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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007건

  • 현대전자, 현대투신에 신주발행 무효소송(상보)
  • 현대전자가 현대투신증권에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냈다. 현대전자는 10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신주발행무효소송 등을 냈다고 밝혔다. 현대전자는 소장에서 현대투신이 지난 9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4746만7442주를 발행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대전자는 "현대투신증권이 지난달 22일 이사회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것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것이거나 발행가격 산정이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신주발행은 상법 제429조 절차에 따라 무효화하고 이로 인한 현대전자의 손해도 배상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것으로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물가액은 1억1000만100원이다. 현대전자는 "소송물가액은 손해액 최종산정결과에 따라 증액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전자 관계자는 10일 현대투신증권에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현물출자 요건이 안된 상태에서 예치한 현물주식을 일방적으로 출자로 전환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물출자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그 요건은 먼저 현대투신이 충분한 자구노력 등 정상화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투신의 주식가치는 0원이나 다름없는데 발행가격을 5000원으로 한 것도 현대전자와 그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현대투신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현대전자도 주주들을 의식해 소송을 낸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현대전자가 세금까지 내가며 보유주식을 출자한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할만하다"며 "그러나 현대전자가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약속을 했고 법원의 인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현대전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대전자는 현대투자신탁증권의 경영정상화를 이행하기 위해 2197억3156만원을 현물출자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정보기술 962만2000주, 현대택배 31만7000주, 현대오토넷 777만4000주가 출자됐다. 현대상선도 현대투자신탁증권의 경영개선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157억5238만원을 현물출자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정보기술 주식 114만2887주와 현대택배 주식 45만2319주가 현물출자됐으며 현대정보기술은 주당 1만825원, 현대택배는 주당 7474원으로 평가됐다. 다음은 현대전자의 신주발행 무효 소송 관련 공시 내용. [상장유가증권(협회등록주권)과 관련이외의 소 제기] 1. 소송당사자 원고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 피고 현대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 2. 소장제출일(소장부본접수일) 2001년 02월 10일 3. 소의 명칭 신주발행무효 등 4. 관할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5. 소송물 가액 (원) 110,000,100 6.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청구의 취지 (주위적으로) 1. 피고가 2001. 2. 9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47,467,442주의 신주발행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2.1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의 이유 원고회사의 2001. 1. 22 자 이사회 결의와 이에 따른 신주발행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발행가액 산정에 있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상법 제429조에 따라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고 이로 인한 원고회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청구 7. 향후대책 - 8. 기타 소송물가액은 손해액 최종산정결과에 따라 증액 청구예정입니다.
2001.02.10 I 허귀식 기자
  • (특징주)신원, 실적개선 상한가..흑자전환 기대도
  • 신원이 지난해 실적개선과 흑자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신원은 지난해 매출 5200억원으로 전년 4165억원에 비해 24% 증가했다. 또 영업이익은 350억원으로 전년 209억원에 비해 67%가 증가했다. 신원은 특히 지난해 당기순이익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원 관계자는 "아직 회계감사를 끝내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흑자를 낼 경우 지난 97년부터 3년간 적자를 기록해 4년만에 흑자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 관리본부의 박흥식이사는 "98년부터 대대적인 경영 혁신 및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온 것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며 "특히 과테말라 7000만달러, 인도네시아 1500만달러, 중국 청도 2500만달러 등 지난해 현지법인들이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내수 판매도 증가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118억원의 채무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했다. 또한 채권자들이 보유한 2220억원의 전환사채와 1040억원의 주채권(회사채, 일반차입)이 전환청구 유예기간 완료되거나 만기도래 시점이 되면 오는 2002년까지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것에 합의한 상태이다. 김응준 홍보팀장은 "2002년까지 출자전환이 완료되고 서울 중구 명동 제일빌딩 매각이 성사되면 차입금 2300억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워크아웃 조기탈피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2001.02.01 I 박호식 기자
  • 변호사 등 전문직 보수 하락..최고 50배까지 격차
  •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보수가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최저보수 차이가 최고 50배까지 나는 등 동일업무에 대한 보수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변리사의 경우 벤처산업 등 신기술산업 성장에 따른 각종 출원수요 증가에 힘입어 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31일 발표한 "8개 전문자격사 보수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의 경우 채권채무, 교통사고 등 5개 업무의 평균보수가 407만원을 기록, 상반기의 434만원에 비해 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인회계사의 경우도 회계감사에 대한 기본보수가 1374만원으로 상반기 1505만원에 비해 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사의 불복청구대리보수는 지난해 상반기 13% 상승했지만 하반기에는 11%로 하락했으며 공인노무사의 노사협의회설치신고 대행보수도 상반기 19만원에서 16만원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변리사의 경우 특허출원관계보수가 상반기 171만원에서 하반기 175만원으로, 무효·취소심판관계 보수가 328만원에서 342만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기술산업 발달에 따라 특허 등 각종 출원의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공인회계사의 원가계산 보수는 최저 18만원에서 최고900만원, 공인노무사의 사무대행보수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0만원, 수의사의 귀 처치료도 최저 1000원, 최고 5만원으로 동일한 업무에 대해 50배의 보수격차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수의사의 진찰료,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 진단보수, 행정사의 서류작성 보수 등도 16~30배의 격차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보수기준 폐지에 따른 가격경쟁효과 가시화와 업무내용이나 질에 따른 가격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1.01.31 I 김상욱 기자
  • 부동산투자신탁 여유자금 운용제한 폐지- 금감위
  • 앞으로 부동산투자신탁의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제한이 폐지되고 신탁보수 규제와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자금운용 기준이 없어진다. 또 주식투자가 금지되는 신탁회사 임직원의 범위가 주식운용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보다 명확해진다. 신탁회사가 자금지원을 전제로 수탁을 받을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게 되고 부도와 금융사고 발생 등은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감사보고서를 영업소에 2년간 비치·열람토록 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내역서 등은 수익자의 청구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탁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현재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 유가증권 등 시가평가위원회 설치·운용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정관변경에 대한 사전보고도 사후보고로 바꾸기로 했다. 임원의 타업무 종사 승인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영업기금은 30억원이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본점이전이나 지점 신설·폐쇄기준 등에 대한 보고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이같은 개정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된다.
