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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대출규정에 고객·은행 '멘붕'
  • [9.13 부동산대책 후폭풍]복잡한 대출규정에 고객·은행 '멘붕'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대폭 강화된 주택 대출 규제 탓에 당분간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번 대출 규제의 세부 지침이 없고 챙겨야 할 서류도 많아져 은행권에서 대출심사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은행권 역시 사후관리 부담과 대출 증가세 둔화에 따른 수익 우려 등으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명확한 지침 없어 ‘혼선’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대폭 강화된 대출 규제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를 제외하고는 집 사는 용도의 대출은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종전까지 명확하게 규제비율만 지키면 됐는데 앞으로는 주택구매용인지 생활자금용인지 용도를 구분해야 하고, 용도에 따라 기준도 조금씩 달라 대출규제가 종전보다 복잡해졌다는 게 은행권의 평가다. 특히 유예기간 없이 전격적으로 대출규제를 시행하다 보니 일선 직원 사이에서는 혼선이 커지고 있다. 큰 줄기의 규제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원 입장에서는 가령 날짜를 하나 잘못 입력해도 나중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런 분위기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은행 실무진을 불러 모은 설명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금융당국 실무자가 약 2시간 동안 규제 취지나 현장의 궁금증에 대해 설명하고 자리를 뜬 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실무진 사이에 5시간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규제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럴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나온 질문을 다시 모아 금융당국의 해석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 세부지침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사후관리 떠 안은 은행권…“고객과 마찰 어쩌나”은행권의 대출관리 부담도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이번 대책이 투기지역에서의 주택구매수요를 원천차단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1주택자라도 실수요 측면의 대출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려 여러 예외를 뒀기 때문이다. 가령 2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으면서 기존주택을 팔겠다는 약정을 하거나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용도로 쓰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문서 등 은행이 챙겨야 할 서류가 훨씬 늘었다. 사후 모니터링도 고스란히 은행 부담 몫이 됐다.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을 때 만기까지 집을 추가로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은행과 맺어야 하는데, 이러면 은행은 3개월마다 실제 주택 구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의 처분조건부 대출을 내줬을 때는 처분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하고, 전입조건이면 전입 상황도 점검해야 하는 식이다.만약 고객이 약정을 어겼다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대출을 3년간 틀어 막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 다른 은행 직원은 “세부 지침이 없고 챙겨야 할 서류도 많아져 은행권에서 대출심사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당분간 주택 대출을 받기 까다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 중장기적으로 대출 성장세 둔화 가능성이번 대출 규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은행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의 타깃이 그간 은행에 쏠쏠한 수익을 안겨줬던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전세대출 등이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권이 총 가계대출 802조원 가운데, 주담대가 약 591조원이나 차지한다. 은행들은 상반기에 이자 이익으로 19조7000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대출이 불어난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조금만 벌어져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이 가능했다는 평가다.은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는 가계대출 중 모기지 대출 둔화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임대업대출이나 도·소매업에 집중된 개인사업자대출(SOHO)도 국내 경기와 부동산 규제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성장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8.09.17 I 장순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친환경 수소차 앞세워 미래차시장 선점 탄력
  • [이데일리 박현택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친환경 수소차 앞세워 미래차시장 선점 탄력-내일 평양정상회담 방북…이재용·최태원·구광모 함께 간다-‘즉시 시행’에 은행 창구 혼란…대출 지연 불가피-[사설]기업인도 대거 동행하는 평양 정상회담-[사설]추석 앞두고 서러운 임금체불 근로자△줌인&-정의선 ‘열린 혁신 DNA’ 전 계열사에 심는다-對中 2000억달러 관세 美,이르면 17일 발표△미리보는 3차 남북정상회담-일정 베일 속…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북·미 ‘비핵화 협상’ 분수령 될 듯-北 ‘현재핵’ 동결 신고 - 美 종전선언 절충점 찾나-경제계 인사 대거 동행…‘남북경협 본격화’ 포석△9·13 부동산대책 후폭풍-“이사때 집 안팔리면 빌린 돈 어떻게”…복잡한 규정에 고객·은행 ‘멘붕’-“집 보자던 약속 모두 취소”…몸사리는 강남 부자들-호가담합 처벌한다니…집주인 대화방 ‘쉿!’△어렵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25 수소전기차-결합때 매연없이 전기 생산…달리는 청정발전소죠-도요타 치달리고 현대차·혼다 추격…수소전기차 ‘삼국지’-“충전시간 3분 수소전기차, 친환경차 대표주자 될 것”△경제·금융-‘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하향說’…뜬소문인가, 실제 검토했나-금감원의 카드사 실적 발표…숨은 의도 없었나-축구·카누…금융권 스포츠마케팅 붐-껍질째 먹는 씨 없는 포도…맛·영양·간편함 ‘삼박자’ 갖췄네△일자리 우수 기업 한화건설-승진자 ‘안식월’ 한 달…직원들 氣 살려주니 “일할 맛 납니다”-퇴근 후 어학교육, 수강료 90% 지원-‘일학습병행제’ 3년…참여 기업 6배 증가△산업&기업-‘총수부재’에 투자 올스톱…속 타는 롯데케미칼-스마트폰 OLED화면 커지나…삼성·LGD 기대감 커져-SK그룹 사옥 ‘공유 오피스’ 탈바꿈-“공급 과잉”…韓굴착기, 中시장서 꺾이나-삼성, 추석 맞아 ‘협력사 물품대금’ 1조 조기 지급△산업·소비자 생활-“지금이 블록체인 개발 골든타임”…IT 창업가들 ‘이구동성’-설치·AS까지…더 편해진 해외직구 서비스-대형마트 절반 이상 추석 전날 문 닫는다△중소기업·바이오-바이오 시밀러는 시간 싸움…‘세계 최초’ 타이틀에 승부△증권&마켓-SK·LG·CJ·한화…지주사株 매력 커지네-‘달러 강세 완화’ 지속 여부 미지수, 대외요인에 둔감한 실적株 관심을-LNG선 수주 증가에…보냉재업체 동성화인텍 ‘방긋’-신한금투, 인도네시아 기업 ‘김치본드’ 발행△증권-‘죄악주’ 투자 가능…사학연금 SRI 잣대 허술-IPO 부진에도…공모주펀드 수익률 ‘꿋꿋’-노무라이화, 임대오피스텔 사모펀드 완판-“집사가 주인행세하는 잘못된 구조 바로잡아야”△제12회 그린리본마라톤-실종아동 없는 그날을 기다리며…한강변 수놓은 3000여개 초록 물결△스포츠-‘닥공’ 알바레스, 더 맞고도 이겼다△사람&나눔-“축제 즐기며 기부하는 유쾌한 문화 확산됐으면”-대한항공 ‘예쁜 비행기 그림’ 새옷입고 전세계 누빈다△오피니언-[목멱칼럼] 비정규직 통계 개선 합의에 거는 기대-[데스크의 눈] 종전선언 앞서 군사적 긴장부터 풀어야-[기자수첩]255만 장애인은 왜 집밖으로 못나오나△부동산-“부천·의왕·안산·안양…규제 비켜간 곳, 풍선효과로 집값 오를 수도”-1주택자 아우성에…새 아파트 당첨기회 주기로-안양 행정타운 바로 앞…인기 많은 중소형 주상복합△사회-철원 축사 악취에 포천 주민 고통…경기도 ‘뒷짐’-전문가에게 듣는 정원 이야기, 직접 딴 허브로 자연 밥상 어때-올 추석부턴 外할머니 말고, 할머니라 불러요-‘대학진단평가 낙제점’ 하위대학, 수시경쟁률 털썩…수험생도 외면
