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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46건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FTA 2차협상 ''가시밭길'' 예고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다음은 6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중년여성, 그녀들을 뛰게하라 -대표기업들 2분기 실적 '흐림' -한국축구 내일 웃어보자 -승용차요일제 시작..12일부터 공공기관 의무 실시 -일본 최고 부자는 손정의 사장..미 포브스지 발표 -"독일 월드컵구장 공기 팝니다"..중국판 봉이 김선달 '봉지당 6000원' ▲기획 -여풍 거세다지만..1~3급 공무원 3.3% 불과, 100대기업 임원 단 22명 -유능한 여성 '집으로..'..육아 차별 문제로 중도포기 많아 ▲종합 -초중고생 학원비 소득공제 논란 -관세청장 취임 1년..통관절차 줄여 2조원 절감 -신규 분양아파트 거래세율 인하 검토 -한미FTA 1차협상 결산..시작은 했지만 6대핵심 쟁점 평행선 -지방선거 후폭풍..조세개혁안 표류 ▲정치·외교안보 -임기마친 김원기 전 국회의장..정권재창출 여당만 갖고 되겠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서민경제" 김근태 여 당의장 -강재섭·강창희·이재오 "내가 한나라 대표" ▲국제 -이란핵 이라크사태 해결 기대감에 유가 약세 전망..BP대표 "40달러까지 떨어질수도" -일본 정부, 편의점 우편물 취급 추진 -터키 외국자본 탈출 러시..한달새 리라화 가치 20% 급락 ▲금융 재테크 -한국캐피탈 1인당순익 6억8천만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연8.3% 후순위채 200억 발행 ▲기업과 증권 -이현봉 삼성전자 가전 사장 "세계적 디자이너와 제휴 확대" -증권사, 3분기 전망치 대폭 낮춰 -대한테크렌 전남에 태양광발전소 -고유가로 주목받는 오일샌드..석유공·SK 캐나다에 조사단 -LS전선 에어컨시장 진출..가스식 국산화 -"현대중, 상선 M&A 중단하라" 한국여성단체협 촉구 -내우외환 차업계 노조파업 비상..현대차 8차례 교섭 무산 -고범규 인티그런트테크 대표 "컬컴과 경쟁위해 미국기업과 합병" -한미약품 비만치료제 '슬리머' 못판다 -자본시장 빅뱅온다 ⑤개인투자 대변화..개인자산 부동산서 금융으로..재무설계사 최고직업될 것 -SK네트웍스·KT&G·KTF·하이닉스..우량대형주 폭락장서 선전 -"특화못하는 증권사 매각해야"..윤증현 금감위원장 쓴소리 -파생상품 투자자 조마조마..ELS 원금손실 가능성, 인도 등 해외펀드 인기 시들 -미수금 줄었지만 주식담보대출 크게 늘어 -6월이후 전망 전략.."장기투자자 IT, 은행주 주목" -선물매매 동향이 주가 복병 -'방과후 학교' 효과 의문..교육주 주가 시큰둥 -다음커머스 오늘 재상장 -14일 소비자물가지수 관심 ▲부동산 -대주건설 '골프장 부장'..2009년까지 216홀 보유 -아파트 일부동 가늘고 높아진다..서울시 평균층수 산정방식 결정 -거품론 한달 거래 뚝 끊겨..뉴타운 개발 기대 강북 나홀로 강세 -강력 규제에도 재건축 원하는 개포시영 "177% 용적률 수용한다" -포천에 대규모 신도시 추진 -건설수주 실적 2개월째 줄어 ▲소비생활 -구멍가게도 펀 마케팅 바람 "손님 웃겨야 매출 오른다" -에어컨 무늬 넣어 값 올리기 -이승한 홈플러스 사장 "M&A보다 출점 주력..2010년 매출 12조원" ◇서울경제 ▲1면 -기업, 넘치는 재고 "어떡하나"..원고로 해외판매 부진 -한미FTA협상..교육 의료서비스 시장 미"개방 요구 안한다" -윤 금감위원장 "중소 증권사 구조조정 유도" -대우건설 입찰 비가격 부문 배점 미미 ▲종합 -한국 GDP통계, 서비스업 비중 실제보다 낮게 평가.."거시경제 정책 오도할수도" -"학원비 소득공제 수용 곤란" 규개위 입장 -가계 빚 부실화 우려 2제..상환부담 일의 2.5배..1년소득 다써도 은행빚 못갚아 ▲해설 -기업 재고관리 비상..이제 시작 全산업계 확산 우려 -정책당국간 경제인식차 갈수록 더 커진다 -한미FTA 1차 본협상 결산..2차협상 가시밭길 예고 -한국 분과장 등 주요 협상단 멤버 교체..협상 차질 우려 -새 국가유동성지표 나왔다 -한진 현대택배 등 국내 10개사 1차종합물류 인증업체 선정 -대우건설 입찰 세부평가기준..비가격 중점둔다더니 결국 가격 -1조2000억원 규모 철도BTL 추진..경전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 이달중 고시 ▲기획 -닻오른 국민연금 개혁.."더내고 덜받자" 국민설득이 과제 -"모든 노인에 연금지급" 한나라 기초연금안..학계서도 찬반 팽팽 -김우식 과기부총리 "과학기술 톱브랜드 프로젝트 추진" -연구원 기살리기..성과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정년연장 연금제도 검토 ▲금융 -산은 "타은행 영역침범" 어디까지.. -이석호 금융연 위원 "생보 상장때 계약자에 주식 배분해야" -자동차보험 특별 종합대책 이번주 확정..차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무사고 기간도 늘듯 -LG카드 매각 완료 내년초로 연기될 듯 ▲국제 -버냉키 말바꾸기..불신 고조 -중 군사력, 100년 지나도 미 못따라가 -"세계경제 1년간 고속성장" G8 재무장관 ▲산업 -철강제품 값 줄줄이 오른다 -뉴욕타임스 보도 "정몽구 회장 장기간 구속으로 현대차 글로벌톱 전략 차질" -경제계 주요 인사들 올여름 제주 총출동..제주 주요CEO 행사 -프리미엄LG 베트남 휩쓴다 -대한전선 본사 강남 이전 -휴대폰 수출 "비상구를 찾아라" -KT 초고속인터넷 분야 시장점유율 50% 웃돌아..지배적 사업자로 재지정될듯 -정통부 대학 정보통신연구센터 추가 선정키로 -이인성 렉스그룹 회장..끊임없는 세계무대 도전 5개사 거느린 그룹 일궈 -기보A+ 멤버스 1호..솔리테크 선정 -낙서 패션 올 여름 달군다 -얼려 마시는 양주 나왔다.= ▲증권 -기관 폭락장 방어능력 최고 -증권사 지수전망 잇달아 낮춰 -자보 정상화안 자통법 등 내달 윤곽..보험 증권주 상승탄력 받을듯 -내달 공모주 시장 찬바람..주가 급락 영향 -투신 "중소형 실적주 좋아" -대외변수따라 눈치보기 장세 예상 -낙폭 과대 건설 증권주 유망 -회사채 시장 위축..제도보완 시급 ▲사회 -병원도 골프장 관광업 가능..정부 허용 검토 -실업고생 수요 10년새 절반 줄어 -경유차가 미세먼저 줄인다 -사천, 중소형 조선단지로 뜬다..삼호조선 등 조선소 2곳 유치 -대덕특구펀드 1000억 조성 빨간불..한국벤처투자 150억만 지원 ▲부동산 -임대아파트 인기 쑥쑥 -포천 신도시 건설계획 가시화 -일산 장항동 유비쿼터스 복합단지 '웨스턴타워' 이달 중 분양 ◇한국경제 ▲1면 -'1.08명 저출산 쇼크' 대재앙 막아라..정부 기업 국민 모두 나서야 -기업 고용증가세 3분기 둔화될 듯 -한국 교육 의료시장..미 "개방에 관심없어" -외국인 셀코리아 지속되나 ▲종합 -350만평 포천신도시 가시화 -UCC 동영상 폭발적 인기..쇼프로 만들고 뉴스도 진행, 1인방송국 시대 활짝 열려 -UNCTAD '세계투자보고서'..한국 외자유치 잠재력 세계20위, 노사관계 발목..실적은 109위 -종합물류 인증기업 10곳 선정 -탐색전으로 끝난 한미FTA 1차 협상..농업 자동차 의약품 팽팽 -의료법인 해외진출 물꼬 ▲기획-저출산 함께 풀어갑시다 -50년후 노인 40%..선진국 문턱서 '조로' -2010년 유치원 종일제 전면실시 -유럽은 어떻게 극복했나..불, 5세이하 95% 공공시설서 보육 -GDP 2%는 출산장려정책에 투입해야 -저출산 재원 어떻게..세출 구조조정만으론 한계 -모든 취학전 아동 무료보육땐 연간 최대 8조 소요 ▲국제 -러 푸틴 후계자..메드베데프, 야쿠닌 등 서방언론에 얼굴 알리기 열올려 -세계경제 성장세 유지하려면 고유가 미무역적자 해결해야..G8 재무장관 공동성명 -도요타 "유럽텃세 심하네"..2년 공들인 유럽차제조협회 가입 무산 -중 석탄가스 지구촌 뒤덮는다 ▲산업 -자동차 판매 빨간불 켜졌다..내수침체 월드컵 여파 -CEO들 7월엔 제주로..세미나 포럼 잇달아 -하이닉스, 중 우시공장 한달만에 골든 수율 -트로이목마 30배 폭증..개인정보 단속 신경쓰세요 -제약업계 '투톱체제' 새바람..R&D CEO-영업CEO -한미약품 '슬리머' 출시 늦어질 듯 -야식먹고 '대~한민국'..백화점 할인점, 간식거리 등 할인판매 ▲부동산 -단독주택 재건축 부담금 줄여준다는데..규제는 그대로 '생색만' -1기 신도시, 서울집값 4% 낮췄다..입주 67.5% 가 무주택자 -강남 분양권값도 주춤..지난달 상승률 1~2%P 꺾여 -강북은 미등기 전매 성행..용산 성동 등 인기 재개발지역 투자자 줄서 -이번주 전국 2929가구 주인 찾는다 -기획부동산들 해외물건 '기웃' ▲증권 -보험권은 주식 꾸준히 산다 -하반기 코스피지수 1150~1650선 전망..증권사 "3분기도 조정 가능성" -JF에셋발 매물 주의보..고려아연 주가 곤욕' -조정장 시총상위 종목 뜯어보니..포스코 한달새 22% 추락 -급락장 인덱스펀드 돋보였다 -코리안리, 올 해외매출 4억불 목표..29% 늘려 -국순당 오늘부터 해외IR -안철수연·DMS·황금에스티 등 '저가매력'..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버냉키 또 연설 "이번엔 무슨말.." 13,14일 생산자 소비자 물가 관심 -일본증시..호재실종 조정장 길어질듯 -유니텍전자, 2분기 깜짝실적 기대
