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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태양광 LED표지판 교체
  • [동네방네]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태양광 LED표지판 교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마포구는 야간에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식별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태양광LED 도로안전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태양광LED 도로안전표지판은 주간에 태양광을 통해 집열판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주변이 일정 밝기 이하로 어두워지면 표지에 불이 들어오는 방식이다. 기존 표지판이 야간 식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한 표지판이다. 구는 3억4000만원을 투입해 지역 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21개소 전역에 설치한 총 140개의 도로안전표지판을 태양광LED 도로안전표지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마쳤다.태양광LED로 설치한 도로안전표시판은 4시간 완충 시 20일(8시간 기준) 정도 불빛이 지속돼 비가 오거나 구름이 짙은 날씨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구는 태양광LED 도로안전표지판 설치를 통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한 것을 어두운 환경에서도 쉽게 인지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구는 이 외에도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중점 사업으로 학교 앞 교차로 및 신호 횡단보도에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학교 앞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학교 앞 횡단보도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태양광LED표지병’ 공사도 함께 진행 중에 있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대 설치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마포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태양광LED 도로안전표지판.(마포구 제공)
2020.08.07 I 김기덕 기자
양주시, '어린이 중심' 교통환경 조성에 총력
  • 양주시, '어린이 중심' 교통환경 조성에 총력
  •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양주시는 지난 3월부터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와 보행환경 개선,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한다.먼저 시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30㎞/h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됨에 따라 무인교통단속장비와 노랑신호등, 신호기 등을 확충한다.주원초등학교 등 8곳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랑신호등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옥빛초등학교에 신호기를 설치했으며 올해 말까지 은현 쉐마기독학교 등 12개교에 19개의 신호기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노랑신호등과 감동우산.(사진=양주시)스쿨존 내 제한속도 준수 유도와 과속차량 적발을 위해 지난 6월 옥정동 율정초등학교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으며 오는 10월까지 효촌초등학교 등 5개교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로 설치한다.또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126개소, 노면자착식 속도제한 표시 155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으며 일부 지역에는 미끄럼방지시설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했다.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37개소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를 함께 시행한다.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며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기준 9만 원이다.이성호 양주시장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높은 교통안전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슬로건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0.08.03 I 정재훈 기자
교통사고 잦은 스쿨존 특별점검 착수…화물·과속車 많은 곳도
  • 교통사고 잦은 스쿨존 특별점검 착수…화물·과속車 많은 곳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정부가 특별 점검에 나선다. 특히 화물차나 과속차량이 자주 발생하는 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서울시 교통지도과 단속공무원들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52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대상지역은 지난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개 지역과 화물차, 과속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0개 지역이다.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67건이었고, 6명의 사망자와 58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보행 중 사고가 475건(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로 방과 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304건(54%)으로 가장 많았다.월별로는 5월에 72건(13%), 10월에 64건(11%), 6월에 62건(11%) 순으로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에 사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2학년이 117명(20%), 1학년이 114명(19%), 3학년이 71명(12%) 순으로 나타나 저학년 어린이가 교통사고가 많았다.지난해 사망자 6명은 취학 전 3명, 저학년 2명, 고학년 1명이 모두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다발 지역도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 방과 후 시간대, 취학 전과 저학년 어린이들에 대한 보행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에는 화물차, 과속 차량 등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보호구역에 대한 점검도 같이 실시한다. 최근 3년간 화물차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치사율에 비해 2배 정도 높았고, 과속·신호위반 사고는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이다.행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설 개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신속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7.29 I 최정훈 기자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학세권 단지로 3040 시선 집중