2018.09.16 I 박현택 기자
9.13 부동산 대책 희비 엇갈린 첫 주말..강남은 침울, 강북은 무덤덤
  • 9.13 부동산 대책 희비 엇갈린 첫 주말..강남은 침울, 강북은 무덤덤
  •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침으로 고가주택이 몰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강북권에서는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무덤덤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매수 결정을 앞두고 있던 실수요자들은 막판 고민에 빠졌다.◇종부세 폭탄에 언짢은 강남… 분양시장도 변수1가구 1주택자라도 강남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이 50% 이상 늘어나게 된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시가 23억6000만원 짜리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올해 187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이번 9·13 대책에서 제시된 정부의 종부세 개편 수정안이 내년에 적용되면 56.7%(106만원) 늘어난 29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서초구 반포동의 시가 34억원 짜리 아파트 한채를 소유한 B씨는 종부세 부담이 554만원에서 911만원으로 64.4% 증가한다.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종부세 부담이 더 큰폭으로 늘어난다.다만 이번 종부세 인상 수정안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쳐 전국 34만9000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약 5142만명)의 0.7% 수준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A공인 관계자는 “강남권에 20평대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10억원이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언짢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아직 물건 자체를 내 놓겠다는 전화는 없지만 1주택을 보유한 은퇴자나 소득이 많지 않은 거주자들이 세금이 얼마가 늘어나는 지 물으며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무덤덤한 반응이다. 은평구 D공인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1주택을 소유한 실소유자가 많은 데다 공시가격 9억원(1주택 기준)을 넘는 종부세 대상 단지도 많지 않다”며 “오히려 거래절벽을 우려해 급매물이 나오면 연락달라는 문의가 늘었다”고 전했다. 기존 재고주택시장이 매물 잠김 현상 심화로 한산한 가운데 분양시장은 여전히 열기가 감지됐다. 지난 14일 모델하우스 문을 연 안양KCC스위첸의 경우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리는 등 흥행 기대감이 나타났다. 그러나 분양시장에서도 9·13 대책으로 인한 청약 심리 위축을 걱정하는 건 마찬가지다.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기존 1주택자의 중대형 갈아타기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를 타깃으로 마케팅 전략을 짜고 있었는데, 이번에 무주택자 우선 추첨이나 전매 제한 기간 확대 등이 대책에 포함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며 ”아무리 로또 분양이라고 해도 1주택자 대출 제한까지 가해지면서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청약 당첨 기회를 주기 위해 기존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의 50% 추첨 물량에 대해서도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설정했다. ◇집값 담합은 자제… 실거래 신고기한 축소엔 의견 엇갈려최근 서울 집값 급등의 불씨가 된 집값 담합에 대해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나 지역·입주민 카페, SNS 대화방 등에서도 호가 언급을 자체하는 분위기다. 동대문구 전농동 한 아파트 주민인 P씨는 “현재 아파트 호가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집값이 더 올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활발하게 오갔는데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 호가에 대해 말하는 이들이 줄었다”며 “아무래도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니 몸을 사리는 듯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호가 담합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허위매물 허위신고하거나 호가를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면서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 된다면 새로운 조치를 입법해서라도 (집값 담합을)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전거래’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거래가 신고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개사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강남구 개포동 S공인 관계자는 “컴퓨터로 실거래 신고를 입력하는 것은 몇분이면 끝난다. 신고기한을 60일로 할 이유가 애초에 없었다”며 “계약 취소나 해제시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것도 잘 한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노원구 상계동 J공인 관계자는 “가격 상승기에는 이전보다 오른 실거래가가 빨리 입력될수록 호가도 더 빨리 뛸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가격 상승세 둔화 전망..하락 전환은 힘들 듯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고 시장 교란 행위도 잠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경계 심리로 상승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재건축은 단기 약세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서성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연이은 부동산 규제대책에도 오히려 내성을 키워온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9·13대책 발표로 진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던 호가 폭등과 불안심리에 따른 추격매수가 줄어들고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다만 이번 대책이 이미 높아진 서울 집값을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어설프게 빚내서 서울에 집사거나 투자하려던 사람들은 이번 대책으로 자산을 불릴 기회가 사라졌지만 서울 집값이 하락 전환할 요인은 여전히 없어 보인다”며 “서울 중심지역은 소폭이나마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높고 변두리지역이라도 보합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택지 공급 계획이 추가 발표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보상 문제, 공사 착수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라며 “투기 수요 차단 정책에도 서울 지역 집값 급등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4일 개관한 안양 KCC스위첸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KCC건설 제공.
