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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해도 양도차익 공제 줄어든다..세금 부담 ↑
  • [세법 2017]장기보유해도 양도차익 공제 줄어든다..세금 부담 ↑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오는 2019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축소된다. 경기 침체와 저성장 등으로 물가안정 추세가 상당기간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이같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밝혔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주택 등 건물, 조합원 입주권 등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연 3%씩 최장 10년간 적용해 양도 차익을 최고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제도다. 장기간 보유에 따른 물가 상승분이 시세 차익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질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명목가치로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정부는 2019년부터 공제율을 연 2%로 낮추는 대신 적용 기간을 15년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최고 공제율은 그대로 30%로 유지되지만 보유 기간에 따라 감면 혜택은 줄어든다. 최근 상당기간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돼온 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자료: 가현택스실제 사례를 예로 들면 2009년 5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4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67.58㎡형을 6억6900만원에 매입한 A씨가 현행 세법에서 보유기간 10년을 채우고 팔 경우 양도 차익의 30%(연 3% X 10년)를 공제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시세인 8억20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A씨가 최종 부담하는 양도세는 2430만원이다.그러나 2019년부터 세법이 개정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축소되면 A씨는 같은 기간에 같은 조건으로 팔더라도 지금보다 600만원 정도 많은 양도세를 물게 된다. 공제율이 20%(연 2% X 10년)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은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 매각과 함께 일시에 실현되는 특성에 따라 관련 세금의 누진 부담이 추가되는 성격이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이에 따른 충격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른 논란과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물가 상승분과 세금 결집효과를 완화해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행 연 3%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자체가 그리 높은 공제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물가안정 기조에 따른 공제율 축소 결정 취지는 이해되지만 현 정부의 증세 기조가 영향을 미친 듯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2017.08.02 I 성문재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장기보유 감면 혜택 박탈
  • [8·2 부동산대책]다주택자 양도세 강화..장기보유 감면 혜택 박탈
  •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이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이전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고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추가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2주택자 이상은 모두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아왔다.또한 다주택자들은 그동안 3년 이상 보유시 받을 수 있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지금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은 50%로 상향된다.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은 1년 이내 전매의 경우에만 50%를 적용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40%, 2년 이상은 6~4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양도가액 9억원 이하)일 경우 기존에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이는 오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된다.일각에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1주택자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육아, 지방 발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주택에 직접 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같은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다.한편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단계인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등 경기도 7개시, 부산 7개구와 세종시가 작년 11·3대책과 지난 6·19대책을 통해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준용해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선정되며 전매제한기간이 최고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길어지고 청약 1순위 요건, 재당첨 제한이 강화되는 규제가 적용된다.
2017.08.02 I 성문재 기자
다주택자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일문일답②
  • [8·2 부동산대책]다주택자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일문일답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2일 당초 계획보다 앞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을 비롯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의 고강도 규제가 담겼다. 다음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이다. △자금조달계획 신고시 제출 서류와 절차는. 허위 신고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상의 주택거래(분양권 전매 포함)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대상이 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자기자금, 차입금 등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경우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 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인지. -자금조달계획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시범사업은 언제쯤 시작될 것인지.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 개발 중인 택지 중에 입지가 양호하고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용지를 활용하면 2018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지구 가운데 입지가 양호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 등에 희망타운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에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시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도입 효과는. -그간 국토부·지자체 합동 점검팀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지속적 단속했으나 현장 점검시 증거은닉 및 도주 등이 빈번하고 수사권 부재로 증거확보가 곤란해 단속의 실효성이 부족했다.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시 단속공무원은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검찰송치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시 신속한 수사를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기준, 세율 및 시행시기는.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한다. 이 같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매수시점인지 매도시점인지. -대책 발표일 다음날(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거주기간(2년 이상) 요건이 적용된다.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외에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30% 또는 75% 감면)된다. 또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LTV·DTI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 대출승인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대책발표 이후(8월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과 대응방안은. -LTV·DTI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보유자금과 소득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층 등 실수요자의 자금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주택가격 6억원 이하·무주택세대 요건을 충족하는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담대에 대해 LTV·DTI를 기준보다 10%포인트 완화된 50%로 적용한다.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6억원으로 상향 조정(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5억원 유지)해 실수요자의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연내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비율이 40%로 갑자기 강화되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하는지.-집단대출 규제는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실수요자의 자금애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으로 분양신청자는 분양공고시점부터 중도금대출에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청약 등을 하게 될 것이다. △LTV·DTI 규제 강화 시행시기까지 선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생각인지. -대책 발표후 감독규정을 개정해 LTV·DTI 강화방안을 시행하기 전에 대출 선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행정예고(20일) 등 LTV·DTI 규제강화 시행전 시차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대책 발표 이후, 금융위-금감원 합동간담회, 금융회사 주담대 현황 일일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구입 목적 외 주담대에 대해 예외적으로 완화된 LTV·DTI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 -질병, 사업자금 등의 사유로 긴급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규정에 반영해 예외적으로 완화된 LTV·DTI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 내부의 여신위원회 심사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계힉이다.
