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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상 주택도 8년 임대등록하면 양도세 줄어
  • [부동산 세금전쟁]6억 이상 주택도 8년 임대등록하면 양도세 줄어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를 포함해 집 두 채와 분양권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A씨. 아파트 매입 후 6000만원 오른 목동 집을 팔고 내년 입주하는 새 집으로 이사하려고 했으나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고민이 이마저만 아니다. A씨가 내년 4월 1일 이전에 목동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로 706만여원을 내면 되지만, 그 이후에 팔 경우 세금이 1576만여원으로 2배 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양도세 중과 때문에 A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다주택자(2채 이상 보유자)는 전국적으로 289만 3278가구(2016년 기준)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만 699만 1259가구에 달한다.다주택자를 옥죄는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양도세 중과 조치다. 다주택자들은 내년 4월 1일까지 집을 팔아 양도세를 아껴야 할지, 계속 주택을 보유할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만약 주택을 계속 보유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복잡한 세법(稅法) 탓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임대 등록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6억원 이상이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어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주겠다고 밝혔지만,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비수도권 기준 3억원)인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세제 혜택이 없다. 이처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적용받는 세제 혜택에는 지방세법, 소득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다양한 법이 적용되고 각각의 기준도 다르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 전용면적 85㎡ 이상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아무 것도 없다. 이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4년 또는 8년 이상 임대 의무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5%)만 제한받을 뿐이다.반면 공시가격 6억원이 넘더라도 전용 85㎡ 미만 주택은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없지만 준공공임대에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을 적용받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3주택자가 임대한 두 집이 8년 뒤 총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낼 경우 양도세가 절반에 가까운 2억 2000여만원인데, 준공공임대(8년 의무임대)로 등록하면 5000여만으로 1억 7000만원 가량 줄어든다.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뒤 10년 이상 세놓으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전용 85㎡ 이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을 받는 것과 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취득세와 재산세도 전용 85㎡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반면 공시가격이 6억원 미만이지만 전용 85㎡ 이상의 중대형 주택의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각각 8년, 10년 이상 임대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과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도 없다. 다만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지가가 6억원 미만이고 전용 85㎡ 미만의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취득세·재산세·소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모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주택자가 이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2채를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간 세놓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미등록자보다 연 935만원 정도 부담액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무임대기간(단기 4년, 준공공 8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제 혜택은 커녕 과태료 1000만원을 물 수 있는 만큼 양도 시점과 자금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임대수입 800만원 넘어가면 임대주택사업 등록 고민해야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임대수입 규모도 주택임대사업 등록의 유불리를 좌우하는 주요한 기준이다. 현재는 임대수입 연 200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자에게도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 소득세가 부과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당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 분리과세 방식에 따르면 연 800만원까지는 임대수입이 발생해도 소득이 없는 걸로 간주한다. 임대사업등록을 하면 필요경비율 공제비율이 50%에서 70%로 높아지기 때문에 연 1333만 3000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임대수입이 연 1333만 3000원을 초과해야 2020년 11월 이후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정부는 최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단기임대는 40%, 준공공임대는 8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혜택은 임대주택의 면적과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어진다.전문가들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내년 4월 1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조영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는 “ 내년 4월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며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만큼 빨리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17.12.28 I 정다슬 기자
다주택자 겨냥 '당근과 압박'.. 보유-처분 갈림길
  • [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 겨냥 '당근과 압박'.. 보유-처분 갈림길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고,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2부동산대책에서 당초 9월 발표를 공언했지만 추가 대책 발표와 부처 조율로 3차례 미뤄진 끝에 이번에 확정안을 내놓은 것이다.다주택자들은 이번 대책의 득실을 따져본 후 보유주택을 처분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계속 보유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양도세 등 세제감면 기준 완화 내용이 빠지면서 서울 도심과 강남권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등록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시행하되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또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이해 8년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이 이뤄진다.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가 2020년말까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최대 80% 감면받을 수 있다. 연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 사업자는 등록해도 건보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내년 말 종료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기간은 3년 연장되고, 1채만 임대하는 경우나 다가구주택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내년까지 유예됐던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확대된 필요 경비율을 적용받아 연 임대소득 1333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 부담이 없다.국토부는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상과 계약기간을 제한받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국토부와 국세청, 행안부가 보유한 주택 소유,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를 연계해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내년 4월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3주택 이상 다주택 위주로 주택보유현황과 미등록 임대사업자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내년에는 조세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비롯한 임대소득 관련 세제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발표로 다주택자들이 보유주택의 매각, 임대주택 등록, 보유(버티기), 상속·증여 등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은 투자가치 낮은 주택 중심으로 처분을 고민할 것”이라며 “특히 집값 하락 신호가 분명하고 보유세 인상 방침이 확정되면 ‘팔자’로 선회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13 I 이진철 기자
규제 무풍에 세제혜택…지식산업센터, 틈새 투자처로 몸값 '쑥'
  • 규제 무풍에 세제혜택…지식산업센터, 틈새 투자처로 몸값 '쑥'
