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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정유라, 1년 6개월 만에 모녀상봉..처음으로 꺼낸 말은?
  • 최순실·정유라, 1년 6개월 만에 모녀상봉..처음으로 꺼낸 말은?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가 1년 6개월 만에 만났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로 면회온 딸 정씨와 10분가량 얼굴을 마주쳤다.모녀 상봉은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일반 접견절차, 즉 가족의 면회신청에 따라 이뤄졌다.최근 최씨는 수술을 앞두고 “딸을 접견하게 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증거인멸을 우려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관련한 최씨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면회가 허용됐다.이들 모녀는 이번 만남에서 재판 상황이나 결과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삼갔으며, 지난주 최씨가 받았던 수술 등 건강 등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최씨는 딸 정씨의 학사비리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000만 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8.05.16 I 김민정 기자
최순실, '이대 학사농단' 징역 3년 확정…첫 대법 판결(종합)
  • 최순실, '이대 학사농단' 징역 3년 확정…첫 대법 판결(종합)
  •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이화여대 학사 농단 혐의로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농단 주역인 최씨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최씨와 이대 농단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경희(56) 전 총장과 남궁곤(57) 전 입학처장에겐 각각 2년과 1년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경숙(63)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별도 재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은 “최씨가 최 전 총장 등과 순차 공모해 2015년도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면접위원들에게 위력에 해당하는 압박을 가해 면접평가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1·2심도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며 관련자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崔. ‘1심 징역 20년’ 국정농단 재판 남아최씨에 대한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은 2016년 9월 최씨에 대한 비선실세 의혹이 본격화한 지 20개월, 이대 학생들이 학내 투쟁에 나선 지 22개월 만이다. 이번 확정 판결로 최씨는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확정 형량에 더해 징역 3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됐다. 그는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특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부분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재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계속 중인 사건들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과로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대 학사농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40년 지기인 비선실세 최씨가 딸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과 학사관리를 위해 벌인 사건이다. 정씨의 승마선수 복귀를 위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국정농단 사건의 본류와 마찬가지로 딸에 대한 그릇된 모정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는 2014년 9월 자신의 추천으로 임명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통해 김 전 학장에게 ‘딸이 이대에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김 전 학장을 통해 ‘정윤회의 딸이 체육특기자전형에 승마 종목으로 지원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이대 보직 교수들은 정씨를 뽑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왼쪽부터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들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정유라씨의 부정입학과 학사농단에 공모한 혐의로 15일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최 전 총장은 남궁 전 처장에게 직접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나는 오늘 보고 들은 바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남궁 전 처장은 이후 면접장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있다고 총장에게 보고했고 총장이 무조건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압박했다. 정씨가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을 딴 것은 원서 접수 이후였지만 정씨의 금메달은 입학 과정에서 인정됐다. 체육특기자 종목에 승마가 포함된 것도 그해 입시가 처음이었다. ◇총장·입학처장·대학장, 적극 동조…문제 제기 교수 압박도정작 정씨는 부정입학으로 이대 체육과학부 입학에 성공했지만 가출·임신·출산으로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최씨와 갈등으로 2014년 말 집을 나갔고 2015년 초 사촌 언니인 장시호씨가 있던 제주도에 머물다 같은 해 5월 출산했다. 이후 해외에서의 승마 훈련을 바랐던 최씨 요구대로 독일로 출국했다. 이 사이 그는 2015년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았다.최씨는 정씨의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번엔 학사 특혜를 교수들을 통해 받기로 했다. 그는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 “유라가 강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최 전 총장 등의 지시를 받은 일부 교수들은 이후 노골적으로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 정씨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과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적극적으로 점수를 줬다. 이 과정에서 정씨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교수들은 오히려 최씨와 보직 교수들에게 오히려 압박을 받았다.◇이대생들 학내 투쟁 중 의혹 알려져…당시 보직교수들 해임 학사농단 사건은 이대 학생들의 투쟁으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2016년 7월 최 전 총장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래라이프대학(직장인 단과대)을 추진했고 이에 학생들이 반대 농성을 시작했다. 최 전 총장이 교내에 경찰 진입을 허용하며 여론은 더욱 악화됐고 이화여대는 결국 8월 초 미래라이프대학을 철회했다. 하지만 교내 경찰 진입을 허용했던 최 전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거세게 번졌다.이화여대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학내 투쟁 관련해 2016년 9월 대학 본관 앞에서 경찰의 소환조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총장 사퇴 요구가 거세지던 9월 말 한 언론을 통해 정씨 특혜 의혹이 보도됐다. 학생들의 증언을 타고 정씨에 대한 학사 특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났다. 이대 측은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의혹이 커지자 결국 최 전 총장은 10월 중순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최 전 총장 등은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부정입학과 학사농단을 부인하는 위증을 하기도 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같은 해 12월 출범 후 수사에 나서 최 전 총장 등 5명을 구속하는 등 학사농단 관련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이대는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김 전 학장을 해임을 결정했다. 아울러 정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류철균·이원준·이인성 교수에게도 정직 3개월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018.05.15 I 한광범 기자
최순실, '이대 학사농단' 징역 3년 확정…첫 대법 판결(상보)
  • 최순실, '이대 학사농단' 징역 3년 확정…첫 대법 판결(상보)
