이 오는 시기는 증여를 하기 좋은 시기이다. 부동산중 토지의 가치는 공시지가를 5월에 발표하기 때문이다. 지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시지가를 발표하기 전에 증여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3월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시기이다. 이때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도 금리가 점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의 자산가치는 하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런 자산의 가치 하락은 저렴한 시기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보유자는 저렴한 가격에 증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증여 자산별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 시기는 언제인지, 증여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두는 것은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토지나 건물, 아파트, 결산이 끝난 기업의 주식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시기와 절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① 토지나 일반 주택의 증여는 5월 이전, 봄이 오는 시기에 검토해야?토지나 주택을 증여할 때는 5월 이전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토지의 경우 매년 5월말에 부동산 공시가액이 발표된다.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토지가액은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면 토지나 일반주택은 매년 5월 이전에 증여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다만 채무를 일부 같이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라면 채무 부담에 대해 은행에서 담보가치 평가를 위한 감정가액이 있게 된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우선이고, 이후 감정가액, 공시지가의 순서대로 적용되므로 감정가액이 나오지 않도록 증여 전후 3개월간 신규채무 로 인한 감정가액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② 아파트 증여는 시세를 참고하자아파트의 경우는 토지와 달리 동일평형의 부동산 매매 사례가액을 증여시 적용한다. 따라서 아파트는 시세를 잘 판단해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가족 간 증여시 1세대 1주택자라면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로 만들 수 있으므로 채무나 보증금을 받은 시점 이후의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단 부동산 증여는 취소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을 내기 때문에 취소시에는 이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경우에 따라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③ 주식의 증여나 차명주식의 정리는 3월 결산이 끝나면 검토 하자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덜하므로 증여와 취소를 조절해 가장 저렴한 시기에 증여할 수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3년간의 실적과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만약 회사가 일시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 등에는 비상장 주식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3월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 되면 회사의 가업을 물려주거나, 차명주식을 전환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증여시기를 조절해 가업상속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년 개정되면서 대상 업종이나 금액이 커지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엄격해 상속세의 절감차원에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
2017.03.17 I 김경은 기자
 법인의 가지급금과 해결 방법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 법인의 가지급금과 해결 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3월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법인의 재무재표중에 눈여겨 봐야 할 항목이 바로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없어처리되는 가계정이다. 실무적으로는 거래관행상 또는 영업상 리베이트 비용의 처리를 못하는 경우나 대표이사등이 증빙없이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등에 가지급금이 나타나게 된다. 가지급금이 많으면 법인이 건전하게 자금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먼저,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는 신용평가가 좋지 않게 나타나므로 대출에서 불리하다. 또한 폐업시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을 주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급할 수 있는 체당금의 신청도 어렵다. 세법에서도 가지급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다. 먼저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여한 금액으로 본다. 따라서 받을 이자만큼을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또 가지급금은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가져간 금액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또한 가지급금 자체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이므로 법인에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얻어가면서 대표가 가져가는 것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비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된다.이렇게 법인은 결산이 끝나면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첫째, 가지급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입금 시키는 방법이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지급하여준 금액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가지급금이 없어진다. 입금할 재원은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를 인상하는 방법 및 개인자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급여의 인상은 4대보험이 추가로 증액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대표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이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에 배당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배당소득세 (2천만원이하의 경우 약 15.4%)를 부담하게 된다. 매년 일정금액의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변제할 수 있다. 배당은 2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셋째,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법이다. 현금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이를 법인에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임원의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가 있으며, 퇴직 소득세를 부담하는 점, 그리고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위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넷째, 자기주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법인 입장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고 현금을 주주에게 지급한 것이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다. 다만,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절차에 따른 주식소각 등 자기주식의 취득요건에 맞는 방법이며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후 결정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임의로 주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보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의 산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주식가치보다 저가매입을 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법인에서 적게 구입하였으므로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며, 고가로 주식을 매입시 해당주주에게 비싸게 사준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반드시 정리해야할 사안이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도 있다. 위의 하나의 방법 또는 가능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회사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커질수록 세금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2017.03.11 I 김경은 기자
법인세 결산과 기업의 가치평가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법인세 결산과 기업의 가치평가