2018.09.16 I 성문재 기자
18억짜리 1주택자 10만원 더 낸다..34억 이상은 106만원 추가부담
  • 18억짜리 1주택자 10만원 더 낸다..34억 이상은 106만원 추가부담
  •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함께 보유세로 분류된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보유세 중에서도 종부세를 조정하는 이유는 국세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걷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징수한 종부세는 부동산 교부금으로 지자체에 전달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이나 소득재분배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에도 부합한다.종부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소 복잡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액수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해 과세표준(과표)를 설정하고 세율을 곱한 뒤 법정공제세액을 빼면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한다. 부동산의 경우 가격을 여러 구간으로 쪼개 세율을 다르게 매긴다. 더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 조세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때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과표구간을 조정하면 종부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예를들어 시가 18억원인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시가격(약 12억7000만원)에서 1가구 1주택 기본공제금액(9억원)을 뺀다. 여기(3억7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85%를 곱하면 과표 3억1450만원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서 과표 3억~6억원에 대해 0.7%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니 종부세가 220만원가량이 되는 것이다.이번 대책에서는 전체 주택보유자 1331만명 중 15만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다. 이들은 전국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다. 지금보다 0.1~1.2%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높을수록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 비율이 높아진다.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집값을 모두 합쳐 14억원(공시가격 9억8000만원) 이하인 경우 현재(94만원)보다 50만원 많은 144만원을 종부세로 내게 된다. 합산시가 19억원(공시가격 13억5000만원) 이하보유자는 228만원(187만원→415만원)을 더 내고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이하 보유자는 717만원(554만원→1271만원)을 더 낸다.예를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과 세종에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거나 전국에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데, 전체 집값 합산액이 14억이하면 종부세 144만원과 재산세 287만원을 합쳐 432만원을 낸다. 합산 금액이 19억원이라면 종부세 415만원에 재산세 427만원을 더해 842만원을 낸다. 현행(614만원)보다 228만원을 더 내는 셈이다.1채의 고가주택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먼저 가지고 있는 집이 시가 13억원 이하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13억원에서 18억원 사이의 집을 가진 사람은 현행(0.5%대로) 종부세의 변화가 없다. 시가로 18억원짜리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부터 종부세 상향이 적용된다.18억원 이상 23억6000만원 미만의 1주택자는 종부세를 104만원 낸다. 현재보다 10만원 더 내는 셈이다. 23억6000만원에서 34억원은 106만원 더 내 293만원을 납부한다. 34억원에서 50억원 사이의 1주택 보유자는 357만원 많은 911만원을 내게된다.이 기준에 따라 세금 추가 부담분을 계산해보면 시가 18억~23억6000만원의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 104만원, 재산세 399만원을 합쳐 503만원의 세금을 내게된다. 현행 492만원보다 10만원 가량을 더 내는 셈이다. 주택가격이 23억6000만원~34억원에 해당된다면 총 832만원을 낸다. 기존 725만원에서 106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2018.09.16 I 조진영 기자
초고강도 세제 규제… “소득 낮은 다주택자 매물 늘 듯”
  • 초고강도 세제 규제… “소득 낮은 다주택자 매물 늘 듯”
  •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성문재 기자] 9·13 부동산 대책으로 세 부담을 이기지 못한 주택 보유자들이 결국 매물을 내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실수요자인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현 시세 보다 싼 값으로 시장에 풀리는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높이고, 규제지역 내 1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통해 ‘돈 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또 임대주택 등록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매입 등 투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즉 실수요자가 아닌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과세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정책 취지는 이른바 ‘서울 불패’ 신화를 깨기 위해 여윳돈이 없으면 서울에서 집 살 생각을 하지말라는 것과 같다”며 “서울에 고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은퇴자나 소득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이번 대책으로 소득이 낮은데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거나 자산 가격이 높지 않은 2주택자 등이 유동성 문제로 서둘러 집을 내 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앞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실거주 요건이 추가된 것도 변수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돼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의 24~80%를 공제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둬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그동안 다른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안에 고가주택을 구매한 경우 1주택자로 취급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며 “지방 원정투자 또는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소유만 하고 있는 경우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행되는 2020년 이전에 관련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고 시장 교란 행위도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성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연이은 부동산 규제대책에도 오히려 내성을 키워온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9·13대책 발표로 진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던 호가 폭등과 불안심리에 따른 추격매수가 줄어들고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그동안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이번 대책 이후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분간 주택시장 거래절벽과 함께 침체 분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매물을 출회할 수 있다”며 “무주택자들은 급매물을 노려볼만 하다”고 말했다.
