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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를 고발한 건 같은 과 학생이었다" SBS '공정성 전쟁' 방송
  • "정유라를 고발한 건 같은 과 학생이었다" SBS '공정성 전쟁' 방송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오늘(11일) 밤 SBS 창사특집 기획 ‘운인가 능력인가 - 공정성 전쟁’이 방송된다.세계적으로 경쟁의 강도 면에서 비교할 나라가 많지 않을 만큼 무한경쟁 사회인 대한민국. 힘겨운 경쟁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기울인 노력이 언젠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노력 없이 성취를 얻는다면?이날 방송되는 1부 <분노한 자들의 도시>에서는 ‘당신의 현재는 운 때문인가, 능력 때문인가?’ ‘당신의 능력은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운과 능력’이라는 틀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것.먼저 불공정에 분노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그들은 힘든 건 감수할 테니 공정만이라도 지켜달라며 시험에 모든 것을 바친다. 그들의 노력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방송은 한국형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생각해본다는 취지다.2년 전, 국민들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정유라의 등장은 대한민국을 촛불로 가득 차게 했다. 이화여대 학점 특혜 비리 고발로 정유라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건 기자도 PD도 아닌, 같은 대학 같은 과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그 친구의 반칙은 정말 도를 넘어섰으니까요.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보하면서 아 이런 학교면 졸업장 솔직히 안 받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가장 최악의 상황이 퇴학이다 생각했어요.” 자료를 모아 대자보를 쓰고, 언론에 제보했던 당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정유라 학점 특혜 비리를 최초 제보한 학생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길 바랐다. 그녀가 세상에 외친 건 학점 비리로 점화된 공정성에 대한 분노였다.이어 방송은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을 재조명했다. 2016년 봄, 스크린도어 정비 근무를 하던 김 군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김 군이 마지막으로 받은 급여는 144만6000원. 한 청년의 죽음 후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지하철 승강장 유지관리 업무 직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을 통해 정규직이 됐고 임금은 88%가량 올랐다.그러나 김 군의 희생은 뜻밖의 공정성 전쟁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 분노의 첫 지점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직원들이었다.“한 번씩 막 울화통이 치미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이라는게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들어오는 길이 있었으면 저희도 20살 때 들어오지 신림동에서 왜 그 고생을 하고, 법 공부를 왜 했나 이거죠. 우리가 이기적인가? 우리 너무 억울하다. 공부한 거 너무 억울하다”방송 속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의 말이다.이어 ‘한국형 능력주의가 만든 시험 만능사회’를 진단하기 위해 방송은 올해도 곧 치러질 수학능력검사시험과 2015년부터 도입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객관식 시험 제도가 청년들의 각 능력을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2018.11.11 I 박한나 기자
학생선수 1만명 '최저학력 미달'
  • [2018 국감]학생선수 1만명 '최저학력 미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 이후 정부가 학생 선수에 대해 최저학력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1만명이 넘는 학생이 최저학력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운영 사항’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학생 선수 6만474명 중 1만793명(17.7%)이 최저학력 미달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최저학력 미달 학생은 909명으로 4학년 이상 운동선수 1만7052명 중 5.33% 에 그쳤다. 하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최저학력 미달하는 선수가 증가했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전체 학생선수 7510명 중 908명이 최저학력 미달로 나타났다. 중학교 2·3학년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미달률은 각각 23.4%(1881명), 31.0%(2354명)로 증가했다. 고등학교 운동선수 최저학력 미달률는 20%를 넘었다. 고1의 경우 21.6%(1561명), 고2 24.3%(1656명), 고3 23%(1434명)다. 최저학력제 적용 교과는 저학년의 경우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과목이다. 고등학교는 국어·영어·사회 등 3과목을 적용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최저학력 기준은 초등학교 50%, 중학교 40%, 고등학교 30%다.예컨대 A초등학교의 해당 학년 수학과목 평균 성적이 70점일 경우 운동선수는 최소 3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중학생은 28점, 고교생은 21점 이상이 필요하다. 최저학력에 미달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에 출전이 제한된다. 다만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출전할 수 있다.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전국 체육고등학교의 중퇴자 현황’에 따르면 472명이 이 기간에 중퇴했다. 체고에서 학업을 중단한 사유는 결국 학업과 진로문제였다. ‘진로’를 이유로 중퇴한 학생이 165명(34.9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학업 및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116명(24.57%)이 학교를 떠났다. ‘검정고시’와 ‘학습부진’으로 중퇴한 학생도 각각 48명(10.16%), 24명(5.08%)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학’ 으로 13명, ‘운동포기’로 15명 등이 학업을 포기했다. 최근 5년 동안 중퇴자가 가장 많은 학교는 경남체고로 57명이나 됐다. 검정고시와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대부분 중퇴했다. 다음으로는 대구(51명), 부산(51명), 충남(49명), 광주(42명), 경북체고(41명) 순으로 중퇴 학생이 많았다. 지방의 체고에서 중퇴학생이 많았고,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의 경우 이 기간에 중퇴학생은 각각 13명, 16명에 불과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체고에 다니는 상당수 학생들이 최저학력 미달이고, 학업과 진로 문제로 학교를 중퇴하는 학생도 제법 나오고 있다”며 “여전히 체고가 과거처럼 엘리트 교육에 치중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운동만 하는 기계적 학생 선수들만 양성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좀 더 세심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2017년 학생선수 최저학력기준 현황(자료: 박찬대 의원실)
2018.10.11 I 신하영 기자
"朴 강요로 뇌물"…이재용·신동빈 읍소전략 대법서도 통할까?