  • [가현택스 최인용 대표세무사]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12월말이 결산인 법인이다. 결산이후 법인세 신고를 하는 3월이면 기업들이 작년 한해동안 얼마나 손익을 냈는지를 신고하여 세금을 낸다. 이익이 난 기업은 세금을 낼것이고 손실이 난 기업은 세금이 없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이 난 기업도 손실이 난 기업도 비상장 법인 이라면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미래의 세금을 대비할 수 있다. 이익이 난 기업과 손실이 난 기업은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어떤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세법상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다. 일반적인 법인은 주당가치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보유법인 2:3등 예외 있음)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손익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므로 기업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익이 많이 나고, 자산이 많은 것이 유리하므로 임의로 선택 가능한 비용 즉,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가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을 계상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가속 상각 하는 등 일정부분 합법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결정이 가능하다. 둘째, 이익이 난 기업의 기업가치 평가와 대비법 이익이 난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가치가 증가한다. 특히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출 상환 등의 문제로 손실을 내면 안되는 경우가 있다. 비용을 덜 계상하여 이익을 만들어 낸 기업도 상증세법상 기업가치가 증가한다.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무적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고의의 사고로 대표가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기업가치 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게 되어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이 계속 나는 기업은, 이를 대비할 상속세의 재원을 가족들이 낼 수 있도록 마련하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속세는 최근 신고이후 대부분 상속 조사가 나오게 된다. 상속세 세무 조사 시에는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를 하게 되므로, 투명한 기업의 관리가 중요하다. 상속 세무조사 시 매출 누락 등 불법 금융거래액이 나오게 되면, 상속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증여세 까지 추징 될 수 있다. 앞으로는 보다 더 투명한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도 상속세를 대비한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 손실인 기업의 기업 가치평가 활용법손실이 난 기업은 기업가치 평가가 낮게 평가된다. 손익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은 가족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차명으로 되어 있는 주식을 처리할 수 있다. 이중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자녀2천만원) 배우자에게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증여가 가능하다. 특히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5억까지는 세금이 없이 30억까지는 10%의 세율로 사전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 증여가액은 나중에 상속시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사후 상속재산에 합산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기업의 가치평가는 이익이 난 법인이나 손실이 난 법인 모두 대비하고 활용할 수 있다.
2017.03.04 I 김경은 기자
상속신고 이후 이것만은 주의하자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신고 이후 이것만은 주의하자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사망 자체도 슬픈일이지만 이로 인한 재산의 분쟁은 더 슬픈 일 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리 미리 상속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분할은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 가정의 화목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준비 없이 상속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다. 준비 없는 상속의 경우에 갑자기 상속세의 부담문제, 가족 간의 재산 분할 협의 등을 하고, 상속세신고와 재산등록절차 채무 처리문제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해서도 상속세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라 결정조사까지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속받은 재산이나, 주식의 처분에 대해 신고이후의 기간에 처리하는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받은 자녀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채무가 상환되는 것은 사후관리 사항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첫째,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누어진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 납세제도 이다. 이러한 신고납세 세금은 신고한 것을 받아들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인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수 년내에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재산의 처분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납부금액을 마련을 위해서 또는, 가족 간 원할한 분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간에 급하게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이 시가로 평가되어 토지나 일반주택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신고한 가액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가 더 나올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것도 평가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상속시점부터 상속재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셋째, 채무상환이나 재산 취득 등 자산증가에 유의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차입을 위해 감정을 받게 되고 상속재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액이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 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상속인이 스스로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채무상환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년간 상속인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조회를 하게 되므로 이상변동으로 인한 채무 변제 및 자산증가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017.02.25 I 김경은 기자
상속세 없어도 신고가 유리한 이유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세 없어도 신고가 유리한 이유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상속세는 최소 10억원(한부모의 경우 5억원)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다. 과거에는 사회 통념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지만, 최근 국세통계자료를 보면 매년 신고대상과 신고가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속세 내는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상속세 신고는 위의 일정금액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상속세금이 없어도 신고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① 사전증여가액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가 유리하다. 상속세는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미리 준 재산은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당시의 재산은 미리 증여한 경우 기준금액이 되지 않아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전 증여한 가액이 있다면 합산되어야 하므로 실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당신고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연 10.95%의 이자상당액을 납부 지연일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여재산이 포함되어 본래의 상속세 뿐만아니라 가산세까지 많은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보험금,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신고대상이 되는지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상속받은 자산을 나중에 팔 때 유리하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시가가 없는 가액은 감정가액이나 공시가액을 토대로 평가한다. 특히 토지, 일반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시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자산을 향후 처분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놓을 수 있다.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까지 절세 할 수 있다.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세율에 걸리도록 시가가 없는 재산은 감정가액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최근 조세 심판례는 상속이후에 수년이 경과하여 소급감정을 받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 나중에 상속 감정평가를 받는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심판례(심사-양도-2016-0127)가 있다. 그러나 시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감정에 대해 시가를 인정하는 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시가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③ 자금출처 조사 시에 신고가액이 있으면 유리하다. 자력으로 재산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자금출처는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금액, 기존의 소유재산 처분액 전세금 및 보증금등 확실한 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자금출처를 위해서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이다.상속세 신고는 향후 가족의 새로운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7.02.18 I 김경은 기자
