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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상속세 언제까지 내야하나…안낼때 불이익은?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돌아가신 부모님이 몰래 남겨주신 재산이 뒤늦게 발견됐다. 이런 경우 상속세를 추가로 신고해야 하나? 반대로 부모님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언제까지 과세 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나에게 까지 불이익이 있을까? 상속세의 기본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자 먼저 상속세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과세를 확정하는 정부부과 과세제도이다. 상속세는 신고와 납부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신고과세제도와 구분 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는 일정기간까지 상속세를 추가로 확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또 돌아가신 분이 내지 않은 체납 세금에 대해 납세의무가 승계되기도 하고,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갖기도 한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첫째, 상속세는 제척기간이 다른 세금보다 비교적 길다. 상속증여세는 세 가지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제척기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일반적인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부정 행위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이나 누락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15년으로 확장된다. 또한 상속세는 10년과 15년 이외에 무제한의 특례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바로 포탈세액이 50억 이상인 자산을 3자 명의로 숨기거나, 국외로 돌리는 경우 또는 등기나 등록이 필요없는 서화 골동품 등으로 빼돌린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자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모님이 남모르게 남겨준 재산의 경우에는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최소 15년, 그 금액이 50억 이상이라면 국가는 언제든지 안날로부터 1년이내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금액이 크게 누락되면 추후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내게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하다. 둘째, 상속세는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돌아가신 분이 세금을 안내고 돌아가시면 이미 돌아가신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소멸할까? 그렇지 않다. 세법은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 상속으로 받은 금액에서 상속세를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승계된다. 상속인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배우자1.5, 자녀1의 지분율로 계산함) 나누어 계산한다. 따라서 부모닙이 내지 않은 세금이지만 세금도 상속되어 사망으로 미납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포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상속세는 받은 사람들끼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이므로 자산 규모가 크면 세금도 크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연대 납세의무는 상속인 여러명이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는 제도이며, 그중 1인이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세금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 있고 상속세 10억원이 있는 경우 자녀 2명이 각각 5억씩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납세 의무가 적용되는 상속세 에서는 자녀가 여러명이어도 각각 나눠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각각 10억씩 청구한다. 바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하는 취지이다. 이중 한명이 내게 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내게 된다. 그리고 증여세를 내준 금액 또한 증여이므로 증여세가 추가로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 법인의 가지급금과 해결 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3월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법인의 재무재표중에 눈여겨 봐야 할 항목이 바로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없어처리되는 가계정이다. 실무적으로는 거래관행상 또는 영업상 리베이트 비용의 처리를 못하는 경우나 대표이사등이 증빙없이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등에 가지급금이 나타나게 된다. 가지급금이 많으면 법인이 건전하게 자금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먼저,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는 신용평가가 좋지 않게 나타나므로 대출에서 불리하다. 또한 폐업시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을 주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급할 수 있는 체당금의 신청도 어렵다. 세법에서도 가지급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다. 먼저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여한 금액으로 본다. 따라서 받을 이자만큼을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또 가지급금은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가져간 금액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또한 가지급금 자체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이므로 법인에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얻어가면서 대표가 가져가는 것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비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된다.이렇게 법인은 결산이 끝나면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첫째, 가지급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입금 시키는 방법이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지급하여준 금액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가지급금이 없어진다. 입금할 재원은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를 인상하는 방법 및 개인자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급여의 인상은 4대보험이 추가로 증액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대표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이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에 배당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배당소득세 (2천만원이하의 경우 약 15.4%)를 부담하게 된다. 매년 일정금액의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변제할 수 있다. 배당은 2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셋째,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법이다. 현금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이를 법인에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임원의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가 있으며, 퇴직 소득세를 부담하는 점, 그리고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위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넷째, 자기주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법인 입장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고 현금을 주주에게 지급한 것이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다. 다만,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절차에 따른 주식소각 등 자기주식의 취득요건에 맞는 방법이며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후 결정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임의로 주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보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의 산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주식가치보다 저가매입을 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법인에서 적게 구입하였으므로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며, 고가로 주식을 매입시 해당주주에게 비싸게 사준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반드시 정리해야할 사안이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도 있다. 위의 하나의 방법 또는 가능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회사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커질수록 세금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법인세 결산과 기업의 가치평가