2017.08.02 I 원다연 기자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 내일채움공제 가입 우수기업 방문
  •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 내일채움공제 가입 우수기업 방문
  • 중진공 임채운 이사장(좌측 네번째)과 현대여성아동병원 정기현 원장(좌측 다섯번째)이 현장방문을 마치고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이사장은 11일 전남 순천에 위치한 여성, 아동 전문병원인 현대여성아동병원을 방문했다.임채운 이사장은 “인재 채용과 육성에 고민이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 지방병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현장 방문취지를 밝혔다.현대여성아동병원은 1996년 개원해 2011년 여성검진센터를 개관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2013년에는 신생아 집중치료 전문센터로 지정된 전남지역 최고의 설비를 보유한 여성, 아동 전문병원이다. 특히 현대여성아동병원은 190여명의 직원 중 75명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입인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정기현 원장은 “우수한 인력들의 이직으로 고심하던 중 내일채움공제를 알게 되었고 예산과 대상 등 고려사항이 많았지만 병원과 직원의 성장을 위해 가입을 검토하게 됐다”며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업무환경이 조성되어 눈에 띄게 이직률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고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장으로 가장 반가운 소식이다”고 덧붙였다.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 8월 공식 출범한 사업이다.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일정 비율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인 2000만원 이상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수령하고 동시에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로, 6월말 현재 8801개사 2만2414명이 가입 중이다.중진공은 올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중소기업청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 육성형 기업 전용 자금’을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했다.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인재에 투자하는 기업은 우리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중진공은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에 대한 연계지원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중진공 임채운 이사장(좌측 세번째)과 현대여성아동병원 정기현 원장(좌측 두번째)이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중진공 임채운 이사장(좌측) 과 현대여성아동병원 정기현 원장(우측 상단)이 우수 인력 채용 및 육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7.07.11 I 정태선 기자
  • [웰스투어 2017] 세금 폭탄 사례와 절세 모범 사례는
  • [이데일리 문승관 전상희 기자]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서울’ 세션 2 강연에서 세금 폭탄사례와 절세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세금 폭탄사례1. 노부부가 거주하기엔 너무 큰 아파트를 처분해 작은 아파트 두 채를 샀다. 양도한 아파트 잔금을 받기 전에 취득한 아파트 두 채를 먼저 취득해 1세대 3주택으로 비과세를 못 받아 3억원의 양도세를 부과받음.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장기임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전문가 상담을 받고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으로 알았으나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에서 배제.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했을때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거주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아 비과세가 배제돼 양도소득세를 2억 5000만원 추가로 냄.2. 아내 명의로 취득한 오피스텔 두 채일반사업자로 등록돼 주택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남편 명의의 30년 거주한 단독주택을 양도했다가 비과세가 배제돼 1억 50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된 사례. 2016년 11월 21일 과수원을 72억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과 동시에 잔금 받았는데 2016년 12월 2일 세법이 개정돼 비사업용토지라 하더라도 2017년 1월 1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6년에 잔금을 청산하는 바람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해서 양도소득세를 10억원 이상 추가로 냄.3. 다가구 주택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에서 3층부터 5층까지는 다가구로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해 임대를 주다가 2층 일부를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사실이 적발됐음.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고 공동주택으로 보아 1가구만 비과세를 받음. 3개층에 1층을 불법용도 해버리면 다가구 4개층이 됨. 그럼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돼 세금 폭탄을 맞음.◇모범 절세사례1. 1주택을 소유한 친정부모님을 10년 넘게 모시고 살던 중 본인 주택을 양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세대분리를 해 비과세를 받은 사례장인·장모님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겨 두고 본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려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형식상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 상태에서 본인주택을 양도해 비과세를 받음.2. 주택보다 상가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년 보유한 아파트를 팔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상담을 통해 비과세 방법을 안내받아 비과세를 받은 사례주택이 상가보다 작은 경우 전체를 상가로 본다고 잘못 알고 이미 1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 그 상태에서 주택 부분을 세입자로부터 명도받아 사무실로 용도 변경한 후 잔금을 받음으로써 비과세를 적용받음.3. 8년 전에 제주도에 상속받은 임야를 10억원에 양도하려다가 양도소득세가 무려 3억원 가까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 증여를 통해 절세 대책을 세운 경우임야 감정가가 8억원 정도 돼 배우자와 자녀에 증여한 다음 5년 후에 양도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이 8000만원에 해결돼 2억원 이상 절세함.
2017.05.26 I 문승관 기자
단독주택·아파트 2채 보유, 어느 집을 팔아야 절세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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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 1988년 단독주택을 한 채 구입하고, 2015년에 아파트를 한 채 사서 현재 1세대2주택인 상태입니다. 둘 중 한 집을 팔고 싶은데,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어떤 건물을 먼저 팔아야 할까요?A) 1988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채만 소유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또는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세대2주택이 되면서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은 보유 및 거주요건의 수많은 변화를 거쳐 2012년 6월 29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차익을 많이 보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세대’란 ‘거주자(주택을 양도한 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사례처럼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1988년 구입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아파트)을 새로이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부터 보유하던 주택(1988년 지은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종전 주택(1988년 지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아파트)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아파트)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1988년 지은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정리하자면 아파트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988년에 지은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가주택(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비과세이고, 비록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구입한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3년이 지나버렸다면 이미 1세대2주택자가 되어 비과세혜택은 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달라집니다. 1988년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세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은 커지고, 차익이 클수록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금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기간이 짧은 최근에 구입한 아파트를 먼저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은 많지 않을 것 같아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의 모든 과정은 부동산 시세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2017.03.11 I 이진철 기자
상속신고 이후 이것만은 주의하자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신고 이후 이것만은 주의하자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사망 자체도 슬픈일이지만 이로 인한 재산의 분쟁은 더 슬픈 일 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리 미리 상속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분할은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 가정의 화목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준비 없이 상속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다. 준비 없는 상속의 경우에 갑자기 상속세의 부담문제, 가족 간의 재산 분할 협의 등을 하고, 상속세신고와 재산등록절차 채무 처리문제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해서도 상속세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라 결정조사까지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속받은 재산이나, 주식의 처분에 대해 신고이후의 기간에 처리하는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받은 자녀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채무가 상환되는 것은 사후관리 사항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첫째,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누어진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 납세제도 이다. 이러한 신고납세 세금은 신고한 것을 받아들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인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수 년내에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재산의 처분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납부금액을 마련을 위해서 또는, 가족 간 원할한 분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간에 급하게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이 시가로 평가되어 토지나 일반주택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신고한 가액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가 더 나올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것도 평가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상속시점부터 상속재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셋째, 채무상환이나 재산 취득 등 자산증가에 유의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차입을 위해 감정을 받게 되고 상속재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액이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 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상속인이 스스로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채무상환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년간 상속인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조회를 하게 되므로 이상변동으로 인한 채무 변제 및 자산증가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017.02.25 I 김경은 기자
20년 실거주 주택 매각차익, 세부담 줄이려면?
