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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뚫렸다”…서울 14개 자치구 아파트가격 역대 최고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절반이 넘는 14개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 강세가 계속될 경우 강남, 종로 등 다른 지역들도 연내 전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1877만원으로 전고점인 2010년 3월의 1848만원을 넘어선 이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3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014년 1월 3.3㎡당 1622만원까지 떨어진 이후 반등했다.박근혜정부 출범 후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되고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 연한 단축, 민간부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다양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쓴 것이 유효하게 작용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 마포, 성동 등 14개 자치구는 전 고점을 넘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2013년 1월 3.3㎡당 2500만원 대로 떨어졌던 서초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재건축 단지가 사업에 속도를 더하면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지난 6월 3000만원을 돌파했고 10월 현재 3.3㎡당 3217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끄는 가운데 서초에서 분양한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3.3㎡당 40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마포와 성동도 3.3㎡당 1800만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마포는 지난해 5월 3.3㎡당 1700만원을 넘어선 이후 채 1년이 안된 시점인 올해 3월에 1800만원을 넘어섰고 현재 1881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성동 역시 지난해 9월 3.3㎡당 1700만원을 넘었고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인 지난 9월에 1800만원을 돌파했다. 이밖에 동작과 강서, 서대문, 구로, 금천 등도 전 고점을 넘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반면 서울 10개 자치구는 아직 전 고점을 넘지 못했다. 특히 주요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강남, 강동, 송파, 양천 등은 여전히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10개 자치구 중 가장 가격 회복이 더딘 곳은 양천구다. 현재 3.3㎡당 1983만원으로 전 고점 대비 3.3㎡당 242만원이 하락했다. 이어 용산이 전 고점 대비 181만원 떨어졌고 송파와 강동은 각각 165만원, 142만원이 하락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광진, 노원, 도봉, 강북, 영등포, 종로 등이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상승 분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라면서도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보금자리론 기준이 강화되는 등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대책도 나올 수 있어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 [IPO출사표]車 부품업체 프라코 "4년후 영업익 3배 증가 기대"
- 김진우 프라코 대표이사[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20년엔 매출액 1조3000억원, 영업이익 65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자동차 플라스틱 내·외장 부품업체 프라코의 이건형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프라코는 동종업체가 대부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것과 달리 처음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프라코는 1967년 대한페인트잉크사 플라스틱 사업부로 출발해 1979년부터 자동차 부품 사업을 시작한 업력 50년에 달하는 기업으로 2013년엔 삼보모터스 그룹사에 편입됐다.프라코는 제품 및 금형 설계부터 개발, 생산 및 인도까지 전 과정을 자체 제작하는 원스탑 풀라인 서비스 시스템(One-Stop Full Line Service System)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6개 공장과 체코 공장(프라코 체코)을 보유하면서 쏘나타, 모닝, 그랜져, 카니발 등의 다양한 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와의 거래가 전체 매출의 41.7%를 차지한다. 별도 법인인 프라코 체코에선 매출의 24.2%가 발생한다. 프라코 체코는 올해부터 폭스바겐과 거래하며 거래처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 전무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관련 부품은 모두 만든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프라코는 2011~2015년까지 연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4.8%, 17.3%씩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65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0% 가량 증가했다. 프라코는 자동차 부품업의 특성상 4분기 매출액이 증가해왔던 터라 올해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5년간 확정된 매출액 규모만 1조5439억원에 달한다. 이 전무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동차 경량화 이슈가 커질 것”이라며 “플라스틱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은 2030년까지 연 평균 24.4%씩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국산차의 자동차 한 대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150kg으로 벤츠(315kg), BMW(306kg)의 절반 가량에 불과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프라코는 이러한 플라스틱 부품 공급을 기반으로 금형, SCC커버 등의 설비투자를 확대해 이 분야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키워간다는 전략이다. 프라코는 이달초 푸조와 800만 유로, 약 100억원의 금형 수주에 성공했다.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사출금형은 2013~2015년 연평균 매출액이 38.5%나 증가했다. 지난해 현대차와 공동 개발한 제네시스 EQ900의 ‘SCC커버’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SCC는 차간거리 제어시스템인데 SCC커버는 SCC를 눈, 비 등 도로 악조건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현대차는 SCC커버를 도요타 등 100% 수입에 의존해왔으나 프라코와 공동으로 지난해 처음 국산 양산에 성공한 것이다. 