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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박건연 감독과 2년, 연봉 1억7천만원 계약
- [노컷뉴스 제공] 박건연(45) 전 연세대 감독이 여자프로농구 춘천 우리은행의 신임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우리은행은 박명수 전 감독의 자진 사퇴로 공석인 사령탑에 박건연 감독을 선임하고 계약기간 2년, 연봉 1억7,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박 감독은 21일 오후 서울 장위동 우리은행 선수단 전용체육관에서 곧바로 선수들과 상견레를 갖고 오는 8월 개막하는 2007 여름리그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신일고, 연세대 출신의 박건연 감독 89년부터 96년까지 여자 실업농구 현대와 외환은행에서 코치와 감독을 역임했으며, 이후 남자농구 연세대와 프로농구 서울 SK 코치로 활약했다.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모교인 연세대에서 감독을 지냈으며, 여자프로농구 방송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해 왔다.박건연 신임 감독은 "11년만에 여자농구로 돌아가게 됐다"며 "감독 부재로 인해 겨울리그 종료 후 선수들이 너무 긴 휴가를 가졌다. 따라서 당장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팀 화합을 위한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지난 2007 겨울리그 방송해설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우리은행 선수들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박 감독은 "우리은행은 그동안 외국선수 타미카 캐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다"면서 "용병의 활약으로 인해 국내 선수들의 역할이 많이 축소됐다. 특히 슈터 김은혜, 김보민 등 슈터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또 약점으로 지적되는 가드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여자실업농구 현대팀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당시, 전주원(신한은행)을 4년간 가르쳤다"고 밝힌 박 감독은 "우리팀의 가드 이경은도 전주원 이상의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다. 이제 2년차로 경력은 떨어지지만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크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미국여자프로농구(WNBA) 피닉스 머큐리의 2007시즌 로스터에서 탈락하며 국내 무대로 유턴하게된 김계령에 대한 기대감도 밝혔다."김계령과 홍현희를 더블포스트로 세워 신한은행의 높이에 맞설 생각"이라는 박 감독은 "4번(파워포워드), 5번(센터) 자리를 정해놓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박 감독은 우리은행 선수들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는 순간 대처능력과 순발력있는 상황 판단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출 것임을 덧붙였다.
- "발주자와의 거래시 항상 문서를 남겨라"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를 하는 중소기업들이 대금을 떼이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내놨다. 25일 공정위는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목적물을 완성하고도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거래단계별로 필히 점검하고 조치해야할 10가지 사항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피해예방의 핵심은 항상 문서로 된 근거를 남기는 데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작업지시 내용이 불명확하면 무조건 작업에 착수하지 말고 작업지시내용 등을 서면으로 반복 문의, 착수 전에 최대한 구체화시키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공정하지 않은 특약을 계약서에 넣자고 요구할 때도 "이런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조언했다. 다음은 공정위가 내놓은 피해예방법 전문이다. <하도급 계약단계>1.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작업지시를 할 때는 그 구두지시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하여 근거를 남긴다. ※ 이 때 서면은 공문, 팩스, 이메일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같은 의미임 1-1 원사업자의 작업지시내용을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요구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작업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하여 작업지시 내용의 증거를 남긴다. 1-2. 원사업자의 작업지시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무조건 작업에 착수하지 말고 작업지시내용, 대금정산방법 및 시기, 단가 등을 서면으로 반복적으로 문의하여 작업착수 전에 최대한 구체화시키도록 한다. 1-3. 단가결정 등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나 지급조건에 대해서도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는, 그 구두약속사항을 기재하면서 좀 더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원사업자에게 서면을 발송한다. <납품 단계〉8. 원사업자가 자신의 재고물량 과다 등의 이유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작업완료에 따라 언제 납품을 하고자 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수령거부에 따른 재고비용 증가 등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음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9. 납품 후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을 때 하도급대금이 법정지급기일내에 최초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라 정확히 지급되었는지 확인한다.10. 자신과 거래한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다. ※ ‘납품한 날, 공사를 완공한 날 등’을 의미하며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경과시 공정위가 조사할 수 없음1-4. 단가결정 등의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에 착수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원사업자의 작업지시내용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발송한다. 2.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하되,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 발송하여 근거를 남긴다. 2-1. 위탁일과 위탁받은 목적물, 납품일,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이 구두협의사항과 일치하게 정확히 명기되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한다. 2-2. 원사업자가 불공정특약조항을 기본계약서에 첨부하자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 특약조항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용할 수 없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제시한다.3. 발주자, 원사업자와 직접지급 합의를 하기 전에 수급사업자는 제3채권자의 (가)압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 직접지급요건 성립 이전에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임<하도급 계약이행단계〉4.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포기각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부당함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등 근거를 남긴다.5.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 선급금,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조정을 해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청하는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하여 그 근거를 남긴다. ※ 원사업자가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6. 원사업자가 최초로 정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자고 요구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부당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남긴다. 6-1. 원사업자가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그 근거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되, 만일 근거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추후 확인 후 인하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올해 발주량이 작년에 비해 30%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자고 할 경우, 증가추세를 확인한 이후에 하겠다고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제시함 6-2. 객관적 근거 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마지못해 응한다는 내용으로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7. 건설위탁에서 추가공사 범위와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작업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7-1. 서면으로 통지할 때 작업물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추가금액이 얼마나 소요되는 지를 분명히 밝혀 둔다. 7-2. 서면통지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작업일지에 원사업자의 작업지시 내용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작업일지를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특수관계자 자금대여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경제 활동에서의 부당행위라 함은 적절하지 않거나 때로는 불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노동 행위나 부당영업활동,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그리고 부당 공동행위 등이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사항들이다. 세법에서도 부당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래의 형식 또는 회계처리가 일반 법률이나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실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부인하여 세금을 재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 부담의 공평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다. 지난 주에 살펴보았듯이 세무상 여러 형태의 부당 행위가 있으나, 오늘은 가장 흔하게 기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세법상 관계회사나 주주 또는 임직원 등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법인이 이들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정상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한 때에는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이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정상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자금시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수시로 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시장 이자율 보다 다소간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한편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약정이자율이 세법상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적정이자율로 재계산한 금액과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의 차액을 이익(익금)으로 추가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차액은 특수관계자인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귀속자에 따라 소득세 등의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직접적인 자금대여행위는 아니나 경제적 실질이 이와 유사한 거래는 자금대여 행위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이러한 유형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1) 특수관계자에게 다른 거래처에 비하여 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하거나, 2) 매입채무의 지급을 빨리 하는 등의 행위, 3) 비 정상적인 선급금을 장기간 지불한 상태로 회수하지 않는 행위, 4) 상대방 회사가 부도 발생했는데도 계속적인 추가 자금지원 등도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여금의 이자를 사회통념상 매월 수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자를 대여종료 시점에 원금과 일괄하여 수취하는 경우, 이자를 원금보다 나중에 수취하는 계약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이자를 계속 미수하는 등의 행위 역시 기간의 이익을 분여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대량구매에 따른 어음 기일의 특혜부여,특정 조건을 달성한 거래처에 대한 판촉 목적의 자금대여 등은 부당행위로 보지 않으며, 법정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일시 지급 역시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행위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자금대여에 따른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자 등과의 자금거래는 위에서 설명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 외에도 대여금 자체를 비업무용자산으로 보아 해당 금액만큼은 지급이자를 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는 차입금을 기업 활동의 건전한 사업용 자산이나 운전자금 외의 형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인 지급이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다음 주에는 주식 이동과 관련한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