2001.01.19 I 조용만 기자
  • 2001년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증권거래소
  • ◇ 기업지배구조 개선 ▲주식교환 및 이전제도 도입(상법 공포후 시행: 내년 초 국회통과를 전제) - 지주회사 설립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사가 주식교환 또는 이전에 의해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 강화(거래법 공포일) - 소액주주(1% 이상)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반드시 주총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담당하게 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 현재 상장법인에만 적용되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코스닥법인에도 확대해 적용(코스닥 대형법인은 2001년 3인 이상, 2002년 3인 이상 또는 이사 총수의 1/2 이상, 일반법인은 이사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집중투표제 요건의 완화(거래법 공포일) - 2인 이상의 이사선임시 당해 선임이사 수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가 대주주의 반대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1%(상법상은 3%)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 집중투표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집중투표관련 정관변경시 3%(하향조정 가능)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불인정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 ▲소수주주권의 완화(거래법 공포일) - 회계장부열람권(1%에서 0.1%로) 및 이상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0.5%에서 0.05%로)의 행사를 위한 소수주주권을 완화 ▲주권상장법인 등의 특수관계인등과의 거래(거래법 공포일) - 상장법인이 최대주주등과 중요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사후에 정기주총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최대주주, 계열사등 관계인을 위한 특혜성 거래를 감시 ▲주주의 신주인수권 강화(상법 공포일) - 정관에 정하면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신주인수를 통한 부당이익 제공 등 소액주주의 권익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억제 ◇증권제도의 효율성 제고 ▲M&A(공개매수)활성화(2001년 4월1일) - 공개매수를 시작할 경우 종전에는 금감위에 사전신고를 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먼저 신문공고를 한후 사후에 금감위에 신고하도록 해 적대적 M&A 가능성을 높임 - 공개매수 공고후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빈번한 경영권 투쟁을 제한하기 위한 반복공개매수의 제한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해 공개매수 활성화를 도모 ▲스톡옵션제도 개선(거래법 공포일) - 스톡옵션의 행사요건을 현행 "부여일부터 2년이상 근무 또는 부여일부터 3년경과" 규정을 간소화해 "부여일부터 2년이상 근무만 하면 행사가 가능하도록 함 - 부여절차를 간소화해 종전에는 획일적으로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10%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시로 스톡옵션을 제공, 인재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함 ▲주식소각 절차의 간소화(2001년 4월1일) - 상장법인들이 그 정관에 이익소각의 근거를 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소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상장법인이 주가안정 및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간소한 절차로 주식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함(상법상 이익소각은 정기주총에서 특별결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근거 마련(2001년 4월1일) - 선진국의 ECN에 해당하는 장외전자거래시장을 증권업의 일종으로 도입해 야간에도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음. 다만 거래대상 및 가격은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종가로 제한하고 거래법상 유사시설 개설 금지조항 적용을 면제함 ▲코스닥위원회(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분리(2001년 4월1일) - 협회중개시장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코스닥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무국을 설치해 코스닥시장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현행 단일종합규정으로 돼 있는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증권거래소와 같이 등록, 공시, 업무규정 등으로 세분화 함 - 위원회의 예산을 협회의 다른 예산과 구분하도록 하고 회비 및 기타 협회중개시장운영수입중 일정비율을 위원회 예산으로 계상하도록 했으며 협회의 사무국 직원 인사때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함 ▲코스닥법인에 주식매수청구권제도 확대(2001년 4월1일) - 현재 상장법인에만 인정되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코스닥법인에도 확대적용해 매수가격, 매수절차 등을 상장법인과 동등하게 규제함 ▲자율적 증권분쟁조정 근거 마련(2001년 4월1일) - 증권시장에서 발생한 회원간 위탁자간 분쟁에 대해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자율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증권거래소 지배구조 개선(2001년 4월1일) - 증권거래소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해 의사결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 ▲비결제회원제도 도입(2001년 4월1일) - 결제책임이 없는 비결제회원제도를 도입해 회원가입비용을 인하함으로써 거래소 회원제도를 다양화하고 거래소시장 진입장벽을 낮춤 ▲과징금액의 대폭상향 조정(2001년 4월1일) -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5억원인 과징금 상한선을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함 ◇매매거래제도의 개선 ▲공매도 주문제한에 대한 실효성 강화 -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후 결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관투자자를 불문하고 3개월간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도록 강제 - 결제불이행 발생시 다른 증권회사에 통보하게 함으로써 모든 증권회사가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조치 ▲국채딜러간 매매제도 개선 - 국채의 매매단위를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기관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채의 경우에도 매매당일에 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매익일 결제에 따른 수익률변동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함 ▲증권시장의 건전성 강화 - 증권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받을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 인터넷등을 통해 즉시 공시 - 현재는 관리종목 및 관리종목 해제후 30일간은 감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나 투자자 주의환기를 위해 관리종목도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 - 감리업무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
