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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초등생 사망케한 화물차 기사 집유…석방
  • 스쿨존서 초등생 사망케한 화물차 기사 집유…석방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인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으로 우회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A씨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사고 당시 트럭 밑에 깔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돼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주행을 하다가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스쿨존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이다. 어린이는 상황 판단 능력이나 지각 능력이 부족해 운전자는 언제든 횡단보도로 뛰어나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며 “오히려 A씨는 스쿨존에서 전방과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중대해 A씨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전력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구형량을 변경했다.경찰은 사고 후 조치로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의 화물차 통행을 일시 제한했다.
2021.10.05 I 황효원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매년 400건 이상…시설물 점검 필요
  • [2021국감]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매년 400건 이상…시설물 점검 필요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보호구역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시설물 설치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016~2020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도로교통공단, 박완주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자료 살펴본 결과 제한속도 등 표지 중복 및 불일치, 보호구역 지침에 어긋나는 시설물 설치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상 전국에 위치한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약 16만개소의 시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는 차량 속도제한 등 교통신호를 규제하는 교통안전시설과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같은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설치 과정에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잘못 설치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약 1만건 발생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박 의원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보호구역이 잘못된 시설물 설치로 인해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현황을 조사하고, 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5 I 김대연 기자
인천 스쿨존서 초등생 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 징역 10년 구형
  • 인천 스쿨존서 초등생 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 징역 10년 구형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인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으로 우회전 하다가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 한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11살 여자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 A씨. (사진=연합뉴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씨가 교통사고와 관련한 전과가 4차례 있으며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인데다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용서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톤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A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 한 것으로 조사됐다.도로교통공단의 정밀분석 결과 A씨가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의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오후 1시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1.09.16 I 황효원 기자
경기북부자치경찰委,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 본격화
  • 경기북부자치경찰委,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 본격화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 10일 열린 제8차 임시회의에서 자치경찰위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개선을 위해 △실제 이용자인 ‘어린이와 학부모 의견 적극 수렴 등 주민참여 △주민합동점검 및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통한 개선대상 시설 확정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설개선 신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확정했다.이는 지난해 3월부터 ‘민식이 법’ 시행으로 각종 안전조치가 강화된데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일수가 급감했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크게 줄지 않은 것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조치이다.어린이보호구역.위원회는 이번 계획에 따라 이번달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사전홍보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개선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완료,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초등학생 및 학부모, 교사, 녹색어머니회, 주민 등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도 분석·취합하는 등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예정이다.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합동점검을 펼쳐 적정성·교통영향·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 후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를 거쳐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개선대상 시설을 선정,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도로구조 개선이 필요하거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장기과제로 선정해 예산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과제들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처리절차 간소화를 협력해 신속한 과제 해결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계획은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적극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느 때보다 자녀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은 만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경기북부경찰청 및 각 지자체와 저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4 I 정재훈 기자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4년6개월
  •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4년6개월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에서 유치원 등원을 위해 4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를 치어 숨지게한 50대 운전자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5월 11일 오전 9시24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스쿨존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3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당시 B씨는 5m가량 끌려가며 온몸에 상처를 입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유치원에 가기 위해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딸 C양(4)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발생 사흘 전 왼쪽 눈의 ‘익상편 제거’ 수술을 받은 데다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인 ‘A 필러’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21.09.09 I 황효원 기자
(영상)"스쿨존 무단횡단 어린이 충돌…합의금 800만원?"
