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453건
- `근로자·농어민·中企`엔 비과세감면 축소 안한다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는 양극화 재원마련 등을 위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더라도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전체 조세감면액 가운데 이 분야 비중은 50%수준이며 다른 복지분야 관련 감면액까지 포함하면 70%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올해 특히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온라인뱅킹 등 현금대체 결제수단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세금을 무분별하게 깎거나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감면한도를 정해두는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청와대에 서면보고한 `2006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역점과제로 ▲성장잠재력 확충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양극화 대응 등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올해 일몰(시한적용)이 도래하는 55개 조세감면제도를 포함, 전면적인 비과세 감면축소를 검토하되 ▲R&D(연구개발)투자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축소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지난해 추정 조세감면액 19조 9800억원 가운데 ▲근로자 농어민이 8조 6800억원(43%), ▲중소기업이 1조 3800억원(7%) ▲연구개발이 1조 3200억원(6.6%)을 차지하고 있고 이밖에 교육 환경 사회보장 주택분야 등에서도 관련 조세감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사실상 손대기 힘든 조세감면비중은 70%~80%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와함께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도 도입한다. 현재 이 제도는 국회에 제출된 국가재정법에 포함돼 있는데,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다. 재경부는 이미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세정당국의 역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수임건수 뿐 아니라 구체적인 건별 수임금액 등 상세수임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내부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경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주력, 재정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올해 13만4000명까지 확대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산도 유도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휴면예금을 무보증 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 재원으로 활용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IDA) 시범도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경우 2008년부터 실제 현금지원 등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보육료 차등지원 확대, 출산·육아 휴직제도 개선, 공적보증 역모기지, 임금피크제 확대 등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한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선 자본시장 통합법을 통해 모든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신종금융투자상품의 취급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은행과 보험, 증권간 분업주의를 유지하는 틀 안에서 보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실거래가에 기초한 부동산 통계정비, 공시방안을 만들고 사무실과 상가, 빌딩 등을 통합평가해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양 및 임대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이와함께 빈곤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장학제도 등 교육투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비정규직 수강지원금 지급비율 인상, 영세자영업자 전직훈련 등의 교육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를 도입, 오는 2009년까지 전국에 15개의 학교를 설립하고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도 확대키로 했다.
- 당·정, 단말기 보조금 정부案 합의(종합)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여당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기가입자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부 개정안을 수용했다.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를 2년간 연장하되 2년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19일 저녁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복수의 여당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인터넷 실명제도 일부 보완해 수용, 국회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여당 의원들은 당초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 연장에 부정적이었으나, 시장현실을 고려하면 보조금 전면허용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정부안에 합의했다. 유승희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정부의 보조금 금지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존 전기통신사업법상 단말기 보조금 금지규정은 오는 3월26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규정`이다. 정부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를 거쳐 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내달 임시국회에 상정되게 됐다.이날 당정이 2년간 금지 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한나라당 등 야당이 2월 임시국회를 반대,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한다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한편 당정은 포털사이트에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실명제`에도 합의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포털이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해당 글을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규정`과 관련, 명확한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당에서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강봉균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창선 의원(간사), 강성종 의원, 서혜석 의원, 이종걸 의원, 유승희 의원 등이, 정통부에서는 진대제 장관, 정보화기획실장, 정보통신진흥국장 등이 각각 참여했다.