2000.12.27 I 박호식 기자
  •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내용-증권업협회
  • 코스닥시장이 지난 97년 4월 증권거래법에 의해 제도화된 이후 등록 및 매매, 시장관리 등 제반 제도의 개정작업이 올해 가장 많이 이뤄졌다. 올들어 등록기업수와 거래대금이 대폭 증가했을 뿐 아니라 코스닥지수가 사상최고에서 사상최저로 떨어질 정도로 부침이 심했고 불공정거래의 시비가 끊이지 않아 제도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코스닥위원회는 신규 등록요건 및 심사, 보효예수의무, 공시제도 등을 강화하는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을 벌였다. 올들어 이뤄진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건전한 기업위주의 시장조성을 위한 등록 심사제도 개선 가. 등록요건의 개선 □코스닥 등록시 분산요건을 개선해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 ○등록 법인의 유동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주식분산요건 강화 -소액주주수: 100명→500명, 주식분산비율: 20%→30% ○분산요건으로 인해 대규모기업이 과도한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분산요건 차등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주 이상→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도는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차등적용(500억이상:100만주, 1000억이상:200만주, 2500억이상:500만주 이상)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 전 6월 이내에 공모를 한 경우 당해 공모분은 제외해 사전공모를 통한 기분산 요건을 확정. □최대주주등의 부당한 자본이득방지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 ○예비심사 청구일전 6월간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 제한 -단 모집 또는 매출 합병 상속 및 유증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벤처금융 및 등록주선인의 등록 관련 임직원이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 제한 -모집 및 매출 상속 유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와 처분후 2년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제외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 운영 ○코스닥에 등록하는 대기업에 대해 그동안 인정해 오던 자본잠식과 부채비율에 관한 특례요건 폐지 -대기업 특례 요건 자본상태: 자본잠식율 50% 미만, 부채비율:400% 미만 ○절대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경우도 등록 허용 -등록 심사시 부채비율이 동일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인 경우 뿐 만 아니라 100% 이하인 경우도 등록 허용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도 개선 ○비공개법인이 코스닥 등록법인과 합병해 우회적으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 -비공개법인의 자산총계, 자본금 및 매출액중 2개 이상이 협회등록법인보다 클 경우 비공개법인은 소정의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함. -그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을 규정 ○주권의 일부등록 허용 -해외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국내법인의 코스닥 등록시 당해 상장주식을 제외한 전부를 등록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식분산, 발행주식총수 산정 등에 있어 기준을 제시. -보통주를 제외한 주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상장주권법인의 코스닥등록에 관한 기준을 제정 -상장된지 2년 경과시 자본금변경 합병 최대주주의 지분변경 및 기타 질적요건의 적용을 제외 ○벤처금융의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벤처기업의 완화된 등록 요건 적용 나.등록심사 기능 강화 ◇등록심사의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 ○위원회의 위원수룰 확대하고(9명→11명) 상근위원제를 도입 ○제척제도와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심의기능 강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관해 심의 의결에서 제철됨 -공정한 심사에 저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이 가능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청문회 실시 □코스닥등록심사시 실질적인 등록요건으로서 작용하는 질적 요건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등록심사의 개관성과 투명을 제고 ○등록예비심사 서류의 진실여부 재무비율 관계회사의 우발채무 여부 등 질적요건의 재량적 요소를 명문화 2.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법인 관리 및 퇴출제도 가. 등록법인 관리제도 개선 □관리종목 지정제도를 신설 ○기존 투자유의종목을 그 성격에 따라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구분해 관리 ○관리종목은 주로 기업내용이 부실화되거나 부도 영업정지 자본전액 등 기업실적이 형해화된 경우 □불성실공시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존에는 불성실공시 3회이상일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으나 2회이상으로 강화 나. 퇴출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종전에는 임의규정으로 등록취소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 4월부터는 강행규정화 ○등록취소 사유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세분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6월내에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 -자본잠식(2년이상 지속) 감사의견(2회이상 부적정) -주식분산기준 미달이 1년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등 ○취소사유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취소해 투자자를 보호 -올해도 총 33개사가 퇴출됐으며 퇴출된 기업은 OTC BB(3시장)에서 거래토록 해 투자자의 환금기회를 부여 3.