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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누가 내야할까…받은 사람일까 준 사람일까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증여세 누가 내야할까…받은 사람일까 준 사람일까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증여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준것을 말한다. 증여자는 재산을 준사람이고 받은 사람은 수증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의미대로라면 재산을 준사람이 납부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정말 그럴까? 증여세는 의미와 달리 증여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증여세를 수증세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증여세의 신고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 그리고 증여세를 수증자가 내지 않고 증여자가 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증여자는 전혀 책임이 없는지?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 대상은 받은 사람이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에는 증여받은 자산이 국내?외 것을 불문하고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받은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받은 국외의 예금이나 적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히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증여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없다. 둘째,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증여세가 추가로 나온다.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할 때 재산이 많은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준 금액도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세를 한번 더 내야한다. 따라서 증여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에는 자녀가 증여세를 낼 수 있을 만큼 자녀의 소득을 구정하여 주는것도 방법이다. 증여세 납부할 재산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산을 준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을 받은 사람 곧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 등 이 경우 연대해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증여로 재계산 되지 않는다.
2016.11.19 I 김경은 기자
기업을 물려줄 때 유념해야 할 절세방안은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기업을 물려줄 때 유념해야 할 절세방안은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기업 대표나 주주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겐 준비되지 않은 상속세로 재앙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주주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등 개인 재산이외에도 회사의 주식 가치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증여세법상 평가 주식가치는 금액에 따라 최고 50%의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될 수 있어 준비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상속세의 부담으로 회사의 심각한 재무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상속에 대한 대비는 미리미리 필요하다.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는 기업의 절세 방법을 찾아보자. 첫째, 주식이 저평가 되는 시점을 활용하여 미리 증여 하는 방법 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보유법인 2:3등 예외 있음)로 가중 평균하여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 시점이나 방식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주식이 저평가 되는 시점을 활용하여 증여를 통해 절세 할 수 있다. 순 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방법은 배당을 통한 방법이나 퇴직정책 또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을 통해 일정부분 세법의 합법적 범위내에서 주식가치를 통한 절세가 가능하다. 둘째,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현재시점에서의 상속세를 미리 계산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부는 금융상품들을 활용하여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하여 놓는다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우에도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 특히 상속세는 정부의 부과 과세 제도 이므로 신고 후에는 거의 대부분 상속 조사가 나오게 된다. 상속세 세무 조사시에는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많다. 가지급금이 많이 있는 경우 이는 상속세 신고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상속세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법인세 증여세 까지 추징 될 수 있다. 가지급금, 유형자산, 및 유가증권 및 기업부채와 관련한 항목은 상속세를 대비하여 자산 및 재무제표를 전반적으로 재무검진 받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셋째, 가업상속에 관한 세법상의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 현재 세법에는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법의 혜택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 세제지원 제도는 년도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등 매년 법률의 적용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적법한 절차와 최근의 판례를 반영한 가업승계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대비 하여야 한다. 기업 대표나 주주의 상속에 대한 대비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시점이 가장 빠른 시기이다. 매년 결산이 마무리 되면 이익이 많은 회사는 검토 할수록 미래의 세금을 절세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최인용 세무사 gtax@gtax.kr
2016.11.12 I 김경은 기자
부동산 누구의 명의로 해야 절세에 유리할까…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부동산 누구의 명의로 해야 절세에 유리할까…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바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즉 부동산 실명제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간에도 명의를 잘 선택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 절세 효과가 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는 그래서 중요하다. 자금출처가 소명이 안되는 명의신탁 부동산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과징금 면에서 불이익이 있다. 명의를 잘 선택해서 절세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명의를 나누어 취득하면 절세 된다. 부부간 자금출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부부의 재산은 각각 별산제이므로 각각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와 같이 낮은세율부터 누진적으로 적용되므로 양도차익이 큰 경우 최대 2000만원이상 절세가 가능하다. 