이 전무는 “지난해 양산 성공 후 8개 자동차에 대한 SCC커버를 독점 수주해 개발하고 있다”며 “기술력이 까다로워 향후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SCC커버 예상 매출액은 올해 100억원 가량에 불과하지만 2020년엔 1500억원으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SCC커버는 원천 특허를 보유한 독일 기업의 제품에 비해 동일 성능을 갖췄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높단 장점이 있어 미국, 유럽 시장을 뚫는데 효과적일 것이란 평가다. 또 중국 울링자동차, 천진광강그룹 등과의 합작회사 추진 등도 검토하고 있다.프라코의 총 공모 주식 수는 183만7826주(구주매출 123만8523주, 신주 모집 59만9303주)로 희망 공모가 밴드는 1만9000~2만1900원이다. 이에 따라 공모를 통해 349억1000만원~402억5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프라코는 공모자금의 대부분을 금형, SCC커버 등의 설비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다. 20일과 21일 수요예측과 27일, 28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해 내달 8일 상장 예정이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 '대전 관저 더샵 2차' 유망한 브랜드타운 분양단지 선정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 하반기 유망한 브랜드타운 분양단지로 ‘대전 관저 더샵 2차’와 ‘e편한세상 시티 삼송 3차’, ‘안산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가 선정됐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가 올해 4분기(10~12월) 분양예정인 브랜드타운 분양단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포스코건설이 대전 관저4지구에 공급하는 ‘관저 더샵 2차’가 가장 유망한 단지로 꼽혔다. 전체 응답자 중 45.1%의 선택을 받았다. 관저 더샵 2차는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관저 더샵 1차의 후속 단지로 관저4도시개발구역(민간택지)에 들어선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8.25 부동산대책으로 공공택지 분양물량이 대폭 줄면서 민간택지인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저4지구는 공용주택용지만 13만 9000㎡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급 도시개발구역이다. 최근 이케아의 계룡시 입점 예정으로 대전 등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부상하고 있는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2위(43.8%)는 고양시 동산동 삼송지구 S1-5,6블록에 짓는 ‘e편한세상 시티 삼송 3차’가 차지했다. 최근 삼송지구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동빙고~삼송구간) 발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삼송역 설치, 신세계가 건설 중인 대규모 쇼핑몰 스타필드 고양(2017년 오픈예정) 등 많은 개발 호재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편한세상 시티 삼송은 1,2차 1506실이 완판된데 이어 3차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림산업은 57~82㎡ 1430실을 11월 분양할 예정이다.3위(39.5%)는 안산시 초지동과 원곡동 일대에 짓는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가 선정됐다. 초지상단지, 초지1단지, 원곡연립3단지를 통합 재건축하는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는 단지 반월산업단지, 시화산업단지에 인접한 대표적 직주근접 단지다. 안산시청, 단원구청 등 관공서와 고려대 안산병원,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도 가깝다. 대우건설은 48∼84㎡ 1405가구를 이달 분양한다. 이밖에 4위는 강원도 원주기업도시 3-1블록에 들어서는 ‘호반베르디움 2차’(36.7%)가, 5위는 충남 아산테크노밸리 Ab4,5블록에 들어서는 1657가구의 ‘아산테크노밸리 6차 EG the1’(32.6%)이 꼽혔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17일까지 만 20세 이상 회원 1086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국에서 분양하는 브랜드타운 분양단지 15곳을 놓고 선택하도록 했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응답자들은 메이저 브랜드로 미분양이 없고 교통, 쇼핑몰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브랜드타운 분양단지를 선호했다”고 분석했다.
- 녹소연, 기가LTE광고와 유심폭리 등 4개 사안 공정위 신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시민단체가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기된 통신분야 4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미방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관할하지만 공정위 신고를 통해 해당 부처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감조치 사항으로 해당 지적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야 하고, 공정위는 신고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조사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9일 국정감사 기간 지적된 이동통신시장에 만연한 불공정약관사례 및 불공정거래 사항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또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장광고 행위 논란을 일으켰던 GIGA LTE(기가 LTE) 과장광고 역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불공정거래 및 불공정약관 사례로 지목한 사항은 ▲KT(030200)의 ‘GIGA LTE’광고가 실질적인 성능에 비해 속도와 기지국 수 등의 사항을 과장해서 광고하고 있어 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박홍근 의원 지적)과 ▲통신3사가 유심(USIM)유통과 관련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자사 유심의 유통을 높은 가격으로 강제하고, 유심의 가격을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변재일·신경민·박홍근·지상욱 의원 지적) 등이다.또 ▲구글이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사 앱의 선탑재를 계약서에 강제하는 등 공정거래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전해철 의원 지적)과 ▲통신3사가 약관으로 청약철회 요건을 협소하게 제한하는 등 법률이 규정하는 청약철회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신경민·박대출·김경진 의원 등 지적)도 신고했다.