  • "朴 강요로 뇌물"…이재용·신동빈 읍소전략 대법서도 통할까?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항소심에서 ‘강요형 뇌물 피해자’ 논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두 총수는 같은 논리로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다. 검찰과 신 회장이 상고할 경우 최종 판결을 내릴 대법원에서도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건넨 뇌물이었다”는 신 회장과 이 부회장의 읍소전략이 통할지 관심이 집중된다.◇“朴이 강요해 뇌물 공여” 이재용·신동빈 읍소전략 통해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신 회장에게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경영비리 혐의 일부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뇌물 공여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은 234일 만에 석방됐다.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데는 재판부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강요형 뇌물’이었다는 신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형에 정상 참작했기 때문이다.1·2심 모두 신 회장이 2016년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과 이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점을 인정하며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하지만 뇌물 공여에 대한 ‘성격’에서는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대통령 요구를 이유로 70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신 회장을 선처한다면 어떠한 기업이라도 뇌물공여라는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를 건넨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고 이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거란 두려움으로 돈을 지원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이런 판단을 내린 데에는 신 회장 측은 읍소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신 회장 측은 1심과 달리 추가 지원한 70억원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신 회장도 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직접 발언권을 얻어 “정부의 지원 요청에 따라 한 것”이라며 “(현재 상황이) 납득돼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읍소했다. 지난 8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신 회장은 “다시 한번 롯데를 경영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신동빈 대법 판단 큰 변수없어 이재용은 ‘묵시적 청탁’ 인정여부가 관건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의 집행유예 판단 근거는 지난 2월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와 흡사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등을 겁박했고, 이 부회장 등은 정유라 승마 지원이 뇌물인 걸 알면서도 박 전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두 총수가 같은 논리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냈지만 대법원 판단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신 회장의 경우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각종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에서도 변수가 없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요형 뇌물을 인정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이 부회장에겐 호재다.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동계스포츠센터와 승마훈련비 등을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삼성측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 최소한 실형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다. 삼성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반면 지난 8월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삼성 승계 작업에 대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인식을 공유했고 해당 현안이 우호적으로 조치됐다”며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만일 대법원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면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2018.10.08 I 송승현 기자
이재용 이어 신동빈도 '강요형 뇌물 피해' 논리로 석방
  • 이재용 이어 신동빈도 '강요형 뇌물 피해' 논리로 석방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석방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또다시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강요형 뇌물 피해자’ 논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뇌물을 준 것은 맞지만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응한 것이므로 엄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두 총수 모두 같은 논리로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5일 신 회장에 대해 경영비리 혐의 일부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뇌물 공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월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8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이어온 신 회장은 이날 석방됐다. 1심과 2심은 뇌물공여와 관련한 사실관계 판단은 대동소이했지만 양형은 실형과 집행유예로 크게 엇갈렸다.1·2심 모두 신 회장이 2016년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과 이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점을 인정하며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두 판결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신 회장의 자유의사를 일부 제한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결론은 크게 달랐다. 1심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은 분명 유리한 양형요소”라며 “대법원 양형기준도 ‘수뢰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대통령 요구를 이유로 70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신 회장을 선처한다면 어떠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실력을 갖추려 노력하기보단 직접적 효과가 있는 뇌물공여라는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반면 2심은 “신 회장이 요구를 거절하기 불가능하거나 요구로 인해 신 회장이나 롯데가 의사결정 자유가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고 이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거란 두려움으로 돈을 지원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강요죄 피해자이면서 뇌물공여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의 뇌물공여에 엄히 책임을 묻는 건 적절치 않다”며 “자유로운 의사로 뇌물을 공여한 사람들과 달리 볼 필요 있다. 실제로 공갈죄나 강요죄 피해자인 사람이 뇌물공여죄로 엄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드물다”며 집행유예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석방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 같은 논리는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가 지난 2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1심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근거와 흡사하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당시 재판부는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등을 겁박했고, 이 부회장 등은 정유라 승마 지원이 뇌물인 걸 알면서도 박 전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승마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이런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이는 사건의 본질에 대한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로 뇌물공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회장 스스로 승계 작업의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결론 냈다.
