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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잦은 스쿨존 특별점검 착수…화물·과속車 많은 곳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정부가 특별 점검에 나선다. 특히 화물차나 과속차량이 자주 발생하는 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서울시 교통지도과 단속공무원들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52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대상지역은 지난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개 지역과 화물차, 과속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0개 지역이다.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67건이었고, 6명의 사망자와 58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보행 중 사고가 475건(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로 방과 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304건(54%)으로 가장 많았다.월별로는 5월에 72건(13%), 10월에 64건(11%), 6월에 62건(11%) 순으로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에 사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2학년이 117명(20%), 1학년이 114명(19%), 3학년이 71명(12%) 순으로 나타나 저학년 어린이가 교통사고가 많았다.지난해 사망자 6명은 취학 전 3명, 저학년 2명, 고학년 1명이 모두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다발 지역도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 방과 후 시간대, 취학 전과 저학년 어린이들에 대한 보행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에는 화물차, 과속 차량 등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보호구역에 대한 점검도 같이 실시한다. 최근 3년간 화물차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치사율에 비해 2배 정도 높았고, 과속·신호위반 사고는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이다.행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설 개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신속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학세권 단지로 3040 시선 집중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부동산시장에서 학세권 단지에 대한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학세권 단지는 유해시설 차단과 스쿨존 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달 아이에스동서가 부산시 영도구에 선보이는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은 원스톱 학세권 단지로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곳은 동삼혁신도시 맨 앞자리에 위치했으며 동삼초교, 중리초교, 영도제일중, 부산해사고 등이 인접했다. 특히 도보 10분대 이동이 가능한 원스톱 학세권 단지다. 이외에도 절영초, 태종중, 해동중, 영도여고, 부산남고 등 풍부한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자랑한다. 분양관계자는 “사업지는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동삼초를 중심으로 10여개의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어 학교를 멀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이라며 “영도마린축구장, 구민체육공원, 아미르공원과 해수천(川) 등 녹지공간도 풍부해 자녀와 함께 살기 좋은 만큼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전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게임물시설, 당구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유해시설은 학교 근처에 들어설 수 없다. 여기에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운영돼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이외에도 학교가 밀집된 곳은 학원가 형성 등 교육시설이 풍부해 우수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다. 때문에 학세권 단지는 집값 상승도 높고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업계 관계자는 “학세권 단지는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인프라시설도 잘 갖춰진 곳이 많아 찾는 이들이 끊이질 않다 보니 시세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월세 수요도 풍부하고 환금성도 높아 투자상품으로도 제격이다”라고 전했다.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항공조감도. (사진= 아이에스동서)
- [단독]`억울한 소방관 없도록` 구급·소방차, 민식이법 예외 추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한 이른바 `민식이법` 대상에서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예외적인 규정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긴급차량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처벌을 면하는 법안도 같이 추진한다.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에 불법 주차된 차량 옆으로 한 어린이가 아찔한 보행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교통사고 책임을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민식이법에서 소방차나 구급차에 면책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TF는 외부 전문위원 2명을 포함해 △시·도 위원 3명 △국립소방연구원 2명 △소방청 5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앞서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시행되면서 과잉처벌 등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식이법은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공무상 긴급한 사안을 다루는 차량도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똑같이 가중처벌을 받아 논란이 가중됐다. 만일 초등학교에 화재나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발생해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시속 30㎞ 미만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지키지 못하다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 적용을 받아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게다가 소방관, 경찰관은 공무원 직책이라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 자격이 박탈 당할 수도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아도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나 구급 등 소방 활동은 필연적으로 도로교통법과 관련이 많은데다 민식이법으로부터 소방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구성되면 경찰청과도 협의하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TF는 민식이법뿐 아니라 20대 국회 때 통과하지 못한 구급차 등 긴급차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중대과실이 없으면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도 다시 추진한다. 이종명 전(前) 미래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8년 발의했던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화재현장 출동이나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에 운영되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일명 긴급자동차의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긴급 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임의적 형의 감면에 대한 규정‘으로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한계가 있다는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컸다. 