2018.09.16 I 김기덕 기자
‘종부세 강화’ 주도한 이해찬…다음 아젠다는 ‘지방분권’
  • ‘종부세 강화’ 주도한 이해찬…다음 아젠다는 ‘지방분권’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달라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청에 대해 청와대가 9·13부동산대책으로 화답하며 힘을 실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부동산에 이어 지방분권 이슈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3일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로 높이는 내용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부동산문제를 첫 언급한 이후 정확히 2주 만이다.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 후 첫 고위 당정청 협의였던 지난달 30일,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이슈를 꺼내들었다. 당시 이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일 경우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는 이 대표가 요청했던 내용이 대부분 담겼다. 3주택 이상자에게 현행보다 0.1∼1.2%포인트까지 종부세 세율을 높여 최대 3.2%까지 과세하는 방안은 이 대표가 계속 주장한 다주택자 투기수요 근절대책이다. 또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 임대등록시 양도세를 중과키로 한 것도 전세를 활용한 이른바 ‘갭 투자’를 막아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오는 21일 발표할 공급대책 역시 이 대표가 종부세 강화와 함께 요청했던 부분이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정부가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세제 등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부동산문제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오랜만에 청와대가 아닌 민주당이 먼저 이슈를 내밀었고 이를 정부가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청와대가 먼저 이슈를 제시한 뒤 당이 쫓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부동산을 통해 장악력을 높인 이 대표는 이후 지방분권 메시지에 더욱 힘을 실어 주도권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처럼 먼저 이슈를 내밀며 여론을 조성하고 이후 정부에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미 이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방분권 관련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6대4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또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을 언급한 것도 이때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과 경남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지방분권 문제를 적극 언급하며 이슈 띄우기에 나섰다. 그는 “중요한 것은 결국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라며 “7대 3으로 가능한 한 빨리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6대 4까지 조정해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것이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안에 지방이양일괄법 국회통과를 약속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지방분권이 집값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문제의 근본이유는 수도권 집중·과밀화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이 발전할수록 부동산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책에 힘을 실을 동력이 크다는 얘기다. 또 지난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실질적 방안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앞으로 이 대표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지방자치를 통해 다시 이슈 선점에 성공한다면 국정 주도권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8.09.16 I 조용석 기자
종부세, 1주택자는 면제·다주택자는 50%까지 누진 법안 나와
  • 종부세, 1주택자는 면제·다주택자는 50%까지 누진 법안 나와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치권에서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내용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을 5%로 두되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종부세를 누진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다만 채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토록 했다.또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로 부동산의 활발한 거래를 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냈다. 거래세를 인하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인하겠단 취지다.이렇듯 부동산에 쏠려있다 나오는 자금들은 금융시장에 흘러가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그는 사모펀드 투자자 수 상한을 49명에서 9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렇게 동시에 발의한 3가지 법안은 ‘경제활력 패키지 3법’이라 명명했다.채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은 투기거래 잡겠다고 실수요거래까지 잡고, 집 가진 사람만 더 부유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특히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로 인해 집을 살 수 없게 됐고, 양도소득세 중과 또한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처분을 막는 출구 봉쇄효과만 가져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비난했다.그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수준으로 종부세를 강화해 부동산이 더 이상 저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하고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급여 확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9.16 I 김미영 기자
주택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절세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주택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절세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나왔다. 다주택에 대한 대출의 규제와더불어 다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이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관점에서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절세적인 측면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1. 1주택자의 절세 방법 1세대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소유에 대한 내용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다. 다만, 서울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최근 더 많이 늘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표 한도는 9억원 이므로 9억원이 초과 되는 부분은 부부간 증여 등을 통해 지분을 나누어 놓으면 종합부동산세의 절세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현재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수요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기보유공제율도 2020년 이후로는 변경될 예정이다.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80%) 적용하고,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하도록 개정안이 나와있어 앞으로 1주택자는 반드시 거주 요건을 갖추는 것이 유리할 예정이다. 9·13 주택안정대책에서는 규제지역내에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여 주며,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실거주 목적을 지원하고 있다. 2. 다주택자들의 세금 절세 방안 다주택이나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6억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거나 총 합계액이 12억원이 안되는 주택은 혼자명의로 보유하는 것 보다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나 부분 양도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이번 9·13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기존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 2주택의 기간도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중과세가 제외 되었지만 이번 9·13 발표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현행 2주택 :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가 적용되도록 되었다. 또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가 되도록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임대등록 신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3. 부부간 증여시 유의사항 이를 통해 기존의 1주택 고가주택자는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절세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부부간의 증여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증여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간 증여시에는 몇가지 유의해야 할점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통상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판단하지만, 증여시에는 아파트 등의 경우 시가로 판단하므로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액이 높게 나올 수 있어 증여비율의 판단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증여시점에 내게 되는 취득세 및 증여세액을 배우자가 낼 수 있는 자금출처가 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액에 포함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4. 기타 토지 의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 부동산의 보유 종류를 분산하는 것도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는 방법이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건물과·토지이다. 과세 유형별로 합산하여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건물이나 토지라 하더라도 합산되지 않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 종류의 부동산보다는 여러 종류의 부동산으로 나누는 경우 절세 방법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지인지 실지 확인이 안 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과세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자산의 배분이 적절한지 확인하면 수년간의 절세효과가 있다.
2018.09.16 I 김경은 기자
박승 “집값 잡기 위한 혁명적 조치 필요‥보유세 선진국 수준 강화”