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에 대하여 “이동통신 정책의 소관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지만, 이동통신3사가 담합하여 경쟁을 저해시키거나 불공정한 거래와 약관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국정감사기간동안 지적된 많은 사항들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이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문 전문>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서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등에 대한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1. KT ‘GIGA LTE’ 상품 과장광고 관련KT는 지난 2015년 6월에 LTE-A와 WiFi 묶음 기술을 활용하여 ‘GiGA LTE’라는 상품명의 통신서비스를 출시. KT는 이에 대해 통신속도가 최대 ‘1.167Gbps’ 라고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를 집행함.그러나 미래부가 발표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결과에 따르면 KT가 광고하는 1기가bps 이상의 속도는 제공되기 어려우며, 기지국 숫자 또한 20만개로 써 3사중 최대 커버리지라고 광고하고 있는 반면 실제 기가급 속도 제공을 위해 필요한 3Band LTE-A 기지국수는 9,000개에 불과함.즉 해당 광고의 경우 광고상의 최대 통신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실상 이론적 최대치일뿐 실질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세히 알리거나 표시하지 않고 최대 속도만 과장하여 표시하고 있는 바, 표시광고법이 규정하는 과장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2. 유심 유통 관련 담합 및 유통강제 사항이통 3사가 자사 상품을 유통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독점으로 유통하는 LTE·3G 유심의 가격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유심과 비교할 때 동일한 기능의 유심임에도 불구하고 약 3,000원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LTE유심의 경우 이통3사 8,800원, 알뜰폰 사업자 5,500원에 유통, 3G유심의 경우 이통3사 5,500원, 알뜰폰 2,200원 등)또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T의 경우 알뜰폰 사업자가 별도의 유심을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 반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아닌 KT의 경우 ‘MVNO협정서’에 따라 “USIM은 KT가 인증하고 발급한 USIM모델에 한하여야 하며, KT가 인증하지 않은 모델은 사용할 수 없다”고 자사가 유통하는 유심만 판매하도록 유통을 강제하고 있음.일례로 SK텔레콤(017670) 망과 KT 망을 모두 판매하는 CJ헬로비전 유심의 경우 직접 구매해 유통하는 SK텔레콤의 유심은 5,500원이며, 통신사로부터 유심을 제공받는 KT 유심의 경우 9,900원으로, 같은 기능의 유심임에도 확연한 차이를 보임.또한 3사가 LTE유심 기준 모두 8,800원으로 동일한 가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담합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상욱 의원에 의해 지적되었던 바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음.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때 이통3사가 자사 유통 유심을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 유추되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3. 스마트폰 구글앱 선탑재 강제 관련지난 2011년부터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선탑재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공정위는 지난 2013년 이에 대해 구글이 경쟁앱의 선탑재를 방해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앱을 선탑재한것으로 볼수 있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음.하지만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국내 스마트폰 사와 구글 사이의 계약서상에 약 12개의 구글 앱이 선탑재 하여야한다는 조항은 물론, 구글 앱의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듯 사실상 구글이 자사 앱의 선탑재를 강제했다는 것이 드러남. 이러한 사항은 지난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해철 의원에 의해 지적되었으며, 정재찬 공정위원장 또한 이에 대해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특정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 되는 것은 곧 다른 서비스들과의 경쟁 촉진 여력을 저하시키고 특정 서비스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시키는 효과를 불러오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임.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4.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미보장 관련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법(제17조), 방문판매법(제8조) 및 할부거래법(제8조)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장하고 있는 법적 권리 로써, 세 법률 모두 법률이 규정하는 철회 제한 사유(재화등이 멸실등이나 훼손된 경우, 재화 등의 가치가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일(7일 혹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음.하지만 유독 이동전화의 경우에만 이러한 청약철회권이 약관등에 의해 침해받고 있음. 단순히 박스만 개봉한 경우 사회통념상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되지 않음. 또한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에도 무형적인 서비스로써, 청약이 철회된다고 해서 재화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상실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음. 그런데도 이동통신 3사의 경우 공통적으로 약관에서 이동전화 청약을 위약금없이 철회할 수 있는 경우를 ‘통화 품질 불량의 사유’ 단 하나로 한정짓고 있음. <해당 약관항목>- SK텔레콤 이동전화이용약관 제44조제1항- KT CDMA서비스 이용약관 제38조제1항- LG유플러스(032640) CDMA이용약관 제39조제1항 즉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약관에서 제한짓고 있는 이러한 약관은 전자상거래법 등에 위반되는 약관 규정이라고 보이는 바, 공정위 차원에서 이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권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관련기사 ◀☞KT, K챔프 10개사 홍콩 전시회 참가 지원☞KT, 영화 감독과 ‘브랜드 필름’ 기업광고 런칭☞나스미디어, 이펙티브 모바일 마케팅 어워드에서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