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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친환경 수소차 앞세워 미래차시장 선점 탄력
- [이데일리 박현택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친환경 수소차 앞세워 미래차시장 선점 탄력-내일 평양정상회담 방북…이재용·최태원·구광모 함께 간다-‘즉시 시행’에 은행 창구 혼란…대출 지연 불가피-[사설]기업인도 대거 동행하는 평양 정상회담-[사설]추석 앞두고 서러운 임금체불 근로자△줌인&-정의선 ‘열린 혁신 DNA’ 전 계열사에 심는다-對中 2000억달러 관세 美,이르면 17일 발표△미리보는 3차 남북정상회담-일정 베일 속…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북·미 ‘비핵화 협상’ 분수령 될 듯-北 ‘현재핵’ 동결 신고 - 美 종전선언 절충점 찾나-경제계 인사 대거 동행…‘남북경협 본격화’ 포석△9·13 부동산대책 후폭풍-“이사때 집 안팔리면 빌린 돈 어떻게”…복잡한 규정에 고객·은행 ‘멘붕’-“집 보자던 약속 모두 취소”…몸사리는 강남 부자들-호가담합 처벌한다니…집주인 대화방 ‘쉿!’△어렵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25 수소전기차-결합때 매연없이 전기 생산…달리는 청정발전소죠-도요타 치달리고 현대차·혼다 추격…수소전기차 ‘삼국지’-“충전시간 3분 수소전기차, 친환경차 대표주자 될 것”△경제·금융-‘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하향說’…뜬소문인가, 실제 검토했나-금감원의 카드사 실적 발표…숨은 의도 없었나-축구·카누…금융권 스포츠마케팅 붐-껍질째 먹는 씨 없는 포도…맛·영양·간편함 ‘삼박자’ 갖췄네△일자리 우수 기업 한화건설-승진자 ‘안식월’ 한 달…직원들 氣 살려주니 “일할 맛 납니다”-퇴근 후 어학교육, 수강료 90% 지원-‘일학습병행제’ 3년…참여 기업 6배 증가△산업&기업-‘총수부재’에 투자 올스톱…속 타는 롯데케미칼-스마트폰 OLED화면 커지나…삼성·LGD 기대감 커져-SK그룹 사옥 ‘공유 오피스’ 탈바꿈-“공급 과잉”…韓굴착기, 中시장서 꺾이나-삼성, 추석 맞아 ‘협력사 물품대금’ 1조 조기 지급△산업·소비자 생활-“지금이 블록체인 개발 골든타임”…IT 창업가들 ‘이구동성’-설치·AS까지…더 편해진 해외직구 서비스-대형마트 절반 이상 추석 전날 문 닫는다△중소기업·바이오-바이오 시밀러는 시간 싸움…‘세계 최초’ 타이틀에 승부△증권&마켓-SK·LG·CJ·한화…지주사株 매력 커지네-‘달러 강세 완화’ 지속 여부 미지수, 대외요인에 둔감한 실적株 관심을-LNG선 수주 증가에…보냉재업체 동성화인텍 ‘방긋’-신한금투, 인도네시아 기업 ‘김치본드’ 발행△증권-‘죄악주’ 투자 가능…사학연금 SRI 잣대 허술-IPO 부진에도…공모주펀드 수익률 ‘꿋꿋’-노무라이화, 임대오피스텔 사모펀드 완판-“집사가 주인행세하는 잘못된 구조 바로잡아야”△제12회 그린리본마라톤-실종아동 없는 그날을 기다리며…한강변 수놓은 3000여개 초록 물결△스포츠-‘닥공’ 알바레스, 더 맞고도 이겼다△사람&나눔-“축제 즐기며 기부하는 유쾌한 문화 확산됐으면”-대한항공 ‘예쁜 비행기 그림’ 새옷입고 전세계 누빈다△오피니언-[목멱칼럼] 비정규직 통계 개선 합의에 거는 기대-[데스크의 눈] 종전선언 앞서 군사적 긴장부터 풀어야-[기자수첩]255만 장애인은 왜 집밖으로 못나오나△부동산-“부천·의왕·안산·안양…규제 비켜간 곳, 풍선효과로 집값 오를 수도”-1주택자 아우성에…새 아파트 당첨기회 주기로-안양 행정타운 바로 앞…인기 많은 중소형 주상복합△사회-철원 축사 악취에 포천 주민 고통…경기도 ‘뒷짐’-전문가에게 듣는 정원 이야기, 직접 딴 허브로 자연 밥상 어때-올 추석부턴 外할머니 말고, 할머니라 불러요-‘대학진단평가 낙제점’ 하위대학, 수시경쟁률 털썩…수험생도 외면
- [금융권 말말말]박승 “집값 잡기 위한 혁명적 조치 필요‥보유세 선진국 수준 강화”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 박승 전(前)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진보 정권의 치욕’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총재는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큰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진보정권의 개혁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부동산은 서민에게는 사는 생활공간, 정부는 국민생활안정공간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축재(蓄財)와 경기부양수단으로 변질했다”고 꼬집었다. 박 총재는 “보유세를 평균 1.5%까지 올리는 로드맵을 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누진율을 적용해 5억원 이하 주택은 낮은 세율을 매기고 2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중과세한다면 부동산 과열은 자연스럽게 잡힐 것”이라고 했다.●“이르면 내년부터 금융감독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마포에 있는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금융기술) 타운홀 미팅-핀톡(FinTalk)’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보안원과 함께 이달 중 기계 판독 규제(MRR) 시범사업에 착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열고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MRR 시범사업을 거쳐 이 기능이 탑재된 ‘표준 API’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MRR 도입으로 금융회사의 IT 시스템이 금융규제 이해, 관련 데이터 추출, 업무보고서 작성, 금융감독당국 보고라는 일련의 작업을 스스로 수행할 것”이라며 “MRR로 금융회사 업무보고서가 작성·제출되면 오류나 지연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핀테크 기업의 창업 활성화는 물론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신뢰성, 금융 소비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원장은 섭테크(SupTech·최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사업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신한은행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최종 목표는 ‘초 맞춤형 서비스 구현’(Super Customization)으로,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컨시어지(안내인)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위 행장은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페이스북 마케팅 서밋 2018’(Facebook Marketing Summit Seoul 2018)에 참석해 신한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은행업의 재정의’(Redefine, Be The NEXT)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흔한 게 돈”이라며 “부동자금이 1000조원이 있는데 그게 다 부동산에서 번 돈이고 부동산에서 번 돈은 부동산으로 가지 혁신창업 기업으로 안 간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향후 2∼3년간 대우건설의 경쟁력을 높여 민간에 매각할 것”이라며 “잠재적 매수자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조급히 매각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지엠(GM)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는 기본 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생각”이라며 “신설법인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되는 효과 목적을 알아야 어떤 것인지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보험) 인수를 통해 국내 리딩뱅크 재탈환에 시동을 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 리딩뱅크 금융그룹(Asia Leading Trading Group)으로 도약하자’는 실천의지를 본격화했다. 조 회장은 10일 여의도 신한금융투자타워 신한Way(웨이)홀에서 열린 그룹 GMS(Global Markets & Securities) 사업부문의 비전 선포식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에서 그룹의 핵심사업이자 신(新)성장 동력으로서 GMS 부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신한 GMS가 ‘Asia Leading Trading Group’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금융을 활용한 투기적 행위에 금융사들이 지원자가 돼서는 안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과 주요 시중은행장, 주요 금융 협회장, 상호금융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주택시장 대책은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라며 “가계대출, 전세자금보증, 임대업대출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차주의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규대출을 제한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에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 "종부세, 주택보유자 98%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3억~6억원 과표구간을 신설…”정부가 1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본 주택 소유자들의 의견은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결국 내가 얼마나 낸다는 건데?’라고 외친다. 