  •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이화여대 학사 농단 혐의로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최씨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보직교수로서 최씨와 함께 정유라씨의 부정입학과 학사특혜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56) 전 총장과 남궁곤(57) 전 입학처장에겐 각각 2년과 1년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경숙(63)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최씨는 자신이 천거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을 통해 2015년도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과정에서 정씨의 합격을 청탁했다. 그는 부정입학 후 임신·출산 등으로 정씨의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렵게 되자 학사 특혜를 교수들에게 요구했다. 당시 보직 교수들은 최씨이게 정씨에 대한 합격을 청탁받은 후 전형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정씨의 부정입학을 주도했다. 또 부정입학이 이뤄진 후에도 정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최씨와 공모해 최씨에게 학사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최씨는 이밖에도 정씨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허위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학교 업무를 방해했다. 또 정씨의 불출석을 문제 삼은 교사에게 “어린 게 어디 겁도 없이 까부냐” 등의 폭언을 하며 수업을 방해하기도 했다.이대는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김 전 학장을 해임을 결정했다. 아울러 정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류철균·이원준·이인성 교수에게도 정직 3개월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018.05.15 I 한광범 기자
"빽도 능력" 이대 농단, 오늘 상고심 선고…최순실 첫 대법 판결
  • "빽도 능력" 이대 농단, 오늘 상고심 선고…최순실 첫 대법 판결
  •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2)씨와 이화여대 일부 보직 교수들이 결탁해 행한 이화여대 학사농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5일 나온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씨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대 학사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 등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최씨와 함께 최씨 딸 정유라(22)씨의 부정입학과 학사특혜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 남궁곤(57) 전 입학처장 등도 함께 판결을 받게 된다.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과 학사 관리를 위해 이대 보직교수들과 결탁해 부정입학을 하고 입학 후에는 학사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를 위한 학사 농단에는 당시 총장이던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 김경숙(63)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이 이대 교수 다수가 관여돼 이들도 함께 기소됐다.앞서 1·2심은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며 관련자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징역 3년, 최 전 총장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 징역 1년6월, 김 전 학장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다. 1심이 정씨의 공모를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총장 등 보직교수들, 적극 동조…해임 등 중징계 받아최씨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서 박근혜정부에서 비선실세로서 국정에 관여한 것은 물론 기업들에게 돈을 받고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혐의도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자금을 받은 것이다.이대 학사농단의 시작은 최씨가 이대의 2015년도 체육특기자 전형을 앞두고 자신이 천거했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통해 김 전 학장에게 ‘딸(정씨)이 이대에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하며 시작됐다. 김 전 학장을 통해 ‘정윤회의 딸 정유라가 체육특기자전형에 승마 종목으로 지원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이대 보직 교수들은 정씨를 뽑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최 전 총장은 남궁 전 처장에게 직접 정씨를 뽑으라 지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나는 오늘 보고 들은 바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남궁 전 처장은 이후 면접장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있다고 총장에게 보고했고 총장이 무조건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압박했다. 정씨가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을 딴 것은 원서 접수 이후였지만 정씨의 금메달은 입학 과정에서 인정됐다. 더욱이 체육특기자 종목에 승마가 포함된 것도 그해 입시가 처음이었다. 이화여대 학사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정씨는 부정입학으로 이대 체육과학부 입학에 성공했지만 가출·임신·출산으로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최씨와 갈등으로 2014년 말 집을 나갔고 2015년 초 사촌 언니인 장시호씨가 있던 제주도에 머물다 같은 해 5월 출산했다. 이후 해외에서의 승마 훈련을 바랐던 최씨 요구대로 독일로 출국했다. 이 사이 그는 2015년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았다.최씨는 정씨의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번엔 학사 특혜를 교수들을 통해 받기로 했다. 그는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 “유라가 강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문제제기 교수들, 오히려 핍박…학생들 투쟁 통해 알려져최 전 총장 등의 지시를 받은 일부 교수들은 이후 노골적으로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 정씨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으며 과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점수를 줬다. 이 과정에서 정씨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교수들은 오히려 최씨와 보직 교수들에게 오히려 압박을 받았다.학사농단 사건은 이대 학생들의 투쟁으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2016년 7월 최 전 총장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래라이프대학(직장인 단과대)을 추진했고 이에 학생들이 반대 농성을 시작했다. 최 전 총장이 교내에 경찰 진입을 허용하며 여론은 더욱 악화됐고 이화여대는 결국 8월 초 미래라이프대학을 철회했다. 하지만 교내 경찰 진입을 허용했던 최 전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거세게 번졌다.총장 사퇴 요구가 거세지던 9월 말 한 언론을 통해 정씨 특혜 의혹이 보도됐다. 학생들의 증언을 타고 정씨에 대한 학사 특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났다. 이대 측은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의혹이 커지자 결국 최 전 총장은 10월 중순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최 전 총장 등은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부정입학과 학사농단을 부인하는 위증을 하기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같은 해 12월 출범 후 수사에 나서 최 전 총장 등 5명을 구속하는 등 학사농단 관련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이대는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김 전 학장을 해임을 결정했다. 아울러 정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류철균·이원준·이인성 교수에게도 정직 3개월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018.05.15 I 한광범 기자
'승마지원 창구' 박상진, 崔 재판서 "증언 거부" 2시간 반복
  • '승마지원 창구' 박상진, 崔 재판서 "증언 거부" 2시간 반복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2)씨에 대한 승마지원 당시 삼성그룹의 협상 창구 역할을 했던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이 9일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사장은 2시간 동안 이어진 변호인단과 검찰의 신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의 형사 재판과 관련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박 전 사장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질문은 물론 “증언거부하는 이유를 얘기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구에도 “진술을 거부한다”고 답했다.앞서 박 전 사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승마지원과 관련해 “최씨의 강압에 의해 정유라 1인 지원으로 변질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최씨는 1심에서부터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박 전 사장은 최씨 재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또다시 증언을 거부했다.박 전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후 2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다.
