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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 `버그하우스` 론칭.."3년 내 1천억 목표"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이랜드가 유럽의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버그하우스`를 론칭하고, 본격적인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이랜드는 6일 서울 소공동 영국 대사관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버그하우스` 론칭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엄재은 이랜드 브랜드장은 이 자리에서 "`버그하우스`는 유럽에서 아웃도어 분야의 버버리로 통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라며 "이랜드의 영업 노하우와 프랜차이즈망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최고의 아웃도어 브랜드로 입지를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버그하우스`는 산장이라는 뜻의 독일어.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문 등산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버그하우스`는 현재 유럽지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유럽은 물론 미국을 비롯해 홍콩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 20여개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다.이랜드는 앞으로 `버그하우스`를 `Fresh Air`와 `Cool Air`로 브랜드를 세분화시켜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Fresh Air`는 탐험과 암벽등반 등 전문 산악인들을 위한 `익스트림`과 일반 소비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아웃도어 액티브`로 나뉘며, `Cool Air`는 야외 활동에 유용한 `에이토`와 일상 아웃도어 패션인 `365라이프`로 구성된다.즉, `버그하우스`를 초보가부터 전문가까지, 일상생활에서부터 각종 스포츠를 아우르는 종합 브랜드로 키워나간다는 것이 회사측 전략이다.이랜드의 이번 `버그하우스` 런칭은 얼마전 라이센싱 계약이 종료된 `푸마`와 관계가 깊다.`푸마`는 최근 이랜드와의 라이센스 계약 종료를 선언하고, 추가 계약 연장을 거부한 채 한국 현지 법인인 `푸마코리아`를 설립, 독자 영업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1994년부터 13년간 국내 판매를 담당, 매출을 최고 1800억까지 끌어올리며, `푸마` 브랜드를 국내에 뿌리내리게 했던 이랜드로서는 새 스포츠 브랜드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따라서 `버그하우스`와 함께 최근 새로 런칭한 `엘레세`로 양각편대를 구성, 과거 `푸마`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것이 이랜드측 복안이다.한편 이랜드는 향후 로드샵과 백화점을 중심으로 영업을 전개, 내년 2월까지 전국에 `버그하우스` 점포를 40개까지 늘린 예정이다.이랜드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내 1위 아웃도어 브랜드인 `노스페이스`를 뛰어넘는다는 계획이다.
- 정보공개서 등록제,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다
-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앞으로 추진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를 지자체가 아닌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8.3.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새롭게 도입된 정보공개서 등록제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난 9.27.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중 합리적인 사항을 반영한 것.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이나 가맹점사업자단체 현황, 점포 임대비용이나 초도상품 내역 등 가맹본부에 지나친 부담이 되거나, 현실적으로 기재 곤란한 항목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보공개서 공개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인근 10개 점포의 정보중 매출액 정보는 제공항목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서 등록에 소요되는 본부의 부담을 완화되어 등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당초 30일에서 14일로 단축된다. 등록시 요건 불비, 허위·거짓 자료 등으로 인한 등록거부시 재등록금지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되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중 변경등록 또는 신고사항은 사유가 발생한 후 분기별로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한다. 이는 당초 사유발생시마다 등록 또는 신고항목이 완화된것.