  •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학세권 단지로 3040 시선 집중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부동산시장에서 학세권 단지에 대한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학세권 단지는 유해시설 차단과 스쿨존 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달 아이에스동서가 부산시 영도구에 선보이는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은 원스톱 학세권 단지로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곳은 동삼혁신도시 맨 앞자리에 위치했으며 동삼초교, 중리초교, 영도제일중, 부산해사고 등이 인접했다. 특히 도보 10분대 이동이 가능한 원스톱 학세권 단지다. 이외에도 절영초, 태종중, 해동중, 영도여고, 부산남고 등 풍부한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자랑한다. 분양관계자는 “사업지는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동삼초를 중심으로 10여개의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어 학교를 멀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이라며 “영도마린축구장, 구민체육공원, 아미르공원과 해수천(川) 등 녹지공간도 풍부해 자녀와 함께 살기 좋은 만큼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전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게임물시설, 당구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유해시설은 학교 근처에 들어설 수 없다. 여기에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운영돼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이외에도 학교가 밀집된 곳은 학원가 형성 등 교육시설이 풍부해 우수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다. 때문에 학세권 단지는 집값 상승도 높고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업계 관계자는 “학세권 단지는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인프라시설도 잘 갖춰진 곳이 많아 찾는 이들이 끊이질 않다 보니 시세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월세 수요도 풍부하고 환금성도 높아 투자상품으로도 제격이다”라고 전했다.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항공조감도. (사진= 아이에스동서)
2020.07.13 I 박철근 기자
민식이법 '나 몰라라'…스쿨존 불법주정차 1만3215대 적발
  • 민식이법 '나 몰라라'…스쿨존 불법주정차 1만3215대 적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 3월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서울지역에서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차량이 1만3000여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에도 스쿨존 내 상습 불법주정차가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통학로 인근 주정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한편 내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시민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보다 116% 증가한 1만32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이번 특별 단속은 고강도 안전대책 차원에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시행됐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취약 현장 역시 순회 단속됐다.스쿨존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나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민식이법이 지난 3월 시행되고 특별단속을 언론 등에 사전 예고됐음에도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안전 경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해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강력조치하고 있다. 향후에는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방지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시민신고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내 ‘어린이 보호구역’ 항목이 추가돼 사진·동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내달 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주정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공익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스쿨존 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06 I 양지윤 기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도 적용된다.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의 등교를 돕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전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를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에 시행 중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추가된다.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다.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대전시는 시행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견인지역 표지판 설치와 노면에 황색복선을 표시를 완료했다.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의 불법 주·정차 신고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방침이다.강규창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안전시설 확충과 더불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도 추가 시행해 불법적이고 관행적인 위험요소에 대해 집중적인 근절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2020.06.26 I 박진환 기자
소방·구급차는 왜 민식이법 예외가 필요할까
  • [어머!이건 알아야해]소방·구급차는 왜 민식이법 예외가 필요할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한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형량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강한데다 모든 차량에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잉처벌이라는 목소리도 큽니다.이 논란 가운데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있습니다. 긴급차량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만일 위급한 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상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15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 2대 등 3중 충돌 사고가 나 구급차가 옆으로 넘어져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구급차나 소방차를 운전하는 소방관은 어린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만일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아도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현장에선 민식이법으로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내 응급환자를 이송하려면 신호와 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 돌아가거나 속도를 갑자기 낮춰 서행으로 운전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일선 현장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를 구하려다 도리어 중범죄의 가해자가 될까 봐 걱정된다”며 “일반 차량과 똑같이 처벌을 받으면 출동 상황에서 소극적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실제로 응급출동이 잦은 구급차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119구급차 교통사고는 489건으로 연평균 97.8건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인 141건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119구급차의 평균 현장 도착 시간은 7.7분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은 18.7%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차량 교통사고 발생률(4.7%)보다 4배가량 높은 수준인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과실비율도 75.1%에 이릅니다.