2018.05.09 I 한광범 기자
노웅래, 홍영표 대세론? "뚜껑 열어봐야" 與원내대표 출사표(종합)
  • 노웅래, 홍영표 대세론? "뚜껑 열어봐야" 與원내대표 출사표(종합)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는 당 의원들을 믿기에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2기 집권여당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일부에서 친문(문재인)계 홍영표 의원이 이미 대세론을 형성했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비주류로서의 역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지금은 네 편과 내 편을 구분 안 하고 줄 세우기를 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文대통령 모토 ‘공정’ 지키는 역할 적임”노 의원은 “신(新)주류론으로 줄 안 세우는 집단을 만든다고 하면 20년 민주당 집권도 가능하다”며 “15년, 20년 정권을 갖고 일을 해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홍 의원과 비교해 어느 부분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일부에서는 승부가 이미 기울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의 가장 큰 모토인 공정을 지켜내는 역할에 적임자라는 게 큰 장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나는 자기 정치를 안 했다. 당이 어찌 되든 간에 ‘나만 잘하면 된다’는 정치를 안 했다”며 “주어진 소임을 맡으면 그 소임을 다하려 했고, 대선 때도 유세본부장으로 문 대통령과 전국을 돌면서 지근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일부에서는 개인적 성과를 낸 게 뭐가 있느냐고 하는데 홍영표 의원은 그럼 무엇을 한 게 있느냐”며 “홍 의원은 환노위원장으로서 최저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역할을 한 게 성과 아니냐고 얘기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 식의 논리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팀플레이와 역할분담을 통해 국정농단을 밝혀내고 촛불정권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섰다”며 “촛불혁명의 도화선이 된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을 밝혀냈지만 잘난 척 안 하고 뽐내지 않았다”고 했다.◇“野, 정치공세 하더라도 본회의서 해야”노 의원은 현재 국회 공전사태 책임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은 조건을 걸고 국회 정상화를 하자고 하는데 국회 정상화를 하고 안 하는 것에 조건이 있을 수 없다”며 “학생이 학교 가는 데 ‘가방이 크다. 작다’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노 의원은 “국회는 야당이 비판과 견제를 하는 장이지 여당의 장은 아니다”라며 “투쟁을 하고 정치공세를 하더라도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하는 게 야당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한 정치”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정략적으로 폄하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며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깎아내리는 것은 구경꾼과 방관자 노릇을 넘어 배반꾼 노릇을 하는 것”이라며 “원내대표가 되면 대야 협상력 높이고 설득해서 한국당도 민생·안보·통일문제에서 만큼은 한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덧붙였다.노 의원은 집권여당 원내대표에 당선된다면 당·정·청 간 가교역할과 문재인 정부 2년 차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집권여당으로서 당·정·청 간 역할과 호흡을 중시하며 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위해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정례회동과 함께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당정협의를 추진하겠다. 무엇보다 ‘평형수’와도 같은 역할을 통해 균형 잡힌 당·정·청 관계를 이끌어가겠다”고 공언했다.한편 노 의원은 매일경제 신문과 MBC에서 기자생활을 한 언론인 출신으로 서울 마포갑에서만 17·19·20대 세 번 당선된 3선 중진의원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11일 치러질 예정이다.
2018.05.02 I 유태환 기자
  • '최순실 딸' 정유라 집 침입괴한 1심 징역 9년…"피해자들 고통"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계획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 중 A씨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었으며, 치료 과정에서 큰 경제적 손해도 생겼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정씨도 이씨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만 강도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이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씨가 살던 미승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해 정씨 거주 층까지 올라간 뒤 택배 기사를 위장해 집 안에 침입했다. 이후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 A씨가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근혜 재판 2심으로…檢, "삼성 제3자뇌물죄 무죄 다투겠다"
  • 박근혜 재판 2심으로…檢, "삼성 제3자뇌물죄 무죄 다투겠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77) 전 대통령 재판이 2심으로 넘어간다.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부분과 이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1심 선고결과가 나오자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르·K재단 출연금 강요와 청와대 문건 불법유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강요 등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개 중 16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국정농단의 핵심 사건인 삼성 뇌물부분과 관련해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직접 뇌물죄로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삼성그룹 승계작업 등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무죄가 난 삼성의 제 3자뇌물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는 계획이다.검찰이 항소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2심이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항소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박근혜(66)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 DB.)