2006.06.11 I 배장호 기자
  • 부동산 세금 깎아주나?..지방선거 후폭풍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참패의 한 원인으로 '부동산 세금정책의 실패'를 꼽으면서 세금 완화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하지만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이 부동산 세제 강화여서 대폭적인 궤도수정은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정부가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미세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거래세 = 정부는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거래세 과표가 기준시가(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거래세율을 낮췄다. 개인간 거래시 중대형 평형 기준으로 취득·등록세율(교육세, 농특세 포함)을 4%에서 2.85%로 인하한 것이다. 하지만 거래세율 인하로 이미 실거래가로 과세해 온 강남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혜택을 본 반면 강북과 지방은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했다. 또 개인간 거래시에만 세율을 낮춰,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문제가 생겼다.  정부가 거래세 인하를 검토할 경우 우선 거래세율 인하 대상을 법인(분양업체)과 개인간 거래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2.85% 수준인 거래세율을 좀 더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유세 = 정부는 8·31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했으며 과세표준을 면적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시세를 고려한 공시가격으로 전면 개편했다.이같은 보유세제 개편으로 보유세 부담은 작년에 1-1.5배 늘어난데 이어 올해도 1-3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과표적용률을 종부세는 2009년까지 100%로 올리고 재산세는 2017년까지 100%로 높이기로 했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은 해마다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보유세 강화기조는 참여정부 세제개편의 뼈대여서 손대기가 쉽지 않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것은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꺼번에 대폭 인상된 보유세를 감당하기가 벅찬 만큼 납부시기를 양도 이후로 유예하거나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양도세 = 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주택), 공시지가(토지)에서 실거래가로 모두 바뀐다.(지금도 투기지역은 실거래가)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게 돼 그만큼 세부담이 커진다. 특히 1가구2주택자의 경우는 세율이 50%(단일세율)로 높아져 시세차익을 건지기 힘들어진다. 정부는 이처럼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똑똑한 1채'를 보유하겠다는 심리로 인해 강남 우량물건은 품귀현상을 빚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나 상속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강화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넓히고 과표가 오른만큼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고가주택 기준인 6억원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6.06.04 I 남창균 기자
"땅 부자, 세금부터 살펴보세요"
  • "땅 부자, 세금부터 살펴보세요"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지난 5월31일 토지관련 세금 과표인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됐다. 6월1일 현재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8.31대책으로 토지관련 세금의 과표와 세율이 대폭 강화돼 하반기부터는 '세금폭탄'이 가시화된다. 우선 땅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 등록세는 올 1월1일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특히 6월1일부터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때문에 허위신고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토지의 경우 실거래가로 과표가 바뀌었지만 세율은 종전 그대로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2%씩 부과되고 여기에 부가세가 붙어 4.6%를 내야 한다. 다만 농지는 등록세가 1%이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50%,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의 70%가 과표이다. 재산세율은 지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종부세율은 17억원 이하는 1%, 17억-97억원 이하는 2% 등이다. 종부세 적용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과 부재지주(재산세 합산과세 대상) 소유의 임야와 농지이다. 또 상가와 빌딩에 딸린 사업용토지 중에 40억원을 넘으면 대상이 된다. 양도세는 내년부터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비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와 부재지주의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이 60%로 중과된다. 또 3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주는 10~30%의 특별공제혜택도 주지 않는다.