- [가현택스 최인용 대표세무사]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12월말이 결산인 법인이다. 결산이후 법인세 신고를 하는 3월이면 기업들이 작년 한해동안 얼마나 손익을 냈는지를 신고하여 세금을 낸다. 이익이 난 기업은 세금을 낼것이고 손실이 난 기업은 세금이 없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이 난 기업도 손실이 난 기업도 비상장 법인 이라면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미래의 세금을 대비할 수 있다. 이익이 난 기업과 손실이 난 기업은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어떤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세법상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다. 일반적인 법인은 주당가치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보유법인 2:3등 예외 있음)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손익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므로 기업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익이 많이 나고, 자산이 많은 것이 유리하므로 임의로 선택 가능한 비용 즉,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가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을 계상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가속 상각 하는 등 일정부분 합법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결정이 가능하다. 둘째, 이익이 난 기업의 기업가치 평가와 대비법 이익이 난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가치가 증가한다. 특히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출 상환 등의 문제로 손실을 내면 안되는 경우가 있다. 비용을 덜 계상하여 이익을 만들어 낸 기업도 상증세법상 기업가치가 증가한다.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무적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고의의 사고로 대표가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기업가치 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게 되어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이 계속 나는 기업은, 이를 대비할 상속세의 재원을 가족들이 낼 수 있도록 마련하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속세는 최근 신고이후 대부분 상속 조사가 나오게 된다. 상속세 세무 조사 시에는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를 하게 되므로, 투명한 기업의 관리가 중요하다. 상속 세무조사 시 매출 누락 등 불법 금융거래액이 나오게 되면, 상속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증여세 까지 추징 될 수 있다. 앞으로는 보다 더 투명한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도 상속세를 대비한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 손실인 기업의 기업 가치평가 활용법손실이 난 기업은 기업가치 평가가 낮게 평가된다. 손익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은 가족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차명으로 되어 있는 주식을 처리할 수 있다. 이중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자녀2천만원) 배우자에게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증여가 가능하다. 특히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5억까지는 세금이 없이 30억까지는 10%의 세율로 사전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 증여가액은 나중에 상속시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사후 상속재산에 합산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기업의 가치평가는 이익이 난 법인이나 손실이 난 법인 모두 대비하고 활용할 수 있다.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신고 이후 이것만은 주의하자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사망 자체도 슬픈일이지만 이로 인한 재산의 분쟁은 더 슬픈 일 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리 미리 상속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분할은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 가정의 화목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준비 없이 상속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다. 준비 없는 상속의 경우에 갑자기 상속세의 부담문제, 가족 간의 재산 분할 협의 등을 하고, 상속세신고와 재산등록절차 채무 처리문제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해서도 상속세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라 결정조사까지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속받은 재산이나, 주식의 처분에 대해 신고이후의 기간에 처리하는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받은 자녀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채무가 상환되는 것은 사후관리 사항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첫째,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누어진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 납세제도 이다. 이러한 신고납세 세금은 신고한 것을 받아들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인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수 년내에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재산의 처분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납부금액을 마련을 위해서 또는, 가족 간 원할한 분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간에 급하게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이 시가로 평가되어 토지나 일반주택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신고한 가액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가 더 나올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것도 평가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상속시점부터 상속재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셋째, 채무상환이나 재산 취득 등 자산증가에 유의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차입을 위해 감정을 받게 되고 상속재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액이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 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상속인이 스스로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채무상환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년간 상속인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조회를 하게 되므로 이상변동으로 인한 채무 변제 및 자산증가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재테크]상속세 줄이려면…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시의 재산분할이 향후 세금을 줄인다.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족이 모이게 된다. 슬픔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자리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관련한 배분은 필요한 일이다. 재산분할만 잘 해도 향후의 세금이 절세될 수 있을까? 가능한 부분이다. 상속세 자체의 절세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세금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상속이후의 재산분할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원칙과 향후의 어떤 세금을 고려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자녀들 보다 우선으로 받는다.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며 자녀들은 아들과 딸 큰아들의 구분이 없이 1의 지분으로 상속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1명 자녀가 셋이라면, 배우자는 (1.5/4.5)의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은 법정비율보다 유언이 우선이다. 