2018.04.11 I 이승현 기자
재판 따라 고무줄 뇌물액…삼성 '혼란' 롯데 '참담' SK '무덤덤'
  • 재판 따라 고무줄 뇌물액…삼성 '혼란' 롯데 '참담' SK '무덤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 6일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로 총수의 뇌물공여 문제가 얽혀있는 대기업들의 표정이 엇갈렸다. 삼성은 혼란스러워진 반면 총수가 구속된 롯데는 더욱더 침통한 상황에 직면했다. 총수의 기소를 피했던 SK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 불씨를 안고 가게 됐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삼성의 경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 이어 또다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뇌물 액수가 이 부회장 2심보다 늘어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출연·후원금을 경영권 승계 작업의 대가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제3자 뇌물 혐의는 일반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의 실체가 인정돼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지난해 8월 이 부회장 1심 판결에선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인정해 영재센터 후원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건을 ‘정경유착’으로 규정한 바 있다.◇ 朴 1심서도 삼성 부정한 청탁 불인정…정경유착 공범 벗어 하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와 ‘비선 실세’ 최순실씨 1심·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가 인정하지 않아 이 부회장으로선 ‘정경유착 공범’이라는 꼬리표를 벗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1심에선 사초로 평가되던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됐음에도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현안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신문보도나 언론, 경제전문가들이 승계 작업에 대해 보도나 언급한 것을 자주 본다. 일반인 입장에선 삼성의 승계 작업이 필요하고 당연히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형사재판에선 더욱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력을 가져야 한다. 검찰 증거만으로는 이를 승계 작업 추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뇌물 액수가 대폭 늘어나 삼성으로선 향후 대법원 판단까지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검찰과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해 코어스포츠에게 건넨 돈과 지원 약속 금액에 대해 일반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뇌물액 올라가면 이재용 부회장 형량 높아질 가능성에 촉각이 부회장은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승마 지원에 관여하지 않았고, 코어스포츠와 최씨 관여 의혹도 2016년 여름쯤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모든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단이 엇갈린 것은 직접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원금의 규모였다.우선 지금까지의 모든 재판에서 실제 지급되지 않은 약속 금액은 양측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 계좌에 직접 입금한 36억원에 대해선 모든 재판에서 뇌물로 인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다만 말 대금과 차량 대금에 대해선 판단이 달랐다. 이 부회장 1심은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사실상 최씨에게 넘어갔다며 구입대금과 보험료 36억원에 대해 뇌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은 말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다며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해서만 뇌물을 적용했다. 아울러 차량에 대해서도 무상 사용 이익을 뇌물로 인정했다.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2심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말 구입대금 전부와 차량 무상 사용 이익을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뇌물로 제공된 물건은 누가 소유자 명의로 돼 있든 간에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면 뇌물 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법원이 최순실·박근혜 1심 선고를 근거로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면 뇌물액수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뇌물공여죄는 뇌물수수죄와 달리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은 없지만 뇌물액만큼 횡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때문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이 36억원에서 72억원으로 많아지면 횡령액도 그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규정한 징역 5년 이상 사유(횡령액 50억원 이상)에 해당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서 가능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수 있다. ◇박근혜 1심 판결서 롯데 그룹현안·부정청탁 재인정신동빈(63) 회장이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롯데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재차 뇌물공여가 확인되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롯데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이라는 현안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에 응하면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더욱이 신 회장의 경우 롯데 내부 문건으로 이 같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 향후 2심에서도 힘겨운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롯데가 특허권을 잃은 뒤 이를 되찾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을 집중 공략 대상으로 삼았던 점을 부정한 청탁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안 전 수석 보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3월14일 신 회장과의 단독 면담을 지시했고, 면담 직후 신 회장이 롯데 내부에 K스포츠재단 지원을 지시한 점이 제3자 뇌물 유죄 판단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 신 회장으로선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이라는 그룹 현안이 명백한 상황에서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거나 강요된 뇌물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SK의 경우 최태원(57) 회장이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돼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최씨 1심에 이번 판결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지만 재수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과정에서 ‘동생 가석방’·‘면세점’ 등 현안을 언급한 사실과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SK측이 박 전 대통령 지원 요구가 현안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다른 방식의 자금 지원을 역제안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양측이 자금 지원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SK는 일방적으로 돈을 달라는 요구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 요구 상대방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SK의 경우 사회공헌위원회에 상정·의결돼야 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상정조차 되지 않아 뇌물공여 약속으로도 처벌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2018.04.09 I 한광범 기자
삼성은 36억 주고 朴은 72억 받았다?…대법서 최종 결론
  • 삼성은 36억 주고 朴은 72억 받았다?…대법서 최종 결론