사실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의 교통사고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도 늘 대원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긴급 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임의적 형의 감면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즉,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에 대한 우려를 없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가 나면 일반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에 이종명 전(前) 미래한국당 의원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긴급자동차의 운행 행위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 형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 끝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당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행법에서도 개정안과 동일하게 사고가 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업무상 교통사고 책임을 면제하면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무리한 주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교통사고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경찰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을 경우에는 임의로, 그 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25일 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에 불법 주차된 차량 옆으로 한 어린이가 아찔한 보행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소방청은 지난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소방차와 구급차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식이법에서도 긴급차량에 대해선 예외를 두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나 구급 등 소방 활동은 필연적으로 도로교통법과 관련이 많은데다 민식이법으로부터 소방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구성되면 경찰청과도 협의하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30㎞로 제한하고 있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다 지키기는 한계가 있다”며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면책하는 법안 조항에 민식이법인 특가법 5조 13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06.20 I 최정훈 기자
`억울한 소방관 없도록` 구급·소방차, 민식이법 예외 추진
  • [단독]`억울한 소방관 없도록` 구급·소방차, 민식이법 예외 추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한 이른바 `민식이법` 대상에서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예외적인 규정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긴급차량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처벌을 면하는 법안도 같이 추진한다.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에 불법 주차된 차량 옆으로 한 어린이가 아찔한 보행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교통사고 책임을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민식이법에서 소방차나 구급차에 면책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TF는 외부 전문위원 2명을 포함해 △시·도 위원 3명 △국립소방연구원 2명 △소방청 5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앞서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시행되면서 과잉처벌 등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식이법은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공무상 긴급한 사안을 다루는 차량도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똑같이 가중처벌을 받아 논란이 가중됐다. 만일 초등학교에 화재나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발생해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시속 30㎞ 미만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지키지 못하다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 적용을 받아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게다가 소방관, 경찰관은 공무원 직책이라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 자격이 박탈 당할 수도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아도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나 구급 등 소방 활동은 필연적으로 도로교통법과 관련이 많은데다 민식이법으로부터 소방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구성되면 경찰청과도 협의하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TF는 민식이법뿐 아니라 20대 국회 때 통과하지 못한 구급차 등 긴급차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중대과실이 없으면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도 다시 추진한다. 이종명 전(前) 미래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8년 발의했던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화재현장 출동이나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에 운영되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일명 긴급자동차의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긴급 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임의적 형의 감면에 대한 규정‘으로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한계가 있다는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컸다. 특히 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가 나면 일반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실제로 응급출동이 잦은 구급차 관련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119구급차 교통사고는 489건으로 연평균 97.8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인 141건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경찰청과도 협의를 마쳤다”며 “경찰이 제시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을 경우에는 임의로, 그 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반영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30㎞로 제한하고 있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다 지키기는 한계가 있다”며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면책하는 법안 조항에 민식이법인 특가법 5조 13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6.18 I 최정훈 기자