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코스닥위원회는 올해 4월 공시 신고사항과 공시 변경사항을 거래소 수준으로 확대해 시행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의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개 차단 및 투자자 보호 ○미확정공시 시점부터 확정공시 시점까지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구&52426;거인 진척사황을 매 1개월마다 공시 □시장신고사항을 신설해 수시공시 및 특별공시에 비해 다소 경미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협회로 신고 ○시장신고사항: 대표이사변경, 상호변경, 본점소재지변경, 시가배당수익률 결정, 결산기 변경 등 □전자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협회에만 제출의무가 있는 공시 및 신고사항을 전자공시로 대체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이고 공시의 신속성도 제고 ○공시조직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제한하고 공시담당자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부실 허위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 ○과징금부과액을 상향조정(최고 5억원→10억원)하고 형사처벌을 강화 4. 감리제도 개선 □정보제공 요구권의 확보 ○협회가 감리를 하는 때와 이상매매의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매매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대해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2000.9.8) □시스템 도입과 연동하는 감리업무 처리지침 마련 ○올 9월1일 주가감시시스템의 가동 및 12초 감리시스템의 가동에 따라 이런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이전 "이상매매 조사기준"을 개정해 주가감시 및 회원감리업무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감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9.1) □소수지점 집중매매 종목 및 관여 증권회사 수의 공시 ○불공정거래 관련 사전 정보제공기능 강화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는 사전 모의하에서 특정증권사(위탁자)가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등 시장 지배적인 성격을 가지는 바,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제공기능을 강화(2000.9.1) 5. 보호예수의무 강화 □코스닥등록법인 코어-인베스터(core-iv\nvestor, 최대주주 및 창투사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등록후 일정기간 지분매각을 제한하는 보호예수 의무 강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후 2년간 보유지분의 처분을 제한하되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최초보유지분의 5%씩 매 1개월마다 처분 가능 ○창투사 등 벤처금융도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1년 미만인 경우 6개월간 처분이 금지 ○등록주선인이 보유한 주식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 6. 유 무상증자 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물량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무상 증자제도를 개선 ○신규등록기업은 등록후 1년간 원칙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할 수 없음 ○불요불급한 유상증자가 억제될 수 있도록 등록후 1년간 등록주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 ○유상증자후 자금사용실적에 대해 금간원에 제출 7. 매매제도 개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매매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 □시장내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규정을 신설 ○증권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공매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에 위배되는 수탁은 거부 ○증권회사는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증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도호가를 할 수 없음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할 수 없음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결제제도를 개선 ○증권예탁원의 결제기구로써 그 책임을 명확화 -예탁원은 결제해야할 증권과 대금의 수량을 확정하고 매매거래의 결제를 완료할 책임을 짐 -결제불이행시 결제안정기금, 예탁원 자체 재원, 증권사 안분비례의 순서로 충담함 ○경제안정기금의 설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증권회사가 협회에 적립하며 협회는 다른 재산과 구분 관리해야 함 -증권회사는 거래대금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적립하되 적립총한도는 코스닥거래실적의 3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함 8. 기타제도 개선 사항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 ○지방소재 벤처기업은 등록심사시 심사물량의 20% 번위내에서 우선 심사 ○벤처금융의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 신청 1년전 투자해야하는 보호예수 의무조건을 완화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수요확충을 위해 코스닥시장에 참여한 실적을 기준으로 공모주를 우선 배정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개념 도입 ○실질적인 최대주주란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한 최대주주가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실질적인 최대주주도 보호예수의무 준수, 소유주식 비율변동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음
2000.12.25 I 김기성 기자
  • 삼성그룹, 사업재편 강행군..1등 굳히기
  • 삼성그룹이 계열사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라이벌 현대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주저앉고 대우그룹이 해체된 가운데 삼성은 재계1위 자리를 확고히 한 삼성이 잇달아 대규모 사업재편방안을 내놓고 있다. 삼성자동차 매각이후 그룹내 최대 골칫거리였던 삼성상용차는 지난 3일 청산 방침 발표이후 3주일만인 24일 대구지법에 파산선고 신청서와 회사 재산보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역내 반발을 무릅쓰고 적자수렁에 빠진 삼성상용차를 정리키로 한 것이다.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루한 줄당기기가 예고된 가운데 삼성상용차의 파산신청은 삼성이 "영토확장"에서 "수익중시"로 변신한 것을 그룹안팎에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다. 삼성상용차는 "부채가 자산을 118억원 초과한데다 회사설립 이후 누적적자가 4502억원으로 자본금 4400억원이 잠식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본격화하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돼 파산신청을 했다"고 파산신청 이유를 밝혔다. 삼성종합화학도 이날 PTA사업부문을 삼성석유화학에 양도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37.5%)을 비롯해 삼성SDI(10.3%), 삼성정밀화학(3.4%), 삼성테크윈(25.63%), 삼성전기(9.97%) 등 삼성종합화학의 주주사들은 이날 일제히 "이번 PTA사업부문의 양도는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및 외부경쟁력 확보차원"이라고 설명했다. PTA시장은 원재료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제품값은 정체 상태여서 채산성이 떨어졌다. 