  • [클릭! 富동산]20년 실거주 주택 매각차익, 세부담 줄이려면?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 자식들이 모두 출가하고 나니 노부부만 큰 집에 살기에 부담스러워 조용한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지어놓고 텃밭이나 가꾸며 살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려고 부동산에 알아보니 20년 전에 싸게 구입한 주택이 시세가 많이 올라 10억원 가까이 차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익을 많이 본 것은 좋지만 세금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다 내자니 뾰족한 묘수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회원권 및 시설물 이용권 뿐만 아니라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양도도 포함됩니다.예전에는 실지거래가액(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 과세 뿐만 아니라 조세 회피의 방지나 조세정의 실현에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도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기준시가가 적용됨에 따라 과세의 실효성이 낮았던 점과 비교적 단기간에 가격급등시 부동산가격 상승이득을세금으로 제대로 환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따라서 현행세법은 보유하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기준시가보다 높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을 차감하고 부동산수수료 및 보유기간 동안 들어간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양도차익’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보유한 자산의 미실현 보유이익이 양도한 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현상(결집효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집효과를 완화해 세 부담을 줄이고 물가상승분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의 경우 10%를 공제해주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지 못하는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경우 3년이상만 보유하였다면 24%를 공제하되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양도차익을 많이 본 주택이라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르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식 및 출자지분을 제외한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에 관한 권리 및 시설물 이용권 등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상계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므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2017.02.25 I 이진철 기자
 제10강 "경매 관련 세금 알아보기"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제10강 "경매 관련 세금 알아보기"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타이틀 이미지[이데일리TV 공정태 PD] 이데일리TV와 한국세무사회는 시청자들에게 세무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총 10회(월~목/오후 3시50분~4시)에 걸쳐서 진행한다. 제10강은 2월 20일(월)~21일(화) 방송되며, 한연호 세무사가 출연해서 ‘경매 관련 세금 알아보기’를 주제로 강의를 한다. 「제10강 경매와 국세 - 주요내용」 1. 부동산 소유권등기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등기 불요. 미등기로 처분불가 (민법 제187조), 미등기로 양도할 경우 70% 세율 적용, 10년 이상 보유한 양도차익의 최고 30% 또는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불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3항)2. 법원경매 : 현물분할 불능 또는 분할로 현저한 가치하락, 전세권자·유치권자·질권자·저당권자 채권확보, 강제경매, 임의경매3.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경매로 인도 또는 양도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인 재화의 공급범위에서 제외시켜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4.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① 유상이전(대가수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납세의무 발생 ② 다만, 자기부동산을 자기가 경락 받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안 함<한연호 세무사 프로필>- 세무법인 하나 부회장- 前 해남세무서장 (국세청 38년 근무)- 국세공무원 교육원 전임교수 역임- 연세대학원 건축공학 박사과정 수료-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12판) 저자** 문의-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이데일리TV 다시보기 http://tv.edaily.co.kr/Program/VodList?Proid=N00218&Key=83852&VodDate=20170220*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HmyhC1VPJ_M&index=10&list=PL78bwWKJM5YeZ4WkTWYDCnnZvf8JknkR3* 네이버TV캐스트 http://tv.naver.com/v/1462253*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347
2017.02.20 I 공정태 기자
 제8강 "주택 관련 세금"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제8강 "주택 관련 세금"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타이틀 이미지[이데일리TV 공정태 PD] 이데일리TV와 한국세무사회는 시청자들에게 세무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총 10회(월~목/오후 3시50분~4시)에 걸쳐서 진행한다. 제8강은 2월 13일(월)~14일(화) 방송되며, 이종탁 세무사가 출연해서 ‘주택 관련 세금’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제8강 주택 관련 세금 - 주요내용」 1. 일반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국세와 지방세가 부과된다. 대표적인 세금이 취득세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과세된다. 또한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소인하여야 한다. 이때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된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세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취득세는 취득당시가액에 해당되는 유형별 세율을 적용하여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매매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은 4%로 합계세율은 4.6%이다.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금액별 면적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6억이하 소형주택은 취득세율 1%로 합계세율은 1.1%이며, 9억원 초과 85㎡ 초과 주택은 취득세 3% 합계세율 3.5%가 적용되고 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고 있다. 상속의 경우에는 합계세율이 3.16%, 증여의 경우에는 4%의 합계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나 신고가액이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3. 주택 등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 동안의 소득세납부실적 또는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4. 주택보유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덧붙여 과세된다.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자는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된다. 다음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가 된다.5. 주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별로 달리 적용된다. 부동산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6%~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1년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율은 40%가 된다.- 이종탁세무사 프로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세무법인윈윈 대표세무사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전 경희대학교 국제경영대학 겸임교수* 문의-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이데일리TV 다시보기 http://tv.edaily.co.kr/Program/VodList?Proid=N00218&Key=83774&VodDate=20170215*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347*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NpkvmdNcMFk* 네이버TV캐스트 http://tv.naver.com/v/1446607
2017.02.13 I 공정태 기자