2006.06.01 I 남창균 기자
  • 부동산 큰손들 `땅 팔고 상가로 눈돌린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최근 토지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가운데 부자들이 `땅 팔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자고객을 상대하는 시중은행 PB사업부에는 토지를 처분해 달라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다. 반면 역세권 근린상가의 `몸값`은 치솟고 있다. 상가는 토지와 건물이 분리 과세되는 데다 상가 부속토지의 경우 40억원이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돼 부자 고객들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이다.16일 금융.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는 양도세 강화 등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서 실수요자를 제외하고 매수세는 크게 위축된 상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예정지 등 개발 호재지역은 팔려는 사람보다 보유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라며 "그러나 이천과 안성, 여주 등 기타 지역은 땅을 처분해 달라는 수요가 많지만,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자들이 땅 팔기에 나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양도세 문제 때문이다.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재지주의 양도세율을 내년부터 종전 9~36%에서 60%까지 중과하기로 했다. 여기에 주민세 6%를 더할 경우 실제 양도세율은 66%에 달한다. 또 보유기간이 20년에 못 미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10~3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팀장은 "8.31대책 이후 토지 실질 거래량은 그 전에 비해 70% 정도 줄었다고 봐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자보다 단기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5년 내 토지를 매입한 토지 보유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팀장은 "특히 이들 토지 보유자들은 땅을 매도하고 싶어도 웬만한 곳은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외지인 진입을 원천봉쇄해 매도 자체가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반면 부동산컨설팅업체나 은행 PB(프라이빗 뱅킹)팀에는 세금 부담이 덜하고,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역세권 근린상가나 단지내상가 매수의뢰가 늘고 있다.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강남 등 중심상업지역과 명동, 신촌, 노량진 등 검증된 역세권 근린상가는 매물이 없어 못 살 정도"라며 "적정 수준의 임대수익을 노릴 수 있는 최소 10억~40억원대 매물을 찾는 자산가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자산가들이 근린 상가를 찾는 데는 아파트와 토지에 비해 종부세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PB팀 관계자는 "상가는 토지와 건물이 분리 과세되는 데다 건물은 단일 세율(0.25%)로 재산세만 부과돼 아파트 등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며 “40억원 이상이 돼야 종부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 금액대 이하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2006.05.16 I 윤진섭 기자
  • 유전개발펀드,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해외유전 개발사업에 민간자금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유전개발펀드가 이르면 오는 7월 첫 선을 보인다. 유전개발펀드 활성화를 정부는 펀드 설정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3억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 14%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정화자금을 통해 만기시 일정부분의 원금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3억까지 비과세..실물펀드중 최고 稅혜택펀드 활성화를 위해 펀드 개발단계에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지급배당액을 전액 소득공제해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투자자들에게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3억원까지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해 14%만 세금을 내도록 했다. 결국 전체 세혜택은 15.4%로, 기존 선박펀드나 인프라펀드, 부동산펀드와 같은 수준이지만, 분리과세 기간이 2011년까지로 길다는 점은 인센티브가 더 주어진 것. 또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펀드 등록세를 면제하거나 50%까지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정화자금으로 일정부분 원금 보전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큰 유전개발펀드의 특성을 감안, 정부는 에너지특별회계를 활용해 안정화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원금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로 했다. 일정수준 원금보장을 위해 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유전 개발에 실패할 경우 원금손실 위험을 회피하는 일종의 보증보험 성격이다. 정부는 이 자금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필요 최소한 범위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금융시장의 유전개발분야 전문성 부족과 펀드 안정성을 감안해 안정화 사업을 석유공사나 수출보험공사에 위탁할 예정이다. ◇중도환매금지..상장통해 유동성 확보유전개발펀드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라는 특성이 있는 만큼 펀드 존립기간은 20년 이내로 했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다만 유동성 확보를 위해 펀드를 의무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펀드 운용은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투자로 자산운용 범위를 규정하고 자원개발 투자에 30%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규정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등록과정에서 감독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펀드 등록시 금감위와 산자부 사전협의 의무화, 산자부의 펀드에 관한 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권, 금감위에 대한 검사 요구권 등을 규정했다.
2006.05.12 I 이정훈 기자
올해 종부세 실제부담 얼마나 늘까
  • 올해 종부세 실제부담 얼마나 늘까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올해 공시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세금폭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부담이 어느정도 늘어나는 것일까. 올해 공시지가 가격 상승을 감안할 때&nbsp;10억원짜리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nbsp;8배 이상 뛸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세부담은 최대 3배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정확한&nbsp;계산이다. 국세청은&nbsp;1일 건교부가 전국 871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등 보유세 부담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주택 가격대별 종부세등 보유세 조견표`를 공개했다. 조견표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기준 10억원짜리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8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nbsp;그러나 국세청이 공개한 조견표에는 세부담 상한선과 물건별, 지역별 조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보유세 부담액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nbsp; 물론&nbsp;올해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되고 ▲과표적용률이 50%에서 70%상향 조정되며 ▲세부담 상한선이 1.5배에서 3배(200%)로 확대됨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세가 껑충 뛰는 것은 사실이다.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30% 상승한 경우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2~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다. 납세자들이 조견표를 보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왼쪽 상단의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종합부동산세→보유세 조견표`의 순서로 접속하면 된다. ◇공시가격 6억초과 경우에만 종부세 부담 주택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눠진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만 내고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따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7월에, 종부세는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부과기준일은 6월1일 현재 주택 소유자다. 재산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표 4000만원 이하 0.15%, 4000만~1억원 0.3%, 1억~3억원 0.5%의 세율이 적용된다.2008년까지는 공시가격의 50%만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로 삼는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의 재산세는 2008년까지 큰 변화가 없다.예컨대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올해 과표는 1억5000만원이 된다. 1억5000만원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49만원이다. 즉 4000만원 이하에는 0.15%의 세율이 적용돼 6만원(4000만원×0.15%)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어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에는 0.3%의 세율이 적용돼 18만원(6000만원×0.3%), `1억원 초과~10억원 미만`에는 0.5%의 세율이 적용돼 25만원(5000만원×0.5%)이 부과된다. 따라서 총재산세(6만원+18만원+25만원)는 49만원이다. 여기에 재산세의 20%(49만원×20%)인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과표의 0.15%(1억5000만원×0.15%)인 도시계획세가 더해진다. 이에 따라 총재산세는 재산세(49만원)과 지방교육세(9만8000원), 도시계획세(22만5000원)를 합친 81만3000원이 된다.◇공시가격 8억 APT, 보유세 부담 240만원올해부터 종부세 부과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지기 때문에 세율구간도 ▲6억~9억원 1% ▲9억원 초과~20억원 1.5% ▲20억원 초과~100억원 2% ▲100억원 초과 3% 등 4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또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50%에서 70%로 높아진다.예컨대&nbsp;공시가격 8억원짜리 아파트의 종부세는 6억원 초과분인 2억원(8억원-6억원)에다 과표적용률 70%를 곱한뒤 세율 1.0%를 다시 곱하면 140만원이 나온다. 그러나 이 금액이 종부세는 아니다. 이미 낸 재산세에서 6억원 초과분인 2억원에 대한 재산세를 빼줘야 하기 때문이다.