  • [재테크]상속세 줄이려면…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시의 재산분할이 향후 세금을 줄인다.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족이 모이게 된다. 슬픔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자리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관련한 배분은 필요한 일이다. 재산분할만 잘 해도 향후의 세금이 절세될 수 있을까? 가능한 부분이다. 상속세 자체의 절세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세금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상속이후의 재산분할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원칙과 향후의 어떤 세금을 고려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자녀들 보다 우선으로 받는다.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며 자녀들은 아들과 딸 큰아들의 구분이 없이 1의 지분으로 상속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1명 자녀가 셋이라면, 배우자는 (1.5/4.5)의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은 법정비율보다 유언이 우선이다. 민법에서 정한 자필증서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가지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면 그것이 우선이 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에 한사람에게 다 줄 수도 있고, 분배에서 몇 사람이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수많은 경우의 수에 따라 당장 상속세를 줄일수도 있고, 자녀들의 연령여부에 따라 상속재산분배를 할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와 향후 세금이 달라진다. 첫째, 배우자 상속공제의 활용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세대간의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이다.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것을 두어 최대 30억 까지 공제를 둔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 상속비율과 실제 받은 금액등을 한도로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상속금액이 45억인경우 배우자의 상속공제 금액은 15억(=45억*1.5/4.5)이 된다.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억 이상을 배우자가 받는것이 유리하다. 둘째, 향후 세금영향을 고려 상속시의 세금은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향후에 다시 배우자의 상속이나, 부동산의 가치상승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은 가치 상승이 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치상승이 높을 것으로 기대 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분할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의 경우 실제 시가보다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유리한 점이 있다. 상속세 계산시에는 부동산이 금융자산보다 저평가 되기 때문에 향후 상승을 고려할 때, 부동산이 자녀에게 가는것이 유리하다. 배우자가 받으면 배우자의 상속시에 상속세가 한번더 나오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상속인 중 주택이 없는 자녀가 받는것이 유리하다. 자녀의 경우 주택을 재산분할 받게 되면, 향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 면에서도 유리하다. 셋째, 상속세금의 준비와 기타 고려사항 상속 재산의 분할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것이 상속세의 납부 문제이다. 상속세의 납부를 위해 금융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물납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납을 통해 잘 처분되지 않는 부동산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상속평가액보다 일정비율을 더 납부하게 되므로 유리한 것인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자녀의 연령상태, 부모님의 건강여부, 향후 재산의 증가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의도하지 않는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을 위해 세심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2017.02.12 I 송길호 기자
상속세 줄이려면 재산분할 잘해야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세 줄이려면 재산분할 잘해야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시의 재산분할이 향후 세금을 줄인다.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족이 모이게 된다. 슬픔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자리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관련한 배분은 필요한 일이다. 재산분할만 잘 해도 향후의 세금이 절세될 수 있을까? 가능한 부분이다. 상속세 자체의 절세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세금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상속이후의 재산분할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원칙과 향후의 어떤 세금을 고려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자녀들 보다 우선으로 받는다.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며 자녀들은 아들과 딸 큰아들의 구분이 없이 1의 지분으로 상속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1명 자녀가 셋이라면, 배우자는 (1.5/4.5)의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은 법정비율보다 유언이 우선이다. 민법에서 정한 자필증서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가지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면 그것이 우선이 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에 한사람에게 다 줄 수도 있고, 분배에서 몇 사람이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수많은 경우의 수에 따라 당장 상속세를 줄일수도 있고, 자녀들의 연령여부에 따라 상속재산분배를 할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와 향후 세금이 달라진다. 첫째, 배우자 상속공제의 활용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세대간의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이다.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것을 두어 최대 30억 까지 공제를 둔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 상속비율과 실제 받은 금액등을 한도로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상속금액이 45억인경우 배우자의 상속공제 금액은 15억(=45억*1.5/4.5)이 된다.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억 이상을 배우자가 받는것이 유리하다. 둘째, 향후 세금영향을 고려 상속시의 세금은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향후에 다시 배우자의 상속이나, 부동산의 가치상승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은 가치 상승이 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치상승이 높을 것으로 기대 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분할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의 경우 실제 시가보다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유리한 점이 있다. 상속세 계산시에는 부동산이 금융자산보다 저평가 되기 때문에 향후 상승을 고려할 때, 부동산이 자녀에게 가는것이 유리하다. 배우자가 받으면 배우자의 상속시에 상속세가 한번더 나오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상속인 중 주택이 없는 자녀가 받는것이 유리하다. 자녀의 경우 주택을 재산분할 받게 되면, 향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 면에서도 유리하다. 셋째, 상속세금의 준비와 기타 고려사항 상속 재산의 분할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것이 상속세의 납부 문제이다. 상속세의 납부를 위해 금융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물납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납을 통해 잘 처분되지 않는 부동산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상속평가액보다 일정비율을 더 납부하게 되므로 유리한 것인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자녀의 연령상태, 부모님의 건강여부, 향후 재산의 증가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의도하지 않는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을 위해 세심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2017.02.11 I 김경은 기자
