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12건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기업을 물려줄 때 유념해야 할 절세방안은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기업 대표나 주주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겐 준비되지 않은 상속세로 재앙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주주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등 개인 재산이외에도 회사의 주식 가치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증여세법상 평가 주식가치는 금액에 따라 최고 50%의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될 수 있어 준비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상속세의 부담으로 회사의 심각한 재무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상속에 대한 대비는 미리미리 필요하다.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는 기업의 절세 방법을 찾아보자. 첫째, 주식이 저평가 되는 시점을 활용하여 미리 증여 하는 방법 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보유법인 2:3등 예외 있음)로 가중 평균하여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 시점이나 방식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주식이 저평가 되는 시점을 활용하여 증여를 통해 절세 할 수 있다. 순 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방법은 배당을 통한 방법이나 퇴직정책 또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을 통해 일정부분 세법의 합법적 범위내에서 주식가치를 통한 절세가 가능하다. 둘째,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현재시점에서의 상속세를 미리 계산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부는 금융상품들을 활용하여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하여 놓는다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우에도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 특히 상속세는 정부의 부과 과세 제도 이므로 신고 후에는 거의 대부분 상속 조사가 나오게 된다. 상속세 세무 조사시에는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많다. 가지급금이 많이 있는 경우 이는 상속세 신고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상속세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법인세 증여세 까지 추징 될 수 있다. 가지급금, 유형자산, 및 유가증권 및 기업부채와 관련한 항목은 상속세를 대비하여 자산 및 재무제표를 전반적으로 재무검진 받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셋째, 가업상속에 관한 세법상의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 현재 세법에는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법의 혜택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 세제지원 제도는 년도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등 매년 법률의 적용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적법한 절차와 최근의 판례를 반영한 가업승계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대비 하여야 한다. 기업 대표나 주주의 상속에 대한 대비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시점이 가장 빠른 시기이다. 매년 결산이 마무리 되면 이익이 많은 회사는 검토 할수록 미래의 세금을 절세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최인용 세무사 gtax@gtax.kr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자금출처조사 추징피하려면 "통장 거래내역 챙겨라"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변호사]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법한 자금으로 샀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자금출처 조사이다. 만약 부모님의 도움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탈세한 자금이라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추징당할 수 도 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서는 몇가지 오해가 있는것을 알게 된다. 대상자산과 자금출처 배제기준, 그리고 자금의 입증에 대해 정확한 사항을 살펴보자첫째, 자금출처 대상자산자금출처 조사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물론 나올 확율이 높지만, 최근에는 고액의 전세자금이나 사업과 관련한 자금도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된다. 과세당국은 9억이상의 전세자금에 대해서 자금출처 조사를 한바가 있다. 최근 이 금액의 기준을 낮추어 조사할 수 있다고 발표한바 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할때 들어가는 고액의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금액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다. 창업시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이에 대한 자금의 출처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억까지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 창업자금 증여제도를 통해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둘째. 자금출처 배제기준자금출처 배제기준 이하의 금액이라도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다. 세법에서는 자금출처 조사 배제기준이라는 것이 있다.(표 : 자금출처 조사기준) 일정한 나이에 일정한 소득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가이드 라인을 준것이다. 누구나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 이기도 하다. 그러나 배제기준 이하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사실이 명백하다면,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다. 기준금액 이하의 부동산 구입에도 미리미리 자금출처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소득기준, 통장기준 자금출처 조사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다. 벌어들인 연봉이 5천이고 10년간 일을 했다면, 5억짜리 부동산을 사도 괜찮을까? 그동안 벌은 금액이 5억일지 모르지만 생활비나 기타 비용으로 쓴돈도 있으므로 5억이 출처 대상 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자금출처 조사는 그동안 벌어들이 소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으로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이 누구의 통장에서 나간것인지 확인한다. 또한 입금된 내역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시작할때 자금출처문제로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미리 상담하여 절세 할 방법을 찾는것이 유리하다. 최인용세무사 (gtax@gtax.kr)
- [미리보는 웰스투어]재테크 재앙 초저금리 극복하는 법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초저금리는 재테크족에겐 재앙이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은행 예·적금 금리가 10% 수준이었으니 따로 재테크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은행 예금에 돈 넣어놓으면 기회비용까지 감안할 때 되레 마이너스다. 그래서 뜨는 자산이 바로 주식과 부동산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상품, 새로운 대안투자보다 익숙한 전통적인 투자자산을 다시 보고 전략을 짜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제6회 이데일리 웰스투어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한 수’를 알려준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갔다고? 천만의 말씀먼저 한국인의 자산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지났다고 하지만 아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값이 몇천씩 뛰던 부동산 과열기에 비하면 눈높이를 낮춰야 하지만 아직 부동산에는 투자기회가 많다. 부동산 투자 하면 재건축이나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떠올리는데, 이번 웰스투어에서는 토지투자의 매력을 소개한다. 