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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개 지역생활권 15개 특화프로젝트 추진..'경제효과 14조'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렸지만, 용도제한에 묶여 개발이 더딘 지역에 상업·공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해 ‘투자선도지구’가 신설되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땐 인센티브와 재정·세제 지원이 강화된다.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담긴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91개 전국 시·군을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누고, 15개 시·도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패키지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4조원 규모의 투자효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56개 행복생활권은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 20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이 연동된 도농연계(13개) △농어촌지역이 연계한 농어촌(21개) △시범(2개) 등으로 구성된다. 또 15개 광역지자체는 1개씩 모두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추진 방향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삶의질 향상’을 위한 사업(2146개)에 대해 심사를 벌여 오는 7월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지역개발 지원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8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효과를 예상했다. 김해공항 인근과 광주광역시 인근, 창원 등이 우선 대상으로 꼽힌다.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해 오는 2017년까지 모두 14곳의 투자선도지구가 지정된다. 투자선도지구는 건폐율·용적률, 각종 법률 인허가,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입주기업에는 취득세 등 세제 감면과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종 부담금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기업의 지방 이전 땐 법인세 감면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본사 인력 50% 이상 이전 요건이 ‘이전 후 3년’으로 완화되고, 지방에 투자 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도 1%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개발을 지역 주도로 바꾼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재정과 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활성화]바이오· 벤처기업도 농지 보유 허용된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농지소유 허용 자격이 확대돼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촌관광, 휴양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농업법인으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금껏 농지는 농업인 또는 법인만이 농사 목적으로만 소유가 가능했고, 위탁경영· 임대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로 인해 시험· 연구용 작물재배를 위해 농지가 필요한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경우 농지를 보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농지 규제를 푼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도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농지보유 허용대상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을 통해 건축이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도 확대했다. 1만㎡ 이하로 묶여 있던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축 허용 면적은 1만5000㎡로 늘어나고, 가공처리시설 내에 판매장 설치도 허용되는 것.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작물재배, 가공,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농업법인으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농촌관광, 휴양사업 등도 농업법인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또, 영농조합법인이 주식회사·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법인간 합병· 분할도 허용해 준다. 정부는 이 같은 농지·농업 법인의 규제를 풀기 위해 올해 안에 농지법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법 등의 개정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농업법인 규제가 기업형 농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건의가 많았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하고,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투자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역활성화]'특화프로젝트' 재정·규제완화 패키지 지원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 생태 평화벨트’와 부산 ‘영상’, 광주 ‘문화콘텐츠’, 경북 ‘정보기술(IT)’, 전남 ‘해양관광’ 등 지역 특화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정부는 각 시·도별 1개씩 총 15개의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 가운데 지역발전 비전과의 부합, 지역별 장점과 특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는 7월 말까지 최종 프로젝트와 세부과제를 선정해 정부 지원계획을 확정키로 했다.또, 지역공약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우선 고려해 지역 공약 실현과도 연계키로 했다.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타당성이 확보됐거나 추진여건이 조성돼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기획단계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한 뒤 세부 과제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은 지역과 중앙정부간 역할을 분담해 각 지자체는 프로젝트의 기획과 입지 지원, 관련기업 유치 등 지역발전 비전에 맞춰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재정과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원키로 했다.정 차관보는 “정부는 특화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재정과 규제완화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연차별 소요재원을 반영하고 계속사업은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조기완공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자료: 기재부)
- 최대 60조 경제효과..'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나선다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2조원의 민자를 투입해 울산과 여수지역에 2020년까지 연간 최대 4억배럴 규모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660만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한다. 그동안 원유 수입시 관세와 수입부과금, 내수용 사용시 유류세 등으로 따로 부과됐던 세금이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한 차례만 과세된다.정부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발표했다.◇‘오일허브’ 경제효과 장기적으로 60조원오일허브란 대규모 석유정제, 가공, 저장시설을 기반으로 석유거래, 물류, 금융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지고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를 의미한다. 현재 미국 걸프만, 유럽 ARA(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엔트워프), 싱가포르가 세계 3대 오일허브로 꼽힌다.정부가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단기적으로는 3조6000억원, 장기적으로는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에 수립된 4대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상업용 저장시설 확충 △석유거래 규제완화 △석유트레이더 유치 △석유거래 금융인프라 구축 등이다.정부는 먼저 대규모 상업용 저장시설을 차질없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6년까지 울산 북항에 석유제품 990만배럴 규모 저장시설과 항만접안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남항에도 원유 1850만배럴 규모 석유물류 인프라를 2020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또 정부비축시설을 민간에 대여, 2000만배럴 수준의 저장시설을 추가 확보한다.◇세제혜택, 금융규제 완화 등 추진복잡한 과세환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원유 수입시에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이를 가공한 제품을 판매할 때는 유류세를 우선 납부하고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만 미리 지불한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하지만 앞으로는 정유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지정, 과세보류상태에서 정제후 내수용으로 사용시에만 관세, 수입부과금, 유류세 등을 일괄 과세키로 했다. 금융비용 부담과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또 보세구역 내 수출용 제품의 블렌딩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용선 허가기간을 절반인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현재 15% 이내인 비축유와 비축시설의 트레이딩 활용 제한도 30%로 확대된다.금융규제도 완화된다. 석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동산 담보대출 여건을 조성하고, 석유 트레이딩 관련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완화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또 석유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가격평가, 청산소 등 금융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이밖에 석유트레이더 유치를 위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석유트레이더가 국내로 진출할 경우 수출입업 등록없이 국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석유트레이딩에 적합한 전문업역을 신설키로 했다.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은 “싱가포르와 네덜란드는 비산유국임에도 불구, 국제오일허브전략을 통해 금융허브로 발전했다”면서 “오일허브 구축은 단순 석유거래 중심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가진 선진 통상국가로의 도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양도세 빼주고 임대소득세 폭탄…살아나던 부동산'싸늘'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집 사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더니, 대신 임대소득세를 내라네요.”