자녀에게 창업자금 증여한다면…특례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자녀에게 창업자금 증여한다면…특례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금이 필수적이다. 최근 금융기관에서는 신규창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 지원도 요식업종, 도소매업종등은 어려운 편이다. 부모님의 창업지원을 위해 도움을 받는다면 증여세를 부담한다. 창업 자금을 마련하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세법에서는 창업을 위해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경우 증여세를 이연해주는 창업자금증여특례제도가 있다. 창업자금 증여는 일반증여세와 세율이 다르다. 일반적인 증여로는 성년인 자녀에게 5000만원(10년간 누적기준)까지는 증여세금이 없다. 하지만 5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1억까지는 10%의 세금이 있고 1억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5억까지 20%의 세금을 부담한다. 증여세율은 높은편이어서 5억이 넘으면 10억까지는 30%의 세율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창업자금증여특례제도를 이용한다면 기본적으로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5억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최대 30억까지는 10%의 낮은 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최근 개정으로 10명이상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50억원 까지로 확대되었다. 또 요건도 완화되어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첫째, 창업자금 증여는 요건이 중요하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제도는 증여세를 줄이는 용도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먼저 이제도의 적용대상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상이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대상이 아니다. 증여하는 부모의 나이도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증여를 해주는 자산은 토지나 건물 또는 등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자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이나 예금으로만 증여하는 경우에 가능하다.창업의 종류도 중요하다. 사업을 했던 사람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인전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의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에 의하면 합병ㆍ분할ㆍ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와 부모가 영위하는 사업의 하청업체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으로 인정하지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창업에 해당한다. 최근 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의 확장을 위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것까지 창업의 범위가 확대 되었다. 둘째, 10년간 사후관리로 인해 증여세가 추징 될 수 있음에 유의하자. 창업자금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 창업이라는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특히 창업 후 10년 동안은 특정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는 10년이내에도 폐업이 가능하다. 사업전환 등을 위해 폐업 후 2년 내에 다시 개업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계속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 하고 있다. 셋째, 차후 상속세까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할때에는 사망일로부터 10년이내 자녀에게 증여분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담 한다. 그러나 창업자금증여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기간적인 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창업자금증여를 통해 재산을 미리 주는것이 부모의 재산으로 늘어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 창업자금증여는 단기적 절세방법이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상속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2017.02.04 I 김경은 기자
가족 간 자금거래 증여세를 내야하나?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가족 간 자금거래 증여세를 내야하나?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가족 간에 주거 문제나 사업자금 등 필요한 돈을 거래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 할까?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족 간에는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확실히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어야 빌린 것으로 인정해 준다. 빌려준것의 판단은 이자를 부담한 것이 통장거래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빌린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족간 자금 이동이 이자 없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장으로 이자를 주고 받는 것 까지 준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와 맞지 않으므로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증여로 본다면 얼마까지 세금없이 증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것은 어떨까? 2016년부터 바뀌는 세법을 통해 가족 간 증여 절세방법을 알아보자하나. 가족 부양 목적의 자금지원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다. 동거 부양하는 가족을 위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자금지원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의 생활비나 학자금을 대주는 것은 증여는 아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수 억원을 준 경우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을 넘어서는 축의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판례가 있다. 소액의 전세자금은 괜찮지만, 고액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자. 둘. 가족간에 자금을 주고 받을 때 일정 금액 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금액의 판단은 매년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10년간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증여세가 과세 안되는 금액은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가능하다. 부모나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형제나 6촌이내의 기타 친족은 기존 1천만원 이상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된다. 셋. 가족간의 매매는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판례(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815)를 보면 부동산을 부친과 자녀간 매매한 금액에 대해 수년간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매매의 대가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판례가 있다. 가족간의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실제 매도해야만 하는 타당한 필요성이 있으며, 지급약속 액수나 금액이 계약 내용과 같이 이뤄 진경우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2017.01.21 I 김경은 기자