&#160;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 [카드뉴스]&#160;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 [이데일리 그래픽 강은혜]<!-- EMBED START Image {id: "embedded19209356711"} -->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EMBED END Image {id: "embedded19209356711"} --><!-- EMBED START Image {id: "embedded17299674803"} -->연말정산 공제가 까다롭긴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요건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국세청에서 발표한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EMBED END Image {id: "embedded17299674803"} --><!-- EMBED START Image {id: "embedded3311077215"} -->1.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두배&#160;&#160;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두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이라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 역시 신용카드 공제대상으로 포함된다. 특별세액공제로 한번,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로 한번, 총 두번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160;<!-- EMBED END Image {id: "embedded3311077215"} --><!-- EMBED START Image {id: "embedded1980514437"} -->1.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두배&#160;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 또한 마찬가지로 이중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집계할 수 없기에 영수증을 챙겨둬야 한다.<!-- EMBED END Image {id: "embedded1980514437"} --><!-- EMBED START Image {id: "embedded9119089659"} -->2.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은&#160;공적연금·고용 등 4대 보험료와 함께 의료비는 지출한 금액 모두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총 급여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본인은 물론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썼다면 공제 대상이다. 난임시술비 또한 지출액 전액을 공제 받는다. 다만 이외의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 700만원으로 제한된다. &#160;<!-- EMBED END Image {id: "embedded9119089659"} --><!-- EMBED START Image {id: "embedded120340475611"} -->2.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은&#160;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모두 공제 받는다.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비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쓴 교육비의 경우 공제 한도가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대학생에겐 1명당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대학원생은 공제 받을 수 없다.<!-- EMBED END Image {id: "embedded120340475611"} --><!-- EMBED START Image {id: "embedded171610235713"} -->3. 한도 넘겼다면 내년에 ‘한번 더’&#160;종교단체 등에 낸 지정기부금이나 국가 등에 낸 법정기부금은 공제한도를 넘겼어도 앞으로 5년 동안 나눠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법정기부금은 100%까지만 지정교부금은 종교단체의 경우 10%, 종교단체 외의 경우 30% 각각 공제 한도가 정해져있다. 근로소득이 연 30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500만원 기부했다면 올해 300만원까지 공제 받고 내년에 200만원으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EMBED END Image {id: "embedded171610235713"} --><!-- EMBED START Image {id: "embedded117664707215"} -->3. 한도 넘겼다면 내년에 ‘한번 더’&#160;연간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400만원으로 정해져있는 연금계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00만원, 올해 500만원 각각 연금계좌에 자금을 넣었다면 은행, 증권사 등 가입한 금융회사에 요청해 한도를 100만원을 지난해 납입한 것으로 전환 신청해 공제 받을 수 있다. <!-- EMBED END Image {id: "embedded117664707215"} --><!-- EMBED START Image {id: "embedded103553216917"} -->4. 퇴사 후 재입사하기까지 쓴 금액도 공제&#160;근로소득세는 말 그대로 일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다만 퇴사했다가 재입사하기까지 일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더라도 썼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투자조합 관련 출자액 등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소비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받을 때 종전 회사까지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이마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160;<!-- EMBED END Image {id: "embedded103553216917"} --><!-- EMBED START Image {id: "embedded126405155119"} -->5. 주택자금 공제 받으려면?주택자금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만 공제가 적용된다. 예외는 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이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자 빌린 돈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 4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300만원까지다.&#160;<!-- EMBED END Image {id: "embedded126405155119"} --><!-- EMBED START Image {id: "embedded156788518221"} -->5. 주택자금 공제 받으려면?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다면 월세 지급액의 10%에 한해 750만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만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 근로자가 취득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사고자 빌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가운데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1800만원으로 정해져있다.&#160;<!-- EMBED END Image {id: "embedded156788518221"} -->
2017.01.16 I 강은혜 기자
 제1강 '2017년 달라진 세제'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제1강 '2017년 달라진 세제'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타이틀 이미지[이데일리TV 공정태 PD] 이데일리TV와 한국세무사회는 시청자들에게 세무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총 10회(월~목/오후 3시50분~4시)에 걸쳐서 1월 16일(월) 부터 진행한다. 제1강에서는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이 출연해서 ‘2017년 달라지는 세제’를 주제로 강의를 한다.「제1강 2017년 달라진 세제」 1.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18년까지 2년 연장2. 출산·입양 세액공제액 둘째는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확대3.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신설…40% 최고세율 적용4.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 ‘취득일’로 조정 ※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란, 일정 기간 이상 직접 생산활동 또는 생활에 이용되지 않고 지가 상승을 기대하며 보유한 토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나 재촌하지 않는 임야가 해당 ※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 일정 기간 이상 직접 생산활동 또는 생활에 이용되지 않고 지가 상승을 기대하며 보유한 토지 ※ 장기보유특별공제 :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보유연수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년)에서 최대 30%(10년)까지 공제5.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 과세특례 요건 완화…연면적 제한 폐지6.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나이 제한 폐지7.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2018년 12월까지 연장 ※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적용기한이 오는 2018년말까지 연장8. 결혼하면 50만원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는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9. 노후 경유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70% 감면, 6월말까지 시행** 다시보기 이데일리TV 홈페이지*문의-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백운찬 회장 / 한국세무사회 -現 제29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前 제26대 관세청 청장 前 기획재정부 세제실 실장 前 제2대 조세심판원 원장제24회 행정고시 합격*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edailytvPD/?hc_ref=NEWSFEED&fref=nf(이데일리TV) https://www.facebook.com/edailynews/?fref=ts(이데일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ZH0cDv0y-GI&list=PL78bwWKJM5YeZ4WkTWYDCnnZvf8JknkR3* 네이버TV캐스트 http://tv.naver.com/v/1380859* 트위터 https://twitter.com/EdailytvPD *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347