토지 투자로 대박을 낸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중에서도 땅이야말로 서민들이 자신이 물고 태어난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2007년부터 전국 곳곳을 다니며 발품을 팔고 투자해 키운 날카로운 안목으로 땅 부자가 됐다. 특히 경매를 적극 활용해 진흙 속에 가려져 있던 진주를 찾아냈다. 물론 토지는 다른 투자에 비해 종잣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서울에서 좀 떨어진 지방에 가면 1억원 미만으로도 살 수 있는 땅이 많다는 게 전 소장 설명이다. 그는 앞으로 땅값이 오르는 데 필요한 세가지 요소로 산업, 교통, 인구를 꼽았다. 대형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주거와 상업시설이 필요하게 되고 주변 논밭이 상업이나 주거가 가능한 토지로 용도가 바뀔 수 있다. 도로가 새로 나거나 전철, 기차역이 생긴다면 유동인구가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니 땅값도 오르기 마련이다. 또 인구, 특히 젊은이들이 몰리는 곳에는 돈이 따른다. 전 소장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많은 곳을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지금 한국에서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찍어줄 예정이다. 물론 이미 이런 곳은 땅값이 많이 올랐겠지만, 찾아보면 투자할만한 땅이 있다. ◇절세도 실력…부동산 세금 아끼는 팁부동산 투자를 결심했다면 세금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 투자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데다 초저금리 시대에는 세테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올 들어 부동산 관련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이에 맞는 절세전략을 추천해준다. 몇가지만 소개하자면 6월1일을 기준으로 그 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고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좀 줄일 수 있다. 최 세무사는 고의든 실수든 탈세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세청의 전산화는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탈세 적발률도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에게 고가의 집을 사주거나 고액의 전세자금을 대주면 증여세 탈세를 의심해 바로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진다. 부동산 구입자금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도 두 배로 인상돼 신고 타깃이 될 수 있다. ◇좋은 주식 고르는 법·美 ETF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법 소개주식도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보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은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어찌 보면 필수 투자대상이 됐다. 증권사 PB를 하면서 고액자산가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KR선물 펀드매니로도 일하다 지금은 재야의 고수로 있는 박한샘 씨는 주식으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방법은 단순하다.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박한샘 전문가는 일본에서 답을 찾았다. 고령화와 저성장을 미리 겪은 일본에서 어떤 업종이 올랐는지를 보면 한국 증시에서 투자해야할 종목이 보인다는 것. 편의점 관련주와 제약 및 헬스케어주가 대표적이다. 박 전문가는 열 아들 안 부러울 주식 고르는 법과 눈여겨봐야 할 업종을 웰스투어에서 속 시원히 공개한다. 이호룡 곧은자산관리 대표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 ETF는 특정 자산의 가격흐름을 추종하는 지수연동형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쉽게 매매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전 세계 웬만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지수보다 2~3배 수익률을 올리거나 부(-)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ETF도 있어 다양한 투자전략 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 ETF 시장도 꽤 성장했지만 이 대표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추천한다. 한국 ETF가 240여개에 불과한 반면 미국 ETF는 1400개가 넘어 선택의 폭이 넓고 유동성도 풍부해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와의 추적오차가 낮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글로벌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이벤트, 지역, 국가, 업종 분석을 기반으로 추천할만한 미국 ETF를 제시하고, 내년까지 챙겨봐야 할 이벤트도 꼼꼼하게 짚어줄 예정이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전략]부동산 취득 세금 아끼려면 '이것' 꼭 챙겨라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부동산은 취득시와 보유시 그리고 처분시에도 세금이 발생하는 투자자산이다. 처음에 취득하면서 부터 세금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부담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때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비과세가 되도록 하는 방법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다. 또 절세 증빙만 잘 챙기더라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시의 절세 비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자① 취득가액 증빙 챙기기취득가액이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취득금액 뿐만아니라, 취득세, 중개수수료, 쟁송비용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채권매각 금액등 취득과 관련한 모든 비용들이 포함된다. 취득가액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비용이나, 진입로 등을 설치한것도 구입 비용에 해당된다.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올리는 경우 취득가액의 증빙을 잘 못챙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공사비나 및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서나 견적서등을 잘 작성해 놓으면 증빙이 가능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수년에서 수십년후에 팔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계약서나 취득가액 증빙을 잘 못챙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동산 구입시에 실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통장 등으로 취득가액이나 공사비 지출 근거를 남기도록 하는 것이 양도세 절세에 유리하다.② 자본적 지출은 양도세를 줄여준다.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건물을 수리 하거나 보수를 해야할 때가 있다.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계산시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주택의 경우 인테리어나 냉난방 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이다. 인테리어를 한 집은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 가치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쓰이는 금액이므로 대부분 규모가 큰 공사비가 해당된다. 지진을 대비한 피난시설의 설치, 엘리베이터의 설치, 베란다 확장이나, 오토홈의 설치등에 관한 비용도 자본적지출이다. 이에 대한 증빙도 양도시점에서는 잘 준비를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취득가액과 같이 공사계약서와 통장으로 지급한 근거를 잘 준비해 놓는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다. ③ 수익적 지출은 양도세 비용인정이 안된다. 수익적 지출이란 자산가치를 높이는 지출이 아니라, 본래의 용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리비를 말한다. 장판교체나 보일러의 수리, 옥상 방수공사관련 비용,등은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것이 아닌 비용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그밖에 임차인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강제 퇴거 등에 사용한 비용 등은 양도와는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운영중발생한 비용으로 임대소득세의 비용으로 인정되며, 양도소득세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자산의 구입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증빙을 잘 챙길수록 절세금액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