세무 용어를 빼고 실제 현재 시가에 따라 종부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등을 정리했다.이번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국적으로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과 △조정대상지역 내 두 채 이상 가진 이들이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과천,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 그리고 지난 8월 새로 지정된 경기 구리,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적용 대상 가구는 전국 1350만가구 중에 중 27만가구(2%)다. 그러나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전국에 세 채 이상씩 보유’했거나 ‘조정지역 내 두 채 이상을 가진’ 가구는 15만가구(1.1%)에 불과하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가구의 98.5%에 해당하는 세대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즉 조정대상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 한 채만 갖고 있는 이들은 종부세가 극히 미미하게 오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한 채라도 고가주택은 조금 오른다. 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의 시세가 대략 18억원 정도라면 이 아파트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현 94만원에서 10만원 늘어나 104만원이 된다. 시가 24억원짜리의 종부세는 현 18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늘어난다.집을 두 채 이상을 가진 1.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더 세금을 더 많이 낸다. 가령 10억원짜리 집을 3채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15억원짜리를 두 채 보유했다면 합산 시가가 30억원이다. 이 경우 현 종부세가 550만원에서 1300만원가량으로 두 배 이상 뛴다. 합산 시가가 도합 46억원이라면 1375만원에서 3061만원으로 두배 이상 오른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4200억원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합산 배제 신고란, 임대주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다. 해당 부동산 보유자는 오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해야 올해 12월 정기고지 기간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기획재정부, 대신증권기획재정부, 대신증권
- 알쏭달쏭 9·13 부동산 대책...Q&A로 풀어보니
- [이데일리 권소현 박민 기자]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을 총망라했다. 주택 보유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더 높이고, 대출은 더욱 옥죄인 게 핵심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올리고, 종부세 인상 상한도 150%에서 300%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또 임대사업자라도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강화한다. 또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규제지역 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된다.전세대출도 강화된다.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나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면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 전세대출을 받아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우회 수요’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다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몇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시행일도 차이를 뒀다. 이에 온라인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고,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도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같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Q. 무주택 기간 산정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미 갖고 있는 분양권에도 적용되나요?A. 올해 하반기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서 주택소유자로 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매수했다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Q.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3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A.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제나 대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약제도에 한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했을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산정하겠다는 겁니다.Q. 서울에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전세 연장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부부합산 연봉이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산정돼 대출이 불가능해지나요?A. 아닙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은 청약제도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무주택자로 소득과 상관 없이 공적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Q. 일시적 1주택의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매수한 집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A.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는 것은 대책발표 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대책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제(13일) 집을 매수하기로 집주인과 가계약을 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A.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아울러 14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주택자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습니다.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계약 만기시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나요? 또 만약에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을 다 갚고 새로운 전셋집을 구한다면 이때 전세자금 대출이 신규로 가능하나요?A.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만기시 대출 연장은 가능합니다. 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대출을 갚고 새로운 전셋집을 얻어 다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규제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Q. 서울에 거주하는 1주택자이며, A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향후 A아파트가 다 지어져 입주 시점에 기존의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승계하는 게 가능하나요?A. 14일부터 서울 전역을 비롯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2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이라면 A아파트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게 가능합니다. 대신 A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최장 2년 이내에 기존의 집은 처분해야 한다. 만약 처분하지 못할 시 잔금대출은 금액은 다시 회수됩니다.Q. 아파트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A.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입니다. 향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적용되며, 시행 전 체결계약은 지금처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Q. 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은 언제인지?A. 이 역시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개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 발생합니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