2017.01.16 I 공정태 기자
  • [새해 달라집니다]낡은 경유차 바꾸면 세금 최대 143만원 깎아준다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낡은 경유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 세금을 최대 143만원 깎아준다. 청년이 창업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 간 75%, 이후 2년 간은 50% 감면한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2006년 말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보유자가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 목적으로 말소 등록하고, 2개월 안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하면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1대당 신차 1대가 지원된다. 시행일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2019년 12월까지 개별소비세를 대당 최대 400만원을 감면한다.◇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율 상향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후 2년 간 납부할 법인세와 소득세를 75% 감면한다. 이후 2년 간은 50% 깎아준다.◇신성장 산업 세제 지원 확대신성장 동력 및 원천 기술로 지정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을 최대 30%의 공제율로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대상 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 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 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다. 신성장·원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수출·관광 증대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 파급 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 비용을 세액공제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다.◇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부분 복귀의 경우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국내 사업장이 있더라도 해외 사업장 생산량 등을 50% 이상 감축했다면 감면을 허용한다. 사업장 이전 대상 지역에는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을 추가한다. 자본재 수입 시 관세 감면 한도는 2배로 늘린다.◇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장애인 신탁 재산의 범위 확대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5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신고세액공제 축소상속·증여세 신고 세액 공제율이 10→7%로 낮아진다.◇동거주택 상속 공제액 계산시 채무액 차감상속 주택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의 80%를 공제금액으로 한다.◇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토지 취득일을 기산일로 한다.◇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기한 연장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이 재산의 시가 등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과 일치하도록 바꾼다.◇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 요건 완화농어촌·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1세대 1주택) 요건 중 주택 연면적 요건이 삭제된다.◇소액 사건의 관세 불복 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전문 대리인 선임 부담이 큰 소액 사건은 변호사와 관세사 외에 배우자나 청구인,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016.12.28 I 박종오 기자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 [연말정산]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연말정산할 때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달여 앞둔 20일, 국세청은 절세할 수 있는 팁을 담은 자료를 발표했다. 1.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두배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두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이라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 역시 신용카드 공제대상으로 포함된다. 특별세액공제로 한번,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로 한번, 총 두번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 또한 마찬가지로 이중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집계할 수 없기에 영수증을 챙겨둬야 한다. 월세의 경우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추가로 공제 받는 방법이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하고 매달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해 증명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료=국세청2.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은공적연금·고용 등 4대 보험료와 함께 의료비는 지출한 금액 모두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총 급여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본인은 물론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썼다면 공제 대상이다. 난임시술비 또한 지출액 전액을 공제 받는다. 다만 이외의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 700만원으로 제한된다.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모두 공제 받는다.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비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쓴 교육비의 경우 공제 한도가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대학생에겐 1명당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대학원생은 공제 받을 수 없다. 3. 한도 넘겼다면 내년에 ‘한번 더’종교단체 등에 낸 지정기부금이나 국가 등에 낸 법정기부금은 공제한도를 넘겼어도 앞으로 5년 동안 나눠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법정기부금은 100%까지만 지정교부금은 종교단체의 경우 10%, 종교단체 외의 경우 30% 각각 공제 한도가 정해져있다. 근로소득이 연 30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500만원 기부했다면 올해 300만원까지 공제 받고 내년에 200만원으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간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400만원으로 정해져있는 연금계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00만원, 올해 500만원 각각 연금계좌에 자금을 넣었다면 은행, 증권사 등 가입한 금융회사에 요청해 한도를 100만원을 지난해 납입한 것으로 전환 신청해 공제 받을 수 있다. 4. 퇴사 후 재입사하기까지 쓴 금액도 공제근로소득세는 말 그대로 일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다만 퇴사했다가 재입사하기까지 일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더라도 썼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투자조합 관련 출자액 등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소비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받을 때 종전 회사까지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이마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5. 주택자금 공제 받으려면?주택자금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만 공제가 적용된다. 예외는 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이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자 빌린 돈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 4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다면 월세 지급액의 10%에 한해 750만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만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 근로자가 취득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사고자 빌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가운데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1800만원으로 정해져있다.