부산 스쿨존서 승용차가 모녀 덮쳐…6세 여아 끝내 숨져
  • 부산 스쿨존서 승용차가 모녀 덮쳐…6세 여아 끝내 숨져
  • 15일 오후 3시32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승용차 1대가 인도를 걷던 모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부산경찰청)[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부산에서 한 승용차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보행로에 있던 모녀를 덮쳐 6세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2분께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인근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를 걸어가던 유치원생 A(6)양과 A양의 어머니(36)를 들이받고 학교 화단으로 추락하면서 전복됐다.사고가 난 장소는 초등학교 정문에서 10m 정도 떨어진 스쿨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 사고로 모녀는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사고 11시간 만인 16일 오전 2시 41분께 결국 숨졌다. A양의 어머니는 왼팔이 골절되고 얼굴을 다쳤다.60대 아반떼 운전자도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에서 2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직진하던 아반떼 옆을 들이받았다.이후 중심을 잃은 아반떼는 내리막길을 따라 가속하다가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운전자는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아반떼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싼타페에 1차로 부딪히며 일어난 사고인만큼 과실에 대한 부분은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이 운전자들이 스쿨존 안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운전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또 이번 사고가 초등학교 정문에서 약 10m 떨어진 스쿨존 안에서 벌어진 만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민식이법이 적용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020.06.16 I 이재길 기자
의정부 초교 32곳 주변 횡단보도에 노란색 안전도색
  • 의정부 초교 32곳 주변 횡단보도에 노란색 안전도색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시설물 설치를 통한 안전한 통학길 조성에 나선다.경기 의정부시는 6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어린이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청룡초 주변 횡단보도에 실시한 노란색 안전 도색.(사진=의정부시)이에 따라 시는 청룡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앞을 안전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도색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을 높이고 운전자들의 서행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어린이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했다. 나머지 31개소에 대해서는 6월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17년 경기도 주관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경의초등학교 일원에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시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에 발맞춰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춘 어린이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2 I 정재훈 기자
'학교 정문 120m 앞두고..' 초등생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
  • '학교 정문 120m 앞두고..' 초등생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
  • 서산서 음주운전에 등굣길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충남 서산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이른바 ‘숙취운전’ 차에 치여 사망했다. 11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분께 서산시 안견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A(7)군이 B(60)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한 목격자는 “(사고 당시) 의식은 거의 없었고요. 피가 많이 나고 있었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1차로의 횡단보도로, 신호등은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다. A군이 다니는 학교 정문과 120m 정도 떨어져 있고, 서산경찰서 정문과는 50m 거리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서 “전날 밤 집에서 막걸리를 3잔 정도 마셨는데 덜 깬 것 같다”며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횡단보도 인근에서 ‘툭’ 소리가 들려 차를 세우고 내려보니 아이가 쓰려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니어서 B씨에게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중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만큼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25일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11월9일에 사망한 고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됐다.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한편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또한 서산시는 A군의 사고가 난 장소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06.12 I 정시내 기자
길 가던 초등생 치고 마트 돌진한 SUV…“피해 아동 위독”
  • 길 가던 초등생 치고 마트 돌진한 SUV…“피해 아동 위독”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광주의 한 마트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여아가 SUV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0일 광주 북구 각화동 마트 앞 도로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을 치고 마트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사진=SBS ‘뉴스8’ 캡처)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께 광주 북구 각화동 한 마트 앞 도로에서 A씨(56·여)의 SUV차량이 우회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B양(11)을 치었다. 이 사고로 B양은 크게 다쳐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의 차량은 B양을 친 뒤 인근 마트 출입구로 돌진했다. 마트 출입문과 유리, 마트 내 진열대, 냉장고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SBS ‘뉴스8’은 사고 당시 현장 모습을 공개했다. 도로에 어지럽게 흩어진 차량 파편이 당시 상황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마트의 출입문이 산산조각이 났고 입구에 놓여 있던 냉장고는 크게 찌그러졌다.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쾅’ 하는 소리가 난 뒤 조금 있다가 사람들 비명 소리가 나서 얼른 나가 보니까 아이(B양)가 쓰러져 있고 차가 (마트에) 박혀 있더라”라고 SBS에 전했다.사고를 낸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지점은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배로 부과된다. 최근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는 더 높아졌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 보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운전자를 조사해서 어떤 혐의로 기소를 할 건지 결정을 해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6.11 I 장구슬 기자