  • [금융권 말말말]박승 “집값 잡기 위한 혁명적 조치 필요‥보유세 선진국 수준 강화”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 박승 전(前)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진보 정권의 치욕’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총재는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큰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진보정권의 개혁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부동산은 서민에게는 사는 생활공간, 정부는 국민생활안정공간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축재(蓄財)와 경기부양수단으로 변질했다”고 꼬집었다. 박 총재는 “보유세를 평균 1.5%까지 올리는 로드맵을 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누진율을 적용해 5억원 이하 주택은 낮은 세율을 매기고 2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중과세한다면 부동산 과열은 자연스럽게 잡힐 것”이라고 했다.●“이르면 내년부터 금융감독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마포에 있는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금융기술) 타운홀 미팅-핀톡(FinTalk)’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보안원과 함께 이달 중 기계 판독 규제(MRR) 시범사업에 착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열고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MRR 시범사업을 거쳐 이 기능이 탑재된 ‘표준 API’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MRR 도입으로 금융회사의 IT 시스템이 금융규제 이해, 관련 데이터 추출, 업무보고서 작성, 금융감독당국 보고라는 일련의 작업을 스스로 수행할 것”이라며 “MRR로 금융회사 업무보고서가 작성·제출되면 오류나 지연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핀테크 기업의 창업 활성화는 물론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신뢰성, 금융 소비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원장은 섭테크(SupTech·최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사업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신한은행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최종 목표는 ‘초 맞춤형 서비스 구현’(Super Customization)으로,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컨시어지(안내인)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위 행장은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페이스북 마케팅 서밋 2018’(Facebook Marketing Summit Seoul 2018)에 참석해 신한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은행업의 재정의’(Redefine, Be The NEXT)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흔한 게 돈”이라며 “부동자금이 1000조원이 있는데 그게 다 부동산에서 번 돈이고 부동산에서 번 돈은 부동산으로 가지 혁신창업 기업으로 안 간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향후 2∼3년간 대우건설의 경쟁력을 높여 민간에 매각할 것”이라며 “잠재적 매수자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조급히 매각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지엠(GM)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는 기본 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생각”이라며 “신설법인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되는 효과 목적을 알아야 어떤 것인지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보험) 인수를 통해 국내 리딩뱅크 재탈환에 시동을 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 리딩뱅크 금융그룹(Asia Leading Trading Group)으로 도약하자’는 실천의지를 본격화했다. 조 회장은 10일 여의도 신한금융투자타워 신한Way(웨이)홀에서 열린 그룹 GMS(Global Markets & Securities) 사업부문의 비전 선포식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에서 그룹의 핵심사업이자 신(新)성장 동력으로서 GMS 부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신한 GMS가 ‘Asia Leading Trading Group’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금융을 활용한 투기적 행위에 금융사들이 지원자가 돼서는 안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과 주요 시중은행장, 주요 금융 협회장, 상호금융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주택시장 대책은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라며 “가계대출, 전세자금보증, 임대업대출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차주의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규대출을 제한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에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2018.09.15 I 김범준 기자
서울서 두번째 집살 때 대출 못받는다
  • [금융브리프]서울서 두번째 집살 때 대출 못받는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금지된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또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를 새로 적용한다.●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6000억원 늘었다. 7월 5조6000억원 보다 증가 폭이 늘었으나, 지난해 같은 달(8조8000억원)에 비해서는 줄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작아졌지만, 전월 대비 1조1000억원 커졌다.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4조8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기타대출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9000억원 늘어나며 흐름을 주도했다.●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7%(추가경정예산 기준) 늘어난다.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은 2008년(추경 기준 10.8%)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산업은행에 현금 출자를 하기 위한 예산 6000억원이 반영됐다. 산업은행이 새 주식을 발행하면 정부가 이를 사들여 은행 자본금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6000억원 중 1000억원은 정부가 중소·중견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한 ‘혁신모험펀드’에 산업은행이 재투자해야 하는 만큼 은행 증자를 위한 순수 출자액은 5000억원이다.●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이어 제로페이 도입 등으로 카드사들이 존립이 위협받자 생존 전략 모색에 사활을 걸고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카드에 제로페이 도입 등에 따른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하나카드 내부적으로 관련 방안을 수립 중이다. 실제 올 상반기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희망퇴직을 단행한 바 있고 우리카드도 구조조정을 검토했었지만 실익이 적어 희망퇴직은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올 상반기 7개 국내 카드사의 순이익은 전년보다 33% 감소한 8965억원으로, 7월부터 밴(VAN) 수수료 정률제 전환 등으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에 따르면 올 상반기 8개 국내 카드사의 순이익은 8101억원으로 전년 동기(5370억원) 대비 50.9%(2731억원) 증가했다. 이같은 집계치는 8개 카드사가 제출한 분기보고서 합산 순이익 결과와 정면 배치된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한 카드사 상반기 실적은 전년 동기(1조4191억원) 대비 31.9% 감소한 9669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차이는 카드 및 캐피탈사에 대한 고위험 대출과 관련 지난해 6월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에 비해 강화한 감독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고금리대출관행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점검 대상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페퍼저축은행부터 SBI, OK, JT친애저축은행을 포함해 금감원과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을 검사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도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의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금융감독 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자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리산정체계를 사전 점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금융감독 당국의 압박에 백기를 든 셈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 검토 등 사전대비 작업에 들어갔다.
2018.09.15 I 김범준 기자
"종부세, 주택보유자 98%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 "종부세, 주택보유자 98%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3억~6억원 과표구간을 신설…”정부가 1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본 주택 소유자들의 의견은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결국 내가 얼마나 낸다는 건데?’라고 외친다. 세무 용어를 빼고 실제 현재 시가에 따라 종부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등을 정리했다.이번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국적으로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과 △조정대상지역 내 두 채 이상 가진 이들이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과천,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 그리고 지난 8월 새로 지정된 경기 구리,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적용 대상 가구는 전국 1350만가구 중에 중 27만가구(2%)다. 그러나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전국에 세 채 이상씩 보유’했거나 ‘조정지역 내 두 채 이상을 가진’ 가구는 15만가구(1.1%)에 불과하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가구의 98.5%에 해당하는 세대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즉 조정대상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 한 채만 갖고 있는 이들은 종부세가 극히 미미하게 오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한 채라도 고가주택은 조금 오른다. 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의 시세가 대략 18억원 정도라면 이 아파트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현 94만원에서 10만원 늘어나 104만원이 된다. 시가 24억원짜리의 종부세는 현 18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늘어난다.집을 두 채 이상을 가진 1.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더 세금을 더 많이 낸다. 가령 10억원짜리 집을 3채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15억원짜리를 두 채 보유했다면 합산 시가가 30억원이다. 이 경우 현 종부세가 550만원에서 1300만원가량으로 두 배 이상 뛴다. 합산 시가가 도합 46억원이라면 1375만원에서 3061만원으로 두배 이상 오른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4200억원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합산 배제 신고란, 임대주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다. 해당 부동산 보유자는 오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해야 올해 12월 정기고지 기간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기획재정부, 대신증권기획재정부, 대신증권