2018.10.05 I 한광범 기자
승마협회, 정유라에 '부당 수령 훈련비' 반환 소송
  • 승마협회, 정유라에 '부당 수령 훈련비' 반환 소송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대한승마협회로부터 승마 국가대표 시절 받은 훈련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승마협회는 지난 3월 정씨를 상대로 19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변론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1996년생인 정씨가 훈련비를 받을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므로 돈을 받았다면 법정 대리인이 받았을 것”이라며 “정씨가 실제로 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다른 선수들도 훈련비 청구 서류에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며 “감사원이 요구한 대로 재조사를 하거나, 환수 조치를 심의 의결했다는 서류도 없다”고 덧붙였다.승마협회가 반환을 요구한 훈련비는 정씨가 2014∼2015년 국가대표 시절 받은 각종 수당 등이다.당시 정씨는 선수촌 밖에서 훈련하면서 선수수당, 급식비 등 훈련 보조금을 승마협회로부터 받았다.이같은 사실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감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감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수당을 받기 위한 일부 서류에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훈련결과 보고서에 날짜와 장소가 명확히 적혀있지 않는 등 부당하게 지급된 훈련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후 감사원은 부당 지급한 돈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씨가 이를 거부하자 승마협회는 소송을 제기했다.정씨 측은 “정씨에게 이 돈을 돌려줄 법적 책임이 없고, 훈련비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며 “감정적 소송”이라고 반발했다.재판부는 내달 다시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2018.09.06 I 이재길 기자
한국 여자핸드볼, 중국 꺾고 亞게임 2연패 달성
  • [AG]한국 여자핸드볼, 중국 꺾고 亞게임 2연패 달성
  • 3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포키 찌부부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핸드볼 결승 한국과 중국의 경기가 한국의 승리로 끝났다. 김온아(9번) 등 선수들이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누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하며 아시아 최강임을 재확인했다.이계청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포키 찌부부르 경기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핸드볼 결승에서 중국을 29-23으로 꺾었다.이로써 한국은 2014 인천 대회에 이어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했다. 한국은 여자 핸드볼이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1990년 베이징 대회 이후 8번 대회 가운데 7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다. 유일하게 금메달을 놓친 것은 2010 광저우 대회였다.중국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이미 조별리그에서 중국을 33-24로 크게 이긴바 있는 한국은 결승전에서도 여유있게 중국을 따돌렸다. 정유라가 8골을 넣으며 공격을 이끌었고 김온아, 송해림 등 베테랑들도 제몫을 했다.전반 15분이 흘렀을 때 스코어가 8-1로 벌어질 정도로 경가 초반은 한국의 일방적인 흐름이었다.뒤늦게 추격에 나선 중국은 12-9까지 점수차를 좁힌 채 전반전을 마쳤다. 이후에도 한국은 중국에게 3~4점 차로 근소하게 리드했다.후반 중반 이후 한국은 강력한 압박 수비로 중국의 득점을 저지하면서 점수차를 벌렸다. 이후 7~8점 차로 크게 앞서자 어린 선수들을 투입하는 등 선수를 고르게 활용하며 승리를 자축했다.앞서 열린 3∼4위전에서는 일본이 태국을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8.08.30 I 이석무 기자
  • [스냅타임] 총장 직선제 요구에 대학은 '나 몰라라'
  • 최근 대학가에 총장 직선제 바람이 불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이화여대와 성신여대 등 사립 대학의 총장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사회의 총장 임명제 방식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간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대학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쌓인 불만이 함께 터져나오면서 대학을 운영하는 재단과 학생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립대 보유금 1위 홍익대…쥐꼬리 지원금 '논란' (사진=홍익대 총학생회)신민준 홍익대 총학생회장은 '학생참여 총장 직선제' 도입을 요구하며 지난 1~8일까지 단식투쟁을 했다. 그는 법인 이사회의 독단으로 총장을 결정하는 지금의 선출 방식은 학생과 교수, 교직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홍익재단은 사립대학재단 가운데 가장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인 '법인 전입금'은 사립대 평균인 4.7%에 한참 모자란 0.3%에 불과하다.반면 등록금 의존율은 70%에 달해 사립대 평균(54.4%)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학교에 필요한 돈을 법인 적립금이 아닌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낮은 전임교원 확보, 부족한 연구 지원 등 학생과 교직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학교가 구성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8일간 이어진 총학생회장의 단식에도 학교와 학생 사이의 갈등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홍익대 총학은 학교 측이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규정 수정'과 '총장과의 정례 간담회'를 약속했지만 총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홍익대 법인 측은 총장 직선제와 관련해 “법인이 관여한 것이 없다"며 "학교 본부에 문의하라”고 했다.이에 총학생회장은 “정관에는 이사회에서 총장을 임명하도록 돼있는데 법인이 관여한 것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직접 행동에 나서자"…사립대 총학생회 'TF' 꾸려 연대 (사진=고려대학교 총학생회)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학생회는 홍익대뿐만이 아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지난 4월 '2만명의 학생들이 총장 선거에 참여한다'는 의미의 태스크포스(TF) ‘이만총총’을 꾸렸다.고려대의 총장 선출 방식은 33명의 총추위가 투표를 진행해 최대 3명의 총장 후보를 정하면 최종적으로 이사회가 1명을 선택하는 구조다. 총학은 학교와 총장의 독단을 견제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김태구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인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적이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면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려대 법인은 "학생들의 총장 직선제 활동을 인지하고 있다"며 "아직 정리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사진=동덕여대 총학생회)지난 7월 동덕여대는 이사회의 임명제 방식으로 신임 총장을 선출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올해 초부터 학생 참여 총장 직선제를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박종화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총장과 학생이 단 한 번도 면담을 하지 못했다”며 “총장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학교 측에 전달하기 위해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학생들은 등록금 횡령 등의 비리로 물러난 조원영 전 총장을 2015년 법인 이사장으로 선임한 이사회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동덕여대 총학은 TF팀 ‘학생참여 총장 직선제 실천단’을 꾸려 지난 6월 650여명의 학우들과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미지=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총장 직선제를 향한 학생들의 움직임은 대학 연대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지난 3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학생 참여 총장 직선제를 위한 운동본부'를 발족했다.