자산가치가 계속 상승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런 경우 일부를 자녀의 명의로 증여하여 공동 취득하는 것도 절세가 가능하다. 상속세 측면에서도 재산을 미리 나누어 자녀들의 재산을 만들어 주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재산은 나눌수록 절세효과가 크다. 둘째, 소득을 분산시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소득이 더해지면, 소득세가 비교적 높은 세율에 걸리게 된다. 소득세율은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6%~38%까지 높을 세율에 걸리게 된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구성하도록 하면 절세 효과가 있다. 다만 소득이 적은 사람은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부는 증여를 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자금출처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셋째, 차명으로 하는 명의신탁재산은 불이익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을 해 차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차명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차명을 빌려준 사람은 증여세를 과세 받는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간인 3개월 이내에 명의 신탁한 부동산을 반환한다면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등기를 위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부동산실명법 제5조 과징금 규정에 의하면, 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자는 해당 부동산 가액(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명의를 누구의 것으로 할 것인지 증여의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취득하면 향후 수 천만원의 절세가 가능하다. 최인용 세무사 (gtax@gtax.kr)
2016.11.05 I 김경은 기자
자금출처조사 추징피하려면 "통장 거래내역 챙겨라"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자금출처조사 추징피하려면 "통장 거래내역 챙겨라"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변호사]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법한 자금으로 샀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자금출처 조사이다. 만약 부모님의 도움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탈세한 자금이라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추징당할 수 도 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서는 몇가지 오해가 있는것을 알게 된다. 대상자산과 자금출처 배제기준, 그리고 자금의 입증에 대해 정확한 사항을 살펴보자첫째, 자금출처 대상자산자금출처 조사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물론 나올 확율이 높지만, 최근에는 고액의 전세자금이나 사업과 관련한 자금도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된다. 과세당국은 9억이상의 전세자금에 대해서 자금출처 조사를 한바가 있다. 최근 이 금액의 기준을 낮추어 조사할 수 있다고 발표한바 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할때 들어가는 고액의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금액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다. 창업시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이에 대한 자금의 출처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억까지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 창업자금 증여제도를 통해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둘째. 자금출처 배제기준자금출처 배제기준 이하의 금액이라도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다. 세법에서는 자금출처 조사 배제기준이라는 것이 있다.(표 : 자금출처 조사기준) 일정한 나이에 일정한 소득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가이드 라인을 준것이다. 누구나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 이기도 하다. 그러나 배제기준 이하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사실이 명백하다면,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다. 기준금액 이하의 부동산 구입에도 미리미리 자금출처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소득기준, 통장기준 자금출처 조사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다. 벌어들인 연봉이 5천이고 10년간 일을 했다면, 5억짜리 부동산을 사도 괜찮을까? 그동안 벌은 금액이 5억일지 모르지만 생활비나 기타 비용으로 쓴돈도 있으므로 5억이 출처 대상 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자금출처 조사는 그동안 벌어들이 소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으로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이 누구의 통장에서 나간것인지 확인한다. 또한 입금된 내역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시작할때 자금출처문제로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미리 상담하여 절세 할 방법을 찾는것이 유리하다. 최인용세무사 (gtax@gtax.kr)
2016.10.29 I 김경은 기자
재테크 재앙 초저금리 극복하는 법
  • [미리보는 웰스투어]재테크 재앙 초저금리 극복하는 법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초저금리는 재테크족에겐 재앙이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은행 예·적금 금리가 10% 수준이었으니 따로 재테크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은행 예금에 돈 넣어놓으면 기회비용까지 감안할 때 되레 마이너스다. 그래서 뜨는 자산이 바로 주식과 부동산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상품, 새로운 대안투자보다 익숙한 전통적인 투자자산을 다시 보고 전략을 짜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제6회 이데일리 웰스투어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한 수’를 알려준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갔다고? 천만의 말씀먼저 한국인의 자산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지났다고 하지만 아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값이 몇천씩 뛰던 부동산 과열기에 비하면 눈높이를 낮춰야 하지만 아직 부동산에는 투자기회가 많다. 부동산 투자 하면 재건축이나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떠올리는데, 이번 웰스투어에서는 토지투자의 매력을 소개한다. 토지 투자로 대박을 낸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중에서도 땅이야말로 서민들이 자신이 물고 태어난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2007년부터 전국 곳곳을 다니며 발품을 팔고 투자해 키운 날카로운 안목으로 땅 부자가 됐다. 특히 경매를 적극 활용해 진흙 속에 가려져 있던 진주를 찾아냈다. 물론 토지는 다른 투자에 비해 종잣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서울에서 좀 떨어진 지방에 가면 1억원 미만으로도 살 수 있는 땅이 많다는 게 전 소장 설명이다. 그는 앞으로 땅값이 오르는 데 필요한 세가지 요소로 산업, 교통, 인구를 꼽았다. 대형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주거와 상업시설이 필요하게 되고 주변 논밭이 상업이나 주거가 가능한 토지로 용도가 바뀔 수 있다. 도로가 새로 나거나 전철, 기차역이 생긴다면 유동인구가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니 땅값도 오르기 마련이다. 또 인구, 특히 젊은이들이 몰리는 곳에는 돈이 따른다. 