지난해 집 한 채를 더 매입해 2주택자가 된 직장인 하대성(49·서울 송파구 잠실동)씨. 여유자금이 있던 그는 일부 대출을 받아 매매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해 ‘4·1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연말까지 산 집은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5년간 면제해주겠다며 집을 사라 권유했기 때문이다.새로 산 집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를 놓아 매달 120만원의 임대 수입을 얻고 있다. 일부는 대출이자로 나가지만 전세보다는 수익이 낫다. 하지만 하씨는 최근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작년 집을 살 땐 생각지도 못했던 임대소득세를 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하씨는 “정부가 세금 깎아줄테니 집 사라 권해 놓고선, 1년도 채 안돼 다른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니 불신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를 끌어들이려는 정부가 한편으론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리겠다고 나서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집주인들의 조세 저항 움직임은 임대차시장뿐 아니라 매매시장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자료 통계청◇다주택자 “양도세 대신 소득세 내라”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정비사업 용적률 법정 한도까지 허용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특히 지난해는 연말까지 계약하는 주택에 한해 ‘양도세 5년간 면제’라는 카드를 내걸었다. 주택 수에서도 포함되지 않도록 않기로 했다. 이는 주택 매매 거래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매매 거래량은 전국적으로 85만200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5.8% 늘었다. 분양시장에도 수요자가 몰리면서 일부 지역은 과열 양상을 보였다. 양도세 면제·취득세 인하 등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임대소득세는 예외였다. 지난해 집을 사 2주택이 된 이들 중 일부는 앞으로 임대소득세를 내야 할 판이다. 그동안 다주택자라 해도 임대소득세는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집을 살 때 대부분이 고려조차 안한 부분이다. 정부가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한 것도 양도세에만 적용된 특례조항인 만큼 지난해 집을 산 2주택자도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일단 2년간 연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임대소득에 대해선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2주택 이상(전세는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인 경우라면 일괄적으로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씨처럼 임대소득보다는 투자가치를 기대하며 집을 산 수요자들은 상당수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영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을 사도록 하려는 정부의 기조는 변함이 없지만, 이와는 별도로 중간 여과없이 정부가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방법상 문제가 있다”며 “집주인인 다주택자 입장에선 집을 사면 세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고 지적했다. △임대소득세 부과 대상인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으로, 2016년부터 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이면서 3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재건축시장에도 폭탄..“불 지펴놓으니, 찬물 끼얹네”투자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에도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임대소득보다는 투자 수익을 노리고 시장에 뛰어든 경우가 많아 정부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재건축시장이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시장의 경우 연초부터 가파른 집값 상승에 따른 매입 부담감에다 정부의 임대소득세 과세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2주택 이상 분양을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중대형 아파트를 가진 재건축 조합원들은 큰 평수 한 채보다 최근 수요가 높아진 소형 주택 두 채를 분양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임대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경우 소형주택 투자 수요도 줄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매입을 미루거나 관망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서둘러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2년 후다. 월세 소득이 적은 집주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매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상영 교수는 “일시적 2주택자이거나 임대소득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출이자에 소득세까지 내면서 집을 보유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며 “세제 변경과 관련한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오석 "창조경제, 3개년 계획 핵심..규제 개선 추진"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활성화하고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등 창조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D-camp)에서 개최된 ‘제1차 창조경제민관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현 부총리는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D-CAMP)에서 진행된 ‘창조경제 민간협의회’에서 “창조경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시장 창출, 산업 융·복합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3개년 계획의 핵심 전략”이라면서 “올해부터는 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창조경제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6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하고,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설치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이 창조경제 성과를 체감하기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다.따라서 정부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활성화하고 오프라인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타 산업에 접목해 전통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신산업·신시장을 육성키로 했다.이밖에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수급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도 조성한다. 또 벤처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2017년까지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현 부총리는 이날 처음으로 열린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창조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민관합동의 최고 협의체”라면서 “막힌 곳을 뚫고 칸막이와 장벽을 허물어 내는 ‘문제해결의 장(場)’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 사항들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중 정부내 의사결정이 필요한 과제는 매달 한 번씩 개최하는 ‘경제혁신장관회의’ 등을 통해 논의된다.이날 회의에서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운영 방안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계획 등이 논의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창업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확대, M&A 제도정비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25개 과제를 제안했다. 현 부총리는 “제안 과제의 상당수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맞춤형 웰니스 케어 등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방향을 조정하고,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현 부총리를 비롯해 협의회 간사인 최문기 미래부 장관 및 산업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총, 은행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회장들이 참석했다.
- "소규모 임대사업자 2년간 비과세..'16년 분리과세"(종합)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2주택 보유자로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2년간 비과세한 후 오는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되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정상화가 기대되지만,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현 부총리는 특히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에서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2년간 비과세되는 점을 고려, 과거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선진화 방안이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현 부총리는 기업 간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사모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 등의 단계별로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성장 사다리펀드 내 M&A 펀드의 규모를 3년 이내에 1조원으로까지 늘리고,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현 부총리는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단위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자체 발굴하고, 시도 단위에서는 지역발전 비전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지역행복생활권은 통근과 통학, 통해, 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 범위를 기준으로 통상 2~4개 시군을 연계, 중추도시권, 도농연계권, 농어촌권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해 대통령 담화문에 담긴 과제 취지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매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가운데 매월 1회를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해 세부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현오석(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