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한 등록업무를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다만, 부처협의 또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일부항목의 경우,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당초안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요내용으로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그대로 포함되며, 최근 3년간 가맹점 변동현황(신규ㆍ계약종료 및 해지ㆍ명의변경)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최근 3년간 법위반내역은 기존대로 사용된다. 한편, 공정위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이전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C&그룹, 거제에 18만톤급 조선소 건설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C&그룹이 경남 거제에 18만톤급 조선소를 확보하는 등 조선사업에 적극 나선다. C&그룹는 신우조선해양의 지분 86%를 지난 11월 30일에 325억원에 최종 인수했으며, 케이프 사이즈급 대형 벌크선을 건조할 수 있는 규모의 조선소로 건설중이라고 3일 밝혔다. C&그룹의 제 2 조선소가 될 신우조선해양은 전국 조선산업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남동임해공업벨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심이 깊고, 조수간만의 차가 거의 없어 조선소 입지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지난 1월에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인허가를 완료했고, 지난 6월부터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며, 오는 내년 4월에 매립공사 완료, 10월에는 안벽공사가 모두 종료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총면적 17만3313㎡(5만3000여평)규모의 조선소가 들어서게 된다. C&그룹은 이곳에서 오는 2009년 3분기중에 케이프 사이즈급 벌크선의 첫 인도를 계획중이며 현재 수주 상담중에 있다. C&그룹은 신우조선해양의 첫 선박건조가 시작되는 오는 2009년에는 연 매출액 3000억원, 영업이익 300억원을 달성하고, 선박건조가 본격화 되는 2011년에는 매출액 9000억원, 영업이익 9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그룹은 현재 케이프사이즈 선박 수주와 관련해 총 10여척의 수주계약을 진행중이며, 이 가운데 5척은 건조의향서(LOI) 단계로 조만간 수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그룹은 조선소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조선용 블록을 공급받기 위한 자체 블록공장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목포 대불공단내에 위치한 거룡철강(8만2645㎡, 약2만5000평) 인수를 완료하여 블록 등 조선기자재 생산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추가로 국내에 조선산업 관련부문인 블록생산 등 조선 기자재 생산라인을 확보하고, 중국 컨테이너 관련 현지 계열사들을 조선 기자재 생산 기지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증시 미래에셋 악성루머로 7일째 하락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다음은 24일자 주요 경제신문 가판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여수의 꿈` 파리 개선문 통과할까..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D-3-코스피, 미래에셋 쇼크?..26P하락 1772-달러 품귀로 돈버는 외국자본-삼성특검법 국회 통과▲ 종합 -`블랙프라이데이`를 보면 美 경제 안다-한·EU FTA 5차 협상 종료..차 등 핵심분야 이견 못좁혀-4대 보험 통합징수 7부능선 넘었다-中 투자자들 관망세..공모주로만 돈 몰려-상하이증시 4000∼4500까지 밀릴 수도-중국관련 펀드 수익률 곤두박질▲경제·금융-원화값 크게 출렁일수록 돈벌 기회죠-한국 부도위험 말레이이사보다 높아▲ 정치 외교안보-한나라 "이면계약서 도장 인감과 다르다"..진위공방 새 국면-민주당, 합당 불가능..정동영 협상종료 선언▲ 국제 -국제 대형 금융기관 1조달러 이슬람금융에 눈독-中기업 유럽증시서도 IPO 확대-골드만삭스, 60억불 헤지펀드 추진▲기업과증권-평판TV 수리비가 신제품값 수준?-IPTV 법안처리 연말로 연기-코오롱, 中업체와 물사업 합작-국내 첫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개인은 가입안돼-미래에셋 "악성루머 강력대응"▲부동산-`배짱 고분양가` 고수하는 이유는-은평 뉴타운 웃돈 1억원 넘을듯◇ 서울경제 ▲ 1면-증시, 미래에셋 부메랑?-換시장 예측불허 기업 속탄다-鄭법무 "삼성 특검 위헌소지"▲ 종합 -외국인 채권매매 헷갈려-외평채 금리 급등-靑 성탄절 특별사면 검토-3분기 카드 해외 사용액 사상최고-금융사 `이중규제 불만` 폭발직전-외국계 은행 본점 차입 억제-휘발유 판매價 1리터 1616원66전..이번주에도 12.79원 올라-아파트 연말까지 10만가구 분양<대선 D-25>-김경준 "李 소유 증명" 李 "100% 위조"-檢 `이면계약` 진위 감정 착수-벼랑끝 鄭 '위기 정면돌파' 배수진-정몬준 `MB 지지설` 솔솔▲국제-濠 철광석 산업 `황금시대`-사르코지 강공에 공공노조 기세꺾여-덴마크 유로화 도입 재추진-日, 동유럽서 탄소배출권 구매 나서▲산업-한국 전자업체, 인도 사로잡았다-현대차 i30, 폴크스바겐 골프 제쳐..濠서 `올 최고의 차` 선정▲증권-미래에셋 `신화` 흔들린다-에너지·조선기자재株 "아, 옛날이여.."