놓치기 쉬운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놓치기 쉬운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부가가치란 말그대로 가치를 더한 것을 말한다. 가치를 더한 부분은 사업자가 매출에서 매입증빙을 뺀 부분이 부가가치로 본다.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기업의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은 1월 25일이다. 이 기간에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까지 모두 신고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없다. 부가가치세의 절세를 위해 몇 가지 기업들이 놓치는 부분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중요하다. 세금계산서를 잘 발행하는 것은 매출자의 입장에서 가산세의 문제가 있으므로 중요하다. 매출 세금계산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지연 발급과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연발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넘겨 부가세 신고기간(반기)내에 발행하는 것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각각 1%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미발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넘겨 발행하는 것으로 판매자는 2%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구매자의 경우 구입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한다. 큰 불이익으로 인해 거래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발행과 받을 때 시기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카드만 잘 쓰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절세 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해서 줄일수 없는 경우에는 비용을 제대로 입증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절세를 위한 비용 중 카드만 잘 쓰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절세 된다. 특히 신용카드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하여 놓으면, 더 쉽게 카드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카드 분실 시에는 바로 재등록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카드등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카드의 사용이다. 특히 기업주의 사적경비를 위한 카드사용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족의 병원비, 자녀의 학원비, 가정의 식생활을 위한 마트관련비용, 개인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구입비 등은 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자. 셋째, 많이 놓치는 부가가치세 항목들. 부가치세는 우선 통신비에 해당하는 휴대폰, 전화, 그리고 한국전력등에의 전기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특정 업종에서는 사업에 주로 쓰는 차량의 구입비, 유류, 수리비 등의 비용도 차량 종류에 따라 공제가 가능 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이 영업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종류도 1000cc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2륜 일 때 부가가치세를 절세 할 수 있다. 신고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식대등에 대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음식점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에서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01.14 I 김경은 기자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 '증여'로 절세해야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부동산 가격 하락하면 '증여'로 절세해야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올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 도입되어 최근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 분위기이다. 2017년에는 공급이 되는 입주물량의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토지 보상자금이 17조원이나 풀리게 되어 주요지역의 부동산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 가치 하락시에는 증여가 유리하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낮아지므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만, 상속전에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에 포함되므로 10년 단위의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크다. 2017년부터는 증여세가 개정되어 예정 신고세액 공제율이 10%에서 7%로 축소되었다. 그래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증여세는 증여한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둘째, 토지나 일반 주택의 증여는 5월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토지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의 특징은 개별 공시지가 등을 통해 시가 액이 발표가 된다. 토지의 경우 매년 5월 부동산 공시가액이 발표가 되며 물가 상승 율을 감안하여 토지가액은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상승을 기대한다면 토지나 일반주택은 매년 5월 이전에 마무리 하는 것이 증여세 절감 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이 경우 에도 부담 부 증여를 이용하는 경우 채무부담에 대해 은행권에서 담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액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채무 부담으로 인한 감정가액이 나오지 않도록 증여 전후 3개월간 유의해야 한다.셋째, 아파트의 증여는 저렴한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동일 종류의 물건이 많다고 보아 세법 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인 매매 사례가액을 이용한다. 이는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rt.molit.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를 잘 활용하면 시세가 저렴하다고 생각 되는 시점에서 증여를 할 수 있다. 특히 가족간 1세대 1주택으로 세대분리가 되면, 다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로 만들 수 있으므로 시세 하락 시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단 부동산 증여는 취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을 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경우에 따라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은 증여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2017.01.13 I 김경은 기자
올해 바뀐 중소기업 개정세법 핵심은?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올해 바뀐 중소기업 개정세법 핵심은?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금리인상과 국내외 정치적 상황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매년 세법은 개정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올해는 2016년 12월 초 개정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시행사항 등을 조절하게 된다. 중소기업들은 어떤 부분에서 유의해야 하는지 개정된 세법을 통해 절세방법을 찾아보자. 첫째, 국세기본법등 일반적인 적용사항이다. 우선 국세 기본법에서는 세금을 못 내게 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이때 연장을 해줄 때는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사업이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시 납세 담보를 면제해 주도록 개정되었다.또한 경정청구기한도 일반적 기한인 5년에 임박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2개월간 부과 제척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하였다. 심판청구와 관련한 국선 대리인 제도도 2018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상속 증여세는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작년까지는 10%의 세액공제를 해주었으나 2017년부터는 7%로 인하 되었다. 둘째, 조세특례 제한법과 관련해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는 모두가 300만원한도로 공제 되었으나, 소득수준별로 낮은 소득일수록 더 공제를 많이 해주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4000만원이하는 500만원, 4000만원 에서 1억원 까지는 현행과 같은 300만원 1억원 이상은 2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조정되었다.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의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공제해 준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대상 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의 업종 따라 최대 30%까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대상기업에 올해부터는 의원과 치과 한의원(요양급여비율 80%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 이하)이 포함된다. 아울러 장수 성실 기업은 공제 한도도 10%를 더 받을 수 있다. 영상 콘텐츠(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일정요건) 제작과 관련한 투자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은 세액 공제를 10% 받을 수 있다. 셋째, 기타 소득세 법인세 주요사항이다. 소득세율은 최고세율구간이 신설되었다. 지난해까지는 1억5천만원 이상에 대해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으나, 5억원 초과시 4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대표이사 등의 급여에 절세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 된다. 현재는 1%(코스닥2%)이상 25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적용이 된다. 2018년 4월부터는 금액요건이 완화된다. 상장주식1%(코스닥2%) 이상 15억원이면 대주주가 되고 2020년 4월 부터는 상장주식1%(코스닥2%) 이상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단한다. 법인회사의 가족 회사나 부동산 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도 접대비 한도가 50%로 축소 된다. 매년 바뀌는 세법 가운데에서 합리적으로 절세방법을 찾아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이루기를 바란다.
