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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공청회]④부정청탁 범위 어디까지 할 것인가
- [이데일리 정다슬 강신우 기자]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지목되면서,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는 김영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초한 ‘원안’과 이를 기초로 정부가 수정한 ‘정부안’, 그리고 김영주·이상민·김기식 의원들이 발의한 ‘의원안’이 있다. 이 중 ‘원안’의 핵심은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뇌물죄로는 공무원이 기업인이나 관련 민원인들로부터 촌지나 접대를 받더라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 그간 스폰서 검사나 벤츠 여검사 사건 등에서 기소된 공직자들 모두 거액의 금품을 받았으나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은 것도 같은 이유다. ‘김영란 법’의 원안 통과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부정청탁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 지 의견이 분분하다. 자칫하다가는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기준을 법원이 판단하게 내버려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0일 열린 김영란법 공청회에서는 질의자로 참석한 각 전문가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데일리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김영란법에 대한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이날 열린 공청회의 내용을 소개한다. 내용은 발표 및 질의자들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와 실제 발언내용을 종합해 요약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 하나의 법안을 설계할 때 여러 이익단체의 이해관계가 분명 존재한다. 이익단체는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여러 형태로 노력을 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후순위채가 법적보장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여러 정부기관 ·국회로 찾아왔다. 이것이 실정법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이다. 물론 본인을 직접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만약 피해자들이 지역구 의원에게 나서달라고 하면 이는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지역구 주민의 이런 부탁을 자신의 직무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부정청탁이라고 해서 막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우를 범할 필요가 없다.우리나라에서는 ‘청탁’이라는 낱말 자체가 늘 불신하게 여겨진다. 보통 부정한 청탁은 금품·향응이 개입된다. 금품수수를 확실하게 제재하는 방법이 마련된다면 부수적인 효과로 부정청탁을 상당히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선진국에서는 로비스트가 합리화된 나라가 있다. 공무원들도 일 처리할 때 전문적 로비스트와 함께하기도 하고, 국민도 그런 전문인들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막으면 저는 문제 있다고 본다. ◇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김영란법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동의한다. 문제는 ‘부정청탁’. 이렇게 되면 사실 국회의원의 민원 처리는 거의 불가능하다. 관행상 국민들은 하다하다 안되면 국회 들어와서 하소연하고 여러가지 절차 밟을 수 있다. 이를 부정청탁 명목으로 넣으면 국회의원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 수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결국에는 돌고 돌아 국회로 온다. 이 역시 나름대로 국회의 직무인데,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다. ‘부정청탁’의 전제조건으로 금품 수수 등의 요건만 확실히 해도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기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사태가 올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 말 한 마디 잘못해 부정청탁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우리 법의 현실과 법률, 국민들의 문화 불일치에 대한 고민이 있다. 공직자 업무 수행과 관련해 부처에 불특정한 언어들로 꽉 차 있는데 과연 우리 수준에서 제대로 적용이 될 것인가.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고 진입장벽을 높여 몇몇 경쟁력있는 브로커라든지 경쟁력있는 사람들의 독점 지위 높이는게 아닌지 우려된다. 소수의 사람이 은폐시킬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 법망을 빠져나가는 반면, 보통 사람들은 접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드는데 어떤가. 변호사가 최근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수임하면 청탁해서 8개의 혐의를 1~2개 정도로 줄이는 일은 늘 있어 왔다. 또 건설인 협회에서 건설인과 건설공무원에서 항상 접촉하면서 민원도 하고 규정도 바꾸고 그런다. 이런 청탁 문화에 대해 이것은 부정청탁, 이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명확성이 필요하다. 사실 공직자에게 명확한 청탁이란 없다. 그런 것 무식한 청탁. 대부분은 후반(사회적으로 불법적을 따지기 어려운 애매한 청탁)에 해당한다. 사회적으로 규제·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데 구체화할 방법이 별로 없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께서는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을 빼고 ‘공정하고 청렴성을 저해하는’ 이 부분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몇 개 예를 들었는데,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을 빼면 ‘부정청탁’이 아닌 명백한 ‘불법청탁’이다. 