◇ 한국경제 ▲ 1면 -소형 주택의 `반란`..올들어 최고 50% 올라-외평채 금리 3년만에 최고-e삼성 거래 포함 `특검법` 국회통과-주가 7일 연속 하락▲ 종합-위안화 달러당 7.40대 뚫려..평가절상 가속도론 급부상-외국인 자금 채권으로 몰린다-불안..불안..주가 조정 길어지나-금감원 행정지도 했는데 공정위도 과징금 부과..손보사 제재 놓고 해묵은 영역 다툼-대형 OLED 등 15대 전략기술 2015년 `글로벌 톱5`로-한·EU FTA 연내 타결 물 건너가-CD금리 급등..2억 대출자 2년새 年354만원 추가부담▲국제-이슬람금융, 국제 자본시장 주류로-프랑스 파업사태 진정국면-원자재 시장도 양극화 조짐▲산업-"기름값 오르니"..RV 잘 팔린다-C&그룹, 진도F& 판다▲부동산-파주신도시 분양가 업체별 최고 1천만원 차이-대형 건설사, 내달 3만6897가구 분양▲증권-미래에셋 매집株 힘없이 `우르르`-나프타값 상승 유화주 직격탄
- 가맹사업법 시행령 과연 "마녀사냥" 인가?
-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여러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업계의견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가맹거래법인 미래 안영호 대표 가맹거래사의 의견을 청취, 소개한다.최근 프랜차이즈신문 등에는 가맹본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특별기고문이 비슷한 날짜에 거의 동일한 내용의 글들이 게재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왜곡된 주장을 하거나 더 나아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는 주장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주장을 전체 학계의 의견인양 포장하고 있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을 오도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기초한 반론을 하고자 한다. 장안대 모 교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공정위가 공정한 시각과 공평한 논리를 벗어나 가맹본부를 몰아가는 마녀사냥 놀음을 함"으로써 정도를 벗어났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는 모든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여야 함에도 가맹본부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맹사업법이 무엇이고 왜 생겼는가. 그럼 그들에게 "소비자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은 무엇으로 다가올까. 가맹사업법도 소비자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제정취지와 마찬가지로 자금과 조직 그리고 정보를 가진 조직으로부터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애써 무시하고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여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제1조(목적)에서 가맹사업법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정보측면에서 완전히 열세에 있는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자신의 사업에 대한 현황 및 능력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측면에서 "대등성"을 확보한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 가맹희망자는 자신의 생계가 걸려있어 중요하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자금력이나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데 가맹희망자는 자신의 생계가 걸린 가맹사업의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가맹사업법이나 동법의 시행령은 가맹사업 관련자가 지켜야할 최소한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이미 대다수의 가맹본부들은 시행령의 개정의 논란과 관계없이 법의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부 미비한 가맹본부들을 위해서 가맹희망자들의 알권리를 축소시킨다면 오히려 불신감만 키워 시장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첫째, 가맹금의 정의가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이 또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금의 정의는 모법인 가맹사업법에서 이미 정의하고 있고, 가맹금의 반환사유 등도 정하고 있다. 가맹본부에게 귀속되지 않는 가맹금 항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면 이 같은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가맹본부나 프랜차이즈협회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시행령에 대한 의견제시 기간 내에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이러한 사유가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정보공개서의 등록시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동안 가맹본부가 영업을 할 수 없어 가맹본부에게 치명적인 상황이 되고, 그 폐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및 동시행령에서 규정하기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허위로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법에서 정한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어 이때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등록을 시도한 가맹본부에게까지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을까? 