  • 박근혜(66)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서 받은 뇌물액이 72억원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 뇌물액을 36억원으로 판단했다. ◇“말 세 마리 최순실에게 소유권 ” 뇌물 성립 판단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압박해 공모관계인 최순실(61)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가 삼성전자와 계약 체결한 용역대금 3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여기에 마필 구매대금과 보험료 등을 합해 총 72억원 상당을 뇌물액수로 판단했다.앞서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3일 최씨에게도 뇌물수수액을 72억원을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최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사용한 살시도와 비타나, 라우싱 등 말 세 마리의 소유권과 처분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봤다. 소유·처분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금액만큼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으로 인정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비타나와 라우싱을 자산관리 대장에 유형자산으로 등재하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판단했다. 또 말 여권에 나타난 소유주가 말 중개업자(안드레아스)라는 점은 이들 말이 삼성전자에서 최씨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근거가 됐다. 또 ‘마필을 자신이 소유한 게 아니라 위탁관리하고 있다’는 최씨의 항의를 전한 박원오 당시 대한승마협회 전무에게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그까짓 말 몇 마리 사주면 된다”고 문자를 보낸 점도 최씨가 말의 소유권을 가졌다는 근거로 작용했다.반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난 2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말 세 마리는 뇌물이 아니라고 했다. 최씨가 말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인식했다면서도 서류상 소유권은 삼성전자에게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 부회장 항소심은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향후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최순실·박근혜 1심 재판부가 뇌물이라고 판단한 법리를 중요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최순실·박근혜 1심 선고를 근거로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면 뇌물액수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이 36억원에서 72억원으로 많아지면 횡령액도 그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씨 측에 대한 승마지원은 모두 삼성전자 회삿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규정한 징역 5년 이상 사유(횡령액 50억원 이상)에 해당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집행유예 선고는 최대 징역 3년형까지만 가능하다.박근혜 1심·최순실 1심·이재용 2심 재판부 뇌물 유죄 인정 여부와 뇌물액 비교◇“‘포괄적 현안’ 삼성 승계작업”은 인정 안 돼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포괄적 현안인 ‘삼성 승계작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설령 승계작업이 있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최씨 모녀에 대한 승마지원이 삼성 지원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삼성그룹 개별현안으로 제시한 삼성 SDS 및 제일모직 주식상장 등 8가지 중 일부에 대해 이 부회장이 대통령 단독면담 이전에 이미 해결됐거나 혹은 다급한 현안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명시적·묵시적 부정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처럼 포괄적·개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삼성 측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에 대해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선 삼성승계 작업이 필요하고 당연히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형사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서는 제3자 뇌물수수죄의 중요한 구성요건을 이루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승계작업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8.04.08 I 윤여진 기자
"모든 책임 내게 물으라"던 朴과 MB…측근들과 진실공방
  • "모든 책임 내게 물으라"던 朴과 MB…측근들과 진실공방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나란히 뇌물 등의 혐의로 각각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7)·박근혜(66) 전 대통령은 핵심 측근들에게 죄책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부 중인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은 결국 법정에서 핵심 측근들과 진실게임을 벌이는 상황에 직면했다.이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검찰 수사 보이콧을 선언하며 변호인단을 통해 “검찰이 구속 후에도 함께 일했던 비서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하나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물어라”고 재차 천명했다. 하지만 정작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 전 대통령의 태도는 이 같은 입장과 상이하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김희중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통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을 제외하면 혐의 대부분에 대해 ‘나와는 무관하다. 사실이라면 실무진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최대 쟁점이 될 전망인 다스 실소유주 논란도 마찬가지다.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의 핵심 전제가 되고 있다. 다스는 이명박정부 시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을 대납받았고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공판에서 첫 법정진술을 통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모든 공직자와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던 박 전 대통령도 언행이 불일치하긴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에게 속거나 몰랐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참모들과 법정 안팎서 ‘진실게임’ 벌이기도검찰은 다스 전·현직 경영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부회장)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는 뇌물로 판단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 대해 여전히 자신과 관련 없고 친형 이상은씨와 처남인 고 김재정씨 가족 소유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삼성의 소송비 대납 문건에 대해선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혐의 역시 본인과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김희중 전 실장을 통한 자금 외에도 국정원으로부터 6억원을 건네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강력 부인했다. 앞서 40년 지기이자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기획관이 돈을 받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본인 처벌을 줄이기 위한 허위진술”이라고 힐난했다.이 전 대통령이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게 된다면 법정에서 자신의 핵심 측근들과 진실공방을 벌이는 상황을 맞딱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탄핵을 거쳐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속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삼성의 승마 지원도 자신 모르게 최씨가 ‘정유라 1인 지원’으로 변질시켰고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도 기업들에게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역시 자신이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法 “朴, 책임 미루며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 질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국정농단 1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하지만 그는 국정원장 3인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후 약 3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자필 의견서를 통해 책임을 핵심 참모였던 문고리 3인방에게 전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경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했고 그 이후엔 액수나 사용내역 등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던 2016년 9월경 받은 2억원에 대해서만 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이마저도 직원들에 대한 추석 격려금으로 사용했다고 강조했다.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이와 관련해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문고리 3인방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들은 본인들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으며 이 중 상당수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가져갔다고 말했다.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달 30일 국정원장 3인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 주장과 관련해 “저희는 업무를 하면서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심부름이나 충실히 했다”며 “저희들이 먼저 나서 일에 개입하고 건의를 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2018.04.08 I 한광범 기자
朴 1심 엇갈린 판단…삼성승계·묵시적 청탁 불인정 Vs SK·롯데 뇌물 인정