서울대와 고려대, 서강대 등 21개 대학과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 4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이들은 지난 4월 ‘대학 구성원의 직접 선거를 통한 총장선출 보장’과 ‘대학 구성원의 총장선출 투표 반영 최소·최대 비율 법적 보장’ 등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갈길 먼 ‘학생 참여 총장 직선제’ 도입학생들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생 참여 총장 직선제'가 대학에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재단과 이사회가 도입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어서다.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재단과 대학 이사회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대학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는 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어려운 이유로 ‘사립대학의 소통’을 꼽았다.대교연 관계자는“구성원들의 의견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장 자체가 없어 법인의 총장 임명제를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같은 질문에 ‘법령’을 이유로 들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총장은 학교 법인이 임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사립학교가 총장 선출에 특별한 내규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해당 법규에 준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018학년도 이화여대 입학식에서 첫 직선제 총장으로 뽑힌 김혜숙 교수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화여대와 성신여대는 학생이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반영비율이 매우 낮다. 이화여대와 성신여대의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은 각각 8.5%, 9%에 불과하다.지난해 5월 이화여대는 사립대학 첫 번째로 학교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 직선투표를 실시했다. 기존의 이사회가 총장을 임명하는 방식이 아닌, 교수와 직원, 학생, 동문이 직접 투표로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2016년 ‘정유라 특례 입학’ 사건으로 한차례 홍역을 지낸 이화여대는 지난해 1월 전체교수총회를 열어 직선제를 포함한 새로운 총장 후보자 선출 규정을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권고했다.투표 반영비율을 두고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화여대 이사회는 교수·직원·동창·학생으로 구성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14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학교는 학생들의 25% 투표 반영 비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 5월에는 성신여대가 이화여대에 이어 사립대학 두 번째로 학교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 직선투표를 했다. 작년 심화진 전 총장의 학교 공금 횡령 사건으로 학내에서 민주적인 총장 직선제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성신여대 측은 "교수·직원·학생·동창이 테이블에 모여 투표 반영 비율 등에 대해 수차례 의견을 조율했다"며 "직선제와 관련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이 낮은 것은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는 국립대도 마찬가지다. 전북대 교수회가 최근 학생과 직원 등 비(非)교원의 총장 투표 반영비율을 17.83%로 정하며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전국 국립대 평균치인 19.35%와 거점 국립대학 평균치 18.69%에도 미치지 못한다.전북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27)씨는 “총장이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투표 반영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며 "학교의 주체와 주인은 학생"이라고 강조했다.
2018.08.30 I 한종완 기자
'국정농단 2심' 최순실 20년·안종범 5년 선고(상보)
  • '국정농단 2심' 최순실 20년·안종범 5년 선고(상보)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자행한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은 24일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최씨는 박 전 대통령 및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22)씨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총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단과 마찰가지로 ‘삼성뇌물’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승계현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원의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은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로 봤다.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이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간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을 축소하고 이른바 ‘국농단 사건’이 기획돼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선 “핵심참모로서 대통령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대해 직언하고 바로잡을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오는 10월 선고가 예상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을 제외하면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의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의 2심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국정농단 사건들은 법리적 쟁점만을 최종 판단하는 대법원으로 가게 된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으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8.24 I 이승현 기자
朴 2심 재판부 "삼성 승계작업·부정청탁 인정"…이재용측 `긴장`
  • 朴 2심 재판부 "삼성 승계작업·부정청탁 인정"…이재용측 `긴장`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항소심 판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됐다.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서 승계작업이 인정되지 않으며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 부회장에게 또다시 먹구름이 끼게 됐다.2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 제3자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징역형은 1년, 벌금은 20억원 가중된 형량이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방인권 기자)이번 판결에선 그동안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던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재차 인정됐다. 삼성이 최씨 지배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한 것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승계 현안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포괄적 현안뿐 아니라 그동안의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 한 번도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까지 인정됐다.재판부는 “승계작업에 대한 공통 인식과 영재센터 지원이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탁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 내용과 지원이 직무집행 대가라는 점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法 “이재용 승계, 삼성 안팎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이에 대한 판단 근거로서 여러 구체적 정황이 나열됐다. 