  • 그래픽=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을 옥죄는 규제책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대안 투자처를 찾는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주택 규제에 이어 내달부터는 대표적인 수익형 상품으로 꼽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 규제가 시행된다. 이 같은 규제를 모두 피한 지식산업센터가 옛 아파트형 공장에서 도심 내 첨단 오피스로 탈바꿈하면서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장에서 오피스로 탈바꿈…틈새수요 몰리며 몸값 ‘껑충’지식산업센터는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근린생활시설과 기숙사 등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과거 제조업 부문 업종이 주로 입주했던 것에서 최근 1인 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2010년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내 지식산업센터의 3분기 기준 평균 매맷값은 3.3㎡당 768만원으로 1년 새 10%가량 올랐다. 최근 주택 관련 규제에 이어 상가나 오피스텔 등 기존 수익형 상품에 대해서도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지자 틈새 투자처를 꼽는 수요자들이 지식산업센터로 눈길을 돌리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다.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인 최홍무 케이엔엠파트너스 상무는 “산업단지가 아닌 도심권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는 기존 오피스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대체 투자처를 찾는 발 빠른 수요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과거 제조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는 90% 이상이 실제 입주기업에 분양됐지만 최근 오피스 중심의 지식산업센터에는 일반 투자 수요의 비율이 50%가량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도심권에 들어선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오피스에 비해 임대료가 싸다 보니 임차인을 구하기도 쉽다. 지식산업센터 20여개가 모여있는 성동구 성수동의 정경진 한라에코공인 대표는 “시설면에서 오피스와 차이가 없는 데 비해 임대료는 저렴하다 보니 강남권 있던 IT 업종들이 주로 옮겨오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 성격이 일반 사무실로 변화하면서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수요를 끄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는 3.3㎡당 4만 5000원 안팎으로 비슷한 규모의 강남구 삼성·역삼동 일대의 사무실과 비교해 3.3㎡당 1만원 가량 저렴하다는 것이 현지 공인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일반 오피스와 다를 바 없이 사용되지만 지식산업센터에만 적용되는 세제·금융 혜택이 적지 않다는 점도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 우선 2019년 12월 말까지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1년 이내 직접 사용 시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또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장기 융자가 가능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 ◇강남 접근성 좋은 단지 공급 봇물지식산업센터의 변신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공급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14년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건수는 전국에서 32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0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최근 분양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가운데에는 강남권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적지 않다. SK건설은 잠실까지 20분, 강남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도시 초입인 1-3블록에 ‘미사강변 SK V1 center’를 분양한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8만 6779㎡에 지하 4층~지상 10층, 1개 동 규모다. 올림픽대로와 중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화도로 등이 가깝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이 내년 개통 예정이다. 지하철 9호선 연장 계획으로 향후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태영건설과 SK D&D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80-6·7·8·9 일대에 ‘성수 W센터 데시앙플렉스’를 분양한다. 연면적 7만 327㎡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2호선 성수역, 2·6호선 건대입구역이 가깝다.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등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에이스건설은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지원용지 13-1블록에서 ‘동탄 센트럴에이스타워’를 분양한다. 연면적 5만 790㎡에 지하 2층~지상 15층 2개 동 규모에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SRT 동탄역을 이용해 수서까지 15분에 이동할 수 있고, 용서(용인~서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양재·강남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2017.12.13 I 원다연 기자
건보료 감면·6억 초과도 혜택..다주택자 임대등록 활성화 '주목'
  • 건보료 감면·6억 초과도 혜택..다주택자 임대등록 활성화 '주목'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자곡동 LH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번 임대주택 등록 인센티브 수위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보유주택을 처분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계속 보유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율 10~20%포인트 중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 시 인센티브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 9월 발표 예정이던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3차례 미뤄진 끝에 이달 중 발표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는 지난달 마쳤지만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내부 목소리가 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3당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부처간 조율 끝나.. 건보료 감면 혜택 담길 듯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 브리핑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관련 방안은 각 부처간 조율이 끝났고 정책 내용이 확정됐다”며 “최근 시장 상황과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후 시장 영향 등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조율해보겠다는 차원에서 발표 시점을 조금 늦췄다”고 밝힌 바 있다.임대사업자 등록 촉진 방안에는 임대주택 세제혜택 적용 범위 확대와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시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확실시된다. 다주택자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임대소득 발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현재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이들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자에게 부과되는 연간 소득세와 건보료는 각각 56만원, 276만원으로 소득세보다 건보료 부담이 5배 이상 많다. 지난 2014년 당시 민주당은 임대사업자 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만 60세 이상이면서 3주택 이하 소유자의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했었다. ◇ 稅혜택 범위 넓어질 듯.. 미등록시 과태료 등 불이익 검토임대주택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도 지금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등의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은 서울·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주어져 기준금액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지난 10월 말 기준 6억 7710만원에 달했다.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는 세제 지원 기준을 완화해야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고 월 임차료 수준도 높은 서울 지역의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월부터는 임대 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 임대주택을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도 2억원에서 1억5 000만원으로 완화됐다.임대사업 등록이 미진할 경우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강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일정 가구 수 이상의 다주택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해 임대소득이 드러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7.12.10 I 성문재 기자
국회, 양도세 중과 내년 4월부터 확정.. 다주택자 매물 나올까
  • 국회, 양도세 중과 내년 4월부터 확정.. 다주택자 매물 나올까
  • △(왼쪽부터) 정우택 자유한국당·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정다슬 기자]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확정됐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이어 세금 중과까지 겹치면서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소득세법을 정부안대로 처리하도록 합의했다.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내년 4월 1일부터 투기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0%)에 추가세율(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추가)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된다. 현행 분양권 소득세율은 분양권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팔면 양도 차익의 5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한 뒤 전매하면 6~40%를 부과한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 1일까지 매수자를 찾고 잔금까지 받아 계약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이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다주택자들은 매도를 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중 하나를 서둘러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미 시장에 알려져있었던 내용인 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양도세 중과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추가 구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8·2대책의 핵심은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며 “금리인상, 대출 규제에 세금 중과까지 겹치면서 주택 구매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주택가격 상승폭도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서둘러 주택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시 인센티브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주거복지로드맵에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방안이 담기지 않아 다주택자들이 보유, 처분, 임대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정부는 예고한대로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빨리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2017.12.04 I 정다슬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내년 4월부터 확정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내년 4월부터 확정
  • △(왼쪽부터) 정우택 자유한국당·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을 정부안대로 처리하도록 합의했다.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가 내년 4월 1일부터 투기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0%)에 추가세율(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추가)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된다. 현행 분양권 소득세율은 분양권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팔면 양도 차익의 5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한 뒤 전매하면 6~40%를 부과한다.