만약 그러한 허위사실의 등록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가맹희망자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덧붙여 그는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된 경우 3개월 동안 가맹본부가 영업행위를 할 수 없어 치명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가맹희망자와의 가맹계약 체결만을 할 수 없을 뿐, 일반 가맹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기존의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볼 일도 없는 것이다. 세째,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의 다양화로 업무불편 및 정보유출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서의 제공방법을 다양화 한 것은 오히려 가맹본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가맹본부가 선택적으로 채용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방법을 다양화한 것이 왜 가맹본부에게 불편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그는 정보유출로 인한 문제점도 언급하고 있는데, 가맹본부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보공개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정보라고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곰곰이 따져 보아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자신의 10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평균매출액과 총매출액에 관한 내용 등을 파악하기도 곤란하고, 파악하더라도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유망사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그렇다면 가맹사업법상 의무사항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지원, 지도는 그동안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는지, 그동안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때마다 내세웠던 소위 "유망사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만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독립적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는 그 타당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익명성을 전제로 한 평균매출액이나 총매출액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에도 1인당 평균매출 및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의 제공, 직전 3개년간 신규개점, 종료, 해지, 명의면경 내역의 공개, 가맹점사업자 단체구성 여부 및 활동내역의 공개, 지적재산 및 영업비밀과 관련된 매뉴얼 등의 공개, 가맹계약기간 동안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직영점 영업행위 금지 등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과 관련된 사항을 거론 하면서 매우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억지스럽고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가맹점사업자 등의 평균매출이나 개‧폐점 등의 현황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중요자료가 된다는 점, 가맹점사업자의 단체구성 여부 및 활동내역을 해당 단체에서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면 된다는 점, 지적재산 및 영업비밀에 관한 매뉴얼 공개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아예 없다는 점,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역의 침해금지는 개정 전 가맹사업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었고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더 나아가 불공정거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왜곡된 근거와 편향된 시각으로 시행령 자체를 난도질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글에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의견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가맹본부가 