재판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지분을 상속한 후 지배권 약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을 통해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배권을 최대한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이어 “이 부회장이 후계자로서 삼성 지배권을 승계할 것이라는 사실은 삼성 내외부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 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소 비용으로 이 부회장 남매에게 계열사 지배권을 이전하는 경영권 승계작업은 과거부터 존재해 왔다”고 지적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방인권 기자)재판부는 단독 면담 당시 상황에 대해 “지배권을 약화시키는 금산분리 원칙 강화,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등에 대한 논의와 요구가 증대되고 있었고 이 회장의 갑작스러운 와병에 따라 상속문제가 임박했다고 보였다”며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 축소가 필연적으로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권 교체, 국회 의석수 변동, 대기업에 대한 여론 악화 등으로 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변할 경우 이 부회장 지배권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될 수 있었다”며 “이 부회장으로선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개인 지분을 비롯한 대주주 일가 지배권을 최대한 강화하는 승계작업이 필요했다”고 결론 냈다.아울러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된 민정수석실 보고서와 ‘말씀자료’ 등을 근거로 “2015년 7월 단독 면담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청와대 참모진 내에서 승계작업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고 이는 박 전 대통령에게 유래한 것이거나 적어도 공유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삼성물산 합병 지원, 朴 지시나 靑 공통된 인식 하에 진행”재판부는 실제 삼성의 승계작업 현안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삼성물산 합병안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어 “단독 면담 이후 박근혜정부가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순환출자고리 관련 처분 주식 최소화 등에서 삼성에 우호적으로 업무처리를 했다”며 “박 전 대통령 지시나 승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청와대 내의 우호적 공통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부정한 청탁이 대상이 되는 제3자에 대한 금품공여는 영재센터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는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던 상황에서 이뤄진 2016년 2월 단독면담에서 영재센터에 대해서만 박 전 대통령의 지원요구가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이같은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뿐 아니라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바이오 사업 지원이라는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도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 부회장으로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긴장의 끈을 놓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삼성 뇌물 사건의 본질에 대해 “정치권력과 경제권련의 부도덕한 거래”라고 판시해 사실상 이 부회장을 ‘국정농단 공범’으로 지목했다.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한 판단은 그동안 여러 차례 엇갈렸다.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을 ‘정경유착 공범’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고 정유라 승마지원에 한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을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 역시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재용, 승계작업 유무에 따라 “정경유착 공범” vs “강요 피해자” 운명 엇갈려대법원에서 승계작업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도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승계작업이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은 재차 ‘국정농단 공범’으로 판단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항소심 판결은 파기되고 파기환송심에서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 반면 대법원에서 승계작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강요형 뇌물 피해자’로서 2심처럼 중형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도 이번 재판에선 정유라 승마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다른 재판부와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금액을 70억5281만원과 마필 차량 사용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정유라 승마지원 금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 부회장에게 대가없이 수수한 뇌물액수다.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이 금액은 제각각이었다. 이 부회장 1심은 72억9427만원, 2심 36억3483만원에 마필·차량 사용이익, 박 전 대통령 1심에선 72억9427만원에 차량 사용이익으로 판단됐다.승마지원 액수는 곧바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자금 횡령액수로 이어진다. 특별법이 없는 뇌물공여죄와 달리 횡령죄에 대해선 금액에 대한 하한 형량이 정해져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회장으로선 승마지원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판단될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다.
2018.08.24 I 한광범 기자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삼성승계 묵시적 청탁 성립"(상보)
  •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삼성승계 묵시적 청탁 성립"(상보)
  • 박근혜 전 대통령[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2)씨와 국정을 농단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4년에 비해 형량이 증가했다.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1심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총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이른바 삼성 뇌물부분과 관련,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그룹 승계작업 등에 대한 인식과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의 개별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1심이 무죄로 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약 16억원을 뇌물(제 3자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원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부분에서도 1심과 판단을 다르게 했다. 1심은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다. 반면 항소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최씨에게 속았거나 자신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관 등이 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검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과는 별개로 지난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에서 각각 6년과 2년 등 총 8년을 선고받았다.