2017.01.07 I 김경은 기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시 '증여'로 절세해야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부동산 가격이 하락시 '증여'로 절세해야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내년 부동산의전망은 어떻게 될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 도입되어 최근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 분위기이다. 2017년에는 공급이 되는 입주물량의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또 토지 보상자금이 17조원이나 풀리게 되어 주요지역의 부동산은 수요가 늘어날 의견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절세를 할까? 가치하락의 시기를 활용한 증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토지등 일반주택과 아파트는 증여의 시기도 중요하므로 이를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가치 하락시에는 증여가 유리하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낮아지므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만, 상속전에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에 포함되므로 10년 단위의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크다. 2017년부터는 증여세가 개정되어 예정 신고세액 공제율이 10%에서 7%로 축소되었다. 그래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증여세는 증여한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둘째, 토지나 일반 주택의 증여는 5월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토지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의 특징은 개별 공시지가 등을 통해 시가 액이 발표가 된다. 토지의 경우 매년 5월 부동산 공시가액이 발표가 되며 물가 상승 율을 감안하여 토지가액은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상승을 기대한다면 토지나 일반주택은 매년 5월 이전에 마무리 하는 것이 증여세 절감 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이 경우 에도 부담 부 증여를 이용하는 경우 채무부담에 대해 은행권에서 담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액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채무 부담으로 인한 감정가액이 나오지 않도록 증여 전후 3개월간 유의해야 한다.셋째, 아파트의 증여는 저렴한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동일 종류의 물건이 많다고 보아 세법 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인 매매 사례가액을 이용한다. 이는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rt.molit.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를 잘 활용하면 시세가 저렴하다고 생각 되는 시점에서 증여를 할 수 있다. 특히 가족간 1세대 1주택으로 세대분리가 되면, 다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로 만들 수 있으므로 시세 하락 시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단 부동산 증여는 취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을 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경우에 따라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은 증여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2016.12.31 I 김경은 기자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 등록해야 유리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주택 임대사업, 사업자 등록해야 유리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임대주택등록사업자로하는 것과 사업자 등록없이 주택 임대를 하는것 어느것이 유리할까? 임대사업자 등록은 정부의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세금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하는것 뿐만아니라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같이 해야 한다. 다만 5년이내에 임대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의 불이익도 있으므로 장기간의 주택보유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임대사업자로 하는것과 일반임대를 하는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취득과 보유 양도시에 차이점을 알아보기로 하자①주택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이 가능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전용 60제곱미터이하)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로 분양된 공동주택에 한한다. 따라서 기존주택의 매입을 통해 임대사업을 한다면 취득세 감면은 해당이 안된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단독주택(다가구포함)은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음에 유의한다.임대주택으로 사용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현재4년)에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도 추징될 뿐더러 과태료의 규정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급하게 매각할 경우에도 기존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도나 파산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 ②보유시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도 절세 가능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2호이상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자는 보유시 내게 되는 재산세를 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는다. 이규정은 2018년까지 적용하며 2016년 올해부터는 감면받은 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15%정도는 내야 한다.임대주택등록사업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피할 수 있다. 이경우 주택가격이 중요한데, 주택가격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으로 합산되지 않는다.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이므로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보유주택이 1채인 경우에는 고가주택(9억원이상)이 아니면 소득세가 과세 되지않는다. 보유주택의 경우 2채이상의 주택이 있다면 월세 소득이 2천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형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이 아니라면 굳이 임대등록사업자를 할 필요는 없다. 3주택이상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므로 임대 등록사업자로 하는것이 유리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③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임대등록사업자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임대주택4채와 거주하는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이경우 거주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임대주택을 팔게 되면 과세되며 임대의무기간내 양도시 과태료의 규정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방세와는 별도로 5년을 판단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장기 임대의 경우에는 감면규정등이 있다. 특히 임대주택중 한주택을 거주로 등록하였다가 파는 경우에도 그 기간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여러 절세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 임대주택과 관련하여서는 방대한 세법조문이 다양한 법에 흩어져 있어 혜택도 있지만 장기로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리스크 요인도 있으므로 절세 방법을 잘 판단해야 한다.