  • (영상)"스쿨존 무단횡단 어린이 충돌…합의금 800만원?"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가 8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5시쯤 대구 한 스쿨존을 시속 20㎞로 천천히 지나고 있었다.그런데 갑자기 왼쪽에 있던 분식집에서 한 아이가 튀어나왔고, 이를 미처 보지 못한 A씨는 그대로 아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아이는 맞은편에 있는 태권도 차량에 타기 위해 무단횡단을 했다고 한다.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은 듯 보였다. A씨는 혹여나 아이의 상태가 걱정돼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를 처리했다.(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건 사고가 일어난 지 몇 달 후였다. A씨는 최근 보험 재가입을 위해 보험사에 연락했다가 아이 측에서 A씨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이 측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보험사에서도 스쿨존 사고라 무조건 벌금이 나온다고 했다”며 “합의해야 하는지, 소송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이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는 아이가) 보여야 피한다. 어떻게 옆에 가게가 있을 때마다 전부 다 차량을 멈췄다가 가겠냐”며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가 시속 몇 ㎞였는지, 아이와 차와의 거리가 얼마였는지, 그때 급제동했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해야 한다”며 “A씨는 무혐의 또는 무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한편 지난해 3월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소홀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해 아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2021.08.31 I 이선영 기자
'도로 위 흉기' 화물차 판스프링이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로
  • '도로 위 흉기' 화물차 판스프링이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현대자동차,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회수와 화물차주의 자발적 제거를 유도하기 위한 실천 캠페인을 8월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화물차 판스프링은 바퀴가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차체 밑에 붙이는 철판이다. 원래 용도와 달리 화물차에 짐을 싣는 적재함 옆에 끼워 보조 지지대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무거운 쇳덩이인 판스프링이 달리는 화물차에서 떨어져 나갈 경우 다른 차량을 크게 파손시키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현대차는 자사 서비스 네트워크인 블루핸즈 전국 50개소에서 판스프링 제거 신청을 받아 안전 울타리로 업사이클링한다. 화물차 300대까지 선착순으로 무상지원과 주유상품권 10만원어치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협의해 안전 울타리를 설치할 어린이 보호구역 장소를 선정한다. 오는 9월부터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 유원하 현대차 부사장,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 류익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는 불법 판스프링을 회수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울타리를 설치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다는 목표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던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이 아이들을 지키는 안전장치로 탈바꿈하게 됐다”며 “전국에 계신 화물차주 및 화물 운수 종사자께서는 교통안전 문화 개선을 위한 판스프링 제거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8.02 I 양지윤 기자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에 안전지대 추가…위반시 과태료 5만원
  •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에 안전지대 추가…위반시 과태료 5만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다음 달 5일부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시민신고제 항목에 ‘안전지대를 침범한 주·정차 위반’을 추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3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신고제를 시행해 왔다.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시는 도로 위 안전지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 실제로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최근 3년 평균 3만7517건에 달할 만큼 높은 편이다. 앞으로 안전지대에서 주·정차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기준 4만원(2시간 초과 주·정차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안전지대 주·정차 위반 사례.이번 안전지대 신고 항목 추가로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10개 항목으로 늘었다. 기존운영 항목으로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등 불법 주·정차 및 통행 위반이 있다.이번 추가되는 안전지대를 포함해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불법 주·정차는 24시간 신고를 받는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 접수를 받는다.시민신고제 실적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18년에는 5만9341건, 2019년 10만7427건, 2020년 11만9915건으로 시민들의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안전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로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를 더욱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행권 강화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28 I 김기덕 기자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숨진 스쿨존 사고…운전자, 혐의 인정
  •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숨진 스쿨존 사고…운전자, 혐의 인정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사진=연합뉴스)8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검찰 측은 “유족들이 정신적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며 참고 자료로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A씨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의 충격이 너무 커 직접 접촉은 못 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과 2차례 통화했다.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재판에 참석한 남편의 동생은 “5월 11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행복했던 형의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졌다. 당시 A씨가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형수님은 살 수 있었지만 A씨는 형수님을 5m 가량 끌고 갔다”고 눈물을 흘렸다.이어 “차량은 유기견이나 비둘기가 있어도 피해 가는 게 일반적인데 A씨는 성인 1명과 유치원생 1명을 횡단보도에서 치었다. 두 조카 모두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특히 첫째 조카는 엄마를 죽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화를 내다 잠든다”고 호소했다.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20분경 인천시 서구 한 스쿨존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기소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3일 전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인 시야 사각지대 탓에 B씨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이 사고로 B씨는 약 5m를 A씨 차량에 끌려가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2021.07.09 I 황효원 기자
차도에 뛰어든 아이 0.6초만에 치어…법원 "민식이법 무죄"
  • 차도에 뛰어든 아이 0.6초만에 치어…법원 "민식이법 무죄"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준수해야 할 안전 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일명 민식이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지난해 12월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서행하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었다. 사고 현장 주변 도로 양쪽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술래잡기 중이었던 아이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어린이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 중 아이를 발견해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공주시간’을 예로 들었다. 공주시간은 주행 중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이다. 통상적인 공주시간은 0.7~1초로 본다.재판부는 “도로로 진입하는 아이가 블랙박스 등 영상에 출현하는 시점부터 차량 충돌 시점까지 시간은 0.5~0.6초로 계산된다. 전방이나 좌우 주시를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설령 아이를 인지한 이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021.06.28 I 황효원 기자