전 소장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많은 곳을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지금 한국에서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찍어줄 예정이다. 물론 이미 이런 곳은 땅값이 많이 올랐겠지만, 찾아보면 투자할만한 땅이 있다. ◇절세도 실력…부동산 세금 아끼는 팁부동산 투자를 결심했다면 세금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 투자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데다 초저금리 시대에는 세테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올 들어 부동산 관련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이에 맞는 절세전략을 추천해준다. 몇가지만 소개하자면 6월1일을 기준으로 그 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고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좀 줄일 수 있다. 최 세무사는 고의든 실수든 탈세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세청의 전산화는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탈세 적발률도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에게 고가의 집을 사주거나 고액의 전세자금을 대주면 증여세 탈세를 의심해 바로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진다. 부동산 구입자금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도 두 배로 인상돼 신고 타깃이 될 수 있다. ◇좋은 주식 고르는 법·美 ETF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법 소개주식도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보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은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어찌 보면 필수 투자대상이 됐다. 증권사 PB를 하면서 고액자산가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KR선물 펀드매니로도 일하다 지금은 재야의 고수로 있는 박한샘 씨는 주식으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방법은 단순하다.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박한샘 전문가는 일본에서 답을 찾았다. 고령화와 저성장을 미리 겪은 일본에서 어떤 업종이 올랐는지를 보면 한국 증시에서 투자해야할 종목이 보인다는 것. 편의점 관련주와 제약 및 헬스케어주가 대표적이다. 박 전문가는 열 아들 안 부러울 주식 고르는 법과 눈여겨봐야 할 업종을 웰스투어에서 속 시원히 공개한다. 이호룡 곧은자산관리 대표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 ETF는 특정 자산의 가격흐름을 추종하는 지수연동형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쉽게 매매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전 세계 웬만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지수보다 2~3배 수익률을 올리거나 부(-)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ETF도 있어 다양한 투자전략 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 ETF 시장도 꽤 성장했지만 이 대표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추천한다. 한국 ETF가 240여개에 불과한 반면 미국 ETF는 1400개가 넘어 선택의 폭이 넓고 유동성도 풍부해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와의 추적오차가 낮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글로벌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이벤트, 지역, 국가, 업종 분석을 기반으로 추천할만한 미국 ETF를 제시하고, 내년까지 챙겨봐야 할 이벤트도 꼼꼼하게 짚어줄 예정이다.
2016.10.26 I 권소현 기자
부동산 취득 세금 아끼려면 '이것' 꼭 챙겨라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전략]부동산 취득 세금 아끼려면 '이것' 꼭 챙겨라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부동산은 취득시와 보유시 그리고 처분시에도 세금이 발생하는 투자자산이다. 처음에 취득하면서 부터 세금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부담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때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비과세가 되도록 하는 방법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다. 또 절세 증빙만 잘 챙기더라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시의 절세 비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자① 취득가액 증빙 챙기기취득가액이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취득금액 뿐만아니라, 취득세, 중개수수료, 쟁송비용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채권매각 금액등 취득과 관련한 모든 비용들이 포함된다. 취득가액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비용이나, 진입로 등을 설치한것도 구입 비용에 해당된다.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올리는 경우 취득가액의 증빙을 잘 못챙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공사비나 및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서나 견적서등을 잘 작성해 놓으면 증빙이 가능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수년에서 수십년후에 팔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계약서나 취득가액 증빙을 잘 못챙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동산 구입시에 실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통장 등으로 취득가액이나 공사비 지출 근거를 남기도록 하는 것이 양도세 절세에 유리하다.② 자본적 지출은 양도세를 줄여준다.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건물을 수리 하거나 보수를 해야할 때가 있다.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계산시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주택의 경우 인테리어나 냉난방 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이다. 인테리어를 한 집은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 가치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쓰이는 금액이므로 대부분 규모가 큰 공사비가 해당된다. 지진을 대비한 피난시설의 설치, 엘리베이터의 설치, 베란다 확장이나, 오토홈의 설치등에 관한 비용도 자본적지출이다. 이에 대한 증빙도 양도시점에서는 잘 준비를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취득가액과 같이 공사계약서와 통장으로 지급한 근거를 잘 준비해 놓는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다. ③ 수익적 지출은 양도세 비용인정이 안된다. 수익적 지출이란 자산가치를 높이는 지출이 아니라, 본래의 용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리비를 말한다. 장판교체나 보일러의 수리, 옥상 방수공사관련 비용,등은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것이 아닌 비용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그밖에 임차인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강제 퇴거 등에 사용한 비용 등은 양도와는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운영중발생한 비용으로 임대소득세의 비용으로 인정되며, 양도소득세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자산의 구입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증빙을 잘 챙길수록 절세금액이 커진다.