-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어떤 법안들 통과됐나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30일 한나라당의 불참속에 진행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법, 기반시설부담금법 등을 전격 통과시켰다. 또 마지막까지 논란이 돼 민노당 의원들이 퇴청한 가운데 표결된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도 무난하게 통과됐다. 다음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 내용이다.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도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로 중과=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또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키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30% 추가과세=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이외에 30%(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추가로 과세해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25.7평초과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3년간 연장=중산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한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3년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가 월 평균 4200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사주 장기보유 비과세 확대=우리사주 주식을 3년이상 보유시 취득이익의 50%를 비과세하던 것을 3~5년 이상에 보유에 대해 50% 비과세를 유지하되 5년 이상일 경우 75%로 확대키로 했다. ◇LNG 특소세율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소세율에 비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소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 천연가스 특소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했다. ◇등유 특소세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등유 특별소비세율을 리터당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했다. ◇소주·위스키 세율 현행유지=서민 생활을 감안,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또 주세를 과다 환급받은 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되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내년 발행 예보채 국가보증 4조이내로 제한=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서 출자주식 매각 등 회수자금을 8000억원을 증액,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 기금 발행금액을 8000억원 감액한 4조원으로 감액함에 따라 내년 발행할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도 4조원 이내로 했다. ◇기반시설 유발건축행위에 부담금 부과=기반시설 설치 수요를 유발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물려 징수한 부담금의 70%는 지방자치단체에, 30%는 국가에 배분토록 했다. 또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한 증축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25%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세율 1%포인트 인하=개인간 주택 거래시 거래세가 1%포인트 인하되며 내달로 예정돼 있던 담뱃값 인상을 철회됐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토록했다. ◇제주도 단일 광역자체체제로 개편=제주도내 시와 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로서 행정시를 두기로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지자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토록 했다. ◇방위사업청 신설=방위사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방위사업의 기본사항 체계화 및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내년 경제운용)⑦다자녀가구 소득공제 확대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아이가 많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제가 개편된다. 정부는 소득공제 등을 통해 다자녀가구가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각종 과세의 기초가 되는 소득파악률 제고에 적극 나선다. 봉급생활자에 비해 소득파악률이 낮은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을 파악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등을 통해 가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온 각종 보조금 지원은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비된다.◇자녀많은 가구에 세제 인센티브정부는 내년부터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중장기적인 재정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경제의 구조적·추세적인 변화를 전망해 이를 토대로 중장기 세입 및 지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 특히 공적연금을 개혁하고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지출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저출산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방안도 추진된다. 또 술이나 담배, 에너지 소비와 관련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제 개편도 검토된다.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높인다 정부는 특히 자영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기업간 거래에서는 영수증 수수의무를 확대하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도처럼 현금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것. 또 국세청과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기관간 소득자료 관련정보 공유를 확대해 과세자료 수집범위도 넓혀갈 계획이다. 날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위한 세수확보 방안들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정밀 분석해 연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몰없이 운용되고 있는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해서는 일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두사람 이상이 함께 사업할 경우 파트너쉽(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파트너(개인)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하는 파트너쉽 세제 도입도 검토된다.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도 내년 상반기중 마련될 예정이다. ◇기본관세율 체제 전면 개편미국(3.1%), EU(3.1%), 일본(2.5%)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관세율(8.6%)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세계적인 관세인하 추세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기본관세율 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낮추고, 품목간 세율불균형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개성공단의 본격 가동과 남북철도 개통, 대북 전력공급 등 새로운 남북교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통관 특례제도가 도입된다. 