2016.12.20 I 경계영 기자
 내년 소득세율 44%까지 인상…양도세 줄이려면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내년 소득세율 44%까지 인상…양도세 줄이려면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되면서 국내의 부동산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아울러 2017년 부동산에 대한 세법도 개편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소득세율의 최고구간이 신설되었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장기보유공제를 해주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절세 전략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 지 살펴 보자첫째,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신설된 부분이다.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그동안 38%였다. 2017년부터는 소득이 5억이 넘는 구간은 최대 세율이 40%로 신설 된다. 부가로 내게 되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44%의 세율이 생기는 셈이다. 이런 높은 세율 구간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다주택자는 증여나 처분을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세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9억이하의 1세대 1주택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9억이 넘는 주택이라도 최대 80%의 장기보유공제를 받는 1세대 1주택으로 10년이상 보유한다면 세금의 부담은 적어진다. 다주택자의 주택수를 줄이는 양도는 이익이 많이 난다면 연도를 나누어 분할하여 양도한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모두 합산하여 과세를 한다. 따라서 1년에 수건의 양도가 있을 경우에는 합산되어 과세 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토지 등의 양도나 수용의 경우에도 한해에 모두 처분하는것보다 연도를 나누어 양도나 수용 보상을 받게 되면 낮은 세율로 양도세를 낼 수 있다. 양도차익이 많은 자산은 배우자나 자녀등에게 증여후 양도 하는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증여후 양도의 경우 증여한후 5년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이월과세 등 이 적용되어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후 양도의 경우가 이월과세등이 적용되더라도 유리한 케이스가 있으므로 반드시 양도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공제다. 비사업용 토지는 부동산중 최근 10여년간 가장 세법개정이 많이 이뤄지는분야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최대 60% 중과세가 적용되다가 기본세율에 10%p를 추가로 과세하는것으로 바뀌었다.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공제도 불인정에서 2016년 1월 세법개정으로 인정됐다. 다만, 장기보유공제를 인정하는 기산일은 원래 취득일이 되었어야 하는데 2016년 1월 1일로 개정되었다가 2017년 다시 원래의 취득일로 개정되면서 합리성을 찾았다. 비사업용 토지는 2017년 이후 처분이 유리하다. 비사업용 토지의 절세 방법은 2016년보다는 2017년 이후로 잔금일을 늦춘다면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클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최소 10%에서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규정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최대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유지 하면 절세 효과가 커진다. 비사업용토지는 장기적으로 사업용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용으로 활용하지 않은 가운데 갑자기 보상 수용이나 급매로 처분하게 되면 고율의 세금 부담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사업용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것이 좋다. 사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은 토지의 지목에 맞게 사용하는것이다. 농지의 경우 재촌요건을 갖추면서 자경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사업용 토지가 된다. 나대지의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건물이 있으면 대지로 분류되어 비사업용이 사업용이 된다. 특히 부모님들로 부터 물려받은 임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나 인접시군구 등 근처에 재촌해야 사업용토지가 된다. 셋째, 최근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산 취득시에는 자금 출처에 유의 하자. 2017년 1월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 대출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 증빙 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 부동산 자금의 원천이 어디에서 났는지 보는 세법상의 자금출처 조사와도 연관이 있다. 특히 부동산은 취득할 자금이 세금이 신고된 자금인지 미리 검토하여 취득하는것이 중요하다. 부모님에게 받은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소득 노출이 안된 자금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6.12.18 I 김경은 기자
LTV·DTI 완화 유예 종료…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 LTV·DTI 완화 유예 종료…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내년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내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종료되는 등 부동산 관련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부동산114는 15일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제도 11가지를 정리했다. 우선 오는 1월 1일부터 분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대출을 받을 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다. 소득증빙 자료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더불어 내년 7월부터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 60%로 상향했던 완화 조치도 종료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청약가점제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청약가점제 자율화 조치가 시행된다.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정된 청약조정 대상지역은 제외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는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됐지만 소형주택의 기준이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전용 60㎡로 축소된다.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도 신설된다. 올해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할 때 38% 세율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40%의 세율로 과세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토지 ‘취득일’로 조정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또 내년 말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종료된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리모델링 사업 요건은 완화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 요건이 기존 전체 집주인 80% 동의에서 75%로 낮아진다. 이외 내년부터는 2층 이상 건축물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2016.12.15 I 원다연 기자
  • [웰스투어]"11.3대책 비껴간 부산, 재건축 노려라"
  • [부산=이데일리 특별취재팀] “1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실수요자만 청약하라는 것인데, 부산은 전매제한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부동산시장 활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경남지역 부동산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지난 4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6회 이데일리 웰스투어 in 부산’에서는 부동산 투자전략이 뜨거운 이슈였다. 바로 전날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강연에 나선 전문가들은 11.3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지방, 그중에서도 부산이 있는 경남권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부산 재건축·재개발 눈여겨보세요이날 ‘지역별 부동산 투자 전략(부산, 울산, 경남)’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충민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이사는 부산을 비롯한 경남권에 대해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인구가 10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구가 밀집돼 있고,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약 66%로, 전국 평균(59%)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부산 등 경남지역은 경부고속도로와 항구 등으로 산업이 발달한 도시”라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젊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의 투자 매력도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도권에서 전매가 가능한 부동산은 찾아보기 어려워지면서 투자자금이 부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부산에 불고 있는 청약 열풍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집중해 투자할 것을 권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매입한 택지뿐만 아니라 향후 소형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재개발 지역도 눈여겨보라는 설명이다.