뭔가 변신을 꾀해야 하는 시점이었다는 지적이다. 삼성SDI는 지난달 28일 삼성전자에 컬러필터 사업 일체를 양도한다고 밝혔다. 영업양도가액은 3600억원이다. 삼성SDI측은 비주력 사업의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PDP,2차전지)투자 집중을 위해 컬러필터 사업 일체를 양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코닝정밀유리 주식 96만주, 1155억2352만원어치를 추가 취득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삼성전자의 삼성코닝정밀유리 지분은 42.6%(102만1654주)로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지분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코닝정밀유리는 자본금 240억원의 디스플레이 유리 생산 및 판매업체다. 일각에선 삼성전자의 주식 매입은 사실상 삼성코닝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증권과 삼성투자신탁증권은 합병했다. 삼성증권과 삼성투신증권은 오는 29일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하고 다음달 4일 합병등기를 할 예정이다. 삼성증권과 삼성투신증권은 지난 9월8일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했고 이어 10월28일 합병 주주총회를 열었다. 구조조정에는 금융부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삼성은 정부정책에 편승하고 이를 이용하는 수완을 발휘했다. 삼성테크윈(옛 삼성항공)은 항공기 및 공작기계 등 비수익성 사업부문을 분리했다. 항공기사업의 경우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빅딜에 편승해 통합법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넘긴 것이다. 한국항공우주는 지난해 10월 대우중공업·삼성항공·현대우주항공 등이 공동으로 세운 통합법인이다. 삼성은 또 지난해 11월 발전설비를 한국중공업으로 이관했다. 삼성자동차도 대우자동차에 넘기려 했으나 결국 법정관리방식으로 정리했다. 삼성상용차는 정부의 2차퇴출 발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퇴출명단에 포함시키는 기민함을 발휘했다. 이헌재 전재경부 장관은 "빅딜이라는 말을 처음 쓴 곳은 삼성경제연구소였다"고 말했다. 삼성이 빅딜을 정부정책화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수익성없는 사업들을 대거 정리했음을 시사하는 얘기다. 삼성물산은 건설부문 인터넷사업부문 등의 분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사업부문은 주주들의 반대에 직면해 일단 백지화한 상태다. 그러나 시장여건이 좋아지고 주주들이 수용해준다면 언제든지 인터넷사업부문의 별도법인화 계획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초부터 한달가량 감사팀의 지원아래 인터넷, 건설 등 삼성물산 전 사업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조만간 모종의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삼성그룹은 인력도 상당수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F사태를 전후로 30%안팎의 인력감축을 단행한 삼성은 "이익을 못내는 회사는 정리하겠다"는 이건희 회장의 경영방침에 따라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는 인력감축 등 추가 구조조정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로 이행했다. 그룹차원의 압박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조조정 사령탑이 바뀐 다른 그룹과 달리 삼성은 이 회장의 카리스마와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구조조정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행동은 신속히 하는 "경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룹내 우수인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위기요소를 미리 감지하고 이를 제거하는 두뇌와 의사소통, 여론 장악력이 삼성의 구조조정 "역량"을 구성하고 있다. 삼성의 부실청소는 다른 그룹 못지 않게 많은 부실규모로 볼 때 당연한 과정이었다. 삼성금융계열사는 대우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다. 자동차사업처럼 과거 양적 팽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잉태한 원초적 부실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다. 부실요소는 아직 남아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그 부실요소의 악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 삼성의 내년 경영구호는 "보수와 긴축"이 될 듯하다. 삼성은 지난달 내년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20% 가까이 축소한다고 밝혔다. 시장과 정부의 압박에 앞서 그룹사령탑이 부실요인을 미리 감지해 먼저 손을 쓰는 것이 삼성그룹 구조조정의 특징이기도 하다. 삼성은 올해 실적전망과 경영환경을 따져보며 연말 연초에 환부를 찾아 수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2000.11.25 I 허귀식 기자
  • 대원제지,"가장 잦은 임시주총"..내달 1일 8번째 개최
  • 대원제지 관계자는 24일 "우리 회사가 올해 두 가지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상반기 매출액이 89억8416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3억5059만원에 비해 2463% 증가한 것과 최근 임시주총을 무려 7차례에 개최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기록은 모두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란과 무관하지 않다. ◇잇단 임시주총 연기 배경 = 대원제지는 이날 속행된 임시주주총회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고 공시했다. 대원제지는 최대주주와 현 경영진 간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의 시간 확보를 위해 참석주주의 결의를 통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 31일 임시주총을 개최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일, 3일, 8일, 15일, 17일, 24일 등 7번 주총을 열었고 이날 주총도 내달 1일로 연기된 것이다. 이유는 대주주와 경영진간 합의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달이 다 되도록 "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주총 안건은 제1호는 정관일부 변경의 건이다. 경영진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200만주인데 비해 이미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99만8041주에 달해 더 이상의 증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수권자본금 500억원, 주식수로는 1000만주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 및 권리행사 기간을 조정하기 위해 3자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주주측은 현 경영진이 3자배정 등을 통해 자신의 지분을 더 축소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진측인 김인선 대표이사(10만6950주)와 이규호 이사(8만3329주)는 19만279주를 보유하고 있다. 