북측의 품목 분류와 원산지 표기 등에 관련된 관세제도 표준화방안도 추진된다. ◇`가격보조`에서 `직접보조`로 방식 전환그동안 일률적인 가격보조 방식으로 이뤄졌던 정부의 보조금 지원제도가 수요자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우선 연탄에 대한 가격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보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차량에 지원되는 LPG보조금은 교통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평균소득의 60%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됐던 보육료는 오는 2009년까지 130%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유가보조금 지급체계도 변경된다. 택시의 경우 연간 지급한도액 설정, 유가보조금 카드제 도입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 수급시스템이 간소화되고, 화물차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 카드제의 전면 도입이 검토된다. ◇국가채무관리기구 설치내년 상반기중 국채 스트립제도가 도입된다. 장기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20년물 국고채 발행도 본격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재정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채무관리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채무 관리를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채무관리위원회나 국가채무관리기구(DMO) 설치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민영화법 적용대상인 가스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외부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내부유보는 인정하되 가능한 적정 배당을 유도해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 경제운용 밑그림, 투자촉진책 `미흡`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내년 경제운용계획에서 나타난 거시정책방향은 최근의 민간소비 회복세와 내년 5% 안팎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확장적 기조의 재정 금융정책은 다소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같은 재정조기집행이나 종합투자계획 등을 통한 건설부양정책, 세금감면 같은 소비촉진책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은행이 모두 내년 실질성장률을 5%로 내다본 점도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한 자신감에 일조했다. 정부는 경기회복 기반을 좀 더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내년 거시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투자확대와 중소 벤처기업 역량강화, 서비스산업 육성 등 성장잠재력 강화정책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다 저소득층이나 영세자영업자 자활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등 성장의 온기를 위아래목에 골고루 전파하겠다는 뜻도 내보였다. 성장과 분배간 조화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투자가 침체하면서 성장잠재력 손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경제운용계획에서 나타난 투자유도정책이나 규제개혁은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투자 고용 소득 소비간 선순환 구조가 내년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진단도 들린다. 바깥에서 새는 소비를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료 교육 보육 관광레저 서비스육성정책 역시 부처간 이견이라는 해묵은 숙제를 풀지 못한 채, 정부 의지를 밝히는 정도에 그쳤다.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확실한 구조조정이 없을 경우 두고두고 경기회복에 부담이 되는만큼 내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서비스업 구조조정이 있어야 투자와 소비 고용 등이 모두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정책방향, 어떻게?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방향의 목표를 `경제활력회복와 지속발전기반 구축`으로 잡았다. 5% 성장을 달성하고 35만~40만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거시정책은 당분간은 확장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뚜렷한 확장적 기조는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은 연간으로는 중립에 가까운 소폭 확장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실제 자금투입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재정집행은 반반 정도라고 밝혀,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재정조기집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역시 내년 상반기 경기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는 정부의 낙관 또는 자신감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다 올해 재정조기집행이 일정부분 효과를 발휘하기 했지만, 한국은행에서 조기집행자금을 끌어오면서 발생한 금융비용부담에다 집행자금이 실제로 지방 등에서 수요자에게 제때 돌아가지 않는 `막힘현상` 등 부작용도 만만찮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투자-고용-소득-소비 선순환 가능할까 경제전문가들은 그동안 설비투자 부진이 가져올 성장잠재력 약화의 심각성을 지적해왔다. 그리고 투자가 고용 소득 소비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일종의 `공회전`현상을 해소하고, 기어처럼 꽉 물려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내년 경제운용계획에 나타난 투자확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시한 연장과 산업은행의 설비자금 공급확대 정도. 이는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다. 설비투자금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년 연장하면서, 그나마 공제율이 10%에서 7%로 낮춰진다. 국내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문제는 LG의 경기도 파주투자 건에 대해서만 장기간 시간을 끌다가 제한적 허용 방침만 밝혔을 뿐, 행정도시건설과 공기업 지방이전과 연계해 풀어주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자세에서 변화가 없다. 정부의 내년 고용전망은 35만~40만명선. 올해 전망치 31만~32만명보다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은 대체로 35만명 안팎을 내다보고 있다. 제조업보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의 경기회복세가 더뎌 내년에는 경제성장률만큼 고용창출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비스업 경기와 직결돼있는 운수장비 투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투자의 고용창출, 그리고 이에 따른 소득 소비 증가간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투자촉진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내년 운용계획에 나타난 투자촉진책을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다. ◇서비스산업, 신동력화하기에는 `산 넘어 산`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겠다면 내년 정책방향 가운데 하나로 의료서비스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여행 유학 의료 등에서 해외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해관계 대립이 심한 교육 의료 보육 등 사회서비스업은 공공성(재정투자)과 시장성(규제완화)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공공성과 시장성에 대한 관련부처의 이견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경제운용계획에서 민간보험 활성화나 병원 대형화를 위한 외부자본유치 추진 등을 밝히고 있지만 내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예컨대 민간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병력기록 등 정보를 공유해야 제대로 된 `보충형(실손형) 민간의보상품'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보공유에 대해 당사자인 건보공단은 물론 상부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부정적인 편이다. 