2016.10.22 I 김경은 기자
김영란법과 법인카드 사용 가이드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김영란법과 법인카드 사용 가이드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후에 법인 카드 사용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법 적용 대상에 따른 초기에 카드 사용을 자제하기 때문이다. 회사카드라고 불리우는 법인카드는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또 세법과 관련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지 정리 해보기로 한다. 첫째.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제정한다.첫째.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제정한다. 이제 회사별로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제정해야 할 필요도 있겠다. 법인카드 사용시에는 사용 예정금액에 대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김영란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해 반드시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특히 카드에는 나오지 않는 누구와 사용한 금액 인지를 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으로 불필요한 오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참석자를 확인하여 각자 분담 등을 한 내역을 회사의 내부통제 관점에서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인적인 용도의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해 비용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카드 사용기준에 유의 한다. ① 법정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가족사용)② 회사의 업무지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③ 비정상시간대(24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④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분할 결제)⑤ 사적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⑥ 국내 면세점을 포함한 해외 지역 사용⑦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의 사용둘째. 접대비로 쓰는 법인카드의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업은 접대비로 카드를 사용한다. 사기업의 접대에 있어서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므로 세법상 한도에 맞도록 사용하면 된다. 세법에서의 접대비와 관련한 카드 사용은 연간 기본 한도가 정해져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2400만원 가량이다. 매출액이 클수록 접대비의 소정 한도가 조금씩 늘어지나지만 크지 않다. 기본적으로 접대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법인의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해야 하며, 대표이사등의 개인카드로 사용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접대비로 사용하는 금액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문제가 된다. 이중 논란이 되고 있는것이 바로 업무 관련성이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자와 업무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자리라도 각자 계산을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야한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자와 업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도 1인당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용) 이하의 금액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비용이 큰 식당이나 골프장에서 대납을 하는것은 바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복리후생비 및 기타 업무관련 법인카드복리 후생비용이나 직원등이 사용하는 업무관련 법인 카드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될 여지는 적은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에서는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한도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원간의 회식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3만원 책정될 필요는 없지만,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인건비를 대비하여 너무 높지 않게 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직원인건비 대비 높게 사용한 법인의 경우 내역을 보면 사적으로 사용한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사회에 많이 회자되고 논의되고 있는 것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보다 투명한 사회로 국가와 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6.10.15 I 김경은 기자
세금부과 대상된 상가 권리금 절세 비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세금부과 대상된 상가 권리금 절세 비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을 할때 신규 사업자들과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권리금을 주고 받는다. 권리금은 영업권 프리미엄등으로 불리우기도한다. 이러한 권리금을 죽 주고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권리금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것일 일반적이다. 정말 그럴까? 최근 상가 권리금 보호법이 통과되어 권리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보장이 된다. 이러한 폐업시의 받게되는 권리금은 신고를 누락하면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고, 신규 창업시에 지급하는 권리금은 신고를 잘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권리금을 받은사람은 어떤 부담이 있는지 권리금을 지급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자.① 권리금을 받는 경우권리금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점포임차인의 지위를 넘김으로 받는 권리금은 소득으로 포함되어 과세된다. 그러나, 권리금은 다른 소득보다 세금부담이 크지 않다. 모든 금액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80%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권리금으로 1억원을 받은 경우 1억원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80%인 8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다. 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하여 세금을 내게 된다. 소득세의 부담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므로 다른 소득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세금이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폐업 시에는 사업으로 인해 손실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권리금의 이익과 손실이 상계되어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 권리금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신고하지 않은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상가 권리금 보호법으로 권리양수도 관계에서 당사자 간의 제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제때에 적절한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차후 가산세등이 추가되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권리금을 주는 경우권리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권리금은 비용이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다. 작성된 권리금 계약서를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끊고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는 때에는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억1000만원을 권리금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억10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1억원에 대한 부분중 4.4%(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440만원은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나머지차액인 95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권리금을 지급한 신규창업자는 1억 1000만원중 부가가치세 해당하는 1000만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권리금에 해당하는 1억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어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례를 통한 절세 효과권리금을 받은 구임차인과 권리금을 지급한 새로운 임차인의 세금부담을 각각 알아보기로 하자. 구 임차인은 1억원의 권리금을 받더라도 기타소득처리가 되어 80%가 경비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세율에 따라 300만원에서 760만원의 세금부담만 하면 되고, 실무적으로는 결손이 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리금으로 인한 세금부담은 크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권리금을 지급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전체금액이 영업권으로 자산으로 계상되고 5년간 감가상각비로 처리되어 절세효과가 매우 크게 된다. 새로운 잉차인은 전 임차인과 상의하여 권리금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문의 최인용 세무사 gtax@gtax.kr)
2016.10.01 I 김경은 기자
 부동산 보유 3가지 절세 팁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 부동산 보유 3가지 절세 팁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동산은 취득 시와 보유 시 그리고 처분할 때에도 세금을 보유하게 된다. 특히 보유 시에는 부동산 임대에 대한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취득시 부터 이러한 보유세를 절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세방법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1)임대소득세 절세 방법보유시의 임대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구입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공동명의가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이 적은 가족과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절세 방면에서도 유리하다. (2)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재산세의 취득 시기는 6월 1일이 기준이므로 취득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유리한 방법이다. 부동산은 보유자산별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 예를 들어 토지의 경우 재산세는 종합합산은 0.2~0.5% 별도합산은 0.2~0.4%를 적용받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합합산은 0.75~2% 별도합산은 0.5~0.7%가 적용된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면에서 과세되는 금액의 초과가 높은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판단이 되는 것 이 유리하다. 실제로 농지로 사용되어 별도합산대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종합합산으로 판단하여 계속 보유세를 높게 부담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주택 임대사업자를 통한 절세방법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주택의 수가 많은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요건을 갖추어 신청해 놓는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절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임대주택사업자는 요건이 까다롭고 중간에 변경없이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중요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도 최근 상향조정되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될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는 것이 가능 하다.