2018.09.14 I 정병묵 기자
부동산發 금리 인상론 확산…시장금리 이틀째 급등(종합2보)
  • 부동산發 금리 인상론 확산…시장금리 이틀째 급등(종합2보)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권을 중심으로 부동산발(發) 금리 인상론이 퍼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불을 댕긴 이후 시장에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한은 중립성 침해 논란을 모를리 없는 당·정이 ‘최후의 카드’ 금리를 직접 띄운 것은 그 자체로 정권 차원의 의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특정 자산가격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조정은 부작용이 크다는 게 정설이라는 점에서 우려도 없지 않다. 한은도 이를 들어 에둘러 반박하고 있다.◇“집값 안정만 겨냥해 정책 못 한다”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14일 이른 아침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경기,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 가격을 포함해 금융 안정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부총재는 “요새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하고 있고, 그런 의견들을 잘 듣고 참고하고 있다”면서도 “특별히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이는 이 총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는 인상 압박성 발언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발 금리 인상론에는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전날 부동산 대책 발표 몇 시간 전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같은 언급을 했고, 이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월권 논란도 낳았다.통화정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지는 논쟁적인 이슈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은 ‘크고 무딘 칼’로 여겨진다. 무차별적인 통화정책은 여러 곳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칼이지만, 한 곳을 예리하게 찌르는 날카로운 칼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은과 채권시장의 오랜 관측에 따르면 현재 연 1.50%의 기준금리를 한두차례 인상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잡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 부동산을 안정시키려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지방 부동산이 나락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한 금융권 고위인사는 “중앙은행이 부동산에 대응하려면 금리의 상단을 염두에 두지 말고 계속 올리는 식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자체를 꺾어야 한다”며 “경기 침체를 각오하더라도 부동산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판단일 때나 가능한 정책”이라고 했다.다만 완화적인 통화 기조가 길어지고 있다는 현실론도 없지 않다. 금리 수준이 낮다보니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커졌다는 지적은 다수의 금통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은 어느덧 1500조원에 달했다.윤 부총재는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주택가격을 포함해 여러 자산가격에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산가격 경로를 통해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외에) 수급 불균형과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 등이 다같이 작용한 결과”라고도 했다.한국은행 통화정책에 민감한 국고채 3년물 금리의 이번달 추이다. 지난 13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성 발언 이후 금리는 급등했다. 이틀 만에 1.8% 후반대에서 1.9% 후반대로 레벨을 높였다. 출처=마켓포인트◇‘최후의 카드’까지 꺼낸 文정부 의지여권에서는 이날도 금리 인상론이 계속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금리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금리가 낮아 시중자금이 떠돌아 다니면서 투기적 수요에 집중되고 있어 금리를 인상해 유동성을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정부 대책으로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야권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나왔다. 기재위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CPBC 라디오에서 “금리가 너무 낮아 사람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 금리는 약간 올려야 한다”며 “금리를 높이면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나라는 가계부담이 커지는 딜레마가 있어 보완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채권시장의 인상 경계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 총리의 압박성 발언 이후 이틀째 시장금리가 급등했다. 이날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9bp(1bp=0.01%포인트) 상승한 1.960%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30일(1.98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고채 5년물 금리도 전거래일 대비 4.1bp 오른 2.127%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프라이싱(가격 반영)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8.09.14 I 김정남 기자
알쏭달쏭 9·13 부동산 대책...Q&A로 풀어보니
  • 알쏭달쏭 9·13 부동산 대책...Q&A로 풀어보니
  • [이데일리 권소현 박민 기자]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을 총망라했다. 주택 보유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더 높이고, 대출은 더욱 옥죄인 게 핵심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올리고, 종부세 인상 상한도 150%에서 300%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또 임대사업자라도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강화한다. 또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규제지역 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된다.전세대출도 강화된다.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나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면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 전세대출을 받아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우회 수요’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다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몇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시행일도 차이를 뒀다. 이에 온라인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고,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도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같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Q. 무주택 기간 산정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미 갖고 있는 분양권에도 적용되나요?A. 올해 하반기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서 주택소유자로 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매수했다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Q.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3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A.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제나 대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약제도에 한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했을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산정하겠다는 겁니다.Q. 서울에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전세 연장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부부합산 연봉이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산정돼 대출이 불가능해지나요?A. 아닙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은 청약제도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무주택자로 소득과 상관 없이 공적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Q. 일시적 1주택의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매수한 집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A.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는 것은 대책발표 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대책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제(13일) 집을 매수하기로 집주인과 가계약을 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A.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아울러 14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주택자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습니다.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계약 만기시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나요? 또 만약에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을 다 갚고 새로운 전셋집을 구한다면 이때 전세자금 대출이 신규로 가능하나요?A.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만기시 대출 연장은 가능합니다. 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대출을 갚고 새로운 전셋집을 얻어 다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규제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Q. 서울에 거주하는 1주택자이며, A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향후 A아파트가 다 지어져 입주 시점에 기존의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승계하는 게 가능하나요?A. 14일부터 서울 전역을 비롯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2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이라면 A아파트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게 가능합니다. 대신 A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최장 2년 이내에 기존의 집은 처분해야 한다. 만약 처분하지 못할 시 잔금대출은 금액은 다시 회수됩니다.Q. 아파트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A.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입니다. 향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적용되며, 시행 전 체결계약은 지금처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Q. 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은 언제인지?A. 이 역시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개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 발생합니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2018.09.14 I 박민 기자
‘임대주택등록 혜택 축소’…구청 주택과 다시 ‘썰렁’