2018.08.24 I 이승현 기자
②"최순실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 [화통토크]②"최순실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청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의 본질은 ‘돈’인데 사실 하나도 환수하지 못했다. 공권력도 없는 일개 정치인이 유럽을 지난 1년 동안 6번 왔다갔다 하면서 밝혀냈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3년간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추적기를 담아 최근 발간한 책의 제목을 ‘끝나지 않은 전쟁’(위즈덤하우스)이라고 지은 이유다. 안 위원장은 이 책에 승마 심판 경질, 문체부 인사발령,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부정, 최순실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국정농단 관련인 청문회, 최순실 은닉 재산 추적 등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과정들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안 위원장은 “그 사이 국정농단 부역자들은 하나둘씩 석방되고 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에서 활동하며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앞장서서 ‘최순실 은닉 재산 몰수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안 위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은 아직 ‘반의 반’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당론을 정하고 공소시효와 조사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최순실의 재산 대부분은 과거 아버지인 최태민이 관리했던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에서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태민이 물려준 부동산은 수십년 전에 비해 몇십배씩 뛰었을 거다. 그래서 최순실의 재산은 최태민 재산 플러스 알파라고 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정축적 재산은 아마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일 거다. 이 부분을 파헤치자면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법 통과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안 위원장은 각 분야에 산적해 있는 적폐를 청산하는게 시대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적폐라는게 멀리보면 해방 후 지금까지 쌓여온 것”이라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내세웠던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폐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17 I 이윤정 기자
정유라 집 침입해 흉기 휘두른 남성, 항소심서 '징역 7년'
  • 정유라 집 침입해 흉기 휘두른 남성, 항소심서 '징역 7년'
  •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강도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특수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정씨가 살던 서울 강남구 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해 정씨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간 뒤 택배 기사인 척하며 집 안에 침입해 자신을 제지하려던 마필 관리사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재판부는 “이씨가 저지른 것과 같은 범행이 일어난다면 집에서 사는 일반인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대단히 죄질이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씨는 처음부터 살인할 계획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 A씨가 입은 상처를 보면 누구라도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A씨가 목숨을 잃었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한 범죄”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전과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또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사전에 준비했다”면서 “특히 A씨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었으며, 치료 과정에서 큰 경제적 손해도 생겼다”며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018.08.16 I 송승현 기자
한국 여자핸드볼, 북한 꺾고 기분 좋은 출발
  • [AG]한국 여자핸드볼, 북한 꺾고 기분 좋은 출발
  • 14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포키 찌부부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핸드볼 예선 한국과 북한의 경기에서 후반전 한국 유소정이 북한 수비수들을 피해 슛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아시아 절대 강자인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첫 남북 대결에서 손쉬운 승리를 거뒀다.이계청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4일 자카르타 포키 찌부부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여자 핸드볼 A조 1차전에서 북한을 39-22로 눌렀다.경기 전 함께 어우러져 기념 촬영을 하며 서로 우정을 나눈 남북한 선수들은 경기가 시작되자 치열하게 경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역대 7차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6개를 차지한 한국의 실력은 북한 보다 한 수 위였다. 한국은 전반 1분 27초 라이트윙 김선화(SK)의 득점을 시작으로 라이트백 정유라(대구시청)의 연속 골이 터지면서 점수차를 벌렸다. 북한도 가운데 공격으로 한국 골망을 가르면서 4-7까지 추격했다.하지만 한국은 9-5로 앞선 상황에서 한미슬(삼척시청)의 연속골과 김온아(SK)의 속공으로 연속 3득점을 올려 12-5로 달아났다.17-12로 전반전을 마친 한국은 후반에도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점수차를 더욱 벌려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정유라는 양 팀 합해 최다인 12골을 넣었다.한국은 16일 인도와 A조 2차전을 벌인다. 1패를 당한 북한은 19일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대회 첫 승을 노린다.
2018.08.14 I 이석무 기자
"살생부 안 끝났다"…비리 대학들 감점 걱정에 '초긴장'
  • "살생부 안 끝났다"…비리 대학들 감점 걱정에 '초긴장'
  •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 결과 및 평가 확정 시 대학별 조치 사항(그래픽=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진단평가) 1단계 결과로 전체 대학을 상위 64%(예비 자율개선대학)와 하위 36%(2단계 평가대상)로 나누자 대학별 희비가 갈리고 있다. 특히 정원을 줄여야 하고 정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하위권 대학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이원복 덕성여대 총장은 지난달 23일자로 사임했으며, 김영호 배재대 총장은 사의를 밝혔다가 이사회에 의해 반려돼 업무에 복귀했다. 조선대는 강동완 총장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고 우석대와 순천대는 보직교수들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대학들도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더라도 최근 3년 내 부정·비리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학은 감점을 받는다. 같은 자율개선대학이라도 그룹 내 하위 대학의 경우 감점으로 등급이 강등(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될 수 있다. 