2016.09.24 I 김경은 기자
고가의 부동산 취득, 절세 노하우는?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고가의 부동산 취득, 절세 노하우는?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목표이고 꿈일 수 있다. 아파트나 건물 토지등 부동산은 취득시, 보유하는중에, 처분시에 각각 세금이 많이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보자① 부동산 취득시에는 여러 비용을 부담한다.부동산은 부동산 구입비용 이외에도 취득세를 부담한다.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와 증여취득인지에 따라 취득세가 다르지만 최대 약 4.6%까지 부담된다. 또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중개사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도 거래금액에 따라 0.2~0.9%까지 부담한다. 등기를 하면서도 법무사 등에게 공과금과 수수료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시 자금에 대한 마련은 부대비용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자금 출처 마련이 중요취득시에 지급한 부동산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이 고가의 금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취득자금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나 기타 소득누락으로 과세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가족간에 빌리는 것이라면 이자등 지급내역이 갖추어져야 대금을 차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물론 원금은 갚는 과정을 사후관리 하게 된다. 부동산은 취득 시에 자금출처 문제를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구입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금 출처가 부족한 경우 대출을 이용하면, 보유시의 소득세도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③ 공동 명의 등 이용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자금을 나누어 준비할 수 있는 점이 유리하다. 특히 공동명의로 해놓는 경우 양도시에 양도차익이 명의자별로 나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절세에 특히 유리하다. 특히, 수익성 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이 적은 가족의 명의로 하는 경우 소득 분산효과가 있어서 보유하면서 내는 소득세 등을 절세할 수 있다. 다만 공동명의는 부부간 이별이나 형제들의 다툼 등 명의자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처분이 복잡할 수 있다. ④ 기타 취득시 절세방법취득시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에서 불이익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허위계약서 작성시는 나중에 비과세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못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부동산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므로 기준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는 것도 재산세를 한해 늦추어 수 있는 방법이다. 부동산 관련한 비용은 자금 증빙을 철저히 받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절세가 가능하므로 부동산 관련비용, 인테리어 관련비용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을 준비한다.
2016.09.17 I 김경은 기자
업무용차량,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업무용차량,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관련비용 처리 규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올해부터 모든 법인과 일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각각 구입 경로에 따라 어떻게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세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에는 일시불로 구입하는 방법, 할부로 구입하는 방법, 리스나 렌트를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지출액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할부나 금융리스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엔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운용리스나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리스(렌탈)료에 이자가 고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입시점에 지출이 집중되므로 자금능력을 감안해야 한다. 이자비용이나 일부 리스(렌탈)료는 감가상각비가 아닌 기타 차량유지비로 분류돼 운행기록부를 작성한다면 업무사용비율만큼 금액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매년 발생하는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입방식에 관계없이 지출되는 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감가상각비 보다는 기타 차량유지비로 분류되는 금액이 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의 한도가 있는 반면에 기타 관련비용은 한도가 없기 때문이다. 운용리스나 렌트 방식은 각각 리스료와 렌탈료가 감가상각비상당액과 기타 차량유지비로 분류된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 중 수선유지비(구분이 어려운 경우 리스료의 7%), 보험료 및 자동차세는 기타 차량유지비로, 나머지 금액은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본다. 반면 렌트의 경우에는 렌탈료의 70%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30%는 기타 차량유지비로 구분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기타 차량유지비로 구분되는 금액이 큰 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2016.09.06 I 박기주 기자
상속세 절세를 위한 주택 전략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세 절세를 위한 주택 전략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한국은행에서는 하반기 주택시장에 대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정책, 국내외 경제여건, 아파트 입주량, 대출규제 등이 주택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으로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몇 가지 가이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①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 절세하기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5억원(주택가액의 40%)까지 가능하다. 이를 공제 받기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다. 하나는 부모와 상속 자녀 간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쓰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웃에 살면서 10년 이상 같이 봉양을 했더라도 같이 동거하지 않으면 상속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것은 상속세의 절세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두 번째 요건은 같이 동거한 자녀는 상속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된다. 상속일 현재의 판단이므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매를 통하여 주택을 처분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위 세요건을 구비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최대 5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②역모기지의 활용 및 전 월세 전략을 통한 상속세 절세하기상속세는 10억원(한부모의 경우 5억원)이상의 재산에 대해 나오는 세금이다. 자산이 이보다 많다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재산의 가액을 줄인다면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무의 부담이다. 역모기지를 통해 채무를 부담하여 상속세의 과세범위 이내로 재산이 줄어든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재산이 임대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의 절감을 위해서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유리하다. 임대보증금부분은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에 해당되므로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③부모님의 주택관련 비용은 부모님 부담으로총 재산이 10억원(한부모의 경우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거와 관련한 임차비용 재산과 관련한 재산세 등은 자녀들의 부담이 아닌 부모님의 재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모님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녀가 대신 부담하는 것이 한국적인 효의 개념에 맞을 수는 있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의 상속세는 줄어들지 않는다. 상속세의 경우 신고후 조사가 이루어지며, 부모님의 수년전의 통장거래내역까지 조사가 이루어 지므로 자녀들 명의로 이체를 하는부분은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합산과세 될 수 있다. 부모님을 위해 비용을 자녀가 지출하고 그 댓가로 받은것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수년이 지나고 입증의 문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지출은 부모님의 통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2016.09.03 I 김경은 기자