이 집의 재산세는 174만원(4000만원×0.15%=6만원, 6000만원×0.3%=18만원, 3억원×0.5%=150만원)이다. 여기서 6억원 초과분인 2억원에 대한 재산세는 `2억원×50%(과표적용률)×0.5%`로 50만원이다. 결국 140만원에서 50만원을 뺀 90만원이 종부세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는 재산세 174만원과 종부세 90만원을 합친 240만원을 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종부세 세부담 조견표는 시·군·구별 재산세 탄력세율과 감면 적용, 세부담 상한액 등으로 인해 개인별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nbsp;위해&nbsp;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nbsp;그러나 2009년에는 종부세 과표 적용비율이 6억원 초과분의 100%까지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고가2주택자 올해안에 팔아야 양도세 부담 덜어현재 양도세는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양도세율-자진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주민세(10%)`의 산식으로 계산된다.양도세율은 ▲과표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 등이다.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자와 달리 2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2주택자인 A씨가 4년 전에 2억원(기준시가 1억4000만원)에 산 아파트를 이달 중에 4억원(기준시가 2억80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해보자.투기지역이나 6억원 이상 고가주택, 1가구 3주택자가 아니면 양도세는 기준시가로 부과된다.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 등을 다 뺀 금액이 1억원이라면 양도세는 2430만원이다.<(1000만원×9%)+(3000만원×18%)+(4000만원×27%)+(2000만원×36%)> 여기서 주민세와 기간내 자진납부세액공제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그러나 8·31대책으로 2007년부터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50%를 단일세율로 부과한다.이에 따라 A씨가 내년에 같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판다면 1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2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적게 내려면 올 연말까지 집을 팔아야 한다.◇주택 가격대별 종부세등 보유세 조견표(자료 국세청, 단위 : 천원)
2006.05.01 I 문영재 기자
  • 고가2주택자 내년 집팔면 1주택자보다 세금 6배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재정경제부는 고가주택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년에 1채를 팔 경우, 1주택자에 비해 양도세 실효세율이 최고 6배정도 뛸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작성한 고가주택 양도세 부담 분석자료에 따르면 강남의 실제 아파트가격 변동 등을 감안해 조사한 결과 2주택자 양도세 부담은 내년 이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올해는 기본세율인 9∼36%이지만 내년에는 50%로 중과세 되는데다,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해주던 10~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기 때문이다.재경부 분석에 따르면 2주택자가 5년전 6억 8000만원에 구입한 주택이 매년 8%씩 올라 10억원에 도달한 상태에서 내년에 매각한다면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양도차익 2억8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은 1억3700만원에 이른다. 같은 조건에서 올해 매각을 할 경우에 내는 양도세 7200만원에 비하면 2배로 뛰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같은 양도차익 2억8000만원에 대한 실효세율이 올해 25.7%에서 내년에는 48.9%로 올라간다. 반면, 1주택자가 같은 가격과 조건의 주택을 팔았다면 양도세는 2100만원이어서 양도차익 2억8000만원에 대한 실효세율이 7.5%로 계산된다. 1주택자의 세부담은 올해와 내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년의 경우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실효세율 격차는 6.5배에 이르게 된다.재경부는 강남의 압구정동과 대치동의 10억~26억원 짜리 고가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 가격 조사를 토대로 양도세를 산출한 결과 올해 1주택자 실효세율은 8~15%, 2주택자는 23~24%, 3주택자는 5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러나 2주택자의 경우 내년에는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49%로 올라간다. 따라서 내년에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실효세율 격차가 최고 6배로 뛰는 것으로 계산됐다.예를 들어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95년에는 2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0억원으로 상승했다.양도차익 7억 8900만원에 대한 실효세율은 올해의 경우 1주택자 8.4%(양도세 6600만원), 2주택자 23.3%(1억8400만원), 3주택자 59.2%(4억6700만원)로 나타났다. 만약 2주택자가 내년에 이 아파트를 판다면 실효세율은 49.3%(양도세 3억8900만원)로 1주택자 8.4%의 5.9배에 이르른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2006.04.02 I 김수헌 기자
  • 세무학회장 "1주택 비과세 폐지" 주장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공평해 보이나 양도차익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불공평한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만우 한국세무학회 회장(고려대 교수)은 31일 오는 4월1일 개최될 예정인 `2006 조세개혁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논문에서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사람들이 강남권 등 요지의 주택이 선호하고 이에 따라 특정지역 집값이 폭등, 국민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폐지를 주장했다.이 교수는 "1세대 1주택을 과세하더라도 동거가족 당 일정금액의 소득공제를 거주기간에 따라 적용해 소형 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세금부담이 전혀 없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또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와 저율과세도 부작용이 많다"며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되 초기에는 세율을 낮추고 분류과세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주식매매차익 비과세 등의 해결책으로 ▲주식매매차손 중 일부분 종합소득금액 중에서 공제 ▲매매이익 발생시 과세한 부분에 대해 매매손실 발생시 환급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이 교수는 현재의 조세체계가 그동안 선거 등 정치적으로 이용돼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복잡성은 세법 개정시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의 산물"이라면서 "각 시대마다 자주국방, 교육, 농어촌이라는 구호성 정책이 목적세를 양산했고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힘에 밀려 적절한 시점에서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따라서 목적세는 본세에 통합시키고 예산편성과정을 통해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특별소비세는 유류부분은 환경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골프장, 카지노, 유흥음식점 등 특정장소 이용관련 세금은 지방세로 이관하고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2006.03.31 I 정재웅 기자
  • [펀드의 ABC] 펀드수익때 세금은?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최근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 4조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금을 1원도 내지 않아 펀드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마땅한 과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가 펀드로 수익을 얻었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 우선 펀드가 아닌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세금납부 여부를 알아보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말이 있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예외다. 삼성전자 주식을 50만원에 사서 한달 뒤 60만원에 팔았다면 1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게 되지만 이에 대한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설이 불거지면서 국내증시가 급락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했었다. 다만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22%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또 이와 별개로 주식을 팔 때 수수료와 거래세(0.15%)·농어촌특별세(0.15%)는 내야 한다. 또 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주식을 팔 경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반면 채권 투자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처럼 채권을 싼 값에 사들여 비싼 값에 팔 경우 시세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낸다. 또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해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얻었을 경우에도 세금부과 대상이다. 본론으로 들어가 펀드 투자에서는 어떨까. 주식이나 채권 투자 때처럼 펀드도 같다고 보면 된다. 주식형 펀드 수익은 대부분 주식 매매에서 발생한다. 주식 매매에 따른 수익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로 얻은 수입 역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물론 펀드 운용과정에서 드는 수수료나 거래세 등은 펀드 자산에서 지출된다. 채권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과세대상이 된다. 주식형 펀드가 채권을 일부 편입하고 있을 수 있고 이 채권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부과 대상이 된다. 펀드 투자자들이 세금과 관련해서 가장 주의할 점은 해외펀드다. 해외펀드는 주식형이든 채권형이든 상관없이 소득의 16.5%를 세금으로 낸다.펀드 중에도 세금우대 혜택이 있는 펀드가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대표적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고 연말 정산 때도 연간 불입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도 수익에 대해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중간에 펀드를 해지할 경우에는 높은 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KT&G, 아이칸에 사외이사 준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다음은 3월8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KT&G - 아이칸 40대 35?-토종 백기사 펀드 이달 나온다-환경단체 소송남발 제한 스위스 호프만법 배우자-재산세 '선심성 인하'제동-달걀값이 기가 막혀▲경제·종합 -중국 항만 시설 업그레이드-40대 초반 근로소득 최고..