한요한, 람보르기니 끌고 스쿨존 질주…“너무 흥분해 죄송”
  • [퇴근길 뉴스]한요한, 람보르기니 끌고 스쿨존 질주…“너무 흥분해 죄송”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래퍼 한요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논란. (사진=한요한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한요한, 스쿨존 과속 논란…“진심으로 반성”래퍼 한요한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한요한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차를 구입 후 첫 운전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순간 과속을 하게 됐다”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한요한은 자신의 유튜브에 ‘드디어 람보 출고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서 한요한은 노란색 람보르기니를 타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70㎞를 넘는 속도로 주행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시속 30km 이하의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래퍼 겸 프로듀서 단디. (사진=TV조선 ‘미스터트롯’)■‘귀요미송’ 작곡가 단디, 성폭행 혐의 부인→DNA 검사에 덜미국민송으로 불렸던 ‘귀요미송’ 등을 작곡하고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던 래퍼 겸 프로듀서 단디(본명 안준민·33)가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단디를 지난 9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단디는 지난 4월 여성 지인의 집을 방문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들어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던 단디는 A씨가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단디의 DNA가 발견되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 딸. (사진=연합뉴스)■‘마약 혐의’ 홍정욱 딸 “뉘우치고 있다”…징역 5년 구형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홍정욱 전 국회의원 딸 홍모(20)씨가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홍씨 측은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혔고,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홍씨는 지난해 9월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 중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종이 형태 마약인 LSD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습니다. 홍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진행됩니다.■서울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 재지정 취소…“학교 서열화 조장”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재지정이 취소돼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두 학교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기관으로 변질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들 학교는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자마자 대책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교육청은 두 국제중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배우 소지섭 근황. (사진=51k 공식 인스타그램)■‘조은정♥’ 소지섭, 결혼 후 더 훈훈해진 모습배우 소지섭이 조은정 아나운서와 결혼 후 더 훈훈해진 근황을 전했습니다. 지난 9일 소지섭의 소속사 51k 인스타그램에는 “세상 무해한 조합”이라는 글과 함께 광고 촬영 중인 소지섭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소지섭은 광고에 출연한 강아지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지섭은 강아지를 향해 달달한 눈빛을 보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소지섭은 지난 4월7일 17세 연하 아나운서 조은정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대신 5000만원을 기부해 훈훈함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2020.06.10 I 장구슬 기자
한요한, 스쿨존 과속 사과…“진심으로 반성”(전문)
  • 한요한, 스쿨존 과속 사과…“진심으로 반성”(전문)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래퍼 한요한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한요한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차를 구입 후 첫 운전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순간 과속을 하게 됐다”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한요한 인스타그램한요한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유튜브에 ‘드디어 람보 출고기’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 속 한요한은 차를 운전하며 동승자와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시속 75km 이상 달리는 모습이 나와 논란이 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 이하의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한요한은 지난달 노란색 람보르기니를 구매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차 사진과 함께 “내 사람들은 이 차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다 안다. 내 팬들이 사준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라고 적었다. 람보르기니 우라칸은 3억대다.▼다음은 한요한 인스타그램 글 전문 차를 구입 후 첫 운전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순간 과속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2020.06.10 I 김소정 기자
한요한, 3억 람보르기니 자랑하다 스쿨존서 ‘과속’
  • 한요한, 3억 람보르기니 자랑하다 스쿨존서 ‘과속’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래퍼 한요한이 고가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해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한요한 인스타그램)한요한은 최근 노란색 람보르기니를 구매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차 사진과 함께 “내 사람들은 이 차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다 안다. 내 팬들이 사준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라고 적었다. 람보르기니 우라칸은 3억대다. 한요한 유튜브 영상 캡처.지난달 25일에는 ‘드디어 람보 출고기’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 속 한요한은 차를 운전하며 동승자와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시속 75km 이상 달리는 모습이 나와 논란이 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 이하의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유튜브에 차 자랑하려면 법은 좀 시키자”, “팬들도 있으면 이런 거 지키는 모습은 보여주자”, “자랑하려다 욕 먹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다.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1991년생인 한요한은 호원대 실용음악학부를 졸업해 래퍼로 활동하고 있다. 소속사는 린치핀뮤직(저스트뮤직)이다.