2017.12.04 I 정다슬 기자
벤처창업자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제혜택
  • [재테크칼럼]벤처창업자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제혜택
  • 김종균 KB국민은행 중소기업기획부 세무사[김종균 KB국민은행 중소기업기획부 세무사] 2000년대 초반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생태계 구축 역사를 가졌었던 한국 벤처 업계에 다시금 봄날이 오고 있는 듯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생했고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이 계속 발표되는 중이다. 정직한 실패의 경우 신생기업과 동등한 재도전을 지원하는 세제지원 방안도 나왔다. 벤처업계 현장에서는 뭔가 부족함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벤처창업 활성화를 정책중심에 두고 있다는 정부의 시그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벤처창업과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우선 벤처창업단계에서는 창업준비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준다. 이때 창업이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해 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일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원칙이지만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다면 중과가 면제된다. 벤처운영단계에서는 벤처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총 5년간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일정 면적 이내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해준다. 세법개정안에서는 재산세 감면 비율을 처음 3년간은 100%, 나머지 2년간 50%로 확대했다. 벤처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신설되거나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사내독립기업인 사내벤처가 회사에서 분사할 경우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해 세금감면을 적용한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뿐 아니라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적용될 예정이다. 과거 네이버, 인터파크도 사내벤처로 시작하여 분사한 기업인 만큼 기업 내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기술형 창업을 유도한 것이다.실패했다가 재기하는 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폐업 후 내년 말까지 재창업 할 때 1인당 3000만원까지 기존 체납세금을 면제해준다.신성장산업에 대한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혜택도 신설된다. 1인당 2억원까지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2020년 까지 면제해준다. 제조업 또는 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의 경우로서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이같은 세제혜택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세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들이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보면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보인다. 벤처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나오고, 벤처창업이 계속 이어지면, 그 안에서 성공하는 벤처기업들이 다수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2017.11.08 I 권소현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달 13일 국회 테이블 오른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달 13일 국회 테이블 오른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를 통해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곧 국회 테이블에 오른다.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세법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안에는 다주택자가 내년 4월 1일부터 보유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0%)에 추가세율(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추가)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법 개정안이 있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는 내용 역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현행 분양권 소득세율은 분양권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팔면 양도 차익의 5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한 뒤 전매하면 6~40%를 부과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토씨 하나의 수정 없이 국회의 관문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밀고 당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토 후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역시 아직 국회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다. 지난 8월 23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연내 법안 처리가 난망하다.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국당 의원들이 과잉 규제라며 반대한 때문이다.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법안들을 심의하는 제2법안소위원회로 넘어가면 해당 법안이 다시 상정돼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 이 개정안에는 불법 전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액은 3000만원 이하다.한편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되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재개발 단지와 도시환경정비사업까지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내년 1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되는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서도 전매 제한(1년 이내)을 하는 건축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11.08 I 정다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트럼프 “코리아패싱 없다”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가닥-한·미 “北 도발에 압도적 힘으로 단호히 대응” 재확인-유가·금리·원화 급등 ‘3高 시대’ 다시 오나-시험대 오른 문무일△줌인&-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 “외압 막고 사회적 투자 늘리겠다”-청년 넷 중 하나 “공무원이 최고”△25년 만에…트럼프 국빈 방문-트럼프 “한국은 동맹국 그 이상, 코리아패싱 없다”…공고한 대북 공조 과시-文 “FTA협의 신속 추진”…車·철강업계 비상-韓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北 지하벙커 파괴 가능해져△25년 만에…트럼프 국빈 방문-‘마린원’ 타고 평택기지 내린 스트롱맨 “北문제에 좋은 답 내놓을 것”-붉은색 즐기던 트럼프, ‘이니 블루’ 드레스코드 맞춤-文대통령, 평택 미군기지까지 가 파격 마중△25년 만에…트럼프 국빈 방문-거제 가자미, 고창 한우, 독도 새우…文, 한국의 맛으로 ‘밥상회담’ 이끌어-구·윤 세탁기, 김 태양광패널…美 통상압박 풀 실마리 찾을까△25년 만에…트럼프 국빈 방문-북핵 화두, 임기 첫해…트럼프 국회 연설, 24년 전 클린턴과 닮았네-‘마린원’ 완벽한 방음…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헬리콥터△경제·금융-유가·원화값·금리 연일 최고치…경기 회복세에 찬물 끼얹나-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라이언·브라운…‘용돈카드’ 미래 고객 잡는다-금통위원 2명 더 “조만간 금리 인상” △‘분양가 상한제’ 부활-분양가 거품 빼려다 집값 못 잡고…‘청약 광풍’만 부추길라-농수산물 가격이 ‘상한제 적용’ 좌지우지?