그는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인해 과거 건설사가 대형 평형대 아파트를 짓기 위한 택지가 소형으로 변경돼 재건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금이 적다면 재개발 가능성이 커 보이는 지역을 노리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동남권에서 부산을 제외한 울산·경남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철강업 불황으로 이미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있는데다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도 나오지 않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지금 부산 및 경남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양극화돼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선 조선·철강업 불황에 큰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남 지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외곽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많지 않아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 부족…뜨거운 부산양철승 부동산가치투자연구소 소장 역시 ‘100세 시대 부동산 은퇴설계(수익형 부동산)’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부산지역 부동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양 소장은 “부산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주변에 산이 많더라”며 운을 뗐다. 산 때문에 수도권처럼 대단위 택지조성이 불가능해 공급이 계속 부족할 것이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좋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청약시장 열기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부산은 인구 350만명인 것에 비해 공급이 달린다”며 “부산은 (투자열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에 대한 전망으로 시작한 강연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전략에 대한 소개로 이어졌다. 우선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 있는 핵심적인 지역은 바로 역세권이라고 강조했다. 역세권은 선선익선(先先益善), 즉 먼저 투자할수록 나중에 누릴 수 있는 차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양 소장은 “역세권은 교통이 발달하고 인구가 유입되면 상권이 형성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지가가 오른다”며 “역세권 상업지역 변경지역은 가치가 평균 20배 이상 상승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병점역의 경우 경부선 착공 전에는 평당 15~20만원에 불과했지만 현재 3000만원으로 뛰었고, 2005년에 착공해 2009년 완공한 용인경전철이 지나가는 강남대역은 착공 전 20만~25만원이었던 땅값이 3500만원으로 올랐다는 것. 재건축에도 관심을 두라고 조언했다. 최근 강남에 분 재건축 투기 열풍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 규제책에 해당하지 않는 곳을 찾아 투자하면 유망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집값 하락 우려가 있었던 과천을 예로 들었다. 그는 “과천 재건축단지는 최근 부동산 대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억~3억원 정도 투자할 수 있다면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단계인 과천 주공 8~9단지를 추천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종잣돈이 좀 더 있다면 아예 단독주택 부지를 사서 개발할 것을 추천했다. 양 소장은 실제 개발사례를 예로 들었다. 대지 109.8 규모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을 2억5000만원에 매입해 석 달에 걸쳐 2억5000만원을 들여 4층짜리 원룸 건물을 지어 7억5000만원에 분양한 것. 세금 3000만원을 제외하고 2억2000만원이 고스란히 순이익으로 남았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도로 사선제한이 지난 5월 이후 폐지되면서 수익률이 높아진 상황이다. 양 소장은 “사선제한 폐지로 가치가 더 올랐다”며 “연간 1조원의 건축투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 소장은 “금리 사이클에서 금리가 바닥인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며 “향후 20년 이내에 핵심지역의 경우 현 시세의 두 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투자단계에 따른 절세전략도 중요부동산 투자는 다른 자산에 비해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 만큼 부동산 투자 절세전략에 대한 강연도 마련됐다. 서울에서 진행된 웰스투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맡았다. 부동산 자산가들이 많이 참석한 만큼 강의 집중도도 높았다. 최 세무사는 이번에도 부동산 취득이나 보유, 처분을 포함해 시점에 따라 맞춤형 절세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살 때에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면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고, 자산 보유시점에서 다주택자는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주택 세 채를 가지고 있다면 결혼한 자녀에게 한 채 증여해 세대분리를 하면 두 채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원 이상이라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공동명의를 활용해 종부세를 피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또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처분할 때 전략으로는 2주택을 보유했다면 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나중에 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최 세무사는 “상속을 준비할 때도 1세대 1주택으로 자산을 재배치하고 무주택자녀는 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배제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 금융부 권소현 차장 문승관 차장 장순원·노희준·박기주 기자
2016.11.06 I 권소현 기자
"공동명의나 증여 잘 활용하면 세금 확 준다"
  • [웰스투어]"공동명의나 증여 잘 활용하면 세금 확 준다"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가 4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부동산 취득과 보유, 처분과 절세방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한대욱 기자][부산=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부동산은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갖고 있으면 보유세, 팔 땐 양도소득세, 죽어서도 상속세가 붙습니다. 부동산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세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사진)는 4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6회 웰스투어 in 부산’에서 “절세가 곧 수익률을 올리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부동산은 취득이나 보유, 처분을 포함해 시점에 따라 맞춤형 절세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사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할 수도 있다. 자산 보유시점에서 다주택자는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주택 세채를 가지고 있다면 결혼한 자녀에게 한 채 증여해 세대분리를 하면 두 채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면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라는 게 그의 설명. 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원 이상이라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면 9억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절반 정도를 증여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또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매입 임대주택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이하 이며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도에 소재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섯 채를 10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의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임대주택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149㎡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2채 이상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대표는 “2주택을 보유했다면 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나중에 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을 준비할 때도 1세대 1주택으로 자산을 재배치하고 무주택자녀는 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배제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2016.11.04 I 장순원 기자