오피스텔 사고 팔때 절세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오피스텔 사고 팔때 절세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노후 대비나 작은 임대물건으로 오피스텔을 생각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월 수입이 매달이 나오기도 하지만 관련된 세금이 매우 복잡한 편이다.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어떤 세금이 나올까?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므로 취득과 보유, 양도시에 관련된 세금이 존재한다. 오피스텔은 특히 용도가 중요한데 사무실이냐, 주택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이에 따른 절세 방법도 다르다. ① 오피스텔 취득시 절세방법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가, 사무용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오피스텔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사게 되는 것으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시기가 늦게 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못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 등록은 분양 계약과 동시에 진행해 조기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주택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면세 재화이므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② 오피스텔 보유시 유의사항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쓰는 경우 건물 임대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 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내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사무실로 쓰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과세돼 다른 소득과 합 산과세된다. 근로소득이나 다른 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소득과 합산돼 소득세가 높게 나올 수 있다.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구입 시에 배우자나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도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소형 오피스텔은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다. 다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게 된다. 다만 이는 올해말까지 다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오피스텔을 사무실용도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전환 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구입시에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한다. 최근 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오피스텔의 임차인 현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임차인이 주소 이전을 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을 내서 건물 취득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오피스텔 보유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영향이 없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산의 규모를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③ 오피스텔 처분시의 유의사항업무용 오피스텔 매매시에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건물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포괄양수도 등의 방법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시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한다. 다른 주택이 없다면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이 돼 9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배우자나 가족 세대원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과 합산해 판단하므로 기존 주택이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016.08.20 I 최정희 기자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판매장려금, 이럴 때 비용 인정 안 돼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최근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 3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던 카드단말기 기업(이하 밴사)의 보상금이 금지됐다. 해당 법의 시행으로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 등 이와 유사한 고가의 지원 또한 부당한 보상금 범위에 포함됐다. 부당한 보상금의 금지는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사업장은 판매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은 어떤 경우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할까? 최근 판례를 통하여 비용인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자. ① 판매장려금과 접대비는 구분돼야 한다 판매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거래 실적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비용으로 인정된다. 접대비는 명목과 상관없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하는 비용이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 등과 구분되는 비용을 말한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지만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한도가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② 비용 인정 받기 위한 판매장려금의 범위판매장려금이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매부대비용의 적용범위에 포함돼야 한다. 거래처와 지급조건에 대해 사전약정이 있거나 광고 등의 방법으로 공표된다. 약정된 지급기준이 거래처별로 상이하거나 차등적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 또한 사회통념과 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음에 유의하자.③ 대법원 판례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업 관련 비용이면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2012-두-7608)에 따르면 판매장려금이 서로 약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례금은 거래상대방이 확실하고 정당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사업장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세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사업을 위해 반드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비용인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비용인정과 더불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자.