CJ대한통운, 경찰청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실시
  • CJ대한통운, 경찰청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실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CJ대한통운은 경찰청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CJ대한통운)CJ대한통운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4월부터 개정된 안전속도 기준을 명시한 ‘교통안전지킴이’ 스티커를 택배차량 1000여 대에 부착하며 제한 속도 준수를 촉구하는 캠페인이다.직영 택배차량에 부착하는 ‘교통안전지킴이’ 스티커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를 강조하는 안전지킴이 마크와 ‘안전속도 5030’ 캠페인 마크가 함께 디자인돼 있어 안전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스티커는 안전 반사 시트로 제작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였으며 밤에도 식별이 용이해 야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내 일반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한 정책이다. CJ대한통운은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하반기에 어린이 가방 안전덮개를 경기 광주 지역 초등학교에 기부할 계획이다. 가방 안전덮개는 책가방 위에 덧씌우는 덮개 형태로 형광 원단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를 의미하는 숫자 ‘30’이 붉은색 원안에 표시돼 있다. 어린이들이 보행할 때 운전자들 눈에 잘 띄도록 해 사고 위험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CJ대한통운 관계자는 “새롭게 개정된 정책의 취지에 발맞춰 경찰청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는 교통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2017년부터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왔다.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에 교통사고 예방 반사띠를 부착하고, 물류센터 인근 지역 초등학교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용품을 배부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21.06.28 I 함지현 기자
벤츠 사회공헌위원회, ‘학교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진행
  • 벤츠 사회공헌위원회, ‘학교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진행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벤츠 공식 딜러사 임직원 50명이 참여해 ‘메르세데스-벤츠 올투게더 안심 학교 담벼락’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부산 연포초등학교에서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3부터 양일간 진행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은 벤츠 공식 딜러사인 스타자동차와 한성모터스 부산지역 임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 연포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실시됐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교통안전 메시지가 반영된 벽화가 그려졌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총 120m 길이의 외벽에 ‘학교 앞 30km, 속도를 조금 더 줄여주세요’, ‘스쿨존의 주인은 어린이입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안 돼요!’ 등 교통안전 메시지를 담은 벽화를 그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왔다.박진경 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은 “학생과 운전자 모두가 보행 및 안전 수칙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이번 ‘안심 학교 담벼락’ 봉사 활동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안심 학교 담벼락’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은 벤츠 사회공헌위원회의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인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의 일환으로 국내 다임러 계열사 임직원 및 공식 딜러사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이다. 지난 2017년 소개된 이래 서울 및 부산지역 7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의 경각심과 어린 보행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여 안전하고 즐거운 통학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오고 있다.아울러 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2017년부터 서울 수도권 및 전국에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스쿨존 안전 운행’을 강조하는 라디오 공익광고 캠페인을 실시하며 교통약자인 아이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021.06.28 I 송승현 기자
경기도, 올해 안전한 스쿨존 조성에 927억원 투입
  • 경기도, 올해 안전한 스쿨존 조성에 927억원 투입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올해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해 927억 원을 투입한다.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조성’을 위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도는 올해 시·군 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무인과속단속 카메라 1266대 △신호기 74개소 △연속형 과속방지턱 63개소 △바닥형 보행 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을 설치해 보다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국비 468억 원과 도비 23억 원, 시군비 436억 원 총 9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경기도는 작년 말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3815개소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6896개소 중 22.6%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다.그동안 도는 시·군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 통합표지판을 비롯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했고 무인과속단속카메라 1059대, 신호등 2790개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통합표지 9300개소 등을 설치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과속단속카메라의 경우 용인시 112대, 성남시 71대, 화성시 94대, 하남시 43대 등을 설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운행속도를 낮추는 한편 교통신호위반을 지속 단속했다.이 결과 지난 2020년 한해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약 12% 감소(2019년 123건→2020년 108건)했고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도 2년 연속 발생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도 관계자는 “도민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내실 있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운행속도 및 교통신호 준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정차나 주차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1.06.09 I 정재훈 기자
지프,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 지프,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문화 정책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행전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지목을 받은 참여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동참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인증샷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게재하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제이크 아우만 지프 코리아 사장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데이비드 제프리 대표의 지명을 받고 지프 공식 SNS 계정에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을 강조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제이크 아우만 지프코리아 사장은 “네 자녀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들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다”며 “모든 어린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지프 코리아 임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제이크 아우만 사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지목했다.