특히 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가 나면 일반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실제로 응급출동이 잦은 구급차 관련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119구급차 교통사고는 489건으로 연평균 97.8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인 141건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경찰청과도 협의를 마쳤다”며 “경찰이 제시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을 경우에는 임의로, 그 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반영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30㎞로 제한하고 있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다 지키기는 한계가 있다”며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면책하는 법안 조항에 민식이법인 특가법 5조 13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퇴근길 뉴스]한요한, 람보르기니 끌고 스쿨존 질주…“너무 흥분해 죄송”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래퍼 한요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논란. (사진=한요한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한요한, 스쿨존 과속 논란…“진심으로 반성”래퍼 한요한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한요한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차를 구입 후 첫 운전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순간 과속을 하게 됐다”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한요한은 자신의 유튜브에 ‘드디어 람보 출고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서 한요한은 노란색 람보르기니를 타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70㎞를 넘는 속도로 주행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시속 30km 이하의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래퍼 겸 프로듀서 단디. (사진=TV조선 ‘미스터트롯’)■‘귀요미송’ 작곡가 단디, 성폭행 혐의 부인→DNA 검사에 덜미국민송으로 불렸던 ‘귀요미송’ 등을 작곡하고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던 래퍼 겸 프로듀서 단디(본명 안준민·33)가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단디를 지난 9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단디는 지난 4월 여성 지인의 집을 방문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들어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던 단디는 A씨가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단디의 DNA가 발견되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 딸. (사진=연합뉴스)■‘마약 혐의’ 홍정욱 딸 “뉘우치고 있다”…징역 5년 구형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홍정욱 전 국회의원 딸 홍모(20)씨가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홍씨 측은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혔고,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홍씨는 지난해 9월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 중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종이 형태 마약인 LSD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습니다. 홍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진행됩니다.■서울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 재지정 취소…“학교 서열화 조장”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재지정이 취소돼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두 학교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기관으로 변질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들 학교는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자마자 대책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교육청은 두 국제중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배우 소지섭 근황. (사진=51k 공식 인스타그램)■‘조은정♥’ 소지섭, 결혼 후 더 훈훈해진 모습배우 소지섭이 조은정 아나운서와 결혼 후 더 훈훈해진 근황을 전했습니다. 지난 9일 소지섭의 소속사 51k 인스타그램에는 “세상 무해한 조합”이라는 글과 함께 광고 촬영 중인 소지섭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소지섭은 광고에 출연한 강아지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지섭은 강아지를 향해 달달한 눈빛을 보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소지섭은 지난 4월7일 17세 연하 아나운서 조은정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대신 5000만원을 기부해 훈훈함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 “초등학생, 스쿨존 횡단 중 교통사고 비중 63.1%”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초등학생들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 교통사고 비중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7일 발표한 ‘초등학생 학교 가는 길 안전대책 연구’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한 해 435건으로 차대인 사고가 87%를 차지했으며, 이중 길을 건너다 발생한 사고 비중이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사고원인으로는 차량의 신호위반 등 부주의 부분이 37%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인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해 발생한 경우가 24.7%로 두번째로 높았다. 특히 회전차량에 의한 사고는 19.8%로 나타났는데, 그 중 우회전 후 제2횡단보도(15.2%)에서 발생한 15.2%나 차지했다. 좌회전은 4.6% 수준이었다. 아울러 보행자인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발생한 사고도 13%나 됐다. 특히 스쿨존 보행사고는 초등학교 1학년이 547명(28%)으로 사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유치원 때보다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051명의 초등학생 보행행태도 분석했다. 초등학생 34.3%는 횡단보도에서 뛰어다녔으며, 저학년은 41.5%나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를 뛰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걷다가 난 사고에 비해 사고 심각도가 1.6배 높았다.횡단보도에서 뛰는 이유로는 ‘늦게 건너면 빨간불로 바뀔 것 같아서’, ‘늦게 건너면 차에 부딪힐까봐’, ‘위험지역이라서’ 등이 많았다. 저학년은 보행 진행신호로 변경될 때 바로 출발하는 경우가 24%나 됐다. 반면 고학년은 18.3%가 횡단 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에는 서울·경기 60개 초등학교 1만2000명 초등학생 설문결과도 실렸다. 초등학생들의 평균 통학거리는 635m며, 1km가 넘는 비율이 8.9%나 됐다. 평균 도로 횡단횟수는 3.8번이고, 1학년 4명 중 1명은 혼자서 등·하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초등학생들은 통학로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로 ‘횡단보도’, ‘골목길’을 꼽았고 1학년의 경우 도로횡단을 가장 불안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처음 학교 가는 1학년의 경우 도로횡단을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보행신호가 바뀌더라도 마음속으로 셋까지 센 후에 차를 보면서 뛰지 말고 횡단하도록 가정에서부터 교육해야 한다”며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