그토록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규정의 수정 또는 삭제 요구하는 개정(안) 조항 몇 가지를 공정한 관점에서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그 부당함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상의 주장을 펼치는 근거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업계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공정한 관점에서 분석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바,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 추측에 불과한 일방적인 주장에 편승하여 전체 학계의 의견인 양 주장하는 일들이 분석적이고 공정한 주장인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일부의 잘못된 가맹본부를 위해서 법이나 시행령의 제정취지를 왜곡 시킬 것인지 아니면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가맹점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올바른 가맹본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가맹시장 관련자들이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맹거래법인 미래 대표 가맹거래사 안영호▶ 관련기사 ◀☞가맹사업법 현실적인 시행령으로 프랜차이즈산업 꽃피우자
- 두산인프라코어, 밥캣 인수금융 `매듭`(종합)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두산인프라코어의 잉거솔랜드 밥캣 인수금융이 마무리됐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042670)는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으로 구성된 29억달러(2조 6305억원, 달러/원 907.10원 기준)의 신디케이티드론을 위해 아일랜드 소재 두산 홀딩스 유럽 및 두산 홀딩스 USA 주식(1만4000주) 및 인수계약상의 권리 등을 담보로 제공키로 결의했다. 대주단은 주간사인 산업은행(12억달러)을 비롯해 수출입은행(7억달러) 우리은행(5억달러) 신한은행(5억달러) 기업은행(3억달러) 외환은행(1억5000만달러) 국민은행(1억달러) 하나은행(1억달러) 두산캐피탈(1억5000만달러) 산은캐피탈(1억달러) 등 국내 금융회사 10곳과 HSBC(5000만달러), 퍼스트 걸프 뱅크(5000만달러) 등 모두 12곳으로 결정됐다.(표 참고)대출기간은 5~7년이며, 금리는 6개월 라이보금리에 160~305bp를 더한 수준이다. 담보설정 총 금액은 7억달러(7055억원, 달러/원 907.10원 기준)로, 두산 홀딩스 자기자본의 59.8%다. 총 인수대금 49억달러 중 해외 지주회사에 대한 직접 대출 29억달러 외에, 두산인프라코어(7억달러)·두산엔진(3억달러)이 금융회사로부터 10억달러를 차입하며 나머지 10억달러는 두산그룹 자체 조달 및 재무적 투자자(FI) 유치를 통해 마련한다.(`자금조달 구조` 참고) 대주단은 오는 9일 차관계약식을 한 뒤, 오는 15일 인수대금을 지급해 거래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인수금융 주간사인 산업은행은 지난 8월31일 총 40개 기관에 신디케이티드론 제안서(I/M)을 발송했고, 대주단 구성까지 2개월이 조금 넘게 소요됐다. 이번 밥캣 인수금융은 대주단 모집과정에서 지난 8월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해외 은행들은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손실이 예상되면서 대주단 참여를 주저하기도 했다. 정인성 산업은행 이사는 "이번 거래의 성공은 외국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대규모 해외 인수합병(M&A) 인수금융 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이 자체 능력만으로도 대규모 인수금융을 주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쾌거"라며 "국내 M&A 업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말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밥캣 인수를 통해 기존의 중대형 건설장비 외에 소형 건설장비 부문을 추가, 건설기계 부문 세계 7위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게 됐다.▶ 관련기사 ◀☞두산인프라코어, 밥캣 인수금융 `매듭`(상보)☞두산인프라코어, 밥캣 인수금융 `매듭`(1보)☞두산인프라, 밥캣 인수금융 `암초`
- 두산인프라코어, 밥캣 인수금융 `매듭`(상보)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두산인프라코어의 잉거솔랜드 밥캣 인수금융이 마무리됐다.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042670)는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으로 구성된 29억달러(2조 6305억원, 달러/원 907.10원 기준)의 신디케이티드론을 위해 아일랜드 소재 두산 홀딩스 유럽 및 두산 홀딩스 USA 주식(1만4000주) 및 인수계약상의 권리 등을 담보로 제공키로 결의했다.대주단은 수출입은행(7억달러) 우리은행(5억달러) 신한은행(5억달러) 기업은행(3억달러) 국민은행(1억달러) 외환은행(1억5000만달러) 하나은행(1억달러) 등 국내 금융회사 10곳과 HSBC 등 해외 금융회사 2곳 등 모두 12곳으로 결정됐다.