강등 대학이 많을수록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기사회생하는 대학 수도 늘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이달 중 대학별 부정·비리 현황을 취합해 이를 오는 8월 말 발표할 진단평가 최종 결과에 반영할 것”이라며 “전·현직 이사장이나 총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파면·해임)이 주요 감점 대상”이라고 말했다. ◇ 진단평가서 부정·비리 대학 감점 반영 교육부가 지난 3월 각 대학에 안내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관련 부정·비리 제재 방안’에 따르면 최근 3년(2015년 8월~2018년 8월)간의 대학별 행정·감사처분이 감점 대상이다. 교육부는 비리 정도에 따라 제재 유형을 하·중·상·중대 등으로 나눴으며, ‘중’급에 해당하는 비리부터 감점을 주기로 했다. 부총장·처장 등 보직교수가 해임·파면 징계를 받은 경우(중급)에는 대학 간 평균 점수 차(1단계 진단 결과)의 2배에 해당하는 감점을 준다. 전·현직 이사(장) 또는 총장이 비리로 신분상 처분을 받은 경우(상급)는 대학 간 평균 점수 차의 4배에 달하는 감점을 받는다. 전·현직 이사장과 총장이 모두 파면·해임된 비리의 경우 평균 점수 차의 6배까지 감점 받을 수 있다. 만약 진단평가 1단계 결과에서 대학 간 점수 차가 1점이라면 중급일 때는 2점, 상급일 때는 4점이 감점된다. 평교수가 저지른 성추행보다 이사장이나 총장이 저지른 부정·비리가 해당 대학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비리로 처분 받은 대학 9~10곳 ‘감점 대상’ 교육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진단평가 1단계 결과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 187곳 중 120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총장·이사(장) 등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감사·행정처분을 받아 감점이 예상되는 대학은 9~10곳 정도다. 다만 이들 대학이 모두 감점을 받는다고 해도 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강등되는 대학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같은 자율개선대학이라도 하위권 대학일수록 감점으로 등급이 떨어질 수 있지만 상위권은 감점을 받아도 강등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예컨대 이화여대의 경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관련 학사비리로 최경희 전 총장의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자율개선대학 중 상위권에 해당한다면 감점을 받더라도 등급 유지가 가능하다. 반면 상위 64%에 간신히 포함된 대학은 초조함을 나타냈다. 경기도 A대학의 경우 최근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명예총장이자 상임이사로 재직한 B씨의 전횡이 드러나 불안한 상태다. A대학 관계자는 “1단계 평가에서 대학 간 점수 차가 얼마나 났는지, 우리 대학이 감점은 얼마나 받을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며 “감점을 받더라도 등급만 강등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3년 내 교육부로부터 감사나 실태조사를 받은 대학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털어서 먼지 안 날 대학이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 “감점 대상 공개해야” 깜깜이 평가에 불만도1단계 탈락 대학들도 ‘깜깜이 평가’란 불만을 제기한다. 교육부가 최소한 감점 대상이 어느 대학인지는 공개해야 패자부활전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는 의미다. 충청권 C대학 관계자는 “같은 지역 내 어느 대학이 감점을 받는지 알아야 2단계 평가를 준비해도 등급을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며 “대학에는 사활이 걸려있는 만큼 교육부가 1단계 결과를 좀 더 투명성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행정·감사처분 외에도 형사판결에 따른 부정·비리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소송 중이거나 재심의가 진행되는 사안의 경우 나중에 대학 측 소명이 인용되거나 교육부가 패소할 경우 평가결과가 조정될 수 있다. 진단평가가 확정된 뒤라도 등급이 조정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학들이 올해 받은 진단평가 결과는 향후 3년간 유효하다.
2018.07.06 I 신하영 기자
박영수특검, '비선실세' 최순실에 2심서도 징역 25년 구형
  • 박영수특검, '비선실세' 최순실에 2심서도 징역 25년 구형
  •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15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5년, 벌금1185억원 추징금 7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배후의 실세인 최씨와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해 서로에게 편의를 제공한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의 사적 자금지원과 직무상편의제공의 상호대가교환이라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살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국민주권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사안으로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이어지며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반대급부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한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위법부당한 직무상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특검은 이날 최종 의견진술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영권 승계 관련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1시간30분가량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부와 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실체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이에 최씨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는 대기업 총수 청탁 등에 대해 상의할 틈이 전무했음을 세상이 알고 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일도 없어, 대통령이 미안한 생각을 했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지배하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지원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울러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딸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최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06.15 I 한광범 기자
정유라 '학점 특혜' 류철균 교수 집행유예 확정
  • 정유라 '학점 특혜' 류철균 교수 집행유예 확정
  • 【서울=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52)(사진) 이화여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의 상고심 재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교수는 2016년 6월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기말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S(합격)’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교육부 감사에서 위조한 답안지를 증거로 내 감사업무를 방해하고 조교들에게 출석부 조작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 나머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양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강생의 시험성적을 평가할 권한이 있는 대학교수라고 하더라도 출석 등을 허위로 입력해 학적관리를 그르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했다”며 “감사 담당자로 하여금 학사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2018.05.30 I 노희준 기자