  • 朴 1심 엇갈린 판단…삼성승계·묵시적 청탁 불인정 Vs SK·롯데 뇌물 인정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31일 새벽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국정혼란을 빠뜨리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정질서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초래한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한 피고인과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씨에게 있다”고 밝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국정농단의 주연으로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후 ‘자신은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던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 중 앞서 공범들 재판에서 공모가 인정됐던 16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정농단의 가장 핵심 부분인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선 앞서 최씨 판결과 마찬가지로 직접 뇌물죄인 정유라 승마 지원 부분만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삼성 승계작업,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돼야 하지만 입증 안돼”재판부는 최씨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승마지원 중 1차 송금액 36억3484만원과 말 구입대금 및 보험료 36억5943만원과 차량 사용료를 뇌물로 인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1차 송금액에 대해서만 뇌물 혐의를 인정하고 말 세 마리와 차량에 대해선 사용금액만 뇌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쟁점이던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현안의 실체에 대해선 또다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문보도나 언론, 경제전문가들이 승계 작업에 대해 보도나 언급한 것을 자주 본다. 일반인 입장에선 삼성의 승계 작업이 필요하고 당연히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선 제3자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의 중요한 요건을 이루는 부정한 청탁이 되는 승계 작업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력을 가져야 한다”며 “그런 기준에서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위해 승계 작업이 추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포괄 현안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부정한 청탁의 입증을 전제로 하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SK·롯데 뇌물 모두 인정…“朴, 그룹 현안 알고 지원 요구”아울러 SK와 롯데 관련 뇌물 혐의도 재차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에게 그룹 현안 해결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89억원의 지원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이 SK 현안에 대해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최 회장에게 지원을 요구한 이상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뇌물 요구라고 판단했다. 또 롯데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과 관련해서도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 피고인과 신 회장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 아래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대가성을 인정했다.이밖에도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모금 요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현대차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체결 요구(직권남용·강요) △현대차 플레이그라운드(PG) 광고 발주 요구(강요) △롯데 K스포츠재단 70억원 지원 요구(직권남용·강요) △포스코 페싱팀 창단 요구(직권남용·강요) △KT PG 광고대행사 선정·채용 요구(강요) △GKL 더블루K 에이전트 계약 요구(직권남용·강요) △삼상 영재센터 후원 요구(직권남용·강요)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요구(강요미수)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요구(강요)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사직 요구(직권남용·깅요)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요구(직권남용·강요) △지원 배제 명단 관여(직권남용 등)도 유죄로 판단됐다.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의지를 밝혔다. 반면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다”며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가 6일 선고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4.06 I 한광범 기자
朴, 1심 선고 3가지 키워드…30년 구형·이재용·TV 생중계
  • 朴, 1심 선고 3가지 키워드…30년 구형·이재용·TV 생중계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 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후원과 뇌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6일 선고된다. 기소 후 약 1년 만이다.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최씨의 1심형인 징역 20년보다 더 높은 형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19개월, 탄핵 이후 13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은 예고한 대로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돼 일반 시민들도 직접 선고공판을 TV 등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27일 결심공판에서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반성과 사과 의지가 없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최씨에 대한 구형보다 5년이 더 높았다. 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국정농단의 최정점으로 판단한 것이다.◇대통령 재직중 범행·18개 혐의 적용…“죄책 더 크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선 실세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가치 훼손 △정경유착 △민간기업 사유화 △문화예술계 양극화 △무책임한 자세 등을 구형의 이유로 들며 엄중한 사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현재까지도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 차례도 보인 적이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거세게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직무정지 중이었던 지난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모나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지난해 10월 첫 법정 진술에서도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며 최씨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어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 “법치의 이름으로 한 정치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검찰 조사와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해 5월23일 첫 공판에서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40년 지기인 두 사람은 이후 5개월 동안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서로 눈인사조차 주고받지 않았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신태현 기자)하지만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최씨보다 높은 형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선출된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직무를 배신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최씨보다 죄책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치 재판’이라며 재판에 참석도 안하고 혐의도 더 많다”며 “최씨보다 중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경 퇴진 강요미수 혐의만 판단 안돼실제 그동안 진행된 국정농단 재판 결과에서 박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의 공모자로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해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 압력 혐의를 제외한 17개 혐의에 대해 다른 공범 재판에서 판단이 내려진 상태다.이중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는 13개이다.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은 만큼 최씨 1심 판결문은 미리 보는 박 전 대통령 판결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씨 1심 판결은 최씨 혐의 중 11개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지만 △정유라 승마 지원 삼성 뇌물 수수 △면세점 관련 롯데 뇌물 수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후원 압박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더욱이 법원이 보는 사건의 성격이 ‘정경유착’이 아닌 ‘기업 돈 갈취’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선 더욱 불리한 상황이다. 앞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1심 재판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며 사건의 성격을 ‘정경유착’으로 봤던 것과 달리 이 부회장 2심과 최씨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기업들에게 돈을 갈취한 사건’으로 결론 냈다. 이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삼성·SK·롯데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요구형(강요형) 뇌물”이라고 결론짓고 박 전 대통령의 죄책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른 국정농단 재판 사정도 마찬가지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 항소심 재판부도 “충분히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범죄의 최정점에 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1심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 강요에 대한 공모만 인정한 것에 비해 2심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까지 모두 공모를 인정한 것이다. 이밖에도 주요 인사 자료 등 청와대 비밀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1·2심 판결에서도 박 전 대통령 공모가 인정됐다. 정 전 비서관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재판 보이콧’ 차원에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전부 유죄가 내려지지 않는 한 항소할 것이 확실시돼 실제 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포기를 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최씨 2심은 4일 첫 재판을 열고 본격적인 2라운드에 돌입했다. 최씨 측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또다시 국정농단 의혹의 결정적 증거가 된 태블릿PC에 대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018.04.05 I 한광범 기자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3연임 확정…넘어야 할 산 많아