총150명(개인·법인포함, 실질주주합산) 이 위임한 101만4087주(50.75%)를 확보하고 있으며 다른 소액주주들도 현 경영진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최대주주측은 김영직 전대표 등 9명이 67만6558주, 33.86%를 확보하고 있다. ◇사업관의 차이인가 = 대원제지는 지난 97년 3월10일자로 조업을 중단했다. 이어 지난해 4월22일자로 대표이사가 김영직씨에서 김인선씨로 변경됐고 작년 10월부터 컴퓨터주변기기 무역업 등으로 업종을 바꿔 영업을 재개했다. 새 대표이사는 김인선 전 시그마창업투자(주)대표이사. 김 대표가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비제지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대원제지는 최근 (주)인터넷서비스 지분 40%를 확보하는 등 인터넷관련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 초에는 네트워크 저장장치(NAS) 업체인 엔아이에스컴에 다음달 1일 14억7155만원을 출자해 지분 49.08%(10만4050주)를 확보하기도 했다. 김 전대표는 이 회사가 정보통신 및 인터넷사업 분야로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사업목적의 변경, 상호변경 등 정관변경안을 지난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했으나 제지업의 계속을 주장하며 반대해 정관변경안이 철회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제지업에선 철수한 상태다. 그럼에도 이 회사가 "제지"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를 쓰는 것은 이같은 내분 탓이다. 대원제지는 지난 8월 증자시 발행한 실권주 25만6907주를 ▲(주)J&H어소시에이트(구조조정전문회사) 22만6600주 ▲(주)엔아이에스컴 2만6700주 ▲(주)해오름이앤피 3607주 등 3개사에 전량 배정했다. 인터넷업체 등이 새 주주로 부상한 것이다. 김 전대표는 그동안 정기주총에 대한 결의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송, 신임 이사 및 감사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소송 등을 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임시주총 전망 = 회사 관계자는 "막후에서 협상중이어서 내달 1일이면 뭔가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선 자본확충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 전대표가 "무작정 파이를 키우는 것에 반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소모전으로 볼 때 막후협상을 통해 양측의 입장차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한 차례 주총을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회사 관계자는 그러나 "다음달 1일이 마지막 임시주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0.11.24 I 허귀식 기자
  • 대한통운, 보증채무 무효소송도 재추진(상보)
  • 대한통운은 법정관리신청과 함께 강압에 의한 보증채무 무효 소송과 동아건설을 잘못 관리한 서울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동아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이 그동안 워크아웃중인 동아건설을 잘못 관리해 대한통운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으며 강압에 의한 보증채무도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통운은 이와 함께 법정관리 후 분기별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회계장부를 공개, 투명경영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한통운은 지난 5월25일 동아건설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 서울은행 등 9개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지금보증 원인 무효소송(보증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을 냈다가 채권단이 협상에 응하자 이를 취하했었다. 관계자는 "협상을 통한 보증채무 해결기미가 보여 소송을 취하한 것이었으나 채권단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기대가 무너졌다"며 "소송을 다시 제기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대한통운은 특히 워크아웃기업인 동아건설의 주관은행(서울은행)이 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실이 커졌고 급기야 대한통운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같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대한통운은 주관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114%(보증채무제외)에 불과하고 올해 2000억원의 빚을 상환한 회사가 채권단의 동아건설에 대한 관리부실로 위기를 맞는 것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통운은 이와 함께 신문광고 등을 통해 동아건설 채권단이 채무이행을 독촉하면서 구상권은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정작 동아건설에 대해선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지적할 방침이다. 대한통운은 보증채무자를 제외한 모든 상사채권자와 일반채권자에 대해선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관계자는 "법정관리로 가더라더도 주주와 거래선, 보증채권자를 제외한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사채권에 대해선 최우선적으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10.31 I 허귀식 기자
  • 데이콤노조,주주대표소송 "채널아이인수책임져야"
  • 데이콤노동조합은 30일 정규석 사장과 남영우 부사장이 "채널아이"를 인수하면서 회사에 커다란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데이콤 노조는 "LG그룹은 데이콤을 그룹에 편입시키면서 LG인터넷의 채널아이사업을 데이콤으로 통합키로 결정했고, 이후 채널아이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데이콤이 100% 자회사로 설립한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DMI)에 채널아이영업권을 양도하면서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및 안건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기업가치 평가시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영업권을 높게 책정, 최대 261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했다"고 설명하고, 이와관련 "채널아이의 인수를 방조한 정규석 사장과 남영우 부사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데이콤 노조는 이날 오후 4시 데이콤 사옥에서 "DMI 소규모 합병에 관한 건 등"을 주요 의제로 한 데이콤 이사회에 "주주대표소송관련 소의 제기 청구"라는 문건을 접수, 주주대표소송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주주대표소송이란 소액주주가 이사,감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발행주식총수 5%이상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으나, 상장기업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 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자본금 1천억원이상이면 발행주식총수의 0.5%이상만으로 이사 등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 제도이다. 주주대표소송을 위해서 소액주주는 먼저 회사를 상대로 서면으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해야 하고, 회사는 이같은 소액주주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한다. 단, 30일이 경과하게되면 결정적인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소액주주는 법원에 곧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00.10.30 I 이경탑 기자