이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남용’이라는 말이 복잡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형사법에 넣으면 어떻게 하겠나. 공정·청렴 다 추상적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미국·독일처럼 ‘부정청탁’의 범위와 의미를 10페이지 정도로 상세하게 해야 입법예고 효과와 일방예방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 기준을 모두 검찰에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꼴. 나도 검찰에 말도 안되는 걸로 3~4년 끌려다녔다. 구체적인 기준과 예를 적시해 이 법의 남용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승면 법무부 법무실 법률심의관 입법 형식을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꾸면 틀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현재 방식도 큰 문제 없다고 본다. 다만, 좀 더 세밀하게 다룰 필요는 있어 보강이 필요하다. 검찰이 검찰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부분이 이 법을 막을 명분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몇몇 의원님께서 부정청탁의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는데, 부정청탁 금지 규정이 선의의 공무원을 보호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경계선이 모호한 청탁은 공무원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경우 공무원이 신고를 하고 윗사람이 적절한 조치를 하면 면책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보호되는 의미도 있다. ◇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부정청탁에서 가장 큰 우려는 국민 기본권 침해이다. 독일도 이 논의 있었지만 국민 표현의 자유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도 국민이 공공기관에 가서 어떠한 것들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할 수 없다고 밝힌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 해야 한다. 소위 공무원들이 국민들 민원 회피 수단으로 금지 조항 활용할 수 있다. 이 우려 때문에 부정청탁 정의를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공무원은 이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 즉각 고지·신고해야 하고 기관장은 부정청탁인지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 1년 365일동안 신고받아야 하는 상황. 보완 방안 중 하나는 청탁이 들어왔을 때 기록으로 남겨 사후적 점검 형태. 아니면 이것이 부정청탁인지 아닌지 소속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또 청탁을 받았을 때 신고, 공개해 투명한 감시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낸 법안에 퇴직 공직자에 접촉하는 경우, 모두 신고해 전관예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있다. 부정청탁과 관련해 변호사법은 본인은 물론 제3자에 관해서도 예외 조항을 둔다. 근데 실제 과거 공직생활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전관예우를 받아 변호사활동을 하는 예가 있다. 그 과정에서 이 법에서 규율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변호사라고 해서 예외를 둘 것인가. 전관(前官)으로 일정기관의 부정청탁을 제 3자 대행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두번째는 국민들은 이 법이 제재하는 공직자로 ‘선출직’을 염두하고 있다.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는 이 법 적용대상의 10분의 1도 안된다. 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하고 정동극장·남해마늘연구소 직원들에게 차별없이 동일 규율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국민 상식에서 볼 땐 공직자로 인식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선 일정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의원과 20대 초중반의 초등 교사, 연구소 경리 직원을 똑같이 보고 규율하는 것에 대한 항변이 있을 거 같아서 입법자로서 부담이 있다.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포괄한다면 문제가 없다. 형평성 문제는 처벌단계에서 정상참작될 수 있을 것.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교수변호사는 이해당사자를 대리하는 행위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청탁의 행위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에 대해서 답하자면 정동극장 직원분들까지 적용대상으로 포괄시키는 것은, 규율 형평성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포함되어야 맞다고 본다. 그러나 그 법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때는 행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정황을 살펴보기 때문에 타당한 규제가 들어갈 것이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현재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부정청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규제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승면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변호사는 부정청탁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감한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와 하위 공직자, 어떻게 같을 수 있겠나. 그것도 옳은 말씀이다. 똑같이 성립하되 정상참작, 양형사유로 감안돼야 한다고 본다. ▶ 관련기사 ◀☞ [김영란법 공청회]③100만원 이하 금품수수는 제외돼야 하나☞ [김영란법 공청회]②언론사·사립학교로 범위 확대해야 하나☞ [김영란법 공청회]①김영란법, 위헌성 있나 없나☞ 김영란법 적용범위 확대에 전문가 "부정적" 의견 다수☞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8월국회 처리☞ 김영란법 공청회, "法 위헌성 없다" 의견 다수☞ 與, 김영란법 원안처리.. 원포인트 법안소위 제안☞ 與, "김영란법 원안대로 조속 추진"…고위·일반공직자 분리안해