  • ‘임대주택등록 혜택 축소’…구청 주택과 다시 ‘썰렁’
  • 그래픽= 문승용 기자*지자체 임대등록 신청시 사업자 등록 자동 신청 가능(일부 예외 있음)[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을 줄이기로 하면서 북적였던 서울지역 구청 주택과가 썰렁해졌다. 당장 14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되면서 새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기 때문이다.서울 종로·성동·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14일 각 구청 주택과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8월 말 이전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어제까지는 평상시보다 세 배 정도 임대주택 등록자가 방문했는데 오늘은 10명 정도”라며 “9월 이전 평상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며 지방세·임대소득세·양도세 감면 확대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각종 ‘당근책’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집을 더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좀 조정하려 한다”고 언급하자 9월 초부터 구청 주택과는 임대사업자로 미어터지기 시작했다. 법 개정 전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관련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막차’를 타야 하는 임대주택 등록자들이 9월 들어 3~5배는 몰렸던 것이다.정부는 예고대로 9.13 부동산 종합 대책을 통해 14일부터 임대주택 등록사업자 혜택을 줄였다. 원래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LTV 40% 제한을 받지 않고 시중은행에서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새로 구입하기 위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그럼에도 방문자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기존에 주택을 이미 구매해 놓은 경우는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신규로 집을 구매한 뒤 임대주택을 등록하려고 하는 이들의 발길만 끊긴 것이다.성동구청 관계자는 “오늘부터 예상보다 방문자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보다는 조금 있는 편”이라면서 “지난 2주간은 사업자 혜택 축소가 주택 취득 시점인지 등록 시점인지가 불분명해 방문자가 예외적으로 폭증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2018.09.14 I 정병묵 기자
'세입자 안정' 쏙 빠진 9·13 대책… 임대차 시장 불안 커지나
  • '세입자 안정' 쏙 빠진 9·13 대책… 임대차 시장 불안 커지나
  • 서울 송파구 주택시장 전경.(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이 쏙 빠져 향후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 정권 최고 수준인 세제 규제에도 다주택자들을 위한 출구 전략은 마련되지 않아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그대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강력한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 구입 기회를 엿보던 대기 매수자들이 기존 전월세에 눌러 앉으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21일 발표될 공급 대책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신규 택지지구 개발과 시행까지는 적잖은 걸림돌이 남아 있는데다 재건축 이주 수요, 급등한 매매가격과의 상관관계 등을 감안하면 임대차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세 부담 결국 세입자에 전가될 수도”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방점이 찍혀있다. 하지만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은 빠졌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기존 정부안 보다 훨씬 강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세제 부담이 높아지면 결국 세입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자산가들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입지의 주택을 팔지는 않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면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결국 기존 전월세에 눌러 앉는 수요자들이 늘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 국토교통부또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상 주택시장에서 전세값과 매매가격은 서로 밀고 당기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최근 아파트값 폭등으로 전세시장이 이를 뒤따라가는 양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교육 여건이 좋은 서울 강남 등으로 전세를 구혀려던 중산층은 전세대출 자체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40대 김모씨는 “아내와 열심히 일해 겨우 집 한채를 마련하고, 내년 중학교 올라가는 자녀를 위해 강남구 대치동으로 전세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대출 제한으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푸념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도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규제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앞으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적용받고,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폭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주택에 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지만 이런 매물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전세값 상승세 더욱 커질 듯… 공급 대책 지켜봐야최근 전세시장도 가을 이사철을 맞아 슬금슬금 오르는 상황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셋째 주(8월 17일 기준) 0.02%에 머물던 전셋값은 같은 달 넷째 주(24일 기준) 들어 0.05%로 오름폭을 키웠다. 이어 △8월 마지막 주(31일 기준) 0.09% △9월 첫째 주(7일 기준) 0.08% △9월 둘째 주(14일 기준) 0.09%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며 역세권이나 학군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전셋값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강남 일대에서 예정된 재건축 이주 수요도 전셋값 상승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사업 진행 단계 중 철거 및 이주 직전인 관리처분계획에 속한 단지는 6705가구에 달한다. 이들 단지들이 이주가 시작되면 일대 아파트 전세시장이 술렁일 수 있다는 전망에 서둘러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최근 서울 집값이 무섭게 뛰면서 전세가와 괴리가 커진 상황에서 전세값이 매매가격을 따라 붙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미 서초·강남구 등은 재건축 이주 물량이 상당한 데다 이번 정책 효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입자들이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주택시장 향배는 앞으로 나올 공급 물량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나올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매매시장이 충격 여파로 거래절벽이 나타나면 전세시장 역시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8.09.14 I 김기덕 기자
김동연 “집값 담합행위…입법해서라도 강력 대처할 것”
  • 김동연 “집값 담합행위…입법해서라도 강력 대처할 것”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아파트 주민들의 집값 담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라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된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강력 대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을 잡는데 반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국민들 협조에 달렸다”며 “현재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부동산은 공동체적 생각을 가져야 하는 특별한 재화다. 다른 물건처럼 수요가 많다고 생산을 많이 할 수 없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더 제한돼 있다”며 “카페 등을 통한 (위법 행위가) 극히 일부라고 보지만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봐달라”고 말했다.이는 최근 폭주하고 있는 서울 집값 급등의 배경으로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통한 가격 담합이 지목되고 있어서다. 과거에는 아파트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요즘은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입주민 전용 온라인 카페 등으로 옮겨와 집값을 띄우는 ‘담합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실제 지난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1824건에 달했다. 이는 전달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작년 8월에 비해서는 6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허위매물 급증이 실제 허위매물이 많아졌다기보다는 허위매물이라는 핑계를 댄 악의적인 신고가 더 많다고 보고 있다.이에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 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김 부총리가 아파트 담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언급한 만큼 특별법 개정으로 내용이 더욱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2018.09.14 I 박민 기자
한국당 "9.13 부동산 대책, 세금 폭탄 골자로 하는 반쪽짜리"
  • 한국당 "9.13 부동산 대책, 세금 폭탄 골자로 하는 반쪽짜리"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14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강도 세금 폭탄을 골자로 하는 대책이 또 나왔다”며 평가절하했다. 제1야당의 강력 반발로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 신설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투명해 보인다.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부는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을 망라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왔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종합대책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규제만 가득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현행보다 0.1∼1.2%p(0.5∼2.0%→0.6∼3.2%)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함 의장은 “종부세 인상과 양도세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1주택자 담보대출 금지 같이 기존에 계속해오던 규제 일변 부동산 정책을 다시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시장의 집값 안정 대책이 아니라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대책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징벌적 과세논란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며 “종부세 부담이 커져도 막대한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가 쉽게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며, 늘어난 종부세 부담은 매매가격이나 전·월세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투기세력을 잡겠다면서 투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1주택자까지 규제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1주택자 주택담보 대출 규제는 집을 갈아탈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고 부동산 시장에 동맥경화(動脈硬化)를 불러올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 전·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세 부담이 넘어간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 증세”라며 “현재 서울 집값 폭등은 향후 서울 도심에 공급될 양질의 주택이 부족할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불변의 시장논리를 명심해야 한다”며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의 사후 관리가 중요하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추가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했다. 그 추가조치에는 서울 도심 등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과도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정상화가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9.14 I 유태환 기자