정부는 개인병력을 제외한 의료기록 정보를 공보험과 사보험이 공유해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보 상품개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간보육시설에도 기본보조금을 주되 이 돈을 받지 않는 민간시설의 경우 보육료를 자율화(상한규제폐지)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처간 이견이 풀리지 않고 있다. ◇모든 비과세 감면세제에 시한도입 이번 경제운용계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의 재정 세제선진화, 그리고 가격보조금 정책변화다. 재정과 세제, 가격보조금은 결국 맞물려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간 소득자료 정보공유 등 과세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내년 시한종료(일몰)가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정밀분석해 연장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비과세 제도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일몰없이 운용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도 일몰규정을 신설하겠다고까지 밝히고 있다. 가격보조정책의 큰 변화는 수요자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탄에 대해 정부가 가격보조를 하면 연탄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본다. 저소득층 뿐 아니라 대규모 비닐하우스 시설농까지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수요자에게 직접 정부가 가격보조를 해주면 필요한 계층에게 필요한 돈이 지원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정지원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 장애인LPG보조금을 장애등급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해, 개인별 교통수당 차등지급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아울러 점진적으로 과세자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 인적공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경부는 "일본의 과세자 비율은 80%정도"라며 "우리도 현재 50%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70%~8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현재 소득세 공제수준을 더 확대하지만 않는다면 소득상승에 따라 자연스럽게 과세자 비율은 점차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폐기된 소주세율 인상안을 재차 추진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재경부는 "술의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환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정책을 고려하면 현재 소주세율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절한 시점에 소주세율 인상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자본자유화 수준 내년엔 선진국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내년에 외환거래 허가제가 전면 폐지되면서 우리나라의 자본 자유화 수준이 급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환투기 가능성과 그로 인한 시장불안 위험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우려돼 자본자유화에도 속도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외환자유화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환 자유화 수준은 허가제가 폐지 되기 이전인 2005년 현재 59.4%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9.3%에 크게 모자란 것으로 신흥시장국 평균인 84.2%에도 크게 모자라는 것으로 30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이번 자본자유화수준 조사는 2002년 OECD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 거래(CMIT)의 자본자유화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 91개 각 항목에 대해 자유화 유보 조항이 있으면 O, 유보조항이 없으면 1을 배정하는 on/off 방식으로 측정했다.조사결과 미국의 자유화 수준이 95%로 가장 높았고 독일, 일본 등의 순이다. 또 터키,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신흥시장국의 평균도 84.2%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다.91개 항목을 자유화후 재유보가 불가능한 A리스트 53개 항목과 경제여건에 따라 재유보가 가능한 B리스트 38개 항목으로 구분해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B리스트의 자유화 수준이 34.1%로 재유보가 불가능한 A리스트 항목 76.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리스트의 자유화 수준이 낮은 것은 파생금융거래, 단기자금시장거래, 대출 및 차입, 외환매매거래 등 주요 규제 대상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파생금융거래와 외국인의 원화 차입 및 대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파생금융거래는 레버리지가 높아 외환시장 교란위험이 높아 규제대상이다. 외국인의 원화차입이나 대출은 헤지펀드의 투기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각각 10억원과 100억원을 넘지 못하게 막아 놨다.그러나 내년에는 외환거래 허가제가 일몰조항에 의해 전면 폐지되면서 이같은 규제들이 풀려 자유화 수준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A리스트의 자유화 수준이 81.7%, B리스트 자유화수준이 90.2%, 전체 자유화 수준이 85.1%로 올해에 비해 급상승한다.단기자금시장거래가 올해 41.7%에서 내년엔 91.7%의 자유화 수준에 크게 상승하고, 올해 8.3%에 불과한 파생금융거래(기타 증권과 비증권권리 거래), 0.0%인 대출 및 차입은 모두 100% 자유화 된다.외환거래 허가제가 폐지되면 외환제도상 남은 규제는 대외채권 회수의무, 지정거래은행제도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만 남는다. 이마저도 2011년까지 모두 폐지된다.외환거래 자유화 진전으로 인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국인의 자본거래가 크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환투기 가능성이나 시장불안 요소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종덕 한은 국제국 외환심사팀 과장은 "내년이 되면 자유화 수준이 OECD 상위권에 들게 되므로 나머지 자유화 일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정해진 자유화 일정에 맞추기 보다는 충분한 적응기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로서는 시장불안요인 또는 환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자본자유화의 폐해가 발견되면 이미 시행한 사항이라도 재유보를 하는 등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재경위 통과 조세관련법안 들여다보니(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나라당이 빠진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 민노당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전에 열린 국회 재경위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후속입법 조세관련 4개 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또 등유에 붙는 특소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LNG 특소세율은 정부안대로 인상키로 했고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는 신설치 않기로 했고 재경부가 추진해온 성실납세제도 도입은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부투자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마련한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에 대한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차등적용제도 폐지`안을 삭제,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회는 올해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7개의 세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의결하되 올 세법개정관련 10개의 세법안중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국제조세법 등 4개의 법안은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다음은 이날 재경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로,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 일몰시한 3년 연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고 적용업종에 토양정화업 등을 추가했다.