- "영종도에 카지노 필요 이상 추가시 업계 '휘청'"
- 인천 영종도카지노 조감도[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기반의 복합리조트(IR) 2곳이 설립될 예정인 가운데, 카지노 추가 허가 여부는 정확한 수요예측 후에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필요 이상의 카지노가 생길 경우, 기존 국내 카지노 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어 경영환경이 매우 불안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관광학회 복합리조트포럼 주최로 지난 2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열린 ‘제76차 한국관광학회 강릉국제학술대회’에서 카지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카지노 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쏟아냈다.특히 이날 ‘카지노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한 조광익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는 “사전심사제를 유지할 경우 카지노 추가 허용이 심화되고, 수도권 카지노 공급 과잉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며 수요예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서울 2곳, 부산 1곳 등 3개의 카지노 영업장 문을 연 다음 해인 2007년 이후에는 외화수입 중 카지노 매출 비율이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조 교수는 “외래 관광객 중 카지노 관광객 점유율은 2006년 16.1%, 2007년 18.2%, 2008년 18.5%, 2009년 21.5%로 늘어난 반면, 외화수입 중 카지노 점유율은 2006년 8.7%에서 2007년 10.8%로 이듬해만 상승했고, 2008년 7.5%, 2009년 7.8% 등 이후로는 2006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은 외래 관광객 증가율과 매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카지노시장 대외개방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이란 주제발표를 한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도 “GKL 신규허가 시 국내 카지노 산업에 대한 비판 기조가 팽배했었다”면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시장이 포화상태로 (당시에도) 추가적 공급은 무리였다”고 말했다.류 연구위원은 “(카지노시장 포화상태에서는)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출혈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체의 경영 상태에 대한 고려도 미흡했다”고 당시 상황을 평가했다.토론자로 참석한 송학준 배재대 교수 역시 “복합리조트의 득과 실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논리가 지배적인데 객관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시장에 기반하지 않은 공급과잉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중국 정부의 도박 규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서원석 교수는 “추가 허가의 이야기가 많지만 현재 공급이 충분한지 공급 과잉인지는 전문적 시각이 필요하며, 동시에 중국 리스크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중국 고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에서, 중국 정부가 영종도를 마카오의 경쟁상대로 인식, 중국인들의 해외 도박을 규제할 경우 국내 카지노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앞서 지난 2008년과 2009년 중국 정부가 중국인의 마카오 카지노 출입을 규제하자 마카오의 드롭액(카지노 고객이 현금을 카지노 칩으로 바꾸는 금액) 증감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규제가 풀리자 마카오 드롭액은 다시 급상승한 반면 서울 지역 외국인전용 카지노 드롭액 증감액이 감소했다. 한편 이날 발족식을 가진 복합리조트포럼은 한국관광학회 소속으로, 앞으로 국제관광학술대회를 주관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관광학회 회원, 대학원생,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 도 닦으로 왔소? 시름 덜러 왔소!☞ 금모래빛·쪽빛바다, 몰디브 부럽지 않은 제주의 바다로 ‘혼저옵서예’☞ '덜컹' 기차에 몸싣고 동해 비경속으로…'바다열차'☞ '휘익~휘이익'…제주 해녀의 삶 긷는 소리☞ 도시의 봄이 질 무렵, 야생의 봄이 피어나다…무주 적상산
- 상반기 집값 0.78%, 전셋값 1.86% 상승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 상반기 전국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0.78% 상승했다. 서울·수도권은 0.60%, 지방은 0.94% 올랐다. 김세기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10개월째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은 둔화됐다”면서 “서울·수도권 집값이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떨어졌고 지방도 상승세가 꺾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역별로 대구(3.54%), 경북(2.36%), 충남(1.34%)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전남(0.43%), 전북(0.30%)은 집값이 내렸고, 강원은 보합세(0.0%)를 기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25%), 단독주택(0.10%)이 소폭 올랐지만, 연립·다세대(0.07%)는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1.8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2.57%, 지방은 1.20% 올랐다. 지역별로 대구(3.47%), 인천(2.98%), 경기(2.85%), 서울(2.05%)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아파트(2.82%), 연립주택(0.79%), 단독주택(0.12%)이 일제히 상승했다. 올 상반기 전국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0.7%포인트(작년 12월 61.8%→올 6월 6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집값보다 전셋값 상승률이 컸던 영향이다. 