2016.08.13 I 최정희 기자
스타트업의 절세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스타트업의 절세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창업을 할 경우 수익을 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창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구조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정부 자금지원에 초점을 맞춰 일을 진행하다보면 정말 중요한 수익구조가 아닌 경영계획서에 보여지는 사업의 본질과 관련 없는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할 수 있다. 자금 지원뿐 아니라 계속기업을 위해 사업 초창기에 알았더라면 좋을 절세 측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① 자금 출처 명확히 관리해야 스타트업들은 자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충분하게 사업의 필요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규모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증여세 등의 불이익이 없다. 세법에선 창업자금 증여제도를 둬 부모가 자금을 대준 것에 대해선 5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사후 관리가 있으므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 자금을 가족 간에 주고받는 경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도 있으므로 이자를 원천징수를 내고 줄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도 중요한 사항이다. ② 개인사업자의 절세법 개인사업자의 오프라인 스타트업에서는 영업권 처리 문제가 중요하다. 영업권은 비용이지만,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만 이 경우 실제 주고받는 영업권의 처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업권을 준 스타트업은 영업권을 준 것에 대한 증빙이나 원천징수를 통해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영업권은 5년간 상각해 소득세를 감소시켜주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초기에 발생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는 것이 좋다. 정규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등이다. 특히 영수증은 3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증빙불비 가산세(2%)가 나오므로 세금계산서나 카드 등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금액규모가 큰 설비나 인테리어 소품 등 관련 비용에 대해선 가급적 카드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법인 절세법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영업권 평가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 특히 매출이 비교적 큰 성실신고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에 따른 절세 혜택이 크다. 법인은 지분의 설정시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지분으로 나눠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법인에서 이익이 많다면 차후 배당 등의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특히 신설되는 중소기업은 연구소 설립이나 벤처기업 등의 세제 혜택이 많으나 요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내용에 실제 절세가 가능한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막상 준비는 다 되었는데 업종 또는 절차상의 문제들로 절세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016.07.23 I 최정희 기자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절세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세금계산서 미발행시 절세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출을 일으킨 사업자들의 의무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게 돼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야 하고, 법인세나 소득세 부담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일부 사업자들은 다른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구해오기도 하고, 발행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두고 있다. ① 다른 곳에서 세금계산서 구입할 때 불이익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세금계산서를 구입해 오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나 판례에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도록 돼 있다. 개인사업자는 매입도 인정받지 못하게 돼 소득세 등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한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비용을 대표가 가져간 것으로 봐 상여 처분되므로 소득세와 가산세를 내야 한다. 특히 관련 금액이 너무 커 조세범처벌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엔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추가로 불이익을 받게 돼 다른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피해야 한다. ② 세금계산서 늦게 발행해도 불이익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는 경우 지연발급과 미발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 원래 세금계산서는 해당 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한다. 지연발행은 발행기간을 넘겨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기, 2기 각 상·하반기 6개월) 내에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매출자와 매입자가 각각 1%씩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미 발행은 지연발행 기간을 넘기고 과세기간까지 넘겨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미발행에 해당되면 매출자는 2%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돼 사업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간 또는 임대업시 인테리어 관련 비용 등은 금액이 클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③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제도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늦게 발행하게 되면 불이익이 크므로 세법에서는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자에게 주는 제도는 아니다. 매입자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양식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 확인을 받는 방식이다. 특히 이 제도는 거래대금증빙이 핵심이므로 돈을 지급했다는 통장 등의 거래증빙을 갖춰 놓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기점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발행으로 인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2016.07.16 I 최정희 기자
명의신탁 부동산은 어떻게 하나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명의신탁 부동산은 어떻게 하나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바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즉, 부동산 실명제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두지 못하고 차명으로 해 놓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사정상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했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찾아오기 위해선 세법상 불이익이 있다. 무상으로 찾아오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대가를 주고 받아오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차명인 사실이 드러나면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 어떤 경우든 비용이 소요된다. ① 무상으로 찾아오면 증여세명의신탁재산을 댓가없이(무상) 등기를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임을 밝힌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선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그 재산가액을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즉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말이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간인 3개월 이내에 차명으로 등기한 부동산을 반환한다면 증여취소요건이 돼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을 찾아와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나중에 상속세가 과세되더라도 그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증여세액은 상속세 계산시 증여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세 부문까지도 이중의 불이익이 있단 얘기다. ② 유상으로 찾아오면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을 대가를 주고 찾아 오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자인 신탁자가 내야한다. 명의인이었던 수탁자가 이미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어떻게 할까. 잘못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을까.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이 확인돼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실소득자(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수탁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대신 실소득자(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낼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수탁한 부동산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엔 기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단 점도 유의해야 한다. ③ 과징금도 주의해야 부동산실명법 제5조 과징금 규정에 따르면 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자는 해당 부동산 가액(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을 찾아오는 방법은 가치하락 시점에서 증여하거나 실제 매매 거래를 하거나 세법상 부당 행위 계산 부인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명의신탁 자체가 잘못된 단추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불이익 또한 크다. 