  •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3연임 확정…넘어야 할 산 많아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김정태(사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3연임에 성공했다. 우여곡절을 거치며 3연임에 성공했지만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 회장의 3연임에 따른 노조의 강력한 반발, 금융당국과의 불편한 관계 지속 등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23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출석 주식 수 대비 찬성률은 84.6%, 반대 비율은 15.0%였다.김 회장의 3연임 배경은 재임 기간 급성장한 실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순이익 2조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김 회장은 부산 경남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81년 서울은행에 입행하며 은행권에 첫발을 들였다. 1986년 신한은행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1992년 창립 구성원으로 하나은행에 합류했다. 2012년 처음 회장직에 오른 이후 2015년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3연임으로 2021년까지 회장직을 수행한다.◇검찰수사·노조반발 ‘첩첩산중’검찰 수사와 노조 반발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정유라 특혜대출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특혜승진과 관련해 김 회장을 고발했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의혹 13건을 적발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하나은행에 대한 2차례의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와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이 김 회장 3연임 반대 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김정한 KEB하나은행 노조 공동위원장은 “김 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연임과 관련된 주주 질의에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노조는 사법당국과 금융당국에서 김정태 회장과 관련된 지배구조, 대주주 적격성 여부 결과에 따라 끝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과 불편한 관계 지속 불가피이번 회장 선출과정에서 하나금융 회추위와 김 회장이 금융당국과 정면대결 양상을 보인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숙제다. 김 회장은 당분간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주시하면서 조직 추스르기에 나설 전망이다.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하나금융 사장 시절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특별검사단이 하나금융과 하나은행을 검사 중이다. 금융당국은 최 전 원장의 채용비리 의혹이 하나금융 내부에서 나왔다고 보고 사실상 무기한 검사에 나섰다.김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최 전 원장과 같은 방식으로 채용 추천을 해준 바가 있는지와 검찰 기소 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인지 등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
2018.03.23 I 문승관 기자
촛불로 밝힌 '정의'…법치의 국가시스템 바로 세워야
  • [朴탄핵 1년]촛불로 밝힌 '정의'…법치의 국가시스템 바로 세워야
  •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지난해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 결정한지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겪었다. 우리 사회는 1970년대 이후 경제발전 시기를 거쳐면서 효율과 성장의 가치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압도해 왔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 9년과 저성장기가 겹치면서 공정과 공평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세월호 사건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특히 정유라에 대한 각종 특혜와 지원은 ‘희망이 없다’는 10~20대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고등학생까지 촛불을 들고 광장과 거리로 모이게 했다.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라는 기치를 들었다.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전 정권의 비리와 권력기관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과 재벌개혁 등 공평과 공정을 위한 정책도 펼치고 있다. 국민들의 인식도 변했다. 남북단일 아이스하키팀 논란은 국민들, 특히 청년층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로 평가된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대의명분보다 개개인의 기회가 박탈되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가 더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다. 또 최근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미투’ 열풍 역시 그동안 조직의 논리로 감춰져왔던 적폐가 개인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앞으로 남은 숙제는 탄핵 이후 진일보한 시민 의식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민 의식은 향상되고 시민들의 사회 참여 요구는 커졌는데 이를 담아낼 사회적 장치가 없다. 그러다 보니 합리적인 판단이나 현실 가능성 보다는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주장하는 것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청와대가 연 국민청원 게시판이다. 이곳에 올라온 대다수의 청원은 현실 가능성보다는 감정표출적인 성격이 강하다.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이나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이 대표적이다. 높아진 시민 의식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우선 개헌으로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켜야 한다. 또 사법개혁을 통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경찰과 새롭게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분산시켜 검찰의 독주를 막는 것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국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시 짜야 하는 것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촛불정신을 온전히 제도화하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대의기구가 작동하지 않을 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설 수 있게 하는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3.09 I 이승현 기자
대법원으로 간 이재용 뇌물사건…'부정한 청탁' 법리다툼 예고
  • 대법원으로 간 이재용 뇌물사건…'부정한 청탁' 법리다툼 예고
  •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담담한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주심을 조희대(61·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이 맡는다. 7일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주심 재판관에는 조 대법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현재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과 김창석(62·13기), 김재형(53·18기), 민유숙(52·18기)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지난달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수감 상태였던 이 부회장은 풀려났다.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과 삼성은 상고심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 현안과 ‘부정한 청탁’,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 법률적 쟁점을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들이 인정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중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부분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73억원 중 36억원과 마필·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만을 뇌물이라고 봤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 16억원을 전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의 개별 현안에 관해서 묵시·명시적으로 부정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 등 각종 현안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이를 이 부회장이 도와달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이에 특검은 반박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이 부회장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면서 “이 부회장을 국정농단 세력의 피해자인 것처럼 본질을 오도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12년,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 황 전 전무에게는 7년을 구형했다.조 대법관이 이 부회장 사건의 주심으로 지정되자 이 부회장 측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차한성(64·7기) 전 대법관은 변호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법관 출신인 차 변호사가 이 부회장 상고심 변론을 맡기로 한 사실이 지난 4일 알려지면서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2018.03.08 I 한정선 기자