감정원은 하반기에는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 완화 및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 속도 등이 집값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회복세가 꺾여 주택 구매 심리 위축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수위에 따라서는 시장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T커머스 시정명령 임박..업계와 갈등 최고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010년 재승인 받았지만 제대로 서비스를 하지 않는 등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T커머스(TV기반 커머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역무침해를 이유로 KTH의 T커머스 채널을 런칭하려던 CJ헬로비전의 ‘채널편성 약관신고’를 받지않고, 새롭게 서비스를 만들어 다시 신청토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미래부는 KT그룹의 자회사인 KTH(036030)가 2012년 9월, 아이디지털홈쇼핑이 2013년 10월 진입했을뿐 나머지 사업자들은 제대로 사업하지 않는 것은 재승인 조건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T커머스 사업자들은 미래부가 홈쇼핑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법적 근거 없이 되레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다.여야 시·도지사까지 나서 홈쇼핑 채널을 달라고 요구하는 요즘, T커머스는 어떤 서비스로 자리잡아야 할까. 양측의 이견에는 오해도 상당한 만큼, 소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T커머스 승인사업자 현황◇미래부 “서비스보다 매각에 관심”…시정명령 불가피미래부 관계자는 2일 “T커머스 사업자들이 데이터방송에 맞는 양방향 서비스를 준비하기 보다는 사업권 매각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재승인 조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역무를 위반한 KTH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특히 비 홈쇼핑계열 사업자들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담당 직원이 1~2명에 불과한 회사도 있으며, 미래부가 만들고 있는 ‘T커머스 규제 가이드 라인’을 최대한 완화해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생각이 더 크다는 것. 실제로 비 홈쇼핑계열 회사들을 인수하려는 기업들이 정부를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말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면 현재 준비 중인 모델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려 했을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고 방송법상 엄연히 다른 홈쇼핑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T커머스 라이센스로 홈쇼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업계 “규제 풀어야 창조경제 가능”..홈쇼핑에 경쟁재 투입해야 그러나 KTH, TV벼룩시장, 드림커머스, SK브로드밴드, 아이디지털홈쇼핑 등은 ‘T-커머스 사업자 협의체’를 만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협의체에 속한 5개 회사 관계자들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카카오 무선전화(mVoIP)도 2011년에는 통신사가 차단하겠다고 나서고 고가 요금제에 한정해 허용됐지만, 최근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에 따라 3~4만 원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허용됐다”면서 “기술발달로 새로 등장한 T커머스와 기존 산업인 홈쇼핑의 경쟁도 사회적 후생증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역무침해’나 ‘유사홈쇼핑’이라는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경쟁제한적인 홈쇼핑 시장에 경쟁재를 투입하는 시각으로 봐 달라는 의미다.사업자들은 그 근거로 △T커머스의 판매수수료(평균 26%)는 홈쇼핑의 높은 수수료(평균 34.4%)보다 낮고 △기술적으로 지역기반 서비스가 가능해 추가 홈쇼핑 사업자 선정 없이도 T커머스를 통해 제주도의 특산물을 효율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다는 점 △디지털 및 데이터 방송기술을 선도하고 신규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는 점 등을 들었다.▲미래부에서 약관승인을 거부한 KTH의 T커머스 화면. 미래부는 화면사이즈 크기, 실시간 편성 등의 이유로 CJ헬로비전이 위의 채널을 추가하는데 대한 약관 승인을 거부했다. 홈쇼핑과 너무 비슷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KTH 제공◇실시간 편성도 동상이몽…소통 절실미래부와 사업자 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미래부가 준비 중인 ‘실시간 편성’ 불허의 내용에 대해서도 동상이몽이어서 소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출출한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피자 이벤트를 한다면 미래부는 미스터피자뿐 아니라, 피자헛, 동네피자 등 여러 브랜드가 담긴 프로모션 동영상을 돌리고 소비자가 해당 채널에 들어오면 그때 돌아가는 상품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사업자들은 피자헛 영상을 보다가 드라마 채널로 갔다가 다시 해당 채널로 오면 동영상 처음부터 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식이다. 또 사업자들은 미래부가 T커머스 사업의 실시간 방송을 불허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이유로 KTH와 CJ헬로비전의 약관을 접수하지 않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제5조2항)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그러나 미래부는 2002년 옛 방송위원회 시절부터 2005년 처음 T커머스 사업자를 허가할 때까지의 입법 취지나 정책, 현행 방송법 상 데이터 방송의 정의(데이터를 위주로 영상, 음성, 음향 등을 조합해 하는 방송)에 따르면 홈쇼핑과 다르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