월평균 260만6000원-금감위 "의무공개매수제 부활검토"-韓 美 FTA 타결보단 美 이익 관철이 우선-공무원 항공마일리지 개인사용금지, 규정 바꿔도 실효성 없다-통신요금 규제완화▲정치·외교안보 -골프파문 이총리 거취는-교사가 변화에 가장 저항▲국제 -고이즈미 "제로금리 유지" 日銀에 압력-미 통신업계 M&A여파 무선인터넷 시장 커진다-다이어트 붐..효과는 글쎄▲금융·재테크 -원화값 1000원선까지 하락할 수도-국민銀도 교통카드 발급 중단▲기업·증권 -금호아시아나 2개 지주사 체제로-한글 이메일 주소 만드세요-산둥성 60만평 블록공장착공..삼성重 중국에 조선소 짓나-채권형펀드 투자할만하나-군인공제회 포스코株 매입 긍정검토-IT주 실적악화 우려에 직격탄◇서울경제 ▲1면 -투기자본 대항마 PEF 겉돈다-모든 사설학원에 외국인투자 허용-"아이칸측 사외이사 1명 선임 가능성"..곽영균 KT&G 사장-코스피 28P 급락 1316▲종합 -공정위 작년 과징금 2590억-KT&G 경영권 분쟁 장기전 예고-청라지구 외자유치 이달중순 돌입-국민연금 과장된 홍보가 불신 키운다-우리금융지주 매각 예보, 연구반 만든다▲금융 -국민銀, 직원 대출금리 대폭 낮춰-자동차 재보험 계약싸고.. 금감원-손보사 '신경전'▲국제 -EU 에너지 시장 하나로 묶는다-日 '통화정책 변경' 반대 목소리 커져-AT&T "3년간 1만명 추가 감원"▲산업 -DTV가격 인하전 다시 점화-삼성重, 中에 3억5000만불 투자-신세계푸드 "2010년 매출 1조"-휴대폰 번호이동때 보조금 더 받으려면 "통화요금 고지서 꼭 챙기세요"-지금 할인점은 '달걀 전쟁'▲증권 -반도체株, 외국인에 '뭇매'-조선株, 급락장서 주가흐름 견조-국민연금, 91개종목 5% 이상 보유-"삼성엔지, 투자매력 높다"-코스닥 기업들 적자배당 속출▲부동산 -중견업체 '랜드마크'구축 적극-판교 후광지역 분양 봇물◇한국경제 ▲1면 -지방선거 이후가 걱정된다..선심성 공약 '펑펑'-금리급등..주가는 급락-아이칸에 사외이사 준다▲종합 -한국 겨냥한 중국발 해킹 급증-호남고속철 공주역 논란-세계금융시장 日 중앙은행 회의 주목.."엔캐리자금 빠져나가나"우려-스위스 호프만법 벤치마킹해야▲국제 -"패밀리 경영이 더낫다"..일 닛케이비즈 분석-금값 2010년께 온스당 2000불 간다▲산업 -포스코 "M&A위기 땐 정부지원 요청"-삼성 대졸사원 3000명이상 채용-삼성重 중국에 제2블록공장 건설-온라인몰 주말장터 '땡 잡으세요'▲부동산 -특별공급분, 분양가 너무높다-동백지구, 상가 등 편익시설 없어 불편 극심▲금융-국민 하나 "외환銀 인수 총알 아껴라"▲증권-슈퍼개미도 진화한다-우회상장 3-4월에 몰린다-교원공제회, 삼양식품 경영참가
2006.03.07 I 남창균 기자
  • 다자녀 혜택준다면서 학원비엔 부가세
  • [이데일리 김수헌 김상욱기자] 정부가 마련한 중장기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단기적으로 학원비 등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을 늘리고 자영업자 간이과세 기준(연소득 4800만원)을 낮추거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간이대상자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소득 공제를 줄이고 그동안 과세소득으로 잡지 않았던 회사의 비정기 특별보너스나 저리 융자금, 식비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신 다자녀 가구를 위한 인적공제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더 주겠다고 하면서도 학원비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과를 추진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자본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비과세 저율과세 등 세금우대저축 축소를 추진하는 한편 오는 2008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주식양도차익 납세자 확대를 검토한다. 다음은 정부가 마련중인 중장기 조세개혁안의 핵심내용이다. ◇다자녀에 稅혜택 준다는데..학원비도 인상? 보충학습 입시학원&nbsp;운전학원 등 모든 사설학원 수강료에 내년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학원수강료가 오른다. 입시학원 수강료가 월 40만원이라면 앞으로 4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교육시설에 투자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학원비 부가세 과세방침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대상은 보충학습 운전 예체능 입시학원 등 모든 사설학원과 장례, 청소, 생활폐기물수집, 소독 등 의료부서비스 등이다.&nbsp;◇음주 흡연에 세금강화..소주가격&nbsp;2000원 이상&nbsp;오를듯&nbsp;알콜도수 21도 이상인 술은 현재 75%인 세율을 올해부터 점차 올려 2015년까지 150%로 높인다. 이렇게 되면 소주출고가는 420원 오르고, 음식점 판매가격으로는&nbsp;2000원 이상&nbsp;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흡연자를 줄이기 위해 담배관련세금도 늘린다. 골프장 녹용 향수 보석류 등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폐지하고 유흥주점에는 특소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nbsp; ◇회사융자 비정기특별보너스&nbsp;사택제공 식비 등에도 세금부과 검토 월급생활자 연말 소득공제와 금융상품 세제혜택이 줄고 자녀가 많을수독 소득공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4개 특별공제조항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어서, 봉급생활자 소득공제액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알려졌다시피 1~2인가구 추가공제는 폐지가 추진된다. 독신이나 외벌이, 무자녀 맞벌이 뿐 아니라 자녀가 잇는 맞벌이 가구 등 대부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기준(면세점)은 그대로 둬 과세자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nbsp;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2008년 과세자 비율은 현재 51%에서 6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면제점 고정에는 내부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인적공제는 현재 1인당 100만원에서 좀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14개인 특별공제 항목은 2008년부터 상당수 없애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예정대로 2007년말 일몰(적용시한만료)되거나 추가축소된다. 소득세 완전포괄주의는 포기하는 대신 소득세 과세대상은 대폭 확대될&nbsp;전망이다. 예컨대 근로자 특별보너스 등과 같은 부가급여, 회사 제공차량, 사택, 저리융자, 식비 등도 일종의 급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릴 가능성이 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 개편 추진..취약계층은 유지현재 비과세 및 저율과세 등 총 9종인 세금우대금융상품(상품 종류로는 19종) 가운데 올해말 시한이 끝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 농수협예탁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은 재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만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무주택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nbsp;저축은 유지할 계획이다. ◇약국, 프랜차이즈업소&nbsp;등 간이과세 제외..자영업자 카드공제 폐지식당 미용실 빵집 치킨집 등 자영업자는 현재 신용카드 매출액의 1%를 세액에서 빼주는 혜택이 없어져&nbsp; 1인당 세부담이 30만원 이상&nbsp;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어떤 음식점의 매출이 6000만원(신용카드 매출이 4000만원)이고 부가세 납부액이 3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매출의 1%인 40만원을 부가세액 300만원에서 빼주는 제도를 없앤다는 것이다. 2003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낸 자영업자가 216만 8000명이며, 신용카드 매출공제액이 7500억원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세부담은 34만 6000원 정도 늘어난다. 약국 부동산임대업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동물병원 애견미용업소 피부관리업체 등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세 면제점 하향조정..탈루 고소득자 가산세 강화고소득 자영업자가 소득을 낮춰 신고한 혐의가 잇으면 납세자 소득금액을 추정해 과세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때 소득을 고의로 줄인 사람에게 가산세를 더욱 무겁게 매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부가세 허위신고자는 소득 미신고분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는데, 매출액의 33% 이상을 고의 누락하면 30%의 가산세를 매길 방침이다. 2008년부터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자영업자(연매출 2400만원) 기준도 낮출 방침이다. ◇주식양도차익과세 유보..2008년 이후에나 검토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유보됐다. 다만&nbsp;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액주주 범위를 줄이는 방안은 중장기 과세로 분류돼 2008년 이후부터나 검토될&nbsp;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거래소에서 지분 3% 미만이고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인 주주는 소액주주로 분류해 주싱양도차익 과세를 하지 않고 있으나 소액주주 기준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과세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6.02.06 I 김수헌 기자
  • 개혁안 맡은 조세硏..세금문제 이렇게 본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대(對)국민연설 이후 양극화 해소 재원을 놓고 정치권 경제계 학계 등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중장기조세개혁방안 용역수행기관인 조세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주요세목 세율인상 검토보고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부가가치세는 면세나 간이과세자 축소을 우선 추진하되 중장기 복지재정과 통일비용 등을 고려하면 세율 소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법인세는 세율인하보다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이중배당배제 등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소득세는 과세자 비율확대를 우선추진하되 소득세 기능제고와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공제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목적세로 도입된 교통세는 올해말 시한만료에 따라 보통세로 전환,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사회안정망 확충재원 등에 우선배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가세 예외축소 우선..복지 통일 고려하면 세율도 손봐야 정부는 지난해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여러차례 공식자료를 통해 ▲자영업자 소득파악율 제고 ▲과세자 비율 확대 ▲성실 납세자에 대한 간편납세제도 도입 ▲소득세 기능 제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축소 ▲비과세 감면 축소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추진방침을 밝혀왔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TV토론회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조정과 주식양도차익 과세문제를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일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주식과세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와 지금까지 공개된 정부방침 등을 조합해보면 중장기조세개혁의 밑그림 정도는 파악되고 있다.