2016.12.24 I 김경은 기자
 내년 소득세율 44%까지 인상…양도세 줄이려면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내년 소득세율 44%까지 인상…양도세 줄이려면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되면서 국내의 부동산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아울러 2017년 부동산에 대한 세법도 개편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소득세율의 최고구간이 신설되었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장기보유공제를 해주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절세 전략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 지 살펴 보자첫째,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신설된 부분이다.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그동안 38%였다. 2017년부터는 소득이 5억이 넘는 구간은 최대 세율이 40%로 신설 된다. 부가로 내게 되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44%의 세율이 생기는 셈이다. 이런 높은 세율 구간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다주택자는 증여나 처분을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세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9억이하의 1세대 1주택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9억이 넘는 주택이라도 최대 80%의 장기보유공제를 받는 1세대 1주택으로 10년이상 보유한다면 세금의 부담은 적어진다. 다주택자의 주택수를 줄이는 양도는 이익이 많이 난다면 연도를 나누어 분할하여 양도한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모두 합산하여 과세를 한다. 따라서 1년에 수건의 양도가 있을 경우에는 합산되어 과세 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토지 등의 양도나 수용의 경우에도 한해에 모두 처분하는것보다 연도를 나누어 양도나 수용 보상을 받게 되면 낮은 세율로 양도세를 낼 수 있다. 양도차익이 많은 자산은 배우자나 자녀등에게 증여후 양도 하는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증여후 양도의 경우 증여한후 5년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이월과세 등 이 적용되어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후 양도의 경우가 이월과세등이 적용되더라도 유리한 케이스가 있으므로 반드시 양도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공제다. 비사업용 토지는 부동산중 최근 10여년간 가장 세법개정이 많이 이뤄지는분야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최대 60% 중과세가 적용되다가 기본세율에 10%p를 추가로 과세하는것으로 바뀌었다.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공제도 불인정에서 2016년 1월 세법개정으로 인정됐다. 다만, 장기보유공제를 인정하는 기산일은 원래 취득일이 되었어야 하는데 2016년 1월 1일로 개정되었다가 2017년 다시 원래의 취득일로 개정되면서 합리성을 찾았다. 비사업용 토지는 2017년 이후 처분이 유리하다. 비사업용 토지의 절세 방법은 2016년보다는 2017년 이후로 잔금일을 늦춘다면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클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최소 10%에서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규정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최대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유지 하면 절세 효과가 커진다. 비사업용토지는 장기적으로 사업용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용으로 활용하지 않은 가운데 갑자기 보상 수용이나 급매로 처분하게 되면 고율의 세금 부담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사업용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것이 좋다. 사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은 토지의 지목에 맞게 사용하는것이다. 농지의 경우 재촌요건을 갖추면서 자경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사업용 토지가 된다. 나대지의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건물이 있으면 대지로 분류되어 비사업용이 사업용이 된다. 특히 부모님들로 부터 물려받은 임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나 인접시군구 등 근처에 재촌해야 사업용토지가 된다. 셋째, 최근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산 취득시에는 자금 출처에 유의 하자. 2017년 1월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 대출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 증빙 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 부동산 자금의 원천이 어디에서 났는지 보는 세법상의 자금출처 조사와도 연관이 있다. 특히 부동산은 취득할 자금이 세금이 신고된 자금인지 미리 검토하여 취득하는것이 중요하다. 부모님에게 받은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소득 노출이 안된 자금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6.12.18 I 김경은 기자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 내년 바뀌는 세법, 개인 임대업 소득세 절세하려면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주택을 임대하거나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나온다. 소득세는 6%~38%의 세율로 과세되어 비교적 세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2017년부터는 5억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세법이 개정예정되어 있다. 임대소득은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 된다. 이에 따라 누구의 명의로 하는 것이 세율이 적을지 경우에 따라 공동명의나 법인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절세가 될지 판단해 보기로 하자첫째, 구입 시 종합소득세가 적은 사람의 명의로 구입해야 한다. 부동산 자산을 구입 할 때부터 소득이 낮은 가족이 구입을 한다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족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산을 이미 구입했다면 일부를 증여하여 공동명의나 지분을 일부 나누어 주는것도 유리한 방법이다. 특히 2017년부터는 증여와 관련한 예정신고세액공제 10%가 없어지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증여를 하려면 올해 안에 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건물 부분은 법인 명의로 하여 임대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임대소득이 많은 건물이라면, 2017년부터 예정되어 있는 소득세 40%를 부담할 수도 있다. 건물에 대해서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전환은 현물출자의 방식과 건물의 가치가 비교적 적은 것을 감안한 건물 인수를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법인으로 전환되면 최대 40%의 소득세율 보다는 20%대의 법인세율을 부담함으로서 운영세금을 줄이면서 절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주택의 임대와 관련해서는 2주택 이상 임대하는 경우 월세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1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면 임대주택사업자로 묶거나, 자산을 재배분 하여 1주택 임대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고가(기준시가가 9억원 초과) 주택은 2천만원 초과시 무조건 소득세를 부과한다. 법원의 소득세 판례 등에 의하면 임대소득을 못 받은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소득을 못 받고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임대한 기간 동안에 실제로 못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소득세를 납부 하도록 한 판례도 있다. 임대소득은 아직 다운계약서 등이 관행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 탈세 보다는 합리적인 절세의 방안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음에 유의하자.