△산업&기업-송대현 “소비자가 ‘와우!’…감탄이 절로 나오는 가전 만들겠다”-뒤처지는 스파크…독주하는 모닝-현대로템 무인전동차, 인도 한복판 달린다-SK하이닉스 ‘1석3조 사회공헌’ 론칭-연말 판촉전 없는 피아트…한국서 발빼나△산업-‘뭉쳐야 산다’…PC시장 합종연횡 바람-고맙다 레볼루션…넷마블 2조 클럽 눈앞-PC게임 전설 계승…엔씨 ‘차세대 리니지’ 뜬다-LTE보다 10배 빠른…SK텔레콤, 5G 신기술 개발△소비자생활-충전 오래가고 가벼운 ‘릴’ 떴다…궐련형 전자담배 ‘삼국지’-‘편의점 택배’ 이용하고 CU상품권 받으세요-동남아의 아마존 LAZADA “韓 기업 진출 돕겠다”-이집트 꽃, 브라질 허브…화장품 원료도 ‘다국적 시대’△중소기업·벤처-코웨이 물오른 실적·복지…이해선護 1년 ‘신뢰 회복’ 통했다-가온미디어 “생큐, 기가지니” 5년 연속 최대 실적 ‘파란불’-존슨앤드존슨 바이오벤처 인큐베이팅 시설 ‘J랩’ 가보니…△증권&마켓-‘트럼프 변수’ 없고, 사우디發 유가 상승…건설·조선株 수혜-자동차 LED 덕에…서울반도체 ‘코스닥 대장株’ 재탈환 노린다-코스콤, 통합인증 내년부터 서비스△증권-첫발 내딛는 초대형IB, 기업 대출·투자 ‘규제 문턱’ 넘을까-한·중 관계 해빙기 화장품업체 IPO 노크-이사장 취임했으니…국민연금, 운용본부장 선임도 속도 낸다△IR라운지-손보·증권 연이은 M%A 빅딜…포트폴리오 다변화로 2분기 연속 순익 톱-핀테크에 ‘C.O.D.E’ 맞춤…디지털금융 생태계 조성, 스타트업과 상생-“국민의 금융그룹 될 것”…청년·지역사회에 관심 각별△재테크-투자자 대접받고 수익도 짭짤…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올라탈까-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부동산 살 땐 부부 공동명의로-창업 4년내 땅 사면 취득세↓…‘벤처 稅혜택’ 챙기세요△Book-손 잡을 줄 아는 괴짜 4차 산업혁명 주역-“亞 경제협력·국제정치 중심지” 대한민국의 100년 국가대전략-수천 킬로미터 길 위에서 깨달은 ‘길’△스포츠-“퍼트는 거리감…5야드씩 끊어 백스트로크 조절”-이정은, 이번 주 역대 8번째 ‘타이틀 전관왕’ 도전-‘FA 전쟁’ 스타트…손아섭·민병헌·강민호 ‘최대어’△사람&나눔-“개도국·기술발전·제로금리…韓보험업 3대 고민”-마지막 사시 수석 이혜경씨 “내가 마지막 합격자 아니길”△오피니언-거시환경 고려한 예산안 심의 필요-사드사태, 中을 바로보는 수업료-가격논란 휩싸인 한국GM ‘크루즈’ △부동산-‘강남 불패’…압구정·잠실 중대형 아파트로 돈 더 몰린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로-8·2대책 전 분양 받은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제한’ 적용 안돼△사회-제살깎기 된 ‘적폐수사’ 윤석열, 속도조절 할까-광화문광장 ‘차벽’ 마주하고…“No 트럼프” vs “환영 USA”-남성우월주의 병폐…직장내 성희롱 신고 4년새 2배-中企 특허침해땐 손해배상액 3배로
2017.11.07 I 전상희 기자
양도세가 3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불어난 사연
  • [안수남의 절세 한 수]양도세가 3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불어난 사연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회계사 ] 상장기업에 임원으로 근무하는 황 모 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거주하다가 2년 전 반전세를 이사를 했다. 직장 근처인 성남시 분당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황 씨는 이사 온 지 2년이 되자 아파트 주인이 처분하겠다고 하고 집을 내놓았다.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내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두세 번 보여주고 나니 차라리 시세가 적당하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집을 팔아 집을 사는 것도 대안이라 생각했다. 가족회의를 해 보니 공원도 잘 꾸며져 있고 전철도 서울 강남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어서 이 기회에 사자는데 쉽게 합의했다.마침 서초동 아파트도 전세 기간이 끝나고 있어서 집을 파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았다. 다행히 서초동 집이 금방 팔려서 계약금 받은 돈으로 현재 전세로 사는 집을 매수했다. 잔금을 받기 전에 동네 세무사를 찾아가 알아보았다. 3억원에 사서 17억원에 아파트를 양도했는데 보유기간이 20년 정도이고 1가구 1주택이라고 했더니 양도소득세가 3000만원 정도라고 했다. 양도차익이 많아서 최소한 1억원은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세금도 도와주는구냐고 생각했다.황 씨는 양도한 아파트 외에 3채의 주택이 더 있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양도한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므로 서초동 아파트는 비과세된다고 단정하고 있었다. 경기도 수원 영통에 2005년도 부부공동으로 산 다가구 주택 한 채를 취득해서 2008년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2015년도에 분당에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두었기 때문이다.잔금을 치르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선배 세무사를 찾아갔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생각보다 많았다. 서초동 아파트가 재건축된 거라서 종전주택 취득 시 매매계약서, 낸 취득세 영수증에 재건축하면서 추가부담한 건축비 등등을 챙기고 주택임대관련 서류도 이것저것 많았다. 다행히 찾아간 선배 세무사가 양도소득세를 많이 취급해서인지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을 즉석에서 메모해 주었다.8월에 매각했는데 추석연휴를 쉬고 나니 10월20일이 넘어서야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선배 세무사에게 넘겨 주었다. 선배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와 있어서 전화했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수원영통 다가구 주택에 대한 구청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없다고 했다. 생각해 보니 다가구주택을 살 당시 임대주택법상 단독주택으로 인정받아 임대사업자 등록(구매 당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5호 이상이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취급됨)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구청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못 하고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선배 세무사가 다시 검토해봐도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세무서만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는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되지 않아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8월3일 이후에 잔금처리가 돼 서초동이 투기지역이라 중과세율까지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무려 5억원이 넘었다.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할 때에도 중과세가 배제된다. 다만 임대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두 군데 중 한군데라도 빠지면 비과세나 중과세에서 혜택을 볼 수 없다.문제는 비과세가 배제되면 중과세가 될 수 있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황 씨는 수원 영통에 있는 다가구주택이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안수남세무사의 절세 한 수1가구 1주택 비과세되는 줄 알고 아파트를 양도했다가 다주택자로 중과세까지 받은 전형적인 황당한 과세 사례다. 만일 황 씨가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를 했다면 양도소득세는 무려 9억원에 이른다.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5년간 의무임대를 하고 양도하면 중과세를 받지 않는다.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반주택이 한 채일 경우 중과세를 받지 않지만(중과세가 배제되는 주택과 일반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은 중과세가 배제됨) 일반주택이 두 채일 경우 중과세 주택 수에 포함돼 1세대4주택자가 된다.약국에 가서 약을 달라고 하면 약사는 고객이 달라는 약을 팔 뿐이다.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해 주는 약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비과세 된다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 세무사는 고객의 요청대로 세금만 계산해 준다. 나중에 비과세가 안 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주택을 팔려거든 지구 상에 있는 나와 내 가족이 소유하는 모든 건물을 놓고 양도소득세 전문가 세 사람 정도랑 상담을 받는 게 좋을 듯하다.