&nbsp;연구원은 우선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중장기 조세개혁 기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율인상보다는 복잡한 예외조항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면세나 영세율 대상 축소, 간이과세자 제도의 개선 등이 우선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인건비 재료비 등 주요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내야만 비용인정을 받는 자영업자(기준경비율 대상)를 늘리고 장부기장을 확대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향후 복지지출이나 통일비용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재원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는&nbsp;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대목과 맥이 닿아있다. ◇부가세율은 소득세조정·EITC 변수 시뮬레이션으로&nbsp;결정 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소비에 기반을 둔 세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우리는 지난 77년 부가세 도입 이래 10%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OECD 회원국 평균세율인 17.8%보다 낮고, OECD 유럽국가의 부가가치세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해 볼 때 0.5%~1%포인트 상승여유분은 있다는 것.&nbsp; 연구원은 그러나 "부가세 조정은 역진성을 완화하고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세 인하나 EITC(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 등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통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결론지었다. ◇복잡한 공제, 과세기반침식..소득실효세율 올리려면 공제조정소득세에 대해서는 현행 세제가 각종 기본적인 소득공제 또는 특별공제 및 조세감면 등으로 과세기반이 침식돼 효율성과 공평성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소득재분배를 위해 소득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중장기개혁방안 자료에서도 소득세 기능 제고를 언급했다. 소득세 납세자 비율이 50%수준밖에 되지 않고 각종 복잡한 공제제도 등이 널려있어 결국 소득재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정부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그러나 "소득세의 우선과제는 과세자 비율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세수가 문제가 된다면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각종 공제조정 등을 통해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소득공제항목의 경우 매출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대거 도입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공제축소추진은 어차피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와 함께 맞춰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 "면세점 기준 완전고정은 어렵다" 과세자 비율확대 방편으로 일각에서는 면세점(세금을 안내는 사람) 소득기준을 고정시켜 자연스러운 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면세점을 완전히 고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임금상승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면세점 기준 인상폭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해, 점진적으로 과세자 비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하 바람직하나 세부담 완화방안이 우선 법인세에 대해 연구원은 장기적 성장을 고려해 향후에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법인세율 25%가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법인세 비중이 높고 법인에 대한 실효세율이 낮지 않은 상태라는 것.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법인세 부담 완화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연결납세제도 부재, 법인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등으로 인해 지속적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높다는 것이다. 연결납세제도는 재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오고 있는 사안이다. 연구원은 같은 맥락에서 법인세는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임시투자세액감면의 경우 지난 2004년 1조 80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05년 경우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와 유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2004년 조세감면 규모가 18조 6000억원 수준"이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간접세 감면을 포함할 경우 20조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세는 보유세 강화추세에&nbsp;고려해 폐지검토 한편 연구원은 "우리나라 세수구조에서 재산과세 비중이 높고 이 중 대부분이 거래과세"라며&nbsp;"이는 세율이 높아서라기 보다 평균생애동안 이사횟수가 빈번하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밝혓다. 따라서 등록세의 명목비중만 보고 과다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nbsp;지적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복성에 따른 등록세 폐지론은 일견 의미가 있으며 보유세 비중이 앞으로 강화되면 거래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등록세는 보유세 강화 수준과 함께 고려해 폐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 ◇교통세는 보통세로 환원..사회안정망 재원으로 사용 한편 한시적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세는 당초 계획대로 시한만료 뒤 개별소비세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류세 인하는 옳지않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세는 도입 당시 정한 시한을 한차례 연장했었는데 올해말로 예정된 환원계획은 지켜져야 한다"며 "목적세는 세제를 필요이상으로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교통세가 보통세로 환원되면 일반회계에 편입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충 등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따라&nbsp;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06.01.20 I 김수헌 기자
  • 8·31후속법안, 언제 시행되나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지난해 12월30일 7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8·31후속입법 처리가 마무리됐다. 후속입법은 당장 시행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다. 8·31후속입법의 시행시기를 알아본다. ◇1월1일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 맞춰 개인간 거래시 취득세와 등록세도 각각 1%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25.7평 초과의 경우 거래세가 4%에서 2.85%로 낮아진다. 다만 신규 아파트나 경매의 경우는 종전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택지개발ㆍ공업단지ㆍ관광단지ㆍ골프장 건설 등 30가지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개발부담금도 시행된다. 부담금은 개발 전후 시세차익의 25%이다. ◇2월24일 = 모든 공공택지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중대형 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도 적용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10년(중대형은 5년), 지방은 5년(중대형은 3년)으로 강화된다.공공택지내 아파트&nbsp;분양원가 공개항목도&nbsp;종전 5개에서 7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중대형 민간주택은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만 공개한다. ◇3월 =&nbsp;대토용으로 땅을 살 수 있는 지역이 해당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토 취득기간 또한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대토 구입에 따른 취득 등록세 비과세 기간은 1년만 인정된다. 또 토지이용목적대로 땅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이 의무화된다. 채권으로 보상하는 금액은&nbsp;1억원 초과분이다. 부재지주는 해당 사업지가 있는 시구읍면과 인접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다. ◇6월1일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다. 이날 이전에 취득한 주택 가운데 6억원을 넘는 부동산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법 가운데 바뀐 내용은 부과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과세방법이 인별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과표적용률이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높아지는 것이다.현행 △9억∼20억원(공시가격) 1% △20억∼100억원 2% △ 100억원 초과&nbsp; 3%였던 3개 과표구간과 세율은 △ 6억∼9억원 1% △ 9억∼20억원 1.5% △20억∼100억원 2% △100억원 초과 3% 등 4개 구간과 세율로 조정된다. 세부담 상한선도 전년 대비 1.5배에서 3.0배로 확대된다.이와 함께&nbsp;연면적 60평 초과 건축물 신·증축시 땅값과&nbsp; 용적률 등을 감안해 일정액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경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된다. ◇내년 1월 = 1가구2주택 양도세율이 50%(단일세율)로 높아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양도세율이 60%로 강화된다. 이들 주택과 토지는 이미 올해부터&nbsp;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2006.01.01 I 남창균 기자