민법에서 정한 자필증서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가지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면 그것이 우선이 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에 한사람에게 다 줄 수도 있고, 분배에서 몇 사람이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수많은 경우의 수에 따라 당장 상속세를 줄일수도 있고, 자녀들의 연령여부에 따라 상속재산분배를 할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와 향후 세금이 달라진다. 첫째, 배우자 상속공제의 활용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세대간의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이다.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것을 두어 최대 30억 까지 공제를 둔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 상속비율과 실제 받은 금액등을 한도로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상속금액이 45억인경우 배우자의 상속공제 금액은 15억(=45억*1.5/4.5)이 된다.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억 이상을 배우자가 받는것이 유리하다. 둘째, 향후 세금영향을 고려 상속시의 세금은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향후에 다시 배우자의 상속이나, 부동산의 가치상승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은 가치 상승이 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치상승이 높을 것으로 기대 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분할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의 경우 실제 시가보다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유리한 점이 있다. 상속세 계산시에는 부동산이 금융자산보다 저평가 되기 때문에 향후 상승을 고려할 때, 부동산이 자녀에게 가는것이 유리하다. 배우자가 받으면 배우자의 상속시에 상속세가 한번더 나오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상속인 중 주택이 없는 자녀가 받는것이 유리하다. 자녀의 경우 주택을 재산분할 받게 되면, 향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 면에서도 유리하다. 셋째, 상속세금의 준비와 기타 고려사항 상속 재산의 분할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것이 상속세의 납부 문제이다. 상속세의 납부를 위해 금융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물납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납을 통해 잘 처분되지 않는 부동산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상속평가액보다 일정비율을 더 납부하게 되므로 유리한 것인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자녀의 연령상태, 부모님의 건강여부, 향후 재산의 증가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의도하지 않는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을 위해 세심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세 줄이려면 재산분할 잘해야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시의 재산분할이 향후 세금을 줄인다.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족이 모이게 된다. 슬픔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자리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관련한 배분은 필요한 일이다. 재산분할만 잘 해도 향후의 세금이 절세될 수 있을까? 가능한 부분이다. 상속세 자체의 절세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세금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상속이후의 재산분할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원칙과 향후의 어떤 세금을 고려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자녀들 보다 우선으로 받는다.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며 자녀들은 아들과 딸 큰아들의 구분이 없이 1의 지분으로 상속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1명 자녀가 셋이라면, 배우자는 (1.5/4.5)의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은 법정비율보다 유언이 우선이다. 민법에서 정한 자필증서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가지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면 그것이 우선이 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에 한사람에게 다 줄 수도 있고, 분배에서 몇 사람이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수많은 경우의 수에 따라 당장 상속세를 줄일수도 있고, 자녀들의 연령여부에 따라 상속재산분배를 할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와 향후 세금이 달라진다. 첫째, 배우자 상속공제의 활용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세대간의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이다.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것을 두어 최대 30억 까지 공제를 둔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 상속비율과 실제 받은 금액등을 한도로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상속금액이 45억인경우 배우자의 상속공제 금액은 15억(=45억*1.5/4.5)이 된다.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억 이상을 배우자가 받는것이 유리하다. 둘째, 향후 세금영향을 고려 상속시의 세금은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향후에 다시 배우자의 상속이나, 부동산의 가치상승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은 가치 상승이 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치상승이 높을 것으로 기대 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분할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의 경우 실제 시가보다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유리한 점이 있다. 상속세 계산시에는 부동산이 금융자산보다 저평가 되기 때문에 향후 상승을 고려할 때, 부동산이 자녀에게 가는것이 유리하다. 배우자가 받으면 배우자의 상속시에 상속세가 한번더 나오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상속인 중 주택이 없는 자녀가 받는것이 유리하다. 자녀의 경우 주택을 재산분할 받게 되면, 향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 면에서도 유리하다. 셋째, 상속세금의 준비와 기타 고려사항 상속 재산의 분할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것이 상속세의 납부 문제이다. 상속세의 납부를 위해 금융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물납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납을 통해 잘 처분되지 않는 부동산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상속평가액보다 일정비율을 더 납부하게 되므로 유리한 것인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자녀의 연령상태, 부모님의 건강여부, 향후 재산의 증가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의도하지 않는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을 위해 세심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놓치기 쉬운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부가가치란 말그대로 가치를 더한 것을 말한다. 가치를 더한 부분은 사업자가 매출에서 매입증빙을 뺀 부분이 부가가치로 본다.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기업의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은 1월 25일이다. 이 기간에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까지 모두 신고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없다. 부가가치세의 절세를 위해 몇 가지 기업들이 놓치는 부분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중요하다. 세금계산서를 잘 발행하는 것은 매출자의 입장에서 가산세의 문제가 있으므로 중요하다. 매출 세금계산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지연 발급과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연발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넘겨 부가세 신고기간(반기)내에 발행하는 것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각각 1%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미발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넘겨 발행하는 것으로 판매자는 2%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구매자의 경우 구입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한다. 큰 불이익으로 인해 거래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발행과 받을 때 시기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카드만 잘 쓰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절세 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해서 줄일수 없는 경우에는 비용을 제대로 입증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절세를 위한 비용 중 카드만 잘 쓰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절세 된다. 