2017.11.04 I 문승관 기자
  • [동네방네]강남구, 탈루한 부동산 취득세 100억원 추징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 강남구가 부동산 취득세를 탈루한 법인으로부터 총 100억원을 추징했다.강남구는 지난 3개월간 탈루 의혹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대도시외 지역 내에 있는 허위사업장을 본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중과를 회피한 총 11개의 법인을 적발해 총 62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인들은 본점을 대도시외 지역으로 서류상 이전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해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방법을 썼다. 법인 중 한 곳은 1000억원대 강남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같은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특별기동반은 법인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직접 현장방문해 본점으로 신고된 사업장이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인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강남구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당초 신고한 감면 사유대로 사용하지 않은 탈루세원 39억여원을 추징했다. 청담동에 소재한 00법인은 관내 220억원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창업벤처기업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당초 신고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25억원 추징됐다. 같은 유형으로 미용재료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00도 부동산을 취득 후 감면기간 내에 부동산을 매각했다 적발돼 7억원 추징됐다. 또 00미술관은 당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어 감면 받았으나 일부를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2억원 추징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탈루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라면서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라도 직접 달려가서 조사하는‘발로 뛰는 현장중심 세원 발굴 추진 전담반’을 만들어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조사를 통해 관내 법인의 탈루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10.16 I 정다슬 기자
"양도세 결정은 시세차익과 보유기간"
  • [부동산 투자포럼]"양도세 결정은 시세차익과 보유기간"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이제는 절세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시세 차익과 보유기간 2가지로 보면 된다.”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26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 주최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포럼’에서 “보유기간은 세법에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면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기억하고 매매시기를 잘 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조 세무사는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잔금일까지로 계약서에 잔금일이 명시돼 있는데 실제로 잔금이 계약서와 다르게 넘어간다면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이 된다”면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넘겨주는 경우가 있다면,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내년 4월 이후 다주택자 중과세 시행과 관련 “ 다주택자가 계약서를 다 썼는데 중과세 적용이 4월1일부터 정해진 경우, 3월 중순에 매수인을 찾았는데 3월 말까지 잔금을 못 치른다고 하면 중과세 대상이 된다”면서 “이럴 경우 리스크는 있지만 등기를 먼저 넘겨주는 방식으로 양도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취득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빨리 취득해야 한다면 계약서상 보다 먼저 미리 돈을 줌으로써 취득 시기를 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7.09.26 I 이진철 기자
상속 이후에 조심해야할 5가지 절세 방법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 이후에 조심해야할 5가지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변호사]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 가정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미리 미리 상속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세는 일정금액(두부모의 경우10억, 한부모 5억) 이상의 경우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상속이후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첫째, 상속신고대상금액 이하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의 상속재산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나중에 상속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닌 정부가 확정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누어진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 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상속 이후 6개월 내의 재산 처분은 피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가족 간 원할한 배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에 대한 시가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는 공시가액보다 높아 상속세가 더 많이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의 주주간 주식 양도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 부동산은 더 유의해야한다. 부동산은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신규채무나 채무상환 등의 재산증가상황에도 유의해야 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차입을 위해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 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상속인이 스스로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채무상환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 고액인 경우 상속이후 상속인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조회를 하게 된다.다섯째, 가업 승계등의 경우에는 특히 사후관리에 유의한다. 최근 개정세법으로 인하여 가업승계의 경우 사후 관리요건이 완화 되었다. 특히 올해 부터는 사후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상속세뿐 아니라, 공제받은 기간에 취한 이득의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까지 가산한다. 따라서 가업승계 받은 자산의 처분이나 대표이사의 취임 및 지분의 변동에 대해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야 한다.