인수금융 주간사인 산업은행은 이날 신용위원회를 열고 최종 지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대출기간은 5~7년이며, 금리는 6개월 라이보금리에 160~305bp를 더한 수준이다. 담보설정 총 금액은 7억달러(7055억원, 달러/원 907.10원 기준)로, 두산 홀딩스 자기자본의 59.8%다.신디케이티드론 외에 두산그룹은 총 49억달러의 인수자금 중 10억달러는 그룹내 자체자금과 재무적 투자자(FI) 유치를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10억달러는 두산인프라코어(7억달러)와 두산엔진(3억달러)가 대주단에서 차입하게 된다.대주단은 빠르면 오는 9일께 차관계약식을 한 뒤, 오는 15일 인수대금을 지급해 거래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두산인프라코어, 밥캣 인수금융 `매듭`(1보)☞두산인프라, 밥캣 인수금융 `암초`☞공정위, 두산-美 건설장비업체 인수 승인
- 2일 ''음주파문'' 상벌위 소집… ''위기의 이운재·우성용''
- [노컷뉴스 제공] 아시안컵 기간 중 음주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이운재(34·수원) 우성용(34·울산) 김상식(31·성남) 이동국(28·미들즈브러)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대한축구협회의 상벌위원회가 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상벌위의 징계 수위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협회 상벌규정에는 대표팀과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1년 이상, 협회의 지시 및 훈련 규범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를 명시하고 있어 중징계를 받게될 가능성도 크다.1년이 넘는 중징계를 받는다면, 노장인 이운재·우성용은 은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특히 이운재와 우성용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소속 구단과의 계약이 만료,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만약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이적은 물론 재계약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수원 차범근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운재와의 재계약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고 서로가 판단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더욱이 이운재, 우성용, 김상식이 삼십대 선수들인 만큼 6개월 이상 그라운드에 나서질 못할 경우, 경기력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2006년 독일월드컵 이후 6개월 간 무적선수로 지냈던 안정환(수원)이 그 예다.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이동국 역시 협회의 징계는 2007~2008시즌 종료 직후 미들즈브러와 재계약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그에게 부담일 수 밖에 없다.물론 협회의 징계는 K리그 챔피언결정전과도 직결된다. 성남의 주전 미드필더 김상식의 경우, 상벌위의 결정에 따라 4일 시작되는 포항과의 챔프전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김상식이 결장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는 성남으로서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눈치다.한편 징계 수위는 협회의 진상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상벌위에서 결정하겠지만,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 만큼, 징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호비지수, 콩고 테마 3개월 `사채권자는 좋았네`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콩고 지역에서 철도건설 프로젝트와 자원개발을 하겠다고 나섰던 호비지수(048130)의 주인이 3개월만에 바뀌게 됐다. 주가는 재료 초반 급등하기도 했지만 3개월 내내 1000원대 초반에서 횡보를 보였다. 장내에서 매입했던 투자자들에게는 별 재미를 안겨주지 못했던 것. 그러나 주식관련 채권 보유자의 사정은 달랐다. 3개월 동안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전환돼 주식으로 바뀌면서 전체 발행주식의 50%를 넘는 주식이 추가 발행됐다. 사채가 M&A 이전에 발행돼 전환가액은 시가보다 낮았다. 사채권자들이 사채권을 주식으로 활발히 바꿨고 이를 장내 매도했을 경우 최소 두 배 남짓의 차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미 투자자들이 장내에서 회사측 발표에 열심히 단타 매매를 일삼는 동안 사채권자는 뒤에서 웃고 있었던 셈이다. ◇콩고 사업 열내더니 3개월만에 매각 지난달 31일 대체 에너지 개발업체인 에너테크 외 1인이 호비지수 최대주주인 씨엠케이아이앤비 보유 주식 600만주(7.6%)와 회사 경영권을 120억원에 인수키로 계약했다. 지난 7월19일 씨엠케이아이앤비가 회사를 인수한 지 3개월여만이다. 자원개발 투자 자문업체인 씨엠케이아이앤비는 인수 당시 호비지수(당시 남애인터내셔널) 최대주주였던 시스앤코가 보유한 주식 600만주(11.25%)를 경영권과 함께 120억원에 넘겨 받았다. 금액상 씨엠케이아이앤비는 프리미엄을 하나도 받지 않고 매각키로 한 셈. 씨엠케이아이앤비는 7월6일 설립된 업체. 