김동연 "부녀회 주택값 담합 강력대처..공동체적 생각 가져야"
  • 김동연 "부녀회 주택값 담합 강력대처..공동체적 생각 가져야"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허위매물과 담합은 시장 교란행위”라며 “공정거래 담합이나 중개사법 위반이 아닌지 보고 있다. (법이) 미비하다면 입법으로 보완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인터넷 카페나 부녀회를 통해 주택 매매가격 담합 정황이 나타나는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부녀회 등이 저가매물을 거래하는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면 문제가 된다”며 “호가담합이나 시세조정을 통한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서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김 부총리는 “자기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이러한(담합) 행동을 하는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부동산은 공동체적 생각을 가져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된 특별한 재화이기 때문에 기본권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정부가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대책을 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제한한 것을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협조해줘야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마련 전에 처음으로 2명 혹은 3명씩 10팀을 만들어 서울시내 전 지역과 수도권 현장에 보내봤다”며 “중개업자들은 정상적인 가격에서 거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은 10인 10색이다. 자기 처지에 따라 이야기하는게 다른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세금프레임에 들어가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번 대책을) 시장 맞춤대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따라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특히 ‘세금폭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는) 종부세 대상은 시가 18억원 이상 1주택, 시가 14억원 이상 다주택 대상”이라며 “(고가 주택 세금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폭탄이라는 말이 전 국민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에 집을 가진 1350만 가구 중 종부세 대상은 27만명으로 2%”라면서 “서울과 과천, 안양, 성남 등 수도권 지역에 2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전국에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15만가구다. 전체 집 가진 사람의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최저임금의 부정적 요인을 언급하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갈등설이 불거지는데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 정책적인 면에서 이 방향 (최저임금 인상)이 맞고 가야할 방향이 분명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이)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나 구조적인것만으로 설명 안되는게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우리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9.14 I 조진영 기자
‘투기수요 근절’ 9·13 대책…증권가 “공급 선행돼야 집값 안정”(종합)
  • ‘투기수요 근절’ 9·13 대책…증권가 “공급 선행돼야 집값 안정”(종합)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고가·다주택자에 대하 세부담을 키우는 등 투기 수요는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단기로는 거래가 정체될 수가 있겠지만 장기로 봤을 때 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공급정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증권가 의견이다. 건설주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향후 대출 감소는 은행주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부동산 가격상승 지속…고강도 규제 발표정부는 지난 13일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안정화 방안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투기수요가 확산됐다는 판단에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종부세의 고가주택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추가 과세키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 세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 금지했다. 해당 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2주택 이상 세대는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또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하는 등 다주택자 차단에 나섰다.부동산 보유세 구조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단기 과열 진정되겠지만 주택 공급안 필수9·13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중장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필수라는 이유에서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택지공급 계획 발표를 앞뒀지만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 공급할 택지가 제한적이고 서울지역 주택공급이 충분치 못하다”며 “서울지역 집값 급등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장문준 KB증권 연구원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대출규제 등이 강화된 강력한 규제로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단기로는 서울·수도권 과열 현상이 진정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시장 불안정의 대표 원인인 서울 중심부 신축 아파트 부족 때문으로 빠른 시일 내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동행돼야 장기 시장안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번 다주택자 규제는 신규취득 주택에만 해당되는데 그동안 등록 임대사업자 등의 주택 매입이 급증한 상황인 점도 고민이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래세 완화, 재건축 용적률 확대수도권 공급 확대와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 실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건설업종 주가에 기반영…공급 확대는 긍정적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건설업종에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과 청약 호조세 지속을 감안할 때 큰 악재도 아니라는 평가다.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서울의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상승한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기는 힘들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점도 주가에 이미 반영돼 건설업종 주가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주택 공급 확대는 건설사업에 긍정적 이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8·27 대책에서 최초로 공급확대가 거론됐고 9·13 대책에서도 총 30만가구를 위한 30개소의 신도시 공급확대 내용이 선언적으로 담겼다”며 “서울 상업지역의 주택중심 재개발 계획도 포함된 만큼 개발역량 높은 기업을 주목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중장기로 볼 때 주택 수요 감소에 따른 대출 감소는 은행주에 우려 요소다. 은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4월 시행된 양도세 중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 측면이 막힌 상황에서 수요마저 차단한 이번 대책이 가져올 명확한 결론은 기존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라며 “주택거래량 감소는 모기지 대출 둔화 등을 불러오고 예대율 하락에 따른 마진 훼손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8.09.14 I 이명철 기자
“9·13 대책 핵심은 대출 조이기..은행에 영향 덜 할 것”
  • “9·13 대책 핵심은 대출 조이기..은행에 영향 덜 할 것”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대출을 압박하는 내용의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은행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출 규제의 핵심은 전세자금 대출이 공적 보증 축소 방향인데다 상당부분이 예상됐던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이번 대책의 주된 내용은 공적 전세보증 축소, 고가주택 구입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담대 금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상향”이라며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현재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공적 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회사인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SGI서울보증을 이용할 경우 금리는 3.6% 내외로 시중은행들보다 0.5%포인트 정도 높지만 대출한도가 훨씬 높아 서울 등 대도시권 전세자금대출은 서울보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이 연구원은 “시중은행들의 경우 최근 서울보증의 비중이 높아져서 전세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재로서는 제한 대상이 공적 기관에 한정돼 있으므로 서울보증을 이용한다면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일각에서는 추가적 규제 강화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은행의 부동산임대사업자대출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자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대 중반으로 그리 높지 않고, 상업용 건물 임대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빌린 대출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적용으로 인해 다소간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기존 대출에 당장 상환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2018.09.14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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