2017.09.23 I 김경은 기자
비사업용 토지 팔 때 양도세 절세 방법은?
  • [클릭! 富동산]비사업용 토지 팔 때 양도세 절세 방법은?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010년 1월 경상남도 청도에 임야 1만평을 1000만원에 취득해서 7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나 내년께 팔려고 생각 중입니다. 비사업용토지라 세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이긴 한데요, 얼마 전 법이 바뀌어 비사업용 토지도 오래 갖고 있으면 혜택을 본다는데 저도 해당이 되나요?A) 우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는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일정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기간을 명시하고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상 토지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와 잡종지 등입니다.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3. 보유기간 중 60%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여기서 농지는 전·답·과수원을 말하며 농지 소유주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고, 도시지역 안에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 이상만 직접 사업에 사용하거나 도시민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세대당 1000㎡(약 300평) 미만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 부분이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자 많은 변천사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15일까지 양도한 경우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하는 중과세를 유예하여 적용하지 않았습니다.2016년 이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서 10%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준다는 언론 보도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세법에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이후 형식적인 세제혜택이라는 수많은 반발이 있었고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부터는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개정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줌으로써 역대 비사업용 토지 관련 법안 중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사례의 경우도 양도가액 5000만원, 취득가액 1000만원이라 4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금년부터는 취득일부터 기산하므로 올해 양도하든 내년에 양도하든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오래 보유하면 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1. 농지의 경우에는 시 이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전이나 답, 과수원의 재촌이나 자경농지를 제외하고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2.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나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재촌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를 제외하고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3. 목장용지로서 시 이상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제외하고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4.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나 잡종지 등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시 최소 10%에서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를 해준다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기본세율에 10%를 추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업용, 비사업용의 판단은 중요합니다.세금은 동일한 물건의 동일한 행위라도 적용되는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케이스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신중한 검토 후 적합한 세무 설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2017.09.02 I 이진철 기자
다주택자 '가족간 거래' 꼼수… 양도세 피하려다 稅폭탄 맞을라
  • 다주택자 '가족간 거래' 꼼수… 양도세 피하려다 稅폭탄 맞을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8.2 부동산대책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포함되면서 자녀에게 매매 형식을 빌려 편법 증여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매수인이 그동안 돈을 벌어서 저축한 증거가 있고 매도자에게 지급한 정황이 확실하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매’ 신고할 경우 오히려 가산세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특수관계인 거랜데 시가보다 싸다? 별도 검증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상적인 시가 범위를 벗어난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이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상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고 나면 중개인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신고가 접수된다. 이는 전산망을 통해 국세청에도 전달이 되는데 시가보다 낮게 매매됐을 때는 거래 상대방 등 신고 내역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상대가 특수관계인이라면 시가 범위가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살펴보고 제대로 신고가 안 됐다고 판단시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과세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한다.시가의 기준은 당해 부동산이 최근 3개월 사이 거래된 가액이나 감정가액, 수용가액, 공매·경매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이도 없을 경우 해당 물건과 유사한 사례의 매매가격이 기준이 되며 적용이 어려울 경우 매년 1월 고시하는 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자(父子)간 등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전산으로 주의깊게 보라는 메시지가 뜬다”고 전했다.◇ 부자(父子)간 거래, 시가 5% 이상 낮으면 부당행위 해당 과세당국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이뤄졌다고 확인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不當行爲計算否認) 제도를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세무계산상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나 계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정부의 8·2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고하자 내년 4월 전에 보유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 일단 시가 3억원 짜리 아파트 1채(54㎡)를 아들 B씨에게 시가보다 20% 낮은 2억4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A씨가 2년6개월 전 해당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가격이 2억4000만원이기 때문에 신고대로라면 양도차익은 없다. 이번 거래가 인정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증여가 아닌 매매 거래로 신고했기 때문에 아들 B씨 역시 증여세를 회피한다. 취득세 264만원만 내면 된다.하지만 A씨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5% 이상 싸게 팔았기 때문에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매도가격을 시가인 3억원으로 가정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양도차익 5750만원(기본공제 250만원 적용)에 24%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A씨는 양도소득세 858만원을 부과받는다. 국세청은 여기에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붙여 총 944만원의 세금을 매긴다. 시가 3억원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아들에게 저가로 매매하는 꼼수를 부렸지만 과세당국의 그물망에 걸려 결국 1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했다.◇ 가산세 10~20% 물려..“문제 있다면 빠져나가지 못할 것”과세당국은 매도인이 회피한 세금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저가로 양수해 얻은 이익과 관련해서도 탈루된 세금이 없는지 살펴본다. 아들 B씨는 시가 3억원 짜리 아파트를 60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면서 증여세를 피했고 취득세도 축소할 수 있었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간 매매 거래에서 매수인이 시가보다 30%까지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 이상 싸게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매긴다. 만약 A씨가 시가 3억원 아파트를 40% 싼 1억8000만원에 아들 B씨에게 넘겼다면 30%선을 넘은 10%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반면 해당 부동산의 매수가격이 훨씬 비쌌거나 B씨가 이미 친족공제 범위를 넘어 이번 거래로 증여세가 부과됐다면 이에 대한 가산세는 20%가 적용된다. 매도인 A씨는 과소신고를 했기 때문에 가산세율이 10%지만 매수인 B씨는 증여에 대해 신고조차 하지 않은 셈이기 때문에 신고불성실로 증여세에 대해 20%를 가산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샀거나 증여받았으면 문제 없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거래했다면 대부분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2017.08.21 I 성문재 기자
집 팔 계획 없다면 '임대'...상속·증여 계획 땐 '법인'