이에 따라 신중한 판단과 각 방법들에 따른 최적의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16.07.09 I 최정희 기자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사업용車 절세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사업을 하면서 자동차는 필수품이다. 사업과 관련된 자동차 비용은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업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다. 간혹 이를 이용해 고가의 차량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관행도 없지 않았다. 올해부턴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에도 한도가 생겼다. 특히 법인은 올해부터 차량 관련 비용이 제한된다. ① 차량 구입 비용, 800만원 한도로 인정차량의 구입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일시금을 다 주고 사는 방법, 할부로 사는 방법, 리스나 렌트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구입과 관련한 비용은 감가상각으로 처리하거나 리스료나 렌트료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구입과 관련한 비용은 어떤 방법이든 800만원을 한도로 인정된다. 감가상각 방법은 의무적으로 5년간에 걸쳐 800만원까지 비용이 인정되므로 약 4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선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사용자에 따라 소득 처분이 되므로 법인의 경우 법인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더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4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부담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법인과 성실신고 사업자는 올해부터 적용되고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는 2017년부터 적용이 된다.② 차량 유지비용, 구입비 포함 1000만원 한도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유지와 관련한 비용이 들어간다.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주차료 등 차량의 유지비용은 구입비 한도액을 포함해 1000만원까지는 운행비율과 관계 없이 비용이 인정된다. 하지만 차량의 구입과 유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 업무일지를 통해 업무사용 비율을 작성해야 한다. 운행 기록은 차량의 종류별로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등을 일별로 작성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총 운행기록이 100km인데 업무상 80km의 운행을 했다면 차량 유지비의 80%만큼을 인정 받을 수 있다.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들어놔야 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법인 차량을 운행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한다. ③ 차량 처분 이익이나 손실차량을 처분하게 되면 처분이익이 날 수 있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처분이익에 대해 100% 과세한다. 개정 전에는 법인에게만 과세하던 것을 개인에게도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차량을 처분해 손실이 나게 되면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고가의 차량이 감가상각이 많이 되므로 처분손실을 다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처분시에도 유의해야 한다.
2016.07.02 I 최정희 기자
청년고용으로 세금 줄이자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청년고용으로 세금 줄이자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올해 들어 청년층 실업률이 약 10.9%로 두 자릿 수를 넘을 만큼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청년을 고용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청년고용 세액공제란청년고용 세액공제는 모든 업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종별로 제한이 있다. 소비성 서비스업 등은 청년을 고용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유흥 음식업 등을 말한다. 해당 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0만원(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때 청년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이다. 군대를 다녀온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병역기간을 나이에서 차감한 연령으로 판단한다. 또한 기간제 단시간 근로나 파견직 등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됐을 때 가능하다.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도 해당되지 않는다. ② 사후관리시 유의사항 청년고용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2년간 인원이 줄어들면 안 된다. 2년 이내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200만원(중소, 중견기업은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인력 증가 규모가 계속 커지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용이하나 인력 구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청년 세액공제는 줄어든 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공제되는 금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그리고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이므로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③ 현실적 한계청년을 고용한 후 정규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규직으로 오랫동안 일하는 청년들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또한 기업에서도 신입인 청년보다는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청년세액공제는 2017년까지 적용기한이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청년 직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기업의 창의적, 역동성 측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2016.06.25 I 최정희 기자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6월은 해외 금융재산 점검 필요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다. 그래도 세금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해 세금을 피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외 자산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6월말까지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의 금융재산 신고 요건과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① 해외 금융재산 신고 요건해외의 모든 금융계좌( 예금, 적금, 보험, 펀드 등)는 연도별 월말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차명으로 운영하는 계좌에 대해서도 실질적 소유자라면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기는 매년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전자신고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등의 서류를 통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소득세 신고시에는 해외 금융재산과 관련한 국외 양도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때 외국에 낸 납부세액이 있다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에서 낸 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크다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크다. 미신고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선 올해부터는 2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이후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에 대해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20%가 추과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위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③ 신고를 통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2012년부터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계속해 강화되고 있다. 해외 금융 계좌와 관련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최고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최근 해외 포상금 신고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작년부터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와는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신고가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납세자들의 회피행위를 위해 각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해외 계좌에서 1년동안 어느 시점이든 1만달러 이상의 잔고를 넘어서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2014년부터 5천만엔을 초과하는 해외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라마다 다른 제도들은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정보가 교환되기도 한다. 따라서 투명한 자산관리가 앞으로 더 요구될 전망이다. 해외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산을 포함, 통합적인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절세 관점에서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16.06.18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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