2016.12.11 I 김경은 기자
상가 투자의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가 투자의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상가 투자는 취득 보유 처분시에 아는 만큼 부가가치세 절세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는 건물의 임대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그러나 토지의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이므로 인건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지 않는다. 상가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취득 , 보유, 처분 시에 부가가치세의 절세방법을 통해 보유 수익률을 늘일 수 있다. 첫째,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가의 판단이 우선이다. 연간 예상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연간 예상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넘는다면, 중요한 것은 건물 구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의 핵심은 사업자 등록 신청의 시기 이다. 상가 투자를 위해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대금지급일이 속한 과세기간(1.1~6.30, 7.1~12.31)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사업자 등록에 대한 협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 보수적으로 투자 시에는 계약금을 냄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 부동산을 보유 시에는 임대소득이 발생한다. 상가의 부가가치세는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낸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현재1.8%)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가의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당장 세금은 적게 내겠지만 합법적이지 않은 탈세로서 수년간의 세금과 가산세까지 과세된다. 상가 등 관리자의 인건비나 차량유지비등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비용의 항목에 유의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가를 공동명의로 해 놓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절세 효과는 없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세에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소득세는 낮은세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셋째, 처분 시에는 시기와 계약서가 중요하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임대사업은 10년이내에 폐업을 하게 되면 환급받은 금액을 분기로 계산하여 다시 내야 한다. 따라서 상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다시 낼 부가가치세에 유의해야한다. 처분 시 계약서에 포괄양수도를 통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매입자는 세금을 환급받고, 매도인은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므로 과세당국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다. 따라서 계약 내용에 포괄 양수도 규정이 있고 세법상의 포괄 양수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처분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2016.12.03 I 김경은 기자
부동산 임대업의 비용처리 유의사항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부동산 임대업의 비용처리 유의사항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동산 임대는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보유시 임대로 인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자산의 투자방법이다. 그러나 이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부동산 가치의 상승분은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내고, 임대로 인한 부분은 임대소득세를 내게 된다.임대소득에는 어떤 비용이 인정되고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양도소득세에서 전체 건물가치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첫째, 임대업은 비용처리가 제한적이다.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은 비용 처리할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임대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각각의 비용별로 주의할 비용항목은 다음과 같다. - 세금과 공과금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도로사용료, 교통 유발금 등은 재산과 관련한 세금이므로 비용처리가 되지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은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사업과 관련한 것이 아니므로 비용인정되지 않는다. - 인건비 : 실제 건물 관리인이 있거나 청소부 등이 있는 경우 원천신고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수리를 위한 용역비용도 가능하다.- 차량유지비 : 실제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출퇴근용 가사용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는 차량관련한 유지비, 유류비, 수리비등이 전액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타는 외제차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한 것으로 보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타비용 : 임대사업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비용은 화재관련한 보험료, 접대비, 기부금 등이다. 건물수선비에 있어서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같은 적격증빙을 통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감가상각비는 선택이 가능하다. 부동산은 땅은 감가 상각되지 않는다. 불이나도 땅은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한다. 세법에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세법상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은 선택이 가능하며, 두가지의 세금에 영향을 준다. 감가상각을 선택 하면 사업소득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득액이 높지 않고 양도차액이 많다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소득액이 높고 양도차액이 적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구조적인 절세 방법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비용처리 항목이 적으므로 소득관련한 세금이 높기 마련이다. 따라서 애초에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일부를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각자의 소득으로 세금을 내게 되므로 낮은세율로 절세가 가능하다. 또한 건물 부분만을 법인화 하게 되면 개인의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구조적으로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다.
2016.11.26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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