  • 집 팔 계획 없다면 '임대'...상속·증여 계획 땐 '법인'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폭탄을 던진 8.2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전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낫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임대 고소득자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보유를 계획하고 있고 상속이나 증여까지 고민 중이라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는 권고가 나온다. ◇“집 팔아야 하나요? 절세 방법 없나요?” 빗발치는 절세상담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절세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를 걱정하는 다주택 자산가들이 상담을 요청해오고 있다. 양도세 전문인 세무법인 다솔에는 대책 발표 후 문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역시 평소에 비해 두세배 문의가 늘면서 세무사들이 상담하느라 바쁘다. 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몰리는 상황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일단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 지켜보라고 조언한다. 내년 4월1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4~5년 내에 팔 계획이라면 내년 4월1일 이전에 팔고 더 보유할 계획이라면 일단 두고 보라는 것이다. 만일 일정 기간 지난 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6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가 2~10% 공제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세무사들의 조언이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아마 임대사업자 등록 비율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등록을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속·증여계획 있다면 법인사업자 등록 고려해볼만법인사업자 등록도 고려해볼 만 하다.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얻는 주체가 되는 반면 개인은 법인의 주주가 된다. 물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등기비용, 정관작성비용, 주금 납입 후 등록면허세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부동산을 구입할때 4.6%를 취득세로 내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9.4%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불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사업자의 장점은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개인이 임대소득을 얻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고, 이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4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구간도 6단계로 촘촘하다. 반면 법인세는 11~22%의 세율을 적용하며 구간도 3단계 밖에 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역시 법인세는 2억원까지 1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41.8%의 세율을 적용해 같은 소득에도 법인세가 적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급여와 퇴직급여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 확장을 위해 토지 형질변경 같은 인허가를 받을 때에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자금 조달에서도 주식발행,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주주인 개인이 임대소득을 가져가려면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배당을 포함한 개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5.4%의 세금을, 2000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6.6~44%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당장 배당을 받지 않고 상속이나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상속이나 증여할 때 세금을 내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배당을 받지 않고 주식을 일부 증여한 뒤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하로 배당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이 많고 10년 이상 상속증여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당장 임대소득을 써야할만큼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낫다”며 “이 경우 다양한 절세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8.09 I 권소현 기자
  • 쎈 부동산대책에 절세문의도 폭주…임대사업자 개인? 법인?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폭탄을 던진 8.2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전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전문가들은 하는 게 낫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임대 고소득자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보유할 계획이고 상속이나 증여를 고민 중이라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절세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를 걱정하는 다주택 자산가들이 상담을 요청해오고 있다. 양도세 전문인 세무법인 다솔에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문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역시 평소에 비해 두세배 문의가 늘면서 세무사들이 상담하느라 바쁘다. 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몰리는 상황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일단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 지켜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내년 4월1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4~5년 내에 팔 계획이라면 내년 4월1일 이전에 팔고 더 보유할 계획이라면 일단 두고 보라는 것이다. 만일 일정 기간 지난 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6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가 2~10% 공제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세무사들의 조언이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아마 임대사업자 등록 비율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등록을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사업자로 등록도 고려해볼 만 하다.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얻는 주체가 되는 반면 개인은 법인의 주주가 된다. 물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등기비용, 정관작성비용, 주금 납입 후 등록면허세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부동산을 구입할때 4.6%를 취득세로 내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9.4%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불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사업자의 장점은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개인이 임대소득을 얻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고, 이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4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구간도 6단계로 촘촘하다. 반면 법인세는 11~22%의 세율을 적용하며 구간도 3단계 밖에 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역시 법인세는 2억원까지 1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41.8%의 세율을 적용해 같은 소득에도 법인세가 적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급여와 퇴직급여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 확장을 위해 토지 형질변경 같은 인허가를 받을 때에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자금 조달에서도 주식발행,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주주인 개인이 임대소득을 가져가려면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배당을 포함한 개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5.4%의 세금을, 2000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6.6~44%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당장 배당을 받지 않고 상속이나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상속이나 증여할 때 세금을 내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배당을 받지 않고 주식을 일부 증여한 뒤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하로 배당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이 많고 10년 이상 상속증여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당장 임대소득을 써야할만큼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낫다”며 “이 경우 다양한 절세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8.08 I 권소현 기자
임대주택 등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서..거래·보유세 모두 혜택