이재용 사건 상고심 3부에 배당…주심 조희대 대법관(상보)
  • 이재용 사건 상고심 3부에 배당…주심 조희대 대법관(상보)
  •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담담한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주심을 조희대(61·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이 맡는다. 7일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주심 재판관에는 조 대법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현재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과 김창석(62·13기), 김재형(53·18기), 민유숙(52·18기)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수감 상태였던 이 부회장은 풀려났다.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부회장 측 상고심 변호인단에는 차한성(64·7기) 전 대법관이 합류했다. 차 전 대법관은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다. 지난 2014년 3월 대법관에서 물러나 2015년 2월 변호사로 등록했다. 당시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을 때 차 변호사는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 변호사는 고위직 판사의 ‘로펌 취업제한 3년’ 규정에 따라 공익변론을 하는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 ‘동천’에서 근무해왔다. 하지만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한 지난해 3월부터 사건을 수임해왔다. 대법원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의견서를 통해 서면공방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하면 서면작성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소심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중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부분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73억원 중 36억원과 마필·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만을 뇌물이라고 봤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 16억원을 전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의 개별 현안에 관해서 묵시·명시적으로 부정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의 박 전 대통령 독대 시 개별 현안 해결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승마·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대가 관계였다는 공동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12년,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 황 전 전무에게는 7년을 구형했다.
2018.03.07 I 한정선 기자
'국정농단 최종 책임자' vs '최순실에 이용 당해'…朴 결심서 공방
  • '국정농단 최종 책임자' vs '최순실에 이용 당해'…朴 결심서 공방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윤여진 기자]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66) 전 대통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그를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로 규정했다.그러면서 53개 기업들에 대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롯데·SK그룹을 상대로 한 592억원대 뇌물 수수 및 요구 등 국정농단 사태 핵심 사건들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검찰은 “14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기록과 130여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고 자신했다.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40년지기 이자 공범인 최순실(61)씨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대통령을 이용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의 박승길 변호사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선처해달라며 울먹이기도 했다.그러나 정작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해 최후진술을 할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했다.◇“최씨와 짜고 국정농단” VS “공모 아니다”양측은 검찰이 제기한 핵심 전제와 이를 입증할 증거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태의 전제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총 18개 혐의 가운데 13개에서 최씨와의 공모를 주장했다.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미혼에 부양할 자식도 없어서 최씨와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로 볼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가 대통령을 이용해 기업들에게 돈을 받았을 뿐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이다.변호인단은 삼성의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하고 보고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반면 검찰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박 전 대통령이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 본 적이 없는 비선실세(최씨)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위기 사태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주요 혐의인 재단 강제출연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검찰은 “민간 기업을 자신과 최씨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전유물로 전락시켜 기업경영의 자유와 기업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반면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기업들을 협박하지 않았으며 기업들이 두려워 돈을 낸 피해자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기업들의 두 재단 출연에 대해 전경련의 자발적 모금이란 취지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유죄여도 선처 부탁”변호인단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최씨의 ‘태블릿 PC’와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가 청와대 문건 등 공무살 기밀문서를 받아온 도구인 태블릿PC는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했다. 안종범 수첩의 경우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적지 않아 간접증거로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씨 진술 및 디지털 포렌직 절차를 통해 태블릿PC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검증됐다”고 했다. 검찰은 안종범 업무수첩에 대해선 “‘사초(史草)’로 회자된다”고 표현하며 주요 혐의를 입증할 핵심증거로 제시했다.변호인단은 이처럼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사실상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실수가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점과 사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해 유죄를 인정하더도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지난해 10월 13일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을 결정하자 유영하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단 7명은 강력히 반발하며 같은 달 16일 총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도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며 재판 보이콧을 시작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재판부는 이 사건에 국선변호인 5명을 직권으로 선임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재판을 재개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접견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8.02.27 I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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