  •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어떤 법안들 통과됐나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30일 한나라당의 불참속에 진행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법,&nbsp;기반시설부담금법 등을 전격 통과시켰다. 또 마지막까지 논란이 돼 민노당 의원들이 퇴청한 가운데 표결된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도 무난하게 통과됐다. 다음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 내용이다.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도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로 중과=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또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키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30% 추가과세=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이외에 30%(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추가로 과세해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25.7평초과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3년간 연장=중산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한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3년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가 월 평균 4200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사주 장기보유 비과세 확대=우리사주 주식을 3년이상 보유시 취득이익의 50%를 비과세하던 것을 3~5년 이상에 보유에 대해 50% 비과세를 유지하되 5년 이상일 경우 75%로 확대키로 했다. ◇LNG 특소세율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소세율에 비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소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 천연가스 특소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했다. ◇등유 특소세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등유 특별소비세율을 리터당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했다. ◇소주·위스키 세율 현행유지=서민 생활을 감안,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또 주세를 과다 환급받은 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되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내년 발행 예보채 국가보증 4조이내로 제한=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서 출자주식 매각 등 회수자금을 8000억원을 증액,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 기금 발행금액을 8000억원 감액한 4조원으로 감액함에 따라 내년 발행할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도 4조원 이내로 했다. ◇기반시설 유발건축행위에 부담금 부과=기반시설 설치 수요를 유발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물려 징수한 부담금의 70%는 지방자치단체에, 30%는 국가에 배분토록 했다. 또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한 증축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25%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세율 1%포인트 인하=개인간 주택 거래시 거래세가 1%포인트 인하되며 내달로 예정돼 있던 담뱃값 인상을 철회됐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토록했다. ◇제주도 단일 광역자체체제로 개편=제주도내 시와 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로서 행정시를 두기로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지자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토록 했다. ◇방위사업청 신설=방위사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방위사업의 기본사항 체계화 및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05.12.30 I 정재웅 기자
  • 종부세 등 부동산세법 국회통과..시장 침체 예상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을 낮추고 2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여당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 4개 조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의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고,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법 시행 자체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시차를 두고 실망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 여당과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내년 초에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부동산시장에 대한 공세 수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 세법 4개 법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세법 4개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율 조정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사업용 토지에 특별 부과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등이다. 이 중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 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또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 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종전 4인 가족이 각각 9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각자 재산세만 내면 됐지만, 바뀐 세별 합산으로는 36억원 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택을 장기 보유할 경우 공제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졌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이 같은 법안은 1년간 시행이 유예되다가 2007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실시돼, 실질적인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내년부터 현실화될 전망이다. 현재 1가구 2주택은 약 72만2000가구로 추산되며, 이 중 중과대상은 27만600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밖에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및 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는 정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강남·분당 등 고가주택 장기적으로&nbsp;매물 나올 듯=&nbsp;부동산세법 4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8.31 대책 이후 규제 강도나 법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관망세를 보여 왔던 부동산 시장도 타격이 예상된다. 당장은 강화되는 종부세 과세 기준에 따라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과 분당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는 등 시장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전무는 “이미 예견됐던 정책이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매각을 주저했던 매물들도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양해근 부동산칼럼리스트도 “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실제 부과 시점까지는 여유 기간이 있어, 고가 주택 소유자들도 당분간은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강북, 비인기지역 소득세법 개정안 타격 클 듯 = 양도세 중과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년부터 2주택자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하고, 2007년부터는 양도차익의 50%를 일률적으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서울 강북지역이나 시외곽지역, 비인기지역, 소형 평형 중심으로 매물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 이들 지역의 매물 증가와 가격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대기수요가 많은 강남지역보다 이들 지역의 낙 폭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강북이나 시 외곽지역의 경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한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물이 증가할 경우 이들 지역 내 주택 가격 하락이 점쳐진다”며 “이를 감안한 매매수요도 대기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05.12.30 I 윤진섭 기자
  • 종부세등 부동산조세 4法, 국회 통과(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여당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 4개 조세법안이 일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국민중심당 의원들의 참석으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상정, 처리했다.종부세법은 출석의원 165명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고 소득세법은 찬성 156명, 기권 9명으로, 법인세법은 찬성 165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찬성 156명, 기권 9명으로 각각 통과됐다.이날 여야 4당은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이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 9~36%의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던 것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한다.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및 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는 정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또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30%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아울러 농지대토 비과세를 5년간 1억원의 한도액이 적용되는 감면제도로 전환해 농지의 대체취득 수요를 감소시키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05.12.30 I 이정훈 기자
  • 종부세등 부동산조세 4法, 법사위 일괄통과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여당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 4개 조세법안이 일제히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오후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들만 참석해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등 후속입법 4개 조세법안을 일괄 상정, 처리했다. 전체회의는 안상수 위원장의 불참으로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이 대신 주재했다. 이날 법사위는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김종률 의원안)을 가결했다.이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 9~36%의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던 것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한다.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및 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는 정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아울러 농지대토 비과세를 5년간 1억원의 한도액이 적용되는 감면제도로 전환해 농지의 대체취득 수요를 감소시키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이처럼 진통을 겪던 부동산 후속입법중 조세관련 4개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이들 법안은 29일과 30일에 열리는 본회의만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그러나 이날 회의에 불참한 한나라당이 막판 본회의에서 법 통과를 저지할 뜻을 보이고 있어 연내 입법을 위한 여야간 대립은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팽팽할 전망이다.