2020.06.10 I 김소정 기자
“초등학생, 스쿨존 횡단 중 교통사고 비중 63.1%”
  • “초등학생, 스쿨존 횡단 중 교통사고 비중 63.1%”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초등학생들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 교통사고 비중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7일 발표한 ‘초등학생 학교 가는 길 안전대책 연구’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한 해 435건으로 차대인 사고가 87%를 차지했으며, 이중 길을 건너다 발생한 사고 비중이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사고원인으로는 차량의 신호위반 등 부주의 부분이 37%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인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해 발생한 경우가 24.7%로 두번째로 높았다. 특히 회전차량에 의한 사고는 19.8%로 나타났는데, 그 중 우회전 후 제2횡단보도(15.2%)에서 발생한 15.2%나 차지했다. 좌회전은 4.6% 수준이었다. 아울러 보행자인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발생한 사고도 13%나 됐다. 특히 스쿨존 보행사고는 초등학교 1학년이 547명(28%)으로 사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유치원 때보다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051명의 초등학생 보행행태도 분석했다. 초등학생 34.3%는 횡단보도에서 뛰어다녔으며, 저학년은 41.5%나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를 뛰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걷다가 난 사고에 비해 사고 심각도가 1.6배 높았다.횡단보도에서 뛰는 이유로는 ‘늦게 건너면 빨간불로 바뀔 것 같아서’, ‘늦게 건너면 차에 부딪힐까봐’, ‘위험지역이라서’ 등이 많았다. 저학년은 보행 진행신호로 변경될 때 바로 출발하는 경우가 24%나 됐다. 반면 고학년은 18.3%가 횡단 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에는 서울·경기 60개 초등학교 1만2000명 초등학생 설문결과도 실렸다. 초등학생들의 평균 통학거리는 635m며, 1km가 넘는 비율이 8.9%나 됐다. 평균 도로 횡단횟수는 3.8번이고, 1학년 4명 중 1명은 혼자서 등·하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초등학생들은 통학로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로 ‘횡단보도’, ‘골목길’을 꼽았고 1학년의 경우 도로횡단을 가장 불안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처음 학교 가는 1학년의 경우 도로횡단을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보행신호가 바뀌더라도 마음속으로 셋까지 센 후에 차를 보면서 뛰지 말고 횡단하도록 가정에서부터 교육해야 한다”며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5.27 I 전선형 기자
한문철 “경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최대한 빨리 멈춘듯”
  • 한문철 “경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최대한 빨리 멈춘듯”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른바 경북 경주 스쿨존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고의로 자전거를 들이받은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한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한문철TV’에서 25일 오후 1시 38쯤 경주시 등촌동 스쿨존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왜곡현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안 잡고 엑셀을 더 밟았다고 한다. 차의 속도를 봐야 한다. 저 상황에서 아이와 부딪히면 바로 설 수 있냐”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일어나고 죄송하다고 한다. 그리고 운전자가 자전거를 세워서 이동한다. 아이와 함께. 현장에 있던 시민이 119에 신고했고 운전자는 현장에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일각에서) 살인미수라고 하고 있다. 살인미수는 먼 나라의 이야기 같다. 이번 사고는 경찰에서 조사할 거다. 특히 고의성 여부에서 수사할 거다”라며 “본인이 눈에 뵈는 게 없고 그 아이를 밀어붙일 마음으로 따라갔다고 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특수상해다. 살인은 아니고. 살인미수는 해당 안 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처음에 왜 그랬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평범한 엄마가 아이를 죽이려고 쫓아간 걸로 보이진 않는다”며 “우리 애를 때리고 도망가는 애를 잡으려고 급하게 달려간 거 같다. 운전자가 핸들을 급하게 틀은 거다. 그 뒤에 상황을 보면 아이가 잘못했다고 한다. 제가 볼 때 최대한 빨리 멈춘 것 같다. 미워서 했으면 운전자가 자건거를 들어줬겠냐”라고 덧붙였다.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그러면서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라며 “엄마 입장에선 있을 수 있던 일 같다. 고의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건 모른다. 경찰에서 다각도로 조사할 거다.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건은 경찰이 나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거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를 보호하냐’는 누리꾼 지적에 “대낮에 CCTV도 있는데 아이를 들이받았다? 이상하지 않냐. 합리적이지 않다.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번 사고는 급한 마음에 일어난 사고같다. 교통사고여도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이 무겁다”라며 “언론에서는 운전자가 차를 세우지 않고 깔아뭉갰다고 했다. 그런데 아니지 않냐. 제가 봤을 때 확 돌았는데 저 정도 섰으면 브레이크 밟은 거다. 안 밟았으면 더 갔어야 했다”라고 말했다.이어 “5살짜리 딸아이가 왜 울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저 아이한테 쫓아가서 왜 그랬냐고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는 교통사고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아울러 운전자가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을 거라 봤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 처벌 된다. 스쿨존 내 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운전자는 자기 딸을 괴롭히고 달아난 아이를 꾸짖기 위해 쫓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다수의 방송사 인터뷰에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다친 아이에게 ‘왜 때렸냐’고 다그치기부터 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0.05.27 I 김소정 기자
경주 스쿨존 사고 피해자 측 "아이 치고 내려서 하는 말이..."