  • 더민주 “정부 세법개정안, 중장기적 전망 없는 땜질식 개편”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수준이 상향되어야 하나,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적 재정전망 없는 땜질식 세제에 불과하다”며 “조세부담률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고소득 계층·법인의 우선 부담 원칙을 관철해 중산층과 서민, 임금 근로자에 대한 세제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경제성장률 2.6%에서 정부지출의 기여도는 0.8%로 재정 기여가 없이는 경제성장도 달성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2014~2015년 총수입 증가율은 각각 2.4%, 2.2%인데 반해 총지출 증가율은 5.5%, 8.1%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5조5000억원, 46조5000억원 증가해 조세부담률 상향 없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조세부담률은 18.0%로 지난 2007년 대비 1.6%포인트 낮다. 박근혜 정부가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2013~17년 기간 동안 추가로 6조3000억원을 더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공약재원 조달 목표치 18조원의 3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도 3171억원 밖에 안된다.정책위는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으나 담배세 인상 등 서민증세만 단행하는 등 근본적인 세제개혁은 외면한 채 원칙 없는 세제개편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담배세 인상으로 3조6000억원의 서민증세가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더 개악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소득에 대한 임금증가분의 가중치 50% 부여 등 실패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땜질하고 재벌 대기업 밀어주기 세제인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세계적 대세인 전기차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개별소비세 면제혜택을 지원하는 대신 특정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수소차에 대해 400만원의 개별소비세 면제를 부여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올해 1월 1일에서 토지취득일로 조정해 부자감세를 이어갔다. 정책위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은 당초 면세점 산업의 독과점 해소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고, 특허기간을 5년 입찰 형식으로 규정한 19대 국회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토지 취득일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투기수요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정부세법 개정안 중 주식양도소득 과세체계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다. 정책위는 “복지재정 확충과 성장률 제고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증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우리당은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 고소득 법인부터 증세하고 지난 2008년 이후 실질 임금증가율 추이가 낮은 중산층과 서민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에 내놓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 더민주 당권경쟁 막 올라… 이종걸 출마로 4파전☞ 더민주 “사드 홍보성 교육, 교육부인지 국방부 대변인인지 헷갈려”☞ 더민주 “안종범 개입, 권력 이용한 차떼기 모금과 다를 바 없어”☞ 더민주, 정부 추경안 ‘의미없는 추경’… 누리과정 예산 증액 관철
2016.07.28 I 선상원 기자
  • [세법개정안]깎아줄 세금 없는데…월세공제 확대 서민엔 '그림의 떡'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을 겨냥한 소득세 과세가 2018년까지 2년간 추가로 미뤄진다. 현재 10%인 월세 세액 공제율은 내년부터 12%로 올라간다. 그러나 정부가 부담스러운 집주인 과세를 차일피일 미루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서민 지원 방안만 담긴 ‘생색내기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온다.◇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2년 연장28일 발표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 소득세 비과세 조치를 기존 2016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실제 세금은 2019년 올린 임대소득을 근거로 2020년부터 내면 된다. 애초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고,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14% 세율을 적용해 분리 과세할 계획이었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집주인은 지금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 과세하는 것과 달리, 노후 수입을 월세에 의존하는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배려한 것이다. 하지만 집주인 반발 등을 고려해 추가 유예를 결정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세입자 월세 인상으로 전가될 위험이 높고 임대주택 공급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노년층이 소득이 잡히면서 보험료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증금 과세 여부를 따질 때 전용면적 85㎡·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2년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60%를 정기 예금한 것으로 보고 이자수익(연 1.8%)만큼을 간주 임대료로 계산해 월세 수입과 함께 세금을 물린다. 이번 조치로 소형주택 여러 채를 전세 놓은 일부 집주인이 내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되리라는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월세 세액 공제율 10→12%로 인상내년부터 월세 세액 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2%로 소폭 올라간다. 월세 세액 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월세로 낸 돈의 10%(연간 75만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월세 50만원씩을 낼 경우 공제액이 60만원에서 내년부터 72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앞으로 배우자나 자녀, 형제 등 기본공제대상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장인 남편이 전업주부인 부인 명의로 집을 계약했어도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했을 때만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이 밖에 정부는 일반 임대(의무 임대 기간 4년), 준공공·기업형 임대(8년) 사업자가 소형주택을 임대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30%, 75% 깎아주는 감면 조치를 2019년까지 연장하고, 내국법인이 임대 기간 15년 이상인 300가구 이상 단지형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부동산펀드·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면 배당소득 비과세, 주택양도차익 최대 90%(주식 보유 기간 30년 이상) 공제 등 혜택을 주는 특례를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따질 때 토지 보유 시작 시점을 올해 1월 1일이 아닌 실제 토지 취득일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가 농어촌·고향주택을 사서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규정도 취득 주택의 금액 기준(기준시가 2억원 이하)만 남기고 면적 제한은 폐지해 귀농·귀촌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급쟁이가 봉?…“임대주택 등록제 함께 도입해 공공성 높여야”이번 정부 방침에 당장 반발도 예상된다. 다주택자 중 임대소득세를 내는 비율이 8% 정도에 불과해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은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많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4년 48.1%로, 전체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가량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구조여서다. 공제 혜택을 확대해도 정작 서민층은 더 깎아줄 세금이 없으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월세 공제를 확대한 것은 현재 소득세를 내고 있고, 전세 살다가 월세로 전환해 주거비 부담이 커진 중산층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중위소득 43% 이하인 저소득층은 정부가 주거급여를 통해 별도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이 많은 지금이야말로 임대소득 과세를 전면 확대하고 임대주택 등록제를 함께 도입하는 ‘패키지 정책’을 추진할 적기”라며 “연 임대소득 3000만~4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면세점을 올리고 이런 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조세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6.07.28 I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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