2021.06.09 I 송승현 기자
인천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이음길 사업 추진
  • 인천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이음길 사업 추진
  • 이재현(가운데) 서구청장이 7일 청라동 해원초등학교 주변에서 교직원·학부모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구는 올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이음길 조성 1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 사업은 서구지역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사업으로 △과속 단속카메라 57대 설치 △과속경보시스템 38대 설치 △노란카펫·노란발자국 15개소 조성 △주정차 단속 CCTV 21대 설치 등을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실태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서구는 내년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앞서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난 2일·4일·7일 각각 가좌초교·심곡초교·해원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점검했다. 또 해당 학교 교직원, 학부모와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등하굣길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 구청장은 “그동안 땜질식으로 추진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재검토해 서구만의 어린이보호구역 선진 안전모델을 선보이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가 단번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해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게 모든 제도적 장치를 동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진행해 학교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보다 세밀히 파악하겠다”며 “앞으로 학교 교직원,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8 I 이종일 기자
눈 수술 후 스쿨존 사망사고 낸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 눈 수술 후 스쿨존 사망사고 낸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눈 수술 3일 만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 A 씨(54)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1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장기석 인천지법 전담 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나. 정말 피해자를 못봤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지난 11일 오전 9시20분께 A씨는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면서 좌회전하던 중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B씨는 A씨의 차량 밑에 깔리고 4~5m를 끌려가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사고로 유치원 등원을 위해 B씨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사고 현장에는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사고 직전과 직후에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3일 전인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의 A필러(전면 유리 옆 기둥)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21.05.18 I 황효원 기자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국민참여재판 원해”
  •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국민참여재판 원해”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인천 중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지난 3월18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60대 운전기사 A씨가 몰던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지난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오전 첫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했다.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말했다.이어 “일반 국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고”라며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배심원인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진술보다는 영상이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영상을 재생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해 피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굳이 여러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섰다.재판부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만한 사건인지 의문이 많다”며 “충분히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앞서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1)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B양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화물차 밑에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A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도로교통공단 정밀 분석 결과에서는 A씨가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A씨는 경찰에서 “사고가 나기 전 아이를 못 봤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021.05.14 I 장구슬 기자
"달려오는 차 보고 아이 밀쳐내"...'눈 수술' 운전자에 참변
  • "달려오는 차 보고 아이 밀쳐내"...'눈 수술' 운전자에 참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건널목을 건너던 어머니 A(32)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에 치여 숨졌다.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사망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 안 되는 곳”이라고 했다.해당 누리꾼은 지난 12일 사고 관련 유튜브 영상에 “저 도로가 아파트들 정문이 만나는 곳”이라며 이같이 댓글을 남겼다.그는 “아침이면 등원, 등교 어린이들로 북적이는 곳인데 너무 화가 난다”며 “아기 엄마가 차가 빠르게 달려오는 걸 보고 아이를 밀쳐냈단다. 그래서 아이는 골절상 입었다”고 적었다. 이어 “소식 듣고 어제 저도 한참 울었다”며 “피의자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KBS 뉴스 캡처사고는 지난 11일 스쿨존 안의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다.공개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딸 아이의 손을 잡고 어깨엔 유치원 가방을 멘 채 아파트 바로 앞 횡단보도에 들어선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승용차 한 대가 좌회전하면서 엄마와 딸을 그대로 들이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의 딸도 골절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사고를 낸 운전자 B(54) 씨는 지난 8일 왼쪽 눈 결막을 수술해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사고 현장은 초등학교에서 150m 거리로, 스쿨존 지역에 해당한다. 시속 30㎞ 이하로 운전해야 하는 구역인데도, A씨는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다.사고 현장 주변은 평소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도 단속 카메라나 신호등이 없어 사고 위험이 컸다는 지적도 있다.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1.05.13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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