  • 경주 스쿨존 사고 피해자 측 "아이 치고 내려서 하는 말이..."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경북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는 초등학생과 부딪힌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고의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26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38분쯤 경주시 동촌동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모퉁이를 돌아 앞서 가던 초등학생과 뒤따르던 SUV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9)군은 사고로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는 인근 공원에서 놀던 자기 딸을 괴롭히고 달아난 A군을 붙잡기 위해 쫓아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측은 운전자가 차로 자전거 탄 아이를 200여m를 쫓아와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전 놀이터에서 A군이 운전자의 딸인 5살 아이와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A군이 아이의 어깨를 때렸다. 이 일로 A군을 꾸짖기 위해 쫓아오다 들이받았다는 것.피해자 가족은 26일 YTN에 “사고가 난 후 운전자가 태연하게 차에서 내렸다. 칠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놀라지 않았다”면서 “아이가 피가 나니까 어쩔 줄 몰라 해서 안아줬다. 그 와중에서도 운전자는 ‘내 딸을 때려서 그렇다’고 말하더라”고 했다. 또 같은날 SBS 인터뷰에서 피해자 가족은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서 다친 아이에게 ‘왜 때렸냐’며 다그치기부터 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SBS뉴스 화면이 사고는 앞서 A군의 누나가 인스타그램에 당시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승용차가 자전거 뒤를 따르다 부딪히면서 멈추는 모습이 담겼다.A군의 누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 A와 아이 B가 실랑이가 있었는데, B의 엄마가 자전거 타고 가던 A를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차로 쫓아가 고의로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를 고의적으로 냈고 사고난 구역도 스쿨존”이라고 말했다.또 “자세한 사항은 파악 중이나 고의적으로 자전거 타고 가는 아이를 차로 쫓아와서 들이받는 경우가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 싶다”며 분개했다.이후 해당 글 댓글에 ‘A군이 5살 아이를 심하게 괴롭혀 운전자가 보복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자, A군의 누나는 또 다른 글을 올려 “놀이터에서 여자 아이가 ‘야’라고 하자 동생이 ‘야 라고 부르지 마라’고 했고 동생이 ‘까불지 말라’며 어깨를 살짝 밀쳤다. 그러자 아이가 울었고 어머니께 때렸다고 말했다. 아이 어머니께서 오셔서 동생을 혼냈다. 그리고 동생은 자전거를 타고 갔고 그 길로 쫓아온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가해 운전자는 아이를 꾸짖기 위해 쫓아간 것은 맞지만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만큼, 일명 ‘민식이법’ 위반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 처벌 된다. 스쿨존 내 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020.05.27 I 박한나 기자
2차 등교개학 앞두고 잇단 '스쿨존 사고'에 학부모 우려
  • 2차 등교개학 앞두고 잇단 '스쿨존 사고'에 학부모 우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27일 2차 등교개학을 앞두고 경주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영상이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 (사진=인스타그램)피해자 누나가 차주의 고의적 사고라며 26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한 남자 어린이를 SUV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어린이는 곧바로 넘어졌고 운전자는 어린이를 밟은 뒤에야 멈춰졌다. 피해자 누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 A와 아이 B가 실랑이가 있었는데 B의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A를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쫓아가 고의로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를 고의적으로 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 포천에서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호 사례가 나온 뒤 잇따라 스쿨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B(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포천 사고 이후에도 스쿨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전북 전주에서도 만 2세 유아가 스쿨존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산타페 차량을 몰던 C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어 22일 전남 여수에서도 어린이가 셔틀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8시 56분께 여수시 경호동 선착장 인근 도로에서 7세 어린이가 리조트 셔틀차량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 셔틀차량 운전자 D(61)씨는 엄마를 찾아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4일에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5세 아동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E(60)씨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 N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C군은 A씨가 몰던 스파크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C군은 어깨 등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했으며,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05.26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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