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제도와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했다.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3년 연장= 30억원 한도내에서의 사전상속제 도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단계적 이전을 인정하는 등 이전요건도 완화했다.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종전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1년 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분할과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농지대토 감면제도로 전환=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하고 과세기간동안 1억원으로 감면한도액을 설정했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시한을 연장했다. ◇등유 특소세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주로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LNG)의 특소세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 등유 특별소비세율을 티러당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했다.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으로 하향=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도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로 중과=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 9~36%의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던 것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키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30% 추가과세=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이외에 30%(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추가로 과세해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25.7평초과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 중산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3년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4200원 정도의 아파트 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사주 장기보유 비과세 확대= 우리사주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사주 주식 3년이상 보유시 취득이익의 50%를 비과세하던 것을 바꿔 3~5년 이상에 대해 50% 비과세를 유지하되 5년 이상일 경우 75%로 확대키로 했다.◇LNG 특소세율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소세율에 비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소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 천연가스 특소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했다. ◇소주·위스키 세율 현행유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또 주세를 과다 환급받은 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되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긴급관세조치 주체를 재경부 장관으로 명확화= 긴급관세조치 및 잠정 긴급관세조치의 주체를 재경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 및 잠정 긴급관세조치의 세부사항을 협정이 정하는 범위로 제한키로 했다. ◇내년 발행 예보채 국가보증 4조이내로 제한= 내년 만기 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서 출자주식 매각 등 회수자금을 8000억원 증액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발행금액을 8000억원 감액한 4조원으로 감액함에 따라 내년 발행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도 4조원 이내로 했다. ◇퇴직연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으로 규정=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신설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액 및 공제구간을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5로 인하했다. ◇조세회피지역 소재펀드에 원천징수= 국내 원천징수 의무자가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펀드 등이 3년 이내에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해 경정에 청구하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해 필요시 기납부세액을 환급토록 했다.
- 전경련, 부품기업 병역특례 확대, 세제지원 강화 등 건의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부품기업 육성을 위해 병역특례 요원 배정 확대, R&D 및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술신보 기금의 확충, R&D 지원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 부품소재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사 및 유망 부품기업 현장방문조사에서 수렴된 애로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부품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 건의서에 따르면 국내 부품기업은 주로 R&D 및 기능인력 확보와 자금 및 수요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품업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연구인력 및 숙련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수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병역특례 배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품기업 R&D 및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각종 R&D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적용을 폐지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상의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가 일몰제로 운영됨에 따라 각종 세제지원이 올해 또는 내년까지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부품기업의 R&D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지난 2000년 폐지된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제도`를 부활하거나 `연구보조비 비과세제도`를 영구화하고 적용범위를 대기업 부설연구소, 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 소속연구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부품기업이 겪고있는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신보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중소 부품기업은 보증서의 연장, 신규 보증서 발급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자금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상용화 준비를 위한 R&D 자금의 지원, 중소 부품업체에 대한 R&D 상환기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기술개발 과제 선정시 고용효과 반영 등에 대해 건의했다.