특히 신용카드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하여 놓으면, 더 쉽게 카드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카드 분실 시에는 바로 재등록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카드등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카드의 사용이다. 특히 기업주의 사적경비를 위한 카드사용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족의 병원비, 자녀의 학원비, 가정의 식생활을 위한 마트관련비용, 개인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구입비 등은 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자. 셋째, 많이 놓치는 부가가치세 항목들. 부가치세는 우선 통신비에 해당하는 휴대폰, 전화, 그리고 한국전력등에의 전기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특정 업종에서는 사업에 주로 쓰는 차량의 구입비, 유류, 수리비 등의 비용도 차량 종류에 따라 공제가 가능 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이 영업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종류도 1000cc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2륜 일 때 부가가치세를 절세 할 수 있다. 신고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식대등에 대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음식점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에서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올해 바뀐 중소기업 개정세법 핵심은?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금리인상과 국내외 정치적 상황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매년 세법은 개정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올해는 2016년 12월 초 개정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시행사항 등을 조절하게 된다. 중소기업들은 어떤 부분에서 유의해야 하는지 개정된 세법을 통해 절세방법을 찾아보자. 첫째, 국세기본법등 일반적인 적용사항이다. 우선 국세 기본법에서는 세금을 못 내게 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이때 연장을 해줄 때는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사업이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시 납세 담보를 면제해 주도록 개정되었다.또한 경정청구기한도 일반적 기한인 5년에 임박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2개월간 부과 제척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하였다. 심판청구와 관련한 국선 대리인 제도도 2018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상속 증여세는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작년까지는 10%의 세액공제를 해주었으나 2017년부터는 7%로 인하 되었다. 둘째, 조세특례 제한법과 관련해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는 모두가 300만원한도로 공제 되었으나, 소득수준별로 낮은 소득일수록 더 공제를 많이 해주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4000만원이하는 500만원, 4000만원 에서 1억원 까지는 현행과 같은 300만원 1억원 이상은 2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조정되었다.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의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공제해 준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대상 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의 업종 따라 최대 30%까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대상기업에 올해부터는 의원과 치과 한의원(요양급여비율 80%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 이하)이 포함된다. 아울러 장수 성실 기업은 공제 한도도 10%를 더 받을 수 있다. 영상 콘텐츠(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일정요건) 제작과 관련한 투자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은 세액 공제를 10% 받을 수 있다. 셋째, 기타 소득세 법인세 주요사항이다. 소득세율은 최고세율구간이 신설되었다. 지난해까지는 1억5천만원 이상에 대해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으나, 5억원 초과시 4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대표이사 등의 급여에 절세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 된다. 현재는 1%(코스닥2%)이상 25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적용이 된다. 2018년 4월부터는 금액요건이 완화된다. 상장주식1%(코스닥2%) 이상 15억원이면 대주주가 되고 2020년 4월 부터는 상장주식1%(코스닥2%) 이상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단한다. 법인회사의 가족 회사나 부동산 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도 접대비 한도가 50%로 축소 된다. 매년 바뀌는 세법 가운데에서 합리적으로 절세방법을 찾아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이루기를 바란다.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부동산 임대업의 비용처리 유의사항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동산 임대는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보유시 임대로 인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자산의 투자방법이다. 그러나 이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부동산 가치의 상승분은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내고, 임대로 인한 부분은 임대소득세를 내게 된다.임대소득에는 어떤 비용이 인정되고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양도소득세에서 전체 건물가치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첫째, 임대업은 비용처리가 제한적이다.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은 비용 처리할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임대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각각의 비용별로 주의할 비용항목은 다음과 같다. - 세금과 공과금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도로사용료, 교통 유발금 등은 재산과 관련한 세금이므로 비용처리가 되지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은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사업과 관련한 것이 아니므로 비용인정되지 않는다. - 인건비 : 실제 건물 관리인이 있거나 청소부 등이 있는 경우 원천신고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수리를 위한 용역비용도 가능하다.- 차량유지비 : 실제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출퇴근용 가사용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는 차량관련한 유지비, 유류비, 수리비등이 전액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타는 외제차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한 것으로 보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타비용 : 임대사업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비용은 화재관련한 보험료, 접대비, 기부금 등이다. 건물수선비에 있어서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같은 적격증빙을 통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감가상각비는 선택이 가능하다. 부동산은 땅은 감가 상각되지 않는다. 불이나도 땅은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한다. 세법에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세법상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은 선택이 가능하며, 두가지의 세금에 영향을 준다. 감가상각을 선택 하면 사업소득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득액이 높지 않고 양도차액이 많다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소득액이 높고 양도차액이 적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구조적인 절세 방법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비용처리 항목이 적으므로 소득관련한 세금이 높기 마련이다. 따라서 애초에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일부를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각자의 소득으로 세금을 내게 되므로 낮은세율로 절세가 가능하다. 또한 건물 부분만을 법인화 하게 되면 개인의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구조적으로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