회사측에 따르면 씨엠케이아이앤비는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의 SOC사업과 각종 자원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특히 한국철도공사가 올 초 공식 발표한 콩고내 총 연장 1500킬로미터, 약 30억달러 이상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 컨소시엄(CMK)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사업 규모 덕분에 호비지수는 인수 발표 당일부터 상한가 4일을 포함해 엿새 연속 급등했다. 6월13일 130억원 규모의 공모 전환사채 발행 결의를 전후로 액면가 500원 근처를 맴돌던 주가가 단기간 1000원을 돌파한 뒤 자원개발을 하는 회사로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재차 급등했다. 호비지수는 8월초 레호비엠 이호종 대표를 대표이사에 선임하는 신규 경영진 구성을 마치고 지분 출자를 통해 콩고와 가봉 자원개발 사업에 본격 나서는 모양새를 갖췄다. 가봉 지역 광구사업권을 갖고 있다는 케이엠에너지 지분 55%를 2억5500만원에 취득하고 9월초에는 최대주주인 씨엠케이아이앤비 대여금 10억원도 출자전환, 씨엠케이아이앤비 지분 20%를 취득했다. 호비지수는 이에 따라 CMK 지분 4%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8월말에는 콩고와 가봉 프로젝트를 위해 19억9900만원의 전환사채도 발행했다. 이달 중순 콩고공화국 대통령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최종 재가를 획득,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최대주주인 씨엠케이아이앤비는 대체 에너지 개발업체인 에너테크 등에 자신이 가진 지분 전부와 경영권을 매각한 것. ◇주가 급등뒤 횡보..사채권자는 好好 씨엠케이아이앤비가 회사를 인수키로 한 직후 상승세를 타던 주가는 지난 7월25일 1820원까지 올랐다. 그 뒤 주가는 주로 1200원과 1500원대 사이에서 움직였다. 여타 자원개발주가 급등락을 보이던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돼 있었던 셈. 하지만 거래는 매우 활발, 거래량이 100만주를 매일 넘긴 것은 물론 어떤 날들은 1000만주가 넘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의 매매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시기 전환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이 주식으로 전환돼 시장에 쏟아졌다. 인수 직전 전체 발행주식수는 5134만주 가량. 그러나 현재 발행주식은 7868만주. 3개월여 동안 발행주식이 53% 가량 늘었고 전부가 사채권이 주식으로 바뀐 것들이다. 금액으로는 164억원어치에 달한다. 특히 이들 사채권의 전환가격은 대부분 500원대. 사채권자는 장내 투자자들이 회사측 발표에 일희일비하는 사이에도 웃을 수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6월13일 발행 결의돼 7월초 발행이 완료된 130억원 규모의 제8회 전환사채 물량. 8월10일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했는데 8월10일 80억6900만원 상당의 전환사채권이 전환청구됐다. 이로 인해 당시 전체 발행주식의 25% 가량인 1394만주가 상장되게 됐다. 8월13일에도 34억원 상당의 제8회 전환사채권이 전환청구돼 이전 청구분과 함께 8월24일 하루에만 1980만주가 추가 상장됐다. 전체 발행주식의 36%에 달했다. 제8회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가격은 579원. 8월24일 종가는 1120원이었다. 8월말에 이르면 제8회 전환사채 미전환청구 금액은 5억6600만원에 그치게 된다. 8월말 전환가액 1000원에 발행된 19억9900만원의 공모 전환사채를 인수한 투자자들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10월1일 제9회 전환사채중 17억원 가까운 금액이 전환청구됐고 지난 15일 상장됐다. 15일 이후 현재까지 1000원 밑으로 주가가 떨어진 적이 없다. 이 과정에서 눈치 빠른 투자자도 있었다. 130억원 전환사채 공모에 12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모 업체는 호비지수의 130억원 전환사채 공모에 참여, 12억원어치를 인수했고 장내매수를 통해 22억원의 전환사채도 사들였다. 전환시 주식수는 562만주, 이를 이호종 대표가 회장으로 있던 레호비엠과 시스앤코 등에 분할 매각, 수익을 냈다. 또 이후에도 1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전환사채을 인수한 뒤 장내에서 매각, 수익을 냈다. 한편 씨엠케이아이앤비에 주식을 매각한 전 최대주주 역시 신주인수권을 통해 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호비지수가 13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 시스앤코는 보통주 229만주와 행사가 500원의 제1회 BW 20억원어치를 들고 있었다. M&A 계약직전 신주인수권은 전부 행사됐고 이 주식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주당 2000원에 매각됐다. 신주인수권 주식이 전부이 매각됐다고 가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에서만 60억원이 차익이 발생했다. 또 이번 최대주주 변경으로 호비지수는 올들어서만 주인이 세번째 바뀌게 됐다. 또 회사 이름은 네번 바뀔 처지다. 호비지수는 올초 씨피엔을 남애인터내셔널로 그리고 호비지수로 바뀌었다.▶ 관련기사 ◀☞콩고 사업한다던 호비지수 대주주, 3개월만에 지분 매각☞호비지수, 소망화장품 유통계약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