  • 대우전자 소액주주, 김우중씨 회계법인 상대 손배소 추진
  • 소액주주들이 대우계열사중 처음으로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회계법인과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대우전자 소액주주를 대리하는 한누리 법무법인은 소액주주 사이트(http://www.antjuju.com)를 통해 다음달 22일까지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0월 7일 오후 3시 대한변협 지하대강당에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한누리측은 다음달 24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한누리측은 "선의의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대우전자의 부실감사를 담당한 세동회계법인 (현재 안진회계법인)과 분식회계당시 재직 중이던 이사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소송 원고의 범위는 98년 2월 28일일부터 99년 10월 25일에 대우전자 주식을 취득했다가 손실을 입은 주주"라고 설명했다. 99년 10월26일 이후 주식취득자는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사실이 어느 정도 추정됐다고 보고 이번 사건에 함께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소송 상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대우전자 당시 임원진, 대우전자를 회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과 관련 회계사 등이다. 소액주주와 한누리측은 당시 대우전자를 국내 회계법인의 제휴선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소액주주들은 "투자자들이 입은 투자손실을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하게 배상받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가압류 등 보전조치, 가해자들의 자발적 배상을 위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협상, 소송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행, 행정상, 형사상 절차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법적 근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제17조 제2항 등이다. 외감법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이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3심까지 총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2000.09.30 I 허귀식 기자
  • 코스닥 최대주주 지분매각제한 연장- 금감위
  • 코스닥등록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의무 보유기간이 종전 1년에서 1년 이후에도 1개월마다 최초 보유주식의 5%까지만 매각하도록 강화됐다. 그러나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후에는 잔여지분의 일괄매각이 허용되며 이같은 제한은 지난 1일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또 벤처금융 보유지분에 대해서도 매각제한을 강화했다. 우선 매각제한대상 주식을 현재 벤처금융이 10% 이상 지분출자한 기업의 주식에서 벤처특별법상 규정된 모든 벤처기업의 주식으로 확대했다. 또 매각제한 기간도 현행 등록일로부터 3개월에서 투자기간 1년 이상은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투자기간 1년 미만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강화됐다. 이 규정도 9월1일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한다. 벤처금융 및 등록주선사 임직원이 투자한 기업의 등록도 제한된다. 벤처금융이 출자한 벤처기업으로서 같은 벤처금융 임직원이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차명투자도 포함), 등록주선인의 협회등록주간사의 임직원이 투자한 기업 등의 등록을 제한한다. 다만 모집, 매출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속이나 유상증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경우, 주식을 처분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이 허용된다. 이 규정은 9월1일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중 청구서 제출일 이후에 임직원이 주식을 취득한 법인부터 적용된다. 주식분산 요건도 거래소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등록예비심사 후 등록신청일까지의 모집주식수가 발행주식수의 30% 이거나 또는 10% 이상으로 자기자본이 500~1000억원은 100만주 이상, 1000~2500억원은 200만주 이상, 2500원 이상은 500만주 이상이다. 주주요건은 현행과 같이 소액주주가 500명 이상이며 주수산정요건은 삭제됐다. 9월1일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된다. 등록취소요건 중 주식분산요건도 일부 수정됐다. 소액주주 100인 미만으로 소액주주지분은 발행주식수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단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발행주식수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 소유하는 경우 제외)등록이 취소된다. 이 규정은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된다. 신규등록법인의 무상증자 제한기간도 확대됐다. 협회등록 후 1년간은 상법상 인정된 배당가능이익에서 재평가 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허용하고 전입후의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2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제한했다. 이 규정도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주식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으며(9월1일이후 심사청구서 제출기업부터 적용) 등록심사시 공개청문회제도를 도입했다. 지방소재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금융이 투자한 뒤 1년이 경과해야 등록을 허용하는 조항에서 배제했다. 외국유가증권의 등록을 위해서는 100인 이상이 30만주 이상 소유하도록 했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의 재등록시 신설법인의 최대주주 등은 1년간 매각이 제한되고 공시의무이행능력이 결여된 기업의 등록이 제한된다. 이 규정들은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된다.