  • 임대주택 등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서..거래·보유세 모두 혜택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주택자들은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양도세 중과 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향후 자발적인 등록이 저조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지자체와 국세청에 각각 등록..인터넷으로도 가능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세청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사업자로 등록할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주택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처리 기간은 5일 정도로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임대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 4년짜리 일반임대와 8년짜리 준공공임대로 구분된다. 지금까지는 한번 선택하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변경이 불가능했지만 정부는 일반임대에서 중도에 준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준공공임대를 선택하고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 임대료는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지자체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뒤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다. 향후 소득세와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국세청 사업자 등록은 각각 ‘민원24’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등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임대주택 등록시 각종 세제 혜택등록 임대주택은 취득시에는 물론, 보유·처분할 때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60㎡ 이하 규모의 주택을 신규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재산세는 2채 이상 등록시 혜택이 있다. 8년 준공공 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는 면제되고 40~60㎡는 75%, 60~85㎡는 50% 감면받는다. 4년 일반 임대는 60㎡ 이하는 50%, 60~85㎡는 25% 감면된다.월세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임대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일 때 적용받는다.3가구 이상인 경우에 한해 준공공 임대는 75%, 일반 임대는 30%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 수 기준이 3가구에서 1가구로 줄었다. 1주택자도 임대주택 등록하고 임대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양도소득세는 8년짜리 준공공 임대를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준공공 임대 중 임대 기간에 따라 8년 이상이면 50%, 10년 이상이면 70% 공제율이 적용된다. 4년 임대는 양도세 비과세 헤택은 없지만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종합부동산세는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이며 5년 이상 임대됐을 때 비과세된다.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자발적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세제 헤택을 늘리고 리모델링비 등 기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또한 2019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관련, 임대소득자의 건강보험이 지역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른 건강보험료 급증 우려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임대소득자는 건보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017.08.07 I 성문재 기자
복잡해진 다주택자 셈법…'양도세 폭탄' 전에 집 팔까? 말까?
  • 복잡해진 다주택자 셈법…'양도세 폭탄' 전에 집 팔까? 말까?
  •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4월 1일 이후 다주택자에게 적용될 양도소득세율.(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다주택자들의 고민의 깊어지고 있다. 내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2주택자 최대 50%·3주택자 60%)됨에 따라 세금폭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를 고려중인 임대주택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임대사업을 한다고 해도 양도세 면제 조건(최소 임대기간 10년)이나 임대주택가격 기준(6억원), 임대료 인상 제한(5%) 등 제도 혜택을 보기 위한 요건도 다소 깐깐하다는 시각이 많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단순히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양도세율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만 적용됐다. 그러나 내년 4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면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의 추가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10~30%를 공제해줬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다주택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광명·고양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연제구 등 전국 40개 시·구에 있는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해당한다.만약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김씨가 종로구 B주택(15년 이상 보유·양도차익 5억)을 이달 중 팔게 되면 1억291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내년 4월 이후에는 양도세가 종전보다 2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어 세금이 3억410만원으로 1억7649만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장 주택을 팔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만하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강화된 규제에서 벗어난 것을 물론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된다. 의무임대 기간(4년)이 가장 짧은 단기 임대의 경우 5년 이상 세를 놓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를 지지 않고 6년 이상 임대해 장기임대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2~10%까지 공제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에 2주택 보유자는 148만7000명, 3주택자는 22만8000명, 4주택자는 5만9000명 등이다. 다만 이들 중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임대기간 동안은 임대료 인상률도 연 5%로 제한된다. 더욱이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점도 한계점이다. 또 의무임대 기간 내에 세놓은 주택을 팔 계획이라면, 이를 사는 매수자가 같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을 이어나간다는 조건에서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세무사 관계자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시 제외해주는 유인책을 구사했지만 실제로 보유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려는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 주인들은 강화된 양도세 보다는 매달 들어오는 월세 소득을 노출하고 세금 부과하는 것을 더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2017.08.07 I 김기덕 기자
③재개발 전매제한? 사업시행인가 단지는 거래 가능
  • [8·2 부동산대책 후폭풍]③재개발 전매제한? 사업시행인가 단지는 거래 가능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즉각 금지되는 효과를 불러온 ‘8·2 부동산 대책’에는 사상 처음으로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전매 제한 규정도 담겼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규제의 도입에 대해 “그간 정비사업 단지의 일반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 규정은 있었지만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규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법 개정 이후에도 이미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상의 사업 단계를 밟고 있는 사업장은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아 서울 내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 같은 단지로 쏠릴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가점제가 확대 적용되고 1순위 요건이 강화되면서 청약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더욱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 취득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9월 중 발의해 올 1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정안 적용 대상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으로, 이미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상의 사업 단계를 밟고 있거나 개정안 시행까지 사업을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는 단지는 앞으로도 입주권 거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가 없는 과천과 세종시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현재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인 재개발 사업지는 모두 24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지로는 서대문구 북아현 2·3구역, 은평구 대조1·수색6구역, 성북구 장위 4·10구역 등이 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2구역 인근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전매 규제가 이뤄지기 위해선 법 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지만 수요자들이 아직까지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시장은 아직까지 관망세”라면서도 “시장이 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이후에는 거래가 가능한 재개발 사업장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북아현2구역과 3구역은 대책 직전까지 조합원 물건의 프리미엄(웃돈)만 각각 3억원, 1억 8000만원 안팎에 형성될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청약가점제 확대로 새 아파트 일반분양에 당첨되기가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서울 내 새 아파트 수요가 거래가 가능한 재개발 입주권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시행인가 이상 단계인 재개발 사업지. [자료=부동산114]
2017.08.05 I 원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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