“국정농단·몰카 판사”…강력해진 드라마 속 풍자
  • “국정농단·몰카 판사”…강력해진 드라마 속 풍자
  • 사진=로고스필름, 스튜디오앤뉴[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풍자가 이제 드라마의 몫이 됐다. 전보다 더욱 적나라하고, 강력해진 드라마 속 풍자가 재미를 더하고 있다. 27일 방송한 케이블채널 tvN 토일 미니시리즈 ‘무법 변호사’(극본 윤현호, 연출 김진민) 6회에선 남순자(염혜란 분)는 차문숙(이혜영 분)에게 태블릿PC로 안오주(최민수 분)의 떨어진 지지율을 보고한다. 남순자는 차문숙의 최측근으로 마사지까지 직접 챙긴다. 향판이었던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같은 길을 걷는 차문숙과 그런 차문숙 곁을 맴돌며 비선실세로 기세등등한 남순자. 이 조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연상시킨다. 사진=‘무법 변호사’ 방송화면 캡처최문숙은 극중 배경인 가상의 공간 기성시의 실질적인 왕이다. 겉으론 성녀의 얼굴을 하고 기성을 제멋대로 주무른다. 건달 출신인 안오주(최민수 분)를 배후에서 조정해 시장까지 갈아치우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도덕이나 윤리는 그와 별개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인 특권의식이 몸에 배어있다. 남순자에겐 딸 강연희(차정원 분)가 아킬레스건처럼 작용한다는 설정도 흥미롭다. 학창시절 강연희를 과보호하는 남순자의 치맛바람 등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 관련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무법 변호사’의 미덕은 단순히 설정 차용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극중 배경은 가상의 공간인 기성시다. 악인 차문숙-안오주-남순자는 기성 실세들의 모임 7인회로 확장된다. 그들은 법으로, 자본으로 부조리를 보기 좋게 포장해 이득을 챙긴다. 드라마는 주인공 봉상필(이준기 분)-하재이(서예지 분)의 사적 복수로 출발하지만 이면에는 기득권의 추악함을 담고 있다. ‘몰카 판사 감싸기’ 등 답답한 현실도 틈틈이 반영한다. 소년만화 같은 전개를 보여주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다.사진=‘미스 함무라비’ 방송화면 캡처종합편성채널 JTBC 월화 미니시리즈 ‘미스 함무라비’(극본 문유석, 연출 곽정환)는 ‘생활밀착형’이다. 임바른(김명수 분)은 고야의 ‘산 이시드로 순례 행렬’을, 박차오름(고아라 분)은 이중섭의 ‘가족’을 사무실에 내건다. 정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을 토대로 드라마는 성 고정관념을 깨트린다. 임바른은 운동신경 제로에 주변 여성들에게 “지켜주겠다”는 말을 듣는다. 반면 박차오름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직접 나서 해결하는 용감한 인물이다. “개떡같이 말해놓고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니 뭔 개떡같은 소리”라고 만취해 ‘꼰대’들에게 일침하는 임바른이나 성추행 피해자의 옷차림을 탓하는 한세상(성동일 분)에게 보란 듯이 니캅을 입고 나타나는 박차오름. ‘촌스러운’ 캐릭터가 주는 통쾌함이 ‘미스 함무라비’의 웃음 포인트다. 반감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 SBS 월화 미니시리즈 ‘기름진 멜로’ 5,6회에서 채설자(박지영 분)는 자신을 성추행을 하는 세탁소 주인에게 ‘한방’을 날린다. 그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며 “미투 때문에 한국이 난리”라고 말한다. 화끈한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이지만, 일각에선 미투 운동을 가볍게 다뤘다고 지적한다. 한 방송계 관계자는 “드라마 같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최근 권력의 민낯을 고발하는 작품들이 다양한 장르로 등장하고 있다”며 “물론 풍자가 곧 ‘정답’은 아니다. 제대로 된 풍자가 시청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28 I 김윤지 기자
檢,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與 "당연" vs 한국당 "정치보복"
  • 檢,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與 "당연" vs 한국당 "정치보복"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검찰이 19일 강원랜드(035250) 채용청탁 혐의 등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하다”고 평가했지만, 권 의원이 소속된 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현직 법제사법위원장인 권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정이수 민주당 부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의 사무실 압수 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그간의 수사 내용에 기반하여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정 부대변인은 “강원랜드에 지원한 청년들이 스펙을 쌓고 밤을 새워 자기소개서를 쓰는 동안 채용 청탁이라는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돈 없고 백 없는 청년들이 이제나저제나 합격자 발표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부적격자들의 평가 점수가 상향 조작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합격한 지원자들은 그 이유도 모르는 채 낙심하고 좌절하며 피눈물을 흘렸다”며 “그 심정을 권 의원은 아는가”라고 반문했다.아울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비단 강원랜드 지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온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갑질 중의 갑질인 것”이라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여 청년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반면 한국당은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에 관여하였거나 개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특수단이 권 의원을 상대로 무리한 법리적용과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자, 검찰총장이 권한과 법률에 따라 수사지휘로써 수사 전반에 대한 엄밀한 법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며 “하지만, 강원랜드 특수단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리를 무시한 채 우리당 법사위원장인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장 수석대변인은 “이는 양부남 특수단장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법리 재검토도 하지 않은 채 화풀이 하듯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검찰권의 남용이자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져 특수단의 결정이 명백한 오류임이 증명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양 단장과 특수단 소속 검사는 국민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의식한 채 소위 칼잡이의 속성만을 앞세운 가짜 검사 노릇에만 열중하였다”며 “지금이라도 출세욕과 공명심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켜 검찰의 신뢰를 추락시킨 양 단장은 사퇴를 통하여 과오를 씻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정권과 검찰은 이제 그만하라”며 “야당탄압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한편 현재 5월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권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송부와 대검·법무부 이송, 국무총리 결재 및 대통령 재가,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18.05.19 I 유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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