2000.09.29 I 박호식 기자
  • 경실련, 금융부실유발자 감사원특감 청구
  • 경실련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발생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5일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위해 1억원이상 부실채권을 유발한 사람과 법인 2만5249건(69조3068억원)의 실명과 내역공개를 촉구하고 감사원에 특별 감사를 청구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 부실 유발 법인과 개인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도 감사원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 자료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조사결과 부실을 유발한 개인과 법인은 모두 39만9490명, 72조8000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중 서민들의 파산으로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3000만원 미만 건수는 34만8000여명, 2조2000억원으로 금액 기준 3%에 불과 했으나 대기업 여신으로 추정되는 5억원이상의 부실과 관련된 금융기관 사람은 93000명, 해당부실규모는 65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90.2%에 달해 대기업에 대한 부실여신이 금융기관 부실의 주 요인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에따라 1억원이상 금융기관 부실을 유발한 법인과 개인의 실명과 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감사원에 특별 감사를 요구했다. 또 이 가운데 5억원이상의 부실을 유발한 930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금융기관 부실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으나 원인제공자에 대한 도치는 극히 미흡하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인 도덕 부감증과 경제적인 윤리상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는 만큼 부실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 소재규명과 내역을 완전히 공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실기업 그룹별 부실채권 액수 순위 그 룹 명 회 사 수 채 권 액 1 대 우 (주)대우 외 11사 18조7571억6천5백 2 한 보 한보철강 외 9사 4조8719억8천4백 3 기 아 기아자동차 외 14사 4조4434억6천1백 4 진 로 진로 외 10사 1조8950억3천1백 5 뉴 코 아 뉴코아 외 10사 7411억2천7백 6 삼 미 (주)삼미 외 3사 7040억 7백 7 신 호 환영철강 외 5사 5358억7천8백 8 한 라 한라중공업 외5사 4520억9천6백 9 극 동 극동건설 외3사 4020억3천9백 10 해 태 해태제과 외 7사 3299억3천 11 청 구 청구 외 4사 3111억7천6백 12 거 평 거평 외 6사 3001억6천4백 13 쌍 용 남광토건 외1 732억5천2백 14 동 아 공영토건 외1 276억6천 15 한 일 신남개발(주) 180억 16 아 남 아남전자 외1 78억9천2백 기업수 총 106개 사 총 33조8708억6천2백만원
2000.08.25 I 이훈 기자
  • 시큐어소프트,심사청구 철회..지분변동 제한 위반
  • 오는 9월중 코스닥시장 직등록을 추진하던 시큐어소프트가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제한 규정을 위반, 코스닥심사 청구를 9일 철회했다. 김동기 시큐어소프트 재무팀장은 "특수관계인인 전임 감사가 지난 5월 장외시장에서 시큐어소프트 주식 3000주를 매입해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바람에 코스닥심사 청구를 불가피하게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에 따라 증권협회 중개시장 운영규정상 특수관계인 규정이 풀리는 오는 11월 26일 코스닥상장을 위한 심사청구를 다시 제출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증권협회 중개시장 운영규정상 코스닥 등록을 위해서는 심사 청구전 6개월 동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이 없어야 하고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퇴사했더라도 6개월 동안 특수관계인으로 규제를 받도록 돼 있다. 시큐어소프트의 전임 감사는 현직 변호사로 영국에 유학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큐어소프트는 또 나스닥재팬 상장을 코스닥 등록과 별도로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팀장은 "외국기업의 나스닥재팬 상장 규정이 아직 완비되지 않아 나스닥재팬에 상장할 때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코스닥 등록과 별도로 나스닥 상장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큐어소프트는 올해 초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60억원을 투자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보안솔루션업체로 지난 6월 코스닥 등록을 위한 심사청구서를 증권업협회에 제출, 오는 16일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또 이번 심사를 통과할 경우 이미 지분 분산을 완료했기 때문에 오는 9월 중순쯤 코스닥시장에 직등록될 것으로 예견됐던 업체다.
2000.08.09 I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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