2005.12.28 I 이정훈 기자
  •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부동산·세제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내년부터는 국회에 계류중인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세대별 합산으로&nbsp;바뀐다. 부동산 관련입법들은 2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도 의무화된다. 다음은 부동산과 세제분야에서 내년에 바뀌는 주요 내용들이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다.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과세방식이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된다. 과세기준은 주택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6억원으로 3억원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과표적용률이 현재 50%에서 내년 20%포인트 오르고, 이후 해마다 10%포인트씩 상향조정돼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재개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이 기존 주택멸실에 따라 취득하는 입주권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된다. 예컨대 1가구 3주택자의 집 한 채가 재건축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돼 입주권으로 바뀔 경우 이 사람은 2주택 1입주권 보유자가 되는데,&nbsp;이 상태에서 집 한 채를 양도할 경우 3주택자처럼 양도세가 60% 중과된다. 내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되며, 2005년말 이전에 인가된 입주권은 내년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거래가 신고의무화..개인간 주택거래 거래세 인하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간 주택 거래시 거래세가 인하된다.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합친 총 거래세는 올해 4.0%에서 내년 2.85%로 내려간다.&nbsp;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올라 2015년 100%까지 인상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않도록 2008년부터 매년 5%씩 2017년 100%까지 인상된다. 3월부터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채권보상을 받게 된다. 의무실시지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속한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다. 채권보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1억원과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세무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무단증축 건축물 양성화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부과대상사업은 도시지역 300평(특별시 광역시 200평) 이상, 비도시지역 500평 이상 개발하는 토지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 대지조성,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이다. 부과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 부과기준은 개발이익(지가초과상승분)의 25%(부과율)이다. 3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법률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제가 실시된다. 내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 시행된다. 대상 부동산은 지난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2월부터는 무단용도변경을 제외한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 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신고받아 양성화한다.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100평 이하인 다가구 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다. 연면적의 2분의1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건축물도 해당된다. ◇건설업체 분양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이 3%로 인하된다. 지금은 5%다.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된다.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대상으로 한다. 내년 2월쯤에는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전면 적용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도 최초 입주자가 나중에 집을 팔면서 챙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원가를 분양공고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민간주택은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만 공개하면 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 및 임야를 살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도록 사전 거주요건을 강화한다. ◇음식 숙박업자 부가세 경감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는 30%로 줄어들고 소매업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음식 숙박업자의 연간 부가세는 매출 규모별로 24만∼48만원, 소매업은 12만∼24만원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수령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가고 수령액에 대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과표구간은 연간 250만원이하에서 35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 내년 가입자부터는 25.7평이하라도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연 9.0%의 저리로 분리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그동안 20세 미만 가입자도 연간 불입액 1500만원까지는 혜택을 부여했으나 20세 미만자에 대한 혜택은 내년 가입자부터 없어진다. 1주택자 중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기존의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가입 당시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축소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 제외된다. ◇면세점 구입한도 2000달러→3000달러로 상향승마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미화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어린이용품이나 마약류 원료물질 통과요건 확인이 강화된다. 어린이용품(18개 품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통관 전 안전검사기관의 합격여부를 세관에서 확인한다. 마약류 원료물질(15개 품목)은 마약류관리법률에 따라 수출입시 식약청장의 승인여부를 확인한다.
2005.12.27 I 김수헌 기자
  • 재경위 통과 조세관련법안 들여다보니(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나라당이 빠진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 민노당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전에 열린 국회 재경위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후속입법 조세관련 4개 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또 등유에 붙는 특소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LNG 특소세율은 정부안대로 인상키로 했고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는 신설치 않기로 했고&nbsp;재경부가 추진해온 성실납세제도 도입은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nbsp;정부투자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마련한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에 대한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차등적용제도 폐지`안을 삭제,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회는 올해&nbsp;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7개의 세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의결하되 올 세법개정관련 10개의 세법안중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국제조세법 등 4개의 법안은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다음은 이날 재경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로,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 일몰시한 3년 연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고 적용업종에 토양정화업 등을 추가했다.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제도와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했다.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3년 연장= 30억원 한도내에서의 사전상속제 도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단계적 이전을 인정하는 등 이전요건도 완화했다.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종전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1년 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분할과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농지대토 감면제도로 전환=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하고 과세기간동안 1억원으로 감면한도액을 설정했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시한을 연장했다. ◇등유 특소세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주로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LNG)의 특소세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 등유 특별소비세율을 티러당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했다.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으로 하향=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도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로 중과=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 9~36%의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던 것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키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30% 추가과세=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이외에 30%(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추가로 과세해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25.7평초과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 중산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3년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4200원 정도의 아파트 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사주 장기보유 비과세 확대= 우리사주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사주 주식 3년이상 보유시 취득이익의 50%를 비과세하던 것을 바꿔 3~5년 이상에 대해 50% 비과세를 유지하되 5년 이상일 경우 75%로 확대키로 했다.◇LNG 특소세율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소세율에 비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소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 천연가스 특소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했다. ◇소주·위스키 세율 현행유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또 주세를 과다 환급받은 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되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긴급관세조치 주체를 재경부 장관으로 명확화= 긴급관세조치 및 잠정 긴급관세조치의 주체를 재경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 및 잠정 긴급관세조치의 세부사항을 협정이 정하는 범위로 제한키로 했다. ◇내년 발행 예보채 국가보증 4조이내로 제한= 내년 만기 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서 출자주식 매각 등 회수자금을 8000억원 증액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발행금액을 8000억원 감액한 4조원으로 감액함에 따라 내년 발행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도 4조원 이내로 했다. ◇퇴직연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으로 규정=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신설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액 및 공제구간을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5로 인하했다. ◇조세회피지역 소재펀드에 원천징수= 국내 원천징수 의무자가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펀드 등이 3년 이내에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해 경정에 청구하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해 필요시 기납부세액을 환급토록 했다.
2005.12.27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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